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10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결산 자료 일반회계에 대해서 15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자료 분량이 너무 많음으로써 세입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분야도 단위목이 5억 이상 되는 큰 항목만 설명을 드리고 또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총 예산액이 751억 7152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을 735억 3488만 9584원해서 총 집행율은 98%를 보이고 있고 사고이월 중에 1300만 원, 집행잔액이 15억 663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9836만 7000원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2억 9400만 원이 집행되고 343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셋째 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1억 8400만 원은 만 18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1, 2,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써 21억 5700만 원이 집행되고 2649만 4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25억 2663만 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5억 2662만 9000원이 집행되고 9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 26억 5244만 1000원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 수당으로 25억 7349만 2726원이 집행이 되고 7894만 827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맨 아래에서 둘째 칸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804만 9000원입니다. 마을경로당 양곡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3498만 5290원이 집행되고 306만 3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2페이지 맨 윗부분에 사회복지보조 19억 5014만 3000원은 마을경로당 냉․난방비 지급지원금으로써 19억 5014만 2660원이 집행되고 340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그 아래 칸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10억 7700만 원은 마을경로당 회관 재건축 또는 신축 개․보수 공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억 3530만 2160원이 집행되고 안태마을회관 경로당이 절대공기부족으로써 1억 3000만 원 사고이월 전체 예산액 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되고 1169만 7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칸에 재료비 2억 5200만 원은 공설화장시설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86억 5721만 3000원은 기초연금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작게는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 5억 1343만 2000원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로써 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게 보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억 384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95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세 칸 밑에 민간위탁금 6억 7334만 2000원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써 16개 재가요양기관에 보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9539만 61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억 7794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장기입원이나 장기요양 등급판정, 사망 등 이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1억 386만 2000원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비로 1억 170만 1160원이 집행이 되고 21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 14억 7488만 원은 재가노인복지사업비로 14억 6867만 4460원이 집행되고 620만 5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 칸 밑에 사회복지보조 21억 2039만 1000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1억 1272만 2100원을 집행하고 766만 8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3억 8238만 4000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8185만 300원을 집행하고 53만 3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사회복지보조 4억 7055만 3000원은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 7055만 3000원 전액 보조가 되었고 세 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3593만 6000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자립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비로써 3억 1901만 8010원이 집행되고 1691만 7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사회복지보조 11억 2033만 6000원은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운영비지원금으로 10억 8890만 2540원을 집행하고 3143만 34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 아랫부분에 307-10 사회복지보조 16억 241만 3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성우애육원, 신망원, 한빛종사원에 운영비로 집행된 금액이 되겠으며 전체 14억 8668만 7913원이 집행되고 1억 1572만 5087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아래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5억 528만 원은 가정위탁아동 및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3억 7854만 541원이 집행되고 1억 2909만 945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한 것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원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2억 2000만 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비로 2억 1982만 7890원을 집행하고 17만 21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011만 원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진행운영비로써 9340만 8600원을 집행하고 3670만 14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 사회복지보조 27억 6383만 2000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27억 1601만 8179원이 집행되고 4781만 382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에서 셋째 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6억 7963만 7000원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15억 5578만 6487원이 집행되고 1억 2385만 513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셋째 아래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억 3210만 1000원도 영유아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용아동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20억 22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0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보조 5억 3855만 원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5억 소진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맨 위 칸에 사회복지보조 3억 2694만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2639만 원이 집행되고 5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칸 아래 1억 1638만 원은 취약 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에 소진된 금액으로써 총 9849만 860원이 집행이 되고 1788만 9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5페이지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전액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맨 아래 칸 시설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누수보수공사 사업비로 1억 9367만 4000원이 집행되고 263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 기금전출금 2억 2000만 원은 노인복지기금에 1억, 여성발전기금에 1억 2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 되겠고 마지막 앞에 칸에 국고보조금 9억 7013만 2000원은 2014년도에 보조된 국비가 192가지에 409억 2300만 원입니다. 유형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도비보조반환금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당해연도에 111억 1675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하는 금액이 5억 3305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394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461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461페이지 맨 위에 칸에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경로당 관리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 관리부분에 다음연도 이월이 1억 3000만 원이 발생해서 안태마을회관 경로당아, 죄송합니다. 제가 뜯어 와서 죄송합니다. 첨부서류 사고이월 461페이지입니다. 앞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사업비로 10억 7700만 원을 했고 그 중에 집행이 9억 35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내역이 안태마을 경로당 겸 마을 신축공사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내역이랑 전체 사업이 1건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자료 477페이지 기금 결산명세서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3개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까지 8억 4874만 3182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2326만 7045원의 이자수익을 더해서 당해연도에 9억 7201만 227원이 조성액이 되겠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밀양시노인회 지원운영비로 2375만 원을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잔액이 9억 4826만 227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8억 7939만 2003원이 되겠고 당해연도는 1억 4304만 3309원 해서 10억 2243만 5312원을 조성을 해서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썼습니다. 1800만 원을 쓴 내역은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여성단체협의회 700만 원, 다문화가족 전통음식 익히기로 밀양 새마을지회에 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무안여성단체협의회 한지공예에 500만 원을 해서 총 1800만 원을 쓰고 잔액은 10억 443만 53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도 2001년에 조성을 해서 전년도까지 이월금이 1억 2120만 5330원이고 당해연도에 2605만 649원을 조성을 해서 전체 1억 4725만 5979원을 가지고 모범업소 남은 음식 포장용기지원을 20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사업을 벌이고 조성잔액이 1억 4225만 5979원이 남았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아동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차량보유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유류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어린이집 차량은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보육시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달청 고시에 보면 차량도 연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니버스는 8년, 버스도 8년, 일반승용차 8년, 미니밴 또는 밴도 7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7년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 초과연수 보유차량이 8년을 넘은 것도 있고 11년을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유류비 같은 걸 이렇게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어린이 안전문제에서 많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데 차령이 넘은 차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폐기처분하라든지 다른 지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계도만 충실히 하고 우리가 읍면지역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씩 유류비를 지급하고 동지역에 있는 차량은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차량영업부서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은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2400cc미만은 개인택시는 7년, 일반택시는 4년, 2400cc초과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 이렇게 해서 사업용 승합차는 9년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거의 어린이집에서 봉고차를 쓰고 있는데 봉고차는 사업용차로 치면은 9년을 그걸 하고 9년 후에 차량기간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아직까지 더 안전하게 쓰면 2년을 연장해서 총 11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차령이 지난 차가 7~8년 이상 된 차가 대부분 한20여대 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위험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거는 없다, 통상 우리가 영업용 차량을 9년으로 보고 또 안전검사를 다시 받으면 2년을 더 연장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지금 거의 빼보니까 7년차가 제일 많고 8년차가 1대정도 이 정도에서는 큰 그거는 없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이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상부 측으로 건의를 해서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차량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물론 어린이집이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어려운 사정은 있지마는 그래도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시된 대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산업용 차량에 비교하지 말고 여기에 나온 고시대로 하되 만약에 이걸 좀 지나치게 우리가 봐 주기식 하다보면 일이 나중에 벌어질 때는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걸 계속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유류비를 차량연수가 초과되었으면 유류비를 안 준다거나 이런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보태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방법을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득예, 예. 계속 하십시오.
