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9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오셨기 때문에 집행현황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또 특별히 과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589페이지, 590페이지, 59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3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이 287억 5424만 7000원 중에서 229억 54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8억 23만 6000원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이상되는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넘어가고 59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잔액이 1억 2781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서 반영하고 한 삼문동 공영주차장 설치, 그리고 밀양역광장에 있는 캐노피 설치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집행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관계입니다. 잔액이 43억 1039만1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 중에 대부분 38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은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94페이지 넘어가고, 595페이지도 넘어가고 59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운송사업건전육성과 관련해서 택시운송사업지원 또 넘겨가지고 597페이지 운송사업에 화물운송사업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대부분 발생되어가지고, 특히 화물운송관계 2억 5100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전자식기록장치 이 부분 사업비인데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가 얼마 전에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아마 이 예산도결산추경에서 바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11월, 12월 중에 설치를 하고 12월 중에집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산집행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598페이지 국․도비 신청교부내역입니다. 총 8건에 8억 5816만 6000원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7억 6473만 8000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도 역시 7건에 7억 1205만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설계공사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60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600페이지, 6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603페이지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사후관리소홀 이 부분은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해서 행정처분 소홀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 3대에 대해서 현재 강제폐차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할 자치단체에통보를 해서 고발조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60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차량 이 부분은 검사를 하지 않은 343대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현재 검사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불법운행자동차 행정조치 미이행 이 부분은 대포차 관계입니다. 대포차가 21대 정도 적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소유자를 최대 한 찾아 내어가지고 이전조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고발조치토록 이렇게 하고 소재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관계입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해서 첫 번째 택시할증구간 재조정관계는 운수업계의 수입감소, 또 도미노현상, 민원발생 이런 등으로 해서 택시할증구간을 지금 재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외버스가 밀양역을 경유하도록 노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실사를 한 결과 현재 노선에서 밀양역을 경유를 할 경우에 거리가 늘어나고 또 운행시간이 늘어남으로서 시외버스요금이 증가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시내버스와 노선이 경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선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집단민원이나 진정민원은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606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6, 607, 608, 609, 610페이지까지 시설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공영주차장은 1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는 없습니다.
61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 3건, 2012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월해서 금년 2월 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3건에 3억 8970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 하는 이 부분은 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되고 국․도비가 당초에는 도비와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하였습니다. 국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입니다.
예산액이 7억 9905만 원, 징수결정액이 5만 2609건에 63억 2795만 6000원 이중에서 수납액이 6억 6581만 3000원, 올해 결손처분 한 것이 177건에 3390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만 2335건에 56억 28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미수납액 세목별 실태입니다.
대부분 다중체납이 45% 정도 되고 그 외에는 무재산이 한 25%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소불명 이런 것들이고 재산압류는 현재 한 90% 정도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사업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도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3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행정심판이 1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반려처분 취소심판이 있었는데 2011년 3월 3일 날 도에서 기각결정이 됨으로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617페이지 행정소송이, 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년 1월 31일 날 원고 청구 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 부산고법에 항소를 함으로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내년 1월 초에 선고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금년도에는 1건 있은 게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유가 부정수급을 한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우리 기관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화물차주에 대해서 유가를 환수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분이 도에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역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 밑에 신규사업, 시범추진사업,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 특별회계, 현행조례 관계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과태료 체납징수현황 결손처분현황도 앞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현재 4만 8364대입니다. 매년 보면 1000대 정도씩 차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619페이지 벽지․마을버스 노선 현황관계입니다. 벽지노선현황은 41개 노선에 311㎞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현재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현황은 2010년도부터 212억, 2011년도 222억, 2012년도 현재 181억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약 224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여객업체보조금 지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1페이지, 622페이지까지. 그다음 623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현황입니다.
이것은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현재 2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객숫자가 10월 현재 약 5만 593명해서 해마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비 밑에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5페이지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내역 및 업체별 택시카드 사용실적내역입니다.
10년도, 11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택시는 참고로 430대가 택시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은 28개소에 22.5㎞, 그다음 넘겨가지고 627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8개소에 12㎞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16개의 주차장이 있고 1779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관리에 따른 계약금액은 약 903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는 항상 현명한 판단으로 업무에 임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현재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서 체계적으로 꼭 육성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갑자기 해서 조금 준비가 미흡합니다만 교통과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주차문제로서 주차장 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서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가령 도시과라든지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여러 부서와 같이 해서, 또 산림과라든지 여러 해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택시문제입니다. 택시문제로 우리가 개인택시면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감차를 시키고 해서 적정 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택시신규면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려면 택시 빨리 감차를 시켜가지고 택시신규면허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연말에 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택시 대중교통 인정하는 문제도 같이 계류하는데 그 안에 아마 택시 감차 할 때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아마 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국비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감차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98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교부내용을 보면 매년 시행해야 하는 기본사업들만 이래 반복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 정책자료에 보면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시책사업이 형평성에 맞게 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저희들은 사실 우리 건설이나 이런 부서와 달리 업무자체가 보면 법적 어떤 인허가, 등록, 단속, 관리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공사나,물론 교통시설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라든지 도에서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특별히 무슨 보조하라는 이런 사업을 시군에나 지방자치단체에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신청하는 것도 보면 주로 틀에 박힌 이런 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곤 위원잘 알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용실적을 보면 아주 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카드사용에 따른 불친절한 사례가 많아 시민들 불만이 많아서인지, 우리 과장님 카드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택시 430대에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택시기사들 습성상 카드보다는 현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누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가끔 인터넷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들, 또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 교육을 시켜가지고. 