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4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 잘못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밀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밀양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시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와 16개 읍면동의 대상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장소, 주요사항 등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감사계획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밀양시 건설과장 안기완.
건설과장 안기완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 공통사항과 7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공사중 사업, 그리고 잔액이 많은 목에 대하여 중점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21억 1360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280억 3573만 1000원입니다. 잔액은 40억 7787만 2000원입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에8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 읍면에 수리계 147개소에 전기요금과 인부임, 보수비 등이 되겠으며, 연말에 전체 집행내역을 보고받아서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보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4000인데 1억 8342만 3000원 집행하고 5657만 7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동 점촌과 단장면 노곡에농업용수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쪽에 정주기반확충 보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8억 8500만원인데 잔액이 3억3681만 1000원 남았습니다. 부북제대 월산과 상동 고정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지급계획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 1억 2000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안권역에 거점면 개발기본계획 발주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15일쯤 되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되고 나면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9억 12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단장면 사연과부북 가산권역의 사업비인데 전체 농업기반공사에 자본이전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 보조에 시설비에 10억인데 1억 3086만 9000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무안 부연지구에 고로소류지 제방숭상, 관로매설 등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계획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억 7514만 2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1월 12일날 도급계약이 되어서 오수관로, 포장, 석축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리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560만원인데 잔액이4406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 안전검사수수료, 보수비 등인데 올해는 한해․수해 등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31억 5000인데 잔액이 3억 240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50건 중에서 45건은 준공하고 5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계획입니다. 중간쯤 지방도건설확포장에 위험도로구조개선에 보조사업입니다. 8억원인데 잔액이 1억 15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상남 평촌도로에 선형개량공사 사업비인데 지금현재 98%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 집행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2억원의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 수산교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12월달에 전체 집행하고 난 금액을 분담하기 때문에 분담할 금액이 통보가 오면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82억 3000만원인데 잔액이 9억 1948만원 남았습니다. 전체 36건인데 완공이 20건이고 공사 중이 16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일 상단에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860만원인데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 상에 있는 접도구역 내 기존 건물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현황을 전체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측량이 완료되어서 준공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2622만 1000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동에 지하차도 3개소, 삼랑진에 지하차도 1개소, 석남터널에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달, 12월달 전기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보수 및 포장에 자체 재료비가 2148만 5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 및 모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밑쪽에 시설비에 31억 7500만원인데 아직까지 5억 5164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전체 36건 중에서 27건을 준공하고 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밑쪽에 수로원 인건비가 아직까지 1억 534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1월달, 12월달 인건비가 지급되어지고 전체 10명 중에서 1명이 지금 휴직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하수관리에 시설비가 4358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이용실태조사가 12월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건설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3944만원인데 잔액이 1292만 4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를 집행하고 또 설계심사위원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올해는 설계심사위원회가 개최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밀양댐건설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 2000이 아직까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밀양댐사업단에서 보조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올해 8월 23일날 지원이 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곧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쪽에 시설비에 9억 5000인데 819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지역개발 자체 시설비가 53억 3500만원인데 잔액이 4억 5814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93건 중에서 75건을 준공하고 18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3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1페이지의 시설비 집행현황과 중복되므로 21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전체 10건입니다. 당초에 28억 3259만 6000원의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31억 7376만 7000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3억 4117만 1000원입니다.
10건 하면 평균적으로 약 30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실질적인 변경사유는 사업의 마무리와 또 시공 중에 주민들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다보니까 물량이 증가되어서 설계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중간쯤에 있는 평촌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6억 9890만 5000원인데 변경이 7억 8068만 6000원으로 약 81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남 평촌의 굴곡부분 개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사업비가 1억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서 추석전에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기이 시공해서 추석 때 개통을 했고 지금 현재 곧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공통적으로 한 다섯 가지가 되었는데 첫 번째가 부서간 업무 공유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동절기 공사를 최대한 피하는 것, 그리고 사전 현장답사 해서 설계하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우리 과에 자료작성이 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의회제출 서류에 충실하게 작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과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물리 생수공장 지하수 폐공처리는 2009년도 연말에 행정대집행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샘물 개발허가취소처분은 경상남도 소관 업무인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두교공사 마무리는 5월말에 전체 준공을 했었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적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지경부와 한국서부발전소, 삼랑진양수발전처와 협의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삼랑진 가도교 및 철도 건널목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는데 이 삼랑진 가도교 및 철도 건널목 공사는 지금 11월달부터 해서 내년도 9월달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 140억을 투자해서 지금 이 개량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인 신천건널목은 이번에 지하차도를 박스는 12m, 전체 접속도로까지 해서 500m를 25m 도시계획폭으로 이번에 전체 다 개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읍사무소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가도교가 지금 높이가 한 4m 정도, 통과높이가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신촌건널목 지하차도처럼 25m로 확장을 해야 우리시에서는 전부다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 1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데는 이 확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존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밑으로 한 30㎝ 낮추고 위로는 한 20㎝ 들고 해서 통과높이만한 4m 50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신천건널목처럼 25m로 확장하는 그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해양부, 기재부 지금 현재 조해진 국회의원님하고 예결위원장한테까지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만 예산확보만 되어지면 이번 기회에 삼랑진역 앞에 있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가도교도 개선될 그런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이 생기고 또 보상이 지연되면 지역 의원님한테 수시로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건설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사항 및 보상미협의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0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업무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이 처리조치 계획으로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1일날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지하수개발이용과 준공신고, 이행보전금예치, 기간연장, 사후관리, 수질검사 등의 안내문을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발송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에 지정곤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확보는 작년에 강물을 이용해서 32개소에 9만 9640톤의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소류지도 준설하고 관정 10개소 보수하고 양수장비 전기료도 국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5건인데 여기에 완료 3건, 검토2건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안면 용수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이 용수로정비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무안면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시행한다고 통보를 해줬는데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는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료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다 사업 시행이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검토수준이 되겠습니다. 임고리 소류지 출입통제사항은 인근에 있는 기도원에서 휀스를 설치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불법행위자에게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계도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원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진입도로포장하고 논둑길 보수공사는 경상남도에 진달해서 단장-원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시켜서 좀 사업 시행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곰소농로 포장건의는 단장면 사연에 곰소 유원지인근에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을 1억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남계농로 포장건의는 산외면 남기리에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비탈면에 논 일부를 포함해서 농로 포장하는 것인데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하고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거기에 편입되는 사유지 사용승낙이 되면 사업시행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사 중지된 사업 그리고 공사 중 사업 그리고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강동지구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인데 지급은 3200만원 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진도는 약 40%가 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설치는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내진 용수로정비는 예산 5000에 1660만원 지급하였다 했는데 지금 공사중지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재개를 해서 11월 28날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사 농로정비는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 점촌지구는 공사 중지를 했는데 지금 11월 24일날 오늘 재개를, 시작을 합니다. 진도는 약 95%입니다. 이 공사 중지한 사유는 물탱크 설치할 부지에 토지사용승낙이 안되어서 공사중지를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이 해결이 되어서 오늘 재개할 계획입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 노곡지구는 지금 현재 진도가 한 60%입니다. 이것은 좀 지연된게 농업용수개발하면서 착정을 하다보니까 한 2공 정도는 수질이 불량해서 부적합으로 나와서 세 번째 공때 성공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밑쪽에 정주기반확충에부북 월산․제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주기반확충에 상동 고정은 진도가 30%입니다. 부연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진도는 공사 중이고 60%입니다.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양동 배수로정비가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5203만 8000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지급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148m를 계획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207m로 물량이 증이 되어서 당초 예산금액보다도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신촌-야촌간 농로포장이 예산액이 4000인데 지출은 5954만 2000원을 했습니다. 초과 지출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65m인데 583m로 해서 물량을 증설하다보니까 초과 지출했습니다. 중간쯤 화산-무연 농로포장은 예산이 2억원인데 지출은 2억 2075만 2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기존 사업이 마무리해야 되는 구간이 되어서 용배수로 연결해서 딱 구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밖에 안 되다보니까 처음 발주를 할 때 설계를 해서 전체 금액을 2억 4000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낙찰이 되어도 2억 2075만 2000원으로 해서 사업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율림보 용배수로 정비를 보면 예산은 3000만원인데 3264만 9000원 해서 또 초과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도 물량이 한 20m 정도 증이 되었고 개거높이도 일부 높아진 바람에 좀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화동 용수로교거 재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영농기 관계 때문에 중지를 했고 지금은 영농기가 끝났기 때문에 곧 재개를 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솔밭보 용수로정비는 예산은 3000인데 3360만 7000원 해서 이 부분도 당초에130m인데 32m를 추가 시공해서 162m를 시공을 했습니다. 작평 용수로정비가 예산이4000인데 450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보다도 약 80m 물량증가로 인해서 집행이 좀 많아졌습니다.
2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정곡 양수장보수입니다. 이 부분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집수암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하천에 수위가 상승되어서 여태까지는 시공을 못했습니다. 이제 수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곧 재개를 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세 번째에 매곡천보 정비가 예산은 5000인데 집행은 5423만 4000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입보 보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일부 여수도가 노후 되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약 423만 4000원 정도 더 추가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근기 용․배수로정비와 산내지구 과수생산 기반시설정비, 금오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아직까지 추경사업이 되어서 지출금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보면 청운도로 확․포장사업인 예산액이 8000인데 지출도 8000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가 7311만 8000원이고 보상비가 처음에는 계획을 안했던 게 추가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8000만원 예산액 그대로 다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감물도로보수가 예산액은 1억 7000인데 지급금액은 1억 6931만3000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비가 1억 5571만 9000원이고 그 도로 안에 있던 기존 도로에 사유토지보상이 약 1360만 400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평촌도로 선형개량은 예산이 8억인데 지금 지급된 것은 6억 9984만 2000원이고 지금 현재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숲촌-다촌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조동-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보면 이 2개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 남은 것은 이후에 남아 있는 부분을 토지보상비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동촌-대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행촌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예산하고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어서 동촌-대흥간은 옆에 밀양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선형변경을 하다보니까 옹벽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되었고 행촌은 보상비가 일부 추가되어서 예산액과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도곡-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이 3억 5000인데 지출은 3억 3982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아스콘포장으로 보고 물량을 받았는데 그 밑에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한 게 되어서 콘크리트까지 같이 깨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깨기 물량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덕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예산이 3억인데 지출이 2억 9843만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비탈면을 좀 절취를 했는데 그게 인접해 있는 공장 비탈면이 되어서 그 부분에 일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강하고 수로 개거를 설치했습니다. 이연-내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 5000인데 1억 5000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게 저희들 자료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1억 5000이 아니고 8760만 7000원인데 저희들 자료작성 할 때 이것은 착오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와지-봉대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신포-성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개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보면 당고개진입로 확․포장도 예산이 3억인데 지출이 3억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당초에 도급액이 한 1억 5692만 2000원 했고 그리고 보상비가 4878만 3000원, 관급자재, 폐기물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변경도 물량이 좀 증이 되어서 964만 2000원 만큼 금액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칠정도로는 1억 2000인데 1억 2000 다 집행된 것은 일부 물량이 증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송-덕산간도로 측구정비공사는 예산 1억인데 집행은 1억 1726만 4000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마무리 관계 때문에 추가로 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북도로 정비공사는 예산이 6000인데 지출이 6000만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끄럼방지 시설인데 바로 관급자재를 구입하면 시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관급자재단가 그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접도구역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인데 11월 17일날 전체준공이 되어서 오늘쯤 전체 지출이 될 겁니다. 성화봉송로 정비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기존 성화봉송로 정비 다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송도로 정비공사는 예산이7000인데 7478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마무리 관계 때문에 전체 집행할 때 77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7478만 6000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평밭도로 정비공사는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4050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마무리 때문에 설계를 하니까 41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1000만원 정도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밑에 죽남도로 측구정비공사는 당초 5000만원인데 537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설계를 할 때 철근 관급자재대를 누락을 시켜서 845만 6000원 만큼 다시 계상을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촌골안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 7171만 5000원 해서 이것도 추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마무리 관계 때문에 전체 한 608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고 이게 또 시공하다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도로폭을 좀 추가하는 바람에 석축이 추가 시공되어서 금액이 좀 증이 되었습니다.
내촌도로 정비공사가 3000만원인데 3142만 6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무리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광천세천정비는 추경사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한 10% 진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대사 소교량 공사는, 이부분은 사고이월로 발주했는데 하천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수기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 재개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송산농로포장은 추경사업인데 이 농로포장은 11월 22일날엊그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운전세천정비는 이것도 추경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도율 90%가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밑에 있는 지동안길정비는 이것도 추경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계속해서 연내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여수배수로정비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경사업인데 진도율 70%입니다.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지발농로 포장공사가 상동 금곡에 지금 예산을 3000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사업장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이것은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네에서는 사업포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일 위에 하양구거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 18일날 공사를 착공했는데 얼음골사과재배단지가 되어서 사과농사를 지을 동안에는 중지를 했다 지금 현재 16일자로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진도가 한 20%인데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미라 및 송포마을 농로정비는 추경사업입니다. 지금 진도가 한 80%가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 곰소농로정비로 추경사업인데 1억원으로 지금 11월23일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연세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도는 약 25%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효우촌마을 안전시설 설치사업인데 예산액이 5000인데 지출금액은 5824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이 구간 한정된 구간에 사업마무리 관계때문에 좀 초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밑에 덕법마을진입로 확․포장은 예산액은 8500인데 지출은 8660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업시행을을 하다보니까 횡단배수관이 전체 노후가 되어서 약 10개소 정도 59m를 교체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내이10통안길정비하고 교동4통연결도로개설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삼문5통안길재포장 사업은 11월 9일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제일밑에 있는 외산마을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진도 80%입니다.
