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4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현액은 7249억 947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166억 8869만 원, 세출결산액은 5609억 9397만 원이며, 잉여금은 1556억 9472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은 7277억 5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166억 886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0억 1698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609억 939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1억 42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8억 5794만 원입니다.
6페이지 잉여금 내역입니다.
총 잉여금은 1556억 9472만 원이며, 명시이월 615억 1413만 원, 사고이월 150억 5564만 원, 계속비 이월 245억 7303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43억 6286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01억 8903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92%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특별회계 1건에 1억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에 5억 1065만 원입니다.
8페이지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78억 3135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4405만 원, 사용액은 9억 9993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8억 7547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1617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8억 5578만 원, 소멸액은 6억 8785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억 841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6억 3120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4억 4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912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237억 178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776억 2110만 원, 감소액은 130억 6526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882억 5762만 원입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2400개 136억 4013만 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은 302개 11억 4507만 원, 처분은 887개 54억 854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1815개 92억 998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36억 4989만 원이며, 5078억 26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038억 5980만 원을 수납하고 34억 880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에 2727억 2605만 원 중 지출액은 2309억 9209만 원으로 집행률은 84.7%입니다. 이월액은 240억 94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6억 3906만 원으로 이월률은 8.83%입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비 84억 2909만 원, 사고이월비 15억 1820만 원, 계속비 이월 141억 47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9억 9768만 원입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70억 6116만 원, 징수결정액은 370억 3178만 원, 실제수납액은 369억 38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362만 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86%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70억 6116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53억 279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69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9억 640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8.34%이며, 집행잔액은 29.58%입니다.
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60억 1335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6802만 원, 사용액은 4억 4418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2억 2517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1617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8억 5578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억 8785만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53억 841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재정운영으로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14.3%이며, 재정자주도는 59.4%입니다.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율은 낮지만 자주적 재원인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넓어집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결산 수지분석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충당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증감률의 세입관련 측정지표를 보면 세입․세출의 균형성이 유지되고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영 지수는 안정적이나 재원확보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어 자체 수입 확충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영비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은 2013년에 비해 탄력성과 다소 건실도가 떨어지고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절감과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높이고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추계 및 세입 징수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은 세입 추계의 정확도와 세입징수율이 개선되고 있는 지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성인지 결산서 검토내용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68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사업의 예산현액은 851억 1494만 원이며 지출은 768억 164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25%입니다. 성인지 사업의 성격상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외 2개 부서에서 42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사업의 77.47%가 편중되어 있어 전 부서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사업을 고르게 발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입 예산액은 2269억 184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263억 213만 5331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262만 7843만 8905원이고 미수납액이 2369만 642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법인 폐업,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소송비용 미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214억 2418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5742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이 7억 7153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207억 1006만 3000원으로 66억 2548만 6078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이 2억 2750만 원, 집행잔액은 138억 5707만 6922원입니다. 이 중에 예비비가 136억 9154만 1000원이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순수 집행잔액은 1억 6553만 5922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26만 7200원은 발간실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에 8개월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발간실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만 사역하여 2개월분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32만 30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백서 발간, 직원들 수첩 제작, 발간실 운영과 시정시책홍보물 제작, 재정심의위원 등 위원회 운영에 집행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1320만 원은 기획업무추진 관외 출장비로 집행되었고 기획실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경비는 예산 업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165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경남 동북부 농어촌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에 176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240만 원은 계약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용역결과로 2015년 오색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촌인력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집행된 365만 원은 민선 6기 시정방침 공모 선정자에 대한 시상금 60만 원과 국민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금에 30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포상금 300만 원 집행액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 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상 산림녹지과를 비롯하여 7개 부서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27만 8400원이 집행되었고 이것은 발간실 칼라복사기 노후로 1대 교체하고 중철접지기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한 구입비용입니다.