요즘은 카드를 택시 뿐만 아니고 대중교통도 카드를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카드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카드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택시기사들 친절하게 하도록 최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인용법령이 폐지되거나 관련 조항이개정된 조례가 한 두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밀양시 주차장조례 제2조 제3조가 그렇고 또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보면 제3조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우리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보다 항상 일을 해도 큰 표 없이 고통스럽고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큰 무리 없이 업무에 매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내이동소재 아파트의 주민들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또 시내버스를 증차시킴으로서 주민들의 편의가 많이 도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선을 내이동소재에 확보를 함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난을 약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냐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 점 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서 좀 어필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감차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택시가 포화상태로 있는데 계속적으로 감차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저희들이 감차를 해야 될 차가 지금 현재 147대를 감차를 시켜야 됩니다.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도.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에는 2015년까지 감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감차 하도록만 해놓고 그동안 예산지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일체 감차를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시․군비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이 관계를 입법을 추진해서 연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국비가 여기에 보조가 되면서 감차를 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정곤 위원예.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 자체 시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10대를 감차시켰습니까? 총 10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지정곤 위원했는데, 147대를 밀양시가, 택시가 조사내용보다 더 많다는 이런 것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이 나름대로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법원판결을 보면 감차하는데 증차는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차는 또 감차와 별개의 문제로 그동안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우대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통 20년, 30년, 40년동안 운전에 종사하시다 개인택시를 발급받는데 그 부분하고 10대를 감차하면 한두 대를 증차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만 정책이 저가 보기에는 바로 나아갈 수 있다 봅니다. 법 판결은 10대를 감차하는데 10대를 더 추가적으로 내려하니까 잘못인데 그에 비해서 한 2, 30% 정도는 지속적으로 개인택시 증차를 시키고 또 10대는 앞으로 감차를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법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을지, 또 다르게 내렸을지도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것은 우리가 보면 꼭 증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30, 4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바라는 희망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좀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좀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 관계 잠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같으면 국토해양부에다 우리가 앞으로 10대를 감차하고 그러면 5대만 우리가 신규면허를 내주면 어떻겠느냐! 국비를 안주더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10대를 앞으로 감차하고 5대를 우리가 개인택시내주면 그래도 5대가 감차가 되니까 가만 놔두는 것 보다 좋지 않으냐! 우리 기사들 고충도 풀고. 그런 안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역시도 택시총량제 지침에위배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답변이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147대 하여튼 이하로 내려가야 증차를 해줄 수가 있지 그 선을 1대라도 넘어서가지고는 못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정곤 위원정부에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원래 논리적으로는 10대를 감차하는데 5대를 증차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에 좀 다른 면을 보면 그동안 화물계통에 일하고 또 대형버스에 종사하시고 개인택시 오랫동안 운전하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다고요. 최근 몇 년 동안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최소한50% 이내는 증차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 건의를 좀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가지고 내이동 소재에 주차선을 확보함으로서 시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문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626페이지나 627페이지에 보면 삼문동에서 휴먼시아, 휴먼시아에서 세경아파트 입구쪽에 2011년 12월 달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서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양쪽으로 주차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도 가장 그것 한 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문동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는 그 지역에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최대한 주차장부지를 찾아보고 또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도로교통상 큰 문제가 없으면 노상주차장을 검토한다든지 다각도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어제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지만 푸르지오 주변에도 지금 주차난이라든지 코아루 주변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은 저녁에 더 심각하고 이러니까 당장에 지금 공용주차장을 못 만들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그 4차선에, 지난 번 내이소재 이쪽에 주차선을 양쪽으로 확보를 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 앞에서 지금 내이동사무소 쪽으로 최근에 주차선을 확보해가지고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파크랜드는 일찍이 주차선을 확보해가지고 또 주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 차선으로, 지금 북성사거리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데도 주차선을 확보해있습니다. 단 지금 안된 데가 내이동소재는 어디냐 하면 삼성하고 LG쪽에서 신화아파트 방향으로 보면 그쪽이 지금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반대로 본선보다도 교통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주차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지난번에 내이동 쪽에, 시청 쪽에 있는 콜핑에서 진마트까지 양쪽에다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 검토할 때 역시 삼성․LG서비스센터에서 일급정비공장까지 그 구간에는 이쪽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가형성이라든지 교통밀집도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낮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만약에 시가지 이쪽처럼 그렇게 상가가 좀 번창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검토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거기에 지금 현재 많은 다세대 아파트라든지 또 식당이 좀 많다 보니까 점심때라든지 상시적으로 주차장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다른, 시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선보다도 교통량이 3분의 1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4차선보다 양쪽에 주차선을 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중앙선 제거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은 또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교통관련한 어떤 선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분화 되어서 이게 교통개설과 관련해서 바로 일시적으로 해소가 안되는 구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 10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시내 전면 구간을 다 검토해서 내년 안으로는 시행을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많은 구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신협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주유소 앞에 김치과, 그다음 삼성병원 그런 어떤 시설들이 밀집하면서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많은데 선은 정작 중앙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제한의원 같은 경우 시내에도 보면 북성사거리에 안경점에서 밀성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차선 북성사거리에서 나오고 또 우체국으로 갈 수 있는 차선을 보면 거기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좌회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구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 시골에도 가보면 농기계수리점 같은 데나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장면의 노블리안을 조금 지나가면 우측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좌회전을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중앙차선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운기라든지 이런 트랙터들이 빨리 속력을 못 내는데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그래서 이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내구간, 시 외곽구간을 교통과에서 전면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중앙선을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몇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특히 차선이 차선폭에 최소한 3m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중앙선을 그어놓으면 오히려 중앙선 그어놓은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통사고나 있을 때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거를 시킨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도 시내 조그마한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차량 진출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앙선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한 건 한 건이 우리 경찰서에 보면 그런 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판정이 되면 저희들 제거를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그런 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농협 단협 시내에도 해천복원이 되면 지금 현재도 애용을 많이 하는데 농협거기에서도 좌회전차량이 많은데 거기도 없습니다. 그것 추가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또 가곡동 같은 경우에 용두교 지하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둘러서예림교로 가는 차선에 보면 구배가 높다보니까 좌측에서 오는 차량하고 우측으로 가는 차선볼 때 반사경이 없다보니까 시선은 왼쪽으로 두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하면서 인도에서 걸어오시는 분들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경이 있으면 조금 더 왼쪽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어서 반사경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가곡동의 경우에도 세종고등학교에서 건너편 대승빌라로 가는 도로를 주민들이 많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실제 횡단보도가 그쪽부분에는 없고 또 도로도 예림에서 내려오는 차량, 역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노선인데 횡단보도 가 없으니까 투광등을 설치를 못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은 차선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서 교통과에서 해결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가곡동 같은 경우 남포리에 교통사고가 나서 주민 한분이 즉사하셨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골로 가는 차선에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도로로 보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조차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포리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거기에도 재난관리과나 어떤 타부서에서 만약 설치해야 하는 가로등이 있다면 교통과에서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통과 관련한 사고들은 결국은 교통과가 면피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곡동 남포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지금 꾸준히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던 부분들이라 교통과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타부서에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한성교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밀양교회에서 올라오는 차선인데 거기는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선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구배가 높다보니까 관아에서 올라오는 차들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사경을 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보니까 그 우측에 토기장인가 거기 앞에 차량이 1대 주차가 되었습니다. 