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5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문정선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을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밀양시 행정과장 이두배.
○ 위원장대리 문정선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149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총예산액은 542억 8308만 4000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집행액은 452억 5372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90억 2935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11월, 12월 두 달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은 77억 2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은 12억 9900만 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744만 원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미만 성인문해자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7324만 원인데 6626만 3000원을 집행하고 69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시민대학 홍보물이 820만 원인데 집행이 575만 7000원, 집행예정이 198만 원에서 남는 잔액은 46만 3000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학 강좌 촬영관계 374만 원인데 204만 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저희들 102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68만 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응대능력향상 홍보물 등 이 부분 500만 원입니다. 4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원보수교육 강사수당 등 430만 원인데 191만 8000원을 집행하고 42만 원은 집행예정으로 있고 잔액은 196만 2000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46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45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35만 4000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버스임차료는 600만 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비가 700만 원인데 164만 원을 집행하고 53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200만 원인데 164만 원이 집행되고 36만 원이 잔액으로 남고 고객만족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500만 원인데 집행이 안 되어 졌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인데 202만 3000원을 집행하고 99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잔액 집행될 것이고. 다음은 밑에 포상금에 500만 원인데 270만 원을 집행하고 2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50만 원되어서 27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80만 원, 다음은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150만 원인데 연말 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 원인데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1억 800만 원인데 3107만 5000원을 집행하고 7692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세부내역은 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4800만 원인데 7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은 3534만 5000원을 집행하면 480만 원 정도 예산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6000만 원인데 집행이 2322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위탁교육비 지급할 금액이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고 나면 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2억 2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5개 마을입니다. 어쨌든 사업 자체가 1개소에 4000만 원씩 해가지고 5개 마을 해가지고 2억이고 상사업비가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2억 4359만 원인데 집행은 1억 75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6790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월간도서구입비가 930만 원인데 6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이 4/4분기 219만 원 하고 나면은 54만 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구입에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 등에 침구라든지 이런 거 구입비입니다. 360만 원인데 269만 9000원을 집행하고 90만 1000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속실 운영에 1800만 원인데 1229만 5000원서 집행하고 연말까지 570만 원정도 집행예정으로 있고 당직수당은 1억 5175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 1225만 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3950만 원, 이거는 당직 1인당에 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각종 훈련근무자 등 급식비 등 580명인데 이것도 독수리 훈련이나 향방훈련 등에 소요되는 건데 금년에 발생 안 되어가지고 미발생 되어 가지고 집행사유가 없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우편요금이 5214만 원인데 38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27만 2000원이 4/4분기에 집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3876만 원 중에서 17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90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방문 및 시장업무추진 여비가 3876만 원인데 17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은 800만 원정도, 잔액은 1290만 원 정도 남았고 업무추진비가 6200만 원인데 4030만 7000원을 집행하고 2169만 3000원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예산액에 3억 468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2억 48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65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3억 6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 45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월, 12월달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잔액이 550만 원 정도 남을 것입니다.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등 수당이 408만 원인데 306만 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102만 원을 집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비가 580만 8000원인데 집행이 484만 원이 집행되고 11월, 12월 96만 8000원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집행을 100% 다했습니다. 이거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740만 원인데 4733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6만 800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700만 원 예산인데 2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이 15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면 퇴직자 3명에 대해서 하고 나면 2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930만 원인데 758만 원을 집행하고 172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3. 1절 및 광복절 행사참석에 150만 원인데 121만 6000원을 집행하고 28만 4000원 잔액으로 남고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이 200만 원인데 6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공무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가 580만 원인데 5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9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8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2464만 원 예산에 56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9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서고 보존용 약품구입이 600만 원인데 3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83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민간위원회 수당이 28만 원인데 14만 원을 집행하고 14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항온항습 유지보수 등 336만 원인데 234만 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78만 원을 집행하고 24만 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표준시스템 백신구입이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816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3억 886만 원을 집행하고 727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1억 2000만 원인데 6511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이 되면은 2739만 원이 나오고 나면은 잔액이 2750만 원 정도 남을 것입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표준시스템 구축이 2억 6160만 원인데 집행액이 2억 4375만 원을 집행하고 1785만 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1억 8910만 원인데 1억 13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751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인사 및 표창장 등 구입에 680만 원인데 31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집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1억 4314만 원 인데 집행이 1억 2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월, 12월 두 달에 4086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336만 원인데 168만 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56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112만 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7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78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획교류자 주택임차 등 2880만 원인데 이거는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여비는 2억 4986만 3000원에 2억 2940만 원을 집행하고 204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공무원임용시험 사무종사자 여비가 1200만 원인데 집행이 2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이 310만 원, 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교육기관 교육여비가 2억 3786만 3000원인데 집행액이 2억 265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33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15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이 600만 원인데 반튼은 집행하고 반튼은 하반기에 집행할 겁니다.
청렴공무원 표창이 300만 원인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역시 600만 원인데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가 3954만 1000원인데 3138만 3000원을 집행하고 815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1월, 12월 두 달간에 이거는 집행이 다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10억 6786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10억 1557만 5000원을 집행하고 5228만 5000원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이 400만 원인데 3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만 6000원 남았고 근로자 산업관리대행비가 40만 원인데 14만 2000원 집행하고 4/4분기에 5만 원을 집행하면은 20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10억 6250만 원이 예산인데 10억 11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예정이 5123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비가 96만 원인데 집행액이 53만 8000원 해가지고 4/4분기에 집행하고 나면은 22만 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50만 원인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잔액으로 15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자료를 제출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11월, 12일날 운전직 공무원들 도에서 주관하는 대회행사에 집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4억 1540만 원인데 3억 20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508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3억 8100만 원인데 2억 90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9091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산공무원 축하보육비가 5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을 집행예정으로 있고 1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2940만 원인데 27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16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7억 1930만 6000원인데 5억 10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1734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가 1억 7325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 4423만 5000원이며 집행예정은 29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등 5억 4605만 6000원인데 집행이 3억 57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은 잔액이 6833만 3000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인데 1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86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집행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7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2189만 원을 집행하고 4811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용역이 2000만 원인데 이게 850만 원을 계약해서 집행잔액이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189만 원이고 준공이 되면은 또 반 정도 나가고 나면은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인데 9210만 원인데 잔액이 100%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소송비 배상금인데 9210만 원인데 집행예정은 50만 원 정도고 잔액은 남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명예퇴직 수당 관련해서 뒤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법원에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억 7459만 9000원인데 전액 다 연금관리공단 학자금으로 출연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 2000인데 7769만 6000원을 집행하고 4230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공무원재해보상급여가 2000만 원인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졌고 공무원재해부조금이 1억인데 집행이 776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정은 5명에 대해서 1283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잔액은 9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지원보조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970만 원인데 368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84만 4000원이 남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이통장 자녀학자금이 580만 원인데 3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1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면은 잔액은 116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이통장 문화탐방 등에 3410만 원인데 집행액이 333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2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여론모니터 요원 산업시찰 등에 980만 원이 집행인데 이 부분도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8438만 6000원인데 이거는 집행이 안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이통장 상해 보험인데 이게 시기가 도래 안 되어가지고 계약기간이 저희들 도래되면은 전액 돈이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908만 4000원인데 전액 이 집행이 되어졌는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 1억 949만 8000원 중에서 56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534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인데 하계는 집행이 되어졌고 동계는 지금 저희들 모집을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음 1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3431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56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754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기제작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집행을 다했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 홍보 등에 3646만 원인데 16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각종 홍보물 등 500만 원 집행하고 나면은 149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 방문기념품 등 구입비인데 3000만 원인데 166만원을 쓰고 집행이 2000만 원 정도 해서 83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임시 반회보 인쇄 900인데 이것도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남았습니다. 시민대상운영에 905만 원인데 5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3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준비요원 급량비 등 710만 원인데 40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3270만 원인데 1883만 원을 집행하고 1387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3550만 원인데 22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06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시정업무추진비가 되는데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2500만 원 인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거는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 9960만 원인데 집행이 1억 9068만 3000원이 집행되고 891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 원인데 다 집행이 되어졌고 민주평통에 3000만 원인데 2108만 3000원이 집행되어졌고 891만 7000원은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 다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796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이 되어졌고 뒤에 16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경비가 5000만 원인데 이거는 전액 집행이 다 되어졌는데 와이즈멘 밀양클럽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다음은 재향군인회 6. 25 기념행사도 역시 1000만 원인데 다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1억 75만 4000원인데 846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11만 7000원이 남았는데 주민등록관리 소모품이 5035만 4000원인데 342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은 1611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여가활동프로그램보급에 5040만 원인데 이거는 다 일상경비로 다 교부가 되어져 가지고 읍면에 다 나갔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예산액이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인데 206만 1000원을 쓰고 93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1320만 원인데 10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242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630만 원인데 1018만 1000원을 집행하고 611만 9000원이 남았는데 자매도시 파견 근무자 생활용품구입이 100만 원인데 4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9만 9000원이 남았고 자매도시 초청 버스임차료가 300만 원인데 집행사유가 이것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가 480만 원인데 228만 원을 집행하고 11월, 12월달 80만 원 쓰고 나가면은 172만 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이 750만 원인데 다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억 9000만 원인데 466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4335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해외 나가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여비인데 전체적으로 1월달부터 4월달 구제역이 있었고 7월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미시행 되었다든지 다른 축소 이런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교류업무추진인데 800만 원인데 6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간 교류인데 7200만 원인데 1042만 1000원을 집행하고 592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자매도시 방문을 했습니다. 잔액은 5565만 7000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교류 및 자료수집에 1500만 원인데 502만 9000원은 다녀왔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가 9500만 원인데 3022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647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인데 1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42만 4000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억 8770만 원인데 639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78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역시도 구제역 등 관련해서 조금 축소 운영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방문이 1500만 원인데 11월달에 이것도 다녀왔습니다. 169만 6000원정도 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및 민간교류도 2250만 원인데 이것도 다녀왔습니다. 