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7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재난관리과, 허가과, 건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님 자료설명은 집행현황에 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과에서 특별히 특기할 사항이 있으면 부가해서 설명해주시고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전체예산이 348억 3427만 9000원에 집행이 159억 3186만 80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 189억 241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에 있어서 물놀이안전요원 올해 50명을 유급으로 채용을 해서 한 40일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쓰고 나머지 돈이 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억 8339만 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12월까지 준공이 되고 하면 전액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저희들이 실시간 기상상황을 점검해서 그때그때 즉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과 안에이런 관측장비를, 저희 과가 아니고 상동 신곡마을회관입니다. 지난번 양지 산사태에 따라서 그래서 풍향, 풍속,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 한 350만 원 남습니다. 올해 5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좀 미약해가지고 새롭게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418만 원은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기상정보표출시스템 이 부분이 저희들 실시간의 어떤 기상상황을 점검해서 즉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내에 하나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신천배수장 발전기 이설사업 이 부분지금 현재 6000만 원 다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삼랑진읍 진입하시는데 보면 경전선 가도교 확장사업에 따른 저희들 신천배수장 거기에 이설되어야 정상적인 도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산바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신검세배수장 제진기 교체부분 이것은 사실상 산바와 관계없이 그전에 고장이 난부분이 있었는데 산바가 왔을 때 이 부분 포함을 시켜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돈이 다소 부족한데 추경 때 한 2억 4000을 확보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장비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우리가 16개 읍면에 배정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12월 중으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산바 피해에 따른 시설비인데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피해복구공사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하천부분이 지방하천, 소하천 합쳐서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42억 6805만 2000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전부다 설계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설계가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교육여비 및 직원민방위 활성화 예산이 거기에 지금 현재 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민방위 유공자들 제주도에 18명 견학을 시킨 일이 있는데 곧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1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다소 5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당초보다는 다소 적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재해보상금이라 해가지고 병역법에 보면 상사의 18호봉 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의 36배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상하는 그 돈이 거의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집행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보안등 안전점검 결과가 3년 주기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 자체가 10월 달이 되다보니까 11월 2일 날 통보와가지고 지금 곧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있어서 가로등보수원 무기계약직 1명이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고나면 한 300만 원이 남을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반환금기타 국․도비보조금 남은 분 5039만 2000원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천골재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52억 4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7억 7700만 6000원이 집행되고 10월 말 현재 134억 6458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보면 골재장운영 및 공공요금 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1억 3000정도 남은 부분은당초에 이 공사장에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살수차를 한 2대 정도 운영해서 먼지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1대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1대 가지고 잦은 회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 돈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적치장인근 비닐하우스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12월 달에 지금 현재 도로변에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에 하우스 한 40여 가구에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집행이 가능하고 5억은 당초에 주민지원금으로 해가지 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성북 모래반출로를 당초에 지방도 1022호선으로 해가지고 수산방향 쪽으로 그렇게 반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민원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바로 성북에서 제외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반월적치장 그리로 해서 막바로 통과시키므로 해서 여러 가지 가교설치 9억 2000 이런 부분 전부다 예산절감도 하고 민원도 거의 없도록 그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예산집행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여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는 연중 긴장과 항상 비상 속에서 그 비중이 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밀양시의 청렴도 문제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도 있지만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세 차례 태풍이 우리 시를 강타하였고 특히 제16호 산바는 대형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도 하였고 특히 국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9% 정도 더 확보하는데 업무에 최선을 다한 모습은 우리 타부서에서도 아주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조례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제정에 관하여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조례를 개정했거나 제정하여 철저한 업무자세를 보여주었고 또 지난 2012년 을지연습평가에서도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업무추진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밀양시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우리 재난관리과는 격려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십사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응급복구 자재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재난복구체계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사전에 비축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난발생시 사용하는 마대나 비닐, 모래 등은 연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비축량은 또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정곤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튼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수방자재는 지난번 세 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오고해서 정말 많이 썼습니다. 