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님 자료설명은 집행현황에 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과에서 특별히 특기할 사항이 있으면 부가해서 설명해주시고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전체예산이 348억 3427만 9000원에 집행이 159억 3186만 80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 189억 241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에 있어서 물놀이안전요원 올해 50명을 유급으로 채용을 해서 한 40일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쓰고 나머지 돈이 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억 8339만 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12월까지 준공이 되고 하면 전액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저희들이 실시간 기상상황을 점검해서 그때그때 즉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과 안에이런 관측장비를, 저희 과가 아니고 상동 신곡마을회관입니다. 지난번 양지 산사태에 따라서 그래서 풍향, 풍속,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 한 350만 원 남습니다. 올해 5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좀 미약해가지고 새롭게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418만 원은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기상정보표출시스템 이 부분이 저희들 실시간의 어떤 기상상황을 점검해서 즉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내에 하나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신천배수장 발전기 이설사업 이 부분지금 현재 6000만 원 다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삼랑진읍 진입하시는데 보면 경전선 가도교 확장사업에 따른 저희들 신천배수장 거기에 이설되어야 정상적인 도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산바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신검세배수장 제진기 교체부분 이것은 사실상 산바와 관계없이 그전에 고장이 난부분이 있었는데 산바가 왔을 때 이 부분 포함을 시켜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돈이 다소 부족한데 추경 때 한 2억 4000을 확보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장비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우리가 16개 읍면에 배정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12월 중으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산바 피해에 따른 시설비인데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피해복구공사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하천부분이 지방하천, 소하천 합쳐서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42억 6805만 2000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전부다 설계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설계가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교육여비 및 직원민방위 활성화 예산이 거기에 지금 현재 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민방위 유공자들 제주도에 18명 견학을 시킨 일이 있는데 곧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1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다소 5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당초보다는 다소 적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재해보상금이라 해가지고 병역법에 보면 상사의 18호봉 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의 36배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상하는 그 돈이 거의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집행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보안등 안전점검 결과가 3년 주기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 자체가 10월 달이 되다보니까 11월 2일 날 통보와가지고 지금 곧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있어서 가로등보수원 무기계약직 1명이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고나면 한 300만 원이 남을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반환금기타 국․도비보조금 남은 분 5039만 2000원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천골재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52억 4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7억 7700만 6000원이 집행되고 10월 말 현재 134억 6458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보면 골재장운영 및 공공요금 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1억 3000정도 남은 부분은당초에 이 공사장에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살수차를 한 2대 정도 운영해서 먼지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1대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1대 가지고 잦은 회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 돈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적치장인근 비닐하우스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12월 달에 지금 현재 도로변에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에 하우스 한 40여 가구에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집행이 가능하고 5억은 당초에 주민지원금으로 해가지 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성북 모래반출로를 당초에 지방도 1022호선으로 해가지고 수산방향 쪽으로 그렇게 반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민원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바로 성북에서 제외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반월적치장 그리로 해서 막바로 통과시키므로 해서 여러 가지 가교설치 9억 2000 이런 부분 전부다 예산절감도 하고 민원도 거의 없도록 그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예산집행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여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는 연중 긴장과 항상 비상 속에서 그 비중이 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밀양시의 청렴도 문제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도 있지만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세 차례 태풍이 우리 시를 강타하였고 특히 제16호 산바는 대형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도 하였고 특히 국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9% 정도 더 확보하는데 업무에 최선을 다한 모습은 우리 타부서에서도 아주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조례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제정에 관하여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조례를 개정했거나 제정하여 철저한 업무자세를 보여주었고 또 지난 2012년 을지연습평가에서도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업무추진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밀양시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우리 재난관리과는 격려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십사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응급복구 자재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재난복구체계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사전에 비축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난발생시 사용하는 마대나 비닐, 모래 등은 연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비축량은 또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정곤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튼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수방자재는 지난번 세 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오고해서 정말 많이 썼습니다. 쓰고 올해는 지금 현재 PP포대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300개, 말목이 244개 그다음 파형강관이라 해가지고 3개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 빨리 대비를 위해서 보충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자재는 재해가 앞으로는 빈번해지고 피해도 앞으로 큰 만큼 재해응급복구에 대비하는 물자 및 자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신속한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만전의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4대강 지류사업정비에 관해서. 금년에도 태풍 및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및 조경공사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시는지거기에 대해서 한번.