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건설과장 손태모.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선서 중에 연도를 말씀 잘못 하셨는데 이것은 선서 서약서 형식에 따라서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 위원장 한원희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7페이지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 503억 9794만 3000원 중 377억 7632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6억 2162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잔액 8100만 원은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 한 사항으로 수리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주기반확충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 1679만 9000원의 잔액 이것은 산외면 정주권사업 보상비 및 사업비로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6000만 원은 무안권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재래시장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등과 그다음 보조금. 11월 19일 날 재감정한 2건에 대한 보상비로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수리시설관리 자체 일반운영비 잔액 3638만 1000원은 배수장 전기요금, 사무용품 등 해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8억 8788만 8000원은 영농기 작업애로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으로 대사 용배수로 외 11개소에 대해서 연내 사업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금청교재가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0억 7176만 9000원은 1회 추경 시 20억 도비 10억과 시비 10억을 합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11월중 설계변경하여 예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4985만6000원은 11월에 저희들이 사업발주해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행 환경조성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3344만 8000원은 밀양강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외 1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7억 1626만 9000원은 백산도로 외5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시행과 보상비로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 잔액 6905만 3000원은 구 수산교 유지관리비로서 구 수산교유지관리를 주체하고 있는 창원시에서 구 수산교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집행 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잔액 21억 8983만 3000원은 우곡진입도로 외 39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시행과 보상비로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8396만 5000원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봉의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로보수 및 포장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잔액 4656만 6000원은 염화칼슘, 모래 등 도로보수 재료구입에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대비잔액 5억 1128만 4000원은 추계도로 정비공사 4건외 일반공사 3건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자체 3060만 원은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영향조사비로서 민원이 발생하든지 하면 그에 따른 민원 해소차원에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밀양댐건설 자체사업비 민간자본보조 2억 2000만 원의 잔액은 마을협의회에서 사업결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중 공사자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4억 7993만5000원은 사업시행하여 9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사업비 잔액 1억 8932만 3000원은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양수발전소에서 시행하는 발전처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예산액 11억 7532만 2000원 중 2억 67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9억 813만 4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산정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 저희들 국․도비는 32건에 178억 5447만 6000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01억 9832만 6000원, 도비가 76억 5615만 원을 신청하여 이중 148억 8147만 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도비는 67%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분도 도에서 부담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들 상당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국비는 저희들이 95.6% 거의 확보를 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3년 신청내역입니다.
저희들 2013년에는 15건에 대하여 216억 1895만 6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들 2012년도에 28건에 대하여 당초 설계에서 빠진 도로안전시설물 추가시공이라든지 연약지반에 대한 개선, 주민건의에 따른 사업추가 등으로 해서 저희들 28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여 사업시행 하였습니다.
다음 23, 24, 25페이지는 그 상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11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건 중 3건은 완결 처리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인 건은 1번에 있는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절차이행충실과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표류할 우려가 있으니 민원해결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실한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추진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거점면소재지 2필지 미 보상된 건에 대해서는 11월 19일 날 재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재 감정에 따른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12년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도 종합감사결과 13건의 지적이 있었고 이중 5건은 완결처리하고 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저희들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지난 10월 25일 백경희 의원님께서 전원주택 난개발 방지 및 인구유인 정책과 관련하여 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전원주택개발 등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집단민원,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집단민원은 13건이 있었습니다. 이중 5건은 완료를 하고 5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현실보상가 요구사항과 사용도로 포장,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편입부지를 확․포장해달라는 내용 이 3건은 저희들 불가처리 하였으며, 진정민원에 대한 6건 중 4건은 완결처리하고 사용도로포장과 사인간의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자료를 달라는 건은 저희들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저희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296건 중 6건에 388억 8537만 6000원의 예산중에서 270억 8592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예산도 연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까지는 이 상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2억 7200만 원 중 2억 66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타지업체에서 공사낙찰 한 현황은 26건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중 13건을 하도급 하였는데 저희들 관내업체가 하도 한 사항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건은 1건은 창녕과 1건은 울산에 있는 반기업체에 하도급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저희들 26건에 대하여 용역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6건을 전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011년도에는 56건을 설계용역해서 56건 전부 이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70, 71, 72, 73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2012년도에는 62건을 용역발주해서 45건은 사업에 반영을 하고 현재16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중 1건은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으로 인하여 저희들 사업시행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76, 77, 78, 79페이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37건 중 25건은 완공을 하고 12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6건은 연내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6건은 보상이 미진하여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2, 83페이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저희들 사고이월은 8건으로서 18건 중 16건은 완공조치하고 1건은 시공 중에 있는데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건은 와지-봉대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비로서 토지소유자 파악이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특별회계기금 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은 저희들 농협중앙회에 장기예탁하고 있으며, 1년간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발전소공공시설사업비와 태양광발전소시설사업비, 발전소주변 지역정비 특별지원금은 수시 입출금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보통예금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수리계운영에 따른 경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년 내에 수리계를 운영하고 나서 정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리계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본보조 3건은 밀양댐주변지원사업비로서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고례마을과 평리마을, 범도마을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 및 미 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은 예산액 2억 4953만 4000원으로서 1403건에 13억 6792만3000원의 징수결정을 하고 1017건에 12억 677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6건에 1억 14만 9000원은 미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미 수납액 사유별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사업현황 및 사유, 사후조치입니다.
2012년 금년도에 계약해지 1건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웅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도로확포장 1395m를 2.5 내지 3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급자의 계약포기 요청이 있어 사업계약 해지된 건으로 도급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공까지 저희들이 타절정산하고 잔여공정분에 대하여는 입찰 후순위자가 시행여부 시행할 수 있도록 여부를 협의한 후에 만약 미 협의 시에는 잔여분에 대해서 경쟁입찰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입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산교차로 개선사업 외 4건에 대하여 5조 481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상동구교 확장공사 외 1건에 대하여 70억의 예산으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도에서는 무안-고라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5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외 4건에 대하여 1410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469억 2200만 원으로 기이 450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2016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소송은 3건 중 2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협의조정이 된 건으로서 예림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이 되겠습니다. 이 구상금 청구의 소는 협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소송 등 수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소송 3건 중 2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한 내용은산외면 남기리 814-2번지 구 국도에 편입된 도로입니다. 도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로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711만 2790원은 기이 지급을 했고 매년 무단 점용에 따른 점용비 이자를 매년 지급을 하고 예산이 확보될 시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97페이지 2012년도 소송입니다. 2012년도 소송은 4건 중 2건은 승소를 하였으며,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계류 중 2건은 1건은 2011년도 저희들 승소한 건에 대한 항소 건으로서 산내면 용전리 농촌 보에서 발생한 차량유실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건은 하남 남전에 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 이상 신규사업은 저희들 2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18건은 완료를 하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5건은 미발주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도 저희들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별회계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은 11억 5732만 2776원이며, 세출은 2억 6718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서 8억 9013만 4296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8억 5899만 5684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일반․전문 건설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2010년 전문건설업은 238개 업체에 370개 업종이며, 2011년에는 251개 업체 391개 업종, 2012년에는 242개 업체 381개 업종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전문건설업체 관리실태로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9개 업소가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내역으로서는 위반업종이 15개 업종이 있었으며, 처분내용별로 보면 등록말소 3건,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은 2010년도 47개 업체 51개 업종이며, 2011년 46개 업체 55개 업종, 2012년도 42개 업체에 46개 업종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지하수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연도별 지하수 폐공처리현황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42개 업체 폐공을 발굴해서 전부 폐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등록현황 및 정기 수질검사결과 검사현황입니다.