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연상마을안길, 그 밑으로는 전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중간쯤에 있는 곡강마을 듬밑안길정비가 예산보다도 초과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옹벽 20m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퇴로안길정비하고 안법농로포장도 예산보다도 초과 지출했는데 이 부분도 물량이 증이 되어서 교량안길은 기존 있는 창고하고 담장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해서 내놓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예산액보다도 지출액이 많은 게 원칙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마무리를 염두에 두다보니까 그렇게 집행했는데 이후에는 예산범위내에 지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는 3건에 2억 7400입니다. 지금 현재 2억 712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73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마무리되었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타지업체 대부분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우리 청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것은 한 2개 현장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심의회와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총공사비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계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38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23건을 용역해서 그중에서 22건을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된 신월교 재가설실시설계용역은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2010년도 사항입니다. 전체용역 13건 중에서 12건을 반영했고 금청교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 2011년도에 반영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회, 2010년도에는 3회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및 국회의원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인데수산교차로 개선사업은 올해 21억, 내년에 30억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실제 이 부분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자연침하를 하는데 약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예산확보를 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입차로 설치공사는 산내-상북간에 내년에 220억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되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난번에 도지사가 왔을 때도 건의하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확보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농촌생활환경개선도 권역개발, 정주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전체 20건 중에서 13건을 준공하고 지금 7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7건은 농촌농업생활용수 노곡지구하고 점촌지구 그리고 부북정주기반확충,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안법-법흥간 도로 확․포장 그리고 고례마을정비공사, 바드리농로정비공사 해서 7건인데 이중에서 3건은 연내 준공을 하고 4건은 부득이하게 또 사고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되는 4건은 부북정주기반확충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까지 보상협의가 안된 게 3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격에 불만이 있는 분이 2필지있고 또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분이 1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한 80억 되는데 이 부분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겠고 45페이지중간쯤에 있는 고례마을정비공사는 마을주차장부지 매입관계인데 이것 보상가격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드리 농로정비공사도 지금 현재 당초에 농로정비공사 한 부분 설계를 했었는데 부지 사용승낙 안되어서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29건 중에서 24건이 준공되고 5건이 공사 중인데 이 5건은 위에서 두 번째 부북정주기반확충사업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초동들녘시설 채소용수시설 정비공사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행촌도로 확․포장 그리고 4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청운-무연간 도로 확․포장, 밑에서 두 번째 무릉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연내에 준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24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위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보조금은 경남안실련에 6000만원 그리고 고례마을․평리마을․범도마을은 댐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국․도비 신청 현황입니다. 농촌마을종합에 권역개발에 지금 현재 31억 6700만원을 요청해놓고 무안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에 17억,그리고 남산 지표수보강개발에 8억 5000, 기계화경작로에 12억 7200만원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4억 5700만원, 농촌농업용수개발에 3억 7400, 부연 소규모농촌용수개발에 6억 7500, 수리시설개보수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신청현황이 저희들 농업기반계만 있고 누락이 되어서 그 누락분을 별지로 나눠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락분하고 51페이지, 5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은 저희 과에서 자료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별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지에 국․도비 신청현황에 덕곡농로포장에 4000만원, 제대농로포장 4000만원, 가산안길정비 4000만원, 가산농로포장 3000만원, 지동안길 4000만원, 연장소교량 1억 5000, 곰소도로 1억, 대곡세천정비 1억 2000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신청된대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청교재가설공사에 지금 도비를 10억 신청하였고 신월교재가설에 10억하고 조동-남산간에 5억 그리고 숲촌-다촌간에 국비 17억, 우곡진입로 20억, 위험도로 구조개선 14억 8000,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10억 이렇게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데 신청 확보금액은 조금은 신청금액보다는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전체 2009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5억 9145만 2000원인데 수납액은 5억 6073만원입니다. 이중에 결손액 61만 8000원, 미수납액이 24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유형별 현황은 아래쪽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연2회 발부를 하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해서 체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7898만 9000원이고 수납액이 4억 3395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촉장발부를 하고 독려해서 체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아래쪽에 무기계약 상용근로자 운영현황은 도로유지관리하는 수로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1명, 2009년에 10명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10명인데 지금 현재는 1명이 다쳐서 휴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각종 용역공사에 사업기간연장하고 연기사업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4건이 공사연기가 되었는데 이중에는 공사연기 기간이 13일부터 최장 282일까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보상협의지연 그리고 물량증가, 또 관련기관 협의지연 그리고 마을과의 어떤 노선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리고 부대공사는 본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된 사항인데 이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공기 연기 없이 계획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10년도에 연기된 게 12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암반관정착정을 두 번세 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물량증가,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하고 6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 전문건설업체 현황하고 관리실태, 도로굴착 현황, 지하수 폐공현황 이런 사항은 6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동 매화에 점촌지구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 95%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완료가 되었고 토목공사도 배수지하고 관로는 전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단계가 되겠습니다. 단장 무릉에 노곡지구는 지금현재 공정률 60%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착정을 세 번째 하다보니까 좀 지체되었는데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금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분은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에 전체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용두교 재가설공사 추진현황은 용두교는 전체 연장은 297m이고 사업비가 16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6월 1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두교 경관조명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10억 3000만원이고 집행액은 9억 8496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단장 사연권역과 부북 가산권역, 무안권역은 내년에도 사연권역은 진입도로 정비와 깻잎 하우스설치 그리고 가산권역은 전통문화관 조성, 가산저수지 정비, 위양 생태주차장 설치 그리고 무안권역은 실시설계하고 재래시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이 시행 7개 지구를 했고 올해 2개 지구 부북, 상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북은 지금 부북, 상동 공히 보상 중에 있고 공사를 발주해서 약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추진에 일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현황 및 등기추진현황은 7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44억 860만원인데 이게 전체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중에서는 국비가 29억 3000, 도비가 3억 5160만원, 시비가 1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배수장 및 양수장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남지구는 총사업비 8409만 8000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5월 26날 전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초동지구는 1억151만 5000원을 투자해서 5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80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정비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예산 배부를 해서 전체집행을 했습니다.
81페이지 초동들녘 시설채소단지 용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2010년도 구분되어 있는데 초동들녘 시설채소단지 용수시설 사업자체는 이 지역에 짠물이 받히고 철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써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신호저수지의물을 양수해서 물탱크에 올리고 물탱크에 있는 물을 가압펌프를 이용해서 가압을 해서 시설채소를 하는 필지마다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근에있는 김해시의 화훼단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봐서 처음 2009년도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2010년도에는 시비 2억 5000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양수장설치하고 150㎜ 본관 매설사업을 지금 했고, 이게 지금 현재는 90% 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수장 설치하려 그러니까 지금 신호저수지가 수위가 상승이 되어서 공사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 본관에서 지관을 150㎜에서 50㎜ 관으로 따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m를 따 내어서 이 필지앞에 까지 빼주면 여기에서 채소까지는 30㎜ 관으로 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82페이지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촌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지금 현재 진도가 95%입니다. 곧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장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5억 그래도 남아있는 예산이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연도에 사업마무리를 하려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15억인데 2009년도에 5억을 확보했고 2010년도 5억, 내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연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운정-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전체 15억 6700만원인데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에 잔여사업비가 7억 6700만원인데 내년도예산이 3억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약 4억 6700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해야만 마무리 되어지는데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여러분 장시간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감사자료 과 소관 업무 중 항목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관되는 관련사항은 항목별 상관없이 페이지별로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강동지구에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사항 중에 배수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4월 6일 준공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은 8000만원 집행 다 된 것으로 작성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비 8000만원 중에 32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차이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앞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의 자료들은 당초 예산액에 그대로 지출원인행위액으로 해서 자료작성을 하다보니까 8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 보시면 32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자료작성을 하면서 이게 일치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자료작성에 좀 충실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21페이지에 있는 3200만원 집행했다는 게 적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자료가 작성이 불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21페이지 시설비 항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이해는 되는데 과장님! 저희들은 이 자료를, 이 계수를 보고 자료가 판정이 되고 감별이 되는데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것이나 사업하는 게 같은 일인데. 앞이나 뒤나 똑같은데 계수가 차이가 난다면 뭔가 우리한테 자료를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 조금 더 관심가져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시설비 집행현황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 하실 동안에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평촌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예산액이 8억이고 집행액이 6억 99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에. 16페이지에또 보시면 설계변경하는데 변경금액이 7800만원입니다. 앞에 집행액은 6억 9900만원인데 여기에는 6억 9800만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7800만원으로 되고 82페이지에 보시면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는 사업비가 또 9억 600만원인데 이것은 또 예산액보다도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나 집행액이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은 8억인데 집행액이 6억 9984만 2000원 그리고 16페이지에는 당초에6억 9890만 5000원인데 변경을 해서 7억 8068만 6000원 그리고 82페이지에는 9억 600만원 되어 있는데 82페이지에는 보면 2009년도에 1억 3200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9억 600만원으로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되었는데 이 부분 처음 발주를 할 때 총괄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량가설을 다해놓고 잔여분이 남아 있는 게 난간부분 안전휀스 이런 부분이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추석 전에 개통을 목적으로 해서 추경 때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설계변경 된 금액이 8178만 1000원 정도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되었고 이 금액들이 표기가 좀 일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일치가 안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10페이지의 집행액이 6억 9900, 16페이지에 당초 사업비가 6억 9800 여기도 100만원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78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7800만원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10페이지의 집행액이.
○ 건설과장 안기완이 10페이지에는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준공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잔액이지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은 되어 있지만 집행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신촌-야촌간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이 3800만원 정도인데 변경해서 6018만 6000원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5950만원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차이 나는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야촌간 농로 확․포장공사는 신촌마을과 야촌마을간에 사이에 있는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신촌마을에서는 신촌마을 쪽에서 포장해달라 그러고 야촌에서는 야촌 쪽에서 포장을 해달라 하다보니까 뒤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 사업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가 된 것이고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금액은 당초에 공사계약 된 공사금액하고 이후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시공회사에서 자기들 각종 보험료가 계획된 것하고 실제 집행한 것하고 차액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일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저가 묻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비 변경해서 발주한 금액이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우리가 사업 실시한 22페이지 여기에도 사업비 지급금액은 우리가 맞아져야, 600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저 생각이 틀렸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다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에 3872만 9000원인데 물량 증이 되어서 6018만 6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된 금액이고 이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우리 설계서상에 있는 각종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보험료를 계획대로 100% 다 지출이 된 것 같으면 이 금액하고 일치가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공회사에서 보면 100% 지출이 다 안 되어지고 그중에서 일부 8, 90%가 지출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은 준공검사를 할 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순필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1페이지 곰소농로정비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지역에서 집단민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때.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다 사업을 이렇게 다해줍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곰소 농로 확․포장은 보니까 집단민원이 한 열 몇 분 민원으로 건의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이 곰소유원지 주변에 농경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농로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농에 불편을 느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1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농로를 일부 개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전체되는 연장들이 한 4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자부담을 해서 해결하기가 곤란하니까 행정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이래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냥 사업을 해달라고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일부 또 사업을 시행하고 행정에서 좀 더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억을 지원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지역의, 우리 밀양시 전체 숙원사업은 많습니다. 숙원사업을 집단민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추경사업에 끼워 넣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밀양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된 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끼워 넣기 식으로 한다면 지역의 예산에, 지역 균형에 관한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주 시급을 요하거나 꼭 안 하면 안 될 위험요소가 있거나 아주 시급을 다투는 이런 사업 외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설명 중에 자부담 부분이 있다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자부담 부분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전체적으로 이게 연장이 한 400m 되고, 폭을 한 6m 정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전체 마무리하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억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6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자부담 한 부분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를 해서 장비를 임차해갖고 통행하는데 불편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좀 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1000만원 정도를 자부담 한 것은 아니고 이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정비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우리 한원희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말씀하신 대로 빨리, 시급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 라든지 또 그런 위험요소가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당초사업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민원에 의한 사업이 편성된다면 우리 밀양시 전역에 다 지역개발사업에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수립하고 거기에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민원이 일어난다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개발사업, 시설사업이 편성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앞으로 참고하셔서 좀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보면 조금 전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거기에 보면 우리 본촌하고 골안 도로 확․포장 예산액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5440만 3000원 되어 있고 또 27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촌 골안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약 6080만원 정도가 있어야, 설계를 해보니까 6080만원 있어야 사업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5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5000만원에 잘라서 발주를 시키는 게 원칙인데 이 부분은 발주를 할 때 608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낙찰된 금액이 5440만 3000원이 되었고 거기에서 다시 변경요인이 도로폭이 좀 협소하니까 추가로 더 확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이 되다보니까 7171만 5000원으로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런 문제도 과장님 잘못되었다 생각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 부분은 사업집행을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던 사업비가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느 사업 1개를 줄여서라도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우리 설계변경공사 현황을 보면 한 10건에 3억 4000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용역업체와 우리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설계토록 하고 사전에 또 조사부실문제 또 이런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10건이 또 발생을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이 사유 내역을 한번 보니까 사전 조사의 부실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에 설계변경한 건수가 10건인데 그중에서 보면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평촌도로 선형개량 같은 공사는 총괄공사로 발주해서 예산이 8억 필요한데 7억만 있었기 때문에 8억에 공사입찰하고 7억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추경 때 1억을 더 확보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은 되었지만 좀 다른 건수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되겠고 그 외 9건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사업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당초 예산 확보한 금액이 사업마무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마무리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게끔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 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대다수이고요, 방금 또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측량을 할 때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측량할 때 제대로 한 것 같으면 설계에 반영시킨 같으면 시공하는 과정에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런 자료를 검토하고 할 때 조사측량을 할 때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 확보할 때도 우리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 금액이 예산부서에서 삭감 안 되고 그대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또 그리고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집행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액보다 지급액이 증액된 이 문제는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다 이러면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아! 이것 손해가지 싶으면 마 던져놓아 버리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몇 백 만원 더 줄 수도 있고, 몇 천 만원 더 줄 수도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설명드린 사업마무리는 그 사업현장에 도로포장을 100m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범위는 한 90m 밖에 안 되고 10m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시행하다 보면 이것 할 때 10m 추가해서 사업마무리 해달라 해서 물량이 증 되는 것이지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내 손해 가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그것 시공업체에 보전해주기 위해서 물량 증 시켜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혹시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요즘 지역건설업체들이 전부 다 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공하면서 때로는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손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저도 참 사업예산액을 보면 거의 1억 미만이니까, 요즘은 투명하게 또 설계가 나오고 이러니까 업체에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공사 1년에 몇 개 해봐야 적자가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마무리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예산하고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직접 질의가 너무 많으면 밉보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정곤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덧붙여 한 말씀. 본촌 골안간 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예산은.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5400만원 사유가 6800으로 예산을 정하고 낙찰된 금액이 5400만원이라 그랬었는데 그럼 1800만원은 재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 5000만원은 확보된 예산이고 나머지 추가로 한 6080만원이지 싶은데, 6800만원이 아니고. 6080만원인데 추가로 그럼 1080만큼은 예산이 이 사업에는 예산이 없는 것인데 전체 이 예산에 시설비 목에 각종 여러 건수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예산 심의 의결할 때 목간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심의하고 승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단위사업별로 본촌 골안간 사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라고 정말 머리 싸매가면서 심의하고 의결한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다른데 당겨 오고 당겨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 남는 게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낙찰에 의한 집행 잔액이든 뭐든. 모자라면 당겨오고 남으면 다른데 주고 이게 임의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 의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산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다면 의회는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서 이게 보편적인 냥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5000만원의 당초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있지도 않은 예산 1080만원 더 붙여서 입찰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71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사안이라면 당초에 5000만원 설계한 것은 완전 엉터리로 한 것 아닌가! 그게 정확하게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업집행의 효율성차원에서 보면 가장 알맞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예산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흥정하듯이, 시장에 물건 살 때 흥정하듯이 깎자 해서 깎을게 아니고 이 예산은 확보하여야 되고 그래서 사업시행과 동시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도 안 맞게 엉터리로 되고 거기에 예산편성도 완전 기준도 없이 그냥 흥정하듯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사업이 중간에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원칙에도 없는 다른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 붙여가지고 있는 냥 더 증액시키고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아주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예산확보 할 때 해당되는 사업비가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러한 건들이 이 건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저가 말씀드리는데 일반화된 관행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이게. 집행잔액을 쓰려면 나름의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에 없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더 증액을 시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을 사용하려 그러면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사업집행을 당초에 이렇게 집행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물량 시공을 해야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집행잔액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그렇게 결심을 득해서 집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이게 우리 내부 업무보고는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외에 더 집행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다 업무보고가 된 사항들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 부분은 공사감독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 보고를 해서 출장복명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전부다 설계변경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업무보고는 최종 어디까지 합니까? 이것은.
○ 건설과장 안기완금액별로 지금 전결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이런 되는 같으면 과장 전결사항 그리고 금액별로 해서 국장, 부시장 그렇게 까지 받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업무보고의 형태는 구두보고를 합니까? 서류보고를 합니까? 이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서류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초과된 예산, 사업비보다 초과된 예산액보다 초과된 이 초과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내부업무보고증빙서류를 사본해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감독이 보고한 그 자료들을 사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관해서 제목에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는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사업을 잘 시행해서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 책자에 보면 오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잘 지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저희들도 불편사항이 많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모든 사업을 잘해주시고 이런 질책을 많이 받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또 사업은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정말 궁금한 사항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행정상 보면 서류심사로 인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우리가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에서 이 자료를 충실히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실히 작성해서 이런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데 이번에 또 서류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201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에 대해서 검사대상 관정수가 1480개입니다. 그러나 미실시 관정수가 1251개입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관정수가 1480공인데 수질검사 관정수는 229개이고 미실시 관정수가 1251개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수 이런 부분은 음용수는 2년마다, 그 외는 3년마다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음용수는 25만원, 생활용수는 15만원, 농업용수는 11만원 정도해서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실시관정수가 많은데 이게 또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검사 수수료가 없어서, 또 부담이 되어서 검사 안 하시는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이래서 미실시 관정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음용수는 2년, 생활용수는 3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공문상 촉구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검사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 관정수에 검사를 안하다보니까 또 내년되면 누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무슨 촉구를 안 하면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는 아니고 400만원이지 싶어요. 그게 4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례 법률상 우리 과태료를 보면. 금액적으로 아주 많은 금액이,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정 해놓은 것이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63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폐공문제도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혀 폐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못가지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63페이지 지하수 폐공현황은 이게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연고 폐공을 신고하면 소형관정에는 8만원, 대형관정에는 13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어서 그동안에 했던, 이런 폐공 복구했던 게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이후에 있는 것은 주로 찾기 어려운 그런데 있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지하수폐공관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폐공이 그냥 방치되지 않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하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하수 오염문제도 있겠지만 지하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건물이 한 3㎝에서 5㎝ 정도 기울어진다든지 이렇게 보면 원인은 정확한 것 아니겠지만 지하수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폐공문제라든지 이런 것 잘 관리 감독을 해야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지 싶어요.