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3559만 5000원은 2013년도와 2014년 지표 성격평가 워크숍에 1810만 원, 성과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연찬회에서 1480만 원, 성과관리 운영 사무용품 구입과 성과관리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에 269만 5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집행된 300만 원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포상금 400만 원은 우리시 자체 성과평가 결과 우수 부서인 세무과 외 8개 부서에 지급된 것입니다. 감사운영 사무관리비 1558만 6500원은 일반수용비 763만 원, 청렴연극 위탁교육비 595만 6500원, 운영수당 200만 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맨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클린리서치 회원교육 22명, 청렴문화체험교육 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27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2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237만 1010원이 집행되었고 이는 청백 e-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집행되었으며 958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광특정책관리의 연구용역비 5742만 원은 사고이월분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용역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소송 및 자체법규 사무관리비 5762만 5090원 집행액은 변호사 착수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포상금 40만 원은 공무원 직접 수행 소송의 경우 승소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집행된 것입니다. 하단부분 배상금 등 5207만 9408원은 우리시가 소송 패소한 2건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51만 8110원 집행액은 사업체조사와 통계조사의 조사관리자, 지원관리자, 입력내금원, 업무보조원의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입니다. 사무관리비 2489만 9140원은 사업체조사원 인건비 1568만 1640원,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조사 용품,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21만 7500원이 집행된 건입니다. 집행잔액 232만 2860원은 사업체조사 인건비 104만 360원과 일반수용비 128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해당 지역에만 홍보물을 축소 게첨하고 복사용품 재활용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 1909만 6000원의 집행액은 통계연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2만 원은 각종 통계조사원 교육참석비로 집행되었고 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경남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7만 7070원이 집행되었고 사무관리비 529만 8450원은 경남사회조사 용품구입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하단부 중간부분 교육지원 분야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8만 8600원은 예산편성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5134만 9400원은 물놀이 안전근무, 우박 피해조사 업무추진, 조류독감 비상근무, 실종자 수색업무추진, 불법쓰레기 투기 업무추진, 전략사업 T/F팀 업무추진, 당면현안 업무추진 등에 집행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7922만 9200원은 AI 방역초소 근무자 여비, 아리랑 마라톤 대회 유공자 선진지 견학 여비, 규제개혁 업무추진 여비,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여비, 도지사기 각종 대회 참석 여비, 미래전략 T/F팀 운영 여비, 농산물 직거래 판촉행사추진 여비, 물놀이 안전근무자 여비, 당면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500만 원은 보조금 확보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843만 6580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집행된 것입니다. 중간부분 미래전략사업 분야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6만 7420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칼라복사기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5043만 890원, 국내여비 821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부서 운영 경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만 860원은 경남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7억 7153만 8000원으로 잔액은 136억 91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통제소 설치 운영 4억 1853만 2000원, 우박 피해 농가 복구지원 1억 8557만 6000원, 구제역 방역 거점 소독시설 운영 1066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회수 공탁금 반환 1억 566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의 전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면밀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질의를 해라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 마다 50%미만의 사업현황이나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이나 이런 걸 원인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규명을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또 참고도 하고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원인규명을 결산검사 우리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년에 다가올 당초예산에 정말 짜임새 있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1년도 2013년도 세입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1% 이상 증가하여 균형 있게 편성이 되었는데 2014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규모가 7166억 8800만 원에 예산현액은 7249억 9400만 원으로 실제 세입보다 예산현액이 83억 600만 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똑바로 하였다면 이렇게 되겠냐고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전체 세입부분 83억 600만 원이 세입부분에서 결손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당초 세입예산편성 시에 예산현액이 추계가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회계결산 후에 추경 시에는 결산서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적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예산현액 보다 수납액이 적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기초단체장이나 우리 기초의원이나 민선 선출 방법에 의해가지고 사회단체 대상사업에 선심형 퍼주기 식 지원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일단 먼저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법 제17조에 의하면 2016년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 사회단체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주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선심성 퍼주기 식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작년 선례답습 격으로 작년과 같이 쭉 이래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의 법령에 없는 단체는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전체 부서 사회단체보조금 부서에서 교육을 또 실시를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상위법이나 법 또는 조례근거가 없는 부서에는 지금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없는 조례나 법에 근거가 없는 데는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도록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제가 봉사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신청내역에 농경지 폐비닐 수거, 설․추석 이웃돕기, 도로변 풀베기 및 꽃길 조성, 이렇게 반복 그러니까 과는 틀리는데 단체 이름은 틀리는데 이런 게 대다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실은, 그리고 전시회 같은 사회단체들은 자기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그게 왜 우리 밀양시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보조금이 여기에 보니까 작게 나가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7억 2100만 원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에도 나중에 다 만들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등록된 거는. 다 만들어 올릴 겁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다 만들어 올릴 건데 지금 심사할 때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사실은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저도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떤 단체라고 이름을 여기서 말하면 아마도 1분도 안 되어가지고 소문이 날 겁니다. 