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25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재화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민의정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예정인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인이 제안설명하는 관계로 간사에게 사회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재화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29분)

○ 위원장 대리김영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윤재화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윤재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윤재화 위원입니다.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대의 편리해진 생활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밀양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안 제5조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필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대리김영기 윤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문제는 지역사회의 중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성화하여 노인에게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 노화 및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사회 각 부문의 행태를 바꾸고 다시 지역 실물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말 기준 밀양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02명으로 총인구의 1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전체인구에 대한 상대적인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지역사회에 당면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년기에 있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득보장의 역할 외에도 사회적인 소속감이나 참여의식 증대로 정신적, 정서적인 안정 등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으로도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회공공부문이 담당해야 될 노인부양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미흡하고 질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취업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기술・기능 등을 교육시키며, 각종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정책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안 제5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구성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윤재화 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3항에 의거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상목 행정과장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정 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 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집회 등에 참석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등 근무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이 집단 또는 연명으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 제12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착용 금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 중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머리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는 등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이 근무 중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 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머리띠, 완장, 리본, 조끼, 스티커 등 포함해서 착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1조의 3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업무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읍면동의 조직과 기능 및 인력 재정비와 읍면동의 급여자격 변동사항 관리를 본청으로 위임하여 급여대상자에 대한 조사, 선정, 지급 및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별표에 따라서 가. 복지급여 신청에 의한 급여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하는 업무를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 다. 복지급여 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 및 방법,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무를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및 지침의 단순집행사항으로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생략했습니다.
18페이지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법률적 근거나 조문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가 2010년 1월부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사회복지전산망을 하나로 묶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 120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토록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따른 업무와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의 운영으로 복지사업별로 제각각 이루어지던 재산, 소득조사가 통합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공적자료가 연계되는 등 복지대상자의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급여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 수급자 선정 과정이 모두 전산화되면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서류상으로는 대상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읍면동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만큼 인력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지금 근무 중에서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끼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은 지금 공무원 노조법이 규정이 있을텐데 거기하고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법이 상충되는
○ 설상목 행정과장지금 전에는 근무시간에 노조들이 조끼를 입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 행안부에서 민원인들이 불편과 보기가 그하니까, 불안감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는 거로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아니,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공무원 노조규정하고 상충되었을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 설상목 행정과장지금 저희들은 현재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예.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곧 우리 20개 시군에 전공노에 관련된 우리 단체중에 저희들만 현재 단체협약을, 앞으로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설립신고서를 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은 그때 협약에 일단 들어 가겠습니다만은 그 단체 협약 이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복무조례에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복무조례대로 실시를 하고 저희들 다른 사항은 인제 단체협약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그때 이루어 질 것으로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우리 밀양시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칙, 준해서 아마 처리한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이거 앞으로 전체를 우리 저 뭡니까, 본청에서 수급자 선정이나 이런 거를 전산화 하면 혹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 설상목 행정과장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또 3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입이 되어가지고 업무에 따라서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시스템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건 뭐 신문이나 TV에도 났습니다. 났는데 하여튼 전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합관리망을 해서 인제 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에 이관을 하고 이래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은 그에 따라서 같이 앞으로 또 하다보면은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게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다 전국적으로 통합관리망을 현재 시달해 놓고 거기에서 시스템을 다 내렸는데 인제 전국적으로 받아 보다 보니까 좀 과도한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걸 지금 치유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복지업무관계는 사실 정책이 그래 흐르고 있으니까 저희들 앞으로 인력도 복지직도 저희들이 따라서 지금 더 채용을 한다 이래 되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하면은 계가 현재 10개 계입니다. 10개 계고, 이게 여러 가지 지난해 앞부터 해서 복지에 대한 뭐 조금 비리사항부터 해서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체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1월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예. 있으니까 저희들 그에 따라서 뭐 걱정 안하시도록 같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행정과장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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