○ 건설과장 안기완예. 맞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이것을 좀 대책을 2011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관정수 실시조사를, 수질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페이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법흥도로 확․포장과 신포-성암간 확․포장 등 이쪽에 보면 착공일과 지출일자가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또 보름 만에 이루어 지고 8일 만에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가능한 일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흥도로 하고 신포-성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착공하고 지출이 몇 일내에 지출이 상당금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공사금액의 70%까지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몇 일내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공사금액의 70%, 이것 보면 거의 전액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신포-성암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보면 공사금액 전액이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것을 일자별로 지출금액을 다 표기한 것 같으면 한 위원님 이해하시기가 편하셨을 것인데 제일 큰 금액 나간 것만 일자를 기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또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게 여러 번에 나눠서 지출은 되었고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나간 날짜로 기재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기준 날짜가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그것은 좀 우리 기록상,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는 기록에 의해서 보고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차라리 금액이 작더라도 마지막 집행된 날에 기록하는 것이 맞지 기준날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혼돈이 생기겠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앞으로는 최종일로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이연-내금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25페이지 이연부터 보겠습니다. 이연-내금간에보면 이것 또한 공사 중지된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아까 8760만 7000원 나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가 중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집행되었고 또 다시 착공했다 하는데 전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연-내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액1억 5000 중에서 지금 지급된 금액은 8760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선급금이 2843만9000원, 관급자재대가 3032만 2000원, 폐기물처리비가 38만 7000원 그리고 보상비가 284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8760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이게 토지보상 협의관계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되었는데 곧 해결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자료제출 된 내용들과 제안설명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자료가 상당히 성의 없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위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쉽게 이해갈 수 있도록, 물론 양식은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인 양식을 우리가 정해서 해드렸지만 그와 맞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이 몇 가지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제안설명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과를, 산업건설도시국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번에 첫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건설과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이렇게 지적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다보니까 각각의 생각이 좀 기준 하는 것이 달리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전체 취합하면서 다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다시 수정하고 난 다음에 오자나 탈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철저히 점검한 이후에 최종 자료가 제출이 되어졌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이번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작성이 못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내년에도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과장님 또 바뀌면 될 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우리 공직사회에서 의회기능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또 기능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한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의도는 일체 없고요, 또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보면 정리해놓고도 자료 페이지수가 80 몇 페이지씩 나오는데 자료량이 참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개별 사업장별로 또 이 사업장에는 예산액도 있고 지출한 것도 있는데 지출한 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자료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작성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하여간 의회에 제출되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가 건설과장으로서 다음부터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못 기재되고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기록내용이 있었으면 인지하고도 자료제출 그 기간 동안에 위원회를 방문해서 좀 설명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다른 과에서는 와서 수정을 해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좀 성의가 없어 보였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이 정말 오늘 하신 말씀이 내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9년도, 2010년도 세입부분이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다시 우리 계장님이 수정해서 가져오신 것 보면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따로 따로 있어 취합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자료제출 한데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에 사용하고 도로점사용료, 국유재산임대료 건교부 소관, 또 농림식품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및 점사용료 이렇게 다섯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각 계별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취합과정에서 취합하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이 부분 누락이 되어서 재작성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지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이게 정확하게 다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세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결부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이 됩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부분은 연도별로 2009년도, 10년도 분으로 해서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세무과에 세외수입 금액하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가 일치하리라고 믿는데 혹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같으면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이유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 우리가 종목별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누락된 게 많습니다, 들어오는 돈 중에. 돈은 딱 1개만 내가 짚어서 이야기할게요. 시유․도유재산매각 부분에 돈은 안 많습니다. 11만 1000원인데 감사자료 53 페이지에 보게 되면 매각현황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무과에서 저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시․도유재산 매각부분이 11만 1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하고 세무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이 같은 건설과라도 돈이 틀립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지금 김순필 위원님 가지고 계신 11만 1000원 하는 것은 건설과소관에 재산매각대금입니까?
김순필 위원예. 이것 세무과에서 저가 별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가 확인해본 결과인데 지금 빠진 부분이 여러 가지 누락된 게 한 8가지, 9가지 정도 되거든요. 저가 궁금한 것은 건설과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세무과는 알고 있고 건설과에서 모르는 그런 일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소관 되는 세외수입은 수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또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공유되어지는데 지금 김순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항목하고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자료작성이 좀 불충분해서 그렇다고 밖에는 지금 판단이 안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상세히 알아서 보고하면 저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 상세히 알아서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그렇는가 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 아까 우리 한원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알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보고 검토해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도 들고, 내가 생각해볼 때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프로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프로정도는 아닌데 이 사용료가 1개, 2개가 아닙니다. 이자수입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부담금 같은 것, 국유재산변상금, 보상금, 수납금, 기타수입 이런 게 지금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1건이고 2건이면 저가 하다보니까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무성의 한 것 같고 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시 살림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돈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관리해가지고 감사 자료라고 내 놓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세외수입 부분은 이 자료 작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누락되어서 별지로 만들었는데 만일 위원님들한테 고의로 누락시키려고 한 것 같으면 별지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도 안했을 것인데 별지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고의로 누락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또 이 별지 작성을 하면서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체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료 작성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누락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 자료 작성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 작성을 못한 우리 건설과의 책임입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런 일이 자꾸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우리 집행기관에 자꾸만 불편한 소리를 하게 되면 서로가 또 관계도 불편해지고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지금 여기에는 안 되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대답이 안 나오겠네. 갑갑해서 병날라한다. 일단은 아까도 저가 설명은 드렸지만 처음에 냈던 자료가 잘못 되었는데 또 재차 보낸 자료가 또 누락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취합해서 다시 설명해준다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많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오늘 우리 사무감사가 자꾸 길어져 날 밤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다음부터는 내가 과장님 보고만 너무 많이 하려니 미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부서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느 과에 가시더라도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지 말고, 이 세외수입 부분은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여러 군데 그렇는데 이거 관행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조금 별표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가 의회에 4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꼭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생각에 형평성문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중에 의구심이 가는데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업체를 보니까 특정업체에 과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니까 부산소재 지산엔지니어링 5건, 창원소재 동영기술단 10건 2009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계약업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보니까 또 지산엔지니어링 3건, 동영기술단이 3건. 이것 보니까 너무 특정업체가 계약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업체들이 설계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방금 말씀하신 지산, 동영, 보금 이런 관내에 한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금액들은, 한 2000만원 이하 되는 금액들은 관내 4개 업체에 해서 일반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 보다 좀 큰 것은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보고이러다 보니까 우리시 관내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런데 보니까 3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우리 2009년도와 2010년도 2개년도에 우리시 소재 용역업체에서의 계약건수는 한 몇 개쯤 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용역업체는 지산엔지니어링하고 동영기술단, 보금기술공사, 시피엔지니어링 이 4개 업체가 우리 밀양시에 소재지를 둔 설계용역업체입니다.
지정곤 위원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 건설과장 안기완실적은 전체가 2009년도에는 23건 중에 3건 뺀 20건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지정곤 위원우리시 업체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특히 2010년도의 경우 건당 22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미만수의계약 설계용역 건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소재 용역업체가 계약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보니까 많이 있었는데.
○ 건설과장 안기완2010년도 말씀입니까?
지정곤 위원예.
○ 건설과장 안기완2010년도에는 전체 13건인데 율림보 하고 양동배수로는 우리시 관내업체에서 시피엔지니어링, 동영기술단에서 했고 그 밑에 있는 상동정주권도 우리시관내 지산 그리고 부북정주권도 지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있는 금청교는 한성개발공사, 회덕 이런 데는 벽지업체가 되고 그 밑으로는 동영기술단하고 이런 데는 대부분 거의 시관내 업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한 3개 공사를 제외하고는 우리시 관내 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9페이지에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 신월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보면 2009년도 4월 26일날 마쳤는데 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그 사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신월교 재가설공사는, 이 신월교는 위치가 초동 봉황에서 내려와서 초동면사무소로 급커브 구간에 있는 교량인데 이 부분이 그 급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재가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9년도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월교는 내년에공사 발주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예산 문제로 1년이나 늦어지게 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임금상승 등으로 예산이 더 낭비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가 2009년도 단가로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발주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현실화해서 설계내역을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바로 설계해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일부 물가 인상률만큼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추가 설계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늦어지므로 해서.
○ 건설과장 안기완일반적으로는 이게 설계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바로 발주하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발주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 한 업체에서 그런 단가 보완은 자기들이 AS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한번 보면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에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노곡지구 농촌생활용수사업 진도가 한 30% 또 2009년도 부북정주권 기반확충사업에 진도가 30%, 안법에서 법흥간 확․포장사업이 20%, 고례마을 정비공사 미착공, 바드리 농로정비공사 미착공, 명시이월사업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곡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가 진도가 30%인데 이것 부진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착정을 할 때 한번에 착정이 성공되면 계획 공기 내에 사업진척이 빨리될 것인데 이 노곡지구는 2공을 실패를 하고 3공째 착정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고요, 그 밑에 부북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3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안 되는 이유는 토지가격이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많이 안 된다. 그래서 한 2필지가 가격불만2필지이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의 토지가 또 1필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밑에 안법-법흥간도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도가 20%인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전체 보상 대상필지가 30필지인데 26필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4필지가 남았는데 면적은 약 413㎡입니다. 소유자가 마산에거주하고 있는 손연향 씨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보상가가 16만원 나왔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금 토지수용재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고례마을정비공사는 마을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상가격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고 바드리 농로정비공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마을에서 의논 된 대로 해서 설계까지 다 되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노선을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이월사업도 그렇지만 사고이월도 보면 거의 보상문제입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책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시의원님과 함께 협의하고 또 고민하며 슬기롭게 풀어나갈 계획을 세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의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보니까 민원사항 및 전부 보상협의입니다.
이 보상협의가 미협의사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 우리 지역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한번 연락을 하여 협조도 한번 구하고 부탁도 한번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작년 2009년도에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저가 여기 보니까 20페이지에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니까 무안면 용수로 확장공사 무안면 양효리 일원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이런 문제도 저희 지역구 위원들한테 한번도 부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지역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만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공기도 앞당길 수도 있고 이렇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위원들 만나면 거기에서 어디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데우리가 어디 충고를 합니까? 서로 상생해서 협의를 해서 하면 사고이월 이런 사업도 많이 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유가 보면 대부분이 보상협의지연이고 또 일부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절대공기 부족 되는 게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상협의로 지연되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해결 안 되는 사항은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의원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저희들 부탁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임시회나 정례회있을 때 또 평소에 와보면 우리 개인사무실에 가보면 착공일하면서 지역구 착공일자이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가 그것은 통보를 잘합니다. 우리 건설과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통보는 잘 하면서 그렇게 오기 전에 저희들하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어느 어느 지역에 이런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일자 그것을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갈 것이 아니라 직접 한번 찾아와서, 미리 찾아와서 그렇게 한번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 건설과장 안기완용의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에 보시면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그리고 운정-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10억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9페이지에 보시면.
○ 건설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4㎞에 26억이 소요되는데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5억 그리고 향후에 18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4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엄광-남기간 안에 이 숲촌-다촌이 그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고 85페이지 운정-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게 전체 15억 6700만원 예산이 투자 되는데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에 3억을 확보하고 향후에 4억 6700만원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 48페이지에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 2010년도분 부터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아마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아까전 과장님이 처음 당초에 설명하실 때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 또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혹시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도에서 보조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전체 대규모사업이 10억 이상 되어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사업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국․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포함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대한 포함시켜 놓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용두교 경관조명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관급자재가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여기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용두교 경관조명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는 이 부분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구매를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조달청구매를 했는데 지난번에 보면 전라도의 모기관 단체장이 이 조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조명인데 국내에서 하고 또 중국에서 역으로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기관단체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가 주신 유인물 자료에 보니까 조명기구가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또 조명기구가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될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이연마을 버스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신설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안에 지역개발담당이 있는데 이지역개발담당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예전에 새마을사업 많이 하던 것 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소규모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도 보면 법정도로 지방도나 시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암거 도로 마을진입도로 하고, 또 하천도 보면 지방하천 이런 것 말고 세천 조그만 도랑 같은 것 이런 것하고 또 생활주변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그런 자그만 일들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 안에 마을버스주차장 설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시행이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설명에 암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도에 지적했지만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또 이 부분에 주차장을 하는데 우리 땅을 기부채납 받고 혹시나 또 채납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줘 가지고 사업을 집행 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지금 우리 지역개발담당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 보면 아직까지도 토지보상을 주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희사를 받던지 안 그런 같으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옛날의 새마을사업처럼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이 이연마을 버스주차장도 보면 기존의 도랑을, 세천을 복개해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 25페이지 이연마을 버스주차장 설치에 암거사업 32페이지 암거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것.
○ 건설과장 안기완암거, 콘크리트박스를 이야기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암거시설만 해서 확보되는 면적을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이지요?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45페이지 고례마을 주차장부지매입 이 사업은 뭡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고례마을 주차장부지매입 관계는 이게 댐주변정비사업 대상입니다. 이 고례마을 정비공사는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해마다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고례마을은 여름철 되면 각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각종 차량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마을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여름철에 오는 피서객들 차량도 대고 또 평소에는 마을에서 주차장 및 곡식 말리는 그런 용도로 하려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고례마을 주차장부지 매입비는 밀양댐주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주민스스로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지요?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다보니까 부지매입비로 이게 편성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농촌마을주차장 설치사업에 보면 부지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아니, 기부채납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지는 사용승낙을 해주든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마을회관건립 사업도 보면 부지는 꼭 사용자가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례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써 자체적인 협의체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어째 사업간의 형평성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암거설치사업을 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주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마을주차장 설치사업과는 형평성에 안 맞고 타사업과도 회관 건립사업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사업과도 형평에 맞지 않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어떤 행정의 사업이 사업간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다면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고례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단순 비교를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고례마을은 밀양댐이 건설되므로 해서 댐으로 인한 주위환경에 피해가 있는 사람들한테에 대한 그런 보상차원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다른 교통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하는 것 하고 비교하기는 조금은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댐주변정비사업은 보면 마을자체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 선정을 해서 면사무소를 거쳐서 시에 오면 시에서 다시 댐관리사업단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형평성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세외수입부분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작성한 기간은2010년 10월 30일 현재 2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용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전체 세외수입 건설과 예산액은 4억 3579만 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세무과 자료나 똑같은데 세무과 자료에는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2000만원은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기타잡수입이 2억 2000만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2000은 편성되어 있는데 기타잡수입 2억 2000은 예산이 없습니다. 2억 2000이 왔다갔다하는데도 전체 세외수입 예산액은 4억 3579만 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세무과 자료는 6억 489만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자료에는 4억 7887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세무과 자료에는 5억 4889만 7000원이고 건설과 자료에는 4억 3395만 9000원입니다. 이렇듯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무과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건설과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어떤 자료가 틀렸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료에 어디가 잘못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있다. 이런 부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수수료가 부족해서, 없어서 수질검사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태료 400만원,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부과를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혀 제재조치가 없는데 누가 수질검사를 받겠습니까? 독촉장 아무리 보내도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지 않는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하수를 관리해갈 것이고 어떤 완벽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관정수는 많은데 실제 수질검사하는 관정수는 그중에서 20%가 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미실시 관정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중에서도 이 수질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에 수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것이고 또 검사 안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 수질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을 느끼는 감이 부족해서 안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는 참 많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질검사를 비용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한테 또 부과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근 시군하고도 전부다 확인해봤는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수질검사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 수질검사를 좀 더 검사대상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현실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장님처럼 그런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과태료를 수질검사 비용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수질검사하나 과태료 내나 그 정도의 범위는 어차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선에서 낮춰서 부과를 한다라든지 어떤 방법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하수관리를 좀 기하자는 차원에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얼마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용두교 경관조명사업과 관련되어서, 또 용두교재가설 사업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사업은 지금 우리 교토 의정서채택으로 인해서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등 CO₂배출총량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지금 에너지를 줄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위에도 가로등이 있고 경관조명이 우리지역에 어떤 산업유발효과라든지 경제에 부가가치가 어떻게 작용 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교 경관조명은 당초에용두교재가설 공사를 추진할 때 이왕 재가설 공사를 할 때 경관조명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이 용두교가 우리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밀양철교에서 열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시내의 영남루하고 삼문송림 그리고 용두교, 인공섬 이런 것 이후에 또 문화관광과에서 경관조명 계획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하면 우리시에 야간 경관에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관조명을 병행해서 사업추진하게 된 사항이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용두교 경관조명 용역을 줘서 보니까 2009년도 2월 12일날 보니까 2층 소회의실에서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실과소장하고 또 그때 의장님하고 현 위원님들이 같이 경관조명에 대한 용역보고를 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사항, 의견도 취하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 경관조명을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청사도 CO₂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여름에 실내 온도는 높이고 또 난방온도도 낮추고 이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역행하지 않나싶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줄이기 위한.