쓰고 올해는 지금 현재 PP포대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300개, 말목이 244개 그다음 파형강관이라 해가지고 3개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 빨리 대비를 위해서 보충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 자재는 재해가 앞으로는 빈번해지고 피해도 앞으로 큰 만큼 재해응급복구에 대비하는 물자 및 자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신속한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만전의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4대강 지류사업정비에 관해서. 금년에도 태풍 및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및 조경공사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시는지거기에 대해서 한번.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번에 덴빈이라든지 볼라벤 때는 별로 피해가 없었는데 특히 산바가 왔을 때 저희들 오토캠핑장 거기에 지금 보면 큰 소나무를 한 4, 50주 심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30주 정도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한 그 업체에서 다들 새롭게 다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피해는 전부 복구했다 이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저도 지역구가 하남, 초동, 무안, 청도면까지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하천변에 보면 내나 유수지장목 갯버들 이런 나무들에 각종 쓰레기가 나무에걸려 이게 걸림으로서 또 재난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장목 거기에 걸려있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찌 보면 환경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 안에 유수에 지장이 되는 지장목제거 부분은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정도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하고, 초동의 성북지구하고 그다음 예림교 밑에 쪽으로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생태환경보전지역인데 그것을 자르면 안 된다는 그런 어필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두 군데는, 성북지구 거기도 하나의 생태보전지구로 이렇게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있는 데는 저희들 지장목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환경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도천 수해복구사업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 신법에서 운정천에 지금까지 그 제방에 보면 여러 가지 아카시아나무나 잡목이 제방에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 확인을 해서 잡목 제거하는 그것도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고 하고 있는데 도하고 이번 공사할 때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정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지류사업 중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했던 삼문동둔치 주변으로 지금 보면 나무들이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대안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차라리 우리 시가 해버리면 깔끔하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밀양제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소나무 심은 것, 또 느티나무 심은 것 이런 부분이 소나무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베 내고 이랬는데 우리가 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빨리 베내달라. 또 나무가 죽은 것은 보식을 해달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으면 점차적으로 또 저희들이 관리권을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단에서 그 부분 계속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즉시 즉시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시행청 자체가우리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데 하자라든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전 하천의 유수목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저희들 며칠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활성동 강 쪽으로 가면 많은 그런 유수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이렇게 온갖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단체에서 나무에 대해서 뭐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나름대로 환경 깨끗하게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래도 할 것은 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정말 우리 밀양을 찾는 분들한테 어찌 보면 좀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장목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빨리 다소 지장목이라도 빨리 베면 걸리는 부분이안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특히 그쪽 부분은 리더스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밀양을 방문하고 또 운동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밀양을 보는 이미지를 틀리게 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쪽에는 제대로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챙기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월별 집행을 보면 큰 차액이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일반예금에 예치하여 시금고 운영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계획과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정말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인데 돈을 아껴 쓰고 또 이렇게 좀 최대한 이자를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계속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예치를 하면 이달 말쯤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실제 가 보면 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협의라든지 절차이행 이런 부분이 마음먹은 대로 그게 잘 안됩니다. 도라든지 중앙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달 말에 협의해 올라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도 자기들 사정이 안 되면 또 다음 달에 오라 이런 등등으로 하다보면 이 돈이 집행이 제때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보면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돈의 자금이 효율적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상득 위원예. 많은 돈을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도 다른 과에 금리로 인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작게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자라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캠핑장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정식허가에 대해서 시설등록이 지금 가능합니까? 그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 문화관광진흥법에 자동차야영시설로 이렇게 지금 이미 등록을 저희들 했습니다. 규정에 다 적합하고 저희들 시설은 지금 다들 하기 전에 전국의 캠핑장, 사설이고 지자체 운영하는데 다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그기준에 전부다 맞도록 그렇게 다 설계가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레저시설도 다 갖춰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득 위원시설은 갖추어 놨더라도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등록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감사자료 196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정비 및 유지사항에 대해서 시설비부분에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제거 장비임차 유수지장목 지금 많은 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특히 풀베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1월이 다가고12월이 왔습니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방풀베기 부분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지고 또 일손이 다소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지장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 작업이 완료되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가 지금 우리가 내시를 받지 못했죠?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내년 것요? 내년 것은 지금 받았습니다.