이주옥 위원경로당 운영비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더라 해도 마을경로당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 땅에 우리가 지어줄 때는 마을은 예를 들어 마을 꺼고 소유권 이전할 때, 그러면 회관은 또 마을 꺼고 시청 땅에서 우리 밀양시에 시소유권인데도 우리가 지어줬을 때 건물은 또 마을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럴 경우에 우리시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노인들이 요새 노인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럴 경우에 그 마을회관을 폐쇄할 경우에 그 건물소유권은 마을이고 또 땅소유권은 우리 밀양이 된다면 그게 나중에 소송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주는 거니까 소유권을 건물도 우리 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밀양시 거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그걸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마을회관이 옛날에는 전체 마을에서 어떤 독지가나 밖에 나간 사람들이 희사를 해서 땅을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거 였다가 2012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그런 게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사회가 각박해지다보니까 그런 추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농촌에도 땅을 구하고 지어달라는 데가 없고 시내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도 전체 다 땅까지 구입해 달라는 다행히 지금 읍면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는 하남 파서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은산에 한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체 다가 다 자연부락 별로 다 공평하게 다 있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이 거의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태까지는 그 사항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를 줘서 자기 땅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 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해서 자기가 건물을 그대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땅에도 우리 마을경로당 등록을 하고 나면 전체 마을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비까지 저희 집행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해서 이번 7월 1일 자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전체 받아서 내년도 사업비부터는 전체 시설비로 해서 우리시가 주관을 합니다. 장․단점도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면 마을에서 하면은 그 마을 출신사업자를 해서 공사를 좀 더하고 단단이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시설비로 하면 입찰을 해서 공사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불량해 진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시설비를 해서 우리시 땅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이 개인적으로 시사한 땅도 전체 시로 시사를 받아서 시가 지어서 시소유로 등기를 해서 나중에 우리시가 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때도 우리시가 공공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서 7월 1일부로 전 읍면동에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올해 지어지는 5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전체 우리시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땅도 우리 밀양시 땅이고 건축비도 밀양시가 주고 앞으로 유지관리보수비도 우리시가 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시가 소유를 해서 사용은 자유롭게 하되 일단 유지관리나 소유권은 우리시가 가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경로당에 회원이 많던 적던 나가는 돈이 똑같습니다. 냉․난방비는 같게 주더라 해도 운영비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49명 있는 데도 100 얼마 있는 데도 12명 있는 데도 이렇게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는 이유는 물론 제가 노인정에 회관에 가보면 마을마다 조금씩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렵겠지마는 이 기준을 잡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많이 모이는 데는 맨날 작다고 이야기 합니다. 가면, 그래서 이런 기준은 단위별로 그러니까 20명 이하, 50명 이하, 예를 들어 80명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작은 경로당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다 못쓰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간다는 이런 취지에서 보면 많은 경로당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전체 그거를 해 봤는데 현재 우리가 월20만 원에서 운영비 주는 게 도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현재가 높이 올렸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도 전체로 보면 월 한 달에 한8만 원 주는 게 평균입니다. 그래 주는데 거창군하고 일부 김해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김해시는 더 줍니다. 거창군도 많이 주고 나머지는 전체 군 지역에는 8만 원씩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차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아마. 줬던 돈을 작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현재 주는 돈이 너무 높게 되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또 60명 이상을 더 주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금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침을 회관전체 운영에 대한 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총 411개 중에 20인 미만이 24개, 40인 미만이 207개, 60인 미만이 130개로써 20인 이상 60인 이하가 340개 정도 됩니다. 340개 정도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는 전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데 20인 미만에 24개가 너무 많고 60인 이상이 50개는 돈이 너무 작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인 미만에 돈을 줄이고 60인 이상을 돈을 많이 주는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기간을 두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주는 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60인 이상을 선뜻 작은 데서 받아서 이리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작은 데서 어떻게 받아서 이거를 작게 하고 이거를 높여줘서 차등을 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 노인들이 박탈감 이런 거 때문에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가 2014년도 연 240만 원, 여기 한 군데만 위양 한 군데만 운영비가 180만 원 준 데는 왜 그렇습니까? 위양 2길 부북 쪽에. 여기는 왜 180만 원 이 자료가 제가 잘못 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중간에 지어서 6월 달에 완공이 되었다든지 9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 1년 치가 다 안 지나가고 중간에 등록을 해서 그러한 사항은 발생될 수 있는데 2014년 중간에 신규 등록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17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부분에 복지과에 집행현황을 보면 몇 개 사업에서 다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결산서 176페이지 보면 청소년 선도단체 기타 보상금 예산액이 280만 원 중 21.4%가 지출이 되고 해당되는 6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20만 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부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이게 저희들은 전체 법규사무가 많고 행사위주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관적인 사업예산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사항도 전체 크게는 사유 미발생으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청소년의 날 행사, 어린이 날 행사 이런 게 전체 다 취소가 되다보니까 행사를 준비하고도 못했고 여기 예산세부내역을 보면은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표창상품 예산도 있고 그 다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보상금 지급도 있고 한데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표창 이걸 청소년의 날 행사를 세월호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행사가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소진이 안 되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나머지도 전체 행사를 못해서 성폭력 피해방지 그 쪽에도 이런 행사 예산이 집행잔액이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특히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한 데에서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에 2012년도에도 280만 원 집행액이 10만 원을 지출하고 27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013년에 280만 원에 집행액을 13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1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2012년도나 2013년도 경우에도 이미 반복적으로 많은 집행액이 발생한 사업인데도 충분히 미집행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2014년도에 예산편성 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다른 유용한 곳에도 충분히 써야 될 예산이 그냥 사장된 결과는 이거는 예산에 좀 신경을 쓰시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예,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집행율이 20%, 30%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예산편성 자체나 예산 예측을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예산 전체를 검토를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편성에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예,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질의 다 끝났습니까?
계속이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조영자 위원님?