○ 건설과장 안기완지금 저탄소 녹색성장하게 되면 일반적인 한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LED제품을 쓴다든지 그리고 각종 우리 승용차나 이런 것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철도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우리 시에 각종 건설사업을 할 때는 그런 CO₂저감하는 것하고는 크게 이렇게 그 동안은 관심을 두고 사업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제품을 저희들 자재를 쓸 때라든지 사업시행을 할 때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앞으로는 점차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러니까 길이가 297m밖에 안 되는데 너무 경관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실 길면 경관중심으로 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고 그럴 건데 지금 길이가 짧은데경관에다 치중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 경사가 또 너무 심합니다. 해서 넘어갈 때 상대 쪽에서 오는 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고 올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눈이왔을 때 실제 사고도 일어났고 그래서 너무 경관을 중시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것은 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는 각종 설계를 할 때 경관도 중요하지만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교가설 공사를 할 때에 경관을 고려해서 교량 구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통 차량으로 이동할 때 구배가 너무 세서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교량가설을 하게 되면 전체 설계에 따른 협의를 관련부처에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밀양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위가 되었을 때 거기서 특히 하천에 중심부는 더 수위가 상승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천 중심부에 더 여유고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용두교 교량 자체 구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 차량 통행하는데 구배를 생각한 것 같으면 저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재해 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저렇게 안하면 협의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구배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물론 홍수 때 수위가 상승되어서 중간부위가 높다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비약된 이야기 같고요,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가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가보면 거의 낮은 제방 하나 오르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차를 운전해 가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한번 가보시고 이미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공할 때는 어떤 설계상에는 너무 그렇게 짧은 다리에다 높이다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 부분은 준공을 할 때 저도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평상시에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 구간이 297m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간부분에 여유고를 주기 때문에 한 1.5m 정도 높게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배가 급구배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폭이 상당히 넓으면 그 여유고를 주더라도 구배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두교 같은 경우에는 저 폭에 그 여유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만일 우리가 그것을 완화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 기관하고 협의할 때는 재해관련 쪽에서 협의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그렇다면 영남루를 연결하는 그 각도도 지금 중앙부위 1.5m 산정해서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영남루 쪽과 통하는 밀양교도 그 여유를 감안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특히 또 예림교도 보면 방금 그런 부분 때문에, 옛날 예림교 가설할 때도 보면 밀양경찰서장님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서 그 당시에도 예림교 구배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여유고 관계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마무리 된 것입니다.
한원희 위원규정이 중간에 1.5m 높여야 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1.5m 높인다고 해서 홍수위 시 다리가 잠길 정도로 올 것인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1.5m 낮춘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 홍수 시 다리에 지장을 준다면 아마 물이 넘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먼저 갈 겁니다. 잘못된 것은 위험한도로가 된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용암-금안간 미끄럼방지 7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니까 이미 그것은 걷어내고 새로 아스콘포장을 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남 평촌에서 삼랑진 쪽으로 가는 것 보면 거기에도 미끄럼방지 시공을 했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에 보면 아스콘이 요철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콘 붉은색 아스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질을 사용한 곳이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전역에. 그래서 이것 시공할 때 자재가 정확하게 규정에 맞는 규격에 맞는 자재가 시공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금방하고 금방 또 재포장하고 해서 우리시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 평촌하고 산내 용전 쪽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했는데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하자부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끄럼방지시설 자체는 겨울철 차량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놓고 보니까 좀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기존에 어떤 미끄럼방지시설이 띄별로 해서 일정간격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위에다 이 부분을 다시, 그게 오래되고 노후되고 하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을 다시 그 위에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후 되었던 부분하고 접촉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어떤 미끄럼방지시설들은 전체적으로 다 긁어내고 다시 원 아스콘 위에다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물론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바른 시공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각종관급자재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레미콘사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레미콘업체가 몇 개 있으며 또 관급자재 공급실태는 지금 회사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우리시 관내 레미콘 생산업체가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레미콘, 우신레미콘, 하남 양동에 있는 부경레미콘, 초동에 있는 삼성레미콘 이4개 업체에서 레미콘을 생산하고 우리시 관내 각종 사업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주는데 이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레미콘 규격을 설계서에 반영하면 계약부서에서 레미콘 조합에다 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각 레미콘 업체에 위치에 따라서 지역별로 찬우레미콘은 우리 산동지역 그리고 부경레미콘은 하남일원 그리고 삼성은 초동․무안 쪽, 우신은 시내일원 부북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물량을 배정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물론 가장 지역별로 가까운데 가는 게 회사로 봐서나 우리 사업자 측으로 봐서나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 업체간에 너무 한쪽에 편중된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펴보시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쪽 중재역할도 좀 해서 지역 전체 기업이 고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특별히 주문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가 올라왔습니다. 의혹은 해소시켜주는 것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밖에서 하더라 하는 방송, 또 남의 이야기를 업자간에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방금 우리 한원희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장 근거리 원칙에 의해서 또 양질의 레미콘을 빨리갖다드리고 형평의 원칙에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소문에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그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고쳐 나가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상남면에 주로 수의계약이나 했을 때 관급자재가 특히 레미콘 분야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레미콘회사가 상남지역에 거의100% 가까이 갔다 하는 이런 소문이 들린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모르겠습니다. 레미콘업체가, 특정업체가 대부분 물량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서는 관급자재규격만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조합에 요청하고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각 지역에 있는 업체에 가까운 업체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어느 특정업체에 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그렇다고 하면 건설과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 건설과장 안기완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그 레미콘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업체는 물량을 너무 수주 많이 받아서 오늘 다 공급을 못하고 한 사업장에 길이가 100m 같으면 50m 정도 하고 오늘 하루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다른 업체에서 하면 충분히 다하고도 시간이 남아도는데도 어떤 업체는 수주를 너무 여러 군데서 많이 받다 보니까 한곳에 공급을 다 못하고 물량이 달려서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50m만 하고 너희는 내일 하소 이래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까 레미콘의 특성상 문제도 생기고 또 다른 업체에서는 그것을 시기해서 누구는 물량이 남아돌아서 배가터지고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첩보가 정보가 다닌다 이말이죠. 그래서 건설과에서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주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루머가 떠돌아다닌다 하면 이것은 계약부서나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맞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맞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물량 배정할 때 각 지역에 있는 업체에근거리에 있는 업체에 적정량의 물량을 배정해줘야 제대로 사업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위원아닌위원 손진곤위원장님! 그렇다면 건설과하고도 아무 문제도 없고 이것은 다음에 오면 내가 답변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겠고 또 계약부서에서도 혹시나 한가지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상남면에 관급자재 레미콘 한 분야라도 수의계약 분야라도 어느 회사 것이 90% 가 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잘 알겠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오늘 과장님하고 너무 대화를 많이 나눠 정들면 큰일인데. 과장님 아까 우리 한원희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조금 보충해서 저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용암-금암간 미끄럼방지도로 했던 것 그것 공사비가 7000만원이지요? 6900만원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렇는데 지금 내가 사과축제할 때 갈때는 그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아스콘이 다 덮여져 있던데 그 아스콘 경비는 시공한 사람이 보수공사 한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암-금암간 도로 정비공사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약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방금 사진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존에 미끄럼방지시설 노후 되어 있는 상태에 그대로 이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런 하자부분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사과축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축제차량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조치를 한 것 같으면 축제차량들이 불편함이 없이 통행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시 보완은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차 한번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또 똑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포장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시 부담을 해서 재포장 지금 해놓고 그 위에 미끄럼방지시설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재포장 해놓았습니다.
김순필 위원처음부터 우리 과장님 그 미끄럼방지하게 되면 시공하는 사람이 전문업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미끄럼방지시설 하는 분이 전문업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계에는 기존에 있던 미끄럼방지시설 노후 된 것을 전부다 긁어내는 것이 반영이 안 되었고 그냥 시공하는 것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시공하는 팀들도 왔을 때는 보면 이게 그 위에 시공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했을 것인데 그런 사항 없이 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전문적인 사람이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사업한 부서에서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자꾸 또 다시 있으면 과장님 공사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공사 한지 1년도 안되고 저가 볼 때 6월 25일날 완공이 되었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않았고, 이런 공사 어렵고 난공사, 불편한그런 공사가 아니고 도로에 미끄럼방지는 내가 볼 때는 공사하는 사람 기본공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시청 식구들이 너무나 감독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싶고 다시 해서 또 돈이 그 정도 돈이 든다면 업자도 그만큼 손해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공업자를 잘 선택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국도 24호선 울산-밀양간 석남터널있지요? 거기가 지대가 조금 여기보다 높고 또 기온차가 우리 시내지역하고는 한 1-2도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밀양방향으로 딱 빠져 나올 때 터널에는 겨울에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터널 딱 빠져나오면 온도가 낮고 고지대기 때문에 내렸던 눈들이 빙판이 되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쭉 나오다 터널앞에서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거기에서 또 남명지역으로 빠져 내려오는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미끄럼방지라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가능한부분이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현지 출장을 가 조사를 해서 곧 겨울 동절기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용두교 경관조명사업에 관해서는 아까 휴식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마지막 농촌정주권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이 사업의 시행지침과 달리 절차적 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 변경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의 임의 집행은 결국 행정편의주의로 쏠릴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한 규정대로,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다.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떤 규정․지침이 정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투명한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우리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밀양시 도시과장 이병곡.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62억 320만 8000원, 집행액이 189억 9821만원, 잔액이 72억 499만 8000원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지역개발에 연구용역비 1억 9357만 1000원에서 집행액이 9407만원, 잔액이 9950만 1000원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지역세분 및 소방서 시설결정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에 예산 102억 7140만원에 잔액이 22억 4709만 7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1지구, 내이3지구, 삼문2지구 등으로 12월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비는 9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1억 6886만 7000원하고 7억 8113만 3000원 남았는데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8억 5700만원입니다.
잔액 2억 5058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 자체사업은 잔액이32억 3559만 3000원은 공사비 및 보상금으로써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남산업단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900만원은 하남산업단지의 진입로 도로개설 및 용수공급 설계용역비로써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밑 부분 일반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전산단 용수공급 실시설계비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써 내년 3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 내부거래지출 중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사포산단내중계펌프장 등 위탁금 7503만 1000원은 상하수도과 공기업회계에 전출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로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290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해천생태복원사업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8억 5700만원 중에서 잔액 2억 5058만3000원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102억 714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22억 4709만 7000원 남아있습니다. 현재 공사 및 보상협의 중으로 연내 집행을 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밀양강에서 남천교간 인도설치는 관급자재가 미집행되었고 용평도로 개설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삼문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정비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사포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공사는 33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주민통행을 위한 통로박스설치 등이 되겠으며 무안도시계획도로는 11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 옹벽 20m 설치를 하였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은 지장물 철거 및 콘크리트 깨기 수량증가로 15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남루 위측 동문고개도로 쪽에 옹벽과 석축이늘어나서 61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이3지구사업은 신선탕 맞은편 주택철거로 2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포일반사업단지 용수시설공사는 국비사업으로써 사면보호공 감압변 설치 등에 7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전기공사는 전기통신지중화 등에 36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는 4건에 대해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 개설과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적사항은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의 부분 침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없습니다.
그 밑 집단민원, 진정발생은 총 4건으로써 2건은 완결되었으며 암새들 용도지역변경및 교량설치 1건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고 용전2지구 일반산업단지 허가취소요구 1건은 검토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해천복원사업은 잔액 2억 5058만 3000원에 대하여 12월말까지 보상미협의 1필지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밀양강에서 남천교간 인도설치, 삼문고수부지 자전거도로는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용평도로개설 등 3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29건에 91억원 중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은 58억 6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10건 되었고 공사 중인 것과 보상협의 중인 것이 1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역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4건이 타지역업체에 낙찰되었고 그중에서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은 주식회사 백호건설이 하도급하고 있으며 사포산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주식회사 창신건설 외 2개 회사, 사포산단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주식회사 중앙개발 외 1개 회사에서 하도급하였습니다.
밑 쪽에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료에는 1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18일 1회개최하여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9년도에 14건, 2010년도에10건을 집행하였으며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 및 밀양도시관리계획용역은 용역 중에 있으며, 완공된 것은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해천 생태하천 추진협의회는 2009년 11월 20일에 전체 주민설명회를 JC회관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하남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2009년 6월 10일에 동명중고등학교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하자발생 내역은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의 도로침하부분은 현재 안전진단 용역 시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및 국회의원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도 사업분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밀양역 주변 종합재정비는 밀양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조성과 오․폐수시설 진입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오른쪽 하남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보상이 33.5%로써 12월 중 재감정을 실시하여 보상협의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는 현재 69% 보상률로 계속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전체 15건입니다. 완료된 것은 6건 그리고 시공 및 보상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까지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6건에 9건은 준공되었고 7건은 공사별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특별회계․기금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농협에 5억원을 예치하고 적용이자율은 3%가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은 149만 65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9건에 총 사업비는 142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95억 16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일용근로자는 매년 가곡 지하차도 배수장 관리에 따른 근로자로 우수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용역․공사 기간연장사업은 2009년에 3건, 2010년에 2건 총 5건으로써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써 주식회사 선강종합건설에서 시행한 삼우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및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부도로 인해 해지되었고 삼우아파트앞 도로는 재입찰 후 시공 중에 있으며,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관리계획 수립은 2009년 12월 24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구한 건수는 59건이고 매수결정도 5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는 34건이며, 미매수 25건 중 청구자 취소 및 지적불부합 등 보류 15건, 매수해야 할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도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수신청 현황은 미불용지 신청은 총 21필지로써 미지급은 19건이며 예상금액은 13억 656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33.5%입니다. 12월 8일이 되면 감정을 한지 1년이 되어서 재감정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경 공사착수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3일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고시가 되었으며 2010년 6월 3일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69%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 3월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계기관과협의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센터운영은 2009년 6월 18일 개소이래 매년 50억 총 현재까지 200억원을 투입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의 연구원및 참여기관 연구원이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밀양시가 향후 국가의 신성장기술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했습니다.