용도별 지하수 등록현황으로서 4832개 공이 있습니다. 이중 생활용 1296개소, 농업용이 2675개소, 공업용 63개소, 음용 798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현황 및 결과에있어서는 저희들 검사대상으로 2008개 중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추진현황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12건 66억 8400만 원과 철도시설공단 2건에 대한 20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건 전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 시에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8건에 5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4억 7555만 원을 집행하여 5.178㎞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3건에 2억 8000만 원으로서 2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 2.044㎞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으로 2011년에 저희들 밀양시에서는 61건에 22억 1598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11건에 19억 4600만 원 예산을 들여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58건에 21억 12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10건에 대하여 50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화악산둥지권역 외 3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2013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악산 둥지권역은 2단계 사업으로서 활성화센터와 대항마을회관, 청운마을숲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무안면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주차장 조성과 가로경관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외와 산내면사무소 소재지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와 재래시장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입니다. 먼저 행촌도로 확․포장공사추진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삼랑진 행촌리 지내 남촌마을진입로로서 길이 2.1㎞를 8m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11년 5월 17일부터 2015년 4월까지 사업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 ’11년 사업을 완공하고 2013년도에 사업착공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숲촌-다촌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산외면 엄광리 지내 2.04㎞에 대하여 8m의 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28억의 예산을 들여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족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삼랑진읍 삼랑진 지내 거족도로에 있는 도로로서 길이 1.24㎞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9억의 예산으로 2011년 5월 12일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백산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읍 백산리 지내 백산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53㎞를 10m의 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억의 예산으로 2012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신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화봉리 지내에 있는 도로 1.12㎞를 폭 6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3억의 예산으로 2012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매곡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면 요고리 지내에 있는 도로로서 길이 0.94㎞를 폭 6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앞에 있는 11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으로서 예산액 2억 2469만 6000원으로 839건에 3억 201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658건에 2억 703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81건에 4981만 8000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사유별 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숲촌-다촌간 외 5건으로서 2012년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 외 3건에 대하여 계속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신전-덕곡간 도로 확․포장은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하여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공사 소관 농업생산 시지원시설 관리현황 및 생산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공사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관리면적은 저희들 밀양시 전체 논 면적이 9645㏊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은 6396㏊입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을 포함하여 1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로현황입니다. 용배수로는 용수로와 배수로 간선, 지선, 지거를 합하여 총1825개 노선에 884.455㎞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 소관 농업생산 시지원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2010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2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3건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3건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사업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승수로 관리현황 및 정비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승수로없습니다. 없고, 농어촌공사에서는 13개소에 29.781㎞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저희들 예산잔액에 대하여 최대한 사업시행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래 보니까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과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올해는 여러 가지 태풍 또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데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아직까지 집행을 좀 해야 되고요 저희들 작년도 수해피해복구 중에서 아직까지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 시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 보상협의문제로 해가지고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감정에 의해서 또 보상이 추진될 부분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제출 시까지 나와 있는 126억의 잔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지출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공유재산관리 전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전체건수가 한 17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수 예. 2만 1000건 되겠습니다. 1만 162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가운데는 향후우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재산으로 존치해야 하는 재산이 많습니다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도 있습니다만 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계약을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지역에 가보면 상당수 재산에서 경작이나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이 문제에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땅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재산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 임대계약이나 매각을 통하여 세수 수입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행정재산으로 있는 게 상당히 면적도 많고 필지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저희들 행정에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을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불하나 점사용 관계, 점사용 관계는 기이 기득에 의해서 점사용 관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은 저희들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할 그런 여지가 없을 때에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재산 중에서 특히 도로나 하천 같은 부분은 장래성을 봐서 장래 도로 확장이라든지 하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꼭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장래성은 있지만 당장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것은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외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이 부분이 장래 도로나 하천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지 안 되는지 판단부터 하고 그 이후에 그 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 용폐해서 불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 실태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해서 그렇게 해주십사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료 67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대상사업이 2010년도는 26건, 2011년도는 52건, 2012년도는 62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대부분 공사설계가 용역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 중 자체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 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에 설계한 사항은 저희들 전체 220건을 설계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98건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외주를 122건을 줬습니다. 2011년도에는 256건 중에서 138건을 자체설계를 하고 2010년도에는 244건 중에 106건을 설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는 부분이 자체설계를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옛날처럼 경지정리 내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모든 기본조사가 따르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조금 늘어난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설계단을 꾸려서 최대한 설계를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사업 설계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목적도 우리가 자체설계를 우리 시설직 직원들이 함으로써 또 업무능력도 배양되고 또 예산절약도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이월사업 중 사업진도가 아주 부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월사업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을 다하고 1건은 소유자 문제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그 외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 37건 중에서 지금 현재 25건 완공처리를 하고 12건은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는데 6건은 연내 마치도록해서 사업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건에 대해서는 보상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 보상이 되면 사업시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보상협의문제에서 저희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재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이월된 예산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거족도로 확․포장공사 관계는 저희들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금년도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사업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보상문제가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나 도시과도 그렇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시지가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 견해가 너무 차이나서 본 위원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관계는 이렇습니다. 실제 개별지가보다는 보상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전에 한번 문제가 되었던 무안관계 그런 문제도 어쩌다 발생은 합니다만 저희들 개별지가보다 보상가액이 훨씬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토지소유자나 이웃에 계시는 분들,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1원짜리가 100원이 될 것인데 그러면 100원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지요. 당장 1원 줘가지고 진짜 100원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1원 안 받고 100원을 내놓으라고 하니 100원 되는 물건을 못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런 형식인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분들 잘 되지도 않고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수단동원 하는 걸 상당히 꺼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차차 저희들이 좀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열심히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0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건설과는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폐지, 변경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조례는 최근 우리가 다변하는 다변화된 주민의 욕구와 생활상의 변화 등으로 법령제개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각 부처별 업무에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즉시 해당조례를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현실적인 대외적인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신 적이 우리 과장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 지명이 2건,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실지로 조례가 상위법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못한 부분은 점검을 해서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대충 파악해보니까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 제2조 또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 조례 제1조, 또 밀양시 수리계 관리조례 제1조 이런 법령이 폐지되거나 관련조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관심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이렇게 많은 추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1년 동안에 사업을 하시면서 최고로 보람 있었던 사업과 그리고 좀 사업을 실현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많이 하고 또 중앙으로부터 예산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뛰고 했습니다. 뛰고 했는데. 글쎄요, 사업시행하면서 저희들 보람 있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오곡 산사태지구에 수해복구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 금년도 같으면 오곡 세천을, 저희들이 마을전체의 세천하고 마을전체에 따른 수해복구를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맡아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하지만 그분들에게 해드림으로서 우리 행정에 좀 더 우호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는데 저희들은 크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가족 아직 찾지도 못한 유족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은 수해복구 이후에 아직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고맙다는 말 듣고 있다는 게 저희들 가장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외는 저희들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 좀 아쉬움으로 남고 주민들 생각자체가 좀 더 개방이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좀 더 밀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 행정에, 이렇게 건설행정에 주민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고맙고 또 혹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민원사항, 보상 문제나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빨리 시공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주민참여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대상사업을 하시고 있는지, 또 감독임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저희들 일단 도급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임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임명한 현황은 전체 24명이 되겠습니다. 임명해서 저희들 사업시행을 하고, 그분들의 확인도 받고 저희들 항시 그분들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임명을 하는데 어떤 분을 임명하십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임명하시는지 아니면 그 동네 통장이나 이장이나 그런 분을 임명하시는지.
○ 건설과장 손태모예. 그것은 저희들 그 마을에 전문적인 지식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업장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추천을 받으셔가지고 24곳에 임명이 되어가지고 하셨다면 혹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사항은 보편적으로 잘 없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조그마한 사항을 지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한 몇 곳은 공사를 조금 더 해달라는 그런 것과 그다음 도로사면, 사면을 하면 개인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석축으로 좀 바꿔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공사장주변 안전관계를 조금 더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감독제를 당초에 왜 실시했다고 봅니까? 이것을.
○ 건설과장 손태모예.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좀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현장을 현장에 맞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득 위원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지난번 시청공무원들의 청렴도 이후에 부패방지를 위해서 실시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실방지를 위한 대안과 부패방지하고는 저가 보기에는 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많으면 실제 행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 저희들 시 감독관들이 생각할 때에는 실지로 저희들 공사장이 너무 많습니다. 공사감독이 1년에 맡고 있는 그런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덜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완벽하게 해주면 더 좋지 않나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혀 잘못되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시공자가 일을 하는데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에 관리감독자가 현재 있고 그리고 부패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청렴도에 의해서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부패하고 상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가 각 주민참여감독의 기능이 방금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어떤 공사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수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따른 현장의 시공부분 그런 역할들도 있고는 한데 지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좀 풀이를 해보면 오히려 마을사람들이 감독을 함으로 해서 시공자들이 더 좀 불편스럽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확인까지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책이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면서 한번 마을 주민참여감독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객관적인 그런 내용 같으면 시공자한테 지시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또 혹시너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이 있는 같으면 조정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 한 해소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적정하게 어떤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일 그에 따른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 크다고 싶으면 이 시책자체도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청렴도조사 이후에 이 사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실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 시공자들의 과중한 부담 그리고 현수막을 통해서 부패방지라든지 이런 사업이 우리 건설업자들이 많은 불만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조사이후에 시행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실시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비신청액이 한 100억 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98% 정도 교부를 다 받았고 도비가 한 76억 중에 51억 교부를 받았습니다. 25억 정도 교부를 받지 못했는데 그중에 신월교 재가설이 한 5억 정도, 행촌도로가 한 15억 정도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월교 재가설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손태모지금 완료단계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 건설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또 행촌도로 확․포장공사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행촌도로는 지금 2011년도 사업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예산편성 된 규모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시공을 하고 있네요?
