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2월 0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이․통구역 획장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밀양시 가곡동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병국 의원 외 3명 발의)
2.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이․통구역 획장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가곡동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1월 24일 본인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병국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05분)

○ 위원장 장병국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인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구역 아동에 대한 자료와 정보수집 그리고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위원의 수행임무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활동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2년 중임제의 위원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 차질과 아동복지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아동위원의 전문성 활용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연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6조의”를 “아동복지법 제14조 제5항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불우아동의 결연 및 후원사업 등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실정에 밝아야 하고 또한 필요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아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축적하여야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위원의 임기가 최대 4년으로 제한받아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있어 아동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보장을 위하여 아동위원의 연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혹 담당부서에 질의하고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담당부서장께서 질의․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허 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의 발의로 의원 발의로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연임 횟수를 제한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아동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좀 개선의 여지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회 임기가 한정됨으로서 위원들의 교체 주기가 빨라서 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교체가 안 됨으로 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신규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연임제한을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널리 생각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규 위원회를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개방이 된다든지 제약을 둔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원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또 집행기관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계신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허 홍 위원님께서도 맥을 짚다시피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몇 년 전에 개정을 할 시에 대두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다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은 아동들의 특성상 여러 가지 연속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또한 상위법에서 2년으로 임기를 한다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위법에 대한 하위법의 인용관계가 대두되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반복했을 적에 관심도라든지 나태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행정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재위촉을 할 시에 위원회와의 여러 가지 실적평가 등을 평가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실적 등을 반영해서 해촉이라는 신규 위촉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수를 증원한다, 감원한다는 법에 몇 명씩 딱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교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중임제한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인력의 교체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예, 허 홍 위원님
○ 허 홍 위원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호가 항상 열려있다 했는데 재위촉 시 증원의 범위한도 내에서 신규 위촉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재위촉 신청을 갖다가 아동위원회에서 읍면장들 통해서 각 읍면에 2명씩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동위원회에서 모 면에 A라는 면에 2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면장님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추천의뢰를 하면은 그 A라는 면에서 면장이 추천을 할 수 있지만은 아동위원회에서 그런 추천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 허 홍 위원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 허 홍 위원과장님 그렇다면은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아동위원회에서는 재위촉 신청을 안 한다 말입니다. 한번 들어 온 사람은 10년이고 10 몇 년이고 계속 가니깐 연령도 노화해지고 신규자에 대한 부분들은 문호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겁니다. 또는 아동위원회에서 새로 아동분야에 관심이 많고 하는 사람도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있는 위촉은 누가 하냐 하니까 아동위원회에서 신규 결원자가 생겼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위촉을 요청하는데 위촉을 자기들이 요청을 안하면은 시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행정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신규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 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주기 위해서 처음에도 교체시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횟수를 줬는데 지금 교체시기를 연임제한을 갖다가 철폐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문호를 갖다가 오픈 할 수 있는 특단의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과에서 행정적인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감안되지 않고는 또 다시 계속 연임을 해 나간다면은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사항에 그런 내용으로서 받아들이면 되어 지겠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난 연말 등에서 불우아동의 격려 등의 한마음잔치는 이때도 아동위원들이 참석하는 아동이 있습디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이런 시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정말 관심이 없다 1년에 몇 번 큰 행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해촉을 하든지 재위촉을 할 시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침 등을 해 가지고 물갈이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침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저희가 그때 느낌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 많이 안 왔더라고예. 아동위원들이. 저도 깜짝 놀라서 이런 행사에 어떻게 아동위원들이 이렇게 빠졌나 싶어서 정말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식으로 해 나가면 안 되어 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임 몇 회 이런 거는 경직된 사항이고 문을 열어 놔 놓고 정비해 나아가면 안 되어 지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이 내용을 임기가 끝나고 정말 다시 해촉을 하고 다시 신규 위촉을 할 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직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는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해촉을 하고 새로운 위촉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말입니까?
○ 허 홍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지금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재위촉하는 과정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고 싶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허 홍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결격사유가 있어서 신규 부분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부분들이 진입하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폭 넓게 개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한 사람이 하고 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고인 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부서장님께 제가 발의 위원이지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이 역시 이 부분은 연임을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조례로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연임제한을 풀어서 아동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그로 인해서 자율적인 어떤 위원회 발전을 추구한다면 가장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기본적인 기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동위원회의 여러 가지 위원구성이나 운영으로 볼 때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 향후에 우리가 자율성을 보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려하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한 번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7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64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영유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요 용어 및 조문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위법 내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 내 용어 정비사항이 주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개정하였고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시립보육시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을 위한 단서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의 내용은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별 비율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66, 67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6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제1조 목적 2조, 3조, 4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어의 정비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내용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한다로 하고 이 경우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별 비율이 60%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규정을 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로 개정하였습니다. 4항에 있어서는 간사의 보육업무를 담당주사로 하였던 것을 담당주사를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용의의 정비사항만 되어지겠습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있어서 현 내용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하게 된 동기의 목적은 당연직이 없어지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시설의 설치 제11조 등은 용어의 정비관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제13조 위탁계약 및 기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을 5년으로 개정 내용을 하겠습니다. 14조, 15조, 16조부터 해서 24조까지는 해당되는 용어의 정비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시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한 내용과 기타 조례의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45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추운날씨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상위법은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5항의 행정상 입법예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1995년도 제정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전부개정 됨으로 인해서 동 규정 제20조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2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 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로서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필요시에 신문, 방송을 활용해서 예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 항에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8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 항에는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여성정책담당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21페이지에 붙임 2에 되어 있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역시 없습니다.