김상득 위원받았습니까? 국비가 좀 내려오기 힘들고 이래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복 및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구입 11월 집행예정입니다.
이것 집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업을 하지도 않았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집행 다 되었습니다. 다되고 활동복을 구입해서 이미 배부를 다 마쳤습니다.
김상득 위원언제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게 11월 10 며칠 쯤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김상득 위원이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좀일찍이, 저가 보기에는 의복이 춘추복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우리가 의복을 제작해서 그것을 드렸으면 좀 활용도가 있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빨리 저희들도 지급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소이게 그냥 수의계약사항이 아니고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고 했는데 사실상 이 단복자체는 여러 가지 주부기동대 활동은 춘추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복도 아니고 하복도 아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주게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주부민방위기동대가 보통 보면 봄에서 여름에 활동기간이 제일 많죠?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김상득 위원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활동은 뚜렷하게 뭐 뭐 국한된 것은 없지만 사실상 저희들 물놀이 예방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을지연습, 또 수해복구가 나면 복구사업에 투입되는 부분 등등에 여러 가지 예산만 따라주면 활동할 분야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다 운영을 우리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에서 주부민방위대를. 그것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예산이나 지원해줘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어떤 사업이 주어지면 그 일정을 참고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계획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일반의 우리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2009년도인가 해가지고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름철 수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시에 하나의 예비군역할을 합니다, 예비군역할. 예비군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관주도입니다. 관주도.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고 이렇게 하지 그야말로 자생단체처럼 역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만들은 그런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하는 부분은 성격이 일반단체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상득 위원스스로 하지만 우리 환경과에 보면 푸른밀양21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좀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왜 그런가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제때 연락을 해가지고 제때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독립적으로 약간의 힘이 쏠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괜히 일반단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이래 생각이 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운영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여력이 닿지 않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업무부서의 특성상 국․도비를 집행해야 하고 또 현장업무가 많아서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또 부실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2012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지난번 10월 달에 도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한 10건 정도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또 경미한 부분은 여러 가지 선임의 건이라든지 또 일부 어떤 지침에 어떤 품셈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몰라가지고 좀 과다계상 한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재 이렇게 적치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현장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검수조치 한 부분 등등, 또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 서로 또 해석의 차이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가볍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발생이 충분히 예측이 된다고 봅니다. 현장이 많아서 인력부족으로 그래서 현장점검이라든지 또 선정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하다보면 이것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수가 된 부분이 무려 3건이나 됩니다. 조치사항에서 기본적으로 환수가 된 부분들도 많고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관급자재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쟁입찰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업무기피로도 보여집니다. 또 폐기물 상차비나 복사비 인쇄부분들은 특히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 사업의 특성상 복사비 인쇄비도 만만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중 반영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가능하냐 이럴 정도로 의구심이 갑 니다, 이것은. 또 미시공 분의 준공처리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이 해야 되는 일은준공에 있어서 철두철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미시공 분을 준공처리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갈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어쨌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하나하나 알뜰히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후부터라도 업무연찬이라든지 또 법규연찬 이런 것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 부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결대안도 또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라든지 특정 어떤 시기에 과다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특별히 하천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부족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면 인력보완을 또 요청을 하셔야 되고, 당당하게. 또 왜 발생했는지를 아셨다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청렴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살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논란의 거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관여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세외수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46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사용료 징수결정액이 15건인데 실제 161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예산은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반면 공유재산사용료는 229건입니다. 