○ 건설과장 손태모예.
김상득 위원그래서 도비를 아까 전 도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 우리시가 나름대로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을 다해서 먼저 받아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국비를 그렇게 노력했다시피 도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받아오셔야만 우리시의 예산에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월교하고 그다음 행촌도로는 사실상 저희들 당초부터 그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 사업자체가 원래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해서 추진을 하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도비를 좀 더 확보하고자 그렇게 한번 뛰어봤습니다. 뛰어봤는데 실제로 안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물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먼저 가서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여튼 저희들 국․도비나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건이 있든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산을 끼워 봤기 때문에 안됐잖아요.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행동에 옮겼으면 받아왔지 싶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우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하고 또 앞에 하신 질의내용에 좀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고 한두 가지씩만 질의를 하고 균등한 기회를 드리고 또다시 기회를 갖는 그런 순서로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별적 역량을 통해서도 많이 시행되지만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야 만 감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질의 기회를 갖도록 좀 서로 양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업무과다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추가자료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용역과 관련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용역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2000만 원이 예산규모 면에서는, 다른 타용도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겠으나 실제 용역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상하수 지하수 이용실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아,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용역을 주느냐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지하수를 공개념화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념화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들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하수오염이 근본적으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다음 오염이 되면서 또 주민건강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공업용수, 생활용수도 있지만 농업용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서 농산물조차도 오염된 농산물이 양성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요, 실제 농업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 자료를 보시면 실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로인해서 전력요금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또 지하수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파악이후에, 용역조사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몇 회 정도 실제 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한 예가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관계는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지하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전부 합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 수질검사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질검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개발연도에 따라서 공수가 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 외 저희들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폐공이 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폐공 찾기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폐공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또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판단이 만약 폐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예산을 확보해놓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실제 자료현황을 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추가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폐공과 관련한 부분들 아니면 지하수와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출수장치나 상부보호공 수위측정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하수법에서 최소한 설치해야 되는 규정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 규정사항이 관에서 업무태만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치를.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하남, 초동, 가곡동, 내이동, 활성 같은 경우 에는 지금 통계자료에서도 수치가 일치하는데 실제 수치가 보고자료 합계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출수장치의 유무에 있어서 도 합계 계에도 일치하지 않고요 그다음 상부보호공 조차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위 측정관 조차도 아예 수치가 다릅니다, 합계 통계에도. 이 이유가 뭘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 지하수 실태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상남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지하수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는 현장도 본 위원이 상남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 한번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 내용은 지금 저희들 신고도, 현재는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상남 부분에 불법 지하수가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찾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지금 시인을 하시는데 불법지하수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지하수로 인해서 그냥 지하수의 어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들 간에 특정작물과 그리고 또 지하수를 할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농민 간에 다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면에 가서 건의도 하시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설농 하우스 재배농 하고 실제 쌀 전업농하고의 어떤 분란의 소지도 되고 지금 지하수 관리를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민원의 문제점들 근본적인 대책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서 우리가 불법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은 관에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특별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공업용과 생활용은 점차 해결해 나가도 됩니다,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업용은 실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주셔야겠습니다. 상남 뿐만이 아니라 상동면도 가보면 전력요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수막재배하시는 분들은 실제 지금 최근에는 시간별로 전력요금을 계산하는 부분들도 생기면서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를 그냥 사용하기 용이하다고 해서 둡니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해도 되는 농업용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겨울철에 수막을 하는 재배 이외의 것도 4㎾ 전력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실제 20㎾를 사용하는 이유는 4㎾를 오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 보급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하수 보급부분에 있어서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크더라고요. 턱없이 보급이 부족합니다. 향후 보급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하수 관련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역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구역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고 부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가산저수지를 포함해서 수리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마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획수립하고 불법지하수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상하수 보급과 관련해서 상하수도과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주민건강을 위해서 또 지하수들이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탱크라든지 공동 사용하는 곳에는 가면 굉장히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그런데도 공동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 수도를 보급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주민건강이 지켜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부북면 같은 경우 지금 보급률이 14.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부분은 이 정도하고요, 또 덧붙여서 다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변경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변경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예산낭비도 있겠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지금 신포에서 성암간 도로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변경사유가 종단구배가 심해서 포장공법변경을 하고 도로노견 측구 추가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종단구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장만 나가면 이런 부분들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최초 설계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단구배문제는 저희들 당초에 노선선정을 하고 토지소유자 협의보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고자 하는 부분, 저희들 노선 가고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종단구배나 이런 게 재검토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포장부분은 도로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 물론 좋은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보다는 마찰력이 더 좋은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공법변경을 하므로 해서 포장을 함에 따른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 주민협의 부분이 건의사항이 있고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수정한다 하시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절차에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현장을 꼭 가셔서 미리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사업이 실시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도를 하는 이유도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다시 재포장하는 우리 구배와 관련해서 지금 성당 앞 도로 같은 경우 샘플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사업이라도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2010년도, 11년, 12년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우리시에 있는 사업체들을 설명하실 때 200여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합건설과 다 합치면 300여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만도 많습니다. 업체가 많다보니까 실제 사업을 못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부분들도 생기는데 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줌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특히 설계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 선정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사업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사업시행이나 설계용역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금액이 조금 오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그렇게 설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부분은 저희들 발주할 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설계용역회사가 실지로 한 1-2년 전에는 6개 업체인가 5개 있다 지금은 아마 한 9개 이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설계용역도 진짜 큰 기술을 요하거나 대단위사업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실제 보고 자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따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23개 업체가 일단은 2010년, 11년, 12년 추가해지면서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데 11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배로 늡니다, 실제 용역설계부분이. 예산도 늘고 건수도 배로 늘고. 그렇지만 12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도리어 줄어들고 건수만 늡니다, 62건으로. 그런 과정에 이 특혜시비가 그냥 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도표를 만들면서 이것 그냥 용역에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 시비 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특정업체를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시정하기 위해서 거명하겠습니다. 동영기술단, 한국건설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실제 사업이 동영기술단은 5건입니다. 그런데 11년도에는 10건이 되고 12년도에는 10건이 됩니다. 그다음 한국건설엔지니어링은 10년도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에 9건을 설계를 하고 2012년도에는 8건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전체 62건에 10건을 하면 몇 %입니까? %상 23개 업체가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문제가 있고요, 한국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8건입니다. 그런데 아예 한건도 사업을 못 가져가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업체냐! 전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5건, 4건씩 했던 업체들이 올해 들어서는 1건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논란이 되는 겁니다. 실제 다른 업체 1건 한 업체도 있습니다. 보강 같은 경우, 창미 이런 업체들.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히 필요합니다. 한 업체가 10건씩 하면 당연히 1건도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안 그렇겠습니까? 형평성논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들 설계용역업체는 현재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5개인가 6개 업체가 있었고 현재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 한국건설엔지니어링이나 동영기술단 같은 경우는 농지부분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설계용역회사가 밀양에 이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52개, 63개 업체에서 10개 같으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는데요 단적으로 수리시설관계, 농지업무에 관계되는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 두 회사에 조금 많이 수의계약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올해 사업체가 16개 업체가 설계를 했는데 9개 업체밖에 없다 하시면 그럼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그것은 나머지 9개를 제외한 업체는 저희들 관내업체가 아니고 경남도내라든지 전국이라든지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온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작은 금액이겠으나 2000만 원 미만도 있지만 5000만 원 이상도 있고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시비들이 결국은 공무원청렴도와 연결하면서 괜히 풍문이 현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2개의 특정업체가 물론 농지부분에 있어서는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업체들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양성을 해야 되죠. 해야 되고 특정업체만 이렇게 많이 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시지 않고 균형 있는 잣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에 보면 잔액이 8억87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걸 지금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전체를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예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늦게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은 용배수입니다, 용배수. 용배수를 우리 당초예산에 받았으면 보통 벼 심기 전에 한 3, 4, 5월 안에 용배수 공사를 해주면 농사짓는 사람이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설계용역비 2013년도 설계용역비 확보해주신 것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설계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수리시설물이지만 설계용역하는 기간과 발주기간 마치고 나면 공사 시작하는 순간에 가 가지고 영농기가 닥치기 때문에 실제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재개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런 문제 때문에 했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말에 설계를 해서 다음 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그것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탄력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민참여 공사감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는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설계가 변경된 게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도 감사에도 보면 설계변경 된 부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 보안등, 도로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이상 5억 이하의 공사로서 지금 주민참여 공사감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몇 명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감독한 부분이. 주민참여 공사감독 운영관련에 있어서 이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자체를 4월 이후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좀 그전에 저희들이 2월, 3월 달에 사업발주를 거의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3000만 원 이상 5억 이하의 공사가 4월 달 이후로도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 반영사례에 보면 22명입니다. 그런 것 보면 24개 밖에 안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백경희 위원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금년 같은 경우는
백경희 위원3000만 원 이상 5억 이하가요?