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번에 덴빈이라든지 볼라벤 때는 별로 피해가 없었는데 특히 산바가 왔을 때 저희들 오토캠핑장 거기에 지금 보면 큰 소나무를 한 4, 50주 심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30주 정도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한 그 업체에서 다들 새롭게 다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피해는 전부 복구했다 이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저도 지역구가 하남, 초동, 무안, 청도면까지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하천변에 보면 내나 유수지장목 갯버들 이런 나무들에 각종 쓰레기가 나무에걸려 이게 걸림으로서 또 재난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장목 거기에 걸려있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찌 보면 환경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 안에 유수에 지장이 되는 지장목제거 부분은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정도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하고, 초동의 성북지구하고 그다음 예림교 밑에 쪽으로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생태환경보전지역인데 그것을 자르면 안 된다는 그런 어필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두 군데는, 성북지구 거기도 하나의 생태보전지구로 이렇게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있는 데는 저희들 지장목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환경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도천 수해복구사업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 신법에서 운정천에 지금까지 그 제방에 보면 여러 가지 아카시아나무나 잡목이 제방에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 확인을 해서 잡목 제거하는 그것도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고 하고 있는데 도하고 이번 공사할 때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정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지류사업 중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했던 삼문동둔치 주변으로 지금 보면 나무들이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대안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차라리 우리 시가 해버리면 깔끔하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밀양제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소나무 심은 것, 또 느티나무 심은 것 이런 부분이 소나무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베 내고 이랬는데 우리가 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빨리 베내달라. 또 나무가 죽은 것은 보식을 해달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으면 점차적으로 또 저희들이 관리권을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단에서 그 부분 계속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즉시 즉시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시행청 자체가우리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데 하자라든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전 하천의 유수목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저희들 며칠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활성동 강 쪽으로 가면 많은 그런 유수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이렇게 온갖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단체에서 나무에 대해서 뭐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나름대로 환경 깨끗하게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래도 할 것은 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정말 우리 밀양을 찾는 분들한테 어찌 보면 좀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장목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빨리 다소 지장목이라도 빨리 베면 걸리는 부분이안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특히 그쪽 부분은 리더스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밀양을 방문하고 또 운동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밀양을 보는 이미지를 틀리게 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쪽에는 제대로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챙기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월별 집행을 보면 큰 차액이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일반예금에 예치하여 시금고 운영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계획과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정말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인데 돈을 아껴 쓰고 또 이렇게 좀 최대한 이자를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계속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예치를 하면 이달 말쯤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실제 가 보면 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협의라든지 절차이행 이런 부분이 마음먹은 대로 그게 잘 안됩니다. 도라든지 중앙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달 말에 협의해 올라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도 자기들 사정이 안 되면 또 다음 달에 오라 이런 등등으로 하다보면 이 돈이 집행이 제때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보면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돈의 자금이 효율적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상득 위원예. 많은 돈을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도 다른 과에 금리로 인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작게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자라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캠핑장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정식허가에 대해서 시설등록이 지금 가능합니까? 그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 문화관광진흥법에 자동차야영시설로 이렇게 지금 이미 등록을 저희들 했습니다. 규정에 다 적합하고 저희들 시설은 지금 다들 하기 전에 전국의 캠핑장, 사설이고 지자체 운영하는데 다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그기준에 전부다 맞도록 그렇게 다 설계가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레저시설도 다 갖춰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상득 위원시설은 갖추어 놨더라도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등록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감사자료 196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정비 및 유지사항에 대해서 시설비부분에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제거 장비임차 유수지장목 지금 많은 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특히 풀베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1월이 다가고12월이 왔습니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방풀베기 부분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지고 또 일손이 다소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지장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 작업이 완료되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가 지금 우리가 내시를 받지 못했죠?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내년 것요? 내년 것은 지금 받았습니다.
○ 김상득 위원받았습니까? 국비가 좀 내려오기 힘들고 이래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복 및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구입 11월 집행예정입니다.
이것 집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업을 하지도 않았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집행 다 되었습니다. 다되고 활동복을 구입해서 이미 배부를 다 마쳤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게 11월 10 며칠 쯤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 김상득 위원이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좀일찍이, 저가 보기에는 의복이 춘추복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우리가 의복을 제작해서 그것을 드렸으면 좀 활용도가 있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빨리 저희들도 지급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소이게 그냥 수의계약사항이 아니고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고 했는데 사실상 이 단복자체는 여러 가지 주부기동대 활동은 춘추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복도 아니고 하복도 아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주게 되었습니다.
○ 김상득 위원주부민방위기동대가 보통 보면 봄에서 여름에 활동기간이 제일 많죠?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 김상득 위원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활동은 뚜렷하게 뭐 뭐 국한된 것은 없지만 사실상 저희들 물놀이 예방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을지연습, 또 수해복구가 나면 복구사업에 투입되는 부분 등등에 여러 가지 예산만 따라주면 활동할 분야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다 운영을 우리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에서 주부민방위대를. 그것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예산이나 지원해줘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어떤 사업이 주어지면 그 일정을 참고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계획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일반의 우리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2009년도인가 해가지고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름철 수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시에 하나의 예비군역할을 합니다, 예비군역할. 예비군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관주도입니다. 관주도.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고 이렇게 하지 그야말로 자생단체처럼 역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만들은 그런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하는 부분은 성격이 일반단체하고는 좀 틀립니다.