조영자 위원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기가 시 정책에 방향을 설정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복지경로당 마을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마을회관 운영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다르고 마을의 재정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1억! 또 동네가 크고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데는 또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고 그러다보니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원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칙이 없다보니까 그 한 번의 원칙이탈로 인해서 또 다른 변칙을 요구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마을회가 부지를 기부전환하고 어떤 부분은 마을회가 마을이 어려우니까 시유지를 갖다가 제공한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제공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마는 안 되는 데는 해야 되지마는 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데는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해서 시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시소유로 등기이전을 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래서 시 시설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시소유로 등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마을회로 등기를 해 주니까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또 재건축비용을 산정 편성을 하고 나면은 기존 있던 마을회가 자기 마을 꺼라고 그걸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더 보탭니다. 어떤 마을은 6000만 원짜리 마을회 회관 건립을 못하는데 재건축한다고 시로부터 1억 편성 받고 기존 회관 매각하는 금액 5000만 원 보태면 어떤 마을은 1억 5000만 원짜리 회관을 짓는다 말입니다. 불균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도 시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복지관계 기본적으로 자체 어떤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어떤 예산이나 역할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큰 마을보다는 작은 마을이 재정력이나 힘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큰 마을부터 이용자가 많은 마을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마을회관 경로당을 이용해 왔습니다. 아직도 자연부락 20호, 30호 되는데 없는데 많습니다. 전부 다 없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어떤 데는 15호, 20호 되는 마을이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없는 동네, 재원이 없어서 자체 부지를 구입할 수 없는 동네, 마을가구 수가 적어서 재정력이 없는 동네, 그런 동네가 정말 회관이 필요한데 그런 데는 부지구입이 안 되어가지고 오히려 지금까지 없습니다. 전혀, 이런 부분도 보상적 차원에서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기존의 마을 행정구역상 본동이고 마을 가구 수가 많다고 해서 먼저 회관을 건립하고 회관등록을 하고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 왔는데 여태까지 그런 혜택을 받아 보지 못하던 조그마한 자연부락에서 이제 늦게 우리시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근근이 회관하나 건립했는데 회관등록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차별받고 왔는데 이제 준비를 했는데도 또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은 참,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 부분도.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좌우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노인복지회 마을회관 경로당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다소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지원비의 규모, 시설소유의 어떤 여부, 그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반발이 있더라도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매일 본동에 가면은 구박받고 본동에 가면은 유류지원 받아가지고 방 따뜻하게 앉아 있는데 자연부락에서 본동 회의한다고 가보니 대접받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없나, 이런 참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서운하게 당해왔는데 지금이라도 회관 한번 지어 볼라 그러니 이제 회관등록 안 해준다, 그러면 정말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은 가구 수도 적고 이용자도 적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조그마한 부락 그 어른들이 더 소외되고 있는데 복지의 근본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크게 지원하는데 조금 줄여서라도 전혀 혜택 보지 못하는 부분도 같이 챙겨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에 하단부에 어려운 아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변경사용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170페이지 어느 예산입니까?
박필호 위원예, 어려운 아동지원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236만 원?
박필호 위원예, 236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이거는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목을 변경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려운 아동들의 입학 후에 필요한 학습교구, 교재대 지급한 건데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상에 성격이 아니다 해서 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6만 원을 목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변경한 게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 목이 안 맞아서 목 변경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부속서류에 지금 보시면은 3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도보조금 사업 중에서 집행을 하고 반납한 명세입니다. 명세선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사업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근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지마는 보조금 반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사회복지과에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35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은 어린이집 교직원 이 보조금이 본래 2013년도 보조금 아닙니까? 2013년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반납일자가 다음연도 2014년 7월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정확한 보조금 반환액이 계상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은 국비, 도비, 전부 다 집행잔액은 1200만 원 발생하는데 반환은 14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는 1600만 원 집행잔액인데 1800만 원씩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산작업 오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사업은 동일한 목에도 국․도․시비사업은 0세부터 2세 보육료 사업이 있고 3~4세 보육료 사업은 또 국․도․시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은 또 5세까지 도비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도․시비 사업은 또 셋째 아이 유․무상보육사업 이래서 전체 4가지 사업이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다 틀리는 이런 사업을 나중에 2014년 영․유아 보육료에서 미반납금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e-호조 전산입력하는 e-호조 상에서 결산금액을 정리하면서 지출관리하고 지원전액 재원변경 계좌하고 수익관리 보조금 정산관리 계정 두 군데를 동시에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가 지출재원 변경계정만 수정을 하고 수익관리 보조금 정산관리 계정 그러니까 자동 연동되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정리를 안 해서 전산정리 착오상으로 이렇게 나머지 전체 앞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반납일자와 앞에 현연도 반납금액에서 이 금액이 다 맞아지고 미반납금액이 많아었거나 플러스 금액은 0이 되는 그런 그게 맞는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 이 분야는 전 직원께 그거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359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도 보조금은 3억 7000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3억 7000만 원이 더 반환이 되고 아니 국비가 9100만 원 더 반환되었네, 9100만 원 더 반환이 되고 8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반환금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거꾸로 5억 6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1억 3500만 원 밖에 반환을 안 하니까 3억 7000만 원정도가 미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좌우간 이런 유사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이랬을 경우에 이 조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하는 겁니까? 예, 0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반환된 거는 도 다시 환급받든지 하고 덜 반환된 거는 또 더 반환 그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언제쯤 그런 조정과정을 거치는지. 적어도 2014년도 결산 시까지는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14년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전산상에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 반납금액이 이래 많은 금액을 도비잔액을 반납 안 했다든가 국비를 반납 안 했다든가 그냥 여태껏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미반납금액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0으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고 결론은 e-호조상에 전산상 그 자료를 정리를 안 해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는 0으로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실질적인 실체는 모르고 잘못된 허깨비 자료만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추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이 만큼 이렇게 발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2014년도에 넘어 오면서 그럼 결국은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적다는 거예요, 1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작다는 것은 앞에 집행율이 실질적으로 국고에 많이 반환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부분이지 싶어요, 예.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마이너스 된 부분을 우리가 2013년도에 14년도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야 만이 201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예,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자료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미반납금액 마이너스 된 부분 이 부분은 별도에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167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우리 예산이 3억 4400만 원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게 1700만 원정도 남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1691만 원.
