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9월 0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09시 59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의 집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2015년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전년도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산과 지방교부세 정산에 따른 추가 세입재원을 활용하거나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 등을 경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56억 2894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277억 3547만 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1억 6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201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약 66억 원이 과다 편성되어 이를 감액 조정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1490억 257만 9000원보다 28억 9571만 8000원이 줄어든 1461억 686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늘어난 반면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감소와 그에 따른 내부거래가 삭감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59억 8277만 6000원에서 88억 3831만 9000원이 증액된 3048억 210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농업기반조성과 지방도 확포장, 취약지개발, 도시개발, 재해 및 재난예방, 교통관리, 산림자원육성, 농업유통 경쟁력향상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보조금이 증액된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전년도말 현재액을 바로 잡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변동된 사항과 도비 지원 등 보조사업의 추가 편성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있어 수입액은 2014년도말 현재액이 23억 987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9590만 9000원이 늘고 당해연도 수입도 도 보조금으로 7164만 1000원이 늘어 총 1억 6755만 원이 늘었지만 지출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629만 원이 추가 지출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24억 544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874만 원이 줄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입액은 2014년도말 현재액이 3억 4043만 1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라 2290만 9000원을 증액되는 것을 반영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4억 843만 1000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액에 있어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과 일치하고 보조금도 정상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및 대상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8억 950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은 209억 65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외 18개 지구에 2억 5315만 6000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국유재산관리에 13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10개 사업장에 기정액 대비 6억 4062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89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885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626억 85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에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해서 보라와 양동배수로, 모로 용․배수로 해서 3억 7000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비에 밭기반정비 4개 지구에 산내지구와 명포, 성암, 반월지구 해서 시․도비부담분 조정해서 전체 4억 기정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설비에 시비가 100만 원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에 생활환경정비사업 무안, 초동에 시비를 20만 원 감하고 도비가 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농산어촌사업에 국내여비에 국제화여비 500만 원 감을 하고 국내여비에 5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에 청학 저수지 누수보수 외 19개 사업장에 기정액이 40억1000만 원인데 금년 추경에 9억 5000해서 총 예산액은 4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국비 13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계획사업 연구용역비에 일반농산어촌 예비계획 수립 등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사업에 기정액이 7억인데 2억 7000을 해서 9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검세교 재가설사업에 기정액이 12억인데 추경에 2억 5000해서 14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개선사업 시설비에 영남루 앞 전선지중화에 기정액이 없는 것을 추경에 2억 확보하였고 얼음골 우회도로개설사업에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변경 해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남루 지중화사업은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6억 7300을 감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비로 4억 73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위 전선지중화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목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사업 시설비에 본촌과 말방, 매곡해서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하였고 생활권 이면도로에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사업에 시설비에 2억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사업에 시설비에 거족도로와 상양촌, 청운도로정비와 시도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읍면 도로정비에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내일중앙도로 정비사업에 2억 5000을 감을 하고 또 국도58호선 교통선 정비 9개소 9000만 원 감을 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 시설비에 접도구역해제지형도면고시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사업에 건설행정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에 삼랑진읍에 도비 1억 3000과 시비 1억 7500해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에 지역개발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촌안길정비사업입니다. 부북면에 오례세천정비 등 3개소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면에 시설비에 금곡농로포장사업 4개 사업에 도비 1억 1000과 시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외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남가마을 우수관로정비사업 1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에 시설비에 1억 9000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장면에 지역개발사업비로 금년 추경에 용포농로포장 외 1개소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면에 시설비에 4개 사업장에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1억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동면은 시설비 6개 사업장에 추경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안면은 6개 사업장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면에도 3개 사업장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동에는 2개 사업장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이동에는 3개 사업장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에는 3개 사업장에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원사업 시설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시설비를 1000만 원 감을 하고 시설부대비를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사업에 시비를 4142만 6000원 감을 하고 도비를 4142만 6000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를 576만 원 편성 추가로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비에 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 3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해서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해서 652만 9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기본지원에 652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해서 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 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산외면과 산내, 부북, 초동, 상동면해서 금년도에는 기정과 변경은 사업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280페이지에 보면 청도권역과 고례권역, 얼음골권역도 예산액이 기정과 변경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이자수입이 2억 5315만 6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이자분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이것 몇 년도 분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2013년분입니다.
정정규 위원'14년도?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정확하게 '13년이에요?
정정규 위원2014년분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정규 위원그럼 2014년분 같으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12월 달까지 끝나고 정산을 하다보면 보통 한 3∼4월달 되면 저희들이 반환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편성은 추경 쪽 아니면 당초예산에는 시기적으로 좀 편성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그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2014년 이전부분은 이런 이자부분을 다받아 들여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2014년도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를 조정했는데 그 당시 제때제때 안 받은 것은 다 정리는 된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자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우리 세입에 이어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해갖고 5종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그 칸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종 되어 3000만 원이
○ 건설과장 박철석손문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유지관리 사업비는 우리 건설과에서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수지, 소류지, 관정, 용배수로 농업기반 쪽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5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박철석주 내용이 소류지보수, 관정보수, 용배수로 주 5종 하는 내용이 농업기반에 있는 주요 시설물이 한 다섯 종류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사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사업장도 안 정해 졌는데 예산이 3000만 원 더 들어가는 거는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주민들 민원요구 이런 데 3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좀 더 요구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로 이게 사업장도 정해지지도 않고 예산을 더올렸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장이 정해져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물론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측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너무 예측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사업비 관계는 좀 정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본예산 같으면 추정치를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추경에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다고 보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다. 이것은 막무가내로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특히 추경에 올라 올 때는 정확한 추정치를 또 정확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다음 계속 질의 좀.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176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 수립 등 해갖고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줄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8000만 원은 2017년도에 저희들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거는 지금부터 사업장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또 면소재지 해서 사업장은 이 정도 같으면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그 마을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마을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관계를 용역을 줘서 농림부에 공모를 했을 때 이런 마을이 이 정도 같으면 타당하다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 개념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중에서 2000만 원은 또 현장포럼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기 위해서, 또 현장포럼을 실시하는 것은 지금 농림부지침이라든지 공모사업에보면 사업비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안 받아주고 현장포럼이라든지 이 마을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라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단계라든지 준비단계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장포럼이라든지 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전체해서 한 8000만 원을 했고 저희들 올해 2017년도 예산신청은 내년 2월 되면 사업장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서 2017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조적 마을이라는 것 과장님 간략하게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며 창조적 마을이라는 게 대충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면 감물 다랭이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면, 남해 다랭이마을 같이 우리 감물리도 그런 다랭이마을을 옛날 농촌 정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도시민들이 와서 옛날 자연 풍경이라든지 지금 생태, 옛날 구 고례초등학교 폐교된 생태마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 소득을 창출을 한번 해보자 그런 개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또 저희 무안에 보면 삼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밀양 용호놀이 전수자들이 최고 많은 마을이고 해서 이런 쪽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우리 시비가 들지만 창고라든지 연수를 할 수 있는, 시연을 할 수 있는 모든 교육 이런 경비를 해서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창조적 마을이 현장포럼까지 한 것까지 6개 마을인데 그러면 이 마을마다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결론적으로 그렇고 그 마을의 특색을 찾아내어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1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량유지 보수 1식 해 2억이 추가가 되었는 데 이게 어디입니까? 178페이지 맨 위.