○ 건설과장 손태모예. 4월 이전에 발주한 부분을 빼고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백경희 위원발주한 것 빼고.
○ 건설과장 손태모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꼭 권장되어야 될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는 권장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저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정말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가 제일 기초입니다, 공사기초. 그런데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사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주민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길포장을 하든 용배수공사를 하든. 주민이 그 지역에는 그 주민 이상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면 편리하게 사용하고 공사가 잘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공사감독도 중요하지만 설계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부실공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정말 부실공사가 되어서 예산도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가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지금 이제는 우리도 공사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패널티제도를 둬야 된다. 만약에 설계가 잘못 되었을 때는 설계사에게, 안 그러면 공사업자가 잘못 되었을 때는 업자에게,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감리에게. 이런 패널티제도를 둬야 된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패널티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로 설계용역자나 참여 기술자에 대해서 벌점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 원 이상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개정하더라 해도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1년, 2년 이상 우리시 공사를 발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우리 혈세가 낭비되고 또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예산을 그만큼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무조건 간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제도를 해서, 했으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 과장님, 꼭당부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백경희 위원그리고 페이지 38페이지에 보시면, 3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가라양지교 설치공사 이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 실제로 지급금액은 3억이넘습니다. 초과되었습니다, 예산이.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라양지교 사업을 시행하면서 교량가설부분입니다. 접속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비탈면을 그냥 사면정리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사유지를 좀 점유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점유를 않고 사업시행하는 방법을 석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좀 늘어난 부분인데 이부분은 당초예산을 270만 원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에서 좀 충당을 해서 썼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27만 6000원.
○ 건설과장 손태모27만 6000원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럼 설계변경도 되었다 그죠?
○ 건설과장 손태모예.
백경희 위원아,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설계변경
○ 건설과장 손태모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백경희 위원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에는 없었고. 그러면 이런 내부적인 절차는 밟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저희들 내부품의 다 받았습니다.
백경희 위원내부적인 절차는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가 주민참여공사감독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저가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청렴도 조사 후에 그런 그것을 실시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에 맞게 실시를 했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시가 청렴도를 전국에서 최하위 되다보니까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뀌는데 그것을 시공업체에다 떠 넘겼다는 겁니다. 저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만 떠넘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용역설계 할 때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설계에 주민참여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조사자료에 보시면 전부 다 주민들 감독시켜놓으신 분들의 의견은 추가공사 건입니다. 부실도 아니고, 설계변경만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제대로 되게 설계용역 할 때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지로 주민참여제에 맞게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부실에 초점을 둬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주민참여 감독제가 실시될 것이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렴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참조하셔가지고 외부에 자꾸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과연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는 시점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번에 보시면 도로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품질확보 소홀어떤 현장을 이야기합니까? 포장두께 부족 시공분에 대하여 공사금액 회수 조치할 계획임. 약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동-남산간도로 확․포장사업과 오례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상 아스콘포장 두께를 5㎝, 표층을 5㎝,기층을 15㎝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두께가 0.631㎝ 내지 1㎝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장입니다.
김상득 위원답변 다 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김상득 위원그래서 그 관련된 시공사와 그리고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2번에 보면 과다계상 된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계상 된 인쇄비 회수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가라양지교 설치공사 외 28개 사업장에 대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2011년 4월 27일자로 지식경제부 고시 기준이 최근에 와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는 인쇄비를 기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서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 이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 이게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2011년도에 할때에는 최근에 와 가지고 별도 계상을 하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그 품의에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잘못한 부분을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무연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특히 건설과에는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설계용역이라든지 잘못된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감독의 소홀이 또 있지 싶은데. 그리고 또 용역부분에 보시면 용역회사에서 당초에 그것을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변경할 때 잘못했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설계할 때 잘못된 부분, 변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상득 위원보통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철저히 좀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또 서류부분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3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설계변경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가라양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산액이 3억인데 낙찰률이 다 3억입니까? 아니면 낙찰률에 3억이 포함된 겁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이것은 당초예산이 3억이고 3억에서 저희들 낙찰률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전부 3억이고 그중에서 27만 6000원 추가로 다른 집행잔액에서 좀 가져온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낙찰이 100%가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아닙니다. 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저가 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원희자료가 빨리 찾아집니까? 아니면 잠시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라양지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당초보다 증감한 금액은 564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까지 포함을 해서 564만 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이상만 설계변경된 자료에는 안 나갔습니다. 재가설공사 당초에 2억 1052만 5000원이되었고 변경이 2억 16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상비가 남아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아, 자재비하고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그 금액이다. 충분하게 이해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법산-안법간도로 확․포장예산액이 4억이고 지급금액이 3억 8334만 원입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변경사유로 인해서 이렇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법산-안법간도로에 예산액이 4억이고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3억706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에는 예상금액이죠? 22페이지에는 낙찰금액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었습니다.
검토되었기 때문에, 끝으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89페이지에 보시면 제대지 대체시설사업보조금 총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대저수지 폐지로 인해서 내이양수장 운영경비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시면 전기료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시원 인건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지급해서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던 제대저수지가 폐지가 되면서 농어촌공사와 저희들이 체결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정산하는 과정에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계속적으로 2011년도부터, 지금 10년도부터 11년, 12년 계속적으로 사업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일도 많이 주는데 또 우리가 이런 지원까지 좀 너무 많이 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협약은 그렇게 했지만 좀 감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 1000만 원을 더 확보한 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양배수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쓰레기 처리비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서 그런 환경관리차원이나 유지관리에 좀 편리하라고 저희들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준 사항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전기라든지 유지관리비는 하더라도 감시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해서 금액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지원한 이후에 집행잔액을 보면 전액 잔액이 제로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사업비는 전부다 수리시설유지관리나 개보수비에 필요한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공사에서는 뚜렷하게 나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지원되는 그 돈은 10원이라도 아껴서 우리 시민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연장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이사항도 다시 한 번 따져서 정산을 확실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런 수혜들이 농민에게 돌아가고 지역주민에게 환원이 되는 차원이라서 우리가 자꾸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부분들은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고 조금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공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제시가 지원하는 사업과 너무나 닮아있고 실제 정작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왜하는지의 어떤 근원을 잊어버리고 있다. 취지를 잊어버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농촌주민 소득증대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확충 면에 있어서도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복리보다는 실제 소득과 연관시키는 어떤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복지회관을 짓는다거나 마을 소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해 본 어떤 예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농어촌사업을 할 때에 기본계획부터 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설계나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복지회관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많이 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소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농업기반시설 같은 쪽으로 하고 싶은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은 매칭부분에 시가 부담을 해야 하고 또 중첩되는 사항 때문에 실제 가보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면소재지를 가보면. 그래서 경로당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설해놓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노후가 되었을 때 어떤 유지보수관리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가중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성에 있어서도, 추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소득과 관련한 어떤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어떤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 사업과 연계하는 것들이 농민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현장을 돌면서 건의할 사항이 한 가지 생겨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롯데인벤스에서 오는 도로에 데크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 구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하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1.1km입니다. 1108m.
문정선 위원1108m이고. 전체 예산규모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13억 정도입니다.