그 주차 차선만 지우면 왼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차선을 하나 지우는 것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접촉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삼문동에 지금 우리 관아 앞에서 야간에 퇴근시간 때 되면 한 2시간 정도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과에서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들이 부지확보도 안되고 예산도 안되다 보니까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 택시 운전사들 민원이굉장히 많습니다. 못 먹고 살겠다. 매일 2시간씩, 1시간씩 해서 하루에 2-3시간을 그냥 정체해 있어야 되는데 짜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을 연제구청이 일방통행을 일시적으로 하면서, 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적용해서 일방통행으로 소통하는 예가 있어서 굉장히 전국에서 좋은 사례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혹시 일방통행을 통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면 혹시 삼문동 구간은 적용할 구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아마 삼문동에는 출퇴근 시에 청구나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문동 전체 복지관에서 부터 짧게는 세무서 앞부터 우리 내일동 관아까지가 매일 반복되는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들 일방통행은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항상 또 교통소통에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참 오래되었습니다만 내일동 지역에도 우리가 일방통행을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상가에서 장사관계나 이런 것 해가지고 불만이 생겨가지고, 도로를 일방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있는 상가에서는 좋다 하지만 도로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전부 거의 안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시내버스가 자기 집 앞을 안 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문동에는 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그 도로에 비해서 첫째는 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회도로를, 전번에 삼문동에다 제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우회하는 방법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일단은 시간을 1시간 정도, 퇴근시간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택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갈 때는 차가 있는데 돌아올 때는 전화를 하면 차가 없어서 이용을 못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한 두세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료가 너무 방만해가지고 다 검토를 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보니까 하루에 한 10회 정도 차량운행을 평균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특정기사는 좀 과속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블랙박스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장애인 콜택시 지금 20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자체 운행관계는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택시가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콜을 하면 콜센터가 경남전체로(창원에 있습니다만)경남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밀양 쪽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 대광택시 쪽에다 연락을 합니다. 차에다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고 보통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이내 되면 차가 출발이 됩니다. 출발이 되는데, 차가 또 어떨 때는 관외나 많이 빠져나가는 날은 1시간 가까이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큰 볼 일이 아닌 다음에는, 많은 시간이 지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내려가지고 자기 볼일보고 신청하면, 전화하면 바로 한 2, 30분 되면 오기 때문에 우리시내 같은 데는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고, 우리 기사들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 노약자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 모시기 때문에, 또 휠체어에 모시기 때문에 크게 과속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일지를 점검하다보니까 도착시간인지 출발시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점검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이 한 공란만 양식이 더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류를 통해서도 검토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 왜 점검을 하느냐하면 최근에 방송에서 거론이 되었는 게 타 시군의 경우 블랙박스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을 3000만 원 이상 포탈한 어떤 정황이, 사례가 잡혔습니다. 포착이 되어서 우리시도 7억 원이라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잘하고 있겠지만 또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관련이 되긴 하지만 차량과 관련해서입니다.
영락원 거기에서 보면 다 화장터에 들어오셔서 고인들이 나가실 때 영락원에서 나와서 우리 관아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당 앞으로. 나오는데 버스를 유턴하면 유턴을 해서 한 번 만에 진입이 안 됩니다, 도로에.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셔서 한번 만에 유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버스가 뒤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뒤로 빽을 해서 다시 진입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결을 하셔서 도시과와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현장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도로시설 하는 부서와 직접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최대한 그런 게 가능하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4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기타사용료의 경우 예산은 1억 830만 원 세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월말 기준 징수결정은 74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수추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여기 기타사용료가 예산액이 1억 83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48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748만 8000원이 콜택시 운송수입금입니다. 수입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1억 800 예산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공영주차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입찰이나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액을 입금시킵니다. 이게 12월 달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게 입금되면 금액이 얼추 맞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감사자료 제일 밑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이 있습니다.
2012년 징수결정은 4만 2616건에 54억 6287만 5000원을 하여 3636건에 3억 534만8000원을 징수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징수가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금액은 그렇습니다. 54억 징수결정해가지고 쭉 내려온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이중에서 과년도체납액은 약 3억 5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고 51억 정도가 과년도 것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과년도 것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유형은 615페이지에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다중체납,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부터 압류를 하고 그 외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나 이것은 주로 이전할 때나 무슨 폐차할 때나 이럴 때 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차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잘 안냅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년도 것도 잘안 내는데 과년도 것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징수불가피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다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업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만약 이게 된다면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적으로는 전혀 무슨 조치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당에서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나 양 당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되 여기에 대한 예산은 버스에 지원해주는 그 보조사업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렇게 양 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마 국회통과되고 국비부터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도비도 어떻게 확보하라 하는 이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세세한 그런 내용의 무슨 지침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결국은 또 지방의 부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의존재원율이 높은 우리 군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드리고 해서 어떤 차별화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입법 되는걸. 돈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돈 확보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양 당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하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무슨 조치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지금 우리 운수업계보조금도 보면 우리가 만족할만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가 알기로 계속 부족하다,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라 정도까지 압력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 재정의 부담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운수업계의 재정상태 또 그 업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지금 하여튼 운수업계는 다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내버스,시외버스.