○ 건설과장 박철석
손문규 위원교량유지 보수 1식.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교량유지관리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상남면 조수교하고 밀산교, 금곡교가 일부 조인트. 밀산교, 금곡교 보면 난간은 정비를 했는데 조인트가 노후 되어서 이거를 보수가 시급하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수하려고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앞에도 저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업이 안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건설과에서는 대충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다 표기를 좀 해줬으면 본 위원이 아! 그러는 갑다. 거기에 보수를 하는 갑다.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표기를 했더라면 아! 여기에 이 교량에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하는지 현장답사도 가 볼 수도 있고 한데 너무 막무가내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사업장이 확정된 이런 것은 충분히 표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표기부분에 대한 손문규 위원님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결산검사나 업무보고나 계속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때마다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성암지구, 명포지구 하고 이런 부분에 읍면표시를 좀 해줬으면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좀 수월하겠다.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 예산서에도 보면 아직까지 그게 표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도 그 표기를 한 번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방침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비는 이 사업이 이번 2016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 연구용역비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이게 신규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창조적 마을에.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지금 창조적 마을 신청하는 이게 6개 마을 신청을 할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내년도에 신청하면 2017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할 겁니다.
정윤호 위원2017년도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교량유지보수에 대해서 아까 모두다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그리고 기정액 3억은 집행이 좀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교량유지관리는 시설비입니다.
정윤호 위원시설비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시설비인데 기정예산 3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이 좀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부족해서 2억을 더 추가 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기존 것은 집행이 얼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올해 사업한데가 금곡교하고 삼상교, 구기교, 예림교 해서 부분적으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그리고 오늘 국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통 보면 숲촌∼다촌간 여기도 보면 증가사유가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추가가 많이 되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추가가 되는데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보상을 할 때 일구간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보상을 먼저 하고 뒤에 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하는게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추가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1㎞ 같으면 1㎞, 500m 같으면 500m 사업을 보상과 사업을 같이 하고 나면 거기에 남은잔여지는 또 몇 년이 흐르고 나면 지가상승이 자연히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면 보상비를 먼저 확보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사업을 하는 게 우리가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하단 밑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실시설계하는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 앞에 저희들이 한 1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장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편성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계속. 그 다음에 177페이지 시설비 숲촌∼다촌간 시도확포장공사하고 검세교 재가설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이 시설비가 2억 7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숲촌∼다촌간 같은 경우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우회 민원 및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계속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기정액 7억에서 2억 7000만 원이나 설계변경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촌∼다촌간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발주를 하면 보상비는 좀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또 저희 시에 보면 주민들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일부 보상이 되면 또 공사도 일부 해달라 그런 장단점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상부터 하고 되고 나면 사업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 될 것 같고 특히 숲촌∼다촌간 경우에는 바위하고 있는데 옆에 또 민원이 옛날에 조그만 절하고 있는 주택이 결국 그 관계 때문에 조정하다보니까 그 보상비가 조금 많이 되어서 당초보다 과다하게 한 2억 7000정도 변경이 된 사항이 되고 검세교량은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2016년도까지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세교량은 그것으로 해서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또 그게 버스 주 노선이고 해서 내년 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편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할 때에 사업치를 추정해서 웬만하면 실시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지금 밀방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농어촌도로개선에, 아! 말방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여기도 지금 3억이 기정액 되어 있다 2억이나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포장하는 길이가 좀 길어진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말방사업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숲촌 요양병원 올라가는 그 도로 사업입니다. 그게 다년간 마을주민들하고 요양병원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결국 사업을 못하고 우회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차원입니다. 차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는 얼추 마을에서 사업추진하는 분들이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시설비만 투자를 보태주어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도 내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 올해 마무리를 위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내일중앙도로 정비사업에 2억 5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아마위에 보니까 읍면지역 도로정비로 이렇게 예산을 돌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에9000만 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어떠한 연유로 해서 내일중앙도로 정비가 어려워서 다른 데로 돌린 사업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내일중앙도로 쪽이 보면 상당히 도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기반 주도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내년 봄쯤 되면 전체 사업비가 조정될 것 같아서 한 1년 반 만에 다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이 사업비를 다른 필요한데, 시급한데로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시설비에 얼음골 우회도로개설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변경에 1억 3000만 원 계획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사업은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허홍 의장께서 6대 때에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우회도로를 내거나 도로를 확포장 한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시비를 들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질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7억이 드는 사업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도비도 13억 5000이 확보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아닙니다.
최남기 위원안됐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그럼 확보 안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잡은 것은 매년 얼음골이 성수기라든지여름철에 행락객들 때문에 차가 주말이 되면 한 11시쯤 되면 얼음골도 만차되어서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관계를, 차량 소통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옛날 얼음골 구도로 그거를 한번 순회시켜 보느냐 몇 가지 안을, 그리고 지금 저희들 호박소에서 기존 국도를 가는 쪽으로도 한번 했는데 도저히 사업이 어려우므로 해서 일단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얼음골 들어가는 도로 차량을 한번 우회로 돌려봐야 되겠다.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호박소에서 옛날 구도로, 석남 구도로 쪽으로 한번 접속을 시켜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관계를 1차선해서 4m 정도로 해서 우회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한 게 한 2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당초 도립공원 계획이 있을 때 그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반반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도립공원변경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용역비라도 해서 한번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얼마쯤 나오는 것인지, 또 도립공원변경 이런 관계도 기본자료가 있어야 도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1억 3000을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도하고 도립공원 이런 관계를 협의를 해봤을 때 타당하다고 봤을 때 추가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 부서와 우리 시와 사업 비율을 가지고 확보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도하고는 사업비관계 협의된 사항은 없고 우리 시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회도로를 한번 개설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써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밀양시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만 되면 케이블카 설치되기 전에도 얼음골 쪽으로나 호박소 쪽으로 많이 관광을 오기 때문에 길이 협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음골 케이블카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처음에 설치될 때 본 위원도 한번 그리 가봤습니다마는 차가 완전히 정체상태로 몇 시간 기다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게 양옆에, 도로옆에 차를 또 주차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차가 되어가지고 정체되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 다시 돌아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는 사실 케이블카 설치될 때 부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더 예측을 한 것이고 그때 이 케이블카 설치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의 도로 확보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케이블카 설치하는 사업주 측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사실 시가 우리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방법은 이런 우회도로를 이렇게 내어서 한다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편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는데, 또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도비도 확정되지 않았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 시비가 거의 다 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계연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은 이미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 전에 부터 우리 허홍 의장께서도 질의를 몇 번이나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고민하셔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정말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밀양을 찾아오는, 얼음골을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최선의 방책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죠? 엄청나게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얼음골 케이블카설치되기 전에 그 사업주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들 사업하면서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얼음골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박소에서 우회도로를 낸다는 것은 밑에 얼음골 주차장에 600대를 댄다면 얼음골 주차장에는 몇 대 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40대인가 이렇게 대는 걸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우회도로를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밑에 주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못 내려오니까 위로 우회도로를 돌리겠다는 그런 계산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밑에 600대 댄 차량들이 밀린다고 해서 다시 위로 우회도로 만들어 놓은 쪽으로, 케이블카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성수기에는 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600대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케이블카 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케이블카 타러 오신 분들 차량밖에우회도로를 이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기존 구도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구 도로를 확포장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케이블카 타신 분들도 그 우회도로로 갈 수 있고 600대 대는 주차장에서도 그 우회도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구 도로를 우회를 시켜서 일방통행을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체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존 과장님께서 안을 잡아오신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케이블카 타러 오신 분들만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얼음골에 성수기에 들어 오는 총 100대가 들어온다면 20대 정도만 그 우회도로를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용역비를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이 용역비를 산출을 다시 해서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모든 차량을 나가는 차는 얼음골 주차장 쪽으로 조금 일방통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해서 차를 전체 순환를 시켜보겠다.