문정선 위원13억입니까? 이 공사가 상당히 대형공사입니다. 데크같은 경우는 한 4, 5년 사용이후에는 유지보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재설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데크입니다. 데크사업이라서 확장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현장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총구간이 1100m인데 본 위원이 자로 정확하게 계측은 하지 않았지만 한 3분의 1 가량이 가로수로 데크가 덮어져있습니다. 실제 이 가로수 수종이 벚나무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벚나무 식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장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운데 식재해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2, 3년만 지나면 이 나무로 인해서 데크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됩니다.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실제 한 3분의 1구간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데크로는 노인들도 다니시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니시지만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가야 하는데 우산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몸이 왜소한 편인데 요즘은 비대하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 옆으로, 꽂게처럼 옆으로 모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타부서와 산림녹지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식재를 나무를 옮기지 못해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주민들마다 원성이 벌써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3분의 1이나 되는 구간, 그럼 전체예산에 한 4억 이상이 버려지는 낭비구간입니다. 장애인들은 배려 안하십니까?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타고 지나가셔야 하는데 못갑니다. 자전거타고 지나가는 주민들 도로로 못나오면 데크로도 다니시는 것 비일비재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자전거는 옆으로 가고 사람은 또 반대쪽으로 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일단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보도로 시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물론 문 위원님께서도 가셔가지고 보셨겠지만 저희들 이 사업은 실제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다음 가운데 나무가 있게 된 것은 거기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 아래를 물론 걷는데 지장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원하게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하려고 계획되고 시공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구간, 나무가 하천 밖으로 지금 심겨져 있는데요 그 옮겨진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면 거기는 홍수위 아래선입니다. 홍수위 아래 선에는 지금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저희들 데크 교량지주가 서있는 부분이 홍수위하고 지금 경계선쯤 됩니다. 경계선쯤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의 하천국에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주자체를 홍수위 아래 선으로 설치하게 되면 협의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좀 작은 나무는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옮겨 심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보행자가 걷는데 나무가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 데크폭이 2m입니다. 2m이고 지금 나무가 서 있는 자리에 보면 한 1m에서 1.2m 정도 도로 쪽으로 아마 여유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m 내지 1.2m 정도 같으면 두 사람은 아니어도 한사람은 충분히 걸을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이러한 홍수위하고 나무가 홍수위 아래 선에 심어졌을 적에 수해가 오고했을 때 제방이 입는 손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어쨌거나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식재가 계속 커졌을 때는 베어내든지 또 이것 아니고도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경관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또 증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당과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나무식재에 신중을 좀 기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가장 자리로 이설 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많이 크니까 나무가 또 못 옮기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것 두고두고 어떻게 원성 들으시겠습니까? 그게 큰 걱정입니다, 어쨌거나. 대안을 어쨌거나 찾으시고 베 낼만한 식종은 또 베 내서 어떻게 하시든지 검토를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저희들 지금 나무가 크는 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한 3단 정도는 목도리형식의 그런 테두리를 주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틈을 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도 채 안 큰다고 합디다, 그게. 그 정도 같으면 좀 10년 이상 충분히 나무가 크는 것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기금현황이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정비 지원사업에 보면, 기금운영에 보면 2011년도 결산에 보면 8억 8512만 2840원의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 예치현황을 보면 2012년도,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은 연 3.5%로 해가지고 장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을 분산시켜서, 과장님 아직 못찾고 있는가 보네요.
○ 건설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경희 위원분산을 시켜서 1.5%의 출입금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은 실지로 삼랑진읍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에 융자사업 주던 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지금 도저히 쓸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예비비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1년씩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적립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3개는 당해연도에 전부 원인이 발생이 되면 다 써야 되는 세입․세출이 원활하게끔 운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태양광발전소 시설사업비는 내년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다음 발전소주변지역정비 특별지원금도 이게 태양광발전을 처음에 시행할 때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시행한 부분에 가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이걸 사용 못했지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 같이 넣어서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결산서 사항을 봐서는 이것 단기 저금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예금을 시켜서 이것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1.5% 단기적으로 입출입통장에만 해놓았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승수로 관리현황에 보면 실제 우리 밀양시승수로 관리가 뭡니까? 농어촌공사에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실제로 승수로는 공사구간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없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지난번에 수해복구가 난 수산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승수로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던 승수로입니다. 승수로인데 그게 수산천으로, 지방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승수로가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백경희 위원지방하천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 수해가 나고 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날 수해난 후에 시에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고 또 농촌공사에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한다 그러고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물어보니까 이 수산천 같은 경우 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하천계에서 그것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도 아마 저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정말 풀은 사람 키보다 더 크고 또 나무는 자라가지고 도랑을 그냥 메꾸고 있고 이러니까 물이 배수가 안돼요. 그렇다보니까 넘어가지고 둑이 터지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미리 한 3, 4월에나 우리 예산을 좀 확보했더라면, 관리를 했더라면 그렇게 터지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또 농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관리권을 분명히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서로 미루는 법이 없도록. 또 그리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런 정비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든데 매월 각 과에서 자금수급계획 대비 집행현황을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2011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이것 내역을 한번 받아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1월에는 계획이 58억입니다. 58억의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기는 사실은 15억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2월 달 같은 경우도 계획은 27억 3900얼마인데 2월 달에는 집행은 또 54억했습니다. 또 3월 달에는 67억의 계획에 집행을 50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계획과 집행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 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살림살이 예산집행하는 것도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너무 느슨하게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 예산수급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렇게 차이가 나고 몇 십억을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 실지 우리 세무과 이자수입도 줍니다. 세외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세외수입 확보에도 좀 신경을 쓰시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각 과에서 우리가 이것 받아보니까 우리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수급계획이. 도시과도 그렇고 어느 과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각 과에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공기관대행사업. 특히 읍면종합개발사업 대행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역에 하나라도 더 사업을 연장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또 국비지원 사항이 많기 때문에. 권역사업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들에 혼재가 있고 또 읍면지역에 어떤 발전거점을 삼는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비닐하우스라든지 세천정비라든지 위험지역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소득증대하고 집결되는 부분들을 더 연구개발해서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비닐하우스 관계는 사연지구에 저희들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이 농림식품부에 들어 있는, 항목에 들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고, 그 외 지금 현재로서는 면소재지사업과 권역사업이 지금 좀 사업시행내용이 틀립니다. 농림식품부 지침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사업하고 권역 사업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재지사업은 소득사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소재지 정비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농림식품부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는 싶지만 좀 배제해가면서 아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권역사업은 소득증대사업과 마을복지사업, 정비사업까지 겸하도록 조금 폭이 넓은데 그중에서도 소득증대사업을 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소득증대에 걸맞은 사업을 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사업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서보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쭉 같이 생활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시행까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좀 더 세밀한 사업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한 가지만 더.
○ 위원장 한원희백경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11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지금 3억 20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억 2469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시도로 점용료의 경우에는 3664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시 예산액은 2억 2400, 순 징수결정액이 3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전년도, 그 이전년도 세입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계상을 합니다. 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현년도에 와서 실제로 점용하는 사항이나 신규 점용사항 이러한 사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과장님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임시도로 점사용료가 예산액에는 없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있는데 예산액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 세울 때 같이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런 부분도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징수결정액에도 있고 수납액에도 있는데 예산액에 없다는 것은, 이것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을 적게 편성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세외수입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든 세외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세외수입이 3600만 원이라면 작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제일 처음에 예산 할 때 이 세외수입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저가 보충질의 할 것 계속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발전소주변에 대한 금고 이용관계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연중약 한 3000 돈은 큰 금액 아니지만 한 3000만 원 정도씩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5% 운영하던 것을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전소 시설에 대한 것도 한 1300만 원 정도 남고, 일계표상에 보면 지역사업에도 보면 한 1700만 원 정도 남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은 1700만 원 부분은 지난해 올라온 부분에서 그대로 지금 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쓸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발전소주변 복지지원금은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들어서 높은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발전소 공공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액 반납했습니다. 반납했고, 그다음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년도예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과장님시간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처음에 지정곤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는 것 봤습니다. 이 공유재산, 우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저가 세외수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건설과는 많습니다. 거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두 군데만 떼 봤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이런 같은 경우는 하남 수산리 808-36번지 같은 경우는 경지가 좀 넓습니다. 한 100평도 넘지 싶습니다. 100평도 넘는 것을 지금 그냥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사용 못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 모든 과에서도 이것 다시 한 번 우리 재산관리부분을 한번 정리해주셔야 되겠다. 그때 3년 전인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특별 그것 해가지고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확실히 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도시과에도 저가 한번 떼보니까 그렇습디다. 또 도로도, 하나는 어디냐 하면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있던 도로가 들어가고 도로가 이렇게 남으로써 이 부분이 남은 부분입디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활용해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냥 버려둘 게 아니라 우리 일반재산으로 환원을 해서 정말 회계과에서 우리 이 재산관리를 좀 해주셔서 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임대료를 받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해서 이것도 우리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디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한번 빼봤는데 이것 보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하고 연계를 해서 각 과에서, 자기 과에서 필요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반재산으로 돌려주셔서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재산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설부,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지요. 국토해양부, 그다음 농림식품부 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고, 그 외 또 국토해양부 중에 법정하천은 또 재난관리과에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토지는 아마 옛날 재무부 소관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밑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보여주신 도면, 다른 부분에 있는 그것 같은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그 도로를 지금 점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국토해양부 재산이나 농림식품부 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데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내리고 나면 자산공사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토지소유자가 내가 반드시 이 땅은 불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봐서 차기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이 될 적에, 그다음 그 토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안한다고 저희들 판단이 될 때 그때는 용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과에서 한편 해보셔야 되겠더라 이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행정재산 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1만 2000건 된다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 먼저 제기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계약직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에서의 제기를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외산-세천간 도로가 있습니다.