1700만 원정도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국제대회 참가가 3000만 원인데 18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0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인 초청공연이 1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농산물 수출박람회 및 마케팅 행사에 1120만 원인데 652만 4000원이 집행되고 467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근무자 해외벤치마킹이 6000만 원인데 31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884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협력초청에 3000만 원인데 6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3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상호방문이 통역자 보상이 400만 원 예산에 64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35만 원인데 2608만 원을 집행하고 82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부상자가 사회약자 등 장제비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는 그런 수당인데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3225만 원인데 26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은 600만 원이고 잔액은 17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4740만 원인데 3840만 원집행하고 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회적 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이 5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개최 안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간식비가 3840만 원인데 집행이 다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대책 행사 참석에 400만 원인데 이것도 수당하고 식대하고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50만 원인데 250만 원이 전액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인 재해보상 구호물품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4억인데 4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예정이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거는 저희들 CCTV를 15대를 구입을 1차로 했고 추가로 6대 더 설치하면은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예비군 지원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222만 5000원 인데 이거는 전부다 100%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85만 5000원인데 7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1400만 원인데 100% 집행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예비군 지원육성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대 당에 14개소 지역예비군 중대 1개소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2130만 1000원인데 이것도 다 집행이 되어졌는데 법무부 호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명입니다. 보수가 372억 2874만 4000원인데 314억 30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57억 98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무원보수가 356억 8363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302억 748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으로 59억 1300만 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부족액이 5억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9억 4778만 5000원인데 7억 18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할 부분이 1억 5600만 원 집행하고 나면은 73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등이 5억 9732만 3000원인데 집행액이 4억 37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 정도는 집행예정으로 있고 잔액은 8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4억 8644만 원인데 12억 1910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6733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직급보조비인데 집행액이 12억 1910만 7000원, 그다음에 11월, 12월 보수집행이 2억 4460만 원, 잔액이 2273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21억 2202만 6000원인데 이거는 전부 성과상여금인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159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63억 5211만 1000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54억 9017만 1000원을 집행하고 8억 619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은 연금부담금이 51억 949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45억 66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 425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가 12억 4261만 5000원인데 9억 232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이 3억 11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면은 82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446만 1000원인데 570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37만 5000원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속실 운영 및 우편물 관리인건비가 5545만 4000원인데 423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월, 12월 두 달간에 1310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1900만 7000원인데 집행액이 1474만 1000원이고 11월, 12월 나머지 집행할 겁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740만 원인데 3615만 원을 집행하고 112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전액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비는 8100만 원인데 6554만 원을 집행하고 154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4/4분기에 전액 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7208만 5000원인데 1억 16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5510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4190만 원인데 93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예정으로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598만 5000원인데 20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인데 2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억 320만 원인데 84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84만 5000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11월, 12월달 두달에 166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은 잔액이 224만 5000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이 72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통장 상해보험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대리 문정선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문정선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계속해서 16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처리현황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구성 및 개최 현황은 저희들 공무원 맞춤복지형 운영위원회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한 내용은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161페이지 시민대상 심의위원회 명단, 보안심사위원회 명단, 명예시민증 수여위원회 명단, 그다음 페이지 행정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명단,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명단, 다음에 163페이지 공무원맞춤형 복지운영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다음 페이지 인사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은 2010년, 2011년 2년간에, 2010년은 해당이 없고 2011년에는 밀양시 효율적인 총액인건비 운영 및 조직기능 강화 모델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5000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주식회사 어니스트 경영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 16일자로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은 유인물 2010년도 165페이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166페이지 2011년도 현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는 보조금 세부정산 내역 및 행정지도사항이 유인물로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역시 계속되는 사항이고 16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성과평가내역이 2010년도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신규 지원단체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1년에는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 신청한 있고 3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자부담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 지원액은 300만 원, 이게 반영에 새로 신규로 되었습니다. 지원이 중단된 단체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은 2010년도 현황, 2011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봐주시고 다음에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사소송이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1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능8급인데 류신곤씨가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에 상당하는 1억 6275만 4560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조정이 되어져가지고 퇴직금하고 자기가 찾아간 퇴직금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준거를 갖다가 이거를 상계를 해가지고 해서 50만 원만 시에서 지급하라고 조정이 되어져가지고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소송은 계약해지와 집행정지신청을 한 이병국 보건소장건입니다. 금년 7월 29일자 저희들이 계약해지함에 따라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임용이 되어져 가지고, 임용된 사유는 본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임용을 했지만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통상적으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임용이 되어졌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약무효 확인소송이 있었는데 7월 29일날, 금년 7월 29일자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가지고 무효 확인소송을 한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화해권고조정이 있어가지고 조정내용이 보면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원고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약해지를 7월 29일자 한 거를 철회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은 계약해지를 8월 30일 직위해제를 했는데 이 계약을 한 시점이 11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전까지 취소를 하라 이래가지고 되어졌는데 결국은 저희들 금년 11월 14일자 복직을 했고 이틀 후인 11월 16일자 해지를 해가지고 다 마무리되어가지고 정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세외수입부과 징수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등록 자료 사용료 외 4건인데 대부분 돈은 받아 졌는데 미수납액이 1건에 11만 5000원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1건에 기타 이자수입인데 이 부분도 류신곤씨 건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자기가 소송을 해가지고 반환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날짜가 금년 5월 6일입니다. 5월 7일부터 9월말까지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송이 지금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결이 되면은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73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사례입니다. 행정업무개선사례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저희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어니스트 경영컨설팅에 12월 22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있고 437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진단내용은 인구면적, 산하기관수 등 행정수요 지표별 현황변화에 대한 정밀 분석과 본청, 직속기관, 하부기관 등 기구별 조직구조 및 인력구조분석, 우리시의 전략실행을 위해 창출되어야 할 신규기능 발굴 및 제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내년부터 1월달부터 저희들이 반영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예산절감사례입니다. 서비스 리더양성 및 친절교육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 제4기 서비스 리더 양성교육을 15명을 저희들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이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교육은 1기에 받은 서비스 리더들이 8명이 이 부분을 대신해 줘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해가지고 해졌고 그다음에 심화교육은 역시 전문교육기관인 MCS 비지니스 교육센터에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부분은 예산이 절감이 되어진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교육을 5월에서 12월달까지 월 2회씩 우리 서비스리더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계획도 11월, 12월 주 2회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양시정 홍보활동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3월하고 4월 2회에 해서 예산절감액이 기본교육이 1300만 원, 친절교육이 200만 원해서 15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산업재해발생 및 보험료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 산업재해발생은 금년도에 3건이 발생했는데 산재승인 난 거는 유인물 산림녹지과에 백윤관씨, 환경관리과에 이성오씨가 산업재해 해당이 되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료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1억 5388만 6380원을 그래 되어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공무원 타 자치단체 전출입현황은 전출은 12명에 175페이지 있고 그 다음 장에 2011년도가 5명이 있고 2010년도에 전입은 12명이고 전출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인데 청소년교류, 국제교류를 포함해서 전체 2009년도에 8회에 94명에 1억 2082만 9910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2010년에도 역시 회수는 동일합니다마는 116명 해서 1억 1246만 6270원을 집행이 되어졌고 2011년도에는 4회에 31명해서 4513만 2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7페이지 2009년도, 그 다음장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는 2011년도 갔다 온 그런 사항입니다.
18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까지가 민간인이 다녀온 그런 거고 185페이지는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동 전체를 포함해서 2010년도 53명에 1억 281만 640원을 들여서 다녀왔고 죽 넘어가가지고 187페이지, 188페이지 그거는 2011년도에 저희들 43명이 8901만 3200원으로 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호협력도시를 포함해서 저희들 현황은 밀양에서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에 방문한 거, 또 상대방에서 밀양시를 방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관련 현황입니다. 전년도, 금년도 포함해서 위탁업체는 2010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4회에서 1941명이 했고 그다음에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13회에 7092명이 수강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17회 했는데 80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 및 수강자 현황은 191페이지 2010년도 현황이고 그 다음 장이 2011년도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193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은 2009년도, 2010년도 표시가 되어 있고 다음 194페이지는 금년도에 등록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교섭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밀양시지회가 금년 7월 25일자 노조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가입인원이 무기계약근로자가 100명인데 60%가 가입이 되어서 60명이 가입이 되어져있고 인원현황은 지회장 환경미화원 김상현씨와 부지회장 5명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교섭요구일은 2011년 7월 27일날 교섭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단체협약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임금협약이 있었습니다. 교섭위원 구성은 사용자는 행정과장,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조합에서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정치국장 외 임원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섭은 임금협약이 5회, 단체협약이 2회, 조정신청이 2회 있었습니다. 교섭이 임금협약은 금년에 11월 10일자 타결 되어졌고 단체협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 중에서 정년관계는 현재 57세를 60세까지 늘려 주는데 금년부터 적용해 가지고 2년에 1년씩 연장을 해가지고 했고 대부분 타시에는 보면은 타시군에 보면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무기계약직 실과별 업무별 배정현황은 그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현황은 금년도 1학기 지원현황과 2학기 신청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159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하셨는지.
○ 행정과장 이두배최남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진행된 그런 사업인데 2007년에는 10개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개소별 2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이 되어 있었고 2008년도 주욱 이래가지고 금년에는 5개소인데 개소별 4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사업비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최우수를 받은 데는 하남읍에 귀서마을이고 우수는 삼랑진읍에 거족마을, 장려는 초동면에 두암마을이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올해에 개소별, 지역별로 4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이 되는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제 삼랑진 거족마을 같은 경우는 전설속의 우리마을 이야기들 하는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되어졌고 하남귀서마을은 하남 산업단지, 산업공단 속에 전원마을 가꾸기 등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졌고 상남 우곡에는 주민 쉼터 및 산책로 정비가 되겠고 초동 두암은 돌아오는 마을가꾸기, 청도면 조천은 철쭉길 따라 정겨운 어머님의 품으로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사업이 되어졌습니다.
최남기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최우수 마을에 1000만 원, 우수에 600만 원, 장려 4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4000만 원씩 한 이 내용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이 부분은 이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사업자체는 어쨌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마을이 지정됩니다. 되고 이제 우수사업 시상금 자체는 이 5개 신청된 마을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절차에 의해서 거쳐가지고 정해 지면은 이거는 시상금을 갖다가 본 사업비에 포함시켜줘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예산서를 보면은 2억에 대한 5개소에 4000만 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로 해서 최우수에 1000만 원, 우수 600, 장려 4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에 최우수, 우수, 장려 세 마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나간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4000만 원씩 5개소 마을에 나가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그게 사업으로 된 사항은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5군데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4000만 원씩 부락 당에 해가지고 2억이 나가는 그 사항이고 이 우수사업에 대한 상사업비 자체는 들어온 5개 마을가지고 최종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마을이 하남귀서마을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삼랑진에 우수마을 해가지고 거족이 600만 원, 초동면 두암마을이 장려로 해가지고 400만 원 받은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주로 보면은 우수시상금으로 받은 사업은 주로 보면은 하남 귀명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집행된 거고 삼랑진 거족 같은 경우는 돌담길 조성이라든지 기존사업장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었고 초동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을 50m한 그런 사항이고 본 사업은 주로 자기들이 부락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마을에서 어쨌든 올해 사업계획을 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4000만 원에 따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나눠준 사항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비를 붙여줘 가지고 다른 데 상사업비라 해 가지고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2억에 대해서는 5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4000만 원씩 돈을 그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주는 거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사업비입니다.
최남기 위원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혹시 2007년도부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2억에 대한 5개 소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그게 2011년도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고, 자체적으로 사업이 신청이 되면은 우리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을 하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마을당 4000만 원이다. 2억 범위 내에서 하니까 5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그걸 신청 들어온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되면은 예를 들어서 7개 마을이 들어 오면은 2개 마을이 탈락이 되는 거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마을은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남기 위원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주로 보면은 이게 읍면으로 많이 배정되어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장미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보았습니다만 다른 마을에도 특별하게 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주로 이사업들은 어쨌든 마을의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공모하는 그런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그 내용은 주로 보면은 마을별 잠재된 자원을 개발하고 또 지역개발 및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어쨌든 취지를 두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아까 큰 제목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마을주민들이 자기들이 부락에서 의논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환경관련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조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면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라든지 성과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행정과에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갖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정말 좀 마을에서 그런 마을이 많이 환경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선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5개소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했는데 이 평가결과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걸 제가 몇 곳을 한번 다녀 보니까 지역마을마다 다 틀립디다.