그런데 1288만 원의 세입이 실제 발생하는데도 예산편성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다소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정선 위원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어쩌면 적을 수도 있으나 실제 예산을 사장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풍수해 관련한 어떤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 또 농민들이 매달 가입해야 되는 어떤 비용측면에서 힘이 들어서 기피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몇 건 정도발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실상 우리 과에서는 데이터를 확보 못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풍수해보험을 저희들도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부분적으로 농작물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정말 우리 밀양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풍수해보험을 굉장히 많이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권장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보상에 있어서 보통 한 3, 4배 정도 보상을 더 많이 넣는 금액보다는 많이 받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서 농작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이런 부분을, 하우스 이런 데도 많이 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지금 시가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시비 부족분이 벌써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부족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가입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실제 가입농가들이 ㎡당 8680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받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밖에 안 받는 그런 보상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과하시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정지역인 하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상남에도 시설농가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부서별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보시면 하천골재장운영 건에 대해서. 페이지는 203페이지입니다. 지금 모든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특히 시설비는 한 20억 정도 남고 이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앞에서 약간의 교량이라든지 미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반월지구는 12월 중순 되면 반출이 끝납니다. 끝나고 성북지구에 있는 150만 톤 이 부분을 내년 1월 달부터 반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반출계획은 지방도 1022호선을 따라서 수산 쪽으로 내려가서 곡강이라든지 그다음 서편, 내서, 동촌 쪽으로 이렇게 차를 반출시킬 계획으로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주변에 여러 가지 가옥 조사까지도 마치고 이 부분 협의가 잘 안되면 가교를 놔가지고 성북마을 안 지나고 막 바로 제방으로 해가지고 저쪽 밑으로 수산 넘어가는 고개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교를 한 9억 2000들여서 가교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등등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방만하게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굉장히 큰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방법을 선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서 제외지로, 강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지금 반월에 있는 적치장 거의 지금 다 빠져나갔습니다만 이쪽에 올라가보면 왼쪽 이쪽은 다 빠져나갔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차를 전부다 그리 통과시켜 가지고 다시 저쪽 신포 쪽으로 해가지고 본포교, 인교 이렇게 지금대로 이렇게 빼 나감으로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민원도 최소화되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집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기에 아주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자료상에는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골재특별회계에 금고예치금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 지금 현재 135억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골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5억 정도가 차면 이것을 5억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남은행에다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금리가 몇 %인지는 모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금리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타 은행보다는 1% 정도 높게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 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김상득 위원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금배정과 관련되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금고예치부분이 세외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좀 더 계획성 있는 자금배정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재난관리과는.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한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조기 집행에 관련된 우리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배정을 상반기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과 집행에 관련된 계획성 있는 예산을 좀 수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수지장목에 관련된 것은 경관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내 쪽, 삼문동 쪽에도 보면, 솥 밭 주위에 보면 거기도 유수지장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우 시 많은 쓰레기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리고 가곡동 주민들 쪽에는 앞에도 지금 많은 유수지장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용역을 주든지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유수에 지장 없이 환경이 보전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또 지역의 가곡동주민들 원로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는 거기가 바닥의 자연상태가 자갈로 이루어졌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장목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골재를 채취해서 개발을 하면서 지금 모래 또는 식양토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목을 제거하는 것과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또 역으로 복원해서 조성해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문정선 위원 질의 있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254페이지에서 256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을 보시면 79건에 225만 3501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현황에는 보면 75건에 225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600원 미만은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이 빠졌습니다.