조영자 위원우리 밀양시에 한부모가족 가구가 몇 가구정도 됩니까? 몇 집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한부모가족은 2014년말 현재 293세대에 770명정도 됩니다. 293세대니까 300세대에 800명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조영자 위원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런 가구, 엄마나 아빠나 한사람이 한부모가정이잖예, 그지예? 그러면 가구당 한 달에 월 평균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유형이예?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자녀양육비로써 만 12세미만 아동은 1인당 월 7만 원,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학용품비로 1인당 연 5만 원, 그 다음에 추가양육비가 있어가지고 만 5세 이하 자녀한테는 1인당 월 5만 원, 고교생 대상으로 자녀교육비로 해서 결손가정에 미혼모하고 결손가정에 대해서 또 나가는 금액이 있고 그거는 보면 입학금, 그 다음에 분기별 수업료의 20%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일부기는 하지만 생활자립금, 전세자금이라든지 애들이 커가지고 창업자금 하는 그런 금액도 작년에는 3명에 대해서 9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로 5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난방연료비도 주고 건강관리비, 생활안정지원비, 교복비, 교과서대, 부교재대 해서 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혼자 그러면 혼자서 애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그냥 사는 게 괜찮아예, 괜찮은 부부인데 남편이 다른 타 시군에 가서 건설 같은 거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그런데 이 돈을 타먹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겠지만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서 정말 받지 않아야 될 거는 정말 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왜 젊은 부부가 뻔히 신랑, 각시 있으면서 이 돈을 타먹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밀양시에도. 그걸 봤을 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게 너무 황당하고 그래 저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온 데요, 애가 클 동안까지는 초등학교를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이걸 타먹어야 된다 하는 거라, 너무 웃기는 정말 있잖아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게 교육이 산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법을 악용해서 재산을 억지로 은닉해서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거는 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는 최저생계비 130%입니다. 130%가 132만 9000원입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이 이상 되면은 안 줍니다. 예금이 있다든지 토지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토지평가를 해서 최저생계비의 3인 가족 기준 132만 9000원 2014년도에는 그 이상은 안 주는데 그러한 돈이 안 되게 예금을 은닉했다든지 재산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렸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대상이 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되고, 실제로 법적조치는 최저생계비 132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살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3인당 1가구에 132만 원 최저생계비를 주고 있습니까? 이하 되는 사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대상자 기준이 엄마가 하나있고 아이 둘이 있으면은 3인 가족입니다. 그 3인 가족의 전체 소득합계가 132만 9000원 이하 되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조영자 위원이하일 경우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기준은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했다고 돈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조영자 위원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남편하고 법적으로 헤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 돈을 생계비를 자기들이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남편한테 재산을 다 그리고 친정집에 있더라고예, 친정집에. 그래서 저가 되도록 이면 살아야지 왜 이혼을 하노 이러니까 이런 이런 혜택이 한부모가정이 너무나 지원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이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및 반납명세서에 보면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을 반환한 부분은 2014년도에 연말까지 과장님 정산처리를 하죠? 대부분 다 보면 국․도비가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과다하게 사업을 집행을 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국․도비 정산은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는 좀 어렵지마는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일부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도 정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보조금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액이 과다하게 반환된 부분, 마이너스 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재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이어서 문화관광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예산액이 86억 859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6억 7619만 1164원으로 수납액은 86억 7559만 1164원입니다. 미수납액이 60만 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PC 방 과태료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본 예산액 248억 9303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86억 1240만 743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335억 543만 8430원 중 195억 8517만 290원을 지출하였고 137억 2252만 7500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잔액 1억 9774만 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 집행잔액이 많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예술행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61만 1260원은 문화예술 공연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원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은 한․일 중학생 교류사업비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밀양여름예술축제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은 연극축제 정산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박물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6만 810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847만 8670원은 영남루 감시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24만 원은 영남루 방재시설유지관리 및 방호관리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45만 원은 법흥상원놀이 기능보유자 손득현 선생님의 사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향 및 종교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잔액 300만 원은 사명당 기념사업회에서 계획한 사명대사와 임진왜란 연고지 순회답사 미개최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6392만 4310원은 문화재 자체 긴급보수비와 금곡제철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620만 1900원은 수산제 복원사업 중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94만 7700원은 관광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445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밀양아리랑 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으로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총 예산액이 238억 9000만 원이고 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2015년분 올해 분 98억 1000만 원을 합쳐 총 337억 원을 승인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액 126억 9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8억 1220만 43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 185억 220만 430원 중 106억 2780만 7520원을 지출하고 78억 7439만 29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외 8건으로 예산현액 86억 2283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3172만 92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76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대부분 설계심사 및 문화재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으로 상당한 기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영산정사 장애인 편의시설개선사업 외 7건으로 예산현액 49억 3952만 7000원, 지출액 21억 8265만 1940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1640만 5370원, 집행잔액이 20억 4046만 9690원으로 대부분 문화재공사로 설계심사 지연 등에 의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467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연구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185억 220만 430원, 지출액 106억 2780만 75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8억 7439만 291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몇 가지 확인부터 좀 하고 궁금해서 확인부터 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속서류 397페이지 보면은 밀양아리랑 테마파크 사업 337억 총 사업비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보고하셨던 계속비 이월사업 467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300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오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거는 오타가 나서 337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걸연 위원결산서 186페이지 보니까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 예산액이 1550만 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출한 금액이 526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0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니까 269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550만 원 그리고 여기는 국비가 1200만 원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1285만 원이고 집행액은 마찬가지고 526만 원이고 여기는 집행잔액이 122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이 사업은 우리 영남루에 방재시설유지관리 및 방화관리 용역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다 하고 나서 늦게 200만 원 국비가 더 내려왔는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기재가 그렇게 잘못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200만 원?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더 받아서 영남루에 방화 장비들이 고장나면 수리하는 비용인데 아직 고장도 안 나고 국비가 해마다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제대로 못쓰고 같이 반납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나중에 자세히 과장님한테 따로 듣기로 하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 6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결정액이 9억 5336만 2000원인데 마찬가지로 부속서류 267페이지에 보면 이거 총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9억 6844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수령한 내용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왜 차이가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실제로 예산은 예상을 해서 수입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수령은 좀 더 올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산하고 실제 수령은 좀 차이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결산서인데 이 예산액하고 수령액하고 국․도비 총 수령했던 금액하고 결산하고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차이가 나지요? 지금 다른 위원 질의해야 되니까, 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건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황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세입에 입장료 수입 예산액이 9000만 원 잡혀있고 징수결정이 7300만 원되었습니다. 이건 입장료 수입은 얼음골 입장료하고 시립박물관 입장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입장료 수입이 2014년도 얼음골 입장료 수입이 7105만 5900원이고 시립박물관 입장료가 944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얼음골 입장료 수입이 6394만 2210원이고 시립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944만 2000원입니다.