127페이지 관내 골프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면 안법의 알프스골프장은 실시계획인가가 2008년도 4월 29일에 났습니다. 아직 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위기문제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묘이장문제 이런 사항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빠른시일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간 연기신청이 되어서 2011년 5월까지 연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10월 6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며, 이 부분도 분묘이장문제 그리고 사업자금 확보 문제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토지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필지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0개지구에도로개설은 59개 노선입니다. 사업비가 613억 8000만원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8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 하던 내일1지구, 가곡3지구, 삼문2지구, 내이3지구, 삼문3지구 그리고 삼랑진읍사무소 주변 삼랑진1지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하남 및 무안지구를 신규 지구로 사업투자하여 2012년도에모든 지구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3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주거형이 23개소, 산업형이 6개소, 관광휴양형이 2개소, 유통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성당앞 도로를 낮추고 내이도로를 거기에 접속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54억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1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분양은 현재 43%정도로써 분양필지는 연말까지 임대택지는 내년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현황 및 등기추진 현황은 총 242필지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5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경 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내일중앙도로 가각부 정비사업은 냉난방 등 일부 시설 미설치로 건축물 개방에 어려움이 있어 단열필름 부착 및 환기창문 설치, 휴게의자 등 설치 중에있으며 시공결과에 따라 개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 밀양역광장-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앞에 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과에 계시다 도시과로 오신지얼마 되지 않은데 업무파악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원하게 자료설명을 해주신데 대하여 열심히 자료를 검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항상 꿈과 희망 위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내일이기대되는 아름다운 시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도 이렇게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 우리 전원도시 그리고 녹지공간계획 등 과장님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진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우리 밀양시는 현재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좀 소외된 지역 또는 보수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 그리고 농지나 산지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특히 우리 시가지 부분은 오랜 구도시가 되므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제약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제약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성장의 어떤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부산-대구고속도로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꿈들이 많이 움틀 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까지만 해도 제도자체가 너무 엄격하고 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농지라든지 산림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할 것은 하고 또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전체적으로 잘사는 도시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라는 그런 부분이 더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 배분해서 다른 시와 차별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우리시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연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그 꿈이 또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 직원 똘똘 뭉쳐서 우리 의회와 상생을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95페이지 설계변경공사 과다하게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내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에 3억 8857만 5000원인데 여기에서 6100만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또 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포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전기공사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한 3672만 2000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이래 많이 금액이 증액되면 설계변경 된 사유도 문제지만 이것 별도로 분리해서 설계를 하지 못한 사유는 또 뭡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증액이 61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남루에서 동문고개 측에 있는 비탈진 부분 쪽하고 그 밑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비탈지고 하다보니까 옹벽부분이 처음에는 옹벽설치를 안하려고 한 부분들에서 옹벽과 석축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이 잘 되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옹벽과 석축이 약 137m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승인되었고 그 밑쪽에 사포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전기공사는 현재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그 밑에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통신 지중화문제 이게 지금 산업단지에서 배수지관 올라가는데 산입니다. 이런 산에 전기나 통신선로를 지주를 설치해서 올라가면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을 매설해서 관 안에 지중화 시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상으로 갈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설치라든지 감시제어반 설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운영의 편리라든지 어떤 향후 사후관리에 편리한 사항이라든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처음부터 반영되었으며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시행 중에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큰 산업단지를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이런 부분 고려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분리 설계를 해서 발주를 못 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연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단절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은 사업장 내에서 성토라든지 할 때 들어가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분리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연장이 분리될 수 있으면 분리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사업장내니까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역시 제어반이나 이런 부분도 전기공사를 하면서 바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 발주 할 수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또 100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두 번째 밀양 한천공장 증설 반대이래가지고 김영길 외 46인 이랬는데 민원요지를 보면 공장용수로 지하수개발 반대, 공장폐수 처리 주민공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천이라는 것은 과장님 알다시피 바다에서 재료를 구입해오기 때문에 그 염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항상 노파심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염분은 사실 우리 염분을 분해한다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기술로서는 염분을 분해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 지역구에 건식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민원소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염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우려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장폐수 처리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현재 공장을 증설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곡현재 공장 증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상 결정을 도에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지금 한천공장에서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이 부분 설명을 저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증설 반대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는 한천공장, 그러니까 한천을 처리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천을 이용해서 젤리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한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한천공장을 증설해서 그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젤리공장은 그야말로 물을 하나도 안 쓰고 한천을 포장만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우리시와 한천공장이 주민 마을에서 이 관계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 현재 이 한천공장은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젤리공장에서는 폐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폐수에 대한 증설이 없고 그 다음에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부분은 현재 겨울에 한천에 쓰는, 말리는데 들어가는 지하수는 별도 지하수를 굴착해서 쓰면 마을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천공장에서 현재 겨울 되면 용수로로 내려오는 물을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집수를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수를 굴착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폐수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타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만약에 공장이 증설되면 현장방문을 해서 그 폐수에 대해서 검토하기도 하겠습니다만 46명이라는 이런 분들이 증설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 소지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회사 측과 주민 간에 투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10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 저 지역구 하남읍의 보상문제입니다. 저가 이것 보니까 사업금액은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권익위원회까지도 권고사항을 하고 이랬는데 이 토지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달라고 하는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아는 대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한 돈이 770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감정한 돈이 현실가에 부족하다. 그래서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잔여지 관계, 남아있는 잔여지도 매수를 해달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같으면 그 잔여지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공사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은 현재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돈을 현재 실제가격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밖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설득을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가격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이 평수가 몇 평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2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230평 되면 하남읍 정도 되면 지역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땅값에. 그래서 이 감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혜롭게 잘 해결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내일중앙도로 가각부 정비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과장님, 이 사업은 실지 이 사업관계 때문에 우리 산건위위원뿐 아니라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따뜻한 봄날에 회초리를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엄동설한에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회초리를 맞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 위원도 그 당시에 가각부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사업내용을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집행하고 보니까 전망대도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 과장님 계실 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안에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는 가각부분 자체에 대한 교통처리부분, 위험하고 하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양강이 가까이 있으니까 밀양강조망이라든지 또 그 부분의 좋은 땅을 그냥 놀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안에 역사관이라든지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망대 형식을 넣었습니다.
현재까지 개방되지 못하고 한 이유는 나름대로 더운 여름날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햇볕을 차단하는 부분과 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냉난방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20만원 들여서 저희들 단열 필름하고 환기창문 설치 이런 부분을 현재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이 되고 나면 그 안에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또는 필요하면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우리시내에 있는 시민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망대도 설치하고 이랬는데 냉난방 시설 일부가 미비 되어서 건축물 개방도 못한다. 건축물 이것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2010년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런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 해놓고 이 전망대 개방도 못하고 냉난방 설치가 미비 되어서 이렇게 또 못한다. 얼마나 따가운 우리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필호예.
지정곤 위원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김순필 위원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님.
김순필 위원보충질문 좀 더 하고 현장방문 가도록 합시다. 이 가각부에 대해서 조금 더하고 갑시다.
○ 위원장 박필호지정곤 위원님 가각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같이 전부 청취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우리 내일동 가각부 정비사업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이 사업비에 보면 보상비가 4억 7700만원이고 우리 건축비가 2억 500만원입니다. 이것 더하기 합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죄송합니다. 보니까 계수가 1억 계수가 차이 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계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보상문제 하고 건축문제 하고 인데 돈이 끝에 숫자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앞자리 1억이 틀리는데 그것 한번 보완도 안해보고 자료해서 준다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한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엇갈리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그 공사장에 가보자고 지위원님 발의가 들어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가각부를 정리할 때는 우리 내일동 주민들한테라도 한번 의논도 없었고 그 부분은 우리 교통이 편리하기 위해서 뜯어진 것이죠, 처음에 가각부 정리할 때는.
○ 도시과장 이병곡예. 주요내용이 교통사고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다닐 때 건물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지금 현재 건물지어져가지고 우리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가각부 정리 되어 있는 게.
○ 도시과장 이병곡저가 정확하게 말씀, 전후에 건물이 얼마나 안으로 들어가졌는지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서 아마 위원님 생각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가 한번, 다시 한 번 앞 전후를 살펴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우리 건축 짓는데 2억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억 500만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서향입니다. 서쪽으로 보고 있는데 전부 앞쪽에 유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설계하는 사람이 유리건축물을 했을 경우에 열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정도 그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전망대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작은 집에도 그 정도 되면, 여름에 한번 올라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연히 한번 올라가보게 되었는데 한증막보다 조금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한 어떤 질책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어떤 그런 기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또 여론화되어서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 좀 궁금하기도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또 예산이 820만원을 더 들여서 냉난방 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 시설 어떤 그런 것 보다는 단열 필름을 해서 유리창에 대한 직접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환기구멍을 내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에어컨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와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각부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 이게 우리 김순필 위원 질의에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가각부 정리사업본래의 목적은 그야말로 가각부를 정리함으로써 교통흐름에 어떤 방해가 되고 있던시야확보를 한다라든지 그런 목적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목적에 가장 완벽한 것은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방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상 화단을 조성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건축물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 건축물의 목적은 뭡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장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자체가 아주 좀 아까운 토지, 그냥 놔두기는 아까운 토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망이라든지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강을 조망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밀양의 역사적인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어떤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건립을 하였다 했는데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시내조망이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저도 올라가봤습니다. 강변 정도는 조금 앞 건물사이로 강은 조금 보이는 그런 형태이고 이제 앞쪽에 해천구를 하면서 가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단층건물한 3채 정도 뜯어지면 앞으로 해천구가 그 부분에서 하나의 유수지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은 좀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망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서 있어 상당히 장해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가각부 정리라는 본래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그 건축물이 없어야 본래 사업목적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건축물을 건립을 했는데 그 건축물의 목적이 시내조망입니다. 그런데 조망은 안 됩니다, 전역은. 그 해천 주변 일원만 일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왜 했는지,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어떤 목적달성이라 든지 어떤 효과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전혀 전무한, 전무하다면 예산의 낭비적 그런 사업이라고 결론을 지어도 무방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목적 자체는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높이를 좀 올리려고 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영남루 주변 부분에 있어서 높이를 또 낮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높이가 더 낮아진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더 높았으면 좀 더 조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아졌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저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좀 저 부분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안이 잡혀지면 서로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전망대 목적으로 시내 경관 조망을 위해서 설치를 할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문화재관리지역으로써 그 정도 조망이 가능한 높이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그 건축물은 안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시내 경관조망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했다가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장해가 생겼는데도 세웠다. 그러면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어버렸다. 지금 과장님 그 현장에가보셔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시내 조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아직까지는 여기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지만 환기나 창문시설 설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곡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그동안 새로운 것은 현재 크게 안에 다른 변경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아도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이게 사실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경우에 확인하러 현장 가는 것이지 명백하게 이것은 원래 사업목적과는 정말 상반된 아무 오히려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교통흐름에 시야확보를 위한 가각부 정리사업만 오히려 거꾸로 방해를 해버린 가각부 정리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4억 투자한 그 효과를 저감시키고 2억 투자해서 건립한 그 전망대는 전망대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되고 결국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은 현장방문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김순필 위원입니다. 우리 전망대가, 지금 가각부 있지 않습니까?
저 생각에는 뭔가 다른 것, 우리 밑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위쪽에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게 전망대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순필 위원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물이나 이런 것 보는 것은 거기에서 불과 1분도안 걸립니다. 강변쪽에 가는 것. 그리고 영남루 올라가는 것은 한 3분만 하면 갑니다.
그런데 그 가각부에다 돈을 그렇게 들여서 전망대를 지어야 될 가장 시급한 원인이 뭔지 그것이 정말로 궁금한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이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토지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안중에서 아마 건물자체도 하나의 조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그 건물을 활용한 조망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곁들여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강이라든지 이 부분 조망이 훨씬 잘 되었으면 조금 하나의 그 가치성이 뛰어나다고 봐지는데 현재로서는 전망의 역할을 다하고 하는 것 같지는 현재 않습니다, 저도 올라가보니까. 그러나 건물자체도 하나의 외부에서 보면 조형물과 같은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부분에 활용부분이라든지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 연구해서 나름대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리고 그쪽이 교통 쪽으로 위험한 곳이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망대가 설치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적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없는 입지조건이 불편한데 가각부에다 전망대를 만들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것은 역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용한 곳에, 위치좋은 곳에 가서 정말 우리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거기는 가장 복잡한 곳입니다. 길 자체가.
그리고 길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다 보완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볼거리를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충해서 하겠다면 나중에 거기에서 어떤 인사사고나 이런 것 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가각부다 보니까 교통이 가장 복잡한 사거리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활용관계는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전망대로써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은 높이, 문화재관리지역으로써 고도제한을 받는 관계로 더 높일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 좀 깊은 고민해주시고 대안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도시과에서 시행한 내일중앙도로 가각부 정비사업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92페이지에 산업단지조성에 보면 업무추진비 300만원 있지요? 하남산업단지조성. 찾았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순필 위원그게 지금 예산은 잡혀있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잔액이 300만원인데 지금 11월이 다되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이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다 쓰겠다 하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 12월달에 다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사업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추진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12월달에 다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12달까지 쓰야 될 사유가 있으면 특히 재감정을 1년만에 12월달에 합니다.
재감정하고 나면 많은 사람을 재감정을 통해서 접촉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는 필요한부분만 저희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쓰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에533만원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에. 있죠?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이 전기요금을 몰아서 주는 겁니까? 이게 12월분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돈이.
○ 도시과장 이병곡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포산단 관계에 시설 인수를 공공시설부분은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 부분은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주택공사 하고 인수를 받기 위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한 달째 이상 근 두 달째 우리 각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토지공사하고 사업시공사 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점검이 되면 받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 가압장 부분은 아직 완전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 예상으로는 연말되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 부분 시설은 11월달 정도 받아질 것으로 보고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우리가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압장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만일 12월달까지,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전기시설에 들어간 요금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받으면 이 전기요금중 일부만 들어갈 것이고 12월달까지 받지를 못하면 전기요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정은 해놓았습니다,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정확하게 확인된 겁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위원님 이 부분은 저가 아직 우리 도시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이있는지 여부는 저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과 세외수입에 보면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135만 4000원, 그다음 수납액이 104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감사 보고자료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세외수입을 누락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착오로 못하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부분을 누락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이 아마 증지수입 같으면 민원실에서 발부하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해당되는지는 저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정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만약 정확하게 있다면 일부러 누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필 위원이게 미수납도 있고 이렇는데, 왜 그러냐하면 도시과에서 생기는 세외수입이면 살림살이에 보태지는 것인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 하면 전체적인 관리도 좀 부실한 게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감사자료 할 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사포 중계펌프장 5개월간 전기사용료몫으로 7503만 1000원을 1회 추경 시에 전기료사용 운영위탁금 또 원가산정용역비 이렇게 급하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사포중계펌프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가압장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사포중계펌프장 및 운영에 대한 위탁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쪽으로 되었을 때 원가계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하수도과에서 이게 우리시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중계펌프장 하수처리를 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수를 모아서 상남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회 추경 때에는 올해 후반기에 인수가 될 것으로 보고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하수도과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시설물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보완을 시키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과 같이 올해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받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리경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일 늦게 우리가 받아지면 다른 부분은 불용 처리되어서 우리 예산에 남도록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8월달에는 올해 후반기가 공사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이것 다 나름대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뭐 정확한 사정 내용은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아직 상하수도과에서 중계펌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계상이나 설비에 어떤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전출요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결정적 하자가 있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시설물이 이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수도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관로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일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지금 한 한달 반째 점검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때까지는 안 받겠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다 받아서 그때부터는 관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을 요하거나 급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집행시기나 여러 가지 상하수도과에 이런 어떤 사정과 또 우리 도시과 업무협조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 수산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예림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액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선급금으로 지급이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올해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보상만 올해하고 내년에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군데가 보상협의가 수산초교 옆은 현재 5필지가 아직 미협의 되어 있고 예림도시계획은 3필지가 현재 미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연말까지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아직 보상협의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밀양역광장과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는 부분침하가 발생하고 보도블럭이 균열되었는데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문제는 있지만 조금 축소되어 보고를 하셨는데 저가 본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사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보면 부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보면 전체가 침하되어 있고 가드레일은 손을 잡으면 흔들흔들합니다. 그 높이도 상당한데 보행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전거도로나 이렇게 보수를 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놓은 것 자체 다시 또 침하가 되고 또 가로등 또한 옆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아주 침하가 심각하게 되어 있고 이 사진에도 보면 옆에 옹벽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쭉 이렇게 기울어져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안전진단을 신청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문제점은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부 우리 과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된 이후에 그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것 같으면 시공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마 관례적으로 우리 밀양시가지 안에는 침하부분에 대한 사전 지질부분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기존 지반 자체에 대한 부분, 지반이 견딜 수 있는 그것을 가졌는지 아닌지 이런 내부 판단에 의해서 이게 처음부터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가 가려지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현행 부분은 현재 계측장비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측 결과에 따라서 그게 일반적인 안전룰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넘어서서 위험할 정도인지 부분을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이게 시공 상의 문제인지 또는 설계상 당시의 문제인지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현재로서는 저가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조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지금 그러면 이 공사가 만약, 하자는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어쨌든 보수는 해야 되는데 이 보수 기간 내에 또는 보증료로써 이렇게 보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앞으로 만약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사안에 따라서 일부 보수만 해야 될 부분인지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하자보수 보증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산출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나와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물론 원인에 따라서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시공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또 보증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봤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그 부분은 하자보수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는 상관없이 그 보증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 시공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서로 정산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물론 보증회사에서 하겠지만 만약 전면적인 부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재시공할 정도 같으면 그래도 보증료로써 다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 부분 판단은 저도 정확하게 할 수 없겠습니다. 그게 보증을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부분은 저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이 부임해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가보면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행자안전에도 심각합니다. 지금 가드레일이 손으로 흔들면 거의 뽑힐 정도로 흔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꼭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보수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만약에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시공의 문제라 하더라도 기초조사를 담당직원께서 지질에 대해 인근 지역에 물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그것들을 설계사나 시공사에게 제언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이것을 미연에 막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 우리 직원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좋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사는 사전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시공되어 버리면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에게 지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데이터위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시방서를 작성할 때부터, 용역을 줄때부터 그런 부분을 넣어서 충분하게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결론지어질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배우고 해야 될 사례로써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전문성을 키우고, 물론 가중한 업무인줄 압니다. 여러 사업장이 많고 관리해야 될 공사장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약 110억에 가까운 큰 사업들은 직접 챙기면서 설계당시부터 설계 외에도 타당성조사를, 설계에도 조사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없이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내일중앙도로 가각부 정비사업의 현장방문을 잘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가 많이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따갑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과에는 사업을 실행하면서 나름대로 부지 보상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많은 것이 초래됩니다. 그러나 또 시가지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내일중앙 가각정비라든지 성당앞 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잘못하다보면 많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도 한두 군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전체, 공무원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도 설계위원회도 있고 또 사전조사, 도시계획도로 정비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총 912m, 폭이 8m에서 35m입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에 성당앞 교차로 및 내이도로 개설공사 86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서 5억 331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5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집행사업 시행 중에서 95페이지 변경사유에 보시면 3316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 측에 있는 교동타워 쪽에 있는 농지부분에서 주민들이 통로박스 그러니까 서로 횡단하는 통로박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로 박스 설치부분하고 그다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증액부분이 있고 그다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가로수 수목 보호판 등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가감하고 나서 3316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로박스 부분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민원들이 농사라든지 하고 난 이후에 통행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되어서 이 부분은 현지 사정상 이 부분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또 지금 총 길이가 912m입니다. 912m인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35억 정도 예산을 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2m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도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5억 3300만원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57억 8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있고, 2009년도에 16억 8500만원, 2010년도에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1년도에 3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재교동사거리 쪽에서 성당 앞을 지나가면서 화장장까지 가는 도로를 낮추는 부분하고 그다음 교동타워 쪽에서 20m 도로가 올라가면서 접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그러므로 해서 성당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지므로 해서 양 옆으로 성당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8m 폭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합해서 전체 길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는 사업비 자체가 구조물 아까 말씀드린 통로박스라든지 우선 가로등 설치라든지 그다음 성당 쪽에 우선 들어가는 도로를 내 주어야 성당 앞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간 돈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내년부터 들어갈 부분은 도로 개량하는 부분들하고 20m 도로 개설하는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러니까 재시공하는 부분은 지금 포장부분에서 내년도사업으로 책정된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그중 일부는 우선 토공부분에서 일부는 처리를 했고 대부분은 내년도예산으로 넘어가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인가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제대로 하면 예산낭비가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 계산적으로는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그 당시 2002년도에 저 도로를 낼 때는 우회도로 개념으로 그 당시에 특히 교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시내 안으로 들어오는 교통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동문고개 쪽으로 도로를 내고 동문고개 쪽에서 다시 가곡동가는 교량까지를 놓아야 된다고 해서 동부우회도로를 그 당시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이 35m 도로를 내는데 돈이 2002년도 정도에는 우회도로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이 20m 도로를 붙이려고 하는 계획 자체는 그 당시에 농지였고 이랬기 때문에 계획이 없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로구배를 최대한 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만일 그때 이 20m 도로를 같이 낸다하면 현재 토량 7만㎥ 정도 토량 자체를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 20m 도로를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현재도 토량 20m도로를 해도 한 3, 4만㎥ 정도는 토량을 다른데 버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구조물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전체 공사를 봤을 때는 토량을 그 당시에 한 7만㎥ 들어내는 돈과 또 필요한 토량 3만㎥를 다시 이번에 갖고 오는 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뽑아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이중투자라는 부분은 좀 감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오사카에 갔다 왔는데 지리적으로 밀양은 신설 도로가 생기면 자전거의 용역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설계를 맡기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로 신설하면서 자전거도로 설계를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자전거도로가 저희들은, 우리가 보면 특수 아스콘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일본 오사카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으로 처리해서 경계를 라인을 그으므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디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용역하면서 설계가 안 되어 있죠? 과장님. 그쪽에는.