4건을 보면 500원, 220원, 550원, 580원이 있습니다. 이 4건이 빠지다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일치가 안됩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밀양강 상남구역에 보면 우리가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천에서 경작을 하시던 분들 보상이 이미 완료되어서 오염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비가 되고 했는데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다시 재차 경작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어느 정도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4대강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 시민들이라 든지 외지인들이 또 조금 지나면 옛날과 같이 경작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발생되는 대로 전부 고발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주고 싶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근본적으로 식물경관도 지금 못 심도록 되어 있는 하에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 이쪽 상남 쪽 부분은 지금 밑에 하우스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가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옛날에 어느 시점에서 보상을 받고 또 그 부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등등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4대강 지류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부분 고속도로 변 밑에 거기 양궁장 설치해놓고 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전부다 작업을 다해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시 무슨 불법사항이 있는가 챙기고 있는데 그 밑 하우스 부분은 좀 이렇게 국토부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이 또 재투입되고 인정상 농작물 들 어떻게 회수조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일벌백계하는 어떤 그런 각오로 하셔서 규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의식수준도 높여야 하고 결국은 시민의 어떤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양림간 아래쪽에, 하천 안쪽에도 국토관리청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토관리청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그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밀양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차원에서 아까 밑에 지반정지작업을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그 부분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밑에 하우스 하는데 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국토부에서 뚜렷하게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차 또 저희들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이 나타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안 놀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을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실제 소중한 재산을 우리가 많이 놀리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양림간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어떤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지역민들은 또 그쪽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또 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검토사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밀양시 건축과장 박경규.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특별히 과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전체예산액은 16억 5014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9억 5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억 9952만 7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은 3억 5313만8000원이고 명시이월 예정되는 게 3억 4423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영남루 주변간판정비사업에 대해 이월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10월까지 집행이 5810만6000원이 되겠고 12월까지 집행예정이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업무대행건수 민원처리건수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2페이지 건축물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7976만 원인데 이것은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보건소하고 여성회관 녹화사업으로 집행액은 설계비 1150만 7000원 집행되고 잔액은 11월 5일부터 사업시행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체예산액은 2억 25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자본보조형태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도시미관조성에 광고물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에 1억 617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4423만 8000원은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계약해가지고 사업시행이 되고 내년 4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경관관리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6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7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13년 3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잔액은 내년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경관사업으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000만 원은 밀양여고 밑 콘크리트 옹벽 벽화그리기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미술협회 밀양지부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완료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보전지출에서 반환금부분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부터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주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이 많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가 5대때도, 5대 때는 내가 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상 된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나 주차장이나 또 부속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는 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CCTV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과는 좀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부분도 우리가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장부분이나 도로 전체 공용시설에 거기에 주로 설치되는 CCTV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대시설로서 인정이 되어 가지고 CCTV부분을, 요즘은 전체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전부 설치가 되는데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없는 부분이어서 주차장부분에 주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게 현재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좀 더 확보할 수는 없는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도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해놓고 정해놓았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고 지금 대단위 단지 같은 데는 사실상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좀하면 단지규모별로 상향을 해야 되는데 전체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우리 소규모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이러다보니까 현재는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개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소규모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한번 씩 다 지원도 못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려면 예산을 좀 늘리고 조례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산도 늘리고 조례도 개정을 하더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도 보니까, 조례개정대상에 보니까 하나 빠져가 있는데 밀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안하고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는 지 그에 대해서.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폐지를 이 앞에 해가지고 폐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폐지를 해야 되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빨리 정리하도록 해주십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보면 한마음아파트 상가 감정수수료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된 이유와 한마음아파트 향후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마음상가 5호가 있는데 현재 지금 매각이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매각이 혹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임대가 끝나고 나면 또 그것 한데 매각 당사자가 나타나면 감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에 계상을 해놓았고 현재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1년 단위 임대가 없고 사실 6개월 단위씩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건물들 살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층수가 4층 부분이 되고 3층이 되니까 공립으로 뭘 하기도, 어린이집을 하기도 어렵고 용도상에. 1층이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를 임대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살 사람이 있으면 매각하기 위해서 일단 감정수수료 계상을 좀 해놓았습니다.