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를 한번 돌려보겠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차를 돌려도 돌아가는데 우리 구 도로에서 입구 삼거리까지 한 2㎞, 도로 2㎞같으면 그 막힌 것 돌려주면 다른 외부인들이 또 계속 들어 올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차는 한번 순환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일방통행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 이런 문제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부분은 정확히 확정은 안 됐지만 국비․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지금 우회도로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박소 주차장에서 옛날 구 도로 석남터널 위로 올라가는 그 터널, 그 도로로 연결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우회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아서 기존 있는 얼음골 골짜기 밑 옛날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구도로를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더 요긴하게 진짜 차량정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우회도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옛날 얼음골 구 도로 그 관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 도로를 우회시키는 것은 기존 주민들 이런 관계, 모든 관계 검토했는데 상당히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어려운 쪽으로 검토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면 설계하고 모든 과정에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그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안을 그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이 용역비는 위원님께서 한번 챙겨주시면 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수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 서두에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호박소 주차장에서 신설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대한 용역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게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조금 전에 손문규 위원님, 그 다음 정윤호 위원님, 그 다음 최남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예산서 표기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에서 가로․보안등 폐안정기 매각이 당초에 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감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감사지적분에 대해서 당초는 없었습니다마는 711만 7200원이 증액되어서 7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입니다. 시․도보조금사업 중에서 코아루에서 삼문제방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기정액이 158억 4397만 4000원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이 13만 9081만 3000원에서 172억 34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에 당초는 없었습니다만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이 당초에 1억 2000이었는데 2000을 감한 1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길이는 585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당초에5억이었는데 1억 3000을 감한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길이는 185m, 폭은 8m입니다. 당초에는 4억이었는데 1억 6000을 감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건축물 철거 1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문 전원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문동인데 길이는 165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억 원이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마무리사업으로써 1억4000을 합한 7억 4000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코아루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길이는 315m, 폭은 8∼15m입니다. 당초에 13억이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3억 1000이 와서1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밀성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길이는 45m, 폭은 7m입니다. 기존 예산은 4억이었는데 1억 2000을 합한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북초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는 200m이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7억이었는데 4억 3000을 보탠 1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진입로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비가 모자라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길이는 254m, 폭은 6∼8m입니다. 기정액은 없었습니다마는 4억 원을 들여서 사업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해천테마거리 디자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문연립맨션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당초는 없었습니다마는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상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입니다.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당초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증가한 1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해천 유지 용수확보를 위해서 장비임차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 분야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운영비인데 기정액이 1억 700만 원에서 980만 원 증가한 1억 1680만 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제가 도시과에 있던 재난관리과가 분리됨으로써 공용차량 유지 하는데 반영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그 다음 차량선박도 우리들 특수차량으로써 보안등과 가로등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유류비라든지 정비비, 정기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선로정비. 상남면에 당초는 3억 7000이었는데 3200만 원 증가한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하남이라든지 미전천 제방이라든지 시청사앞에 있는 가로등 교체하고 남은 잔액을 어차피우리가 상남면에 하면 면에는 지금 노후 보안등은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한데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은 2236만 8000원에서 감한 336만 원에서 19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시과에 있던 나노융합과가 분리됨으로써 정원조정에 따른 부서운영비라든지 여비를 감액했고 그 다음 초과근무자 급양비라든지 기타 사무실 소모품구입비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초에는 4억이었는데 3억을 감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수청구가 없어가지고 조정을 감액했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81만 3000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1억 5000도비를 받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지출하면서 남은 잔액이 81만 3000원이 되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는 150만원이었는데 18만 5000원 증가한 1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입니다. 장기미집행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액은 2000만 원입니다마는 1억 4860만 7000원 증액한 1억 68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2015년도로 이월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기정액이 4억 원이었는데 3억을 감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한 것은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장기미집행 신청하는 분이 적었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억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다. 기정액이 4억 2150만 원이었는데 감한 금액이 1억 5120만8000원 해서 2억 7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18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중에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부족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협의가 지주하고 다 이루어져서 예산만 확보되면 연내 집행이 다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지금 우리 보상 산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보상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인한테 통보는 안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루어 져서 보상을 집행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또 이월이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우리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학교 가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 예산에 1억 3000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부분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도시계획도로 신설에도 4억 예산에 1억 6000이 감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상가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해가지고 보상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3구간이 되는데 일부구간은 완공을 했고 2개 구간에 지금 동명중학교 옆으로 가는 것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보상만 되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가 전부 정산하고 보상 줄 걸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감액을 1억 3000하면 이 돈은, 예산은 다 확보되는 겁니다. 보상까지 다 되기 때문에 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이거는 2006년도까지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지금 계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윤호 위원'16년도요?
○ 도시과장 이혜영예, '16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이것도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정산하다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감액하고 나면 공사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돈이, 예산이 남은 부분은 보상금액과 공사비에서 남은 겁니까?
공사입찰에서 남은 금액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남는 거는 공사입찰하고 난 뒤의 잔액하고 그 다음 저희들 처음 에 추정했던 보상비 안 있습니까? 보상비보다 조금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리된 겁니다. 이게 단시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하는 같으면 이런 걸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폭이 좀 좁아졌을 것인데 이게 한 2∼3년 걸리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생긴 걸로 그렇게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사정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도 당초예산에서 좀 많은 금액이 사실은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사업을 하실 때 추정을 신중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짜고 편성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짜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부북초등학교 진입도로 도시계획 이게 당초에 7억인데 4억 3000이 늘어나면 당초예산보다 60%가 더 증액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아까 전 정정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우리 공사비를 측정할 때 공사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단가가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 감정을 우리가 이 공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감정을 미리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차이나는 것은 주로 보면 보상비에서 차이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북초교 이거는 총 11억 3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한 4억 8000, 4억 9000 되고요, 공사비가 한 5억 1000정도 되는 데 이 보상비에서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보상비에서 차이 난다는데 60%가 넘습니다. 60%가 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사업을 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해천테마거리 디자인 실시설계 1식 해갖고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비가 4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있는 해천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해천구간이 한 660m 됩니다. 지금 160m는 항일운동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벽화도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때는 한 660m 있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 쪽으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꾸미는 걸 하는 것이고, 해천테마거리 조성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도시재생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에 있는 내일동, 내이동에 있는 전체적인 재생사업에 필요한 용역비이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테마거리를 그러면 먼저 할 것 같네요 보니까. 시기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지요?