어떤 지역은 지역의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가지고 마을주민을 화합시키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일회성으로, 한 회에서 끝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런 곳도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평가결과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했지만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겠느냐 이걸 평가해볼 때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거기 사업을 한 4000만 원내지 또 시상금 받으면 5000만 원 되는 사업을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 지역의 숙원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지난 번 귀서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환경을 들어가면 깨끗합니다. 해바라기를 심어놓고 옛것을 볼 수 있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마을입구에 세워놓고 이렇게 할 때는 진작은 보면 참 좋았는데 막상 지금 가면은 해바라기도 없어졌고 허수아비도 없고 벽화밖에 없는 경우를 볼 때 아, 이게 과연 우리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들여서 1년에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지양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 면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조금 우리 지역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좀 예산이 투입되면은 그만큼 건전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거기에 보면 귀명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를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암소조형물하고 메뚜기가 크게 부락이 입구에 있습니다.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상사업비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졌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런 거를 하려하다 보면은 사업이 1년에 한 5개정도 이런 돈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돌아가면서 어쨌든 균형차원에서 한다면은 골고루 갈라줘 가지고 한번 한데는 이런 식으로 해야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한번 보고 평가가 좋은 부분은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전체적인 계획을 펴 놓고 연차별로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데는 좀 시범적인 개발해가지고 딴 부락에서도 좀 볼 수 있고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한곳에 준 곳에 계속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주시되 사업선정을 하실 때 좀 사업성이 있는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내년에 사업이 있으면 꼭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좀 전 최남기 위원님과 백경희 위원님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평가 결과를 보면은 도 평가와 중앙평가가 있어서 우리가 아주 좀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죠? 좋은 사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갖다가 왜 정부에서는 경남도도 그렇게 2010년, 2011년도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동네의 주민숙원사업화 된다면은 그거는 건설과를 통한다든지 기타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런 특정 정책을 가지고 처음에는 추진하다가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평가를 내려서 이런 사업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밀양시도 자체사업을 계속 이걸 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정부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주민숙원화 된다면은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데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로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중앙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2007년에서부터 해가지고 2008년, 2009년까지도 평가관계를 갖다가 중앙에서 하다가 사실 2010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이래 사업이 편성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중앙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고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시책이 정부에서도 관심 사업으로서 되는데 사실 시작만 내놓고 끝에 가면 지자체에 미루는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따져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고 부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진행을 해보고 거기 잘 거기 맞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청인원수가 하계, 동계를 해서 몇 명이고 또 선발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떤 지역 대학생들이 사회 참여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자가 치열하고 해가지고 공개추첨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하계 40명, 동계 40명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하계는 주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투입되었고 동계는 주로 산불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 인원은 각각 40명, 40명입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선발인원을 보면은 우리 대학생 수하고 턱없이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예산심사시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에 부모님 곁으로 와가지고 잠시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은 부모님 곁에서 머물다가 방학을 보내고 가는데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결국은 부모님 곁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는 일자리를 조금 늘려서 대학생들이 부모님 곁에서 오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정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40명, 40명 해가지고 80명 했는데 내년에는 50명, 50명 해가지고 인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예산을 저희들 요청해 놨습니다.
박상훈 위원좀 더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박상훈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에 14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은 고객만족 우사사례 벤치마킹 부분들이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사업인데 상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 데 아직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참 살기 좋은 마을 선정우수 임원진에 대해서 타시군에 벤치마킹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얹어놨는데 사실은 올해 해외 나가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구제역이라든지 수해 등으로 해가지고 구제역이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전혀 저희들이 갈 수 없었고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면은 저희들 의향을 들어보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이거는 예산을 남겨 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허홍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15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자녀교육비나 그다음에 지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런 집행예정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공무원보수부족액이 지금 또 5억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겠다하시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이 부분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공무원 보수부족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부족한지를 답변을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저희들 공무원자녀보육비로 주로 보면은 만 5세 대상연령인데 연별로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0%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준 직원, 즉 청경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이라든지 공중보건이라든지 공중보건의 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이런 전 직원에 대해서 어쨌든 영유아가 저희들 2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우리가 인건비 부족이 5억 400만 원정도 부족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액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인원을 기준호봉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호봉은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하니까 기준호봉을 적용해가지고 7급 같은 경우에는 17호봉을 기준하고 6급 같은 경우에는 24호봉을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우리시는 시 평균이 기준호봉을 좀 상회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인건비가 부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5억이라는 우리 추가예산은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상향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결산에 그렇게 해서 부족부분을 확보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지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체크하셔서 이렇게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부분들 줄이셔야 예산을 책정하고 준비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공무원자녀 보육비와 연관해서 우리시 공무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자료는 지금 제가 가진 게 없는데 그 자료는 지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정선 위원그렇게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자료로만 확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교육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900여명의 공무원과 또 무기직, 또 계약직 공무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정부차원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적극 시행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시행현황에는 누가 참여하고 어느 정도 지금 대상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출산 관계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낭패를 보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평균 우리가 출산율이 1. 2명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밀양시만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 국민이 공감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유연근무제 관계는 저희들 네 사람을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도 유연근무제 제도만 있지 시행한 게 한 명, 두 명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네 사람이 하려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세 사람인가 그렇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한 사람, 네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내린 부분이 백 몇십명 되는 걸로. 전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백 몇 십명 되는 걸로 어쨌든 자료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유연근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사실 이 부분들이 실과에서 과장 눈치 보느라 사실상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부회의때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회의할 때도 전달했는데 전혀 눈치 볼 것 없이 소신껏 그 부분 절대 불이익 가는 게 없으니까 내년에 많이 신청해 달라 해서 많이 내년에는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100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3-4명밖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결국은 제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제 자료에도 보면은 220개 국 중에서 우리가 217위를 가는 정말 최악의 국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밀양시는 더 최하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출산장려하고 보육여건개선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으로 탄력근무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결국은 제도더라 하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면 경북도에서 세 자녀 출산 때 승진우대 정책을 펼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이상출산하면은 승진인원의 1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우선 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다양하게 쓰게 하기도 하고 임신 초기에는 5일 동안 특별휴가도 주고 그다음에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가점을 받는데 또 덧붙여서 복지포인트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직할 때입니다. 복직할 때 보직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부서 3순위 안에 보직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야 만이 여직원들이 당당하게 탄력근무제를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당직이나 비상근무를 제외해 준다든지 또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 해가지고 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재정자립이 높은 시에서는, 시군에서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야간에 보육하는 곳에 있어야 우리 저녁때, 감사때는 우리 여직원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주시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1, 2학년들이 있는 우리 여직원들은 정말 손길이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전화가 옵니다. 엄마, 엄마하고 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살펴보았고 서울신문에 지난 자료에 한번 보면 우리 행안부에서도 모범사례로 이렇게 해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 발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렸던 게 23명이던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이 올해는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1호봉 특별승진 되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경력평가 가점도 만들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복지를 누릴 수 있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출산과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예산을 신설해야 또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담당실과에서 적극 독려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실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참고적으로 저희들 유연근무제 신청한 사람은 144명이 저희들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자녀 갖기 운동 이 부분은 참 이런 제도가 제가 있은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그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도 좀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와 아울러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150만 원 예산잡힌 게 보면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67만 9000원은 11월, 12월 경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보면은 아마 150만 원 예산을 잡아놨던데 도 주관 행사로 인해서 여건상 취소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올해도 아직 집행하지 않다가 67만 9000원만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하는 것도 상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자치행정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정주요시책홍보 집행잔액도 1496만 3000원이 남고 그다음에 방문기념품 구입은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166만 원만 쓰고 집행예정이 2000만 원 되어있고 잔액이 834만 원, 임시 반회보 인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시민대상운영도 마찬가지고 이 일반운영비를 좀 풀성 과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에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방범용 CCTV 설치 4억이 예산 잡혀 있는데 아직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집행예정이 2억 8200만 원, 추가설치가 1억 18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건 왜 방범용 CCTV 설치를 예산편성 할 때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했는데 여때까지 왜 이렇게 안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진직 공무원체육대회는 저희들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는 11월 12일날 의령에서 있었는데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 실제로 집행은 14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155페이지에 잔액이 과다하게 이래 좀 남아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시정주요시책 홍보 등에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다음에 방문기념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해가지고 수불을 잡고 관리를 하는데 구입할 시점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임시 반회보 이런 부분은 혹시 임시반상회나 이런 거를 한번 개최할 사항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저희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런 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요청해서 심혈을 좀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157페이지 방범용 CCTV 4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방범용 CCTV이거는 저희들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없인데 지금 이 부분은 계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되어졌고예. 2억 8200만 원은.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 안에는 전부다 이게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연차적으로 해주지. 한목에 자기들 하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 중에는 다 이게 집행이 정상적으로 될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면은 조기에 좀 집행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그 사업비 집행은 내년에 조기에 상반기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연말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아니요.
○ 위원장 허홍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정질문, 각종 위원회 구성, 164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까지.