김상득 위원현재 상가의 활용도보다도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지 싶어요, 주요인이. 그래서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2010년도, 11년도에 보면 임대비와 우리 관리비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빠른 시일 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삼문동 신축아파트 건축 관련해서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신축아파트 GL시행사 출입구로 인한 교통혼잡 및 사고우려로 출입구변경을 좀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불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불가내용에 보면 “사업승인 시 교통혼잡 감안하여 푸르지오 방면 출입구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일방통행만 되도록 하였으며 출입구폐쇄는 강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의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현재 전체 교통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GL건설 쪽은 일방통행만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현재 승인을 근본적으로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 혼잡은 어떤 식으로든 들어서니까 될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했고 현재 우리시에서도 전체 주민들이 계속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제방 쪽에서 일부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까지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주변이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좀 분산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도 되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도시과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출퇴근으로 차량진입을 하면서 위험성도 있지만 최고로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난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푸르지오에도 보면, 저녁에 보면 그 진입로 양옆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양옆으로 줄을 세워가지고 주차를 합니다. 그럴 때에 GL사업자 측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부근에는 엄청난 주차난을 겪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교통행정과라든지 도시과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어떤 대안으로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방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방도로 를 하면 또 주차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제방은 도로로 활용하고 좀 확장되는 부분은 고가도로를 만듦으로서 고가도로 밑쪽에 주차장을 신설한다면 좀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혹시나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는 것이 안 낫겠나! 그리고 특히 삼문동 전체 그 부분만 아니라도 지금 유흥가라든지 상가가 밀집해, 아파트라든지 밀집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그쪽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삼문동 전체에, 신도시 전체에 주차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건축과 일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라든지 도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결하고 또 조금 전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GL사업처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좀 문제의 고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차난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많이 확보 안 되고는 확보가 사실은 어렵고 현재 GL도 법상에는 100%의 세대수 만큼이지만 승인 시에 지금 120%를 추가로 해가지고 20% 정도는 법 외적으로 더 해가지고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출입구폐쇄는 회사 측하고는 되었지만 이미 분양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의를 받지 않고는 출입구폐쇄는 어렵고 또 지금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들어와 그 부분을 또 만들면 도로 쪽에, 도로 쪽에 대문 내는 것을 너는 내지 말고 내는 낸다 이것은 지금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문방향까지는 하기 어렵고 되도록이면 일방통행만 해가지고 좀 쓰도록 이래 요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해보라 하는 부분은 지금 공문까지 내고 그리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좀 가능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즘 한세대에 보면 차가 보통 2대가 있습니다. 120%, 150%, 200% 해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주차장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삼문동은 지금 입주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어떤 도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다각적인 불편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성선 위원 질의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고 800여개 단지가 넘는데 연간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 보수하는 데도 2000만 원 가까이가 드는데 한 아파트에 서너 개가 있으니까 추진을 못하고 계속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그런 어떤 다양한 사고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한 3년이나 5년 주기로 특별회계의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는 어떤 방안들도 매년 증액을 못하면 그런 어떤 건의도 필요하시다고 봅니다.
다음 사항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공동주택하고 다세대 공급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 보는데 현재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지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연이어서 신축 중인 아파트에 있어서 분양률하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가 거의 전무한 원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경매설이 나오는 원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동주택 원룸을 제외한, 원룸을 제외하고도 아파트가 2010년부터 올해 2012년까지 보면 69건에 1882세대가 지금 허가와 주택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1882세대 안에는 원룸, 지금 우리 시청맞은편에 짓고 있는 원룸 이 부분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룸이 급속도로 지금 아파트와 원룸이 최근 3년 내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노후 어떤 부분에, 자금들이 지금 은행자금이 안 되니까 상당히 외부에서, 대구 쪽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비어있고 임대료도 3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부분 원룸은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 지금 공동주택은 대단위단지는 지금 GL리베리움 그게 409세대인데 그 부분 공사가 있고 우리 옆에 아셈주택에서 판타지 97세대 지금 공동주택 단지형태는 그래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곡동에 동화빌라에서 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착수단계이고 이 아셈주택에서는 지금 골조 4층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분양을 시작 안했습니다. 