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해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을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환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액 총계는 245억 4030만 9000원으로 197억 75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억 6432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잔액은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일반보상금 145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묘지관리비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2530만 원 중 1388만 6000원은 현충일, 호국보훈의 날 홍보, 독립유공자 묘지안내간판, 장제지원,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현충시설 준공식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141만 4000원 중 2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941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 중 228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 172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일반보상금 6억 7375만 원 중 5억 5048만 3000원은 참전명예수당, 일반보훈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2326만 7000원 중 9001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33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큰 항목과 중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다음 318페이지 충혼탑 관리 자체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관리 인건비 1억 5461만 8000원 중에서 3220만 8000원은 충혼탑 관리경비로 집행하고 잔액 1억 2240만 1000원 중 1억 1968만 7000원은 팬텀기 설치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272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단체관리 보조사업 2546만 2000원 중 2546만 2000원은 지도자 자녀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단체관리 자체사업 2억 2849만 9000원 중 1억 7581만 9000원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회운영비, 바르게살기 지회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5268만 원 중 3495만 원은 교육, 지도자 대회 등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177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일반 자체사업 2840만 원 중 1159만 5000원은 과 운영비로 집행하고 잔액 1680만 5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복지서비스 자체사업 600만 원 중 106만 5000원은 지역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여비로 집행하고 잔액 493만 5000원은 지역복지계획수립비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이재민 구호 자체사업 600만 원은 재해구호품 구입 및 수송비나 보관하고 있는 구호품 사용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보조사업 4516만 원 중 4172만 원은 생활공간 주부모니터단 운영, 자원봉사활동화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340만 4000원 중 280만 원은 자원봉사자 연수비등으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6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자체사업 1억 425만 원 중 6388만 3000원은 자원봉사 나눔잔치 워크숍,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4036만 7000원 중 3873만 원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163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긴급복지보조사업 1억 6250만 원 중 1억 3272만 3000은 90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로 지원하였으며 잔액 2977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긴급복지 자체사업 1억 1000만 원 중 4473만 6000원은 202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난방비로 지원하였으며 잔액 6526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8억 280만 원 중 8억 2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사업 880만 원 중 480만 원은 기초 푸드뱅크 사업운영비로 집행하고 잔액 4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경비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보조사업 7235만 6000원 중 5599만 8000원은 서비스 전문요원 3명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1635만 8000원 중 1101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534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자체사업 452만 원 중 149만 4000원은 서비스 전문요원 운영비로 집행하고 잔액 302만 6000원 중 209만 5000원은 교육비등으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12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보조사업 710만 원 중 105만 원은 사례관리 회의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605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705만 8000원 중 3003만 원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잔액 702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2328만 8000원은 자원봉사자 8163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보조사업 144만 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비로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보조사업 5500만 원은 복지관 북카페 설치 및 지하주차장 미끄럼방지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체사업 2억 310만 원 중 1억 6948만 원은 홍보물 제작, 협의체 운영수당, 저소득층 명절위문, 간사교육, 위원교육, 워크숍 등에 지원하였으며 잔액 3362만 원 중 529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2833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복지급여신청 자체사업은 1067만 2000원 중 549만 4000원은 상담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517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자활사업 보조사업 20억 3607만 2000원 중 16억 7178만 5000원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역자활센터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3억 6428만 7000원 중 3억 6397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30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자활소득공제 보조사업 6752만 6000원 중 4855만 원은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장려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897만 6000원 중 1086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811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직업보조사업 3135만 3000원 중 2296만 7000원은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838만 6000원 중 558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280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자활기반지원 보조사업 1억 5138만 원 중 1억 2227만 8000원은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작업도구 구입, 희망키움통장 1대 1 매칭금,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2910만 2000원중 2846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64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 2억 398만 원은 지역자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3521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보조사업 7893만 6000원은 가사간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사업비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집행하여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보조사업 6865만 3000원 중 4924만 7000원은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940만 6000원 중 1317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622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보조사업 1111만 5000원 중 869만 7000원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업무보조자 1명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241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사업 1억 7784만 원중 1억 3916만 1000원은 읍면동 배치 사업복지업무 보조자 16명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3867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보조사업 4210만 8000원 중 2774만 9000원은 읍면동에 배치, 환경정비보조원 1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435만 9000원 중 573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8862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8억 1649만 원중 7억 8121만 2000원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참여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3527만 8000원 중 755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2772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 보조사업 3220만 원 중 1620만 원은 노인회 일자리 사업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620만 원 중 9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153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사업 4억 9529안 6000원 중 3억 7687만 6000원은 지역선택형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1842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보조사업 3억 3831만 원 중 9900만 1000원은 대학생 멘토링사업, 교복구입비 사업, 학원수강료 지원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 3930만 9000원 중 20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2억 1930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사업 108억 9413만 3000원 중 89억 2062만 원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금액이며 잔액 19억 7351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주거급여 보조사업 29억 2586만 2000원 중 22억 9034만 4000원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및 집수리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6억 3551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교육급여보조사업 3억 5936만 3000원 중 2억 3345만 4000원은 기초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2590만 9000원 중 80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4590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해산장제급여 보조사업 9471만 9000원 중 6718만 5000원은 기초수급자 출산장제비를 집행하였으며 잔액 2753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보조사업 1억 8461만 8000원 중 1억 7119만 1000원은 양곡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342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사업 3억 6428만 5000원 중 2억 5051만 2000원은 수급자 제공 양곡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1377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자체사업 2억 8527만 원 중 2억 1145만 4000원은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7381만 6000원 중 7283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9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시설 관리 자체사업 1220만 원 중 142만 1000원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귀가여비, 치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077만 9000원 중 36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717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9446만 8000원 중 7468만 6000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운영기본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978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보조사업 3억 8만 4000원 중 1억 8944만 2000원은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 의료급여 관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1억 1064만 2000원 중 7764만 5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3299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료급여자체사업 12억 1175만 2000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용등으로 도 의료기금에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사업 5166만 원 중 3951만 9000원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214만 1000원 중 1198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16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3305만 2000원 중 805만 2000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2500만 원 중 739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1760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자금 2억 3484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보호예산 1억 8120만 원 중 4447만 2000원은 5가구 융자금 및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3672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4회 개최하였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은 현충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이상길 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인타문화 공동도급으로 3625만 9000원을 집행하여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10년은 신청현황은 상이군경회 외 14개 단체 2억 7667만 원은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 조성을 거쳐 위원회에서 상이군경회 외 13개 단체에 1억 896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2011년 신청현황은 상이군경회 외 13개 단체에서 2억 5878만 4000원을 신청 받아 담당부서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상이군경회 외 13개 단체에 1억 916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보조금 세부정산내역 및 행정지도사항입니다.
2010년은 상이군경회 외 13개 단체 중 11개 단체에서 보조금 1억 3200만 원을, 자부담 6552만 원을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매분기 정산검사를 실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3개 단체는 읍면동에서 정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2011년 상이군경회 외 13개 단체 중 11개 단체에서 보조금 1억 3400만 원, 자부담 4621만 2000원을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로 집행중이며 3/4분기까지 정산검사를 실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3개 단체는 읍면동에서 정산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내역입니다. 2010년은 상이군경회 외 10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전체 90점 이상으로 양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2011년은 보조금 사업 평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2009년 신규지원 단체는 광복회, 동부연합지회 창립으로 1780만 4000원 지원받아 운영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신규지원 단체는 사단법인 밀양독립운동 연구사 연구소의 1852만 원의 신청 받아 운영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은 신규지원 사항 없으며 지원이 중단된 단체는 3개년도 없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2012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상이군경회 외 14개 단체에서 2억 6249만 6000원을 신청 받아 담당부서 조정을 거쳐 심의를 위해에서 상이군경회 외 14개 단체에 1억 416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은 현충일 추념행사 외 18개 사업을 전몰군경 미망인회 외 9개 단체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 54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6만 6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2011년은 현충일 추념행사 외 17개 사업을 전몰군경미망인회 외 7개 단체에 8514만 원은 지원하여 76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65만 9000원은 반합계획이며 3개 단체, 3개 사업 1850만 원은 12월 행사개최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결과입니다.