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는 우리시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마 택시가 만약 대중교통이 되면 택시업계도 버스 못지않게 하나같이 어려우니까 분명히 이게 대중교통이 되면 여기서 그만한 걸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까지, 택시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택시까지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참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하여튼 입법이 되기 전 사전에 준비는 해두셔야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한 가지 격려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 중에 한 가지가 시내버스 증차 증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곡동 우체국 앞 주차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정차를 해주셔가지고 밀주아파트나 대승빌라 외 일반주택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소소한 일들 챙겨주셔서 교통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른들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도 마찬가지이고 병원이 있는 주변에는 어른들이 정차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도 모 병원 앞에 이렇게 하시면,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농협 아니면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일 가다시피 출근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그런 쪽에 좀 편의를 봐서 시외버스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내구간에서도 밀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거리가 삼문동 외곽 제일훼미리 지나면 농협 앞에 아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에서 들어오면. 그런데 밀양병원까지 걸어오시기도 그렇고 또 환자로서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또 문병객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종합병원앞에는 조금 논의를 하셔서 정차부분을 조금 더 증설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많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 관계는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무안관계도 우리 문정선 위원님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관계 현대의원하고 밑에 병원하고 사이, 그 가운데 지점 교회 앞에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또 밀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밀양병원 밑에 세광아파트 입구 쪽에 세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집행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특별히 꼭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특기할 만한 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43억 293만 원 중 90억 657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억 3717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임산물유통지원 보조 민간자본이전에 집행잔액 1억 9355만 2000원 중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1억 9000만 원은 지난 11월 6일 날 집행하고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2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완료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억 4508만 3000원 중 떪은감, 대추 등 박스대 지원사업으로 1억 2731만 9000원은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임산물 저온저장고, 건조기, 수확기 등 28개소도 지금 완료가 되거나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조림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 388만 3000원 중 추기용기묘 조림사업 단장 감물리와 산내 송백리 4㏊에 1214만 9000원, 2012년도 조림사업감리용역비에 1223만 4000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이것은 남명지역 외 3개소 50㏊에 4000만 원, 만어로 경관조림에 3950만 원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3억 6082만 9000원중 숲가꾸기사업 3차, 4차 고례지구에 500㏊, 대리경영 산내 가인지구에 500㏊ 8억 원과 숲가꾸기 5차 고례지구 344㏊에 3억 8000만 원, 숲가꾸기 6차 상남 세천과 초동검암지구에 50㏊에 1억 300만 원 재선충 방제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숲가꾸기 조기발주를 위해서 2013년도 숲가꾸기 설계용역비에 7782만 9000원도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임도시설 보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310만 5000원 중 무안 성덕지구 간선도로 임도사업에 4810만 4000원은 12월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99만 7000원 중 임도정비 장비임차용역비에 1697만 3000원 이것도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142만 9000원 중에 무안 성덕덕암지구 간선임도사업에 2536만 7000원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태풍 산바 피해복구 산사태 시설비 집행잔액 5억 2999만 6000원 중에 산사태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894만 2000원은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5억 1105만 4000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보조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371만 8000원 중에 1억 6507만원은 산불전문진화대 39명 인부임으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79만 원은 산불 개인장비 구입비로서 11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8944만 5000원은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기준이 확정이 10월 8일 확정됨에 따라 산불급수시설 무안면 대법사 주변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11월 6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8234만 6000원 중에 산불방지 홍보물 및 간판비 제작에 2810만 원,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에 2555만 4000원, 산불 진화장비 및 진화차 유류비에 683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및 무전기수리비에 2186만 2000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 자체 연구용역비에 집행잔액 7600만 원은 자연휴양림 타당성용역비 3493만 6000원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4106만 4000원은 결산추경시에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보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91만 8000원은 무안면 연상리느티나무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보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071만 8000원 중 종남산 지구 등산로정비에 6611만 8000원 12월 중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등산로조성관리 자체사업 제일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억 6497만 9000원 중에 천황산, 춘복산 등산로정비에 2억 5282만 1000원으로서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하지만 1회 추경 시에 천황산 등산로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자체사업에 인건비 집행잔액 3666만 8000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단 11명 인건비로서 11월, 12월 집행을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927만 1000원은 산내면 다죽리, 산내면 봉의리일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및 보조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밀양아리랑길 준공 후 준공식 행사비 및 녹색길 지킴이단 활동보상금으로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억 1525만 3000원은 밀양아리랑길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목재데크와 보행교 설치, 숲가꾸기사업, 길 계단조성은 현재 완료를 하고 안내간판과 이정표, 쉼터조성, 화장실 설치 등이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자연공원관리 및 보조에 인건비 집행잔액 1172만 4000원은 도립공원관리 3명 인건비로서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3234만 6000원은 도립공원주차장 정비사업으로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63만 2000원 중에 270만 6000원은 도립공원 전기료 등 11월, 12월 집행을 하겠으며, 292만 6000원은 호박소주차장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억 2289만1000원은 밀성공원에 지금 대왕 참나무와 느티나무 수목보식공사에 9900만 6000원, 관내 중앙분리대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에 8871만 3000원 이 공사는 지금 마무리 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관내 조경지 보식공사 및 삼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자투리조경공사에 3517만 2000원은 12월 중에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녹지 및 양묘장관리 자체사업 인건비에 1억 3917만 8000원은 녹지관리43명 인부임으로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85만 3000원은 밀양강 둔치 및 녹지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트랙터, 잔디 깎기 등 수리비에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42페이지 재료비 집행잔액 990만 1000원은 수목관리 자재구입으로서 이것도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억 923만 5000원은 지방도 1008호선 가로수 보식공사에 8027만 6000원과 읍면동 꽃길, 꽃동산 조성비 재배정 집행잔액 8988만 3000원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양대공원 교통섬 조경공사에 1억 3706만 원은 지금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수, 조경지, 녹지 정비공사 2억 201만 6000원은 지금 작시사거리에서 홈플러스 구간과 신촌오거리에서 한솔병원, 교동사무소에서 교동사거리(산복도로입니다)등 8개 구간에 가로수 보식을 해나가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공사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42만 4000원은 마암산 앞 인공섬 관리하기 위해서 보트구입비 500만 원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색공간조성 보조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581만 2000원은 밀양대공원 조경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체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에서 646페이지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서두에 저가 말씀드렸는데 집행현황만 보고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그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원희특기할 사항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한원희우리 위원들께서 다 사전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과에서 전달할 사항 있으면, 그게 없으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고할 특기할만한 사항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제일 마지막에 자연휴양림 기본현황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설명하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700페이지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산내면 삼양리 산 1-1번지 외 7필지인데 대부분이 옛날 구 관광제일농원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추진인데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 국유림으로서 우리가 지난해 여러 차례 8월 17일 날, 10월 15일 날 남부산림청에서 우리 국유림 사용허가 가능 대부검토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자연휴양림 최소면적인 30㏊ 대부 가능여부를 받아서 앞으로 이게 되고 지금 현재 도립공원 해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12월 초 중에 도립공원 해제건의를 도의 녹색산림과에 해제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해제가 되면 이 모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8000만 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올 봄부터 현재까지 피해목제거와 항공방제 등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삼랑진읍, 상동면, 산내면, 상남면, 초동면, 교동지역에 하절기 가뭄과 기온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시 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과 지역방제단 13명 활용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난달에 5000만 원을 또 지원 받아서 지금 조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설계완료를 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4월까지는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 소득증대사업 중에서 한번 보면 떪은감, 대추, 표고버섯 박스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지원사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계속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계속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견해는 자부담을 좀 줄이고 시비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안 맞나 본 위원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우리 시비도 내년에, 우리 박스대 지원사업이 현재 30%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예산 때 10%를 더 증액해서 박스대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도 의원님한테 건의해서 매년 1억 내지 1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가들의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현재 농림사업 부담률이 우리 지원이 40% 되어 있습니다.
