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25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3-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관내 하천골재의 관리보전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가 조례설치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하천골재의 관리보전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한 하천골재 채취 시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에 직영채취는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탁직영 채취는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판매는 시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세입 및 세출의 범위설정은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수입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천 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의 용도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은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12월 24일에서 2010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3-6호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관내 하천에 대한 하천골재의 시직영 채취와 위탁직영 채취 등 시직영사업으로 생산되는 골재매각대금 또는 기타 수입금과 그리고 시직영 하천골재 사업 운영 및 하천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각종 필요 사업비 지출의 효율적 회계처리를 위해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괴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제7조 준용조문 역시 입찰 등을 고려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업무처리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되고 조례내용 또는 자구 등 수정의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셨다 그랬는데 며칠간, 어느 지면을 활용해서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간신문에 20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20일 동안, 일반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면 활용한 게재방법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일간지에 모두 게재는 안했죠. 그죠? 몇 개 선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1개소만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이런 것도 일간지를 이용하고 우리 시보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의견을 개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 의견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마 한군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시민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러한 일간지를 택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골재채취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여태까지 도출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그러한 문제점들은 과장님이잘 알고 계실 것이고 시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보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있을 때 직영으로 그렇게 처리하지만 모래나 이런 사업들은 시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천에 있는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을 생산하려면 장비가 더욱 더 보강되고 필요하니까, 인력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입찰을 통해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산단가를 우리가 입찰로 부여할 때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정확한산출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지관리비와 골재 생산비와의 여러 가지 사항을 견주어 볼 때 우리가 하천골재를 판매해서 하천유지관리비가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참 문제거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의도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운영하실 때 이 문제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만에 하나라도 다른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깊게 생각해주시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이나 지금 세부규칙이 또, 세부규칙은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 그런 쪽에서 세부 규칙을 잘 정해서 운영의 묘를 거두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시민들 시각으로 부터 아! 정말 우리시가 정확하게 생산, 반출, 수입을 그렇게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정확하게 운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수입이 생긴다고 판단될 때만 저희들이 시직영을 하고 무조건 시직영을 하겠다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강 현재 골재 나오는 것은 원석대도 없고 또 그리고 현재 지금 적재하는 것도 시공회사에서 할는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방침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판매하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까 전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다고 조항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골재판매를 해가지고 이 판매대금 수입금이 생기면 일반회계로 오히려 보전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지, 현재 문구만 우리가 부족할 적에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해놓은 것이지 사실상 주고받도록 해놓은 것은 우리가 골재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오히려 전출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과장님이 확고한 신념으로 말씀해주니까 더욱 더 좋은 그러한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수산교 하류 쪽에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래채취를 해서 강변에지금 야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영원히 야적장으로 쓰실 계획이고 거기에서 반출할 계획인지, 그리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골재를 우리시가 야적을 해서 판매해서 도가 50%, 우리 시가 50% 그렇게 가지고 오는 그러한 방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4대강사업의 준설토에서 나오는 것은 골재판매수익이 100억 이하까지는 100% 우리시의 수입입니다. 도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초과해가지고 이득이발생될 적에는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국가하고 우리 밀양시가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남 수산에 골재를 재고 있는 것은, 그 골재는 현재농경지 리모델링에 들어가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 그 밑의 골재파가지고 좋은 골재가 나오는 것은 사업기간동안은,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고수부지에서 판매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2년이 지나고 나서도 안 팔리는 골재는 야적장에 재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판매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고수부지에 야적을 해서 골재판매를 한다는 부분은, 그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고수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골재도 판매하고 수익도 올리고 그리고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또 관광자원화사업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인데 그러면 4대강사업에 입찰을 봐서 현대산업개발이지금 한 공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6개 공구가 우리시 관내에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그렇게 전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찰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현재 6개 공구 중에서 4개 공구는 결정이 되었고 2개 공구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재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12공구, 13공구, 14공구, 15공구에서는 거의 골재가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6공구, 17공구에서 저희들 골재가 약 한 670만㎥ 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량은 추정치고 저희들이 골재가 나오더라도 이 골재가 골재성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골재성분이 안 되는 것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넣고 골재성분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은 추정치입니다.