요양급여 등 환수처분 무효소송 사건으로 효성의료재단에 대하여 행한 의료급여 비용 1억 7000만 원의 환수결정 취소 청구 건으로 대법원의 상소기각으로 승소하였으며 부당지급 진료비는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가징수현황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4개목에 예산액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건에 4212만 5000원하여 51건에 4052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의 50만 7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건 109만 7000원은 미수납으로 지금 수시 납조치하고 있으며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보장비용 징수 2건에 1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현충시설 건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6481만 6000원 명시이월하여 5억 2263만 6000원으로 건립하고 1억 4218만 1000원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가곡동 거주 권금용 씨는 올해 7월 6일 전동휠체어 급여 신청하였으나 지원기준인 쌍지도수, 근력검사, 최대 근력 3등급 이하여야 하나 권금용 씨는 4등급을 받아 조건 미비로 반려조치하였으며 가곡동 거주 하정한씨는 하정훈으로 잘못신청으로 취소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소통하는 현장 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고객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상담으로 소통하는 현장 방문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올 9월 1일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점검 및 기타욕구조사, 독거노인 복지욕구 및 안전확인 등 그다음에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방법 및 급여관리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입주단체 현황은 1층에 밀양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밀양시수화통역센터, 2층에 밀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체장애인협회, 노인회, 3층에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위탁현황은 사회복지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과 2010년 2월 1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하였으며 위탁금 산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를 근거로 하며 위탁금 산정은 사업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으로 13억 6550만 9000원의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기타 항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과 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가족복지사업 15개, 지역사회보호사업 28개, 지역사회조직사업 30개, 교육문화사업 24개, 자활사업 9개, 가곡분관사업 51개 등 1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별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2009년은 생계주거급여 3885명 등 9종류에 8995명 지원하였으며 2010년은 생계주거급여 4315명 등 9종류에 1만 148명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은 생계주거급여 4913명 등 10종류에 1만 8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현황 및 부당지원금 회수내역 미회수 사유입니다. 2009년은 3437 수급자 가구 중 319가구가 상실되었으며 부당지원금은 63가구에 1690만 9000원을 회수하고 2가구에 109만 7000원은 지금 수시 납부중입니다. 2010년은 3389수급자 가구 중 280 가구가 상실되었으며 부당지원금은 20가구에 1435만 9000원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7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현황입니다. 급여관리자는 246명이며 친척이 206명, 시설장이 13명, 동거인이 1명, 지인 11명, 담당공무원 1명, 병원관계자 1명, 기타 5명이며 사유별로 보면은 정신지체 65명, 치매 29명, 정신질환 88명, 18세 미만 아동 42명, 기타 22명입니다.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채권현황입니다. 2010년 채권은 2건에 971만 3000원이며 2011년 채권은 3건에 698만 7000원이고 2011년 채권 회수한 내역은 현년도 22건에 4882만 원, 과년도 3건에 172만 4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예산현황 및 자원보다 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별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예산은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단체 활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선진지 견학에 6650만 원이며 2011년은 전년과 같은 사업에 7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단체별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은 읍면동 자원봉사회 외 15개와 단위봉사회 11개 단체에 봉사단체 활동비 단체별 50만 원과 자원봉사활동화 사업비 등 386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협의회의 6개 사업에 2782만 원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2011년 읍면동 자원봉사회 15개와 단위봉사회 11개 단체에 봉사단체 활동비 단체별 60만 원 과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등 40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협의회의 7개 사업에 36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저소득 주민긴급지원 현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억 6250만 원으로 1억 32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77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지원현황은 생계비 25건, 의료비 64건, 장제비 1건 등 90건에 1억 327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복지사각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1억 1000만 원으로 44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526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지원현황은 생계비 12건, 의료비 10건, 주거비 3건, 난방비 177건 등 202건에 447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현황입니다. 지역선택형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25개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예산은 4억 9029만 6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공동체 5개 사업, 시장진입형 7개 사업, 사회적 일자리 5개 사업은 밀양지역자활센터에서 14억 8929만 2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힘 솟는 도시락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사업은 읍면동에서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은 직원수 6명에 참여자 145명으로 16억 8865만 8000원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은 직원수 5명에 참여자 160명으로 17억 2931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은 직원수 5명에 참여자 163명으로 17억 8520만 8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자활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은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16억 8865만 8000원 예산으로 인건비 13억 2448만 6000원, 사업비 1억 7070만 300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390페이지 2010년은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17억 2931만 5000원 예산으로 인건비 14억 219만 3000원, 사업비 3억 13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91페이지 2011년은 운영비 등 15개 사업에 17억 8520만 8000원 예산으로 인건비 11억 4956만 4000원, 사업비 2억 34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자활센터 위탁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성우애육원에 2001년 7월 1일부터 위탁하여 현재 직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대상자 중 성공사례현황은 2009년은 운동화 빨래방 참여자 김명숙 등 8명이 자활하였으며 2010년은 유료간병참여로 임영희 등 5명이 자활하였으며 2011년은 복지간병 참여자 김경희 등 11명이 자활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환경정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등 12개 사업에 8억 4889만 원의 예산으로 535명이 참여, 8억 15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등 3개 사업에 2억 3106만 3000원의 예산으로 30명이 참여하여 1억 75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현황입니다. 대학생은 부산대학교 등 7개교에 19명이 1대 1 멘토방법으로 월 4회 매주 2시간씩 멘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료 317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과장님 3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저소득층 학원수강료와 집행잔액이 이렇게 2억 681만 원 정도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329페이지입니다. 일단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보조사업에 2억 3930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가 2억 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올해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1인당 지원기준이 4만 원이 되다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전체에 같은 현상으로서 도에서 내년부터는 이걸 10만 원으로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상향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러면 1인 10만 원으로 하는 걸로 도에 방침이 섰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저희들이 공문으로 아직 지시는 받지 못했는데 유선으로 10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제가 좀 도에 지침이, 방침이 섰는지 안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앞선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겠다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내시가 되고 또 이렇게 교부가 되어서 사업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11월, 12월달에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들의 금액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많고 집행잔액이 좀 많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예년과 같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현재 도에서도 계속해서 보조금 내시가 자꾸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오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많이 정리를 해야 많이 바뤄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수강료가 4만 원이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359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학원수강료가 인원이 80명이 지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예.
80명이 지원이 되어서 있으면 10만 원 같으면 이게 뭡니까, 400만 원인가 320만 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 중고생 학습비 지원비는 차상위 학생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앞에서 되어 있는 4만 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4만 원은 올해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도비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경희 위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업별 지원자 현황이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백경희 위원그럼 이 학원 수강료는 같은 사업이 맞다고 보는 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이 2009년도에
백경희 위원2011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2011년에 있는 이것도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한 학습비고예. 앞에 제가 설명 드린 4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고.
백경희 위원차상위 계층에도 학원비 수강료를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앞에 329페이지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한테 하는 부분이고 359페이지 거기에 있는 거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차상위 계층한테 지급하는 그 사업입니다. 별개가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아닙니까?
백경희 위원여기에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35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원수강료 80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학원수강료 80명에 대한 부분은 월 4만 원씩 80명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약 2999만 원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그 옆에 중고생 학습지는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는 초중고학생들에게 주는 학습에만 해당하는 학원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학습에 대한,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습에 대한 학원비 지원현황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제가 여기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꼭 저소득층의 학원비만, 학습에 대한 지원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특기를 키울 수 있는 거, 만약에 고등학생 같으면 요리나 미용이나 안 그러면 또 남학생 같으면 뭐 특수장비나 이런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지원은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학습하고 기능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지금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학습하고 기능까지 다 되는데도 지금 2990만 원 밖에 지원이, 수혜자가 없다면은 이거는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는지 모르지만 아마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특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신청은 좀 많이 하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고등학생,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한테는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전체 조금 전에 우리 질의 드렸던 저소득층 학생들 전체, 밀양시의 초중고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올해 지금 현재가 567명으로 지금 파악을 조금 3월달 자료가 되어서 그한데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357명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구별이, 지금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총계로 해서 567명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과장님 초등학생 몇 명, 중고등학생 몇 명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그거는 별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하면 지원내역들이 다양하게 이제 인원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지, 이런 집행잔액을 향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리고 저소득자녀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중상위 이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학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어떤 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료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관내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학습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꼭 명단 파악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도내에서 지급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향후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금액이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계속을 할 계획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 부분이 이제 협의는 되었다 하는데 정확하게 추진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 그리고 보훈회관 집기부분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집기에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무엇을 구입했는지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문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집기 500만 원은 회의용 탁자 10개, 그 다음에 회의용 의자 20개, 그 다음에 사회대 1개, 연설대 1개, 앰프 1식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들이 이제 매년 집기비품구입내역이 매년 이렇게 연연세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유재산부분에 있어서 관리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참전명예수당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줄어들었는데 사망자가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무엇 때문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참전자들이 계속 연륜이 쌓이다보니까 계속 해서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참전수당은 좀 줄어 들어가고 장제비는 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이제 사망하시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이라도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3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당초예산에 우리 충혼탑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 원을 안 쓰고 계신데 이 부분을 왜 안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집행내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휴게시설 800만 원은 현재 설계를 해서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집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집행이 늦어져 죄송스럽습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1년 마지막에 이렇게 집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유는 있었겠으나 성과를 따진다면 미리 집행하셔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연말에 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319페이지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성과관리카드에 보면 지금 평가를 하지 않고 연연세세 지금 평가없이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위원님, 한번 더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우리 성과관리카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집행내역들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연세세 평가없이 계속 지원만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카드를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사업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보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실제 자체부담이 없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너무 없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당연히 지원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냉철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 시재정자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은데 매년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금 형태로 늘어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 성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지원도 삭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각출하셔서 운영하는 어떤 투표나 단체는 있습니까? 그런 조사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보훈단체가 좀 많지 보니까 보훈단체는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에 희생을 하고 수혜자들이 되어서 개별부담은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고 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위원회라든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출을 해서 좀 작은 양입니다마는 자부담을 일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욱 자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341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상이군경회 미망인 유족회 이런 부분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간사를 세단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면 간사를 한사람을 두고 이렇게 전체를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간사운영은 이렇게 하고 계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가 간사를 한명 쓰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에서 간사를 한사람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하고 다른 단체는 별도의 간사가 안하고 자기 단체에서 총무를 뽑아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듯이 단체에서 총무를 뽑아서 하시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한 운영을 줄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에 충분히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을 둘 수 있다라는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나 또 미망인 유족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권고를 하셔서 예산을 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좀 줄이고 실제 내실을 다지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어야 겠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타단체와 비교를 하시고 또 간사부분이나 인건비부분에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실한 운영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담당과에서 애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또 사실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또 직원들께서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하는 그런 업무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질문 한, 두 가지 드리고 또 한번 한, 두 가지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5페이지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5500만 원 집행된 내용을 11월달에 아까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집행했다고 보고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복지센터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고를 그래 드린 부분인데 실제 안에 사업자체도 감사자료 제출이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아까 329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장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보조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밑에 주거급여 보조사업을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상당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6억 3552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해 20억 7034만 4000원을 1월달에서 부터 10개월 동안에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급여로서 지금 현재 6억 3551만 8000원이 다 급료로 나가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월 나가는 금액이 약 2억, 주거급여가 약 2억쯤 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나머지 2억 정도는 현재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액 지급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집행현황을 주욱 ?어 보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가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20페이지를 보시면은 복지기획부분에 10월달까지의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 밑에 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재민 구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이 11월, 12월 중에 전부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여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공통적으로 매달 쓰는 그런 여비가 되고 일반운영비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보면은 연말에 거의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은 과 전체 공통경비로 가지고 1월달부터 먼저 쓰고 다음에 연말에 이 개별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자료상은 많이 남은 걸로 지금 여겨집니다. 공통경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걸 집행하다보니까 이거 이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복지기획부는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를 살펴 보면은 상당히 집행액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봐도, 332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운영비라든지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라든지 전혀, 자산취득비 150만 원 전혀 집행 안 되고 있다가 물품구입비로 150만 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챙겨서 하시겠지만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330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에 여기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하고 건강보험료.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을 다 하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최남기 위원학습비를 보면은 1억 9800만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 돈 쓰고 5700만 원 이것도 다 집행하시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이거는 중고생 학습비하고 밑에 건강보험료는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금액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이야기는 여러 군데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하는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계획성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님 이건과 관련해서 입니까?
