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외 3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곤 의원 외 3명 발의)
3.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재화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외 3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곤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1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백경희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제1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밀양시 시립도서관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상임 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시립도서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밀양시 소속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밀양시 도서관이 신설되고 자구수정사항이있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심사보고 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재화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건강증진의 노력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특정 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와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010년 1월부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전산망을 하나로 묶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함에 따라 서비스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토록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따른 업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심사보고 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관내 하천 골재의 관리보전과 하천유지관리비용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심사보고 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방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행정과장 설상목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민원봉사과장 박영기
도시과장 안기완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양순자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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