○ 도시과장 이혜영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보면 또 디자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이것도 공모하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우리가 해천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려 그러면 좀 잘 꾸며야 안 되겠나! 그 다음 독립운동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천주위로 해서 우리가 한번 용역을 잘해가지고 공모에 한번 응모해서 그렇게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테마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된다면 이게 먼저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이테마거리에 해놓은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도시재생에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천테마거리 디자인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국비도 지원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시는지 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해천테마거리 조성사업 말입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 도시과장 이혜영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것 다른 데도 지금 순수한 디자인만 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희들 한번 견학도 해봐 가지고 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한다든지 하면 청동으로 할 수 있고 또 돌로서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각을 꾸민다 그러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20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부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접촉해서 어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해천생태하천이 잘 보전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천생태하천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지금 현재 16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간략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모리 쪽에 보면 옛날에 농업용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취수장이 있는 그 자리에다 저희들이 해천유지용수를 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남가지구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하상정리를 하다보니까 물 자체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져 가지고 우리가 취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특히 가뭄 때 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응급복구를 좀 하고 그 다음 남가지구에다 우리가 시설물을 해가지고 물을 취수하는데 영향이 없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비임대하고 그 다음에 EM, 수질을 정화시키는 EM약품을 좀 구입해서 물이 탁도가 있고 수질이 안 좋을 때 뿌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EM미생물 제제를 확보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에게 미생물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거기에도 우리들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센터에서 좀 협조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아무래도 확보를 해가지고 수질을 관리해야 될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렇다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미생물 하는 그것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부적절 한 것보다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거는 액체거든요. 액체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봐서는. 그리고 우리 이것은 고체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알갱이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던져놓고 나면 이놈이 시간이 가면 희석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액체보다는 고체를 우리가 보관한다든가 우리가 또 투입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고체가 좋아서 그렇게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지금 그거는 액체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데 있어서는 고체가 훨씬 낫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고체미생물을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90페이지 해천테마거리 디자인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테마거리를, 산책로 길을 꾸미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만 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인가 내일동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라는 계획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혀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조금 의아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오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승인되지 않고 어떤 그런 상태에서 벌써 미리 그렇게 해버린다면 좀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역구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그 다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아직까지 심의를 하기 전에 동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물론 이런 내용을 동에서 미리 자료를 보고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숙지를 먼저 했더라면 당황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정말 앞으로 내일동, 내이동 해천 그 주변으로 해서 200억 원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다 이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신청한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 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용역비가 그냥 사장되지 않게끔 잘 힘을 써셔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해천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언급은 우리가 없었고요 단지제가 볼 때는 항일운동의 길 하면서 행정과에서 3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갔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도시재생전략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에 들어가면 내년도 상반기 공모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2017년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90페이지 해천테마거리 디자인 실시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해천테마거리 디자인 실시설계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과에 독립운동가 기념물 조성사업에 별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16억 예산이라는 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어떤 지역에서 행정과에서는 독립운동가 기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는 해천테마거리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별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안 그러면 같은 한 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제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김원봉 생가지 땅을 구입하는 것도 포함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순수하게 벽화, 안 그러면 우리가 항일운동의 길도 있지만 다른 테마를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설계하는 거는 순수하게 그 거리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행정과에서 여기에 하는 사업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는 같은 하나의 거리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디를 하든지 한 과에서 같이 해야 만이 해천 테마에 더 멋진 어떤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행정과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과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은 660m에 대해서 자기들이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 같이 포함해서 계획할 때 그렇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거리가 660m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60m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를 전부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한 주제라든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맞다나 행정과에서 독립운동가 기념 조성사업 이것하고 그 다음 해천테마거리 디자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것 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해천생태하천관리에 아까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구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류지인가 있다라고 얼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상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게 아니고 장비를 임차하는 것,빌리는 것 하면 하상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는 안 되고 포크레인 하면서 덤프도 같이 흙이라든지 운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 것은 아니고 장비를 임차했습니다. 지금 밀산교 밑에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유지확보를 해서 물막이를 하나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물막이를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남기지구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서 지금 하상이 낮아져 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것 하는 회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것도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도 이야기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받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것이 자기들 되면 이것은 필요없고 약품이라든지 이것만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 그러면 지금 긴늪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라오는 게 물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해놓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막이.
○ 도시과장 이혜영상하수도 공사하는 것처럼, 물막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취수장 부근에다 그런 식으로 물막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물막이 공사를 다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물이 비가 안 와가지고 하상수위가 낮아졌을 때 일부는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펌핑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또 가을 되고 하면 아무래도 수위가 낮아지면 우리가 또 보강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펌핑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신선탕 있는 데서 거기 어디 물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 물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모리 거기에 보면 옛날 농업용수를 취수하기 위한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그 취수장을 우리가 헐어내고 새로 취수장을 용량을 키워가지고 그 물을 펌핑하면 경부선 철교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이구획정리 사업하는데 고개를 넘어가지고, 교동 고개를 넘으면 우리 대공원 안 있습니까? 대공원 안에 보면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 안에다 물을 일시적으로 담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내려 와가지고 교동으로 해서 해천으로 내려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는데, 모리에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펌핑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강에 있는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대공원에 있는 소류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손문규 위원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 도시과장 이혜영그거는 하상 수위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아까처럼 물막이를 하면 취수는 가능합니다.