백경희 위원아닙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에서 구입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기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연말까지 갈 필요 없이 일찍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은 좋지 않았나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당에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각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대표협의체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백경희 위원그래서 337페이지 보시면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협의체가, 그지예? 실무협의체하고.
그럼 여기에 대표협의체는 30명이고 실무협의체는 30명이고 이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명단에 337페이지는 대표협의체 명단이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명단은 실무협의체만 명단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는 대표협의체 명단이고 31번부터 60번까지는 실무협의체 명단이고 이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는 대표위원만 나가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운영수당은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다 나가는데 우리 당연직은 나가지를 않고 선출직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다 나가는데 당연직은 물론 안 나가겠지예. 그러면 실제로 나가는 건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27명하고 25명하고 지금
백경희 위원그럼 몇 명입니까? 당연직 빼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대표협의체는 27명이 수당지급대상이고 실무협의체는 21명이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전체가 48명이다 그렇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백경희 위원수당이 지급되는 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예산서상으로는 보면 2011년도 예산서상으로 보면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회를 위원회를 연다고 해가지고 전체금액이 12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실제로 보면 실무하고 대표하고 60명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10명에서 3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는 그러니까 뭡니까, 대표협의체만 운영한다 그런 조례다. 그죠? 실무협의체 아니고 대표협의체를 하는 그런 조례다, 그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같이 운영하도록 각각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조례상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대표협의체로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을 보니까 60명이 되어서 30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들을 60명을 갖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1항부터 3항까지는 대표협의체 항목이고 3항부터 실무협의체 항목으로서 그래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년에 네 번을 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도 하면서 또 지역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심의도 하면서 또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거든예.
그래서 과연 이복지협의체가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지금 복지정책을 심의하고 또 건의하고 할 수 있느냐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협의체는 자료가 나갈 때는 한번인데 며칠 전에만 해도 개최를 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게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아직 적립이 명확히 덜되어서 다소의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힘 덜 미치는 부분이 느껴집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복지예산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복지정책이 지금 많이 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협의체 운영이 , 위원회 운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지지역협의체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자립지원 지원상담사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직업상담사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고 또 그간의 실적은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업상담사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일은 우리 저소득층에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알선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담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는 상담을 하고 우리 저소득이라든지 우리 차상위 계층들이 어려운 계층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어떤 의도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어떤 인건비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만이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한 추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실과에서 명확히 파악하시라. 그리고 또 우리 의회보고를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려 주셔야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파악하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의료급여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 부정수급자 발굴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적발현황하고 어떤,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급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전부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체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오면은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으로서, 세외수입액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체 금액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전체 금액하고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그러면 10월 31일까지 그와 유사한 건수가 몇 건 있었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보험 보상 이 부분은 저희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한 금액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입이 오면은 전입지에 따라서 같이 넘어오고 전출을 가면 저희들이 전출로 보내고 현재 금액은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 관계는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의료급여부분들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 주소지 따라 이동이 되면서 우리 담당실과에서는 이제 실제 파악이 잘 안되고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서 의료단체라든지 그런 어떤 개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실과에서 우리가 이걸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례가 있다라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무기직 우리 두명 실과에 배치되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문정선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실제 본인의 역할을. 다른 일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겠다. 우리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습니다. 지자체 부담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적발하시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재반복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3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334페이지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섯 가구가 융자금을 빌려가고 또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 이율이라든지 실제 지원되었던 내역을 조금 알고 계신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율은 현재는 2%입니다. 2년 거치 분할상환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융자되어 있는 부분이 28건에 약 1억 8091만 4000원 정도가 지금 융자금이 나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 부분에 우리가 융자할 때에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세부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저소득가구에 한해서 융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1000만 원이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해당이 됩니다.
문정선 위원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실제 저소득주민들에게 수혜자를 선정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주된 본 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많은 수혜자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제 상황은 저소득층이고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여건으로 자녀가 실제 살아있다. 그런데 왕래는 없다. 그리고 자녀가 신용불량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생계가 전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상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내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공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달세가 지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또 지원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준다면 노후에 70세 이상 되신 그 노모들이 갈 곳이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 좀 더 확보하시고 그래서 실제 우리 담당과에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실제 나가셔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의 알찬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이 어려운 사정이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확대해서 이 자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감사합니다. 담당계장님들과 또 실무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애쓰시는 모습을 본위원이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고 또 술이 취한 분도 이렇게 상담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담당과장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겠다. 실무진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여기에 대해서 보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문정선 위원께서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운영하고 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왜 만들었을까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제 생각은 이 저소득층들이 우리의 일반회계의 여러 가지 회계상 절차상의 까다로운 점을 좀 더 해소하고 이용을 자금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저소득층의 지원에 어떤 해당이 되어야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도 봐 집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예산액 1억 8120만 원 대비 4400만 원 겨우 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게 지원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회계라면 우리가 괜히 예산을 굳이 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굳이 특별회계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현재까지 수혜를 보고 가구가 109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가구는 약 276가구가 현재까지 수혜를 봤습니다. 수혜를 봤는데 근래에 와서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아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를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 이 자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현실적으로 1건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을 거기에 따른 보증인이라든지 그런 걸 아마 구비를 못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출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지금현재 우리 대출기준에 약 재산세 1만 원 이상을 보증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안했나 싶지만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금이 더욱 원활해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작년 사무감사때도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고 업무보고 때도 최선 다하겠다고 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이게 정말로 뭘 최선을 다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시민들은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 특히 가곡동 같은 데 이런데 나가보면 정말 형편 어렵게 사시는 분, 전통시장 안에 가보면 장사하는데도 물건을 받을 자금이 없어서 정말로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현장의 어떤 느낌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겠다,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걸로 답변이 되었냐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집행액이 10원도 없는 이 특별회계과 과연 무슨 지원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고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바꾸던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연연세세 맨 날 열심히 검토하고 뭐 한번 해 보겠다 이러시는데 이 특별회계를 없애든가, 지원방법을 정확하게 개선을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둘 중에 어느 것 하시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자금이 원활히 융자를 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정말로 내년도 2012년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지금 전 우리문정선 위원과 장병국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융자기준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쨌든 저소득층이고 1만 원 이상 보증을 세우라 하면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는 주위에 다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증 세우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정선 위원통과하겠습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그러면 예산 336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각종민원, 세외수입,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 보조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51. 아, 350페이지.
여기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시면 보훈단체 위안행사가 있는데 성과관리카드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 보훈단체 위안행사를 언제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350.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안행사 중에 미망인회하고 그 다음에 유족회하고는 개최를 했고 다음 내일 상이군경회가 개최를 합니다. 하고 나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우리 민간행사 보조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그냥 집중적으로 전 부서별로 위안행사라든지 또 관변단체의 어떤 행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시자료 역시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분산해서 위안행사도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보훈단체 이런 부분들은 꼭 연말이 아니라도 시기를 맞춰서 날씨 좀 따뜻할 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혹시 민간행사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시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세부사항을 수립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각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1년간 자기들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로 격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연말 쪽으로 자꾸 모이는 것 같은데 각 단체하고 특히 보훈단체하고는 협의를 해서 연중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연중 고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인쇄물이라든지 장소 섭외나 이런 부분들도 그저 저녁 한끼 먹는 행사로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다면 전체 단체를 좀 묶어서 규모를 크게 하시고 좀 더 알차게 해서 함께 반성하는 그리고 여러 단체가 함께 어울려서 이런 애로사항도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면 더 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354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반려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이 민원을 넣어서 이게 반려된 사항인데 위에 3급 이하 시 지급되는 부분은 본인의 어떤 신청문제로 있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하정훈 씨가 하정한 씨로 이름이 잘못기재 되면서 반려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정한씨가 이름을 하정 훈씨로 기재를 잘못해가지고 신청을 해 왔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바로 고치면 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상에 이게 반려로, 실질적으로 취소를 하고 새로 신청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프로그램운영상에 기초자료가 남아서 자료를 낸 그런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다행입니다. 프로그램상만 이렇게 되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행정의 어떤 안일한 태도로 또 소통이 잘 안되고 해서 장애인들은 사실 한번 움직이시기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번 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 한자에 이렇게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바깥에서 보시는 시각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기를, 안일한 행정이라는 그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서더라도 행정에서 직접 나가서 수정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사회복지과 운영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우리 지금 356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시는 것만큼 민원사항도 늘지 싶은데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파악하고 계신거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대상에만, 65세 이상 노인들만 가능한 부분은 지금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개별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이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세, 몇 세까지 이런 부분이 다소 있는데 개별프로그램까지는 파악이 아직 다 안 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프로그램이 100개 이상 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딱 규정에 65세 이렇게 못을 박아두면 사실 66세 되시는 분들은 수혜를 받겠지만 그때부터 64세가 되기도 하고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사이에 여유로 두셔 가지고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실제 나이 제한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선청자 수에 따라서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 좀 풀어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과 협의를 하셔서 조금 융통성 발휘하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336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평가, 민간행사, 또 각종 소송 및 쟁송현황,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이월사업 집행내역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예.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조금 세부정산 내역 및 행정지도사항에서 보면 새마을 운동 밀양시지회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 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시 새마을 시지회 2011년도 정산내역과 행정지도사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과 2011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출이 1700여 만 원이 준 것으로 나옵니다.
인건비가 700만 원, 관리운영비가 600만 원, 자부담이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아 800만 원입니까?