황걸연 위원제출한 자료는 7000 몇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수입하고 수납총액하고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는 금액차이가 나서 제가 왜 이래 차이가 날까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게 바르지 않은 자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그것도 저희들 지금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런 부분은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건에서 이야기 나온 거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년에 12년도는 1억 1000만 원 얼음골 입장료 수입이 12년도에는 1억 2400, 2013년도에는 1억 1300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다가 2014년도에는 7100만 원 툭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거는 천황사 입구에 천황사 사찰이 있습니다. 그 주변 부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찰에서 40%를 해마다 분담을 나눠서 수입금액을 배분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름에 장마가 많으면은 손님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아까 절에 주는 수입금 일부를 준다 그랬는데 저희들 수입금 일부를 2014년도부터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천황사 배분은 옛날부터 해온 거고 여름 장마철 때문에 손님이 줄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저는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름에 태풍오고 비오는 건 어느 여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밀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얼음골이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밀양하면 여름하면 얼음골인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밀양 얼음골에 입장료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 얼음골이 잊혀져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좀 특별한 관심과 얼음골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주신 자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밀양예술회관 하도급 현황을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대개 하도급 비율이 93%, 85%, 85%, 91%, 94% 이래 이해는 되는데 유독 한 두 세 개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정업체를 이름을 거론해서는 될 런지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 3번에 보니까 철콘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 17일 날 제가 보니까 한 3건 정도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철콘(주)보성 같은 경우는 14년 2월 17일 날 계약했는데 원도급액이 22억 2886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 비율이 133.9% 29억, 그럼 결국 도급받은 사람이 하도급 주는데 차이가 보니까 7억 한 5000정도 됩니다. 손해보고 줬다는 얘기가 되고 그 밑에 또 다시 철콘변경 설계변경이었던 거 같은데 설계변경이 있었고 14년 9월 달에 여기도 다시 변경한 금액이 37억인데 45억에 하도급을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7억 2000을 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한테 손해보고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같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은 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타절변경이라는 거는 물어보니까 타절변경은 공사를 도저히 못하겠다, 손 떼고 나가서 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타절변경이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여기는 1억짜리 공사를 받아가 58억에 하도급 준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입찰을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저가 입찰을 따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안에 내역 중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이 공사는 철콘 부분이 상당히 저가로 자기들이 내역을 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받은 금액대로 줄려고 그러니까 하도급업체가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손해보면서 우리 밀양에 있는 업체에다가 맡겼는데 결국은 또 밀양업체가 받은 금액으로 다 못하고 또 타절정산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바람에 다른 업체를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119%라는 높게 책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안 그래도 제가 계약계에 전화해가지고 어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손해를 보고라도 자기가 받은 금액보다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설계당시에 어떤 잘못이 있었거나 그런 걸로 유치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설계 잘못도 있을 수 있고예, 그 업체에서 입찰 볼 때 단가를 넣을 때 자기들이 철근부분은 또 낮게 넣고 다른 부분에도 높게 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별도의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정보수사업 중 수산제 수문 토지매입 사업을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2회 추경에 더 증액해가지고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3회 추경에 2회 추경 증액보다 많은 도․시비를 포함해가지고 1억 425만 5000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삭감해가지고 전액 원서리 손씨 고가 대문채보수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주옥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주옥 위원여기에 본 추경예산서에 보면 수산제 수문 토지매입이 여기 나와 있고 결산서 186페이지 도지정문화재보수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사업은 문화재보수 사업비로 도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도청에 근무했던 분이 우리 지역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좀 챙겨서 그때 수산제 수문부근에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는데 돈을 처음에 7000만 원 내려주셨다가 또 뒤에 추경 때 1억을 더 낫게 주셨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토지감정을 해 보니까 마침 그 토지가 대부분이 하천 쪽에 편입된 토지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낮게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그때 3300만 원정도 보상을 하고 1억 한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도에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는 더 투자 못하게 다른데 그 당시에 중앙에서 확인 나와가지고 문화재 중에 아주 등급이 낮은 그런 문화재에다가 보수비로 쓰라고 이렇게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업비를 손씨 고가 대문채보수하고 혜산서원 신도 비각에 변경해서 집행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집행을 해가지고 또 전액 이월시킨 거는 뭡니까? 명시이월 시킨 거는?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2회 추경 때 변경을 해서 문화재 사업이 역시 또 설계하고 자문 받는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 못하고 그 다음연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리랑파크나 문화관광과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나 짓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거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또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우리 본청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관리과목에 좀 더 예산을 할 때 다 용역을 주고 또 감리사가 있고 다 붙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간에 딱 맞도록 짓도록 감독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 있게 감독을 좀 하셔가지고 단기간 내에 지어라는 거도 아니고 빨리 지어라는 거도 아니고 그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그 기간 내에 하도록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만이 정확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 밀양시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도 제가 우리 밀양 하남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제도 사실은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마는 김제 벽골제 수문제를 수문 하나로 사적으로 등록이 되었더라고예, 그런데 우리는 밀양 하남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제를 참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문을 찾는데 용역을 주든지 도예산이 찔끔 찔끔 내려 와가지고 제대로 활용방안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대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이주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조금 소홀한 분야도 있고 문화재분야는 특히 그런 또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우리 예산 240만 원 그 이야기입니까? 공공운영비예?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집 전기요금 공공요금 사업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240만 원 중에 44만 4080원을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이 199만 5590원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집이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는데 우리 해설사들이 계속 방에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안내하고 하다보니까 방을 자주 비우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보다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작게 드가는 걸로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영자 위원집을 지어 준 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3군데.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다 모르겠고 지금 3군데가 영남루에는 최근에 지어졌고 영남루 1군데하고 표충비각하고 표충사 입구 그 3군데 집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3군데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집을 지어주는 예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남루 같은 곳에 규모가 약 1800만 원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조영자 위원표충사에 거는 참 예쁘게 잘 지어졌던데요, 표충사.
예, 그러면 2013년에는 집이 있었습니까? 2013년에? 아니 해설사 집이 지어져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영남루는 작년에 지어졌고 표충비각하고 표충사는 2013년도 있었습니다.
조영자 위원2개소가 있었다 그지예? 그렇더라도 2013년에 당초예산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를 시켰거든예, 그렇다면 매년 그 3개소에 전기요금이나 수도는 없으니까 전기요금 밖에 더 있습니까? 수도는 없잖아예, 그지예? 그러면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감액 좀 이렇게 편성하거나 아니면 이번 추경 시에도 조정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2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적정한 금액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약간 남았지마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많음으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홍보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이거든예, 관광홍보. 1억 8350만 원인데 지출액이 9300만 원 지출하고 다음연도가 9000만 원정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액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홍보 또 동영상제작비가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홍보는 중국에 SNS나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전광판에 동영상을 또 상영을 하고 우리 밀양에 각 관광지에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게 다 계약하고 나서 납품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 조치해서 지금까지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납품받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영자 위원다음연도로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연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지출액 50%정도를 지출을 하고 너무 이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이거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조영자 위원예, 사고이월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집행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
조영자 위원예, 사고이월로 9000만 원정도.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보조금 반환과 반환금 관리와 관련해서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6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도 국․도비를 집행하고 발생하는 집행잔액 관리에 있어서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과다하게 반환하였거나 또는 과소 적게 반환한 그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거의 반환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상에 문제다, 실제로는 발생한 집핸잔액 대로 다 반환하였다, 그런데 결산서상에 표기는 전산상에 문제지 실제는 다했다, 반환하였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전혀 반환처리를 하지 않고 2014년도에, 하지 않고 2015년도 정산승인한 후에 예산확보해서 반환하겠다고 하였지만 사회복지과와 동일하게 전산시스템상에 문제고 실제로는 반환한 사항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저희들 대부분 보면은 국․도비가 다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도나 중앙에 문화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확정이 되면은 그 금액가지고 반환조치를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통 우리가 11월 달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정되면은 그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반환금 조치를 하는데 12월 달에 늦게 확정이 되면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지금 국․도비는 보시면 결산내역 앞에 결산연도가 있습니다. 2013년도 국도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은 2014년도에 마무리 되었지예? 2014년도에 반환하여야 될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결산서상에 사유를 곧이곧대로 믿고 이렇게 이해를 할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사회복지과는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 사회복지과는 결산서 서류상은 이렇더라도 전산상에 문제지 실제로는 다 반납을 했다 그랬거든요, 반환을,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결산부속서류 자료는 이렇지마는 실제로 반환을 다 한 것인가,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여기 보면은 문화관광활성화 관광해설사 사업에 2013년도 결산을 했는데 미반납금액이 120만 원 나옵니다. 이거는 시비를 도비로 잘못 알고 전산오류입력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조치 안 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불용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밑에 수산제 복원사업 관련해서는 이 공사가 다년간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최종 다 마무리하고 일괄 반납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반납을 못한 그런 사유입니다. 17만 1000원이 되고 저희들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꼭 집어서 반납을 하라 안 하면은 적의하게 우리 세입증대를 위해서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그냥 반납조치 안하고 이렇게 많이 넘어 옵니다.