손문규 위원물막이를 하면 취수는 가능하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지금도 취수는 가능한데 여름보다 가을이나 겨울되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물막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더 오거나 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예산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물막이를 한다는 것은 지금 펌프장 있는 강에다 물막이를 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하폭에 물이 고이는 만큼 그렇게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덤프에다 흙을 싣고 와서 그렇게 물막이를 하는 겁니다. 내나 간이 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 그러면 지금 우리 취수장 물막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강에다 시멘을 해서 이렇게 막는다든지 나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간이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이자수입 3만 5000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 세입은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개최 보조금 이전에 따른 발생이자분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나노융합과 총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2억 711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억 2307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9417만 4000원입니다. 지역산업 밑에 투자유치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운영수당 140만 원,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참석여비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노융합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7110만 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1억 75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7185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나노융합산업단지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방안 수립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신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나노융합산업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여기에 울산, 경북과 같이 우리 경남 밀양도 포함해서 특구 신청을 추진하고자 그에 따른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나노융합과 파쇄기 구입기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800, 국내여비 9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합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때 도비 1억 원을 받은데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2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제가 하나만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용역비에 대해서. 이거는 광역자치단체간에 사무라고 보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에서 1억 5000중에 도에서 도비를 전액 다 해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다해도 맞는 것 같은데 도에서 1억을 하고 우리 시비를 5000만 원 하는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시비를 1억을 들이고 도비를 5000만 원 하는 거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특구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1억 5000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실 것을 상당히 부탁도 많이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도에서는 경상남도 재정건전화 추진과 그리고 그 앞전에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구로 지정된 2011년, '12년에 지정된 부산특구가 있는데 그 특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김해시 일부하고 창원시 옛날진해시에 특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2억 원 확보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김해시에서 5000, 창원시에서 1억, 경남도에서 5000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그나마 5000이라도 저희들 시를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비 5000을 받고 저희시에서 1억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사실은 도에서 먼저 이렇게 발의를 하거나 추진을 했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 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건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섭섭함이 좀 있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이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발 빠르게 우리 밀양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이 사무 자체가 광역단체사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용역비를 우리 욕심에는 전액을 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은 같으면 우리 밀양시에서 5000만 원을 우리 시비를 들이고 다문 1억이라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이게 만약 나중에 그래 되면 혹시 특구로 지정안돼도 우리 시비만 1억을 버리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자기들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좀 맞지않은 같고 더욱 더 노력을 했더라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도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본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번 주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기능성필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도 기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필름에 관한 기술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광 투과율이라든지 유적성 이 부분은 나노기술을 접합해서 했는데 아마도 이부분을 기존 비닐 일반 회사들 제품하고는 획기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제품이. 그래서 이게 아마 기존의 회사에서 이 기술을 이전해 가려고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밀양에 있는 기업 중에 현재 세군데인가 그렇게 기술이전 타진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비닐회사에 그 기술이전을 하는 조건에서 밀양에 공장을 유치하는 조건하에서 기술이전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장유치하는데,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국장님, 꼭 좀 애를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정윤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전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와 그리고 산업단지가 앞으로 조성될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만 하지만 저희들은 앞전에 우리 경북도라든지 울산시하고 많이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해봤고 그 다음 울산시 발전위원회도 방문을 한 두 차례 해서 앞으로 진행될 우리 밀양시의 가망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타진을 해봤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가망성은 있고 특히 우리 지역 의원출신이신 국회의원께 많은 힘을 빌려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지금 말씀 좀 하셨는데 어쨌든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정정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나노융합과에서 연구용역 성과보고 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필름, 나노 농업필름 그게 우리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5년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총 세입 예산액은 11억 6995만 원이 감액된 165억 64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금이 50만 원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및 관람석 확충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은 535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 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는 도비 3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안내판 및 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에 150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에 골재판매대금은 14억 1743만 원 감액되어서 30억 8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1228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7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안전재난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6억 3427만 원이 증액되어서 239억 3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은 도비가 535만 원이 삭감됨으로써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삭감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이 금액은 재난관리기금에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입니다. 승강기 관리업무가 기업경제과에서 안전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서 10월중에 이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밑에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에서 민방위대 활동보상금이 486만 원 감액되어서 384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 피복비. 민방위복 동복으로 350벌 구입에 189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운영비입니다. 1억 7678만 5000원 감액하여 전체 7억 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외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입니다. 이것은 1동인데 도비가 500만 원 증액되어서 시비 증액이 500만 원 되어서 전체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신법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시설비 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에 소요되는 측량비 및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입니다.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안내판 및 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특별교부세가 1000만 원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075만 원 감액 조치해서 224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하고 죽곡배수장 노후펌프 교체에는 6000만 원을 감액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문 전동화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시설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정비는 시설비에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및 관람석 확충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는 5억 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료가 부족해서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는 도비가 3000만 원 감액되어서 전체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입니다. 고사소하천 정비에 4000만 원 증액된 11억 7600만 원입니다.
이 40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추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멍에실소하천 정비 5000만 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지에 개인소유의 농경지가 사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진입이 불가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설비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소하천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소하천 분야에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소규모 보수정비 사업을 민원이 있어도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처리하고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530만 원 증액되어서 763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수변공원관리 자재구입은 5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오토캠핑장 수변공원의 수목의 퇴비, 야생화 씨앗 등을 구입하는데 일부 시설비를 재료비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서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 신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1억 630만 원 감액해서 2억 369만 9000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서브구입과 국가하천순찰용 이륜차 구입 1대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4대강 외 재료비 친수시설유지관리 자재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4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993만 6000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259만 5000원 증액된 40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의 직급 호봉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재해관리 기본업무추진은 정원이 2명 충원 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6만 원 증액되어서 7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전체 4283만 2000원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은 국비반환에 따라서 418만 9000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전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65억 9637만 8000원 감액하여서 31억 4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하천골재장 운영에서 재료비. 골재적치장 농경지 자재구입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골재적치장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가을 추수 후에 비료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첫해 작물이 잘 안되기 때문에 비료제공이라도 해주어서 농경지 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2억 894만 8000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골재판매대금은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4억 1743만 원 감액된 30억 8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책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실시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및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23억 9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억 7981만 3000원이고 지출이 8억 35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분이 1억 4453만 원이 증액되어서 2015년도말 조성액은 24억 5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6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부분입니다.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7164만 1000원증액되어서 3억 9129만 원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밑에 세출부분 지출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치금회수에서 9590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23억 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 부분에서 재해예경보시설 설치는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시비도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을 삭감하고 농어촌 경보시설 확대설치에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노후경보시설을 교체하는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노후 배수문 정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결정에 따른 시 재난기금도 9000만 원 편성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남 어은 배수문 수동 4개소에 대해서 전동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수지 수위표설치는 1억 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52개소에 대해서 수위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한 방류시기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 저수지 긴급보수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산내면 삼양리 화평2 소류지에 누수보수 및 토사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전문화에 안전문화 홍보물제작은 535만 원 도비기금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고 기금으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치금입니다.