40% 되어 있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이 거의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도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사업에 특히 이 박스대는 50 대 50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산불 방지대책에 2011년과 2012년 우리 밀양시 관내 산불 발생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는지, 또 산불발생 시 진화대책에서 우리 시 특별한 진화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2010년도는 우리가 산불이 조그만 산불이 났지만 위에 도와 중앙에 보고된 산불은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 상남에 산불 난 것 1건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작년에는 최우수 받았지만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특별진화대 산불요원을 해서 산불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그 읍면직원도 투입되지만 그분이 먼저 투입되어서 산불진화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건설도시국에 비상을 하든지 그다음 전체비상을 하든지 검토를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에는, 작년에 우리 상남에 산불이 발생되었을 적에 건설도시국에서 한번 출동한 바 있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 없지만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 대원들에게 일부 차량유류대금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올해까지는 유류대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한테도건의를 받고 저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 시에 1일 우리가 2000원씩 해가지고 한달에 한 5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지원함으로서 또 우리 감시원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지 않나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원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함으로서 이 산불발생이 많이 안 줄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셨는데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발생현황을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제작업에 어떤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확대되는데 방제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현재 방제작업 안에는 훈증과 파쇄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작년엔가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숲가꾸기사업 하는데 거기에 재선충 방제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부다 눕혀 세웁니다. 세우는데, 저가 올해부터는 숲가꾸기사업 할 적에도 같이 우리가 재선충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방제단 운영해서 훈증과파쇄작업을 하면 한 2년 후에는 급속도로 감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 계절이 산불이 발생할 그런 계절입니다. 산불 예방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9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서비스증진 자체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가 7600했습니다, 3493만 6000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을 합니까? 좀 일찍 안하시고.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우리가 이 용역을 지난 7월 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아마 용역이 늦게 된 사유는 우리가 어떤 업체를 해야만 앞으로 잘 되겠느냐하는 것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또 이 자연휴양림은 생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평가 할 적에 경관이라든지 수계라든지 그다음 휴양유발 또 개발여건 등 여러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할 적에 한 4, 5개월 동안 걸려서, 저가 어저께 최종 검토를 해서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지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13년도에 8000만 원 설계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또 설계용역까지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사전에 일찍이 타당성검토를 하고나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예산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당초예산에편성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 이렇게 급속하게 재선충으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반출금지구역을 최소 3㎞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밀양시 산림면적의 90% 이상이 지금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어떻게 보면 산주들의 재산적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해서는 재선충 방제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투자한만큼 성과도 그만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재선충 발병현황과 재선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된 지역은 밀양교동지구에 올라가면 좌측 편에 교동지구와 상동면은 전체 가곡리하고 평능구역까지, 산밖에 금천초등학교에서 다죽리 모랭이까지, 그다음 봉의리 일부지구에 좀 많이 발생되었고 그다음 삼랑진지구에 상부댐지구와 율곡지구, 우곡지구 등지에 많이 발생되었고 상남지구에는 이연 밑에, 이연으로 해서 상남 평촌, 마산, 세천까지가 지금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그다음 초동 검암지구에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우리 예산을 가지고 교동지구는 지금 현재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그다음 검암지구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병행하여 같이 실시해서 세천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다죽지구와 봉의지구에 특별교부세 받은 저것 가지고 지금 방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입찰을, 오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게 나와 실시를 하면 올 연말까지는 그 지구에 완전 방제를 하고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 가지고 2013년도에 조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아마 내년 4월 달까지 가면 우리 전 지역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감염된 피해목제거를 다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발생이 생기면 2년 정도 그 지구에 잔존되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내년하고 후 내년까지 하면, 우리지역에 철저히 방제작업을 하면 확산이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지정곤 위원예. 이렇게 조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재선충 방제를 못하고 있다는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차원에서 시급한 일인데 우리 산림을 앞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서 잘 가꿔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까지 재선충을 확실히 방역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한 4년 있으면 잡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언론에 보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재선충잡지 못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림청 법령에 따르면 재선충 방제에 따른 지방의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행위를 하는 구역에 보면 방제계획서를 실질적으로 제출을 하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는 방제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산주에게 전액 부담을 시켜가지고 방제명령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산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선충은 일부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개발을 하다보면 그 일부만 되어 있지 다른 부분에는 재선충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라리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개발에 대한 산주에게도 예산지원이 좀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정곤 위원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분명히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하다보니까 방제명령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좀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은 실질적으로 일부 안 된 부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재선충이 전혀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이 재선충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산주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1, 200만 원이 아닙니다. 보통㏊당 보면 몇 천만 원 단위 2, 3000만 원 단위를 산주가 그만큼 방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기준되어 있다시피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좀 해가지고 산주에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한 5% 정도밖에 안돼요. 우리 밀양은 90%인데. 그럼 전라도 같은 경우는 만약 개발행위하는 산주들이 어떻게 보면 호기를 만난 것이에요. 산에 있는 소나무도 반출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 밀양같은 경우는 예들 들면 재선충이 안되어 있는데 구역을 지정하다보니까 아예 자체 파쇄를 다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선충이 안 걸렸는데도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안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산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대정부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해서 반출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재선충구역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산림의모든 효과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리더스골프장 임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보면 임도에 많은 돌이 낙석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군데군데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또 사람이 지나가면 언제 돌이 떨어져 나와 큰 사고의 위험이 발견될 지도 모를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리더스공사현장에 설계를 할 때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측구부분이라든지 낙석방지부분이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리더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임도만 딱 내어가지고 낙석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낙석방지라든지 측구라든지 도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가당초에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금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임도부분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낙석의 위험이 있다 해서 우리 시장님 명의로 안내문도 제작을 하고 낙석위험지구에 군데군데 작년에 12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저가 리더스 골프장 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 낙석방지하고 안내간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갈 적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낙석이 엄청스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답변해오기를 연차별로 자기들 낙석방지 하는 것은 녹생토를 뿌려서 하겠다. 그리고 측구도 정비해서 해나가겠다. 당장 수입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차별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오고, 당초허가 내줄 적에도 도시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줬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도시과에도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어 도시과에서 다시 리더스골프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가 생각할 적에 내년부터 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낙석방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정말 그날도 보니까 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측구만 아니고 풍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낙석방지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안을 정말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보니까 임도를 이래 차단을 시켜놓았어요. 갔다 온 결과우리가 또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니까 양쪽으로 통과를 시켜놓았습니다. 통과는 시켜놓았는데 낙석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또 공문을 보내어서 빨리 빨리 시행을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냥 지켜보다가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임도를 낸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에게 책임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떫은감 재배와 관련해서 우리 지원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건의해서 청도면에는 지금 수혜농가가 거의 다 채워져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지역은 보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면 지역에는 작년에, 우리가 보통 내년사업을 올해 1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나갑니다. 농림사업 심의를 거쳐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데 특히 청도면은 그때 도의원님이 재정건의사업 5000만 원을 주고 우리 자체 3000만 원을 더해 8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전체 건조기라든지 해가지고 다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떫은감이 많은 지역에는 상동에 떫은감이 있는데 작년에 유통센터건립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국․도비를 지원해서 지난 10월 달에 완공을 해서 지금 선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 상동면지역에도 떫은감 박피기 등 신청을 받아서, 아마 올 1월 달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신청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작년에 신청한 부분도 우리 국비지원 못 받는 부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한 상태거든요.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 왜 청도면만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도면에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우리시에 떫은감 생산량의 60% 이상을 상동면에서 하고 있고 실제 재배면적도 5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얼음골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서 경북 청도에서 노모들이 넘어오셔 가지고 이 떫은감을 건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상품화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통센터건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건조를 하는 시스템들을 보급하시고 또 박피기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떫은감 박스대 지원에서 예산이 수억이 절감이 되면 연화촉진제 같은 예산하고 합치면 충분히 상품성을 높이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수혜에 있어서 특정농가가 수혜를 입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그다음 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한 성과 평가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되는 사항이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겠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우리가 평가받은 것은 2개 단체가 있는데 96점을 받았습니다.