박필호 위원다시 말씀드려서 문화관광과에 국도보조금 미반환 사유는 부속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시스템상에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지예? 그렇다면 국장님, 앞 부서에서 말씀하신 시스템상에 문제라 하는 것은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회복지과만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게 맞지 않으면은 전체 총액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지금 답변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맨 위에 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이거는 미반납 사유가 시비잔액을 도비잔액으로 착오했다 이러는데 도비잔액을 시비잔액으로 착오해가지고 우리 시비인 줄 알고 반납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표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국․도비 반납내역이기 때문에 120만 원이 도비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굳이 반납할 필요 없는 돈인데 표시를 잘못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같은 나라에서 같은 말로 두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걸연 위원님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총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요사업 현황에는 337억이고 총액이, 계속비 이월 부분에서는 300억이라고 달리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단순 착오기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착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비 사업이라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액과 매년 필요한 연부액 전체를 의회로부터 승인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월이나 조치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이야기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은 총액과 연부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사전 동의도 받아야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 사업 총액이 표기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2013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30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결산부속서류 이월사업 내용 중에서 표기된 300억도 단순 착오일까 하는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업무보고 조서상에는 보면 밀양아리랑 역사관이 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458억이 됩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여기는 부족분 73억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중기계획 2015년 중기계획은 337억입니다 또. 이렇게 총액이 다 달리 표기되어서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저희들 이 회관 계획 수립할 때 그때 337억을 가지고 계속비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수치표시는 결산서에 계속비 이월 467페이지 이 300억은 저가 보니까 별 의미 없는 그런 총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하고는 별로 그런 의미 없는 현황 표시인데 337억을 아마도 300억으로 오인하고 등록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37억 계속비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할 거를 예상해서 우리 아리랑 관광자원화 별도 사업을 지특회계로 해서 노력해서 48억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옵니다. 그 사업이 같이 포함됩니다. 이 전체 회관 건립공사에, 그래 합치니까 385억으로 수치가 전체 사업비는 385억으로 이렇게 수치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전체 앞으로 부족예산 73억을 더 합치면은 전체 총 공사비는 458억으로 총 사업비가 들 거로 예상을 그렇게 수치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심사를 받는 이유가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관계 전문가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사전에 갖는 거 아닙니까,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는 아리랑 역사관 사업이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고 하고 투자심사 끝나고 증액이 되어서 이제 당초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느냐 하니까 투자심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투자심사 다 끝났으니 합친다,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참 투자심사제도 자체를 아주 평가절하 하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투자심사제도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정이 안 맞으면 돌아가고 뛰어 넘어가고 다 가고, 가고 난 뒤에는 또 원래 대로 가고 이게 안 캐도 뻔히 아는데 또 이래 합쳐놓으니 혼돈은 오고 뻔한 거지마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아리랑 역사관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확보가 다 되었지예?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다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다 되었는데 집행율이 상당히 떨어지던데 뭐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예산이 올해 전부 다 늦게 다 교부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박필호 위원14년도 예산, 14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14년도가 일부 조금 많지 않습니다. 일부 되고 대부분
박필호 위원14억 800만 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14억 800만 원.
박필호 위원14억 800만 원인데 집행율이 좀 낮습니다. 5억 7000 집행하는데 그리고 이월하는데 지금 올해 편성된 게 33억 9200만 원, 전체 집행율이 예술회관보다도 또 더 늦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서둘러서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회관공사가 알다시피 건물 껍데기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보기에,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공사들 전부 다 내부에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무대관련, 음향관련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올해 집중되기 때문에 좀 집행율이 저조한 그런 실태입니다.
박필호 위원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되었지예?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위원아리랑 역사관 사업이나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 사업을 얼마나 문화관광과에서 소홀하게 취급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가볍게 취급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2개 사업은 우리 결산서상에나 예산서상에 보면 주요사업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 사업은 450억입니다. 450억. 이 주요사업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그냥 예산도 2015년도에는 1원도 편성 안 됩니다. 이게 보면은 연도별 투자계획도 있는데 투자계획대로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해 놓은 사업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이게 어떤 추진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는 출발이 동남내륙 문화권 관련해서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시작할 그 무렵에는 전액 다 교부한다고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는 거의 흐지부지하는 중앙정부가 그런 실태가 되어 있고 또 그 동안에 저희들 지역에는 저게 삼문동하고 사포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교랑공사를 그 당시에 선정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대우 푸르지오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보상비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그 일부를 토지매입을 했고 미집행 되는 부분이 마지막 남아 있는 제방 옆에 제방에 붙어있는 그 토지가 감정을 해 보니까 다른 토지보다도 한 30%가 적은 낮은 감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게 녹지시설로 되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극구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못하고 까지 오는 그런 지금 현재 입장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확보를 못한 것은 그 교량공사가 4~500억 정도 드는 공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돈을 더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맡을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역시 이거는 도로부서에서 도로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맡아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도시과에서 일단 인수를 받아 갔습니다. 예산관계는 지금까지 흐름이 좀 미비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또 더 의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지속하기에는 맞지 않다, 도시과로 가야 될 사업이다, 그렇다면 그래서 더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방치하는 사업인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이게 원래 예산상 광특이나 이런 지원을 좀 받아서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계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설자체는 도시과가 맞지마는 그런데 이게 광특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우리 시비하고 2년간 13, 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지특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도 편성 안 했습니다. 이 지특사업비 이거는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중앙계정이 있고 도계정이 있고 시군 자체 계정이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계정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군으로 이렇게 분배를 할라 그러면은 한 시군만 특별히 많이 지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리랑 역사관이고 문화예술회관이고 배드민턴 전용관이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지특회계 지특예산 전부 다 거기 다 가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밀양시만 다 못 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우리 밀양시가 그 사업의 중요도에 있어 가지고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 사업은 후 순위로 제치고 있는 거 아닌가, 문화예술회관 필요 없고, 아리랑 역사관 필요 없고, 우리 밀양시는 이 사업이 제일 급하요! 도 지특자금 1위 좀 배정해 주십시오, 하면 또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급한 거 먼저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외 되었다, 제외 되어 간다, 그러다가 다른 부서에 넘기면 되고 그런 거 아닌가.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박필호 위원님 의견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특이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리랑 관광자원화 48억도 공무원들 노력 하에서 따가 온 사업입니다. 그것도 지특이고 또 수산제 복원하는 사업도 지특회계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또 공무원이 따가 온 사업입니다. 그것도 지특입니다. 동남내륙권 이 도로는 저 개인의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교량공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큰 돈을 우리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계획을 다른 것으로 같은 도로라도 좀 쉽게 따가 올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적당한 사업을 개발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하고 조건 여건이 변한 게 있습니까, 처음도 똑같은 조건이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2년간에 걸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와서 어렵다 안 되겠다, 어떤 사항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녹지구간이 없고 제방 밑에는, 지금에 와서 특별한 사항변화도 없는데 이거는 어렵다라고 만약에 사업포기를 한다면은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지특을 요구할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건 덜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참 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집행내용은 부지매입으로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면 매입된 부지는 그대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합니까 제방 밑에 까지는 도로로 개설하고 교량설치 이후부터만 미루겠다는 말씀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도로부지는 다 어떻게 하더라도 보상을 해서 완료를 하고 교량공사는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니지마는 교량공사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자꾸 어렵다고 보면 참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지특을 요구를 하고 배정받으면 또 가능도 합니다. 