장태철 위원그런데 농지리모델링 관계의 문제점은 설명회 때 본 위원이 참석은 안 했지만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농지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뭐냐하면 보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느냐! 2년 동안 밖에 안 이루어진다. 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농지를 수리시설로 다시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원래 농지에 성토를 해서 작물이 제대로 수확이되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10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2년간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됨으로써 반발심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여론인데 그 이후에 행정에서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여론을 조사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쪽으로 한번 여론을 조사해서 건의를 해서 해결 해주시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국가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들도 현재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지역주민의 뜻이 좋다고 하는데만 현재 농경지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골재야적장도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만 하고 거기는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운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렇습니다. 골재야적장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만약 리모델링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러한사항 같으면 지목변경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한번 연구를 해서, 농촌공사에서는 지목변경관계는 못하거든요.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 불만 불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론들을 조사해서 전략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주어야 되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만가지고 특별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전부다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것이 계획되어야 되지 우리시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철 위원그렇더라도, 우리시만 하면 어렵더라도 그러한 농민들의 의견을 불만세력들의 의견을, 세력들이라 하면 죄송하지만 그러한 것을 전부 집약해서 조사해서 우리시에서도 중앙으로 올려야죠. 올리고,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얼추 똑같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시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는 말씀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궁금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내일 또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에 소문은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골재채취를 4대강살리기 시행처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야적장까지 운반을 해주면 우리시는 판매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침이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골재채취를 해야 됩니까? 채취사업을.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사항은 골재를 현재 사업시행처에서 야적장까지 갖다 주면 야적장에서 저희들이 적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렇게 되어 있죠? 채취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정윤호그래서 우리는 야적장에서 적재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하고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재하는 것도 시공회사에서 해달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데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적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작업상에 혼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저희들 경남도에서는 적재도 사업시행자가 해달라 그렇게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야적장에 대한 임차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적장의 임차료는 저희들 골재판매 수익대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우리가 16공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기간 안에는 약 한 2년 정도로 봅니다. 공사기간 안에는 고수부지에서 저희들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야적장을 정해가지고 그 골재를 전부다 야적장으로 옮겨가지고, 그때는 저희들 적재해가지고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러니 그것이 지금 아까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도 고수부지에서 하는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 사업차원에서 고수부지에야적을 시켜놓는 것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면 야적장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야적장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골재가 예를 들어서 골재성분을 가진골재가 한 300만㎥가 만약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300만㎥를 2년 만에, 3년 만에 다 판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간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전에 4대강 살리기사업 본부에서 회의를 주최한 거기에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참석해서 다른 위원들도 전부 건의를 하는 게 야적장 임차료부분도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계약이 되어야만 그동안 300만㎥라 하는 골재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1-2년 만에 골재가 다 팔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4대강살리기사업 본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과장님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니까 좀 아쉬운데 아무쪼록 한 번 더 거기에또 각 지자체별로 건의도 한번 해주시고 지금 이 골재부분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근 창녕지역에서는 여러 수차례 조해진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4대강살리기사업 본부장도 면담을 하고 또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사장도 면담을 하고 사업을 새로 안을 가져와 여러 번 찾아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밀양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지금까지 골재채취 입찰관계에 따라서 우리 밀양지역의 시설장비 갖춘 골재채취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밀양에서 현재 수중골재 채취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약 한 열군데 정도 업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하도급 받은 지역업체는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주로 보면 하도급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골재채취는. 전부다 저희들 현재 골재채취 업자가 관내 수중되어 있는게 한 10개소 정도 되고 육상까지 합치는 것 같으면 약 2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재채취는 주로 보면 하도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자기들이 직영으로 바로 채취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직영으로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중소 골재업체들은 참여가 불가능 해집니까? 어떻게 참여가 가능해집니까? 같이 연결해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적에는 골재채취업자들은 장비만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분석해가지고 민간인한테 바로 일괄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님 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4대강살리기사업의 사업비는 여러 수조원이 든다고 해도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참여가 안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때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농토개량 성토용으로 하천모래를 썼을 경우에 수십년간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왔던 모래들이 함께 섞여서 올라오면 장기적으로 농사짓는데 위험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검토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께서 걱정하시고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 재난관리과장님하고 같이 4대강살리기사업 본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가 직접 4대강살리기 사업 본부장한테 지역업체 참여문제에 대한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취지와 달리 지금 지역업체가 전혀 4대강살리기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역경제살리기에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장비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밥 한 그릇 먹어주는 것 밖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30%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건의드렸고 골재채취분야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는 가급적이면 관내 장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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