박상훈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공무원국외여행 규칙이 저희들 규칙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6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인들이 공무원은 주로 보면은 특별한 시책이든지 안 그러면은 상위계획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민간인에 대한 요런 부분을 심시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민간인을 한번 고려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71페이지 민간행사보조현황, 각종 쟁송발생현황결과, 세외수입해서 174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밀양재향경우회 해가지고 예산이 전액 집행한 경우로 나옵니다. 형태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단체 지원하는 금액인데 3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주로 사업하는 내용은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등으로서 해서 집행된 걸로 저희들이 정산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여기 보시면 168페이지를 보시면 경우회가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선도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셔서 지속가능한지 안한지를 오른쪽에 한번 살펴 보시면은 지속가능한 점수가 10점 만점에 0점입니다. 이게 하나만 아니고 지금 9개 부서 중에 주욱 보시면 2개 빼고 지금 7개가 아, 11개 입니까? 11개에 지금 9개는 지속가능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지원육성 필요성에는 또 만점입니다. 그게 제로에서. 지속가능성에서 0점에서 어떻게 지원육성 필요성에 만점을 줄 수 있는지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우리가 준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 하는 감사자료에 말로 안 되는 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희들 단체가 9개 단체가 되는데 사실 거기 보면은 점수가 많은 것은 90점, 또 적은 것은 85점, 83점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점수는 저희들 내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산출된 그런 데이터 같은데 사실 지속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번 딱 책정이 되면 안줄 수 없고 자르면 욕 듣겠고 그렇다고 지원하자니 이거 도저히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또 지원육성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싶으나 표에 연연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소리를 못한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지 말아야 겠다. 정말 지속가능한 점수를 만들어주시든지 행사를 알차게 만드십시오. 지원을 꼭 해야 되어서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면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점수를 주실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실 때에도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래서 지역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들 을 하신다면은 독려하셔서 더 예산을 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또 명예청소년선도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 요즘 청소년들 무섭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면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씩 방치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단체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부서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는 만드시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이게, 언제라도 보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시고 실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어쨌든 본 취지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174페이지까지 했는데 175페이지부터 국외연수관계와 국제자매도시, 시민대학위탁관련, 외국인 현황,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무기계약직, 보충자료, 나머지부분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아까 오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169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0년도에 아까 평가점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 근거는 지방재정법 17조 및 밀양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있고 200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속가능점수를 10점을 줬는데 0으로 된 사항은 동일사업을 3년 동안에 지원을 안 할 적에는 일몰제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고 지속가능성 부분은 배제를 시킨 다는 측면에서 0으로 처리되었는데 배점은 10점 되어있는데 3회 이상 지원이 되었으면은 마이너스 10점을 주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가 나와 졌구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밀양적십자 밀양지구협의회 그거는 10점이 되어 있는 그 사유는 그거는 적십자 밀양지구협의회는 2009년도, 2010년 2년간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간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1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10점이 나와 졌구요. 그다음에 전의경어머니회가 마이너스 5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의경 부대가 전에 있었는데 양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이상 지원한 게 있어서 마이너스 10점, 일회성으로 했기 때문에 플러스 5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5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점수는 95점이 초과가 되면은 탁월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85점부터 95점까지는 우수, 그다음에 70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으로 해가지고 84점 이하가 되면은 사업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70점 미만이 되면은 지원을 중지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11번에 전의경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서는 이게 변경대상이 되어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평가표에 의한 그런 서식이라든지 예시는 밀양재경경우회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매긴 내역을 갖다가 참고적으로 첨부를 해드리고 서식은 별도로 중앙에서 나 이런 제 지원된 서식이 아닌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운영계획에 따른, 평가에 따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충자료도 평가표가 나왔는데 평가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5페이지부터 행정과 200페이지까지 198페이지까지 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불편함도 많은 것 같고 또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일들도 상당히 많고 오늘 이렇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가 꼭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무라 생각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또 성실히 답변해주고 준비해 주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특히 행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 행정과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과 실력을 갖춘 과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좀 더, 더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금 공무원 수가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한번 우선 질의를 좀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이 정무직, 일반직, 연구, 지도,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해서 정원이 876명에 현원이 891명입니다. 15명이 현원이 많습니다. 저희들 정원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운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무원을 갖다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일찍 쫌 뽑아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시켜 놓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나간 부분도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장기 병가를 낸 부분이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은 거는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안 그래도 우리 행정과에 현원보다 5명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지금 공로연수 가신 분들 수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기기간제 근로자의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 대비 2011년도는 이제 기간제 인원이 123명이 증가를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15명이 증가를 하고 기간제 인원은 123명이 증가를 하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좀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현업시설인 도서관이라든지 충혼탑이라든지 관아 등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준공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실과에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어쨌든 업무가 좀 뒤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5명이 늘어나는데 관아랑 충혼답에는 각각 1명 정도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구요. 도서관에는 문화관광과에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5명은 그런 답변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그리고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 사서직이 7명이 무기계약직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종합검증센터에 한사람,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럼 무기계약직은 그렇다보고 2011년도에 산림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441명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산불감시가 춘기, 추기로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잡초 뽑는 인원 등 해서 연인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같은 그런 부분도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하다 라고 생각이 또 되는 게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250여명으로 14억 정도를 지출하시다가, 인건비로, 2011년도에는 지금 442명을 쓰면서 11억을 쓰고 있거든요. 전년도 기간제 근로자 단가가 산림녹지과만 보더라도 이게 해석이 잘 안됩니다. 인원은 배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임금은 약 3억 정도가 줄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기간제 관계는 사실상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기간제는 부서별로 해가지고 자기들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걸 사용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자료를 실과에 자료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우리 행정과가 해야 될 일중에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만은 무기기간제 근로자까지 실과에 넘길 것이 아니고 실과에 어떤 사람을 쓰더라도 우리 행정과 이것을 다 챙겨야 한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직제표를 상세히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큰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승진인사 사전예고 해서 본 위원 책상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 발전전략과제 현장 추진단 설치에 따른 직무대리를 임용하는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밀양시발전전략과제현장추진단을 만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사전예고를 이렇게 해놓고 왜 만들지를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전에 시에서 일단 이와 관련해서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겠다는 그런 아직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은 없고 일단 이런 부분을 어쨌든 한다는 것을 실과에 공문은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은 두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승인인사 사전예고 하면서 승진요인으로 만들었는데 직무대리 임용은 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추진단도 만들지 않았다. 또 시장님이 모르셨다. 행정과장님,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게.
○ 행정과장 이두배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 공문은 다 보냈고 그 공문을 보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방침을 받지는 않고 이런 부분을 좀 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침 저희들 금년 중에 어쨌든 방침을 받아서 시행여부를 갖다가 결정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우리 밀양시 인사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행정기관이 이번에 그것으로 저는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4급 서기관급에 직위를 가칭 만들어서 업무를 주지 않고 허수로 만들어가지고 정년이 되기 전의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그 방법으로 밀양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만 모르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그 당시에 제가 뭐,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발전전략현장추진단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실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것 같구요. 이게 현장 추진단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 사람이 되다보면은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병국 위원과장님, 그렇게 아닌 말을 자꾸 그렇게 답변 하려면 힘이 듭니다. 이 추진단을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시장님 어떤 자리에서 연설하실 때,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 데서 시장님 하신 말씀을 3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은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어떤 경우라도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평소에 정례조회를 통해서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표출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밀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디어디에 인사발령을 받으면 제일 싫어하냐면 제일 싫어하는 데는 밀양시의회구요. 두 번째로는 읍면동으로 진급해 갖고는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진급 외에는 읍면동이나 외곽으로 가는 것을 꼭 귀양살이 가는 것처럼 생각합디다.
그런데 특정부서 진급 잘 되는 부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인사발령을 받으면 진급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장병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은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일단 나갔다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정해진 전입순서에 의해서 전입시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승진하는 데 있어갖고는 지금 현재 보면은 근무성적평정이 70점, 경력평점이 30점, 그다음에 가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외국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시군간 교류를 했을 때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 걸 총 참고해서 어쨌든 자기 직급별로 순위에 의해서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직원 한사람이 비면은 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해가지고 승진자를 결정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요즘 보면은 어디가 선호하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 성과라든지 또는 어쨌든 특별한 직무를 성실히 해서 어쨌든 간에 시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가점이 되어지고 이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자료를 총괄해서 정리를 해서 명부순위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는 그 인원에 맞춰서 승진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구요.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것은 왜 의회 쪽으로 근무를 하기 싫어하고 읍면동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고 특정부서에서 근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왜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인사평정과 관련해서 보편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럴까요. 진급이죠?
2011년도 7월 인사에서 특히 6급 행정직 중에서 우리 기획실, 행정과, 회계과, 여기 근무자 또는 출신자만 진급을 했습니다.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2명, 6급 승전 5명 총 8명중에 기획실 4명, 행정과 2명, 회계과 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갈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소리 없는 불만이 있습니다. 소리를 왜 못 내는지 아시죠?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소리 내어서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아픈 부분을 좀 잘 좀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3조에 인력운용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 조항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4항에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기본 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 보고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통보된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정부기관방문을 연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정확하게 자료를 뽑은 거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매주 방문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매주 가시진 않지만은 사안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올라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장병국 위원서울에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주로 어떤 일로 서울 가서 하시고 한번 다녀오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현안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예. 해천생태 관련해서 환경부를 방문도 하시고 또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부락에, 삼랑진 진입하는 역하고 관련되는 철도공사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을 하신 바가 있고 그밖에 등등 해서 출장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보통 한번 1회 출장하면 경비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병국 위원시장님께서 5일 근무하시는 동안에 하루 정도를 서울에서 지체를 하는 거는 우리 밀양시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직접 중앙부서에 가서 지역현안이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에 있는 부서기관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하시는 이런 일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지가 지금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넘는 시간동안에 서울출장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접촉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거둬냈고 어떤 일을 했다라는 어떤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 3년 동안에 언제, 어떤 일로 어디를 가서 어떤 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고 또 여기서는 저희들 자료가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최근 3년까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밀양시의 외국인등록현황을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삼랑진, 하남, 초동, 아마 농공단지 있는 쪽으로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적인 지원제도가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백경희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2009년도에 934명이고 2010년도에 약 30명이 늘었고 금년에는 18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보면은 대만, 미국 되어있고 기타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 나라에는 이래 오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시책을 지금 가지고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은 없고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국인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어쨌든 자기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면은 여성정책담당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고 외국인 행정과에서는 외국인 등록업무만 관리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은 경제투자과에서, 사업장별 근무자에 대해서 경제투자과에서,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제투자과에서 어쨌든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행정과에서는 지금 외국인 등록사항만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 2년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저희들 재외국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난 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 거소만 가지고 참정권을 주고 안주고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결정이 나가지고 재외국민에 대해서 어쨌든 참정 관련해서 지금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 영주를 한다든지 체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신고를 내년 초까지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럼 지금 몇 명 정도가 2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진 거는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무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을 관리한다든지 또 뭡니까 관리하는 데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잘해 주시고 아무래도 지금 국제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소외감이 들지 않게 우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주로 보면은 공장에 3D 업종에 외국인들이 대부분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여건은 어렵지만은 돈벌이가 조금 한국이 낫기 때문에 이래 있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지속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쨌든 여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모여가지고 무슨 그걸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딴 시군에도 한번 보고 좋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무기계약근로자들 지금 교섭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허홍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경과를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조설립이 저희들 금년 7월 25일자 설립이 되어가지고 가입은 지금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현재 임원진이 지회장은 교동환경미화원인 김상현씨가 되어있고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교섭대표자라든지 이런 교섭위원 권한 위임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동안에 처음에 저희들이 단체 협약을 요구를 한, 단체교섭을 요구를 한 부분은 금년 7월 29일날 단체협약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구분해가지고 어쨌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 8월 30일, 9월 6일, 9월 19일, 9월 27일, 10월 6일까지 다섯 차례 걸쳐서 어쨌든 교섭을 해가지고 일반 무기계약직은 어쨌든 현황기본급을 일당제로 하는 것을 월급제로 해가지고 전환하는데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봤고 그다음에 노임 단가를 1. 5% 인상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합의된 사항이고 기말수당을 어쨌든 통상임금에서 400%를 요구한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년을 현재는 57세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타 시군에 경남에 전 시군에 전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공무원정년하고 6급 정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맞춰 놨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내년부터 이게 협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어쨌든 절충안을 내놔가지고 금년부터 어쨌든 간에 2011년부터 1년씩 연장해 주는 걸로 그래가지고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노동부에 노동쟁의 신청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 조정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 임금교섭이라든지 정년부분은 정리가 되어졌고 전부다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 협약관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11월 1일, 11월 10일, 11월 17일 6차, 7차, 8차 저희들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요 쟁점되는 사항이 조합원의 활동 중에 총회, 선거, 교육 등 근무시간 중에 한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부분하고 민간위탁시 조합과 합의에 의해서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그 부분하고 무기계약직의 결원발생시 정원수에 따라서 충원을 해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병가 사용시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달라는 부분하고 조합원이 업무하다가 질병이라든지 순직했을 경우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남은 부분이 저희들 한번 정도만 교섭을 해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주노총 거기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많은 밀고 당기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협상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제일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시에 고용보장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을 말씀하시냐하니까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한번 그런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한 청소하는 이런 부분은 위탁이 다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추가로 위탁을 할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사안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조금 할 부분을 수용을 하겠는데 당장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2-3년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병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보면은 자기들 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가지고 출근 안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하기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되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기일이라든지 딱딱 명시를 해 놓으면은 사람이 너무 그런 거를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얽매여가지고 더 어려운 그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분들이 교육을 간다하는데, 회의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보내줄 그런 그것은 없고 어쨌든 이거는 운용을 하면서 잘 해가지고 풀어나가면 더 안 낫겠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한 부분까지 접근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조만간에 마무리 지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171페이지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건이 있어서 첫 항목입니다.