문정선 위원점수도 점수이지만 연연세세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가치를 높이는데 저해요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또 97%나 6%의 어떤 효율가치가 있다라면 또 다른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대상자를 좀 확대해나가는 방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가지고 또 3년 동안 관리시스템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홈페이지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의 형평성논란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변경 등과 관련한 허가조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사전 인지를 하셔서 담당과에서 조치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조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지금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등산로정비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기를 등산로부분에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천황산 등산로 거기가 2억인데 현재 우리가 기존 있는 등산로 훼손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분 앞에 상부승강장에서, 샘물산장에서 천황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개인부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개인부지를 빼고 우리 천황산 정상에서 털보산장까지 가는 등산로를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표충사와 협의를 봐서 지형도라든지 데크라든지 지금 설치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곧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등산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케이블카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향후 관광객을 위해서 발 빠른 추진이 필요할 것이고 혹시나 또 걸림돌이 되어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케이블카 중단과 관련해서 공원계획변경심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화하기 위한 향후계획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변경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 잘못 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변경관계는 지금 도와 사업자, 우리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지적 받은 감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떻고 어떻게 결정이 나오면 발 빠르게 설계변경을 해서 도에 제출해서 공원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조금 전 설명 중, 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 중 추경에서 확보한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 할 때에 조건부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렇다면 연기하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 케이블카 연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등산로에 그 지형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데크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지 산림훼손하고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어쨌든, 그럼 그 길은 현재 데크를 등산로와 연결된 것 막아야 된다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막고 나면 케이블카를 이용한 등산객들이 진입할 진입로는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환경단체는 당초 우리가 등산로 있는 거기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보조임도를 내놨습니다. 보조임도로 유도해가지고 샘물산장까지 가는 그 등산로를 이용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래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등산로 데크 설치 한 것 그대로 가야 된다. 그게 훼손이 더 작게 되는 것이지 옆에 보조임도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더 훼손이 많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설계부분 어떻게 또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국장님, 이번에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업무공조가 어떤 사업체와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돼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우리 밀양시 행정이라든지 또 밀양시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켰습니다.
앞으로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업무보고 때나 업무공조 또 서로 어떤 업무에 연관성 있는 것 공조를 해서 마스터시스템에서 해결되도록 요구를 해왔는데 국장님 이번에는 총무국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업인데 이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향후대책은 어떻게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자연공원법을 변경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시사용 허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투자과, 산림녹지과, 허가과 이렇게 전부다 3개 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사전에 충분하게 의논이 된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1차적인 문제도 있고 2차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그런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해서 사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실과가 공통적으로 서로 업무가 연계 될때는 충분하게 관련 실과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논의한 바와 같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임수삼.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위주로 설명해주시고 그것도 좀 단위가 큰 쪽으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공통사항인 2012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 190억91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8억 3429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복지농촌예산이 28억 277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750만 원입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귀농정착지원 사업은 민간이전 3000만 원은 도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1회 추경 때 확보하여 귀농인 실습기간이 10개월이며, 선도농가의 고용회피로 2013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잔액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농업기계지원 예산액은 6억 8294만 원이며, 잔액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예산액은 91억 58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7818만 2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일반보상금52억 6750만 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2억 5668만 9000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일반보상금 1억 1700만 원과 밭농업직불제 1억 1059만 1000원 등 총 사업비 57억 5178만 원은 경작사실확인과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등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12월 중에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15페이지 양곡관리 예산액은 집행잔액 3844만 9000원인데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어자원 조성 예산액 인력운영비 예산액, 또 기본경비 예산액도 연말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20억이며, 내부지출을 20억 했습니다. 국․도비반납인 보전지출예산은 1억 8311만 9000원이며,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시기가 미도래되었으므로 잔액은 7602만 2000원에 대하여 납기가 도래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농업경쟁력향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현재28억 1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특별회계 기금현황 운영실태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46개 사업으로서 2012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국비 102억 1904만 2000원, 도비 28억 5408만 8000원으로 2012년도 국비교부액은 86억 4438만 9000원이며, 국비 신청 대 교부비율은 84%입니다. 도비교부액은 19억 6822만 6000원으로 도비신청대비 교부비율은 68%이며, 전체 농정과 예산의 국․도비비율은 55%입니다.