9페이지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서 밀양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은 입법예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제외 대상은 아래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예고방법입니다.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서 입법내용을 예고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예고기간도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입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규정의 폐지로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별지 1호 서식과 13페이지 별지 2호 서식, 14페이지 별지 3호 서식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붙임 1에 폐지 규정 대 제정조례안 대비표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해 오던 폐지되는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과 이번에 제정되는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의 대비표로서 내용은 거의 유사함으로써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붙임 2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예산 수반 사항이 없고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지금까지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하여 왔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운영 중인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담당관님, 그 입법예고를 생략할 경우에 말입니다. 이때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담당 관할 부서에서 그냥 생략하고 맙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제외를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데 그 주관은 우리한테 협의 부서고 전부 다 지금은 주관 부서에 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담당부서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그냥 그 요건이 됐을 때 생략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여러 가지 입법예고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 대해서 통일된 어떤 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생략되는 부분도 조례는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정해서 꼭 법무담당 거쳐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생략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입법예고를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100% 이거는 기획 법무담당부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저희들 부서와 협의를 안 거쳐서는 입법예고를 마음대로 주관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향후에 그렇게 우리 조례상에서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이 알아서 생략 해 버리고 향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이․통구역 획장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14시 54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근거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2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 나. 그 밖에 용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예고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2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취로”를 “취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4페이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과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 내의 직책명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간사의 직책명을 수정하는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읍면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주사로 동 사무장을 총괄담당주사로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이 되겠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읍․면 총무담당주사 2. 동 총괄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내의 상위법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등 정비 안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용어는 개폐청구를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연서는 연서를 하고 한문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를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한문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로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를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한문 변경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3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변경 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과대, 과소 통․반 발생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내의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내이동의 통․반 구역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1에 보면 세대수가 과다한 통을 조정하여 분통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통과 15통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가에 보시면 내이동 6통을 6통과 14통을 분통 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는 한솔병원 앞에 LH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분통 하는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이동 11통을 기존 11통과 15통을 분통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시청 앞에 보시면 입구 공설운동장에서 쭉 내려가는 그 도로를 쭉 따라서 신선탕 가는 그 길까지 가서 오복식당 쪽으로 가는 그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15통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대수와 과소한 반을 인근 반과 통합하여 축소하고 신설 통에 5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개 반이 89개 반으로 5개 반이 감소하고 그 내용은 반 축소 조정이 6통이 9개 반에서 5개 반으로 4개 반이 줄어들고 11통이 9개 반에서 3개 반으로 6개 반이 줄어듦으로써 10개 반이 줄어들고 분통 된 14통과 15통에 신규로 설치되는 반이 14통에 3개 반, 15통에 2개 반 해서 5개 늘어나서 10개 줄고 5개 늘어나서 5개가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이통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안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난 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내이동 6통에 보시면 별표 1에 보면 6통이 분통 되어 가지고 14통으로 36페이지 하단부에 두 번째 14통으로 신설된 부분하고 제일 밑에 35페이지 내이동 11통이 분통이 되어 가지고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15통으로 신설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별표 2는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내 상위법의 인용조항 변경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 제18조의2, 제21조를 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밖의 용어 및 조문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이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하는 부분과 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49페이지, 50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5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가 53페이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내이동 6통이 새로이 LH국민임대주택 715세대가 신축되고 내이동 11통은 원룸 및 빌라 신축이 늘어나 통․반별 세대수의 증감현상이 발생되어 현 실정을 통․반 운영에 반영하고 기존 통․반 구획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에 뒤에 보면은 내일동에 39페이지 여기에는 39페이지에 있는데 동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 동리에 보면은 내일동에서 용평동, 활성동이 다 그게 내일동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표시가 그러니까 용평 1통이 아니고 내일 6통에서 내일 7, 8. 9, 10 이렇게 내일 7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기록된 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이 부분은 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본 부분 같습니다. 같는데 이게 전부 다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이 내용은 첨부물 수정하는 부분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가능하면은 같이 이래 맞게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분통관계만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전에는 용평동, 활성동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지역 편제로 인해서 인지 몰라도 동으로 내일동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 내이동에 보면 삼문동이라고 법정 동리에 하나 표시되어 있으면서 내이 1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아마 지역으로 내이동 쪽에 있는데 삼문동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가곡동 여기도 지금 현재 법정 동리는 남포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행정리 통명으로 보면 가곡 5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 행정과장 이두배거기 남포동 하는 그 부분은 법정 동리이고 행정적으로는 남포동이 가곡 5통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틀립니다.