류신곤씨의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류신곤씨가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어쨌든 간에 주장하는 부분은 퇴직급여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법원에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금액이 퇴직금이 얼마냐 하면은 명퇴수당이 7069만 5180원이고 퇴직금이 9205만 93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개 합하면 1억 6275만 4560원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달라고 그래 했는데 우리가 퇴직금은 줬습니다. 줬는데 연금공단에서 이분이 결격사유가 있다는 부분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주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이 퇴직금을 준 부분이 퇴직금을 계산하면은 6951만 3937원이고 명예퇴직 이 수당을 준 것이 소득세, 주민세를 빼고 나가면은 6900만 1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감을 하면은 51만 3787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쨌든 조정을 해가지고 50만 원만 어쨌든 시에서 지급을 해라 이래 가지고 조정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항소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는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조정을 예를 들어 받아 들였다면은 저희들이 50만 원만 줘버리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드렸냐하니까 그 내용을 저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사행정이 벌써 약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그때 채용할 때 신중하지 못했던 우리 인사행정의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만약에 이런 사정을 이 사람이 알았다면은 정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라도 퇴직안하고 다니면서 또 다른 생활책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자기는 명퇴금과 퇴직금을 받아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퇴직금을 다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행정이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이후의 지금의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지금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은 경찰서에도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상 유무를 전부다 확인을 해가지고 퇴직금 관계는 일반 직원이든지 아니든지 퇴직금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다 점검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집행을 합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퇴직을 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정말 이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생계차원에서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자기계획만 수립해서 이렇게 사표를 던지고 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무기계약 근로직이라든지 일반직원들 중에서도 채용할 때 이런 부분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교섭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차례 더 교섭을 하면 마무리가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타 자치단체들과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무기계약근로직, 또 환경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말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은 돈을 줬는데도 우리 밀양시는 최저임금법을 위배하면서 임금을 지급되었다라고 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양보를 해서 그렇지 그 부분들은 만약에 가면은 정말 큰일 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외 수당들을 해서 총액임금제는 맞지만은 그런 세분화하는 수당과의, 기본급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아마 교섭도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긴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191페이지 보시면 시민대학과 관련한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식제고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교육강좌를 해서 시민이나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어떤 모습들은 마땅하나 작년 감사때도 이게 지적이 있었지만 문제가 아직은 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시민대학 강좌를 하는 요일과 맞닥뜨려서 실제 민원의 한계를 느낀 적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공백이 심각하다. 지금 전체 강좌의 대상을 보면 70%, 많게는 80%가까이가 공직자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강당에. 그리고 그 강좌를 듣기 위해서 4시부터 강좌가 있지만 실제 4시 이전에 벌써 본청 주변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읍면동에서는. 삼랑진이라든지 외곽에 계신 분들은. 점심식사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른 업무를 가지고 본청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본청 업무를 보고 내려가실 것 같은 데 그 이후에 공백시간들이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담당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석하는 부분이 시민이 비율이 적습니다. 적은 거는 틀림없는 사항이고 공무원이 조금 많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자료에 제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시민들 중에서는 이런 분이 있고 또 저희들 공무원이 보면은 한 달에 두 번인데 우리가 두 번 같으면 한 달에 4시간을 어쨌든 간에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공무원이 현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민대학을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될 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읍면동장 회의 때라든지 이때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회의할 때 한 번씩 강조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참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강사들이 보면 좀 유명하신 그런 분들 할 때는 사실 강당이 비좁을 장소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금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은 참여율이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한 달에 4시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라 하는 부분이 당장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들음으로서 자기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성과야 일일이 다져보면 물론 유명강사는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본위원도 가 본적이 있지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사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많이 아마추어적인 강사도 와서 시간이 좀 무료하다라는 강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강좌의 내용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공무원이 동원이 되면서 비는 공백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강좌다 보니까 4시에 이걸 모르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금요일날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담당자라도 보건과든 뭐, 우리 읍면동이든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업무가 아예 안되는 겁니다. 접수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금요일날 끝이 나면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이틀이 비거든요. 그랬을 때 무려 3일이 지체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월요일날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데 또 그 공백 비고 해서 무려 일주일까지 딜레이 되는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본위원이 겪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게 16개 읍면동에 가있을 때 우리 본청에 있으면 아,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에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셔서 강좌를 들을 때에 정말 담당자가 없더라도 업무가 가능한지 빨리 파악을 하십시오.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 월 2회를 1회로 공무원들은 방청횟수를 줄이십시오. 시민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이일로 인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70%가 시민이고 30%가 공직자가 이 강좌를 들을 때만이 2회든, 3회든 횟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강당이 불편해서 시민들이 못 오신다면 강좌 장소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동원하는 형태의,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나 아니다라고 봅니다. 7대 3이라는 비율만 봐도 자발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같이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선 위원그리고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단하신가를 여러 업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지원할 때는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빠져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도청 내에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청 동호회 같은 경우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일반지원비로 2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소모품이라든지 임차료, 그다음에 강사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밖에도 간담회 경비로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동호회라든지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본청은 가까우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읍면동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분의 1씩 해가지고 한 달에 그러니까 두 번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정도만 오는 그런 건데 자기가 일부러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강좌를 들을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민원인들한테 사실상 죄송한 게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민원실에 보면은 일과시간 후에 두 시간씩 근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청에서 보완이 되어졌고 사실 배움 이 부분은 내가 억지로 이래 가서 하는 거 보다도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고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물론 행정에 서비스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운영을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에 동호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악회도 있고 보면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이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갈 때는 여비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구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이 각 과별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목도모가 되겠으나 부서들 간에 우리들 업무를 호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업무협조도 가능하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또 알뜰하게 쓰여 진다면 공무원들이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민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밀양시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공통사항과 세무과 소관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총 8억 1333만원의 예산중 7억 15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975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미집행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 367만 5000원은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잔액 2933만 9000원 중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지방세 고지세 구입, 각종수수료 등으로 2417만 9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516만 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미개최로 인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잔액 446만 원은 고속프린트, 봉합기, 차량영치시스템 등 각종시설장비 유지보수로 340만 원을,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로 106만 원 등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비잔액 319만 9000원은 직무관련 교육 및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을 위해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잔액 128만 3000원은 연말에 하는 세정평가 대비 지방세 간담회, 개별주택관련 간담회 등 12월 중으로 모두 집행될 예정이고 직무수행 경비 잔액 240만 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포상금 잔액 183만 원은 12월 중에 2012년도 수납제도개선에 대한 지방세법 관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기법 등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직무관련 연찬회 개최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 중 일반운영비 잔액 154만 원은 세무과, 민원실 근무자 단체 동복구입비로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비 144만 2000원은 도시군, 관외체납자 합동징수계획에 따른 여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184만 8000원은 경상남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잔액으로 지방세고지서 출력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잔액 35만 5000원은 연말에 시행되는 읍면동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개최시 집행할 예정이며 포상금 잔액 2099만 8000원은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 6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499만 8000원, 12월중에 시행,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동 시상금 500만 원,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실시에 따른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 원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인건비 잔액 8만 7000원은 개별주택 인건비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213만 4000원은 도면 출력용지 구입 등으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주택가격산정 일반운영비 잔액 41만 1000원은 12월에 도면출력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비잔액 152만 원은 개별주택조사와 관련하여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잔액 1041만 2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비잔액 1060만 원은 11월, 12월 관내 출장여비로 12월까지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잔액 2000만 원은 민원접대용 음료 등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세무과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11년도 4월 29일에 시세감면조례 심의 건으로 1회 개최하였으며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11년도에 총 4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구성현황은 206페이지, 20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주식회사 유비엠 정보에 2915만 원에 용역계약체결을 하여 채주에게 대금지급전에 지방세 및 제외수입 체납금 유무를 확인하여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을 5월 1일 도내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 현재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통한 징수실적으로는 1356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세무과 소관 쟁송발생 건은 2건으로 모두 행정소송으로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계 정토공원이 종교단체의 납골당 운영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로 부과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2010년도 1월 14일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각회 측에서 2010년도 2월 19일 항소를 제기하여 16차 변론을 거쳐 지금은 부산고등법원 재판부 조정권고안이 송부되어 수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에슐론 유한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인 사모펀드로 설립된 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부과금액은 8000만 원이며 부과금액은 이미 납부가 된 상태로 2010년 5월 12일에 소가 제기되어 2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납세자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되는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예산액이 197억 3822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531건에 576억 8575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모두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을 보시면 전체 예산액이 20억 4000만 원 중에서 현재 11억 3073만 5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수입액은 7억 원이 더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총 이자수입이 1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이 10월 31일 현재 67건에 887만 800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납부징수부에 등재 되려면은 3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현재 모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무과 소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수는 597명이며 체납금액은 31억 3917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수가 전체체납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부는 242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3회에 걸쳐 8593명에 11억 5301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사유별로는 기준금액으로 무재산이 5억 4750만 5000원, 전체 결손금액 중 47.4%로부터 차지하고 배분금액부족이 3억 7448만 원으로 전체대비 32. 4%를, 평가부족액이 1억 3049만 6000원으로 11. 3%를, 그 외 시효소멸과 행방불명이 8. 9% 차지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은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손처분심의에 따른 시정조정 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체납세 건당 1000 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밀양시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의 의해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회, 2011년도 1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하반기 결손처분에 의하여 11월 17일 체납자 10명에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조세체납액이 20억 8619만 4000원, 시세가 35억 637만 5000원으로 총 체납액이 55억 9256만 9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도세 8억 296만 2000원, 시세 13억 4712만 7000원을 징수하여 합계 21억 500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도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평균율이 86%에 비해 우리시 징수율은 102.9%로 도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경매 등 모든 체납처분의 수단을 강구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금을 모두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현 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이 37억 2840만 7000원으로 도세 체납액이 8억 7931만 원, 시세체납액이 28억 49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도세 5억 56만 3000원, 시세 13억 3794만 5000원을 징수하여 합계 18억 455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및 미징수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미징수액 원인별 분석입니다. 부도, 파산, 행불이 10억 2731만 원으로 약 21.8%, 무능력무재산이 9억 6736만 2000원으로 20.6%, 고질, 장기체납이 19억 1632만 7000원으로 40.8%를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채권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이며 추후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일시 체납은 1억 8689만 원으로 16.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체납세로 연도폐쇄기 전에 100%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징수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부도, 파산, 행불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징수하고 무능력무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 및 재산취득 등을 조사하여 압류조치하고 부과일로부터 5년 경과시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질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 경매 1회, 미상속 재산 대위상속을 통한 채권확보 등 끝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체납은 지속적 방문 및 면담을 통하여 분납 등을 유도하여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결손처분 읍면동별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 10월 중 결손처분액은 1만 6077건에 11억 5301만 원이며 금융재산, 직장, 국토부 토지 소유조회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결손취소 후 징수한 금액이 235건에 3351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자산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결손현황 및 사후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부과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73억 607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709억 7460만 8000원이고 수납액이 644억 8700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4억 2508만 원입니다. 과별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유인물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밀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55개 업체 2억을 목표로 10월 31일 현재 34개 업체를 조사하여 지방세 및 국세를 합하여 3억 1351만 7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시 지방세 지도차원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충실한 세무조사 운용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조사내용은 유인물 228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세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이 793억 62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94%인 746억 2600만 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860억 원 정도를 징수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1페이지 밀양시 금고 계약현황입니다. 금고현황은 일반회계 1개, 세입세출외현금 1개, 특별회계 12개, 공기업 2개에 대하여 계약기간 3년으로 2012년까지 금고계약이 지정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119구좌에 985억의 자금이 예치중입니다. 참고로 11월 23일 현재 126구좌에 1072억 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예치금액별 현황은 5억 원 규모가 87개, 10억 원 규모가 30개, 50억 원 규모가 1개, 200억 규모가 1개입니다.