이게 왜 새마을운동 지회가 2010년하고 2011년에 차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차이나는 부분은 2010년은 1년 전체적이고 2011년은 감사자료 9월말까지 집행한 거를 해서 그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그래서 그렇다. 지금 그러면요. 3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지금 사업을 하고 750만 원 지도자 대회는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 이동문고하고 밀양홍보활동에서 전에 없는 지금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결국 연말까지 가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밀양홍보활동은 홍보활동 할 때 거기에 생수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홍보물은 우리 시에서 제공했고 생수는 수자원 공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입비를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그래서 2010년도에 대비해서 타 보조금 단체에 비해서 새마을만 지금 31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실질적인 지출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물론 자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비 정산을 마감을 처리하시는데 실질적인 부분도 이제 조금 챙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3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부분에 기타 잡수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안에 우리 광복회가 양산으로 회관을 이전함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 그 다음에 새마을 지회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집행 반납금, 그 다음에 자원봉사회 집행잔액 반납금, 그 다음에 긴급 생계비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조건에 불미해서 반납한 부분, 그 다음에 보장비용, 이거는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이런 비용 반납비용 그런 부분이 기타 잡수입으로 지금 상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이거는 잡수입이 아니고 그러면 회수금액이 가까운 내용이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회수금액이 이제 다시 회수를 하면 이게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립니다. 이게 당해연도 같으면은 자기 항목별로 바로 반납이 되는데 회계연도가 달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장병국 위원그리고 기타 이자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좀 예상이 되는 수입아닌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예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그래서 기타 잡수입의 내용은 회수금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3400여만 원의 돈을 세외수입에서 잡혀야 할 것을 지금 미계상을 했고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나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전혀 세입추계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지적을 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에는 세외수입도 실과에서 무의미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파악을 미리 추계를 잘 해서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까지 입니까?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354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5페이지 사회복지관과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초수급자 현황, 자원봉사까지 379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위원장.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자원보다 단체 협의회 단체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회가 보면은 우리 동 지부는 결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내일동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중에 15개 읍면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일동만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동자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을 알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이거는 내일동을 통해서 한 번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대상이 읍면동별로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수급자가 급여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실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급여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355페이지에 현장방문의 날 운영을 이렇게 하듯이 해서 그 현장 방문의 날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고 또 별도로 3자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 관리실태와 지출실태를 관리를 하고 있는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그래서 사회복지는 예산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전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매우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충분한 실태점검과 함께 대책을 잘 강구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사회복지관에서부터 기초수급자, 자봉, 특별회계까지 379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걸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남기 위원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 돌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런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상당히 뭡니까, 치매도 오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동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요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집을 간 딸이, 딸이 잘산다는 거예요. 그 딸이 잘 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법으로 딱 정해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을 들여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도 출가한 딸이 잘 살다 보니까, 그런데 딸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또 안도와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 재산이라든지 소득 한부분에는 다르게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자녀들 소득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데 서류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극히 인정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족관계 단절형태로 심의를 해서 인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정말 치매를 당하는 어르신들이나 정신장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원의 대상이, 사실은 가정이 잘 살면서 법적으로 살 다 빼버리고 전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고 지원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히 잘 살펴 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치매에 걸린 그런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적 장애인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최대한 해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할께요.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오늘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지적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사실상 우리 의회의 역할이 밀양시민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양이 좀 많더라도 이렇게 소통의 단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르게 이야기가 좀 많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을 잘못하거나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절대 아니니까 하여튼 오늘 대화를 충실히 많이 해서 시민들의 바램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좀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감사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감사에 시정 6건과 주의 6건을 받습니다. 재정상에도 4383만 8000원이라는 금액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정관계부분은 사회복지관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겸직을 하면서 양쪽에 다 수당을 받은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전 장병국 위원이 질의한 사회복지관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의 업무겸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환수해야 될 부분이 518만 원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 법인전입금을 2010년도분 법인 전입금 미납부액이 3800만 원 그래서 그게 환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직자들의 당직비, 아침 일찍 나와서 문 여는데 따른 1시간 당직비를 지급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인과 계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부분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설회계예산서 공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과 채용직원 전력조회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재정적인 부분은 법인전입금이 3800만 원에 지금 관장의 복수수당에 따른 것이 518만 원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부분 시정 여섯과 주의 여섯, 열 두 가지 중에 지금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일곱 가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사업을 한지가 지금 겨우 아직 2년이 채 안되었는데 첫해부터, 첫해부터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법인전입금 이것은 1억 원을 전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의하면 6200만 원만 전입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관장께서는 여러 곳에서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고 그리고 당직수당이나 계약문제, 물품관리문제, 법적인 문제, 그 안에 인원채용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일곱 가지는 보지도 않았는데 보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한 운영에 문제점이 많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불법적이고 맞지 않는 사고를 적용하는 이것을 보고 향후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혹시 그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대책을 수립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복지관 관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이 운영된 지가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운영상이라든지 그게 직원들의 일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호 협의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까지 사회복지관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담당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나 대책을 강구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업별 지원자 현황을 잠시 봐주시면 2009년도에 차상위 양곡지원을 580명이라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장병국 위원그런데 2010년도에 차상위 양곡지원을 1330명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1566명을 합니다. 3년 사이에 처음에 580명보다 더 많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996명이 추가로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상위 양곡지원이 전체 차상위 인원수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대상자 중에서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런 숫자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본인들이 희망하고 안하고 그 차이입니다.
장병국 위원차상위 계층은 전부다 양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해주신다. 우리 지금 밀양에 차상위 계층은 전부 다 몇 가구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1919가구입니다.
장병국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쌀이 진짜 질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이게 처음에 홍보가 잘못되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 줬는지 특히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 지원품목일 텐데 아직도 계속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정말로 200명, 300명이 더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페이지 360페이지에 부당지원금을 회수를 2009년도에는 63가구에 1690만 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20가구인데 1400만 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 63가구에 1600만 원이면 20가구에는 이게 700만 원선, 그 정도로 줄어야 하는데 이거는 금액은 비슷하면서 회수 가구 수는 3분의 1로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그 생활비 지원이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소득이 늘어나고 해서 신고가 안 된 부분이 환수를 하는데 그게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 보니 가구 수하고 인원수하고, 가구 수하고 금액하고는 정확하게 일치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이 회수를 해야 될 정도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장병국 위원이제 수급자가 안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이 수급자를, 이제 그러니까 상실가구 이 파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우리 세올 행정에 의해서 지금 전부 통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득이 발생했는데 직접 다 신고를 하면은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데 자기가 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을 가지고 상실을 시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왜 제가 이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냐면 우리 시는 지금 상실한 사람에 대한 우리 시 스스로 파악하는 거 보다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수하는 가구 세대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63세대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초수급자한테 돈을 이렇게 줬다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서 돈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 다음해, 불현듯 전산자료에 의해서 당신은 수급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다 내어놓으세요. 지금 저런 사항이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초수급자에서 금방 이렇게 회생이라고 칩니다. 조금 제대로 삶을, 그래도 수급자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1년 전에, 2년 전에 거를 내놔라. 도로 내놔라. 우리 준거. 이런 사항이라면 여기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기초수급자가 받는 게 전체 가구원수들이 다 먹고 살고 충족하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자기 소득이 증가한 부분에 따라서 상실이 되는데 아마 당해연도에 바로 바로 상실처분을 하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가구 정도가 과년도 것이 아직 미납이 되어서 월 10만 원씩 분납을 해서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보다 결정은 바로 바로 당해연도에 바로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이런 다시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좀 이야기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전부 본인신고의무로 지금 정해 져 있는데 이런 의무사항을 빨리 빨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급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부당 상실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 스스로로 신고를 해서 자진해서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지금 수급자 인적사항과 급여관리자 인적사항을 이렇게 주욱 다 우리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곡동에 있는데 창원에 있거나 대구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이렇게 급여관리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관리를 많이 해야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과에서 일을 할라하니까 인원문제라든지 그리고 시간문제라든지 경비문제라든지 혹시 과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현재 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급여관리자가 주소가 좀 다른 부분의 대부분은 현재 병원에 입원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병원까지 매월, 분기별로 출장을 가서 이렇게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장거리 출장이 되다보니까 인원이라든지 경비가 부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소득자들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 인원지원이나 경비 부분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현재의 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앞으로 좀 돌아가서 355페이지를 잠시 봐주시면 우리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를 소통하는 현장방문상담의 날 이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일단 제시한 자료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니까 29건을 10월말까지 이렇게 실적을 보이셨는데 이게 이정도가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저희들이 과에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은 국장님, 시장님까지도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 실적은 우리 읍면의 사회복지사들도 이 날은 같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적을 취합한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지금 인력부분이나 업무량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이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물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데 이렇게까지 하면 과연 이렇게 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아까도 조금 전과 연계해서 이 질의를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게 수급자하고 실제 돈 받는 사람하고 수혜자하고 이 사실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런 시스템도 아주 복잡하고 힘든데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이제 그래서 지금 과에서 이게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할 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할 만한지, 안한지 우리 과장님 한번 토론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과의 과원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올 하반기부터 저희 과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서 책정을 하면서 몇 차례 우리가 이 어려운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를 의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어려운 사람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다소 몸이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더 가까이 가서 실제 한번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게 뭔지 표면에 안 나타나면서도 잠재되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의논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전체적으로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좀 잘 해라고 지적을 하고 좀 더,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인원부족이나 예산부족이 따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까지는 정말로 한명, 한명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 세대, 어떤 인원들을 시민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우리가 놓치는 것 없이 하나하나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좀 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6페이지 복지관과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현황, 자봉, 특별회계까지 379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없으면은 380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현황에서부터 해서 39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자활센터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에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의력 결핍아동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총 대상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에 대상자가 지금현재 34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여기에 지금 34명이 총 서비스대상자수인지 참여인원인지를 확인하는데 34명이 그럼 우리 시에 현재 대상자라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참여인원수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현재참여인원이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인원이 더 많은데 그렇다면 100% 참여율도 아니고 나머지 아동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0% 내놓은 부분은 자금집행에 대한 %입니다. 인원참여의 %수가 아니고 사업비 집행비 집행율을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렇다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고 참여만 하는 부분은 왜 그런지 그 구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다 집행을 하는데 이게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비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사업비 집행비율이 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 공부 위주로 자꾸 이야기하다보면 우리 사회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이고 공부를 못하면 비정상적인 아이다 이렇게 잘못 사회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아동들이 실제 이런 작은 일이지만 개선사업에 조차도 100% 참여하지 않고 매년 늘고 있는 아동들조차도 집계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전체아동들이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대상자수도 완벽하게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또 향후에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력 결핍아동들이 점차 더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12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도 논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습평균성적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아동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도. 그래서 주변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학습 분위기도 저해하고 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리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8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에 보시면 재활용비누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6100만 원에 참여인원이 4명인데 6100만 원이 4명의 인건비 지원부분은 몇%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까? 이게 전체금액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70%, 사업비가 30% 그런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30%면 3×6=18해서 1800만 원 거진 2000만 원 미만인데 이 2000만 원 이 지금 폐식용유를 구입하는 예산으로는 얼마 집행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전 문정선 위원이 질의하신 재활용 비누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2011년도 재활용 비누사업이 예산액이 6100만 원 중에 5154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안에 내역을 보면은 급여가 약 3261만 6000원, 제세공과금이 141만 2000원, 법정복리비가 51만 8000원, 회의 및 교육비가 73만 5000원, 자재비가 968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폐식용유 구입비가 이 자재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전체를 보면 6100만 원 속에 실제 폐식용유를 만들 어서 이익을 내어가지고 자활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급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급여는 급여대로 지원하고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또 지원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자재비는 관내에서 수급이 안 되어서 타지에게 기름을 사오는 이런 참 말이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연세세 지원을 하면서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이라는 말은 스스로 일을 하긴 하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향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의 자활사업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만들어진 비누를 관내에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입해 줘야 하고 또 그걸 강매하고 이런 과정들이 악순환이 되풀이가 됩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본의 아니게 이거 구입하셔서 쓰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향후에 자재비를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아마 저희들이 자활사업 중에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렇는데 자활공동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시장진입형에서 더 나아가면은 자활공동체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미리벌간병하고 간병이 희망간병하고 합쳐서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업단별로 최대한 운영이 되도록 자활센터와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에서 추진하는 대표자와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충실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지금 미리벌이랑 희망간병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를 통해서 100% 2년, 3년씩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자활근로사업도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또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쯤 수정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0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현황에서부터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현황 394페이지 감사자료 마지막까지입니다. 중간에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그러면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부분, 자활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테구요. 그 다음에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활고용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계략적으로 현재 약 19억 쯤, 우리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20억 이상국비가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닙니다. 자활고용과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43억입니다.