지금 분양을 공식적으로 한데는 GL아파트만 하고 있는데 한 65% 정도 분양되는 것으로 이래 자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지금 다른 다세대주택은 분양률이 409세대에 65%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타지역들도 다세대는 재산가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청 앞에 있는 원룸들은 아예이 현황에서도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각한 것은 지금 원룸부분이 물의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이 안 되는, 주차장도 형성이 덜 되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에게 굉장히 피해가 되는 부분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있어 좀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관이 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예산들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의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는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셔서 인허가 상에서도 타부서와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건축과에서 법상 제재를 가하시는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관기본계획 용역은 우리가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2차 중간보고회하고 경관자문위원회 2차 자문까지 받은 상태인데 지금 11월 14일 날 2차 자문을 받으면서 좀 미흡한 부분을 다시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하고 최종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기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용역완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하면 용역이 늦어지고 최종 그게 되면 의회에 보고, 공청회마치고 의회 보고하는 게 2013년 5월 내지 6월경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고시까지는 도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월경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서둘러서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이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또 재 보완하는 사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허가과장 박용돈.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님 위원들께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현황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특별히 과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특기할만한 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은 1억 9426만6000원, 집행액은 1억 7442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198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4만 4000원 중에서 11월, 12월 중에 모두 집행이 가능하고 농지관리운영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이 부분은 불법농지 장비임차료입니다.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집행되지만 발생되지 않으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모두 다 될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843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736만 2000원, 잔액은 2억 1107만 원입니다. 잔액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예산 400만 원 중에서 241만 원 집행되고 159만 원 집행잔액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반환금기타에 2000만 원 중에서도 부담금반환 발생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 신청 및 교부내역은 농지사용 및 이용실태조사에서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집행현황만 말씀 이것 특별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위원들께서 다, 특기할만한 사항 있습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없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없으면,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장면 미촌 계사 허가와 관련하여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또 그리고 허가 시 조건이 부가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재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허가과장 박용돈예. 미촌 계사 허가 건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정황을 참고 했으면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도 지역주민과 건축주가 원만한 협의를 보지 못하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지역주민이 경찰서에 고발해놓은 건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 지역주민과 이 건축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주민들의 고발에 대한 내용 대충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주민들이 경찰서에다 진정을 한 부분은 공무원 허위서류 작성에 대해서 진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 엊그제 마무리단계의 조사를 받고 마친 상태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가과도 조례 개정, 폐지 대상이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지요?
○ 허가과장 박용돈이번 결산추경 때 폐지토록 심의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자료 340페이지에 보면 공장등록 불승인 취소소송. 산내 가인 콘크리트 공장 내 레미콘 업종추가 불승인 우리시가 패소했는데 패소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이 부분은 콘크리트 가공업에 대해가지고 레미콘업도 추가할 수 있다 해서 1심에서 행정심판에서는 원고 패소가 되었지만 소송에서는 저희들 사실상 패소한 결과입니다.
김상득 위원1심만 그렇고 2심 항소는 안했습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저희들이 이 부분 항소는 안했습니다.
김상득 위원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2심, 3심까지 가더니만 이 부분은 1심으로 승산이 없으니까 마감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예. 이 부분은 개발행위를 전제로 한 불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해봐야 사실상 판례나 이런 것을 비춰 볼 때는 여기서 업종추가에 대해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얼음골 케이블카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는 바람에 밀양의 이미지가 좀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서 얼음골 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척을 했는지 그 허가 과정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산림과하고 허가과인데 허가과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음골 케이블카 허가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건축물부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원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한 부분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부․하부 별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별 그것이 없었는데 상부에는 저희들이 9월 11일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제일 당초에 한국화이바에서 허가과에 찾아옵니까? 아니면 산림과에 옵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이 모든 추진부분은 민간사업개발 부분이라 해가지고 경제투자 과에서 모든 부분을 추진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협의처리 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상득 위원경제투자과에서 모든 부분을 하고 허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산림과는 협의사항을 그 부분 검토해가지고 괜찮으면 괜찮다 그것만 한다는 것이죠?