자금관리예치는 일반회계 자금수급계획과 월별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19구좌 내역은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 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페이지 당해연도 이자발생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1억 7517만 9353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발생에 대한 전년 대비를 해보니 2009년도 41억, 2010년도 16억, 올해 연말까지 예상이 18억 정도로 전년대비 2억 원 정도 이자수입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시금고와 타 은행과의 이자율 비교현황입니다. 우리시 금고 계약된 은행이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의 이자율 분석현황이며 2009년도 2월에 예금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져 이자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런 저금리 현상이 2010년도에는 지속되다가 2011년도부터 소폭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금기간, 금융기관별 이자율 비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 5월 1일에 도내 최초로 도입 시행하여 세외수입 프로그램, 지방세 프로그램에 운영되어 오던 것을 10월 10일 현재 도로계통, 환경행정프로그램에 추가 연계하여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시스템을 통한 각종체납금 징수현황은 1300여건에 1억 3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으로 수범사례로 받아서 벤치마킹을 다녀간 자치단체가 3
내지 4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239페이지 지방세법 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한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시세 비과세 감면은 14만 1558건에 49억 3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비과감면 내역으로 국가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약 8만 건에 29억 292만 4000원, 전체 비과세의 감면액의 59%를 차지하며 종교, 자선, 학술 등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가 3억 2697건에 2억 4041만 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장기 미집행 토지 및 도시계획으로 인한 감면이 9621건에 4억 8291만 1000원으로 약 10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1555건에 2억 5225만 원으로 전체 비과세감면액의 5%를 차지하며 그 외 비과세 감면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각종 위원회, 100만 원 이상 용역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까지, 20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설명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보면은 상당히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한 예산도 11월, 12월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왔고 남은 금액도 아주 집행잔액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서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보면은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한도,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현황에 세무과에 현황에 안 나타나 있던데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이나 기준 한도를 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밀양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4내지 6명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세무과장과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 등 5명으로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에 각종 위원회 유인물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전체공무원으로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직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는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은 100분의 1, 2년차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데 건당 3000만 원 이상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밀양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정해져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그 구성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섯 분이 이 사항을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12월 집행예정으로 있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 원이라든지 성실납세자 경품구입 600만 원 하는 포상금을 지금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번에 상반기에 6월 13일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12월달에 집행하는 거는 서면으로 안하고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위원회 현황과
그러면은 20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민간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집행잔액이 과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집행을 안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41만 2000원은 부서운영경비가 11월, 12월달 때 부서운영경비와 시간외 급식비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트 토너 500만 원과 봉합기 등 고속프린트의 각종 비품구입에 대해서 그렇고 쓸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고속프린트 토너가 500만 원이라 하니까 운영비 잔액이 더 많이 남지 않겠다 싶은데 이게 집행사유에 세부항목이 없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7페이지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부심사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결성하는 이유는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올해 세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5회 기부심사를 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5회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이유는 기부심사위원회 후원목적이 뚜렷하고 거부할, 우리 집행부에서 거부할 사유가 없고 또 회의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1분 이내로 그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면심의를 한 걸 보면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 후원목적으로 약 7500만 원을 기부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월 20일 제일치과 이승훈 치과원장이 500만 원, 그다음에 무안영남축산 남형기 대표가 1000만 원, 농협중앙회가 4월달에 5000만 원, 예림농장 최종관 대표이사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밀양시 체육회 축부발전 후원목적으로 김해 장유에 거주하는 임수복 장유강림유기 대표가 300만 원을 기부해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큰 시간도 안 걸리고 1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접수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는 없으셨습니까? 혹시 저기 상남에 축분과 관련해서 기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자가.
○ 세무과장 윤종철그거는 아직 안했는데, 저희들한테 받은 거는 없습니다. 축산대표가 하는 것은 무안연암축산대표 남형기씨하고 예림에 최종관씨 두 분밖에 저희들 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문정선 위원왜냐하면 이런 심사위원회가 물론 좋은 목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그다음에 시비를 보조받는 단체가 혹여라도 기부행위를 통해서 관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정말 해야 되는 어떤 심의위원회고 장학기부형태의 어떤 심사위원회라면 아예 당초예산에서부터 이런 예산들은 잡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5회를 하면서도 심사없이 서면가능하며 당초예산이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209페이지 민간행사보조현황, 각종소송 쟁송현황, 10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현황, 11페이지 이월사업현황,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도 이렇게 좀 많이 챙기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건강이 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업무보고 시기에 자금수급계획 대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싶어서 자료를 최근에 받아봤더니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정도였냐면 오차범위가 계획대비 집행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미만이 거의 없었었는데 지금은 30% 이상이 서너 곳, 나머지는 10% 이하가 많습니다. 그렇듯 담당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썼고 이와 관련해서 노력한 흔적이 너무 보여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보다 올해가 이자수익이 지금 현재로는 11억 7500정도, 11월 말일자로 그렇는데 조금 전 과장님 보고에서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18억 정도 되는데 목표액은 20억 4000인데 조금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금예치금액이 수해복구비라든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70억 정도가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병국 위원고맙습니다. 조기집행이다, 금리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다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틈새를 파고들고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자수익 증대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이 보니까 우리 이자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금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지하는 적금이 적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가지 우리 세무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인고 하면 적금을 12월 짜리 1년 단위로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을 조금 더 늘려 주시는 반면에 일시차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금을, 그러니까 적금을 장기로 가지고 가는 반면에 해지를 하지 않고 일시차입을 통해서 순간적인 자금은 쓰고 계속 그러니까 적금을 파기하는 그런 것을 줄여 나간다면 이자 수입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에 가셔서 담당자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한번 우리 이자수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증지판매하고 인증기용 증지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증지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몇 페이지 입니까?
문정선 위원210페이지. 211페이지 같이 보시면.
○ 세무과장 윤종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월말에 지금은 현재 돈이 다 들어왔지만 9월 28일, 9월 30윌 수납금이 연휴가 되다보니까 징수보고서에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10월 4일날 돈이 들어 왔습니다.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휴가 되다보니까 거기 미납이 잡혔는데 사실상은 10월 4일날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현재 미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왼쪽에서는 미수납이 되어있었는데 완납이 되었다고 해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17페이지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른 동보다도 유독 가곡동, 상남, 무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수납액도 많습니다. 반면 청도면, 삼랑진, 산외, 초동, 교동 같은 경우에는 건수도 낮지만 또 수납액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후에 담당자들에게 포상금을 통해서 격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별로 너무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남면 같은 경우는 39건, 무안면은 48건인 반면에 지금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2건, 삼랑진도 마찬가지고 물론 전체 건수가 적은 거에 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안 마련이 있으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하고 여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이게 결손처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체납자가 있는데 재산이 있나, 없나 그 유무에 따라서 결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손사유는 대충 보면 무재산이나 행불이라든지 배분금액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되는데 시효소멸이라든지 하는데 건수보다는 사유가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손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 후에 수납을 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본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손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주욱 보면 정말 졸렬할 정도로 이름을 거론하면 알만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남편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부인은 없다. 아니면 반대로 부인은 정말 시내에서 내놓으라하는 분인데 남편이 또 결손처분을 해서 당당하게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있어서 수납하시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봉변을 당하고 그러면서 수납을 하거든요. 실제 고성이 오고 가고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히는 이런 상황까지 해가면서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하니까 많은 자료상 비교가 될 만큼 잘하신 곳에는 정말 격려를 해서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시고 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곳의 지역들은 어떤 행태로 하셨는지도 한번 서로 공유를 하셔서 이렇게 세외수입 결손 처분하는데에 손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알겠습니다. 결손처분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든지 결손처분에 보면 이름을 거론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그분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호화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예금통장 신용거래 정보를 해보면 사실상 본인명의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있지만은 저희들은 또 어쩔 수 없고 법인도 파산된 사람도 여기 있는데 법인이 파산되어가지고 우리가 조회해보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후순위가 되어가지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우리 시의 아까운 돈 가지고 공매처분 소요 체납처분비를 들여가면서는 배당금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이라든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사회저명인사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다하셔 버리니까 질문할 게 없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회계과장 류화열.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전체예산액 22억 571만 6000원 중 75%인 16억 595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 4612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1월, 12월 월정액 등을 집행하고 일부 집행잔액 2833만 3000원 정도에 대한 지출이 불필요한 부분은 결산추경시 불용처리할 계획이며 목별세부집행내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 5050만 원 중 41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28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회계도서구입 및 인쇄비에서 집행잔액이 303만 6000원 발생되었으며 이것은 인터넷 열람료 또는 세출예산편성지침책자 발간을 시청 발간실을 이용함으로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류편철기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295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1000만 원 정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장 수리 후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서 294명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집행잔액이 95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공정한 계약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잔액 1261만 3000원 중 연말까지 4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차량매각감정 수수료, 물품전자 태그구입비,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 841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잔액 3533마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잔액 874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읍면직원 출장용 경차 11대 구입 후 잔액 291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구.하남읍민회관 토지매입비 1억 5600만 원 중 세종학숙에 1억 2600만 원을 11월 3일, 법원에 공탁 의뢰하여 11월 10일 공탁 등기하였으며 사유지 2면 지급액은 감정금액이 238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형평성 차원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산정 금액을 적용해서 각각 800만 원, 1600만 원으로 협조 계약하여 예산을 781만 7000원을 절약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지급하고 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운영에 청사환경정비에 시설비, 부대비는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비로서 예산 2억 원 중 시비 1억 원은 본청 및 의회공사로 연말까지 완료하고 도비 1억 원은 미교부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잔액 1967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잔액 1억 3611만 1000원은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용역비로서 월별로 집행하고 내년 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청 및 읍면동 청사시설 관리비로서 예산 3억 9800만 원 중 3억 1090만 3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8709만 7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아래 부분에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11월 2일 2회 개최하여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입찰참가 자격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경리관이 총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직 위원으로 대학교수 2명, 건설협회 2명, 여성단체협의회 2명, 변호사 1명, 건축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회계 연도, 2011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보고서 용역비로 각각 1150만원을 집행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집행현황과 다음페이지 28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송 현황 및 결과입니다. 밀양시에서 2010년 10월 20일 실시한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입찰적격심사를 실시하면서 건축물 외관 경관조명공사의 공사실적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낙찰 1순위자인 청구인은 음악분수조성공사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시에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의 부적격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지난 3월 4일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4일 1심에서 청구인 기각확정 판결이 됨에 따라서 청구인 패소로 권리의무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비롯한 15개 항목에 징수결정액 2581건에 5억 4259만 5000원 중 수납액이 2295건에 4억 7202만 2000원, 징수율이 87%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국유재산 매각수입, 지난연도 수입분은 286건에 7057만 3000원 으로서 거소 불명자는 결손처분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그리고 단순체납자, 고령자, 납부능력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내이동주민센터 부지 확장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5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부지 1필지 108㎡ 및 건물 43㎡ 철거비 등에 1억 941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한 3억 8585만 6000원을 2011년도에 명시 이월하였으며 지난 8월 8일 부지 2필지 211㎡ 및 건물 102㎡ 매입비 등에 2억 8825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집행잔액이 9760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향후에 창고형 사유지 내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 화단조성 등에 2700만 원, 주민센터 내 1층 화장실 및 탕비실, 벽면보수. 그리고 현관앞 하수구 정비 등에 3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 3560만 6000원 정도는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없습니다.