지금은 3874만 원 감액되어서 지출은 24억 5440만 5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치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23억 987만 5000원이고 2015년도말 현재액은 1억 4453만 원이 증액된 24억 5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및 관람석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은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나눈 게 아니고 원래 기존 관람석을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람석 확충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특별교부세만 5억이 내려와 관람석만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람석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관람석 부분은 5억 특별교부세를 안전재난관리과에 하도록 그리 배당이 되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가르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그당시에는 전체 예산이 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추경에도 문화관광과하고 안전재난관리과하고 따로 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가 멀티미디어쇼하고 축제관련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 공연을 하기 위한 사업은 문화관광과사업으로 하고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편성이 되고 나면 실행을 하는,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그 부분만 분담을 하기로 이리 지금 지정이 되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손문규 위원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전체를 봤을 때 사업은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하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렇게 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구분보다는 예전부터 야외공연장을 처음 건설을 할 때 그 당시에 재난관리과에서 조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그게 하천변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봐왔고 거기에 공연하고 하는 거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용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후에도 지금 현재 조명탑이나 관람석 부분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종전에 업무를 봐왔던 대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 새로 설치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18억 9000 도비가 내려 올 적에 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내려왔습니다. 그 배당 자체가. 일반 우리 하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국․도비를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비 내려올 적에 문화예술과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관광 문화제적인 사업의 성격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 특별교부세가 2014년 12월 31일 날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 관람석 관리를 하고 있던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그걸 하게 되었고 그 뒤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사업으로 공연을 하는 이런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은 일률적으로 하고, 전체 종합적인 것하고 세부 하천변에 또 시설을 하니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집행만 하도록 이래 지금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세부 수립이 결정이 되고 나면 세부 실행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업무를 실행까지 못해서 그 부분 갈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문화관광과 예산 따로 쓰고 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사업예산 따로 쓰고 사업이 계속 그렇게 갑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산은 따로 쓰지 않고, 예산은 일률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편성을 하고 문화예술과의 합의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추경성립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도비만 갖고 한다고 해서 추경성립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과연 이게 추경성립전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전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 특별교부세 자체가 관람석 확충으로 지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추경성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지정이 되어 있어도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 예산들어간다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추경성립전 7억 5000부분에는 시비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12월 31일날 늦게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관람석 확충 7억 5000에 시비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시비로 전환해서 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추경성립전에 목적이 정해져 있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용이 된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공사 마무리 됩니까? 전체 공사가.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관람석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완료된 걸로 그리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그 관람석하고 지금 조명탑하고 그 사업이 전체가 한 사업이라고 안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으로 따로 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런 부분이 당초에 우리 관람석하고 지금 야외에서 기존있던 야외공연장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관람석 부분은 순수 우리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재난관리과 사업이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한 묶음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이 관람석 확충과 기존 관람석 보수까지도 합쳐서 전체 사업비를 45억으로 같이 해서 도에 재정투융자 받는 걸로 이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1개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 사업을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은 그 관람석 설치가 전체적인 조명탑 설치하고는 없다 해도 관람석 확충은 가능한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전체의 그걸 하기 위한 관람석이냐 부분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관람석 확충으로 잔디밭 공연도 가능하고 이런 단계로 봐주시면,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것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것은 추경성립전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와서 40몇 억 드니까 같은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자꾸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의원들이 추경성립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다 지금에 와서는 40몇 억 들어가니까 1개 사업으로 본다라고 자꾸 그렇게 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게 문제가 뭐냐하면 왜 처음부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한 사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급하게 추경성립전에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느냐 그게 묻고 싶은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은 관람석 확충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편성해 집행을 하게 되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는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확충을 하는 부분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도비에도 그 관람석 확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비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저는 판단하기를 별개 사업으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이 어떻든 간에 전체 연관이 되어 가지고 하니까 재정투융자를 같이 받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이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1개 사업으로 보고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1개 사업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에 관해서 보면 65억 9637만 8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아마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감액이라 그러셨고 이게 전년도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온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사실 우리 예산서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결산검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과다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세입이. 세입부분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 앞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결산된 금액으로 전체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그 당시에도 골재수입금을 많이 잡아 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금액이 골재 판매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바로 쓸 수 있거나 이런 돈은 아닙니다, 자체가. 전출이 안 되면 이 돈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하천골재 관련 부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세입을 과다하게 많이 잡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수입금이 지금 많이 잡혀 있어서 최종 결산검사 시에 지적도 당하고 그 결산검사 된 금액으로 전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세입분 많이 잡힌 걸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알고 싶다는 그 말입니다. 65억 정도 골재량이 적어서 기존의 세입 잡았던 양이 100같으면 이게 몇 %가 줄어서 이렇다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세입부분에 처음 부풀려 잡았다 그 이야기는 벌써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다른 서면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의원들이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이 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사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얼마를 세입이 들어온다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잡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 돈을 세출부분에서 어디 지출을 잡았으면 되는데 전부 예비비로 밖에 안 잡혔습니다. 예비비에서 깎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다하게 이걸 잡아야 될 필요성도 없고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 쓰지도 못하는데 다른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되는데 다른 사유는 없고 직원이 좀 실수를 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유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게 사실 실수로 올라 가셨다 말씀하시는데 돈이 일 이십 억도 아니고 65억이라는 돈이 감해졌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누가 의원이 보든 우리 공무원이 보든 시민이 보든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제가.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서면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정정규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천골재판매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매출액이 얼마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그와 관련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현황과 그동안 수입금, 상세한 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복 동복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350벌이 어디에 배분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피복비가 민방위복이 몇 번 지급,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몇 번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란 것 하고 검은 동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입는 옷인데 어디에 쓰여 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50벌은 읍면동에 전체 지급될 사항들입니다. 읍면동하고 우리 신규 들어오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고 현재 매월 민방위의 날 행사와 이런 부분들, 또 4일 날 되면 매달 안전캠페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읍면동에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동복 부분이. 그래서 읍면동하고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민방위복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읍면동에는 전혀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급이 안 되었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동복이 안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농경지 자재구입 아까전 과장님 설명할 때 비료준다는데 이게 평수가 57㏊같으면 17만평, 18만평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18만평.
손문규 위원18만평 되는데 일반 비료를 주는 겁니까? 퇴비를 주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퇴비를 주는 걸로 그리 지금 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퇴비를 준다면 지금 18만평에 3000만 원. 이게 처음에 농지복구를 할 때 우리 농지사용료 다 줬고 복구비 복구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매년 앞으로 몇 년간 해야 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만 주는 걸로 그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해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퇴비를 좀 많이 해서 새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경작이 부진하다. 그래서 올해만 이 퇴비를 제공해주는 걸로 그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매년 주지 않습니다. 올해 끝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복구한 논에 농작물을 심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심었습니다.
손문규 위원뭐 심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벼농사하고 연, 연뿌리 농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과장님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농작물이 잘 못됐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이 현장 확인도 안 해보고, 물론 밑에 직원 분들은 이걸 보고 아마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만 준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매년 줘야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작물이 정말 우리 평상시 다른 농경지처럼 이렇게 작물이 안 되고 80% 되었다든지 60%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꼭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경지를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이미 경작이 되는 게 좀 떨어지는 부분에 타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 3년 정도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동안 다 보충은 못하고 올해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리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물론 직원 분들도 농사 지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구를 하고 나면 물 빠짐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평탄작업을 잘못해서 한쪽에는 물이 고이고 한쪽에는 물이 없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발생되지 않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복구를 18만평 정도 했으니까 분명히 무슨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 다음 또 올해 지나고 내년에 가서 이 복구가 잘못 되었으니까 또 무슨 보상을, 농작물 보상을 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파악을 좀 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건축과장 조윤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41억 7250만 3000원에서 금회 8541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5792만 2000원입니다. 세입분야 추가경정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8000만 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41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1042만 2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9200만 원이 감소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조사 읍에 1140만 원과 주거급여예산 8097만 7000원이 증가되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예산 1150만 원이 감소되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예산 342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예산에 300만 원, 주거급여 예산 101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8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57억 2981만 6000원입니다. 증감 주요사항으로는 주택관리예산에 1600만 원을 증액한 8억 167만 6000원으로 건축물관리에 100만 원과 한마음타운상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15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사업의 일환 사업인 광고물관리 예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환경 예산은 1600만 원이 증액된 6억 2320만 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 분야 예산으로 당초예산 41억 5531만 4000원에서 1902만1000원을 증액한 41억 7433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주거급여 예산 추경 편성액은 23억 162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41억 5531만 4000원보다 18억 3907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7억 2407만 2000원, 민간위탁금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예산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에 2280만 원과 다음 페이지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1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지원 18억 2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에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도 내일공공미술 디자인개발 집행잔액 예산 313만 8000원과 2014년도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집행잔액 137만 5000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받으시고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는 파악이 잘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209페이지 한마음타운상가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 재산가액 4740만 원에 대해서 2200만 원이라는 보수비를 책정했는데 그리 돈을 들여서 꼭 수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타운상가 임대에서 보면 4층에 저희들 342㎡가 있습니다. 그 중 4층에 상가 2개동으로 나눴는데 144㎡로 43.56평으로 나눠졌습니다. 사업비를 하는 것은 올해 사전에 2개를 매각하려 했는데 분리된 중에 하나는 매각되고 하나는 매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에 지금 현재 누수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개다 금액이 똑같은 금액인데 1동은 이미 매각이 되었고 1동이 매각 안 되어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옥 위원1동 매각은 언제쯤 했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1동 매각은 올 3월 19일 날 매각을 했습니다.