단지 우리 의지의 문제인데, 그렇게 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예산편성까지 되어 가던 사업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는데 스스로가 아, 이거 어렵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고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새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좀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고 그를 위해서 성질상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더라도 끝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회관 사업 총액비 같은 경우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억, 337억 뭐 385억 이래 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은 총액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 총액 내에서 증감이 있을 때는 분명히 사전절차로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고 그렇게 원칙대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저희들 계속비 사업이 총액 337억에서 이번 추경 때 73억을 더 증액해서 그렇게 계속비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73억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그렇게 증액 변경승인이 되고 난 후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의회 심의상정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봅니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538페이지에 보면은 관리책임자산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예, 과장님, 이 부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4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보고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예산현액이 241억 730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41억 7361만 2783원입니다. 그 중에서 241억 8183만 3079원은 수납하였고 902만 296원은 과오납 반환되었습니다. 현재 80만 원은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밑에서 여섯 째줄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902만 원이 과오납 반환되었는데 이 사유는 765경과지 미합의 마을 공동사업비 약 24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전에서 작년에 우리시에 1식 예탁요청에 따라서 3개월 저희들이 예탁하면서 이자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자가 과목을 착오 납부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 910만 원 있습니다. 그걸 납부해야 될 것을 잘못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해서 납부된 것입니다.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80만 원은 전기공사 위반과징금 미수납액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광전력에서 당초 200만 원 부과해가지고 120만 원을 납부하고 80만 원 미납되었는데 현재 부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87억 279만 원이고 이 중에서 64억 1026만 7090원은 지출하였고 15억 8394만 5000원은 명시이월 되고 6억 7179만 7000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6억 4813만 7000원이 발생한 것은 내일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로 작년에 3억 4000만 원 집행하고 6억 4813만 7000원 명시이월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희망마을 조성입니다.
희망마을 조성에 시설비 1억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은 2014년도 11월 달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구. 상동초교 부지에 밀양아라리 힐링 푸드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당시에 특별교부세 1억과 우리 시비 5000만 원만 확보되고 도비와 자부담이 미확보 되어서 올해는 명시이월 되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500만 원은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써 2014년도에는 우리 시비부담금이 1억 500만 원으로써 홍보물제작과 포장디자인개발, 성분검사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9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하단부에 에너지수급에 시설비 1530만 2000원은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개선사업으로써 2014년도 60가구를 시행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 2900만 원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써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였고 1000가구를 시행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5억 5100만 원은 가곡동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용두교 구간 대관시설공사로 경남에너지에서 332m를 시공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그린 1000호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55가구를 시행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위에 예비사회적 기업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 로컬푸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아가지고 2014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인건비 6259만 3000원, 또 포장용기개발 및 홍보물제작에 22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124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당초 8명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7명이 확정되어가지고 1240만 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산업단지운영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 1억 215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포산업단지 협의회 회관부지 매입비로써 현재 산업단지에서 후사포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집행 되어가지고 올해 이월해가지고 금년 중에 현재 매입할 계획입니다.
20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는 도시과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산업단지조성 및 시설비입니다. 6200만 원 사고이월된 것은 귀명진입로 전기공사로써 2014년 5월 29일 날 공사발주 되어가지고 올해 6월 25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밀양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보공사 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공사가 작년 11월 달에 공기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잘못이 아니고 시공업체 잘못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지체환급대상업체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감리도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책임감리 현재 1명이 현장에 상주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으로써 일부분 보충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 그때 가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수납액이 272억 3616만 6671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수납액은 56억 3168만 8930원으로 또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272억 1281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이 220억 1202만 9780원을 지출하고 6억 1019만 원은 명시이월 되고 1억 59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44억 3159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 59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대미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써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4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6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사포산업단지 교육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포CC골프장 올라가는 길 해줬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세입 잡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써 작년에 저희들이 하기 어려워가지고 2015년도 이월되어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56억 2928만 6000원으로 지출이 4억 3832만 7750원이고 집행잔액이 51억 9095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미전농공단지라든지 각종 기업체가 밀양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차보전 신청이 많을 줄 알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줄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458페이지에 상단부분에 56억 2900만 원 중에서 4억 3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육성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한 금액이 7.8%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50억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을 몇 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는 이차보전금만 이 사업에 쓰고 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나중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투자유치 포상금 시설비 이런 게 전액 집행율이 전액 불용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죄송합니다만 투자유치는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미래전략 직속이라서 국장님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부시장 직속이라서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업유치를 공무원들이 유치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줄 거 같으면 좀 더 올려가지고 민간인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준다면 기업유치 하는데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관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주옥 위원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아리랑 전통시장 향토음식점 공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서 아리랑 시장을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올해 6월 달에 완료되어가지고 7월 달에 제가 부임해 와가지고 회계부서로 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시기가 공기가 두 달이기 때문에 가능한 추석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대시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통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식당을 몇 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식당에 대해서는 관광형 식당이 1개 있고 일반형 식당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청년몰 2칸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잘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업자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업자 선정은 이미 우리시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아홉 분이 참여 신청을 해가지고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능력이라든지 향후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심사해가지고 현재 다섯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도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설계했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그 분들과 다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영자 위원음식 메뉴가 향토음식 우리 밀양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현대 젊은 사람들이 즐기고 먹기 좋은 그런 음식 메뉴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한 분은 한식뷔페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한 분은 또 밀양의 돼지국밥을 운영하고 한 분은 콩국수 그 다음에 토스트 등을 식단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일단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설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많이 어둡고 정말 분위기 자체가 힘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의회나 행정이 함께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밀양시 상설시장 전통아리랑 시장을 살릴려고 하면 저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일찍 문을 닫고 갑니다. 