추진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된 구체적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지정된 도로로서 저희들 2012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상남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설계금액이 많아지는 관계로 저희들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사업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상남면장님과 상남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올해 총 17건의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도로 등 많은 도로가 있고 특히 지금 미리벌관에서 내이택지조성까지도 한 4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계획할 때, 계획 선을 그을 때 어떤 사전검토 시 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몇 년도에 계획된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정도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그때 할 때 계획하면서 고시하고 할 때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그래 계획이 된 겁니다.
○ 위원장 한원희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 많은 것 순서에 의해서 대부분 해결되고 남은 후순위에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가 알기로 투융자심사에서 BC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부분 때문에 위원들께서 부적정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활동 중에 반드시 경제성만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재정활동에 비중을 둔다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산-세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심의를 할 때는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대비 효과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또 민원인,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필요성이런 각종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에 살고 계시는 세대수나 주민들 수가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지역에는 보면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을 해보면 실제 골목길 정도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지역자체가 개발이 되어서 건물도 새로 신축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개발효과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도시지역보다는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 관계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확보된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고 향후에 이런 적정한 사업순위가 되고 하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지방재정활동 중에는 주민생활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재원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원의 재분배는 시장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재화를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지역에 균형 있는 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재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경제성만 따진다면 앞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재정활동의 중요한 덕목인 재원의 재분배원칙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정심의를 할 때 좀 많은 농촌지역에 소외됨이 없도록 2가구, 3가구 있더라도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솔방도로 가보면 상당한 금액이 몇 년째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산골입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숲촌-다촌간 도로 등, 엄광-남기간도로 등 많은 도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간지역에만 부적정 판결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 지역구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은 돈, 경제성이 없다면 일부구간이라도 경제성 있는 부분이라도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는 장애인이살고 있습니다. 현재 길이 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은 나오지를 못합니다. 2가구 살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있겠지만 좀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은 다음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꼭 한번 재검토 해주실 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밀양시 도시과장 이병곡.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자료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많이 보고 오셨기 때문에 예산집행현황 위주로 하고 특별히 과에서 중점사항이라든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답변으로 대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28억 7219만 5000원, 집행액이 163억 8988만 9000원, 잔액이 164억 8230만 6000원입니다. 관리계획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이며, 집행액이 1211만 9000원, 잔액 288만 1000원은 연말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5억 7000만 원에서 집행액 3억 2713만 5000원, 잔액은 2억4286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동도시관리계획 도로변경결정용역, 밀양어린이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결정용역, 밀양시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결정용역등이며, 집행잔액은 8097만 8000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에 예산 94억 6200만 원, 집행액이 24억 4687만 5000원이며, 잔액이 70억 1512만 5000원입니다. 이중 50억은 연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개 지구의 보상 및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4500만 원에서 1억 10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3429만 4000원남아 있습니다.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삼양1길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중이며,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중으로 2013년 3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하였으며, 현재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용역시행중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에서 44억 641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억 3585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용두맨션에서 세종고뒤 도시계획도로 외 16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31억 6400만 원 중에서 19억 709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억9301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발주 중인 전기공사 4억 5000만 원과 기이 시행중인 공사 공급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30억에서 5억 3321만 3000원 집행되고 잔액으로 24억 6678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발주중인 주차장 설치공사는 11월말 착공하여 12월말 준공할 예정이며, 설계중인 낙동나루 조성사업, 검세 생태체험공원은 11월말 발주하여 12월 착공할 예정이고 미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은 2013년 2월 발주하여 3월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3억 5000만 원에서 6억 5049만 7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6억 9950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보상 10필지 및 실시설계비로 2013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에서 2억 8203만 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3억 1796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보상 9필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4억 5000만 원에서 10억 9870만 원 집행되고 잔액으로 3억 513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실시설계집행잔액을 이월하여 2013년도 보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7억 원에서 13억 721만 6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3억 9278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201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5000만 원에서 3억 5528만 6000원 집행되고 잔액으로 9471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6억 원에서 4억 6931만 6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1억 3068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보상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원에서 4억 9077만 4000원 집행되고 잔액으로 922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보상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 6000만 원에서 4억 4922만 2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3억 1077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보상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6357만 9000원에서 33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002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가곡지하차도 관리인부임, 전기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밀양역 자전거주차장 CCTV 통신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전체예산 5억 2650만 원에서 집행액 1억 351만 4000원이고 잔액이 4억 2298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12월 5일 나노융합산업세미나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150만 원에서 집행액이 1374만원인데 잔액이 2억 9776만 원입니다. 1회 추경시 나노융합연구센터부지조성 용역비를 3억 1150만 원 확보하였으며 현재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예산 2억 원에서 집행액 8000만 원, 잔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은 사포산단이주민 망향비설치에 기이 집행되었고 부북면 상감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보조사업예산은 5억 6200만 원으로 집행액 1억 7703만 7000원과 잔액 3억 8496만 3000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1200만 원중 100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91만 7000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시설비 5억 5000만 원은 1억 69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3억 800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5억 5000만 원은 용전산단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 3억 원과 용전산단 용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2억 5000만 원으로 감리비는 1억 66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에 맞춰 1억 3304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전산단 용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실시설계용역결과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경남도의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1억 5800만 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하였으며, 하남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아스콘 인상분으로 11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1280만 8000원은 사포산단 폐수처리시설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아랫부분의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예산액 5억 7870만 3000원 중 5억 530만 1000원을 집행하고 7340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해천생태복원사업 외 7건에 국비 194억 6900만 원, 도비 33억 6240만 원으로 전체 228억 3140만 원 신청하여 국비 194억 8700만 원, 도비 31억 538만 6000원으로 전체 225억 9238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으로 해천생태복원사업 외2건에 대하여 국비 212억 8000만 원, 도비 26억 9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고수부지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사업은 1822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기존 조깅로 연결을 위한 물량추가입니다. 삼문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기존 진입도로 접속 포장 추가시공입니다.
삼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기존관로 간섭구간 우수관 이설 및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죄송한데 집행위주로 하고 특별히 전달사항이 있으면 특별한 내용만 보고해주시고 나머지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아니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자료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정곤 위원잠시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한원희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경희 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잠시 다니러 가셨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밀양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참 열정으로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임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도시과도 보니까 작년 예산액 비교분석 해보면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한 40% 남았습니다. 예산액에. 금년에도 보니까 한 50% 정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월이 약 242억 정도 이월이 있었습니다.