다음 719페이지 2013년 국․도비 신청액은 국비 80억 2623만 5000원, 도비 16억8877만 6000원으로 2012년 국․도비 교부액 대 2013년 신청비율은 국비가 92%, 도비가 85%입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 725페이지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 집단민원․진정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농업경영인회에 2550만 원, 쌀전업농연합회에675만 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800만 원, 농민회 밀양시지회에 300만 원은 2012년도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시설비 현황은 센터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10억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후에 세척이 잘 되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농기계 세척장 및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은 청사리모델링공사에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석건설이 낙찰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은 청사 청소관리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성종합관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은 현재 28억 983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 이자발생액으로 55명에 대해서 14억 3300만 원을 2월 20일까지 대출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총 32개 사업으로서 61억 22만 원의 사업비로서 37억 32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수입 외에 4개 사업으로서 1503건에 1억 76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418건에 1억 485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은 2016년까지 581억 5200만 원을 투자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5억을 투자하여 60농가에 50.3㏊에 미생물배양기 외 20종을 공급해서 친환경인증 및 미생물배양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가공공장 설치지원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초에 착공해서 연도폐쇄기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무안농협과 제일RPC가 각각 1대씩 구입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농민편익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근무를 실시해서 대형농기계는 직접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는 28억 983만 45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현황은 총 89개소 중에서 운영중인법인이 52개소, 휴업된 법인이 7개소, 폐업된 법인이 16개소, 매각된 법인이 11개소, 해산된 법인이 3개소 있습니다. 법인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9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에 쌀 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8699농가에논농업에 이용된 7552㏊에 대해서 54억 6503만 1000원을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4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088농가에 2억 7129만 2000원이고 읍면별지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은 상동면 길곡마을에 연꽃재배단지에 6.8㏊에 대해서 333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밭 농업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고 또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 1㎡당 40원 씩을 지급할 계획이며, 읍면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42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친환경농산물 분류와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은 친환경 농가수 549농가에인증받은 면적 580㏊에 대해서 인증량은 1만 4782톤입니다. 인증종류별 농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 친환경 품목별 재배현황과 745페이지 친환경육성 지원에 직접 지원현황과간접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4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임대농기계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정비인력이 부족하고 농민들의 다양한 기종확보 요청이 있는 반면에 기간제 인력으로서는 대응이 어려워서 정규직 인력확보가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 747페이지 유기질비료 신청 및 지원현황은 2010년도와 11년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8페이지 2012년도 유기질비료 사업현황은 총 배정량이 130만 6309포이며, 공급량은 70%가 공급되었습니다. 농업별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곡 보리생산 및 수매현황은 2011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14만 49포대이며 현재까지 93%를 매입했습니다.
749페이지 공공비축 보리매입은 2011년도에 수매가 폐지되었으며, 수산종묘매입 방류는 은어, 참게, 다슬기 등 5개 어종에 대해서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20명, 2011년도에 16명, 12년도에 16명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계획이 386대인데 현재까지 12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귀농․귀촌농업인 현황 및 정착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0년도에 29명에 대해서 주택수리비와 또 농어업인 인턴 등 총 1억 7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4명에 대해서 1600만 원과2012년도에 4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2012년도 지원사업은 8명에 대해서 주택수리비와 소농자재구입, 전입지원금 등 14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녹색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은 사무장 인건비와 이팝꽃축제 등1100만 원을 지원하고 매년 6000여명이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소득은 1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75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안전공제 운영현황은 전체 가입목표 9070명중에서 상반기에 6748명이 가입하고 9712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가입한 농가는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니까 지난해와 올해 또 비교해도 그렇고 금년에는 집행률이 한 43%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처리에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12년도를 대비해볼 때 예산집행 현황이 지연되는 사유가 저희들 청사 리모델링사업이 10억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협소하고 또 비품을 보관하는 장소확보, 또 하절기의 상당한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4개과가 옮겨가지고 집무를 집행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한더위를 좀 피하다보니까 집행이 늦었고 또 두 번째로는 유기질비료 공급관계가 해마다 늦어집니다만 그게 좀 늦어졌고 또 생태농업단지에 지원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좀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집행이 늦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원인이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지정곤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지역구가 농촌입니다만 우리농촌이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농촌에 가보면 농촌총각들 지금 마을에 가보면 몇 명씩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임수삼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나이 많은총각들 결혼문제가 농촌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를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한두 명 씩 결혼비용으로 6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실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가 알기로 한 10명 이상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도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중간에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귀국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고 해서 상당히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예산이 허용하면 연연이 조금씩 늘려가지고 지원되는 인원수를 늘려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매년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시 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없고 진흥청을 통해서 진흥원 사이트로 해서 1년에 한두 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점프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기업. 이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데 이것 지원대상 내용을 보니까 전산입력 인건비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임수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프 미르피아 이 업무는 작년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전산입력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주목적은 우리 밀양시 농가들의 경영상태를 전산으로 입력해서 경영분석을 해서 농가에 맞는 그런 작목이나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센터 내부업무조정에 의해서 금년도 봄에 업무가 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아마 한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인건비를 투입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또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작목이나 소득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계속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이렇게 5000만 원씩 읍면별로 인건비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나 또 보조 지원사업이나이런 것을 할 때 그 농가의 경영상태나 경영규모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우리 농정과는, 특히 우리시는 아직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기 때문에 농정정책을 잘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직접 우리 농민들 한테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때제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여러 가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도 많겠지만 더 힘을 내어 열심히 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꼭 심어주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귀농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귀농인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한 가구수는 2011년도에 149농가가 귀농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149농가, 2010년도에는 약 120농가 정도 귀농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집계된 인원이 62농가가 귀농이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2010년도부터 지금 12년도까지 귀농정책을 통해서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이 매우 빈약합니다.
감사자료에도 보시다시피 2010년도에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주택수리비와 그리고 2011년도에는 4가구를 선정해서 1가구당 400만 원, 12년도에는 1500만 원해서 375만 원에 4가구를 선정합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지원해주는 것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대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귀촌을 하는 그런 가구는 상당히 저희들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와서 농업을 영위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2010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주택수리도 하고 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국비지원이 단절되고 또 2011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있다 금년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했는데 도나 중앙정부가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밀양시에 귀농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절실합니다만 주는 만큼 저희들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 귀농인들에 대해가지고 농사짓는 교육 학과를 개설해가지고 오늘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했고, 도에서도 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금전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도 물론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 외에 영농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와서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 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혹시나 지원되는 사업을 잘 발굴해가지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좀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10년, 11년, 12년에 걸쳐가지고 귀농 들어온 조사는 있는데 혹시 이런 귀농인들이 여기서 농사에 적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떠나시는 그런 자료는 우리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현재까지는 저희들 지원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로 회귀한 그런 농가는 아직까지 조사사항을 통해서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귀농농가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온 부분을 파악했으면 또 혹시나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귀농인들이 밀양에 더귀농하러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 같이 세세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야만 귀농정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밀양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청이나 하동처럼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중간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지 싶어요. 2010년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었고 귀농인들도 몇 가구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 고 하는 바람에 지금 10년, 11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12년에는 62가구인데 떨어 졌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태농업단지조성 시범사업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계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2012년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초동면 대곡마을에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규모 한 50㏊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이 시행되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상에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에 