그거는 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지예, 일단 거기 들어오는 사람도 목적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처음 우리가 계약은 했지마는 그 점주들을 교육을 시키면 일단 늦게까지 있는 그런 방안모색을 해 보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무슨 장사든지 간에 오래 있다가 보면 늦게라도 손님이 찾아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만이 시장 안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모집된 그 분들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늦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고 그 분들도 좋은 음식으로써 손님들 서비스 해가지고 늦게까지 장사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정말 우리 내일동 아리랑 전통시장은 밀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가 살아야 그 주위가 다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여기 결산서 195페이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월된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사업 작년 11월 20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상동초교 폐교부지에 자기가 할라고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연말에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시비는 바쁘게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도비와 자기 자부담이 예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작년에 발주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 이월시켜가지고 올 초에 공사발주해가지고 현재 건축분야는 거의 완료되었고 나머지 분야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또 1회 추경 시 자산취득비도 다시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도비하고 자부담 부분은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다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보통 다른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 부분에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예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상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시기도 시기지마는 자부담 부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출원인행위도 못하고 이월로까지 하면서 물론 지금은 확보 다 되었다니까 별문제 없는데 사업을, 거기다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여야 하는가, 이 사업이 지역에 우리시에 우리 시비를 투자한 만큼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길래 이렇게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이 사업은 보면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사업이고 또 특히 지역과 연계시켜가지고 지역 농식품하고 연계시켜서 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 분도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특화빵이라 해가지고 아랑나비 쌀빵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밀양에 있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체험과 교육을 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아직 시설 중이고 본 사업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지예?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위원그 결과는 미리 예단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우리지역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어떤 요구, 시의 어떤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공공예산 투자해 놔 놓고 개인사업 하듯이 그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 아닌가 싶어서, 처음에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면 지역에 파급효과 있고 농산물을 갖다가 소비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 이런 사업들이 가보면은 실제 농산물 활용하는 건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잘되면은 자기 장사고, 잘못되면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추짱아지 만든다고 2억 지원하고 나니까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시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또 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수행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소비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상태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동 사업을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다보니까 했는데 가능한 원 취지목적도 우리 지역 연계사업이고 또 지역농산물도 활용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지도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원체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1억 2300만 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예, 그런데 우리 지출은 4억 3800을 하고 있는데 이 수혜를 보는 기업이 한 몇 개 기업쯤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지금 보면 분기별로 큰 90업체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4억 3000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이 90개 기업이라고예?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우리가 보조를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융자금 내 주는데 이자차액 3%로까지는 우리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당 한도가 2억 이내고 하기 때문에 90개 업체 되지마는 현재 전체 이자가 한 4억 3000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90개 기업 같으면 기업당 평균으로 하면 돈 몇 100만 원씩 이차보전 받는 겁니까? 이거 한 500만 원 정도씩? 기업이 500만 원 이차보전 받는 수준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이고 제대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업입니까 그거? 500만 원 3%로 같으면 대출발생은 얼마정도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지금 우리가 시설자금에 대한 3년간 융자를 해주고 안에 운영자금일 때는 2년 정도까지 대출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하고 한도도 저희들이 2억까지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금액 한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필호 위원실질적으로 지역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현재 저희들이 이차보전하기 때문에 신청이 90개 업체가 한다하는 것은 돈을 따지면 큰돈이 아닌 거 같이 보이지마는 그것도 자기들이 조그만 거라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4억 3800을 지출했는데 첫째는 한 9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니까 신청기업 수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기업당 혜택 보는 금액이 한 500만 원 내 외라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3800만 원은 우리 이 기금에 수익액에 비하면 한 3배 넘습니다. 수익은 내부거래 5억을 빼고 나면은 1억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좀 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지원책가지고는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게 육성자금 원금을 이렇게 잠식합니다. 이 수준대로 가면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말해서 전출을 안 해주면은 기금으로써 역할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체 저금리니까 기금액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면은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써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마는 제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하여튼 이게 정말 기금으로써 기능을 다 할라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일정수준 보장될 수 있는 기금액을 확대시키든지 4억 3800 지원하는 수준에서 원금이 잠식되어가는 기금이라면은 아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든지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지금 이 중소기업 특별회계 자금조례는 지금 조례를 보니까 중소기업법 제3조에 따라서 조례설치 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기금이고 그리고 밑에 융자지원에 관해서 보니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의 이야기 덧붙여 보면은 이건 3% 이내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야기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시장이 연 5% 이내에 이자차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6%까지 이자차액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3%보다는 좀 더 올려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더 올려서 이자차액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 같고 제가 보니까 이건 상당히 우리가 이자차액에 대한 3%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기업한테도 들어가는 이익 혜택이 3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융자금액이 얼마까지 한도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2억.
황걸연 위원2억까지,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기업에게는 열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단지 제가 볼 때에는 3% 대개 아마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얼마만큼 적용을 하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는 조금 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려면은 우리가 정하고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여유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자부분 외에 조례상에 그 외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요? 예, 2차적으로 보전을 놔두고 한번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다면은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공업용수가 지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공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용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출장 관계로 행정국장께서 대신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행정국장 이봉도입니다.
2014년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3억 9279만 4000원인데 징수결정은 8억 9820만 1683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제수납액은 4억 1071만 1673원이 되고 나머지는 미수납액으로 해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수입에 가가지고 수입증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부분은 1억 4903만 5130원을 징수결정에서 다 수납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보시면은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징수결정이 5934만 6258원을 결정해서 실제수납은 1504만 4078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4430만 2180원은 다음연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명판 설치와 기초번호판 제작하는데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7억 7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억 9734만 6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46만 196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거기 54만 384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권업무보조 인건비로써 연차사용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현액이 2222만 원인데 지출을 2151만 8920원을 하고 70만 108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 민원조정위원회가 당초에 8회 정도 열릴 걸 보고 했는데 실제 3회 정도에 거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54만 원을 지출하고 46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2014년도부터 구성이 되어가지고 간담회를 1회에 거치다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9550만 원인데 지출은 9013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41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비용산정에 따른 용역 건수가 다소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61만 6000원이 예산인데 지출이 898만 8720원이 되고 62만 728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 업무보조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도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해가지고 당초 237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3만 8370원이 지출되고 27만 463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으로서 FAX민원이라든지 통합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지적과는 별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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