○ 도시과장 이병곡예. 자전거도로는 한쪽 편만, 한쪽은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한쪽편만 자전거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경계석도 일본 오사카에 보니까 시공 잘 해놓은 데가 있더라. 도시 전체를 자전거로 활용하는데 경계석도 어느 정도 낮춰가지고 또 보도블록도 실질적으로 인토킹 요즘 나오는 것 저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보도블록 위 좀 미끄러지지 않고 라인만 그어도 예산절약이 엄청나게,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벤치마킹 가시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본에도 잘못된 부분도 있습디다,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잘되는 곳을 우리가 받아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94페이지에 보시면 삼문동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로 했는데 시공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로만 5㎞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깅로도 상태 자체가 같이 하다보니까 현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깅로 하고 병행해서 양쪽 두 가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승인해줄 때는 5㎞ 하는데 6억 정도 들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사업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 했다는 것은 앞으로 2㎞ 더 하는 데는 한 4억 정도가 더 듭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이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도로를 보상을 해주고 자투리땅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킨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95페이지 내이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잔여지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활용할 것이냐 또는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할 때 활용을 하고 그게 필요 없는 땅 같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것은 저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이번 연수 갔다 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는 거의 차 1대가 안 대어 있습디다. 주차가 안 되어 있고 전부다 공용주차장에 다 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부분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 전체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는 1초도 이렇게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좀 넓은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또 좁은 자투리 지역은 우리 소공원, 나무를 아름답게 심어가지고 벤치라도 하나 놓으면 전체적으로 공원이 조성됩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공원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별도로 투입을 안 하더라도 자투리땅을 남겨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소공원도 만들면 아주 도시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하지 않나 이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계획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우리 김상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몰라서 묻는데 95페이지 성당앞 도로 여기에 보면 3300만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박스설치로. 그렇지요? 그런데 98페이지인가 아까 감액된 부분이 몇 페이지이지요? 이 8600만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서 감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이 감액분도 같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 5억에 8600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3300이 또 계상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변경사유에 보시면 박스설치와 물가변동에 대한 계획금액 조정 상향부분이 있고 그 밑에 감사지적사항 반영해서 가로수 수목 보호판 제외 등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98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법면보호공법하고 가로수 수목판 설치 제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가감이되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 약 1억 2000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8600만원 금액부분과 3300만원 순수 증액 플러스를 하면 약 1억 2000쯤 되는데.
○ 도시과장 이병곡단순하게 증액되는 부분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감액이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 내년에 다시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침 감사지적사항에서 8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내년에 이 부분 돈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증감부분이 상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1억 2000정도 증액이 필요한데 감액부분 8600만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300만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 위원장 박필호그 다음에 이 136페이지에 보면 성당앞 교차로가 나오는데 내이도로 이것은 도시 기본 계획상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지요?
○ 도시과장 이병곡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럼 이 성당앞 도로 원 도로 개설사업은 언제 이게 개설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 도시과장 이병곡2002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6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2006년도에 준공된 사업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던 내이도로를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단순 우회도로 개념에만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좀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요?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 부분은 우리시가 나름대로 2002년도에 이 성당앞 도로 부분을 설계를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벌써 시간상으로는 그게 한 8년 이상 전에 계획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도로 20m 도로 부분 자체가 그 부분은 농지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갖다 붙이는 계획 자체를 검토를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성을 그당시에 갖다 붙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내이도로개설은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기이 계획되어 있는 내이도로개설에 따른 접속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성당앞 도로가 시설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년대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십년대계만 가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사 반출부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옆에서 조성되고 있던 밀양대공원 사업이라 든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 김상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처음에 이게 기존 도로개량사업이440m입니다. 개설사업은 472m이고 이 440m에 대한 것은 순전히 지금 기존 시설 아스콘콘크리트를 철거하면 또 폐기물 처리해야 되지 새로 재포장해야 되지 엄청난 처음 에는 한 2억 정도 추가되면 된다는 사업이 2억 갖고는 정말 턱도 없는 그런 큰 예산이재투자 된 그런 사업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우리가 좀 더 몇 번 지적이 나왔지만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성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전거도로도 또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도로 우리 5km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에 6억 예산을 했는데 지금 3km 밖에 못하는 이유가 조깅로도 같이 하게 되어 그렇다는데 과장님 이거 우리가 예산심의 의결할 때는 자전거도로 5km에 대해서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그런데 3km만 하겠다는 것은 약 한 2억 내지 3억 정도의 예산은 조깅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조깅로 사업은 아예 없었습니다. 심의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된 목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 조깅로 사업은. 이게 가당한 사업입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깅로 사업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사전에 의회에 좀 협의라도 해준다라든지 그래야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컷 의결한 예산을 집행기관 임의로 편성한다면 이게 행정편의주의지 뭡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3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정했던 사업비가 용지보상비가 500억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지비가 620억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가상승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성비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256억 2400만원 정도, 250 같은데 지금 여기는 390억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시가 직접 개발할 계획으로 세웠다가 이게 토지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성원가에 대한 상호협의 산출한 자료가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정했던 조성비 250억 이 사업비가 엉터리입니까?
아니면 토지공사와 같이 추정한 조성비 390억 여기에 대해서 마음 좋게 동의해준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부분은 그게 토지공사가 하든 밀양시가 하든 단가가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사비를 착상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저가 정확한 이 내용 부분 당초 25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잘모르기 때문에. 250억원이 나온 부분은 실시설계를 했다든지 기본설계 정도라도 한 내용은 아니고 전체 사업면적에 공사비 단가를 넣어서 아마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390억은 정확하게 실시설계에 의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조성비는 기본설계에 따른 금액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시가 용역발주 한 것입니까?
토지공사가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설계는 우리시에서 해서 토지공사 쪽에 시행자가 결정되므로 인해서 이 설계한내용을 그대로 토지공사 쪽으로 이관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우리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행자부담 전체 사업비 965억, 조성비 256억 2400만원 한 이 금액은 추정사업비이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는 토지공사와 위탁체결하기 위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한, 그것을 근거로 한 사업이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럼 여기에 따라서 위탁이 체결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하면 용지비라든지 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또 공사는 토지공사에서 준공서류를 만들 때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정산합니다. 하고, 나머지 거기에 밑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들 이 부분은 토지공사와 우리시가 공인회계사에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물론 부담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공인회계 감독은 토지공사와 우리시가 용역감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투입된 그 내용대로 그렇게 정산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공동으로 공인회계사무실에 용역발주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정산을 한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 위원장 박필호하도 사업을 하면 차이가 나서, 금액이 아무리 추정한 사업비라도 근거없이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부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추정했던 시행자부담 965억에서 지금 1169억입니다. 1169억. 차이가 굉장히 나는 이 정도라면 우리가 추정한 사업이 너무 아무리 설계에 의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에 의한 금액이라도 막연했든지 그렇게 밖에 추정할 수 없는 어떤 우리 검토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산은 될 것인지라는 우려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임대단지로써 임대료의 불확실성, 또 선호도감소 이런 부분에서 분양이 저조하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포일반산업단지가 임대단지로 지정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토지공사는 사실 이것을 전체분양단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서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전환을 하고자 정부정책으로 해서 사실 사포도 전체를 장기임대단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토지공사는 그렇게 되면 분양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일부는 분양택지로 일부는 임대택지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필호국가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산업단지추진사업 대행기관이 내나 토지 공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과장 이병곡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한번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시가 부채를 발행했든 어쨌든 우리시 재원으로 이 공단을 조성했다면 국가대행사무를 보는 토지공사에서 무슨 권한으로 임대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마침 토지공사가 위탁하고 있었으니까 대행사무기관으로써 당연히 자기들이 시행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임대단지가 일부 되었다. 그 결과 분양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데 토지공사와 협약서 내용은 최초 분양일로부터 2년간 분양이 안 되면 분양가격의 협의조정을 다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런 내용이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면 그 차액은 갑 다시 말해서 밀양시가 지불한다 되어 있지요? 지금 분양이 다 원활하지 분양률이 좀 또 높아졌다 또 내려갔다 하는 것은 계약체결 한 업체 중에서도 해지를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분양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협약서에 따라서 부지분양가격을 재협상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재원마련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초 분양할 때는 토지공사와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우리는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일단 우리는 분양택지를 해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간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지금 현재 임대택지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는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임대주택을 받은 사람도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후에 5년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한 사람도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국가에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분양하고 싶은 사람 분양으로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로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내년 7월 1일부로 열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을 분양하는 사람들 임대주택 하는 사람들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분양조건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임대단지로서의 분양 상 어려운 점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지요?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분양률이 46%대, 40%대 쯤 되겠습니다. 된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여기에서는 임대단지로써의 선호도 감소라든지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그것도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단지는 지금 현재는 46% 밖에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큰 협동화 기업들이 5개 정도 뭉쳐서 들어오고 지금 큰 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올 입주자들이 현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부분은 저희들 봤을 때 빠른 시일 내 완료될 것으로 봐지고 임대부분은 아직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에 중소기업들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아직 홍보라든지 이런 게 덜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양을 거의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렇다면 미분양으로 인한 분양가격 재협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염려할 그런 정도는 아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어느 정도는 계획대로 될 수 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잇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밀양시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 위원장 박필호지금부터 설명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예산액은 318억 3353만 1000원으로써 171억 91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6억 422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중 12월말까지 약 9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이월대상 15억원 제외한 4대강 토지보상금 미송금액 26억 5000만원과 집행잔액 약 13억원은 결산추경시 삭감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예산액은 시비포함 총 116억 2318만 7000원이며 71억 90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억 3295만 3000원입니다.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총 7건에 4억 32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곡2 배수문 보수 보강공사에 암거 내부 다져진 침하물로 인한 조사 착오로 116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외송배수장 토출관 선형개량공사는 토출관 선형개량 2m 연장으로 32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신명-동명간 재해취약도로 개선공사는 편입 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사업구간 축소에 따라 55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가 시설 보강 및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의 추가 설치로 1억 401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연-소하천 정비사업은 하류부 하폭 협소구간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른 추가 시공으로 393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양 소하천 정비사업은 산지부의 침식 방지로 인한 호안보호공 추가시공에 따라 16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16공구 골재판매 시설 설치공사는 포장물량 조정 및 관정설치공 제외로 326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업 도중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 및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시와 달라 이를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로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5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재난관리과 지적사항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강 관련 정비사업 건의사항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구별 현장소장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올해 1만 5000본을 제거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하천 유수지장목을 효과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양림간 앞 토취장 관련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밀양강 종합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신속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분 2010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84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동 페이지 집단민원,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 중 처리완료 2건, 검토 중 1건, 처리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2건인 하천 무단 형질변경 및 청도천변 블록공장주택보상 철거민원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검세리장 외 20명이 건의한 삼랑진 검세 안태지구 리모델링사업은 관련기관인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사업 물량감소 및 예산부족으로 현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병재 외 29명이 반월지구 골재적치장변 농경지 성토건의 민원은 농어촌공사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96건에 288억 5710만 2000원의 예산으로 153억 19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35억 5520만 1000원입니다. 2011년도 이월액과 연말까지 집행예정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결산추경 시 삭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보다 지급금액이 많은 공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설계당시 공사 현장여건, 주민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다보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타지 업체 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타지 업체 낙찰은 8건에47억 2060만원으로써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양산시 소재 주 태양공사가 낙찰 받아 밀양시 소재 주 유창건설에 하도급 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산 소하천공사는 의령군소재 주 건우가, 위양 소하천공사는 창녕군소재 석산종합건설이 낙찰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도천 생태조성사업은 창원시소재 정우종합건설이 낙찰 받아 직접 시공중에 있으며, 용포천 하상정비공사는 부산시소재 이산건설이 낙찰 받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상남천 정비공사는 의령군소재 강산토건이 낙찰 받아 직접 시공 중에 있으며,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동암제 정비공사는 거제시소재 대현종합건설이 낙찰 받아 우리시소재 주 우진토건이 하도급 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반월지구 골재판매 설치공사는 사천시소재 남광토건이 낙찰 받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배수장 집수조 준설공사는 양산시소재 자성산업이 낙찰 받아 사업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1조에 의거 설치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해 및 안전관리에 심도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기관장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현재 시장님으로 위원회 회의는 2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설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수가 20명으로 관내 관계전문가 및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2010년 4월 27일 대미농공단지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안건을 서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위원회 수당 지급액이 현재없습니다.
197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노후배수문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3건으로 9억 9313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결과 전체를 시행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15건 중 재해예방사업실시설계용역 외 11건은 용역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밀양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2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골재적치장 가설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골재야적장 확보 관련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4대강 살리기 골재적치장 보상업무일정 주민설명회를 초동 차월회관에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공사 하자발생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밀양강 자전거 문화탐방로 조성추진 사항은 밀양강 종합개발계획및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재 연차 사업으로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5건에 19억 8196만 8000원으로써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외 3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나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건에 1억 192만 1000원으로써 노후배수문 보사공사 외 2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에 따른 보상 3필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저희 과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농협에 17억 2969만원을 농협에 예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외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84만 540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신청 현황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는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 외 19개 사업 359억 6247만 3000원으로써 2010년 대비 436% 증액신청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현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또 협조요청을 해서 좋은 답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작성과정에 기준시점 착오가 있었고 몇 개 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전적으로 확인 책임불찰이라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예산서 부기 없이 추진한 사업은 2011년도 국비사업확보를 위해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비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삭감되어서 부득이 시설비중에서 집행잔액 4650만원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362필지 25만 5281㎡이며, 이중 234필지는 대부중이며 128필지는 미대부 상태입니다.