변경부분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에 100% 추진 안 된 업무에 대해서 내년까지 연계해서 목적대로 완전히 100% 사업을 완료하고 또 목적대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농정과에 보면 시범사업이라면서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한번 씩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시범사업이면 시범의 결과를 봐가지고 재추진을 하든지 또 다른 신규사업을 도입하든지 이래되어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것이 과연 어떻게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잘 정책적으로 기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잘 알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와 관련해서 농작업으로 재해를 주민들이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농작업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또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발생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입은 현황을 통해서 확대해나갈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추진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연도별로 공제를 가입한 후에 사고로 인해서 공제혜택을 받은 농가수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농협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공제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올해 우리 목표가 9000농가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상반기에 공제료를 지급한 농가가 한 6000여 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 3000농가는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농협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공제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농가가 불의의 사고를 입든지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농협과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산종묘매입 관련해서 우리가 방류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자원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와 방류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향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낙동강 일원과 영남루부터 시작해 삼랑진까지 치어를 방류하고 있고 또 해마다 어자원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현재 밀양에서 성과로 보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어종으로 저희들이 참게하고 동자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종묘를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게라든지 동자게는 상당히 지금 어자원 조사결과 성과가 좋고 또 다른 천적에 의해서 침입을 받는 그런 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종묘매입 해가지고 할 때는 항상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촌계 어민들이 희망을 하고 또 어촌계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종을 계속 발굴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집중적으로 참게와 동자게를 해서 성과를 얻으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수질정화에도 도움 되고 해서 방류사업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조금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향후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슬기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좀 다른 어종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슬기는 우리 관내에 내수면 연구소에서 저희들 돈을 주고 매입을 하지 않고 내수면연구소에서 밀양시에다 귀증을 해가지고 올해도 많이 뿌렸습니다. 다슬기도 어민들 소득보다 밀양강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다슬기를 전역에 많이 살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좋은 어떤 취지로 관과 타기관과 함께 협조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농기계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사용료 수납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건수나 규모면까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용료 불입관계 고지서를 발급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현장 지적된 시정자료를 감사관에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려가는 시간이 오후에 4시 되어서 빌려갑니다. 빌려 가면, 그것을 가면서 고지서를 내주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한테 위탁을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금을 공무원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농민들의 시간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온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약 한 15일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가 오늘 빌려 가는데 오늘 납부를 못 하더라도 15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또 이렇게 공무원이 현금을 관리하지 않아서 부실이나 부정같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는 있겠으나 또 연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하는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완을 하시려고 합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80여건 체납된 그게 전부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입니다. 그게 납부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들이 15일 안에는 납부를 다합니다. 혹시 안 내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하면 15일 전에는 다 100% 납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기타수입에 5건에 623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제 이게 예측 가능했던 세원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재원인데 전액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직불금을, 쌀소득직불금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직불금(국비가 대부분입니다)지급하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직불금 기준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한 금액이 보통 대부분이 다 쌀농업직불제입니다. 쌀농업직불제에서 지급된 금액에서 잘못 지급된 부분을 회수해가지고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5건인데 이렇게 예산이 6235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됩니까? 쌀직불금이.
○ 농정과장 임수삼예. 쌀농업직불금 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작면적이 큰 사람들이 아다리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수별로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농가는 그런 게 별로 없고 경작면적이 많은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미리 수반해서 반영을 해야지 아니면 예산이 사장되는 어떤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 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벼농사를 짓고 벼를 수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가격이 40㎏당 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 수매가는 5만 610원. 지금 시세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보전대책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RPC에서 수매하고 있는 일반 벼가 5만 5000원이고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상인하고 거래되는 관계는 5만 6,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을 4만 9000원 주고 있고 1등을 받으면 5만 1600원인가 이래 되는데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친환경으로 생산한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쌀 외에는 추가로 더 지급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매물량도 그것 바람에 조기에 100% 달성못하고 지금 93%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대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변동직불금에서 차액나는 것만큼 변동직불금이 올해도 만 원 이상 안 나오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지난 번에 농업에 관해서 지원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업발전기금을 지금 보면 5년에 걸쳐가지고 1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한 28억 정도밖에 기금을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농업인들의 발전향상을 위해서 기금도 신속하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자료 726페이지와 72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민간사업보조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을 신청인이 제출카드를 신청 후에 성과관리카드를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 3년동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실시하고 또 일몰제원칙은 지원중단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시 홈페이지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게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는 거의 다 지금 게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또 게재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주로 하고 있는 단체는 경영인하고 또 전업농, 농업인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성과평가는 했습니다만 홈페이지 게재까지는 못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법령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형평성제고를 위해서 그것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게재를 좀 해주셔야만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성과관리 별첨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시 홈페이지에 올리느냐 하면 거의 다 지금 농정과에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게재를 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정과 뿐 만 아니라도 다른 타부서에도 거의 다 우리 시는 100점 만점 기준을 따지면 거의 다100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보면, 537페이지에 보면 측정방법의 기준을, 배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앞으로 자료제출 할때도 성과측정방법의 기준을, 좀 점수를 기록해놓으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참고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기록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김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가 좀 미흡하고 또 성과지표를 평가하는데서도 맞지않는 그런 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지침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홈페이지 게재도 하고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이 성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만 시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또 시민의 소리에 보면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의 대안에 대해서 게재를 할 겁니다.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정책을 펼치는 것도 참 좋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농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부서의 보조사업은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이것도 신경 써주셔 하면 좋은 정책이 입안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저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서 연중 토요일까지 근무해서 지금 또 20㎞ 이상 되는 데는 큰 기계는 직접 현장까지 배달도 하고 하는데 서비스는 늘었는데 임대대수는 줄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난해보다.
○ 농정과장 임수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12월말까지 다 보탠 것이고요 현재 이 자료는 10월 달까지 한 것이 되어가지고 그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직불제 늦게 지급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대부분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고정직불금 이것은 보통 모내기 이전에 신청받고 하는데 이것, 그러니까 가을보리를 심는, 가을 경작하는 시기에 좀 빨리 지원되어서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정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고정직불금이 이행사항점검 부분도 있고 또 국비가 상당히 늦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해마다 연말에 하고 있는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빨리 받아가지고 영농비에 쓰고 이러면 좋은데 지침에 보면 12월 15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 놓으니,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은 이행점검을 저희들이 다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좀 당겨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우리 농정과는 농업부분은 예산에 비해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잡무가 많은데 그래도 농민의 편익제공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96년도 이후에 매매된 것은 농지법상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농민들 간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 법이 있으므로 해서 이 법을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 농정과장 임수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계는 농지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면 법으로는 96년도 이후에 임대차 하지 마라 해도 농민들 사인끼리는 다소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봐서는 상당히 이 법이 악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불제와 관련한 컨트롤하기 쉬운 제도로 두기 위해서 맞춰졌지 않느냐 이래서 농업의 생산적인 측면이나 농지의 이용에 관한 어떤, 이용률에 대한 것을 비춰볼 때 이 법은 정말로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개정을 위해서. 아니면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농사를 실제 농지소유자가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든지.그래서 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든지.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법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농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4명)
김상득, 문정선,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 정 과 장 임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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