국비 28억 7000하고 도비 7억, 시비 7억 정도 규모로 자활고용과 관련해서는 43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활사업을 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대상자를 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을 해서 좀 더 삶을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좀 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자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바탕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안 받아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고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자활이란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설명하신 부분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어떤 활동력, 생활능력을 완비해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자활의 정말로 순수 그 글자의 의미에서부터 출발하면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줘서 부족한 어떤 생계비는 국가보조나 자치단체의 보조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고 물론 이 과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성공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392페이지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성공사례에 대해서 주욱 나와 있습니다. 여덟, 다섯, 열하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고 최종목표, 목적 결과가 너무 미비한 것은 아닌지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지나친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목적을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미비한 부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근로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과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대상자 들이다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자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나 몸이나 갖춰져 있는 부분이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그에 대한 목적은 모두가 자활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이 지원을 안 받으면은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는데 거의 다 목적은 모두 다가 자기 스스로를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활센터를 어떻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어떤 대안이 마련이 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가, 자활센터가 지금 어떤 역을 하고 있는가. 자활대상분들을 모아서 단위사업을 만들고, 그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센터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답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길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이 논문을 한편 제가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읽어보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기를 바랍니다.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해가지고 논문제목이구요.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성과 평가체계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자활센터를 성과 분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특히 우리 담당자께서는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자활센터에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근로유지형하고 자활민간위탁사업 이 두 사업에만 지금 5억 7000여만 원이 2012년도에 감액 편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근로유지형은 주로 우리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 있는 자활대상자들이 근로유지형 사업을 참여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와 위에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이 국도비 지원에 계속 변경이 되고 해서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나는, 중간에 변경내시가 자꾸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금도 인원이 더 일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예산의 한계가 있으면은 그 이유만으로 설명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봐 지구요. 지금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자활근로하시는 분들한테 5억여 원이라면 이 수혜자가 엄청난데 이 사람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재 당초보다 깎인 부분들에서는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7억이 지금 확정이 통보를 지금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올해와 같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장병국 위원7억 정도가 된다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통보받은 부분이 7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수정예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당초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산계장 안계시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럼 다시 그거는 예산할 때 보기로 하구요. 이렇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특히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연연세세 반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여버리면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결국 가장 수혜를 바라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계층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이 자체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자료를 별첨자료를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활센터 쪽에 인건비와 상여금, 그 다음에 제수당만을 2010년치를 한번 합쳐봤습니다. 총금액이 1억 8479만 2465원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인고 하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5명, 그러니까 총 6명이 맞습니까? 5명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직원은 5명입니다.
장병국 위원센터장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장병국 위원평균 임금이 3695만 8000원입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빈곤에서 탈피하고 수급자에서 탈피를 하게 해주는 게 이 우리 자활센터에 가장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의 목적이다. 그런데 좀 급여가 많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정규직 5명에 비정규직이 1명이 지금 되어서 6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제가 인원수를 먼저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죠?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이다. 여섯 분이다 해도 3000만 원입니다. 여섯 분하면 30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보려 했지만 연도별로 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 평균 급여하고 사업단에 1인당 월평균 급여가 얼마 되는지 지금 그거는 한번 밝혀 주십시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전 문정선 위원이 질의하신 재활용 비누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2011년도 재활용 비누사업이 예산액이 6100만 원 중에 5154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안에 내역을 보면은 급여가 약 3261만 6000원, 제세공과금이 141만 2000원, 법정복리비가 51만 8000원, 회의 및 교육비가 73만 5000원, 자재비가 968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폐식용유 구입비가 이 자재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전체를 보면 6100만 원 속에 실제 폐식용유를 만들 어서 이익을 내어가지고 자활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급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급여는 급여대로 지원하고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또 지원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자재비는 관내에서 수급이 안 되어서 타지에게 기름을 사오는 이런 참 말이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연세세 지원을 하면서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이라는 말은 스스로 일을 하긴 하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향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의 자활사업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만들어진 비누를 관내에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입해 줘야 하고 또 그걸 강매하고 이런 과정들이 악순환이 되풀이가 됩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본의 아니게 이거 구입하셔서 쓰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향후에 자재비를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아마 저희들이 자활사업 중에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렇는데 자활공동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시장진입형에서 더 나아가면은 자활공동체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미리벌간병하고 간병이 희망간병하고 합쳐서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업단별로 최대한 운영이 되도록 자활센터와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에서 추진하는 대표자와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충실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지금 미리벌이랑 희망간병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를 통해서 100% 2년, 3년씩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자활근로사업도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또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쯤 수정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0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현황에서부터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현황 394페이지 감사자료 마지막까지입니다. 중간에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그러면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부분, 자활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테구요. 그 다음에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활고용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계략적으로 현재 약 19억 쯤, 우리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20억 이상국비가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닙니다. 자활고용과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43억입니다.
국비 28억 7000하고 도비 7억, 시비 7억 정도 규모로 자활고용과 관련해서는 43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활사업을 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대상자를 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을 해서 좀 더 삶을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좀 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자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바탕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안 받아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고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자활이란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설명하신 부분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어떤 활동력, 생활능력을 완비해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자활의 정말로 순수 그 글자의 의미에서부터 출발하면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줘서 부족한 어떤 생계비는 국가보조나 자치단체의 보조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고 물론 이 과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성공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392페이지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성공사례에 대해서 주욱 나와 있습니다. 여덟, 다섯, 열하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고 최종목표, 목적 결과가 너무 미비한 것은 아닌지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지나친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목적을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미비한 부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근로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과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대상자 들이다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자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나 몸이나 갖춰져 있는 부분이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그에 대한 목적은 모두가 자활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이 지원을 안 받으면은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는데 거의 다 목적은 모두 다가 자기 스스로를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활센터를 어떻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어떤 대안이 마련이 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가, 자활센터가 지금 어떤 역을 하고 있는가. 자활대상분들을 모아서 단위사업을 만들고, 그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센터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답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길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이 논문을 한편 제가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읽어보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기를 바랍니다.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해가지고 논문제목이구요.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성과 평가체계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자활센터를 성과 분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특히 우리 담당자께서는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자활센터에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근로유지형하고 자활민간위탁사업 이 두 사업에만 지금 5억 7000여만 원이 2012년도에 감액 편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근로유지형은 주로 우리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 있는 자활대상자들이 근로유지형 사업을 참여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와 위에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이 국도비 지원에 계속 변경이 되고 해서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나는, 중간에 변경내시가 자꾸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금도 인원이 더 일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예산의 한계가 있으면은 그 이유만으로 설명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봐 지구요. 지금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자활근로하시는 분들한테 5억여 원이라면 이 수혜자가 엄청난데 이 사람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재 당초보다 깎인 부분들에서는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7억이 지금 확정이 통보를 지금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올해와 같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장병국 위원7억 정도가 된다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통보받은 부분이 7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수정예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당초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산계장 안계시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럼 다시 그거는 예산할 때 보기로 하구요. 이렇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특히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연연세세 반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여버리면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결국 가장 수혜를 바라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계층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이 자체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자료를 별첨자료를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활센터 쪽에 인건비와 상여금, 그 다음에 제수당만을 2010년치를 한번 합쳐봤습니다. 총금액이 1억 8479만 2465원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인고 하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5명, 그러니까 총 6명이 맞습니까? 5명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직원은 5명입니다.