연중 미대부 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조사 확인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매각은 6건에 면적은 3736㎡입니다. 매각은 경남도 승인에 의한 계약으로 매각액은 1억 1687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20%는 저희 시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센터기술센터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무기계약(상용)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배수장관리자 1명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관리자 1명을 상용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배수문관리자 외 4개 분야에 131명을 사역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물놀이 구조요원 외 4개 분야에 83명을 사역하였고 2010년도에는 물놀이 구조요원 외 5개 분야에 88명을 사역 2억 9520만 8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사업기간 연장․연기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9년도에는 노후배수문 정비문공사를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71일간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총 사업의 변경으로 관련법 이행절차 대상증가로 사업기간을 4개월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암제 정비사업과 상남천 정비사업, 동창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관련법 협의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사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용역․공사 계약 해제 및 해지사업 현황 및 사유, 사후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에 각종 용역․공사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은 2009년도 청도천하도준설사업 공사지연 18일분에 대하여 지체상금 149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5개 지구 2853억 8500만원으로써 청도지구 수해상습 정비사업은 2011년도 말에 4대강 살리기사업인 낙동강 12공구에서 16공구 사업은 201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입니다.
청도지구 하천개수공사 외 6개 지구로써 사업비는 2404억 8000만원이며, 하천개수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분 한국수자원공사 시행사업은 낙동강 17공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1848억 7800만원입니다. 2011년말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총 5건으로써 우리시는 2009년도에 부북면 청도면 2개 지역, 2010년도 상동면․산외면2개 지역의 보안등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일명 명칭이 CDM이 되겠습니다. 교체하여 연간 4872만 8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였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9만 5771㎏을 절감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골재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인골재계량시스템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에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남도 주관 최우수기관, 소방방재청 주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우리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2009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결정되어 지난 10월 4일 중앙청사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상사업비는 1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물놀이 안전 수변요원 확보로 인명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가로․보안등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가로등은 2040 등에 전기요금은 1억 8175만 8000원이며, 보안등은 631 등에 전기요금은 3억 22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LED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조명 30%를 LED로 교체 계획중이나 LED제품이 고가이고 KS표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차후 표준기준이 마련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천 점사용허가 건수 및 면적 점용료 부과기준입니다. 우리시 하천점사용 허가 건수는 793건이며, 허가면적은 83만 6495㎡입니다. 하천점사용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관내 제방공사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22개 지구 7459m를 사업비 53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삿개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개 사업에 사업비 43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제방 재해발생 위험지구 점검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밀양강 레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운영업체는 1개소이며 레저기구는 총 26척을 보유하여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연간 약 8040명이며 연간 수입은 약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풍수해 보험가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주택 가입자수는 140명이고 보험료는 633만 3000원이며 온실 가입자수는 1108명으로 보험료는 3억 17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강우시에 내이동 저지대가 침수되어 이를 해소코자 상류지역의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시가지 침수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지하 저류조 설치면적은 1만 8000㎥이며, 사업비는 7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약 85% 정도로 오는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천 유수지장목 집중분포지역 제거 대책입니다. 유수지장목 현황은 상동면 동창천 외 10개 하천 3만 3864본입니다. 2010년에 집중 분포지역 제거실적은 12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도천에 약 800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단장면안법천 외 10개 하천에 사업비 약 1억 345만원을 투입하여 약 2만 5860본을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상황입니다.
밀양소방서에 수난사고예방 119 이동구조대 운영 외 17개 사업에 1억 3368만원을 지원하여 재난수습 종합훈련참가자 보상 외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난사고예방119 이동구조대 운영사업 외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마칠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배수장 및 배수문 운영실태입니다. 우리시 배수장은 총 54개소이며, 배수문은 82개소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시설물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결여와 저 임금에 따른 근무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저희들 매년 성실하게 지도 관리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 관리에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배수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검세리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총 29.05km이며 사업대상지는 12공구에서 17공구까지이며 사업진도는 현재약 23%정도입니다. 공구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골재 야적장별 운영현황입니다. 수산지구 골재판매장은 1일 2교대15명이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판매하며, 준설토 판매량은 모래가 되겠습니다.
57만 9412㎥이며 판매대금은 현재 38억 2400만원입니다. 초동 반월․성북지구 골재 적치장에는 준설토 반입계획 물량이 43%인 108만 5522㎥를 야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낙동강 지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강 종합개발사업은 3097억원의 사업비로 올해부터 8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시1차 사업은 예림교에서 단장천 합류보까지 사업량은 9.19km로 사업비는 약 746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9개 공구 중에 1차 사업은 4공구와 5공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제방보축 및 생태하천조성을 위하여 500억원의 사업비로 11월 중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 최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단장천 생태복원하천 조성사업은 300억원의 사업비로 동천 합류부에서 금곡이 되겠습니다.
단장천 아불교까지 호안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이 부분도 지난주에 방문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32억원의 사업비로 용평동에서 상남면 양림간 구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3년까지 7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4대강 관련 예산액, 수입액, 집행내역입니다. 4대강 관련 예산은 114억 9100만원이며 집행액은 46억 6938만 6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68억 2165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잔액 중에 골재적치장 토지보상비 잔액, 또 상차대행수수료 잔액, 사유지 토지보상금 미송금액 약 26억이 되겠습니다만 결산추경 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26억 5000만원은 당초에 계획이 40억을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시에 일시불로 주기로 했는데 현재 일부 미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26억 정도 미송금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액은 38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외 5종으로 전체 142개로써 읍면동별 보유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페이지 수방자재 보유현황입니다. 수방자재는 시청 수방창고와 읍면동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수방자재는 PP포대 외 13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위치는 밀양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6억 9000만원으로써 올해 6월 16일 발주하여 내년 12월 7일 완료할 계획으로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예방, 저감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예산을 투자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재난 예방관련 시설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설 2개 지구 19개소 그리고 자동우량관측장비 12개소, 기상관측장비 4개소, 재해문자전광판 6개소, 하천감시 CCTV 11개소, 자동음성통보시설 44개소, 전송프로그램 1식, 수위측정 수위계 5개소, 재해위성전화기 9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업체 2개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및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끝난 재난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중에 의구심과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보면 인근지역 골재판매대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읍 수산리 외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인지 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그 사업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장 주변지원사업 계획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총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하남수산지구, 초동 성북․반월지구 여기가 되겠으며 2010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하남에 1억 5000 또 초동 반월지구에 1억 5000 현재 2010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11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3억, 2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은 하남 시동지구에 아스콘포장공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하남 서편 쉼터조성공사 현재 설계 중에있습니다. 이 부분에 되어 있고 초동 차월 농로포장공사 또 반월지구 아스콘포장공사현재 2010년도는 이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그렇게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번 개최한 실적도 있고 거기에서 또 들은 주민건의사항, 또 읍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전산장비 시스템 설치이래 놓고 착공일, 준공일 이래놓고 사업비를 지출안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지급금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수산지구, 초동 성북․반월지구까지 전산장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수산은 완료했고 그래서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돈을 지급 안했고 11월 8일 준공일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초동 성북․반월지구까지도 처음에 계상해서 이것이 계상되었는데 성북․반월지구는 국토관리청에서 아, 이것 기본사항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지구는 하천변에 지금 적치를 해서 바로 판매를 하고 있고 초동에는 저희들이 하천변에 여건이 안 되어서 농지를 임차해서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수산지구를 내년 6월 우수기 이전까지 판매를 완료해서 비워달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수산지구에 먼저 저희들이 집중 투자해가지고 지금 골재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초동지구에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초동 성북․반월지구에 2개소인데 지금 현재 계근대, 계량판매 사무실, 전산장비시스템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CTV까지. 그래서 현재 앞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초동지구에 설치가 되면 지급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225페이지 하천 유수지장목 집중분포지역 제거 대책에 대해서. 분포지역 현황을 보면 3만 3000본에 소요예산은 1억 39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이 예산을 하면 유수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유수지장목에 대한 조사와 연차별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제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은 저가 여기 발령을 받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우선 저가 청도천 생태복원 사업 현장을 하면서 무안천에 가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멀리서 보는 것과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먼 데서 보면 별것 아닌가 싶은데 현장에 가보면 뿌리 밑둥치 부분이 20㎝ 정도 이래 되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고 높이가 5m 내지 7m, 심지어 8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베고 나면 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뿌리까지 굴취를 해서 약 1개월 이상 말려서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폐기물처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둥치부분에 이러한 톱으로 베가지고 하면 처리는 수월한데 만약 그렇게 하면 한 3-4년 있으면 또 커 버립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저가 생각할 때 계획으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뿌리부분 완전히 굴치를 해서 장기간 다시 유수지장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사업비가 많이 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재해방지와 또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저가 업체를 알아본 결과 뿌리 채까지 일반우리 산림과 파쇄기를 저가 빌려서 한 이틀 동안 작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은 골재한 부분에 흙하고 자갈 이런 부분 때문에 파쇄기톱날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래서 이 방법을 모색해본 결과 이것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디다. 김해도 있고 우리 밀양에도 있고 이래서 처리하는 업체에 주면 몽땅 가져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도 갯버들 이것이 산업폐기물인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산업폐기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물량과 우리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3만 3000본 소요예산으로 1억 3900만원 정도 계상해놓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3900만원 가지고는 저가 생각 할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 부분은 무안 같은 경우에는 굴치를 했습니다만 다른 읍면에는 그냥 밑 부분 톱으로 벤 사항입니다. 톱으로 절단만 한 사업비로 1억 3900만원 되어 있는데 굴치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작업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어서 좀 영원히 궁극적으로 근본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왜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무안의 고사교밑에 거기는 불과 3년도 안 되었습니다, 제거한지가. 그것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장비를 가지고 그냥 대충 파헤치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3년 뒤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하더라도 이 정확한 수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뿌리까지 완전 제거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약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지천이나 소하천이 깨끗하고 진짜 환경단체에서는 물 정화하는데 문제가 안 있나 하는데 그런 단체 말에 기울이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한 해 한 해 모으다 보면 사업비가 3배, 4배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에 보면 골재야적장에 관해서. 지난 10일날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제15공구 현장에 인접한 우리 하남주민들이 준설토 모래바람으로 생활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남읍 주민들 10여명이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정무부지사실을 방문하여 낙동강준토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주민들이 살지 못할 지경이라면 모래바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준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안 그러면 방지막을 설치해주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방지막을 설치해드렸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11월 12일날 15공구 현장에서 도관계자 그다음 공구별 사업시행업체 관계자, 국토관리청그다음 시군별로 다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공구별 사업현장에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기로 해서 현재 방지막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또 일부 설치 중에 있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현재 가보면 녹색방지막을 설치해놓고 있고 또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청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잠정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우리시가 관리하는 골재적치장에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래를 준설하면 거기에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마르기까지 물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방지막을 덮든지 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또 물을 일부 많이 뿌려도 안 되지만 뿌리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때 11월 8일날 데모할 적에 한참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일부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것 있고 난 뒤에 MBC 중앙방송에 경북 달성지역에 거기는 좀 심합디다. 제가 보기에 두께 한 1㎝ 정도로 가정의 바닥에, 청에 이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손으로 이러니까 완전 그것은 모래가 아니고 진흙 구덩입디다, 저도 화면을 봤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겸해가지고 11월 12일날 대책회의를 가져가지고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들 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남들에 가보면 엄청나게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황사가 비닐하우스거기에 어느 정도, 비닐하우스는 말 그대로 빛이 잘 투과되어야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이것 엄청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소지가. 또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겨울철에 많이 가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운반차가 가더라도 가는 길에 물 살수차로 지금 살수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살수를 하고 있고, 군데군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세워놓고 좀 저속으로 다니고 안 날리도록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그런 부분이 현재 저희들 신고 된 사항은 없는데 되면 현지출장을 해서 업체관계자들로 하여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남읍민들은 지금 아주 민감합니다. 모든 살아가는데 비닐하우스에 전 1년 살림살이가 다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대비가 되어 있는데 배수문 관리하는 인부가 2008년도에는 27명이고 2009년도에는 24명이고 2010년도에는 15명입니다. 15명인데, 거기에 보면 지출예산액이 2008년도에는 1300만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1300만원, 2010년도에는 1400만원입니다.
그 지출액에 보면 2008년도는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남고, 그다음 해에는 3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 해에는 660만원 정도 남고 올해는 또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여기에 보니까 예산재배정이라고 2008년도에도 적혀져있고 2009년도에도 적혀져 있고 올해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늘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쭉 배정해온 것인지 재배정을 생각하면서도 왜 배정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장관리, 배수문 관리 이것은 해당 읍면동에 저희들 돈을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고, 인원은 또 일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에 적정하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 인원을 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 집행되는 지출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읍면동에서 나갑니다.
김순필 위원읍면동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이것 지적해서 한 해 지나고 한 두 해 지났으면 지적해서 안 되는 부분은 굳이 예산을 이렇게 죽여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그래 했는데 남는 부분은 재해 있을 때는 또 많이 소요되고 없을 때는 또 작게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된다고 보고 배정을 했는데 조금 남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00만원 정도 남으면 사실 1명 아니면 2명 정도밖에 남는 금액이 안 됩니다.
김순필 위원사람으로 치면 1명인데 돈으로 치면 300만원이면 근 30% 가까이 되고 600만원이면 1300만원에서 근 50%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본청에서 지적을 해서 현금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알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세외수입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아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한 과가 아니고 오늘 건설과, 도시과, 지금 재난관리과까지 쭉 다 정리가 완벽하게 다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 관례적으로 누락되게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관심을 안 두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참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해명이 되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구차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과 책임이 있는 저 책임이라고 반성을 합니다. 하고, 담당자가 이것 작성을 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수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 세무과와 각 실과에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바로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쫙 빼버리면 실과별로 쫙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많이 우리 직원들에게 질타를 했는데 아주 수월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데 신경을 안 썼나! 업무에 ?기다 보니, 바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저도 이것 자료작성 이후에 저가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내용을 쭉한 며칠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다보니, 이것 자료 한번 가져와봐라 해보니 지금 제가 다 빼놓았습니다. 사전에 오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전부 검토를 해서 빼놓았는데 하나하나 다 짚어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 세외수입은 세무과가 전체 관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나 하니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 돌렸다. 그 프로그램이 있는 세무과에 가서 자료 빼면 10월 31일 현재, 안 그러면 11월 며칠 현재 빼면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사전에 점검 못한 그런 결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난관리과에 계실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실과로 옮겨 갈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 아주 작은 부분 일 것 같지만 또 중요한 부분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 좀 유념해 두셨다가 절대로 이런 실수가 두 번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또 시민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공사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변경된 내용이 4억여 원 중에서 위에는 구조 시설보강을 위해서 변경이 되었고 밑에 난에 보면 운동시설 및 조경시설설치에 2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성격상 이 사업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데 꼭 이렇게 같이 변경을 해서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면서 지하 상단부에 공지를 놀리기 보다는 운동시설 이런 조경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 잡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해서 그럼 그것을 빼고 1차 설계변경만 하자 해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국․도비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으므로 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당초계획대로. 당초계획을 우리가 안 잡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추가 10억원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보면 또 저류조 상부 성토위에 운동시설 및 조경시설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조경하고 운동시설은 같은 또 사업 테두리가 똑같습니다. 그 안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현재 계약업체가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준공시설 시공이 가능하고 또 만약 그것을 따로 해놓으면 시공이 안 맞아집니다. 시기조정도 해야 되고 밑에 해 놓은데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할 때는 또 하자 발생 그런 우려도 있고, 만약 해놓고 난 뒤에. 그런 어려움을 계산했을 때는 당초계획대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럼 사업비를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국․도비를 더 받은 겁니다.