조인옥 위원3월 19일 날 했으면 같이 2동 뭉쳐서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동은 아직 이번 9월 달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동은 매각하고 1동은 아직 보류를 했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럼 매각한 부분까지 보수를 다 같이 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 4층의 옥상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된 분에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한참에 다 보수를 해야 다음에 매각이 되더라도 매각에 대한 저희 행정으로써 신뢰라든지 또는 오래 되었더라도 누수가 되었다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 다를 누수방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인옥 위원1동은 이미 매각을 했고 1동만 지금 보수를 안 하고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1동이라는 것이 원래는 한지붕 아래 칸막이로 되어 가지고 동을 2개로 나눴는데 그 동이 2개 지금 똑같은 지붕아래 있기 때문에 방수관계는 어디서어디로 새는지 다 한참에 잡으려면 다 같이 보수를 하는 것이 나중에 대비해서라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신뢰를 안 잃기 위해서 아마 보수를 미리 매각한 것까지도 보수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같은데 본 위원은 다문 시의 시비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보수를 안하고 매각이 될 수 있으면. 이 보수하는 가격을 조금 빼줘 가지고 싸게 매각을 하면 다소 매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건축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건물이라든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감정가격 매각금액으로 나간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감정가격 나온 금액을 좀 낮추고 이 돈을 받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시지만 그 절차상 사실은 매각을 앞에 매각된 금액과 뒤에 매각된 금액과 감정가격이 같은 금액인데 그렇게 되면 앞에 감정금액은 조금 더 많이 받게 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도 144㎡에 4740만 원,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그 분야도 4740만 원으로써 앞에는 그 금액을 다 받고 매각을 했는데 지금 매각할 때 이 누수방지를 너그가 해라 돈을 적게 하겠다는 것은 앞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과장님으로 승진하고 우리 위원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또박또박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사실 지금 시멘으로, 콘크리트로 옥상을 한데방수를 하는데 100% 방수가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다른 어느 업체에다 알아보시고 위에 아마 그 상가가 단독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위에 갓을 씌워서 덮어버리는, 판넬로 덮어버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에 방수문제 때문에 다시 재거론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생각하는 대로 옥상을 그냥 페인트방수를 한다면 분명히 다음에 1년 후에, 1년 안가서 다시 물이 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지금 옥상을 그렇게 한데 대한 방수를 하고 나서 1년이 안 가서 다시 또 방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건물이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분명히 갓을 씌워서 위에 판넬을 얹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수가 완벽한 100% 방수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어 방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주택관리 부분에 중간쯤 보면 시설비 부분에 미리벌관 옥상녹화가 세출이 감액이 되었고 삼랑진읍사무소 옥상녹화에 예산이 있는데 미리벌 옥상녹화 부분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미리벌 옥상녹화을 신청을 경상남도에 했습니다. 그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옥상녹화사업이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 건축업무 추진에 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벌 옥상녹화를 신청을 하고 난 후에 2015년도 초에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미리벌 옥상은 조금 면적도 적고 사실은. 154㎡입니다. 적고 이래서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 그래서 삼랑진이 면적이 333㎡ 배가 되는데 똑같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면적 따라 사실은 지원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에 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시에 옥상녹화 이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활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지금 현재 다섯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 시청 3층에 있는 옥상에도 사실은 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우리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른 곳에는 저녁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에 한데는 제일병원 한군데 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이나 이런데 사람이 계속 오래 있는데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삼랑진읍이나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저녁에 문을 닫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또 저희들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담배 피는 장소라든지 또는 이렇게 많이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활용도 면에서는 원래 목적이 옥상녹화가 도시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생태환경이라든지 또는 친환경적인 휴식 여가공간을 하는 그런 경관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물론 저희 실정에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좋은 데도 있고 사실은 대부분 안 좋지만 시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편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시내지역은 우리 시청을 예를 들면 정말로 활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 읍지역보다 시내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시비가 투입이 더 많이 되는데 이것 활용도가 떨어지면 이것도 시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삼랑진읍사무소에 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거기에 이번 앞에 정윤호 동료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몇 십톤이 옥상에 올라 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남읍에도 녹화사업을 옥상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읍면지역에 가면 녹화사업 이것 건물에 안해도 전부다 촌이기 때문에 그걸 꼭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시내위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특히나 활용도 부분에서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연중으로 거기에 실제 읍에 해봐야 공무원들께서 눈치가 보여서 옥상에 올라가서 못 쉽니다. 담배 피우러 못 올러 갑니다. 3층 아닙니까? 실제로 딱 깨놓고 말해서.