장병국 위원센터장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장병국 위원평균 임금이 3695만 8000원입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빈곤에서 탈피하고 수급자에서 탈피를 하게 해주는 게 이 우리 자활센터에 가장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의 목적이다. 그런데 좀 급여가 많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정규직 5명에 비정규직이 1명이 지금 되어서 6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제가 인원수를 먼저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죠?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이다. 여섯 분이다 해도 3000만 원입니다. 여섯 분하면 30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보려 했지만 연도별로 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 평균 급여하고 사업단에 1인당 월평균 급여가 얼마 되는지 지금 그거는 한번 밝혀 주십시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병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은 자기 사업단에서 일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갈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시장진입형은 1일 3만 3000원에서 자기 일한 일수가 인건비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3만 2000원에 일한 일수가 곱한 부분이 월 보수가, 인건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자활공동체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우리 자활과 관련해서 센터근무하시는 분부터 사업단에 근무하는 분들 임금 지급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이렇게 2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기금법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보고 작성, 그 다음에 기금운용성과분석 이런 것을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는 결산 시에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성과분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원님한테 업무를 연찬해서 기금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미리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서 업무의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질의는 끝났습니다. 과장님,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또 우리 기금과 관련한 어떤 운용 면이나 그 다음에 결산, 그리고 기간, 여러 가지 면을 다시 이제 원칙에 준해서 특히 좀 제대로 바로 잡아서 기금이 좀 특별회계사항으로 조금 빠져 있지만 더 빠져 있는 이 기금을 좀 잘 좀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기금결산 성과분석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향후에 기획예산실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 결산보고서는 되지만은 성과분석보고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적의 요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 위원장 허홍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이 548억 6918만 4000원인데 10월 말까지 426억 9394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현재 121억 7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에서 일반보상금이 지금 잔액이 1억 537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월까지는 9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은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잔액이 11억 5828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12월중에 2억 600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 9828만 3000원은 삭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5390만 원 남은 부분은 도비가 지금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PP 포대 기계구입비인데 아직 기계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벌이라는 장애인재활시설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있어가지고 민간이전에 2억 4757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식비라든지 김장비,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운영, 주간보건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2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기금전출금인데 1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존에 노인복지 정기적금을 12월 28일까지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되는 시점에 같이 전출을 해서 같이 정기적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사업에 있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8억 166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 12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해서 4억 9444만 8000원과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공설화장시설 로데교체 등에 따른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88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8억 1625만 4000원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11월, 12월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12월중으로 집행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상단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구직희망취업 교육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에 1658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11월 말까지 다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여성사회참여에 있어가지고 민간이전에 거기에 900만 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1월 3일날 전통예절교실에 이미 집행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400만 원은 이번 여성대회 12월 6일 할 때 그때 어울한마당행사로 해서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4713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난방연료비와 생활자립금, 아동학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자산취득비 2억 9906만 4000원이 지금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성회관 재건축사업이 이달 말에 기존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중에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사 넣을 작정입니다. 그때 12월중에 집행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1484만 5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667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보호비로서 12월중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에 밑에 부분 보면 어려운 아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에 6억 8619만 9000원이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비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비, 그리고 빈곤아동 학원수강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2월중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여성보육에 있어가지고 민간이전에 1465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지역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중으로 최대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시군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일반보상금 2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은 이게 12월달에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워크숍이 있게 되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가지고 일반보상금에 1590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초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해서 제주도에 한번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 교육 이렇게 해서 12월중에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에서 일반보상금이 2115만 4000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소비자 감시활동비와 식품검사 수거비, 부정불량 식품신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으로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밀양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12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2010년도, 2011년도 2개 년도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재건축 실시용역설계 1억 323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에 149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지금현재 여성회관 건축감리와 전기, 통신, 소방감리는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 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2011년도는 11개 단체에 1억 490만 원이 지난 해 보다 290만 원이 증액된 1억 4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보조금 세부정산내역 및 행정지도사항, 2010년도분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분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2012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1개 단체가 늘어난 12개 단체에 98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1470만 원이 심의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신규사업은 밀양실버가요제 해가지고 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7개 사업에 1억 96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2011년도에는 26개 사업에 1억 693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에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9건이고 지금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10개 세목에 총 징수결정이 1495건에 4억 5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납이 1444건에 3억 2692만 6000원이 수납이 되고 지금 미수는 51건에 1억 2792만 900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무재산과 거소불명, 단순체납, 기타로 해가지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2010년도에서 올해 이월된 부분이 6개 사업에 60억 1218만 6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시설에 13억 9996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 대리수급자 현황이 4명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운행 및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 1대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16개 시설에 현원이 443명, 종사원 246명을 해서 시비는 2억 80만 2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관련 사업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되는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만 6536명에 166억 6565만 9000원의 총사업비를 들여서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쿠르트 지원과 안전 확인에 따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38명에 1억 633만 7000원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지원입니다. 이것도 올해는 29명에 21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입니다. 올해 70명에 254만 2000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보행보조기와 실버 카가 되겠습니다. 올해 198명에 3015만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5명에 1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내용이 활동보조와 일상생활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46명에 4억 7366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은 가정방문을 해서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960명에 3억 6039만 1000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저소득 노인식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430명에3억 47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388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에너지 고효율보급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시설급여가 13개소고 재가급여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화장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용자수가 226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2억 7254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현재 10월 말 현재에 이용자수가 1810명으로서 수수료 수입은 2억 941만 4000원이 지금현재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자원보다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인원은 96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관리인원은 3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여성회관 재건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1월 말까지 기존에 건물을 준공을 하고 12월 중에는 준공검사와 아울러 내부집기 설치해서 1월달에는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지난 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두 상담소가 창원지방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공금횡령과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 취소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지금현재 6명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 6480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운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다문화가족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지금 현재 336명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1개국에서 지금현재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추진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77개 시설에 47억 2693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은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89개 시설에 44억 5254만 6000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부당지원금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2건에 209만 원을 지금 회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조치도 아울러 변경 실시를 했습니다. 부당지원금 회수내역은 아름다운 영어전담 해서 거기 1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지난해에는 16만 5401명인데 올해는 10월말 현재 14만 35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은 지금현재 총 4억 6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유인물로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인력은 지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지난번에 앞에 3년 한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에서 다시 이번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에 결식아동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결식아동은 총 1709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쿠폰을 환용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지금현재 2010년도에는 18개소 중에 16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2개소는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시설운영을 2년간 해서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서 그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지원이 안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평가결과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2011년도는 신고시설 18개소 중 17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림은 아직 2년이 안 되어 가지고 평가를 지금 받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평가결과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 업종별 건강진단 절검결과 부적격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7명이 부적격자로 되어 가지고 전부다 거기에 종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67명, 2011년도는 10명인데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요는 건강진단에 부적격자라해서 종사에 제안하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한하되 꾸준히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식품접객위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총 관내 2499개소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354건의 위반업소를 찾아서 그중에 354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업소 명단은 참고로 해주고 과태료 부과업소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39페이지에서 부터 419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400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PP포대 기계구입비로 도비 비교부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미집행된 장애인 지급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들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추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도비가 곧 내려 올 겁니다. 내려 오면은 12월중으로 PP포대 기계 구입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 장애인들이 PP포대를 제작을 하면은 우리자치단체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매입해 줘서 밀양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다른 데 다들 판로는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 위원장 허홍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404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병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4페이지 마을회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미집행사유를 설명한 금액이 지금 잔액 금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서는 지난 번에 삼랑진에 있는 숭촌하고 상동에 양지, 그 다음에 단장에 말방, 부북에 장동 4개소에 1억 8414만 5000원과 그 다음에 상동 분회경로당 등 해가지고 80개소에 개보수를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4억 8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차액은 지금 현재 기존에 앞에서 진행해오던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보면은 추경에 확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복지회관이라든지 하남분회경로당, 삼문동, 내일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장병국 위원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안되고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예산사용처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확보분에 7억 77956만 8000원과 그 다음에 당초에 된 1억 9016만 1000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된 거하고 지금 현재 3개소 남아있는 거는 삼문2통 마을회관과 성북마을, 그 다음에 임천마을회관, 산내 내촌마을회관 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경확보 부분은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게 부북복지회관하고 하남분회경로당, 그 다음에 내일5통 경로당과 삼문37통 경로당,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공사 중에 밀양장동 경로당하고 초동 모전동에 하고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이 설명이 좀 빠져서 앞으로 사무감사 자료도 좀 정확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황 맨 첫 페이지 보시면 399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설명하신 걸 들었습니다만 장애인연금 보조에 예산액이 24억 7208만 1000원에서 13억 137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내용을 보면은 한달에 연금보조로서 1억 3000만 원씩 그 정도로 나갔고 배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8억 9828만 3000원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작년에 혹시 이 장애인연금보조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작년에는 자료를 봐야 됩니다.
최남기 위원본위원에 한번 보니까 조금 연금보조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 해가지고 7억 5973만 4000원 이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이게 잘 없더라구예. 그런데 이게 연금보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고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복지부 예산이 보면은 물론 다소 집행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한테로 이게 어떤 필요로 인해가지고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시도에다 가르고 시도에서 시군부로 나루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배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장애인연금 보조사업이 작년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자료로 한번 챙겨봐 주시구요. 이런 금액들은 애시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결국 그러면 국비는 우리 시비로 잡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아닙니다. 반환할 겁니다.