현재 작년 예산이 갑자기 두배로 재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약 242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편성된 이 328억하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보상비가 거의 6,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월된 예산액 242억 정도하고 올해예산을 합해서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 한 100억 정도, 18건에 100억 정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 발주를 하고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월해서 내년에 조기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도시과는 특히 보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문제는 특히 시가지부분은 집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거가 관련된 곳에는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시 집을 구해서 간다든지 또 집을 다시 마련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농지가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상을 설명하고 그곳에서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보상담당자 2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공사담당자까지 해서 누차 주민들을 방문하고 또 집이 철거되므로 인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보상을 통보한 이후에 집을 철거를 하는 부분까지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보상이 안 되었을 때는 마지막에는 토지수용관계를 고려하지만 최대한 토지수용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특별히 또 보상부분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추진현황에 보면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문제가 문제 되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2010년부터 매년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사용지에 대한 부당한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 우리 시가지 내에 기존 개설되어 있는 큰 도로, 국도나 지방도급에도 개설이 오래 전에 된 부분에도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결과자체가 거의 소유자편을 들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올 때 마다 개별 개별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액 예산이 많으면 미불용지로서 시에서 찾아서 해줄 수도 있으나 그럴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의 보상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소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 개별사업마다 현재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또 우리 도시과에서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과연 잘 실현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조서에 따른 파급효과의 분석이 너무 또 과장된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효과부분은 우리나라 국토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연구원에서 이 부분 분석해낸 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보다 더 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더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지난 2008년도 12월 30일 우리 밀양시와 부산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간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제8조에 보면 협정기간과 또 이 협약의 효력은 세 기관의 대표자가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또 폐기되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협약이 유효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와 부산대학교는 현재까지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나노가 성공하려면 인력 면에서 나노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는 특별히 4개 학과에 나노학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인력을 우리 밀양시에서 앞으로 나노산단이라든지 융합센터를 할 때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융합 서로 간에 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 자문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밀양시가 인력부분에서는 부산대학교, 기술부분에서는 나노센터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이 협약이 계속 유효하다 이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이것 보니까 우리 도시과는 올해는 특히 나노관계 때문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감독소홀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 감독소홀이라면 사업이 또 부실이 유발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부서별로 많은 업무로 인해서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이 감독소홀은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감독업무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여러 현장들 부분에서 저희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품질관리라든지 각종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 설계대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특히 감독위의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감사기간에 본 위원은 조례 정비에 관해 저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도 보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래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또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0조, 제16조, 또 밀양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1조가 지금 해당 인용 조문이 개정되어 즉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부분은 제때 제때 상위법이라든지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 부분을 인용하고 조례에 적합하게 개정을 해서 시민들이나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밀양시가 이 청렴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과도 좀 더 청렴도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나노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희망을 주시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의욕은 대단하시나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노와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나노융합 2024 프로젝트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도 9년간 5100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에 2020년까지 투입하는 예산조차도 51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 이전에도 한 20년 가까이 아예 대덕연구단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나노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학자들이나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노관련 된 산업이 6280억 달러해서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제 한 280억 달러 정도 해가지고 전체의 4.5%를 점유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사업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나노산업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상용화해서 사업화하는데 있어서는 분석을 해보니까 심각하더라는 것이죠.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따지는데 그 시점이 실제 3분의 1뿐이다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기업도 투입하고 실제 국가도 지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사업에 고작 200억을 투입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 정말 좀 황당하지 않느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향후에 얼마나 투입을 해서 일자리창출과 연계할 것이며,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과고용친화적인 사업으로 연계를 할 것이냐, 인프라구축은 되어 있느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아이템. 지역에 있어서 그동안 들어갔던 본전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고용이 없는 이런 사업을 지역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수백억을 투입한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과 밀양은 비교자체가 그 방향이 다릅니다.
대전은 국가가 나노라는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라든지 실용화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큰 선진국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밀양은 대전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특정한 분야입니다. 특정한 분야부분에서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천기술을 개발해있고 그 부분을 상용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기반구축사업이 들어가고 우리는 특정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꽃을 피울 수 있는 지금 현재 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짚고 짚고 넘어 가겠지만 이 부분이 결코 우리가 우리 밀양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장래의 성장산업으로 우리시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나노산업이 향후에 성장동력산업이 되기 때문에 경남도도 5개 산업 중에서 나노산업을 지정했고 울산이나 대전이나 장성이나 모든 도시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짚어가면서 이 부분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한 부분도 우리시는 최대한 작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시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국가산단이나연구소가 들어 올 수 있는 RNG단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이와 관련해서 계속 사업과 희망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년 성장부분에 있어서도 3% 국가가 성장동력의 기본적인 %를 3%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성장속도를 보고. 그랬을 때 결국은 나노산업 자체는 수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멈칫거리고 그다음 지역은 지역대로 어떤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 계속 인구가 바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왜냐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려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아직은 너무나 미약한데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투입을 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에 소외되고 피해가 생기는 부분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이 한 50%, 60% 정도 되고 인구도 최소한 50만 이상이 되어서 주변에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면 하지만 전무합니다, 전무. 전무한데 와라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에 보면 산단하나 구축하는데도 지역민들 한 50가구도 안 되는 2, 30가구도 이주를 못해서 쩔쩔맵니다. 지자체에서 하지 못해서. 용전에, 미전주변의 주민들이 계속 원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 새로운 산단, 그것도 아직까지 희망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어떤 꿈을 꾸는 수백억 달러가 들어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뛰어드는 것은 정말 한번쯤 고민을 더해봐야 되겠고 도가 지원을 할 때에 특별히 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함께 추진해나가는 시점들을 조금 더 미루자는 겁니다. 시가 먼저 투입을 해서 그런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기실업자도 너무나 많고 저학력자를 위한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고령자가 우리가 엄청납니다.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장들을 위해서 하는 배려사업들도 전혀 전무합니다. 그다음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좀 더 고민해볼 꺼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지역의 현장 도시과에서 도로하나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이 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에 삼랑진 미전 생태계복원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기대치가 큽니다. 그런데 김해라든지 양산, 부산 같은 데서 올라오면 결국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함께 올 겁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우리 추진하는 사업에 보시면 도로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현장보시면 삼랑진 시장 통에서 올라오는 밀양 쪽입니다. 지금 굴다리 밑은 폭이, 보폭이 넓어져서 교량통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만 실제 지금 이 인도 만든 것 같은 경우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든 인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안쪽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향후에 보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2차선이라서 이런 큰 대형차량들이 하나 움직이면 두 차선을 다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로 내려가는 차량들도 지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측차선이죠. 교행이 안 됩니다. 좌측차선은 이 차선으로 인해서 아예 소형차들은 비키고 있어야 됩니다. 읍사무소 앞입니다. 전반적인 도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여기는 영남병원 앞입니다. 영남병원 앞인데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비가 오거나 이럴 시에는, 또 여름철 볕 때문에 승강장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가 지나가겠습니까? 현장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사람도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자전거도로도 무용지물, 그다음 보행도 안 돼, 장애인들은 아예 다닐 수도 없는 도로 우리 현실입니다. 왜 안 되나! 부지가 비싸서 매입 못합니다.
당장 주민들 걸어 다니는 길도 못 만드는데 나노 같은 황당한 일을 추진합니다.
밀양경찰서 앞입니다. 예림교 새로 우리가 가설해서 추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가곡동에서 우회전해서 마암산으로 가는 차량들 우회전 전혀 안됩니다. 그냥 정체해 있어야 됩니다. 왜! 신호가 경찰서쪽에서 들어와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들어오면 아예 우회전 차선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량이 1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면 두 차선을 하나가 다 물고 갑니다. 그럼 우회전 차선 안 돼, 두 차선 교량도 안 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 1차선을 물고 가고 2차선을 물고 가서 2대가 같이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데 이 신호등 자체가 소용이 없는 도로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교량통행이 많습니다. 사포공단으로 들어가고 밀양시를 관통하는 주도로입니다. 홈플러스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이마트입니까? 그쪽도 대형차량들이, 물류차량들이 못 들어가서 후진을 하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내 관통하는 삼문동도로 한번 볼까요. 야간이 되면 이렇게 정체해 있습니다.
