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3월 2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지방자치법」제126조로 조문변경에 따라서 조문변경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입니다. 예산 확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3일에서 3월 4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와 같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시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내용 중 인용하는 상위법률의 조문번호가 맞지 않은 것을 바로 잡고 조례의 문장 및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제처가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장애인들 대상으로 마을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포대자루를 들고 마을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생겼을 때에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이 혹시 시시비비의 논란거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자세하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고 나서 10년이 넘은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정선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크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상이한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한원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유동 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 안입니다.
안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들에게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거대상지역은 밀양시 전 지역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뒤편의 별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2014년도 본예산에 204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2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 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 벽보, 명함식 전단지 등 불법유동 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사람에게 별표 1의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 제21조 중 별표 1은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별표 1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및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입니다.
1 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현수막은 면적당 기준을 해서 장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벽보는 50원에서 100원, 명함식전단지는 장당 30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다음 매월 1인당 지급 최고 한도액을 2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신청요건입니다.
수거대상 지역은 밀양시 전 지역으로 하고 수거보상 신청요건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신청요건을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은 수거보상대상이 우리 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린 불법현수막, 다음에 부착된 불법 벽보,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시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부착 광고물이나 부착 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 벽보, 전단,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등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신청은 신청기간은 연중이고 접수처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지급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매월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급제한은 게첩․부착․살포되지 않았거나 타 시․군에서 게첩․부착․살포된 광고물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상금 지급 신청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책임부분입니다.
광고물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광고물 수거인및 신청인에게 있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입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하고 소요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2040만 원을 반영했고 월 200만 원에서 10개월 정도 예산액을 고려하여 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밀양시 지역내 불법현수막 등 각종 유동성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유동성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참여시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아닌 시민에게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와 그다음 불법현수막 수거 시민에게 보상금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그다음 보상금지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이와 관련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전역에 걸쳐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 정비하는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보상금 신청대상자의 제한을 두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보상금의 규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사실 불법현수막이 우리 밀양시내에 난무해서 이런 법적 제도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저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국민들과 간담회, 토론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일부 좀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와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 미관이라든지 좀 경쾌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같이 상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일자리창출도 있고 단점으로 보면 지금 업체의 어려운 점 그리고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업체와 또 업체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저희들 간담회보다는 광고업체 사업자 협의회회장단이 있습니다. 회장단하고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추진이 되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수막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부 접수받는 것도 협의해가지고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불법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게시대 신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게시대 신설 요구를 많이 하는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내에는. 매년 우리가 게시대 신설은 시가지에도 장소를 1개소 내지 2개소를 증설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게시대를 많이 설치 해달라. 게시대가 시가지 안에 작기 때문에 불법으로 달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게시대 확충은 장소를 봐 가지고, 사실 장소 구하기 힘듭니다, 시가지 안에는. 그래서 이면도로 부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해주려고 장소를 계속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매년 게시대를 증설해주면 업자 측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질의내용은 사실 그 부분입니다. 대안을 지금 1년에 1~2개가 아니고 법적으로 근거를 이렇게 마련을 하면 사전에 좀 계획을 많이 세워야 돼요. 지금 1년에 8000몇 개의 불법현수막이 걸리고 이러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런 제도를 좀 고쳐 줘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시행을 하고 제도를 이렇게, 게시대를 좀 확보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주도하는 음으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불법현수막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가 주관하는, 예를 들면 아리랑마라톤이라든지 아리랑대축제에 걸리는 현수막이라든지 광고탑입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가 관련된 법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박경규지금 다 전체적으로 허가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게시대에 현수막은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은 현수막은 안되어도 광고탑 이런 부분은 허가 가능합니다. 전체 협의해가지고 문화제 행사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현수막불법이 좀 많은 이유가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달아가 하는 것보다도 인터넷 신청에 의해가지고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개인들이 임의로 다는 이 불법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는 지금 막 달아가지고 불법은 주로 행사용이나 이런 게 있지만 아파트광고나 현재 이런 것은 전부 인터넷으로 집단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광고탑 이렇게 행사할 때 이런 것은 신고제가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일시적으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관련근거를 여기에 좀 삽입을 해 놓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가 질의를 드렸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게시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설치를 해서 업체라든지 홍보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설치해줘야 돼요.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있냐하면 이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주차단속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국가에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고 주차단속을 많이 해요. 그러니 사전에어느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나서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관련법을 만들 때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좀 제대로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도 시 과 장 이병곡
건 축 과 장 박경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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