최남기 위원반환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최남기 위원반환할 것 같으면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예산자체를 어째 보면 좀 사장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훈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시군이라든지 필요로 한 것 만큼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중간에 몇 번씩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이런 어떤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최남기 위원2010년도에 사무감사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본위원이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비례해서 올해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그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됐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420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 현황부터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까지 437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은 위원회 관련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되풀이 식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감액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런 부분을 좀 다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이월사업세부명세서, 민원서류 불허가 반려현황과 관련해서 이어서 43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부터 해서 노인관련 사업별 현황, 다문화가족 현황까지 455페이지까지 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회관, 455페이지 다문화가족현황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436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기타 이자수입이 290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이라는 그런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갔을 때 거기에 카드에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올 때 체크를 하고 이래서 그거를 돈을 한국보훈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서 빼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분기별로 거기다 돈을 예치를 합니다. 정보원에다 하면은 거기서 실적에 따라서 돈을 빼나가고 거기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그게 근 2천 몇백 만 원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해서 기타 잡수은 무엇이며 지난 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너무 적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지금 비고란에 표시를 해왔는데 이런 돈도 받을 수 없습니까?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부분은 이거는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예산을 집행하고 과오납 부분이라든지 집행된 돈이 잘못되었을 때 당해연도에 그게 매입이 안 되고 연도를 지났을 경우는 이거는 기타잡수입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런 부분은 뒤에 이게 주로 보면은 청소년한테 담배라든지 술을 팔고 해가지고 이래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전 직원이 개인별 담당지정을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소 실적이 아직까지 부진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여기서 한가지 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기타잡수입부분, 과오납부분하고 회수금액하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일부 과장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거는 예상하기 조금 다소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마이크로 좀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 예측이 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지금 세외수입담당, 기타 잡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이 부분을 지금 이게 2011년도 기준이고 2010년도, 2009년도 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외수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렇습니다. 이 지금 세입에 미계상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과 하나로 보면 그 금액이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입들이 전체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이 발생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돈을 좀 더 잘 계상하고 해서 우리 시 세입으로 계상이 되고 추계가 되어서 예산 집행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2페이지 여성회관 재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양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회관 건립이 5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내년 1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여성회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능으로 운영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에 어떤 공간이 부족했고 사업도 기존 해오던 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1월달에 개관이 되고 하면은 저희들은 지금현재 여성회관이라든지 전용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여성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인근 창원시라든지 김해시 이런 데서 접하는 그런 아주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성회관은 우리 여성들의 취미활동이나 동아리반 운영이나 또 우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여성회관을 운영해왔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의 운영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쪽으로 우리 여성회관을 기능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첫째는 우리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지금 하던 방법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우리 경남에 있는 여성회관에 가보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해가지고 여성회관 운영이 전혀 안 됩디다.
그래서 우리 새로 짓는 여성회관은 여성인력개발 쪽으로 첫째 좀 중점을 두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복원시키는 가족건강센터 쪽으로 기능을 해 주시고 또 성인지 쪽으로 좀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취미활동을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능력개발을 해서 사회에 한 일원으로서 직장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백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현재 기존은 단순한 노는 위주 그런 거 보다는 하나라도 좀 자격 같은 거 취득을 해서 가계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위원님이 좀 말씀신신 대로 전향적으로 기존에 전용 여성회관 공간을 활용한데 그런 데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족건강센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여기다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하여튼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보면 여성회관 운영하는 거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 여성계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연령별 자녀현황을 볼 때 3세에서 4세, 7세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운영을 보면 주로 사업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지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보면, 인원이 다문화가족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10명입니다. 또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지원이 40명, 원어민 강사활동수당이고 이거 우리가 지금 다가족지원이 다른 쪽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밀양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황을 보면 예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물론 보조사업이라 그렇겠지만 예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가족 아동들이나 우리 다문화가족 어미니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지원이 미약합니다.
지금 언어발달 지원같은 경우는 10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엄마들이 336명 이렇게 많은 가운데에 10명만 언어발달을 갖다가 지원한다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예산지원이 작고 또 이중 언어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조사업비로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 자체예산을 좀 편성해서도 좀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교육사업을 보면 한국어 교육지도사가 우리가 2명, 자녀생활지도사가 5명, 부모교육지도사가 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 9명입니다. 9명들이 우리 아동들과 우리 다문화가족을 지금 도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 많은 인원을 갖다가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지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방문교육사업 또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10년 있으면 이런 아이들이 컸을 때 언어가 엄마하고 안통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제일 우리 사회에 문제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0년 후에 이 애들이 13세, 17세 되면 사춘기가 되면 첫째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통하면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는 우리가 어느 부분보다도 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정말 좀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껴보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도 외국에 많이 가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사업자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펼쳐지고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이렇게 시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또 못 보는 사람들은 영 어렵게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도 제가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제가 교육을 8월달에 가보니까 다문화가정에 가봤는데 정부에서도 지금현재 다문화시책을 펴고 있는 부처가 11개 부처입니다. 중앙부처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다. 거기에 강의오신 분들, 교수라든지 전문연구원들도 문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 통로를 만들고 창구 일원화시켜 가지고 체계화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 거 보다도 교육부분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이민청이라는 이런 전부조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걸을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이것이 우리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저희 시에는 지금현재 여기에 지금 터미널 앞에 거기에 임대를 조금 받아가지고 아주 협소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오시고 해가지고 보셨겠지만 너무나 협소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 돈 주는 것 가지고 임대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고맙더라구요. 자기들이 돈을 1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지역에다가 자기들 어떤 기능을 하기기 위해서 짓는 거지만 그중에서 2층을 지어가지고 2층 100평되는 공간을 다문화지원센터로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7월 1일부터 그거를 개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위에 중앙부처에서 체계화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급한 것 부터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가지고 인력을 확충해서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제일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안 그렇습니까? 언어가 되어야 모든 거를 다 통하고 할 수 있는데 언어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가 내년예산은 그거하면 2013년도 예산은 꼭 확보를 해서 이거 방문교육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교육사업 이거는 언어교육 아닙니까, 그지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가정방문을 해서 아이들하고 우리 어머니들을 갖다가 언어를 그하는 사업이니까 이 한 부분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문화가족부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결혼이민자에 대한 화상상봉시스템을 정보마을에 단장과 산내에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큰돈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 화상상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금 전 우리 백경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밀양에만 하더라도 많은 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11개 부처에서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이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만이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내년 7월달에 지원센터가 새로 건립 되면은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내년 초부터는 이거는 우리 밀양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새마을단체에도도 김장을 담아서 다문화가족에 나눠주고 또 어디도 그렇고 조그만 사업인데도 똑같은 사업내용을 시행하는 단체가 다르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이 불편을 느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이국땅에 시집왔지만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각종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주욱 이렇게 살펴봤는데 작년도에는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올해 보니까 개최현황하고 구성을 이래보니까 개최된 현황은 6개 부서에 밀양시수급자격 심의위원회 2번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씩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밀양시 장애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또 밀양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든지 아동여성인권밀양시연대, 전부다 위촉된 이런 일반인들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위원회를 이렇게 정해놓고 밀양시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9월과 10월 두달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를 정해놓고 밀양시장애복지위원회라든지 아동여성인권 밀양시연대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할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하는 부분은 지난 10월 1일자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그래서 거기 장애인들도 지금은 우리가 장기요양제도처럼 등급수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수시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위원회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지 이의신청문제는 이거는 또 지금 수급자격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의가 있는 거는 다시 여기 이의신청심의에 거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 인권연대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사업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의개최에 꼭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못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일반인들을 전부다 위촉해가지고 한 내용이고 밀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보니까 각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들 같은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든지 일반인들 이렇게 많이 위촉을 시켜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정해만 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를 정해놓으면 뭐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내년부터는 이렇게 연초에서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우리 시정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우리 브리핑도 하고 같이 서로 한번 만나서 다른 발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이렇게 또 앞으로의 계획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하셔서 대표자들 각종대표자들이 보니까 각 장애인단체에 대표자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번 모여서 전체 우리 장애인단체장님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전체에서 나중에 하나 질의 드릴께요.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서식부분에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467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 하고 469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이 한 단만 더 만들어서 하시면 전년도 등급만 추가하시면 한 면에서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면하고 이렇게 접어서보면서 불편했다는 걸 느껴서 내년 서식에는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기준에 등급을 받은 거와 올해 등급에서 대부분 센터가 개선을 많이 하셔서 D등급을 받으셨던 센터가 B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한 두, 세 곳은 더 평가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서류라든지 이런 구비서류 같은 것을 잘한다고 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나라, 꾸러기, 동강 같은 경우에는 다 도리어 하락이 되거나 아니면 작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도 C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는 개선 어떤 생각이 없거나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등급이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 도내평균은 83점인데 저희 시는 평균이 86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자체가 알차고 잘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현재 이거는 C등급이지만 다들 일정수준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점수 미만이 되면은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중지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C등급이고 A등급이고 이러니까 조금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전체 실질적으로 보면 다들 그래도 평균이상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부족한데는 저희들이 지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여기 지금 빛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협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체를 한번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쉼터에서 근무시고 수당을 받아 가시는 길형섭 씨 하고 사회복지관에 김상업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시설에 보육시설에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시설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설대표자도 직원 수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대표자는 법인이니까 대표자는 거기 인건비나 이런 게 없고 밑에 시설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보육교사 이런 데서만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렇다면 직원수에는 일단 배제된다는 겁니까, 대표자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정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문정선 위원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겠다. 왜냐하면 시에서 양쪽으로 수당을 받아가면 한곳은 분명히 부실할 것이라고 염려해서 한번 더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조금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생 수 대비 직원 수를 한번 평을 내어보면 우리시 전체에 2011년도 지금 2727명 원생 수에 직원 수가 537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어보면 대여섯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원생수가 적다보니까 평균 두, 세명, 3.3명, 5명 미만이 많습니다.