고작 대우아파트, 일성, 그 다음 청구가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시내 주도로가 이렇게 밀립니다. 정체해서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문제점들, 그다음 차량이 공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잠시 일시적인 정차라도 이런 문제들이 소통이 안 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우리시의 도시과 행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반시설부분에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구시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구시가지 부분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도로가 국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좁은 도로로서 형성이 되어도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그 부분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단순하게 도로가 좁다는 문제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상권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결을 할 수 없고 차라리 우회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해서 또 구시가지 부분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지금 상권이 넘어가고 주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처리문제, 체계문제, 약자를 위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이게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보다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상황자체가 그렇게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반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그렇게 예산투자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 현재의 기반시설부분 문제가 그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기반시설에 치중하다보면 먹고 사는 문제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나가고 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당면한 기업유치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뭔가 우리 기반시설, 그러니까 말하면 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어져야 인구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기반시설부분 문제라든지 우선 지금 현재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량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신 줄 압니다. 알지만 우선순위를 두자면 당장 이 차량을, 이 도시를 통행하는 분들 속에는 생계가 달린 택시운전사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가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2-3시간씩 스트레스 받아서 이 교행이 안 되는 부분도 해소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일자리 이야기하는 것이 과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먼저 고려하셔야 하고 사고다발지역으로 되면서 소송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도로조차도 하나 해소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혈세로 이런 부분들을 또 채워 넣어야 하는 이런 지역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고민을 하고 특히 다른 지역들은 기존 도로나 보상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삼랑진 하나만큼이라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조차 다시 도로를 뜯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곳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활성화되고 아! 도로 하나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도로 하나 정도는 샘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노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나노관련해가지고 업체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과장님께서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이해도 제대로 안 되었다 그렇게 또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면밀한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또 그것을 통해서, 특성화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면 국가의, 정부의 그런 예산을 지원을 많이 받는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노에 관련된 기업도 유치를 하고 또그 100만평 이상의 첨단산업단지를 구성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바라는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더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과장님이 원하시는 또 시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138페이지인데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시면 리더스골프장 진입로가 아직 미준공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진입로 거의 다 올라가서 보면 지금 축대가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안전성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한 검측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시에 제출을 요구했고 만일 전문가 검측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재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문상으로나 또는 그분들을 불러서 현재 주민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미 여러 가지 몇 번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그게 보완되고 완전히 되었을 때 우리 시로 이관을 시키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곳에 리더스골프장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입니다.
근 1년 동안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심의위원회 때 진입로를 기부채납을 했지 싶어요.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종결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기부채납은 준공이후에, 도로의 준공이후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도로준공 이후에 그리고 배불림현상이 완전히 안전진단 후에 그렇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 오셔가지고 그것을 해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속하게 빨리 진단결과를 받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9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5억 7000만 원, 집행된 액이 3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2억42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내역에 보시면 용역집행액이 1억 6100만 원 정도 되고 계약잔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용역집행액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약잔액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잔액입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잔액 8097만 8000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우리가 잔액 2억 4286만5000원 중에서 1억 6188만 7000원은 향후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지출을 해야 되고 계약잔액 8097만 8000원은 완전히 계약 후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5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용역집행액에 대해서 1억 61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서 집행잔여분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5억 7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해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에서 보상관계는 현재 다섯 집이 남아있습니다. 저가 이 부분은 누구 집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 현재 우체국 쪽 옆 개인주택 한집이 있고 그 밑쪽에 보면 교량 밑쪽 좌측 쪽에 보면 치과병원하고 밑에 신발가게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보상가액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미결되어 왔는데 현재 거의 협의타결 직전에 와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곧 연말내로는 그 부분 보상타결이 되면 전반적으로 보상은 다 끝이 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자들하고 한 2년 동안에 계속 그 부분 서로 절충해왔습니다. 와서 아마 올 연말 내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공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싶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1페이지에 보시면 성당앞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3억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한 9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당초에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절약분입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산하면서 정산된 부분도 있고 또 도로표지판하고 신호체계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8300만 원 정도는 도로표지판하고 신호체계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 용전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설치공사 시설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전액 국비로서 지원받았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결과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경남도에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다. 원래 경남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그렇는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삭감되었는지 어느 게 정확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진행하다 사업부분에서 2억5000만 원 사업물량이 필요 없는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감액을 하는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용수로 같은 경우는 그 길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이를 산정할 때 잘못 계상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도시과장 이병곡예. 이 부분은 용전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용수, 그러니까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부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여러 가지 용수 인입하는 관로문제가 부락이 있고 그 부분에 또 농공단지가 있고 이래하다 보니까 그 부분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비를 줘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내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사전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관로에 차질 없이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줄 때 받아가지고 전액 설치가 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16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지난년도수입 부분에있어 북성지구 환지청산금이 있습니다. 북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환지청산금을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2091만 원의 세외수입 발생요인이 지금 현재 있는데 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셨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환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성지구는 공사는 준공되어 있지만 아직 환지청산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이부분 일부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땅이 작기 때문에 환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금액으로 청산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금액청산 부분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땅을 더많이 가지고 간 사람에게서 돈을 회수해서 땅을 작게 가져간 사람한테 내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청산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북성지구조합에 계속해서 돈을 받아 내어서 우리시와 또는 우리시 외 받아갈 사람들한테 청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돈을 내어 놓을 사람한테 받아지면 청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리고 세외수입부분. 편성하지 않은 이유.
○ 도시과장 이병곡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정선 위원환지부분도 말씀 나온 김에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택지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정리를 안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아예불용액으로까지 남아서 결국 못 받는 케이스도 나오는 것 이걸 악용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2091만 원 세외수입이 발생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이 들어오면 잡종재산부서에서 세입을 해서 세출편성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로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급이 잘못 되어서 회수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부서에서 향후에 들어오면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하든지 세입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택지와 관련해서 이 앞부분 질의는 이해가 되었고요, 삼문택지부분과 관련해서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택지조차도 실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가 형성이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한 인접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제 아파트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아루며, 푸르지오, 세경, 각종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서 세대수가 엄청난데 어린이놀이터 시설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구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삼문지구가 거의 예상을 못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갑자기 상가라든지 주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주차장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들어설 때마다 주차장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가가 예상외로 주택보다도 상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차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기반시설 확보 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현재 삼문동택지지구 안에, 구획정리지구 안에 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택지는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시설물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상에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설치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고 삼문동지구 자체에 준공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빨리 준공해주기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우리시가 가로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 해도 현재 저 부분이 우리시에 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5% 정도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준공을 해서 우리시가 인계를 받고 또 불편한 부분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조금 전에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실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가장 어린이들이 많은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리벌초등학교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주차장부분에 있어서 시가 빨리 한쪽 면이라도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준다거나 이미 도로가 마무리되어 있는 지역은 해줘서 주정차에 있어서도 어떤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든 어디든 공간만 있으면 다 세워놓아서 아예 사람이 다니는데, 교행 하는 것조차도 인도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삼문동 택지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많은 상가와 주택유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두 군데를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미비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제방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가다 이상하게 옆으로 굽어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나머지 포장이 아직까지 다 안 된 점, 그리고 낙원탕입니까? 거기에 보면 월성탕이죠. 월성탕 쪽에 재작년부터 지금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옆에 보면 신호등도 설치하는 예산까지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촉구를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간만 이렇게 연장시켜주시지 말고 기간을 중지를 시키든지 해서 하자예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를 시킨다든지 그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지구가 IMF 이전에 시작된 지구입니다. IMF때 건설회사들 부도가 연달아 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건설회사하고 조합하고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또 잘못 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각 관련공무원들 다 참여해서 현장을 점검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많이 작년에는 진척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건설회사하고 조합 간에 원만하지 않게 지금 뭐가 이 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몇 달 동안 중단상태가 되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얼마 전에 공사기간 연기원이 들어 왔을 때 조합측에서 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우선 한 5억 넘는 세금문제를 연말까지 3억 이상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서도 썼고 시나 도에서 저 부분 해결을 위해서 이번 기간 연기 때는 그런 부분 해소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번 기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에도 우리가 각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그렇다보니까 조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 조합 측을 통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어떤 민사조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력히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합 측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조합과 의논을 해서 우리 시민들 고생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결국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만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관망만 하시지 말고 자주 담당자가 찾아가가지고 지금 주민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니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놔두다보니까 지금 지난해에도 연기하고 또 올해에도 연기절차를 가졌지 않습니까? 가졌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내년에도 연기를 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자가 가셔서 해결을 좀, 제대로 좀 내년까지는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랑진에 보면 내송마을 뒤편에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14만 여평의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지정된 산 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부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야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삼랑진에는 반듯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린공원으로서 향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의견수렴을 하고 공원조성결정 고시가 되면 그 부분에 의해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해줄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거기에는 공동묘지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민원해결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확보나. 이게 지금 그런 계획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현재 조성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모든 걸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그런 묘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안을 내놓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읍민들 바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지역구의 좀 큰 사업들은 위원들의 협조도 구하고 또 우리도 지역에서 물어보면 모르고 있으면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구큰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 설 과 장 손태모
도 시 과 장 이병곡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