286페이지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입니다. 먼저 계약의 공정성과 예산절감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특허 신기술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감사, 사업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특허신기술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용역업체에서의 설계서 작성시부터 사용목적, 용도 등을 분석하여 대체 대용품이 있는지. 또 특허기술이 필요한지 등 특허 반영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토록 하여 재설계 등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특허신기술은 거의 100%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좀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전체 7건에 1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심사토록 하여 예산절감 등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황의 실시간 공개 및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계약상 실시간 공개는 시 발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계약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계약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알 권리를 제공함으로서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효과가 있겠으며 특히 도급업체 건설노동자 및 영세장비업체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제147회 임시회 시 의원님의 발의를 제정된 밀양시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차원에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현재 회계과에서 출입문 입구에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일반전문기타업체 등록현황입니다. 종합건설업체 등록수와 전문건설업체 등록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2011년도 현재는 작년 대비 각각 3개 업체와 18개 업체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도 작년대비 20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난 수해로 인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타지역 전입 등으로 철콘 석공업 등에 주로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이연에서 내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총 33건의 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40건으로서 세부내역은 29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차량선박비 지출현황입니다. 시보유 관용차량은 총 136대로서 유류비 2억 4114만 1000원을 비롯한 수리비, 검사비, 소모품비, 공과금 등에 총 3억 59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량별 세부지출내역은 29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출장용 경차사용현황입니다. 본청에 직원 출장용 경차 5대가 있으며 운영횟수가 909회로서 1대당 월평균 18회 운영하였으며 부서별 월별 사용실적 및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물품전자태그 부착현황입니다. 물품전자태그 부착 대상은 조사결과 590여종 5만 306점으로서 부착물품은 3만 8402점으로 나머지 1만 1904점은 개량물품 및 소모품 성격의 부착이 어려운 물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총 4046건에 6억 1231만 5000원을 부과하여 4002건에 5억 9569만 4000원, 97.3%를 징수하였으며 체남은 44건 1662만 1000원으로서 체납내역은 30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2011년도 국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처분현황, 의회 미승인사항은 보존부적합 토지 7필지와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해천생태 복원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 22필지 등 총 29필지에 7837㎡를 수의계약에 의거 6억 1644만 3000원에 매각 처리하였으며 필지별 세부내역은 30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 의회 미승인사항으로서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확정사업으로서 2필지에 261㎡ 수의계약에 의거 2억 7451만 3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현황 의회미승인사항으로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 8필지에 1266㎡를 수의계약에 의거 1억 2922만 9000원이 매각 처리하였으며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본청, 읍면동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도 대비표에 보듯이 청사면적, 신축연도, 또 청사 냉난방 경유에서 시스템 냉난방 교체등 지출증감이 있었습니다. 연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밀양시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입니다. 구.보건소 삼문동 별관건물 등 12개 시설물에 26개 민간단체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위탁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통사항 전반에 대해서 277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각종위원회, 각종 쟁송,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이월사업현황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8페이지 관내 하도급 현황 관련, 출장경차, 전자물품태그,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 거쳐서 마지막까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까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 그 연번 93번입니다. 긴급환자 수송료 차량이 1대입니다. 운행은 크게 안했는데 차량수리비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차량수리비 내역하고 그리고 이 차가 보면 구입연도가 2001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차량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은 데 운행 키로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현재 환자수송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감사자료 297페이지 보건사업과 긴급환자수송용 차량이 2001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번에 보건소 긴급환자 수송용 차량수리비 136만 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구입시기가 2001년도 인데 사실상 저희들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고 키로수로 따시면 1만 2000㎞입니다. 두 가지다 충족해야 만이 나중에 폐기처분할 수 있는데 거리라든지 또 내구연수라든지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또 설사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가능한 그런 차량인 것 같으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 수송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훈 위원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박상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저희들이 보면 양복을 한 벌 사도 안 입고 가만 나둬도 노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2001년도 같으면 연도가 한참 지났습니다. 특히나 긴급환자를 요하는 그런 수송차량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한번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매각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일단 매각사유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보전부적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한 서른평 미만, 자투리땅 10평 미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정리를 잘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평수를 한번 보시면 상동면 신곡리 같은 경우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228㎡면 69평, 7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매각 평당 단가가 2만 9855원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잘못 기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대지를 이 금액에 매각을 하신건지, 그리고 지금 답 같은 경우에 상남면 남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수가 상당합니다. 답인데 임야도 아니고 613평 정도 됩니다. 2026㎡ 같으면 여기도 상당한데 지금 상남면에 7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2㎡입니다.
문정선 위원전체고 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 면적을 잘못 봤습니다.
지금 남전부분하고 지금 상동 신곡부분을 설명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각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하남 남전이라든지, 남전도 우리가 조금 외지에 있고 또 상동면 신곡리도 외지에 있어서 등급도 낮고 그 등급에 따라서 아마 그 전문감정사 감정의뢰금액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우리 상남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연금에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해보면 상당히 지금 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가 자체가.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매각하는 대지들은 이렇게 수월하게 매각이 되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곱으로 주고 이렇게 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대지라든지 아니면 평수가 좀 많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좋은 곳들은 현장 실사를 필히 나가보셔야 겠다. 본위원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현장 실사를 나가보지 않아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소재지상은 보면은 아주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대지가 있는 신곡 정도 되면은 충분히 2만 9000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됩니다.
향후에 실사를 한번 나가보고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공유재산 처분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매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현장실사를 해서 매각처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279페이지를 보면은 청사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로 4억 7914만 1000원 중에 집행액이 3억 53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월, 12월에 집행예정금액이 전체예산 4억 7914만 1000원 전체를 다 집행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는 다달이 이렇게 요금이 나와서 아마 거의 비슷하게 수준으로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또 전체를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2011년 차량선박비 지출현황에 보면은 여덟 번째 회계과 인력수송차량인데 이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특히 수리비도 500만 원 넘는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수리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연식이라면 이제 3년 정도 되었는데 수리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에 우리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인원을 수송하다보니까 유류비도 좀 많이 들고 또 수리비 문제도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원을 수송하다보니까 특히 다른 차와 달리 수리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정비를 하다보니까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2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에서 집행된 부분은 저희들 공제회비 하는 게 있습니다. 각종 본청 읍면동, 그 다음에 영남루, 관아 이런 데 각종 시설물, 보험료에서 약 1억 7000만 원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건물, 시설물, 또 영조물 이런 게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인감, 주민등록 담당에 대해서 집행되는 게 있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에 문정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청사 냉난방등에 대해서 청사 단열필름이라든지 또 읍면동 전등 회로 개선공사, 지금 본청은 전등회로를 가로로 된 것을 세로로 고치고 절약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읍면동에 전등회로 개선공사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의회도 마찬가지만 청사 화장실에 겨울 되면 온수기가 없습니다. 온수기설치공사를 하고 또 일부 LED전등 교체도 하고 지하 주차장 창고 보수라든지 여러 부분, 복지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가 쓰고 나면 남든지 모자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딱 맞게 전체 12월까지 집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차량에 대해서, 물론 많은 인력수송을 하기 위해서 차를 많이 굴리기 때문에 수리비도 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마 차량을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광버스를 보면은 거의 매일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청 버스가 많은 차를 이용한다지마는 이게 2008년식인데 수리비가 500만 원 넘게 들어갔다는 것을, 물론 차를 잘 관리하면서 차량수리비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예민하게 차를 이렇게 수리를 많이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우리 시 재산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 공유재산대부료 체납액을 보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는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의 그 금액과 그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욱 빼 봤는데 2010년도에 우리 감사상에 나오는 그 체납자하고 2011년도에 체납자하고가 안 맞아서 제가 지난 해 체납수입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자료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대부료 부과 징수금액을 믿어야 될지, 또 체납금액을 믿어야 될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저희 서류작성부분에서는 선서했다시피 저희들 사실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백경희 위원사실대로 기록을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백경희 위원과장님께서 사실대로 기록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뺀 자료를 마치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어서 되었는지 뒤에 해명을 좀 해주시고 이 자료가 맞지 않다면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 위원장 허홍감사중지를 하고
백경희 위원예. 그래요. 그럴까요?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시면 물품전자태그 부착현황인데 지금 전자태그가 다 부착이 되었지요?
○ 회계과장 류화열예.
백경희 위원됐는데 지금 부착수량도 보면 결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올해 결산하고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상에 자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고 이거는 6월말로 우리 태그부착 완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정수물품이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물품관리나 우리 공유재산이나 이런 건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재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 특히 좀 과로 우리 회계과는 관리하는 부서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지적해주신 것처럼 물품관리와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컴퓨터부분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4대가 차이가 납니다. 조사는 2352대인데 부착은 2318대로 다른 물품들은 거의가 조사와 부착이 거의 같은 데 컴퓨터만 유독 34대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
장병국 위원작업용 의자도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 중에서 부착된 거하고는 폐기된 물품이 있는데 현재 전산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실제로 조사는 했는데, 조사에는 있는데 물건이 없다.
○ 회계과장 류화열그런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그럼 조사에서 빠져야 지요. 물건이 없는데.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전자태그 부착 현황에 조사는 현재 우리 밀양시 위탁시설물 타 포함해서 전체 5만 306점에 대해서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대량물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 오류 이런 부분에 1만 1904점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부착된 점이 3만 840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모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돈을 들여 가지고 붙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품전자태그를 부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물품이 쓸 만한 물품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 재산으로 가치가 있고 관리대상인가를 확인하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밀양연극촌과 밀양영화학교에서 위탁료, 대부료 1억 7625만 3000원하고 7389만 3000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밀양영화학교에 7389만 3000원은 저희들 금액부분은 두 장에 전부 내용은 실과에 처음 1차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고 혹시나 각 실과의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받아서 이렇게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맞다, 안맞다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병국 위원조금 실과가 잘못인지 우리 회계과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감사자료 5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가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에 517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
장병국 위원여기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2억 2672만 8000원인데 금액 차이가 2341만 8000원이 납니다. 어느 자료를 믿어야 할지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장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금액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312페이지에 대부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관광과 517페이지에 상이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확인한 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제반회계업무나 경리업무나 계약업무나 이런 부분에는 아주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본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 회계과가 가장 문제로 드러나는 게 지난 번 결산검사나 지난 해 결산 때에도 최종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금 백경희 위원님께서 나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 재산관리입니다. 이 공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하여튼 우리 시에 재산으로 되어있는 물품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 시작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기준을 잡아야 할지 조금 전에 우리 물품태그 부착 이런 부분도 기준점이 없으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방법을 사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공유재산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법이 있나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뭔가 하면 건설이나 도시과 쪽이 특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이나 현황사업을 하다가 부지를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한 500평 매입을 해서 250평을 쓰고 250평이 남았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한 이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된 이후에 두세달 후에는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딱 갖다 줘야 되는데 실과에도 이것을 정리하는 책임을 안 갖고 있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이것을 취합해서 모으고 재산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 예지만 그래서 오늘 인사 쪽 이야기를 행정과에 많이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 정말 내년도에, 오늘 뭐 국장님도 불편하게 계속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회계과에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팀을 하나 구성해서 정말로 어떤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서 우리시의 재산을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한번 해보자.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이것도 이제는 몇 개월 안에 안 갖다 주면 문제가 되도록.