1층에서, 2층이지만 3층 아닙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담배 피우고 못 내려 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 혹시나 보고 이러면 공무원 일 안하고 그런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어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시내지역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허가과장 김병태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외수입으로써 당초예산 2억 6085만 4000원에서 5800만 원 증가된 3억 18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당초예산보다도 65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써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당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삭감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 2억 394만 7000원에서 150만 원이 증가된 2억 5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유류비 15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물론 그렇지만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지금 각 과마다 차량선박비 유류비하고 이게 각 과별로, 전에는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일괄 유류비하고 나갔는데 올해부터 아마 각 과별로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 허가과장 김병태예. 우리 손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차량숫자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차량 전체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실과에서 차량 예산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여태까지 안 올라오던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 미리 회계과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미리이야기를 했었으면 이게 왜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안들 텐데 각 실과마다 올해 추경에 다 올라오거든요. 다 올라오니까 본 위원 봤을 때는 아! 이게 좀 아쉽다. 미리 갈라져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덜 궁금해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상하수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액은 18억 934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9억 2610만 원보다 32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1642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 219억 61만 2000원보다 5억 15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삼랑진하수처리시설 시설비와 감리비에 4억 3683만 3000원과 재무활동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따른 1억 과 보전지출 107만 5000원을 합하여 4억 36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만 5000원은 201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따른 국비 반납 미납분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0억 3203만 1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07억 3902만 8000원보다 12억 93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다음 218페이지 대중탕용과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4억 3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용은 저희들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서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합해짐에 따라서 5억 2119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입니다. 신규급수공사비와 개조급수 공사비 합하여 1억 36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영업수익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기타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4180만 원을 증액하고 이월금으로써 과년도수입 3100만 원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6억 7416만 5000원을 합하여 7억 5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결산에 따라서 계수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0억 3203만 1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07억 3902만 8000원보다 12억 93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배․급수비 인력운영비에서 저희들22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상수도관리원 인부 1인을 누수업무보조 관리자로 보직 변경함에 따라서 한사람 인력비가 더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 공무직근로자 협약체결에의해서 금년도 6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2014년 대비 기본급이 3%,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 합쳐서 100%, 군근속가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5425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운영경비에 있어서 78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급․배수공사비입니다. 급․배수공사비에 있어서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 합쳐서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징수 및 수용관리비에 있어서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상수도관리원이 누수업무보조요원으로 1명이 보직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력비 39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운영경비 연구개발비 중에서 저희들 상하수도요금관리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1000만 원 삭감부분은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저희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입니다. 이것은 산외면 중촌마을과 초동면 소구령마을, 무안면 정곡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교동정수장 역세척수 저류조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 시특법 대상 상수도 시설물 점검 용역에 따른 사업비 700만 원을 더하여 10억 5700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 있어서 교동정수장에 있는 광역상수도 유입 유량계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있어서 35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48억 6473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 339억 9475만 5000원보다 8억69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수익으로써 4억 53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수익 중에서 사용료수익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상수도와 하수도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사용료수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써 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을 포함하여 298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억 6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써 국고보조금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따른 예산 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수입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 45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2014년 결산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8억 6473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 339억 9475만 5000원보다 8억 69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용역비 2598만 원과 신촌탑마트주변 하수관거개량 실시설계 1000만 원, 내동2지구 진장주변에 다른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세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빨리 마쳐야 내년도 국비 신청하는데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좀 했습니다. 이것 해야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양동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사업 경정에 3억을 확보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4억 84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머지 기간에 따른 준설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시설 기술 진단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앞전에 있던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그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비용 8억 5000만 원은 위원님들께 미리보고를 드리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관리부분에 시설비. 삼랑진하수처리시설 보수․보강에 기정액 대비 늘어난 증액금이 거의 비슷하게 4억 1583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삼랑진하수처리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고 나서 그 하수처리장 시설 지역이 원래 전부 뻘층입니다. 지반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지반이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1m 정도, 많은데는 1m 정도. 적은 데는 한 50㎝정도 이렇게 내려 앉아 있습니다. 내려 앉았기 때문에 기존 포장해 놓은 거라든지 그 다음 전기배선, 배관 해 놓은 것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시 손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배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손보지 않으면 다른 이차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까지도 예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 시설을 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시설한지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이 시설과관련해서 거기가 원래 오래 전부터 지반이 약하고 뻘 층인 것을 우리 시에서 몰랐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알고요 저희들 관리사나 그 다음 하수처리 부분 이러한 구조물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기초시설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그걸 연결하는 부분 마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는 지반침하에 따른 그러한 대비시설을 안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조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구조물에 문제가 없는 것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조물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전기배선이라든지 이게 1m가 침하되었다면 상당한 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지어진지가 근 16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그 지반이 오래전부터 그 지역이 지반이 약하고 뻘층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 세심하게 고려해서 이 건물을 지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강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거기 1m나 침하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물이균열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저희들 시설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이게 하수처리장에 가면 해마다 침하되는 걸 관측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이 침하량이 거의 정체상태에 가까이 온 그런 걸로 봐가지고 지금 더 이상 침하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동에서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배선문제라든지 이런 게 각 구조물끼리 왔다가는 부분에 전기배선이나 관로 배관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물을 지을 때에는 지금 건물에는 균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 지을 때는 지반이 분명이 약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건 다 보강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그러면 그것 할 때 그 보강을 하고는 다른 주위에 보강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수리비, 결국은 침하된 부분을 다시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 건물을 짓고 다 하는데 5억 얼마 들었는데 지금 4억 53만 원입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억 1583만 원이네요.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 침하되는 지역을 알았고 건물 지을 때는 건물은 침하 안 된다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예견하지 못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된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기계식유량계실 정비 보수에 보면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7000만 원이 잡혀 있다면 64개 같으면 1개당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별로 기계식 유량계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 저희들이 초음파유량계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이것도 기계식으로 해갖고는 다 유지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우리 정수장에서 일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유량계를 설치하려니까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문규 위원여기서 그러면 전자식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6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꿔야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전량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한꺼번에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음파유량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부분하고 또 부분하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이 64개가 밀양시 전체에 64개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먹는 데가 64개가 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위원님 이거는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저희들 소규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113개중에서 64개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39개 마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마을단위상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광역수도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만약에 본촌 같으면 본촌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본촌 동네 전체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게 지금 64개 같으면 100개가 넘는 데에서 그러면 64개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 올 거네요, 이것.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39개 올라올 겁니다. 해야 됩니다, 39개를.
손문규 위원이게 100만 원 넘게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렇게 비쌉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개당 100만 원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저희들 기계식유량계하고 초음파유량계하고는 틀립니다.
손문규 위원초음파가 그렇게 비싸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가구 한달 물 쓴 것을 조사하러 나가는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 직원이 그 조사하러 나갈 때 그 지역의 유량계를 보고 와서 계산을 하면 되지 굳이 어차피 이 기계를 달아도 가구당 조사는 어차피 또 한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침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검침할 때 보고 오면 되는데 그 구역 자체에 돌발적으로 갑자기 많은 유량이 빠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기계식으로 그냥 놔두면 어떤 돌발상황이 있어 가지고 물이 갑자기 많이 새 가지고 이 유량계가 급격히 돌아가 물은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검침하는 양은 그리 안 되거든요. 물은 1000톤 나갔는데 검침하는 양은 500톤이 되었다.그럼 중간에 빠져 나간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음파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통합 관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CCTV 통합 관리하듯이 저런 형태가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런 것 맞습니까? 그러면 실시간에 다 볼 수 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실시간에 우리 근무자가 그걸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에 저희들 정수장에 있는 상황실근무자가 그걸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다됩니다.
손문규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누수방지를 위해서 미리 기계식으로 초음파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 위원장 조인종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 상하수도과에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 밀양의 상수도 누수방지를 하신다고 애 쓰신다는 것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누수를 최대한 우리 경남에서 제일 많이, 쉽게 말하면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보면 추경성립전예산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 승인 없이 성립전사용을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국비 3억 3900만 원이 내려올 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 때문에 이걸 빨리 조사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7일 날 성립전예산을 했고요, 하고 5월 22일 날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에 성립전예산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들 이것 원인행위 한 것은 6월 달 정도해가지고 7월 달에 저희들 착수 들어갔습니다. 당초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사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 추경성립전예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가 늘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차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과장님 보십시오. 4월 달에내려 왔으면 내려온 즉시 이게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성립전예산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벌써 다 사용할 것 계산해가지고 다 해 놓고 4월 달에 내려 왔는에 5월 달 업무보고시간에 이야기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남 기산에 1일 100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것을 증설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남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그걸 증설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하수처리장 내에 축폐처리시설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말고 100톤을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를 해서 이것은 에너지자원화 사업하고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부분을, 가스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자체 하수처리장 내에 들어가는 연료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제가 질의한 것도 그걸 말합니다. 그걸 증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는데 재정투융자 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영향평가라든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지금 저희들 타당성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하기 위해서는 3월말까지 저희들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마쳐 가지고 3월 달에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안하고 일단 예산부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는 조금 그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타당성 조사용역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재정투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타당성 조사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만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시행 중에 있다고요?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인데 이걸 사실은 하고 또 용역은 예산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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