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9월 02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21일자로 조례규칙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 주민의 참여. 밀양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체의 구성 등. 1항입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항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4항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3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니다. 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입니다. 제1항 영 제11조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2항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처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그 업무를 주관할 수 있다. 3항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협조 지도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 제15조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운영입니다. 1항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의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센터의 장은 센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입니다. 센터의 업무입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 검토, 47페이지 되겠습니다.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4. 지역주민 리더 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의 시행 혹은 추진기구의 설립, 7.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 1항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4항 제3항에 따른 시행자는 법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국가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정책에 맞게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승인 등 절차이행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침체되고 있는 밀양시 구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기구의 신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도비확보, 예산 우선 편성 등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시가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46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에 보면 1항, 2항, 3항이 표기되어 있는데 2항에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처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그업무를 주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협조․지도 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상위법령에서 보면 9조 몇 항입니까?
법령에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조 2항과 3항을. 제7조 2항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처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그 업무를
○ 위원장 조인종최남기 위원님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조인종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주시고 질의만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이건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 부분이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주관이라든지 지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이게 또 다른 법률 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의 구성은 우리가 7월 1일자로 도시개발담당에서 도시재생담당으로 그렇게 명칭은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만 작업이 순조롭게 되고 전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위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전담조직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2항에 보면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처의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그 업무를 주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때는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액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센터라든지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제시는 받지만 그래도 전담조직이 있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이 작업이 좀 순조롭게, 또 조직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된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문구를 맞추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 밑에 그리고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협조․지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 판단할 때는 그 앞에 보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9조에 전담조직의 설치에 보면 1항에서부터 9항까지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 2항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또 절차상 여러 가지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제3항에 대해서는 최남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싶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만약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국․도비 비율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건지 이게 검토된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보면 목적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린재생형으로 해가지고 중심시가지형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한 개소 당 200억 정도를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한 5년 정도 그렇게 투입되는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게 해서 한 200억 정도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밀양시가 보면 도농통합도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고 특히 옛날 밀양대학교가 이전함으로써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시를 재생도 하고 주민들에게 활력도 좀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에 대해서는 만일 공모되어 선정된다 하면 100억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정확하게 도비를 얼마 주겠다 하는 그런 것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상으로는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될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한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자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사업은 정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밀양시를 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부담이 좀 되는거는 사실입니다. 국비는 50% 정해졌으면 정말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향후 200억이라는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수립을 했는지, 또는 투자심사를 받아 받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선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행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추경에 4억이라는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나오면 그때 가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시행은 우리가 공모를 2016년도에 하지만 사업진행 되는 거는 2017년도 가야 아무래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지정이 된다면 우리 밀양시내에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대충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한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들고 또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구는 아까 말씀처럼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에 편입됨으로써 옮기고 난 후에 내일동하고 내이동 이렇게 해서 한 1.0㎢정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면, 옛날 작물시험장 거기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해가지고 북성사거리로 해가지고 밀양여고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영남루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장까지 포함해서 일단 계획은 그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지역을 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천 복원한 상태하고 영남루도 일부 포함되고 그 다음 밀양전통시장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전에 있던 밀양대학교 그 주위도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재생이라는 것은 기존 있는 건물을 고친다는 것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흐름한 건물이라든지 이걸 뜯어버리고 새로 지을수도 있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그 내용에 보면 가옥의 수선, 개량, 신축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의 우리 뿐 아니고 앞에 한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일반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주기 전에도 우리가 앞서 한 사례들을 봐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특별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야만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하면서 한번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이 보면 다 가옥들이 노후화가 많이 된 지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이. 그리고 특히 구 밀양대학 뒤쪽 동가리 신작로 끝 그쪽에 보면 문화주택이 아마 밀양에서는 제일 먼저 지어진 문화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들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오래 되어 가지고 건드리면 넘어지는 그런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선정이 된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 외에 안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다른 부처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그 업무를 주관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협조․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전담기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전담기구의 업무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내용이 좀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조례안 제7조제2항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처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그 업무를 주관할 수 있다”를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로 하고 제7조제3항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예.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먼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정비․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처리비를 감소하고 또 사인간의 계약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6항에 중간부위에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16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2호에 둘째 줄에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 명시한다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수료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둘째 줄에 내용 다음에 괄호 내에서 배출량에 비례한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이 부분을 역시 부과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제17조제1호에 제일 끝에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되는 이 부분을 역시 수수료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인간의 계약을 관여하기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55페이지 생년월일 역시 앞과 똑같습니다.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제6항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셋째 줄에 감량의무이행계약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 등에 하는 이 부분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따른 폐기물 역시 계약에 따른 비용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제2호에 제일 밑 하단부에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하는 이 수수료 부분 후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에 57페이지 상단에 내용 다음에 괄호 내에서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5호 라 항목에 역시 내용 다음 괄호에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하는 이 부분 수수료 부과 문구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1호. 역시 이 부분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하는 괄호 내에서의 부분하고 전체 수수료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0페이지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농동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폐쇄 및 발생 오․폐수는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됨에 따라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가동이 94년 12월 22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95년 1월 14일 제정이 되었고. 여기서 하남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을 2007년도 9월 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해제 고시해서 2008년 2월 25일 날 폐쇄하고 발생된 오․폐수는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49조2에 따라서 단지별 사업계획 단계에서 운영 및 비용부담 사항을 승인 및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관련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에서 정한 내용보다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정비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준수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에 문제가없고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할 수 없으며 또 작은 부분이라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행정목적을 생각할 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조례관련 상위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수립 또는 승인내용은별도 고시를 하도록 개정되었고 조례에 따라 유일하게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던 하남농공단지에서 발생하던 오․폐수를 하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관련조례 존치가 필요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조치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하남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에 대해서. 기존 처음부터 하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연계해서.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아닙니다. 하남농공단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량이 그만큼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현재 이 부분은 2008년도 2월 25일부터 계속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윤호 위원처리량에 비해서 별 문제없는 것으로 담당부서인 상하수도과하고 다협의를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예.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농공단지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폐지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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