반면 100명이 넘어가면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직원 1명단 아동을 봐야 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하나만 이렇게 내 아이를 데리고 있어 봐도 힘든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들이 결국은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과도한 어떤 업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교육의 질이 또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게 지금 어린이 그러니까 보육원생에 교사가 한사람이 담당해야 될 인원이 당초에는 아마 숫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많다보니까 기존 해오던 사람들이 숫자가 조금 많은 데 이것이 올해 입니까? 언제지?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만0세라하면 우리가 보통 2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2살인데 그 애들은 교사 1명에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3명 이내로, 그 다음에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는 20명 나이가 들수록 담당하는 인원수는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나이에 따라서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면은 운영비를 일률적입니다. 인원이 많건 적건 그런데 이제 또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동이 늘다 보면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고단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되고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시 전체 적정 보육시설은 몇 개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연합회에 있으면 있을 때 마다 지금 너무 어린이보육시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파이는 이래 한정되어야 꼬시랭이 지살 뜯어먹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가지고 안 된다. 좀 묶어 달라 이런 주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적정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용역이라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보육시설에 거기에 인원수를 볼 때는 제가 50-60%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보육시설이 적정한 숫자를 말하기는 곤란한데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경쟁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묶는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장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이와 관련해서 타시군을 예를 들어보면 타시군 주변 우리 경남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적정시설수를 정해서 용역을 파악해서 정해서 이미 조례로 정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 우리 경남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대안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앞집, 옆집, 돌아서면 온통 아파트에도 있고 일반 어린이집도 있고 사설, 법인담당하게 있는데 이게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 이게 보육시설의 어떤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타시군처럼 거리를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시설수를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1㎞ 미만으로 우리가 대형유통업도 막는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시장 어떤 형평성에 맞춘다면 놔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보호차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정책은 꼭 필요한 게 시설수가 늘면 운영비를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시를 봐서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교육 질을 선생님들의 이직률도 사실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책임감 없이 아동을 가르치다보니까 고단한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너무 힘들면 학대가 이어지고 교육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담당과에서. 그리고서 타시군 특히 경북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놀이터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서 2015년까지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지원예산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시는 어린이집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보육연합회라든지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분들을 보육시설은 제한해 달라고 아주 강력한 요청을 몇 차례 했고 제가 알기로 여기 3-4년 전에 이 부분을 이제 수렴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묶을려고 아마 결재까지 중앙과정까지 다 올라 가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원칙이 경쟁사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소송에 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단되어버리고 지금까지 홀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나름대로 지금현재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신중한 그런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질을 높여야 겠다. 그 부분은 한번 건의 드리고자 하는데 보육인 행사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뛰어놀고 대충 하루 식사하시고 그런데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이 되어서 1년에 두 번,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보육인 격려를 위해서는 최소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 년 동안 500명 넘는, 537명의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고 일 년 행사를 하시는데 관에서 격려차원에서 상장이 하나도 없더라요.
이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상품을 준다거나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밀양시관내 선생님 한분, 두분 정도는 최소한 정말 잘 하셨다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갔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 토요일날 그걸 느꼈습니다. 느끼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전에는 있었던 사항들이 지금 본 위원들이 알기로 시행이 안 되어서 중간에 중단되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연합회 회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회의장상도 있고 시장님 상도 있고 담당부서장도 계실테고 다들 이래서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복지시설 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절 같은 데는 5만 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격려차원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린이집 시설에는 종사자에게는 따로 선생님들을 배려하는 예산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올 추석 때도 기프트 카드라 해가지고 50만 원 이거를 현금으로 안주고 카드로 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라든지 요양보호사든지 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너무 박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내가 뭔가 직업으로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사명감 이런 부분이 보수와 연계가 되어가지고 다소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들 자기 처우와 관련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우를 많이 주면 사기가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그야말로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지자체의 한계점 때문에 뻔히 보고도 지금 액션을 못 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정선 위원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우수교사가 해외나 국내나 정말 모범적인 어떤 곳들을 가서 연수에서 와서 우리 아이들의 질도 높이고 교육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시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는 사회문제가 되는 학대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년관 프로그램 중에서 태권도 교실이 있던데 혹시 실과장님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태권도 할 때는 못 나가 봤습니다.
문정선 위원본위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본 결과 프로그램이 잘되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매트가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권도 는 일단 땅에다 이렇게 내려꽂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신지, 아직 확인이 안 되셔서 안 되셨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리고 또 그러니까 주 1회, 2회 정도밖에 안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에 오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작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간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입디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다양하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디다. 그래서 한번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괜찮은 프로그램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구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렇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위원장 허홍진행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러면 43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456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위생관련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399페이지에서 473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정말 다른 어떤 과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우리 과의 직원들께서도 상당히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02페이지라든지 전체적인 집행액을 다 쓴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 말고 지금현재 40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 원이 쓴 내용이라든지 그 밑에 민간이전 9360만 원 등등 해서 이렇게 집행이 다 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옆에다가 빈 난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 주셨으면 이해를 돕는데 안좋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욱 이렇게 예산서를 ?어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1000만 원 내용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개 준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울러 그 다음 청소년, 418페이지에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보면요. 일반운영비 116만 6000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2월 집행예정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도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안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행사보조 1300만 원 이게 12월달에 청소년가요제로 이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다 12월달에 집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12월달에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그 사업하고 틀리긴 틀리는 구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하고는 좀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수험생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 원이라며 혹시 모든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청소년 관련 해 가지고 2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밀양시지역협의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밀양시조합장님이 거기 지금 책임을 해가지고 있고 하나는 밀양경찰서는 청소년 지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 각각에 50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각 읍면에 비해서 동이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이호림 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인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 사실 읍면에는 물론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비교를 해보자면 동이 상당히 미약한 그런 부분이 많습디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좀 우리 노인들이 좀 사실은 추운겨울에 경로시설이 지정되어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유류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고 많은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의회 제출하는 문제는 역시 사회복지과도 안합니다. 그리고 결산서는 보고 하는데 성과분석 결과서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를 봐도 기금운용위원회구성하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거, 기금의 존치기한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질문하신 걸 들었습니다. 듣고 그때서야 성과분석부분에 대해서 의회제출 건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기획실에 있다가 온 사람인데 그걸 미처 몰랐다는 자체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3개 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에 그게 행안부에서 3년에 걸쳐가지고 해마다 지정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할 때 의회도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9년도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지정받아가지고 그리고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현재 여성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기금적립 단계기 때문에 가지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은 어떤 법인에서 하고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지 위탁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위탁을 작년에 12월 달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안 합니다마는 3년에 걸쳐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이 위탁과정도 시의회에 동의절차가 있는 거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장병국 위원보면 민간위탁대상 사무기준표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장병국 위원앞으로 위탁법인이 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반드시 동의절차를 밟아 주실 것으로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부분들이 올해의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가 지금 있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을 하려고하면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아마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올해도 32개소에 예를 들어서 그네에 발판이 떨어졌다든지 또 조금 페인트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들 안전관계해가지고 어린이시설을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기준에 맞게끔 다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법이 개정되어야 가지고 지난 번 추경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그때 토의가 되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올 2월달에,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저거를 안전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다들 시설기준에 맞도록 보수라도 그렇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 보조 이런,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떠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보조 관련을 좀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주면은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줄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계셨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 실적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 3건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이 전부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했으니까 행안부에서 다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국부지원문제가 윤곽이 나타 나면은 우리 재정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까 이래 생각하고 계획은 이미 시장님한테 그 당시 지난 7월달에 방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 위원장 허홍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이 지난 7월달에 설명을 들은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우리 밀양시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시설에 대한 현황 전체 몇 개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두, 세 개를 갖다가 시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산편성 낸 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두, 세 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밀양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2012년부터는 정말 10개면 10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는지, 했다면은 전체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수량은 몇 개고 전체적인 예산추정은 얼마 드는데 국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우리 자체사업비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계획서는 지금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서른 몇 개소인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다시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중에도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아예 폐지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걸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를 연차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장님한테 5개년도 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적으로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 숫자에 맞물려가지고 우리 시비부담을 줄여나가고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조금 전에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추경 이후에 몇 개월 동안에 우리 아동, 청소년시설을 시설을 담당하면서 정말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전체 38개 시설 중에 정말 이거는 시설로서는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몇 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게 몇 개 그 현황 파악이라도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데 명쾌한 답변이 못 나올 정도 되면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년부터 만약에 예를 들면 예산이 국비 내려오면 그때서야 준비할 것이 아니고 올해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할 때 주문했던 게 뭡니까?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하자는 게 주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계획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 된다면은 정말 설명하실 때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또 예산이 승인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라든지 정화구역 내에 일반음식점에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위생계에서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미터이내에는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 50미터 이내에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밀양교육청에서 위생담당계에서 점검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리제한에 지금 200미터 묶여가지고 존폐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0여년 전에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업주 입장에서는 시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해당이 된다. 왜 안 받았나 했을 때는 대단히 시민이 보는 시의 행정의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적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폭가폭 상담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은 상담원 1명이 상담건수가 473건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명이 이 473건으로 밀양시를 다 문제점을 커버한다고 보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성폭가폭에 어디까지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될지 저 자신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또 요청에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을 사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실적이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이렇게 예사롭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예. 많고 실질적으로 오기 전에는 자살 하려고 온 사람인데 와서 대화를 하고 해 보니까 이게 다시 바뀌어 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그분이 국민대인가 어디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주 이 부분에 여기 성폭가폭 잠시 몸담아 있다가 사건 말미에 조금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신 분인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살 이런 생각가지고 왔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상담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더 양질의 어떤 상담을 위해서는 인력을 확충하고 또 인력도 확충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모든 부분에 처우가 따라야 됩니다. 처우가 따라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줘야 좋은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의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그 부분이 안 되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발전적으로 하던지 안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전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신지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되면은 그야말로 반듯한, 그야말로 상담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걱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이 사항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1000건에서 2000건까지 상담을 하던 것이 현재는 지금 473건으로 보고가 되면 결국은 4분이 1밖에 상담을 안 한다는 예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들은 지금 과연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1억 8000 가까이를 국비, 도비를 지원받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력 1명으로 이 사업을 과연 소화해 내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 자살할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더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인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분들은 소외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여성 폭력피해자 자녀들 이런 분들이 타 시군으로 가서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예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딘가에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집이 만들어지면 휴게실 형태 아니면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르는 예산을 혹시 생각하고 집행준비를 하신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은 저희들이 1월달에 여성회관이 개관이 되면은 거기다가 상담소를 일정 면적을 할애를 해서 거기다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분들이 오는데 자기 얼굴을 내기를 싫어하고 가급이적이면 조금 이렇게 밀실 같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 자기의 어떤 마음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상담사한테 100% 이렇게 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하고 일단은 우선에 상담실을 거기다가 반듯하게 만들고 2차 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이 어렵고 하면은 안 되면은 저희 시에서라도 정말 계약직을 채용하던지 뭐를 하던지 해서 이 부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친히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부끄러워서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여건이 되어서 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숙식할 수 없으며 그분들을 누군가는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담당자가 본인 집으로도 모시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관이 그걸 방치하는데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관이 책임 못 지는 일을 개인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충원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셔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을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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