한원희 위원더 받은 겁니까? 어쨌든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성격이 완전하게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또 체육시설사업소나 분리 발주할 수 있는 2억 6000만원 이라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종합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입찰해서 한다 든지 분리 발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특혜 의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여하에 따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도 이 부분은 놀려 놓기 보다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설계 때 그것은 계획을 잡았고 또 분리 발주하는 것이 사실 다른 업체가 공사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것 이것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도 우려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저가 판단할 때는 공사 시공과정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하자발생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같이 해주는 것도 사업 효과상 나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또 의논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변경사유가 있으면 특히 사업성격이 좀 다른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세 리모델링사업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의내용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구허진 이장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지구로 선정해달라고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검세리도 되는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밀양시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검세리 주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그 후보지가 탈락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처음 부터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4대강 살리기본부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답변이 당초보다 준설물량이 감소되었답니다. 국토관리청에서의 답변이 감소했고 또 감소한 사유가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 축소 과정에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시로 봐서는 만약 이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땅값 올라가고 수심지구에 하면 다음에 이용가치도 높고 이런 사항이 높은데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당초에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서 선정한 지구 외에는 우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경남에서 16개 지구 낙동강을 쭉 따라 전국에 25개 지구 검세 밑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요구한데는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물량 감소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으니까 저희들도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직접 과에도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줄 알고 있고 그러면 과에서 검세리 주민들에 대한 해명은 하셨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현재 마을에는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었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되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하천에 무단점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이번에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점용허가를 안내줘서 이번에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 타 시군에는 상당히 다들 만족할 만큼 영농보상을 받았는데 밀양시는 받지 못 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되어 온 상황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인근 창원시나 김해 이런 데는 또 보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전에 경지정리 몇 년 전에 많이 돋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전에 2002년 태풍 루사, 또 3년에 매미 이후에 그 당시 그 앞에 하천부지보상을 전부 다 해주고 삼문동 둔치지구에 조성하는 것처럼 다해주고 경작하지마라 했는데 주민들이 또 아까운 심정에서 경작을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이 자꾸 요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경작하는데, 주민들이 경작하는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보상요구는 하지마라 그 당시 그래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해버렸으면 괜찮은데 4대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 안하고 보상비 무슨 문제 있으면 안 받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무단경작을 했는데 4대강 살리기를 하다보니까 또 욕심을 생긴다 말입니다, 사실은. 욕심이 생기다보니까 타 시군에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식이 된 모양입니다. 저가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도 지금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점용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돈을 못준다. 점용허가 받은 근거서류가 없으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면 2003년 매미나 루사 피해 때 이미 점용을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면서 1차 보상을 다 했다는 말씀이죠?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그 안에는 저가 알기로는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보상했으면 사후에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주지시켜 줬던 내용들이 서류나 이런 쪽으로 남아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아까 답변 드린 사항과 거의 유사합니다. 경작은 하는데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경작은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데 점용허가는 못해준다. 그래서 다음 차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보상요구는 하지 마라.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니까 우선 내가 경작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이 4대강 사업 없었으면 문제가 발생안합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는.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왜 저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부지도 서로 경작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후발주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문으로써 경작자를 파악해서 매년은 못 하더라도 또는 리장님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알렸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 1차 경작보상을 받고 다시 무단점용해서 써다 경작권을 가지고 매매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뒤에 오신 분들이 모르고 하신 분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할 때는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공식 문서화 해서 발송을 해서 자료를 남겨두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16페이지 2009년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개지자체 중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1억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을 어디에다 집행을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이것은 시 세입에 편성해가지고 우리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 세입으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보상이 가야 되지 않나! 다문 돈으로 지급 안 되더라도 감사패를 받아야 만이 더 열심히 해서 밀양을 발전시키지 않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우리 한원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설계변경에 한 4억 정도 하셨는데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큰 사업도 지역업체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당초계획이고 또 하자가염려되어서 이렇게 주셨다 하는데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보면 한 200개 업체 건설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1년, 2년 동안 일을 전혀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 지역업체를 좀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전에 제가 계약부서 있을 때 감사원감사, 도감사를 받으면서 행자부감사도 받았습니다. 동일한 구간 내에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사실은 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감사지적도 받고 그때 우리가 처분도 받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앞으로 혹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상황을 봐가면서 여건이 어떻나 이런 것 전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에 돌아가도록, 또 관내업체 돌아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1억 1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제가 법령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금액 범위 내에 된다든지 여건을 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되면 밀양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97페이지 1000만원 이상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한성개발부터 시작해서 지산엔지니어링까지 보면 우리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입찰을 했는가 아니면 수의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입찰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입찰 한 줄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입찰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다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5억 3240만원 용역을 하셨는데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207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설계로 인해서 46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207페이지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설명이 되어야 이 부분 설명이 되는데 207페이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저희들 2010년 10월 15일날 3억 465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회사와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또 11월 3일날 도 치수방제과에서 국비예산 삭감공문이 와버렸습니다. 공문이 오기를 당초 5억에서 3억원으로 하라. 2억을 삭감하겠다 이래 온 바람에 3억 4650만원을 이미 입찰붙여 계약해놓은 상태인데 늦게 통보가 3억으로 하라고 해서 까버리니까 465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 4650만원 부기 없이 설계용역을 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해도 되고 시설비 중에서 용역비를 해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사유가 그렇게 되어서 용역계약 이후에 예산삭감이 된 바람에 부득이하게 4650만원 시설비 중에서 당겨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금방 또 말씀하신197페이지 그 부분은 이 부분도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청도천 생태하천사업이 당초에는 55억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함으로 해서 125억원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국․도비를 다 확보함으로 해서. 그래서 증가되면 이 설계비도 자연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억 4650만원에서 설계변경이 증가됨으로 해서 1억 8590만원 증가되어 가지고 5억 3240만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 부기가 같은 것은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 해 놓아서 용역을 안하다보니까, 시설비 중에서 용역비를 하다보니까 부기로 그렇게 같이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뒤쪽 207페이지에 있는 것이 먼저 시공이 되고 후에 197페이지실시설계를 했다는 말씀이죠?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앞에 부분 먼저 했으면 아까 전 사업비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려고 했더만 그 반대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1억 6100만원, 집행이4400만원, 잔액이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중에 5500만원 집행잔액 6200만원 정도 하고 또 일반운영비가 1억 1400만원 중에 집행액이 3100만원입니다.
8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는데 당초에 계산을 잘못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내밀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6공구 하남 수산부분과 17공구 초동 성북․반월지구 초동에는 2개소가 됩니다. 현재 적치장이 2개소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골재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갑자기 협조 요청이 오기로 수산에는 하천변에서 바로 저희들이 준설해서 바로 판매를 하고 있고 초동에는 적치장이 농지임대를 해서 두 군데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적치장에는 계속 적치만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발생 안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협조요청이 오기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니까 내년 비가 많이 오는 6월 우기 이전에 수산지구를 먼저 마쳐달라, 거기 판매를 완료 해달라 하는 바람에 수산지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동 성북․반월지구에는 현재까지 인원을 투입 못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투입 못하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산지구에 13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청경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성북․반월지구도 수산지구와 같이 우리가 판매를 계획 잡아 해버렸으면 이 인건비가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는데 인건비와 밑의 운영경비 사유가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언제나 상시적으로 항상 바뀌는 것인데 사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장 설치 보상문제인데 지난 재난관리과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늦게 40억을 보상을 승인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1월, 12월 집행내역이 13억 5000만원 그리고 결산추경 삭감에 26억 5000만원입니다.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국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40억을 요구해서 40억을 올해 주겠다 답변이 되었는데 뒤늦게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 그쪽부분 자금 운용사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 뒤늦게 그분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판단을 해서 돈을 한꺼번에 안주고 월별로 끊어서 주면 자기들 통장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굉장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11월, 12월 필요한 부분만 지금 현재 13억 5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들어가면 주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수자원공사에 제가 회의를 갔을 적에 이 부분은 이미 약속을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았는데 돈을 안주면 어떡하느냐! 돈을 좀 빨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도 그쪽 답변이 자금운영상 답변을 그렇습니다.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서 월별로 끊어서 주겠다 이렇게 된 바람에 부득이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이미 되어 있고 부득이 일단 약속된 13억 5000만원을 제외한 26억 5000만원은 천상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 1월, 2월 들어가면 또 월별로 끊어서 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도 요구는 몇 번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건의도 했고 또 우리가 전화 왔을 적에 몇 번 건의를 했고 그리고 전번에 부시장님 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도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수자원이나 국토관리청이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자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럼 밀양시가 발주를 늦게 함으로써 이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더하면 시민들이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되면 올해에 받을 것은 받고 또 내년에 할 것은 내년에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많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무슨 보상관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류욱희 과장님께서 내년도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사업은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엄청난 득입니다. 다른 데서는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밀양시로 봐서는 무조건 함으로 해서 득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는 김에 우리 밀양강 지류사업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오기전에 그런 사전 로비도 하고 작업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밀양강 종합정비계획이 있고 다음에, 그것이 한 3000억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 단장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밀양강 종합정비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그다음 단장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밀양댐 직하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4개 분야가 현재 제가 올라갔을 때는 단장천 생태조성사업은 300억 현재 약속되어 있고 내년에 설계비로 우선 2억을 배정해놓았습디다. 해놓았는데, 설계비 2억 가지고 안 되니까 10억 더 주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 고향의 강 사업도 예산은 500억 되어 있습니다. 500억 되어 있는데 전국의 150개 강에 대해서 신청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번별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담당사무관 답변이 밀양은 어쨌든 순번에는 몇 번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 밀양댐 직하류사업도 오늘도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는 생태복원하고 고향의 강 사업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되는 줄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주 또 부산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는 분과 만나려고 약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분도 바빠서, 추진 중에 있고 또 환경부에 우리 하남출신 박일호 예산담당관이 있습니다. 밀양을 위해 많은 예산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올라갈 때 통화를 했고 다음주에 만나기로 지금 가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 지류을 사업하는데 한 8년에 걸쳐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 시간에 많은 예산을 이 기회 때 받아가지고 밀양이 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꽤 긴 시간을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밤늦게 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골재판매사업과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우리 예산중에 보면 세입예산이 7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75억 잡혀있는데, 지금 10월 31일까지 판매액에 보면 38억 2400만원인데 약 37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부기상 이것은 어떻게 처리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적에는 당초 모래 준설 계획량을 633만㎥로 잡았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가지고 488만 700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맞추어서 저희들이 75억 5000으로 잡았는데 물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예상액보다 줄어든 입장에 있고 현재 여기 10월말 현재 38억 2400만원인데 현재는 47억원입니다. 47억원이고, 연말까지는 저희들 한 60억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물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사업계획 축소로 인해 감소됨으로 해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60억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지금 그러면 예상금액은 15억 정도가 60억 정도 올라오면 15억정도가 부기상 문제가 생기겠다 그죠? 그러면 골재 원래 채취량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지역에 보상비로 40억이 책정되었다 지금 아까 보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네. 한 35억 정도가, 36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봤는데 26억이었습니까? 26억 감액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유지 토지보상이 598필지인데 보상을 해야 되니까 공사나 관리청에서 돈을 저희들한테 주긴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월별로 끊어서 그 매월 필요한 만큼만 주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또 사전에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확실한 답을 안주니까 지금 내년도 2010년도 수정예산을 해야 안 되나, 지금 저희들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예산부서에 내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수정예산 안내고 있다 내년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면서 예산추경 때 수정하느냐 다시 예산을 작업하느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 한원희 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 세입예산중 약 15억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예산에 맞춘 세출예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도 현재는 별 차질이 없다고 예상이 되는데 나중에, 지금 문제는 초동 성북․반월지구에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 5년간 임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골재판매를 저희들 5년 안에 일찍 마칠 경우에는 지출이 조금 줄어들 그런 예상도 하고 있고 만약 판매가 부진해가지고 늘어나버리면 농지임차료가 또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는 변수가 있다고 보고 다른 부분은 그에 따라 가지고 부수적으로 조금관계 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하는 인건비 운용비, 또 대행용역비 이런 게 좀 변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또 들어가 가지고 판매해가면서 수지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그리고 178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건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조경공사라 할지라도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설계변경으로 집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것은 토공이나 철콘사업이고 이 운동시설 및 조경시설은 조경사업입니다. 이게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저는, 그다음에 이 우수저류시설 원청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종합건설입니까? 여기 193페이지에 보면 태양토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보니까 아무래도 토건을 이게 종합건설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종합건설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조경도 물론 있겠죠, 그럼. 그런데 토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같은데 성격이 다른 사업을 토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굳이 조경사업을 설계변경으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분리발주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인식의 변화가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분리발주를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분리발주를 해서 우리지역업체를 가급적 쓰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분리발주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공사를 다 마치고 어느 일정기간 지나가지고 다시 누가 소요 제기를 하든지 누가, 주민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러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추가사업비 10억도 확보해버렸고 당초 계획된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동일구간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총괄발주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법에는. 동일구간 한 사업장 내에는 절대 분리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는데 일단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사후 이런 사항 발생 시에는 협의를 해서 차라리 공사기간을 끝내고 몇 달 있다 차라리 분리발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에 도움이 가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이 나오는데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가 일치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등에관한 지적이 있었고 조치내용으로 보면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하고 완결여부는 완결로 했습니다. 완결로 했다면 적어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완결처리 했다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8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상남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5억에 3억 9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착공일은 6월 17일입니다. 지출일자는 착공도 하기 전인 5월 13일입니다.
그다음 1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39억 1100만원 중에19억 7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착공일은 8월 31일이고 지급일자는 그 두 달 전인 6월 30일입니다. 이게 자료에 오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액과 똑같거나 예산액보다 초과지급 된 사업비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까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없어야 완결조치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뒷부분에 거기는 인쇄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89페이지 상단부분은 5월 13일이 아니고 10월 13일입니다. 인쇄 때, 저희들이 바로 냈습니다만 인쇄 때 착오가 있었고 저희들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 또 말씀하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개소 그것은 지금 저희 담당자한테 어제 저녁에도 야단을 쳤습니다만 왜 의심받을 짓을 하느냐! 내가 봐도 이것은 의심을 하겠다. 이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왜 이러냐고 내가 따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187페이지하단 두 번째부터 189페이지 세 번째까지가 하천정비 및 유지 예산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33억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여건도 변해서 담당자가 예산범위 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일단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단히 그것을 해놓았고 앞부분 거기 6월 30일 이것도 우리 작성과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6월 30일날 보상비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최소 보상비가 나가다보니까 공사착공일 이전에 보상비 나간 것으로 기재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목별 예산 의결사항이 아니라면 단위사업별 의결된 예산이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승인 시에는 사업별 승인된 예산액이 분명히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임의로 늘어나고 줄어든다면 그것은 예산집행의 질서를 흩트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북면에 제대천 같은 경우에 제방정비사업을 하고 있던데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쪽 제방은 대단히 높고 튼튼하고 한쪽 제방은 낮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는지? 그렇게 해도 타당한지 우리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가 10월 13일자로 여기에 와서 현장확인을 하던 차에 청도천, 또 수산하고 몇 군데 계속 둘렀습니다. 두르는 과정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부북 제대천 저것을 국토관리청 면사무소 앞에서 나가다 보면 관리사무실 해놓은 것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 한번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것을 한번 보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육안으로 조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관리청 확인해본 결과 우리가 계획홍수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적고시를 해놓은 2008년 1월 10일자로 고시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계획홍수위를 보면 저쪽 대항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이 우안이고 왼쪽이 좌안인데 홍수위를 고시해놓은 것을 보면 좌안 쪽 시내 쪽은 좌안 쪽입니다. 시내 쪽은 좌안 쪽이고 내려오다 보면 왼쪽입니다. 거기가 우안 쪽보다 계획홍수위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획 홍수위 정할 적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다 승인받아서 하는 줄 아는데 시내 쪽에는 인명재산 물이 이쪽으로 들어올 염려가 많으니까 아마 홍수위를 높게 잡아 놓았고 그러니까 우안 쪽 오른 쪽에는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차가, 표고차가 1.03m에서 한 2.5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표가 잘 안 나는데 상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1m에서 한 2m 정도의 차이가납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법적 계획홍수위 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없겠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데 똑같은 하천에서 한쪽은 홍수위가 높고 한쪽은 낮고 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살고 도심지역에는 절대 물 넘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들판에 하우스고 농작물이고 싹 쓸어가고 재산권 확 쓸어가고 인명피해가 나도 괜찮고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개선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때 보니까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 세무과 체납세 징수실적 좋아서 상 사업비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 집행을 보면 다른 과에는 복사기 구입500만원 짜리 해도 거기는 2000만원 짜리 하고, 상 사업비니까. 그리고 또 벤치마킹도 가고 하든데 말 그대로 상 사업비라 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받은 사람에게 그런 혜택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일반 우리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중에서 우리 재난관리과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호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억을 아마 받아가지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과정에 그 의견상 담당과장이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 정도로 했는데 아마 그게 승인과정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는 경상비, 일부는 시설비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차후 그런 기회가 오면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님 우리 국장님 약속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상 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건 설 과 장 안기완
도 시 과 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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