○ 김상득 위원스스로 하지만 우리 환경과에 보면 푸른밀양21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좀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왜 그런가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제때 연락을 해가지고 제때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독립적으로 약간의 힘이 쏠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괜히 일반단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이래 생각이 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운영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여력이 닿지 않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업무부서의 특성상 국․도비를 집행해야 하고 또 현장업무가 많아서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또 부실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2012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지난번 10월 달에 도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한 10건 정도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또 경미한 부분은 여러 가지 선임의 건이라든지 또 일부 어떤 지침에 어떤 품셈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몰라가지고 좀 과다계상 한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재 이렇게 적치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현장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검수조치 한 부분 등등, 또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 서로 또 해석의 차이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가볍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발생이 충분히 예측이 된다고 봅니다. 현장이 많아서 인력부족으로 그래서 현장점검이라든지 또 선정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하다보면 이것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수가 된 부분이 무려 3건이나 됩니다. 조치사항에서 기본적으로 환수가 된 부분들도 많고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관급자재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쟁입찰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업무기피로도 보여집니다. 또 폐기물 상차비나 복사비 인쇄부분들은 특히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 사업의 특성상 복사비 인쇄비도 만만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중 반영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가능하냐 이럴 정도로 의구심이 갑 니다, 이것은. 또 미시공 분의 준공처리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이 해야 되는 일은준공에 있어서 철두철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미시공 분을 준공처리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갈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어쨌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하나하나 알뜰히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후부터라도 업무연찬이라든지 또 법규연찬 이런 것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이 부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결대안도 또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라든지 특정 어떤 시기에 과다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특별히 하천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부족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면 인력보완을 또 요청을 하셔야 되고, 당당하게. 또 왜 발생했는지를 아셨다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청렴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살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논란의 거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관여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세외수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46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사용료 징수결정액이 15건인데 실제 161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예산은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반면 공유재산사용료는 229건입니다. 그런데 1288만 원의 세입이 실제 발생하는데도 예산편성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다소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문정선 위원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어쩌면 적을 수도 있으나 실제 예산을 사장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풍수해 관련한 어떤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 또 농민들이 매달 가입해야 되는 어떤 비용측면에서 힘이 들어서 기피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몇 건 정도발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실상 우리 과에서는 데이터를 확보 못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풍수해보험을 저희들도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부분적으로 농작물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정말 우리 밀양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풍수해보험을 굉장히 많이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권장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보상에 있어서 보통 한 3, 4배 정도 보상을 더 많이 넣는 금액보다는 많이 받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서 농작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이런 부분을, 하우스 이런 데도 많이 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지금 시가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시비 부족분이 벌써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부족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가입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실제 가입농가들이 ㎡당 8680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받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밖에 안 받는 그런 보상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과하시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정지역인 하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상남에도 시설농가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부서별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보시면 하천골재장운영 건에 대해서. 페이지는 203페이지입니다. 지금 모든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특히 시설비는 한 20억 정도 남고 이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앞에서 약간의 교량이라든지 미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반월지구는 12월 중순 되면 반출이 끝납니다. 끝나고 성북지구에 있는 150만 톤 이 부분을 내년 1월 달부터 반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반출계획은 지방도 1022호선을 따라서 수산 쪽으로 내려가서 곡강이라든지 그다음 서편, 내서, 동촌 쪽으로 이렇게 차를 반출시킬 계획으로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주변에 여러 가지 가옥 조사까지도 마치고 이 부분 협의가 잘 안되면 가교를 놔가지고 성북마을 안 지나고 막 바로 제방으로 해가지고 저쪽 밑으로 수산 넘어가는 고개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교를 한 9억 2000들여서 가교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등등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방만하게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굉장히 큰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방법을 선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서 제외지로, 강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지금 반월에 있는 적치장 거의 지금 다 빠져나갔습니다만 이쪽에 올라가보면 왼쪽 이쪽은 다 빠져나갔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차를 전부다 그리 통과시켜 가지고 다시 저쪽 신포 쪽으로 해가지고 본포교, 인교 이렇게 지금대로 이렇게 빼 나감으로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민원도 최소화되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집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기에 아주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자료상에는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골재특별회계에 금고예치금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 지금 현재 135억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골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5억 정도가 차면 이것을 5억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남은행에다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금리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타 은행보다는 1% 정도 높게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 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