지금 아마 우리시 재산인데 돈 안 주고 땅 사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한번 지난 5대 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그때 나온 평가가 뭔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정말 고생을 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 하면 땅을 참 많이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재산관리에 정말로 우리 과장님 다른 일 전부 다 잘하시는데 이번에 힘을 좀 얻으셔서 뭔가 인원도 좀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명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꼭 전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계과 책을 감사자료를 주욱 보기는 봤는데 특히 정말로 이 부분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허신기술 사전심사제 이 운영을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우리시에서 다른 타시군보다 좀 빨리 시행했다고 봅니다.
장병국 위원여기 자료에 의하면 16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일부 특허를 수용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가고 다시 재설계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특허기술을 수용을 하되 경쟁을 유도해 갖고 하향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모범적인 사례다. 이 지금 특허기술을 핑계 삼아서 특혜를 입고 그런 수혜를 보고자 하는 어떤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실 알고 봤더니 설계나 용역단계에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실제로 우리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몇 년 전 보다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불만의 여지가 훨씬 줄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회계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정말 소신을 가지고 부정하거나 불법적으로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밀양시에는 한분도 발을 못 디딜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장병국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국공유재산, 재산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아까 재산관리팀 꾸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데 저는 작년 1년이 지나고 신문을 보면서 타시에 벤치마킹도, 제가 파주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시군에 좋은 내용도 도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이 현재 사실상 보면 공문을 내 가지고 타 부서에 도시계획도로 나고 나서 그런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땅이 있으면은 즉시 행정재산을 폐지를 하고 일반재산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다음 하나도 이 국공유재산 현황도가 사실상 좀 미미합니다. 지도를 펴면은 누가 오더라도 이거는 국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이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은 빨간색을 칠한다, 공유재산을 파란색 칠한다 이렇게 해서 4000매 정도 이렇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신기술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사업부서에서는 일하기 쉬운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특정업체하고 거래하다 보면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도 절약하고 또 감사부서, 또 사업부서, 우리 계약부서 실무자로 구성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대체 대응품이 있으면 전부 다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하는 게 예산이 절감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부분에 한 가지 보면은 5번에 예를 들어서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은 4억 24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이것도 들어오면 100% 반영을 합니다. 특허를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안 된다 자르니까 다른 4개 업체, 5개 업체가 되었는데 안된다하니까 전부 업체에서 다운을 시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한 절약된 게 4억 2400만 원 정도 절약되었고 다른 것도 역시 저희들 가급적이면 특정업체에 특허 신기술 도입해가지고 추진현황보다는 내용을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공사도 챙기고 실익도 챙기고 예산도 낭비요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체납내역에 특정인 몇 사람은 지금 매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또 심지어 2010년까지 해서 5-6년 넘게 체납을 특정인이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304페이지 보면 주소지는 교동에 계시고 실제 우리 부과대상지는 가곡동인데 평수가 무려 530평에 달합니다. 이게. 밀양시 가곡동에는 접근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 크게 없습니다. 691-6번지 정도 되면 시내 주변인데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일단 303페이지 체납내역 과년도 한사람이 여러 건 체납되는 그 내용은 연번 1번에 보면 권정수씨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망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6번에 보면 김방우씨 라고 삼랑진분 계십니다. 이분은 압류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번에 김상용씨는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26번에 가곡동 박영일씨 그 부분은 도자기회사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경제가, 가정에 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국공유지 체납되는 사람 대부분의 유형을 보면 혼자 사는 사람, 또 고령자, 또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을 나가 보면은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남읍 대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납액이 94만 4440원이고 또 이렇게 체납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계속 꾸준히 하는 부분들이 사망이 되기까지도 우리가 계속 체납으로 만 남아있다가 결손처분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보니까 이걸 지적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처리를 하면 돈 내겠다 이건 정말 부도덕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두시지 마시고 정말 방안을 마련하셔서 3년, 4년 계속 이렇게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공유재산 대부를 하지 않는 방향을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체납부분들을 수납하기 위해서 나가서 얼마나 곤혹을 치루겠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매년. 그러니까 매년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4년, 5년씩 똑같은 분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겠다. 그리고 530평 정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고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부분들은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 같으면 생활곤란이라든지 해서 잡종지라든지 일반 대지에 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작은 주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계곤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답으로 활용을 하면서 체납액을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하셔서 지역에 주변 환경이라도 좀 더 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보면 풀도 우거져 있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농사짓는 다고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도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시기 바라고 311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대부현황을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용활동사무소에 한국농업경영인회 밀양시연합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밀양영화학교나 연극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통해서, 또 이밖에도 우리가 다양한 민간시설에 지원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대부형태로 대부료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계속 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시면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는데 무상을 주는 내용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 하다보니까 무상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이동 주민센터 쪽에 있다가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 정착하면서 지금 우리 상남에 구.연금초등학교에 있는 통일농업협력계처럼 한번 입주하고 나면 사실상 잘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리가 비면은 관변단체, 어떤 단체라도 절대 입주시키면 안 된다는 저희들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된 단체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에는 관리도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유재산이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용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건축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도 부족한데 또 특정단체에서 당연시 되면서 이렇게 활용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쓰는 걸 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타 단체와 형평성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사용하는 동안에라도 건축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가 관에서 있어야 된다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제 현장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그거는 사용단체와 대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명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위탁 대부현황 부분에서 우리 문정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유무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관련 근거라는 게 아주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한 가지 만 이렇게,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
정말 287페이지 보면은 우리 밀양시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또 계약이 많이 투명해졌고 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계약건수가 너무 많고 이렇게 업무가 많다보니까 또 다르게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물품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계약하는 사람하고 검수하는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계약은 계약계에서 규정에 의하면은 검수까지 해야 되는 데도 사실상 일손이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계약하기도 바쁜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또 관련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겠지만은 사업부서에서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겠지만 그 감독관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어쨌든. 책임소재는 분명히 계약계 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어쨌든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약부분들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참 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보충으로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본청과 읍면동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이렇게 보면 역시 또 우선 신뢰부분에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안면에 보면 유류사용량이 2009년도에 1450ℓ를 썼는데 2010년도에는 200ℓ, 2011년도에도 200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절대 읍면동에 춥게 살아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 데 상동면 같은 데 보면 유류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2010년도는 지금 현재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상남면에도 유류양이 현격히 늘어납니다. 무안면은 또 상수도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신뢰성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처음에 한번 받고 점검을 시키고 이래했습니다. 자료는 거의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읍면별로, 연도별로 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동면에 2009년도 유류사용량에 있어서 상동면은 2009년하고 2010년을 보시면은 유류사용 이거는 두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올해, 작년에 구제역 관계하고 또 산불 비상근무로 인해서 유류를 많이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남면에도 보면은 2009년 대비 2010년도가 약 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안면에 2009년도에 유류사용에 비해서 2010년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2층 면장실에 등유난로를 쓰다가 가스난로로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금액이 급격히 줄었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량에 무안면에 없는 부분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지출금액이 없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읍면동 전체의 공공요금을 한 자리 이렇게 딱 모으면 이제 관리가 되나, 안되나 이게 표가 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전력소모량을 조사해서 계약전력을 높이고 낮추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오늘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끝나겠지만 읍면동에 공공요금 지출에 무질서함이 있도록, 또 특히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작은 데는 작고 상식선에 통하는 그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이 부분도 내용을 연도별로 세밀히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처음에 상동면 같은 데 왜 이렇게 많이, 몇 개 면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다시 읍면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유를 대면서 이야기하는데 내년에는 에너지 절약하는데 읍면동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절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너무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삼랑진읍 미전리, 또 뭡니까, 부북면 제대리, 용전리, 부북면 춘화리 처분을 했는데 여기 어느 분들한테 처분이 되었는지 내역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재산의 처분현황은 삼랑진 미전리 관계 이거는 미전지구 농공단지 편입지구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미전리 관계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에 16번, 17번 이거는 용전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으며 18번부터 26번까지는 제대농공단지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고 27번은 춘화농공단지에 편입된 토지고 28번, 29번은 해천생태복원사업에 편입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혹시나 또 우리 개인한테 처분을 해서 우리 행정에 의문을 받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농공단지 쪽에 아무래도 처분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었지만 오늘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청사 읍면동 LED조명 교체를 위해서 도비를 1억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비를 1억 확보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기하겠다 했는데 도로부터 이렇게 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본 계획에 어긋나서 에너지 절감에도 차질이 있다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읍면동에서 많이 고심하셔서 절약하신다, 또 추운 겨울 나시겠다 이런 고민이 됩니다. 되는데 무조건 안 쓴다고 그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쓰면서 절약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쫌 따뜻한 곳에서 제대로 된 민원을 처리하고 그래야 또 친절 민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줄여라, 줄여라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억 예산을 통해서 지금 LED조명 교체를 전체 어디에 얼마나 하셨는지를 현황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규모로 했는데 단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여하셨는지 단가부분도 조금 자료를 받고 싶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과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에 보시면은 청사 조명교체비로 9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본청에 3, 4, 5층, 그다음에 의회 건물에 전부 LED조명 교체를 하고 1억이 있으면 읍면동에 LED조명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추경에도 확보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또 전시군 공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되고 내년에 확보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본청, 의회하고 식당, 또 지하의 민방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LED조명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왜 질의가 됐냐하면 본청 3, 4, 5층,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분석이 안 되거든요. LED가 절감이 된다라고 자료상은 많게는 10분의 1밖에 전력소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건 좀 더 과장되지 않았나 싶은 데 제가 논문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절감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금 원전사고 이후에 대체전력으로 다른 수단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LED 등 교체로 전력을 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LED등 수출이 불티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그 정도로 대기업에서도 혹하고 덤벼들 정도로 이번에 국회 법안도 보호되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보호 법안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만큼 전력소모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면 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해서 여건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아니면 면별로 구분을 지으셔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년대비, LED 등을 교체했을 때 시범지역을 하나든 둘이든 하셔가지고 전력량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요금으로 보셔가지고 안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전력요금이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300㎾를 썼는데 올해는 얼마 나왔다. 인상률 얼마. 똑같이 400㎾를 썼는데도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다 전체를 다 뽑으셔서 하시면 LED 등이 정말 절감이 많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색성장도 필요하지만 환경개선 여러 가지 이유로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 안 되었다고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담당실과에서 의욕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적극 하시고 또 우리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게 생산공장과 직거래를 했을 때는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단가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많게는 3분의 1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관에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한다면 우리가 수의계약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장을 통해서 바로 직거래해서 보급할 수 있다하면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감사합니다. LED교체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 청사에 설치한 연도가 짧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2년 지나고 나면은 연도별 비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비교도 해야 되고. 현대 LED부분은 사실상 수명이 현재 있는 기준 삼파장 형광등 이런 거는 1.5년에서 2년밖에 안됩니다. 비용도 비용문제지만,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은적어도 5년, 7년 이렇게 몇 배 이상 쓸 수도 있고 금액부분에 있어서도 전기료 절감부분은 현재 데이터 나와 있는 부분은 30에서 40% 정도 절감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되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설치연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는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비교를 해서 전력량을 분석해서 에너지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직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부분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아니요. 끝났습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행 정 과 장 이두배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 계 과 장 류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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