○ 허가과장 박용돈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또 다른 허가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 허가과장 박용돈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경남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허가과 내용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총 9건입니다. 9건인데 주로 보면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지적당한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현장순찰 부족해가지고 불법을 자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불법농지전용 단속입니다. 이 부분은 단장면 구천리에 사실상 저희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출장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에 대한 불법전용부분이고 두 번째 농림지역내 건축허가 부적정 이 부분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농림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세 곳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허가 할 수 없다는 이번 지적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 저희들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에 개발이 일정한 면적이상이 넘어갈 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업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지적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전반적으로 허가과 부분에 있어서 업무미숙이나 현장순찰의 부족이다이래서 불법사항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용도건축물 위법건이나 그 아랫면에 농지전용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장점검이 아니더라도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신경 써셔서 그동안의 업무태만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려 세 곳이나 농림지역이 허가가 났다는 것은 난립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면서 굉장히 주변에 민원으로도 이어지는 어떤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개발부분하고 산지전용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산지전용 같은 경우 사업목적이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실제 산지를 전용해서 어떤 용도로 쓴 예입니까? 맨 마지막 사례는.
○ 허가과장 박용돈이 산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현재 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산지이고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부분은 일시 전용신고가 있습니다. 이 신고도 개발행위를 수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신고는 일정한 서류 구비요건을 갖춰놓고 접수만 하면 그 행위로 모든 인허가 처리가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소송 건에, 또 행정심판 건에 몇 건 계류중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변환경이라든지 또 주민 민원인들 피해라든지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비록 신고지만 반려나 불신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현장성을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 물론 저희들 부적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 정황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과수농가나 대체농으로 바꾸면서 산지전용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틈타서 한시적으로 신고사항을 알고 불법투기형태로 가는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하시고 또 특히 이런 전용부분에 있어서는 재해위험으로 직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무분별하게 파헤쳐 놓고 복구도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살피시기 바라고 타부서하고의 연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특별히.
그다음에 허가 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한 두 곳을 지적할까 합니다.
미촌 계사 허가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허가 시 조건이 부가된내용도 있을 테고 현재 추진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이후에 산외면 승마장도 지금 허가과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촌 계사부분은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는데 2차 심의 시에는 조건을 보완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조건을 보완해가지고 개발행위허가가 난상태고 또 현재는 거기에 건축물이 계사가 약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부속건물이 있지만 그 부분은 기초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조사결과가 끝나면 마을주민과 건축주가 또 협의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진행하도록 저희들도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산외면 율전 승마장 허가 관련입니다. 이 승마장 시설은 그 지역자체가 보면 지주로서는 승마장 외에는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땅의 모형도 삼각형으로 제방에 붙어있고 바로 인근에 100마리 정도 먹이는 축사가 들어서 있어 다른 용도로 토지를 내놔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약 700평의 대지위에 승마시설허가를 득했습니다. 사실상 허가 조건상에는 아무런 규제나 그것 할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이 원인은 옆에서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축사의 다원정 그쪽에서 말을 소하고 가까이 두면 소 사육에 피해가 있다. 당초에는 이런 조건이지만 지금은거기 주민들이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사실상 특별한 조건도 없이 허가취소만 사실상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정선 위원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또 행정소송 부분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과 또 건축주 간에 어떤 협의를, 중재역할을 관이 잘해야겠다는 부분도 있고 허가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습니다.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 사육 100마리나 사육을 하는 기존 농가가 있다면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근원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소사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승마장이 들어섰을 때 우리 법상 몇 km 반경 내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을 우리가 허가 시에 간과한 사항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마장 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가축사육제한도 사실상 우리 조례에 지금 아직 입법예고만 해놓은 상태이고 환경부에 권고안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승마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면서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의 규제조건은 없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허가상, 법상 문제가 없다 이래 이야기 하시지만 주민들이 보면 말씀 도중이나 실제 관련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를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났는 데 또 사육주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는 분명히 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특정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이 또 관광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지역에 또 활성화되는 부분으로도 연계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어떤 사업들을 배제하고 향후 뒤에 들어오는 사업체를 먼저 우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논의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잡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그래서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것을 잘 균형 있는 어떤 민원으로 처리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허가과가 민원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업체로부터 사랑받는 허가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4명)
김상득, 문정선,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 축 과 장 박경규
허 가 과 장 박용돈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