최남기 위원아니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지마는 남포동이라는 동이 있습니까? 가곡동에? 있어요? 그러면 남포 1통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가곡 5통보다는?
○ 행정과장 이두배예, 행정동은 가급적이면은 법정동하고는 다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남포 1통으로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기 되어 있는 부분이 가곡동을 보면 맞는 거 같고 내일동은 보면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제출한 이 부분은 과대 통에 대해서만 분통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못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이번에 하던 안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수정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이 내일동에 보면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용평1통이 내일 7통 통장으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내일동으로 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내일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용평동, 활성동 이렇게 표기해서 자꾸 이거를 이원화시키는 어떤 부분을 분리해 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동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은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 나머지는 법정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일동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맞지 않다든지 하면은 이번에 같이 수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일동 부분,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구요, 오늘 잠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이동에 삼문동, 법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가 들어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시겠죠, 그죠? 상당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행정동과 법정동을 좀 달리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거 같고 이 부분도 빨리 어떤 계획을 잡으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 27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밀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해서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시기 및 주요 임무와 역할을 규정을 하고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단계별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관계는 관련 부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올해 1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예산수반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두고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내용과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제1항 중에 “시․도 대책본부”는 경상남도대책본부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대책본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시․도 대책본부”를 “경상남도대책본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상훈 위원으로부터 안 제8조제1항 중 “시․도 대책본부”를 “경상남도대책본부”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 홍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상훈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밀양시 가곡동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33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밀양시 가곡야구장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밀양시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 관리․위탁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가곡야구장 현재 1만 1593㎡입니다. 주요시설은 야구장 1면이고 조명탑이 6개가 있습니다. 2013년도 운영현황은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자가 밀양시 야구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인근 시군의 야구협회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야구장 이용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군운영현황은 붙임 7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야구협회는 8개 야구팀이 있으며 총회원수는 198명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운영수지현황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이용 수입액은 520만 원입니다. 지출은 1377만 4740원이며 협회부담이 857만 4740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직영과 위탁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직영할 경우에 장점은 시 조례 근거하여 관리운영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리운영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일반인 시설개방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직영 시 인건비 과다지출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보수비 등으로 해서 총 소요액이 3248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무원의 프로그램 유연성이 부족하고 시설운영의 경직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장점은 경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가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창의성을 확보하며 상호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이 향상됩니다. 단점은 적극적인 시설운영이 미흡하고 운영측면에서 강조로 서비스 질이 좀 저하됩니다. 일반인 시설 개방이 미흡한 단점이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운영방안 검토의견입니다. 야구장 시설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 및 총액 인건비와 비정규직 관리 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계획은 위탁방법은 무상위탁이며 야구장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에는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위탁자는 밀양시 야구협회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야구협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용료는 위탁자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요금 적용 기준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야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인 배치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탁 시 야구장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곡야구장이 2013년 6월에 개장됨에 따라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시민들에게 여가를 활용하는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해당이 되나 시설관리운영의 경제성, 능률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주민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 같은데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시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탁자가 수탁을 하게 되면 지금 전래를 봤을 때 이 시설물이 밀양시의 시설물인가 수탁자의 시설물인가 분간이 안 됩니다. 수탁자가 수탁함과 동시에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시설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밀양시민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사유화 시설물로 인식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 만큼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설물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면 즉시 수탁자체를 해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위․수탁계약에 어떤 조건을 걸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서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야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위탁하게 될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시설물 소요관계 지금 사실상 보면 예를 들면 일단 위탁하고 나면 단체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야구장 위탁관계 할 때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를 해서 요일과 시간대를 이렇게 넣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수탁자가 전부 온전하게 관리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몇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임천마을 쪽으로 다녀오면서 저녁시간에 다녀오는데 차를 대고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야구장이 늦은 시간인데 불이 계속 전광판 불처럼 이렇게 대낮처럼 훤하게 밝혀놓고 최소한 30분 이상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운동장에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구장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 볼 때 그렇게 불을 훤하게 켜 놔 놓고 야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건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가 좀 심하다 이렇게 안 보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로 한번 차를 세우고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할 때 자기들이 맡는다고 해서 다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무거운 눈도 있다는 것을 꼭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이두배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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