저한테 공격이 들어 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필요 없는 어떤 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해도 그런 조례가 조례제정을 다 하면 또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그 어떤 우리 오히려 사회단체 심의 조례안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의에 맞지 않는 거는 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좋은 방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목적 사업이 형식적으로 전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인데 목적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정산을 바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하여튼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조례가 또 아마 제정이 되고 하더라도 심사를 보조금 심사위원을 엄격히 해서 형식적인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그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질의가 있었던 우리 이주옥 위원님 내용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2014년도 결산결과를 보면은 세입부분에 세수 결손이 일어난다는 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 전체를 놓고 보면 약 83억 정도가 세입결손이 초래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실제로는 세입결손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액이 5170억인데 예산현액이 59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5900억 정도 되니까 얼른 보면은 세입이 더 많은 거 같지만 실제로 전년도 이월금 740억 정도를 제외하면은 실제로는 5160여원 한 6억 4100만 원 정도가 세입결손이 초래됩니다. 이건 전례에 없던 어떤 경우거든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공무원 연찬이 부족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입결손이 있을 때는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세입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전례 없는 사항에 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반회계 세입이 한 6억 4000정도 예산액이 5170억이고 예산현액이 5910억이고 수납액이 5900억이고 이월금을 740억 제외하고 나더라도 한 6억 46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 사실상 국비가 농촌, 어촌 사업에 전년도 2014년도 농촌, 어촌 사업이 국비 20억이 작게 영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20억이 올해 3월 10일 날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우리시 예산운영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특히 첫 번째 나노연구센터 부지조성과 관련한 건입니다. 2012년도 용역비 3억 1000만 원은 제외하더라도 2013년도에 우리시 예산 28억 도비 10억이죠? 38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 3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5000만 원을 이월을 합니다. 14년도로, 이월하는데 2014년도말 결산서에 전액 2014년도에 37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5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중앙부처 신청하고 있는 예타 승인 여부와 연계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2013년, 14년 양년에 걸쳐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한 6억 정도, 이루어지고 잔액 34억 9500만 원을 2014년도 결산에서 전액 불용처리를 합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2014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부지조성비 우리 자체사업비 100억 그 다음에 도비가 또 10억 편성되지요, 그 중에서 8억 2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735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면서 나머지 100억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월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지매입비 34억 95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이제 없어졌는데 그 부지조성비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월시켜서 확보하고 있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당장 부지가 없고 부지매입비가 삭감한 상태에서 조성비 100억을 그냥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큰 규모의 재원을 좀 사장시킨다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운영에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34억 9500만 원 불용 처리한 내역과 부지조성내역 100억이 사장되는 지적인 거 같은데 하여튼 2013년도에 38억 원은 시비 28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을 합해서 연구단지부지조성비로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35억의 불용사업비는 연구단지부지조성 사업비 38억 원 중에서 인․허가에 따른 비용으로 3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3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6월 예타 신청 시에 2014년도 내에 예타 승인을 받는 조건하에서 34억 원을 편성했다가 예타 심의 중에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예타 승인이 또 지연됨에 따라 2014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국가산단과 연구단지부지조성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시의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선 보상을 실시키로 했는데 국가산단 사업추진 계획 확정 관련 국토부와 LH와 협의과정에서 연구단지부지를 국가산단 내에서 포함해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LH하고 국토부하고 국토부에서 우리시로. 그렇게 요청에 따라서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연구센터부지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협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가 2014년 작년도 7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 동시 사업 추진하는 사유는 연구단지조성 시에 발생하는 사토를 국가산업단지 성토재료로 활용하고 연구단지조성부지는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대상 기업을 실수요로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국가산업 개발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데 유리했고 또 연구단지 부지가 국가산업단지와 연접하기 때문에 연구단지부지 보상을 우선 하게 되면 국가산단 부지 지가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0억 명시이월 배경은 2014년도 부지조성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연구센터구축사업에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 추진의지를 정부에 보여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2014년도 1차 추경에 사업비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산단 계획 확정과정에서 연구단지조성하고 국가산단하고 동시에 추진 협의되었기 때문에 공세를 시행하기로 변경하기 때문에 이월했는데 따라서 사업비로 편성된 100억의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했는데 변경함과 동시에 2015년도 올해 명시이월로 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부지매입비를 감액 조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우리 의회에서 다 예측이 되었던 겁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정부 예타 사업 승인여부가 중요하다, 그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이라도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임시회를 개최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겠다, 그런데 미리 사업의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놓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명분이 예타 사업 승인을 위해서 우리시가 중앙 정부에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토부와 LH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토문제가 나오고 지가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감액해 버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주장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필요했는데 협의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밀양시가 끝까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시하는 건데 의지 보일 필요 없었는지, 의지를 보일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다면은 아니 부지도 없고 부지매입비도 없는데 조성비 100억을 그냥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어불성설이다, 아, 맞다. 이것은 왜 그냥 감액조치가 안 되고 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냥 이월로 하고 있느냐, 참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정말 깔끔한 예산운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못하시면은 사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앞에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2페이지 나옵니다. 422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은 찾으셨습니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해가지고 152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96억합니다. 그리고 아, 98억합니다. 수납도 98억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전 표기를 하면은 잉여금이죠 잉여금? 잉여금을 2014년도 예산편성 시 150억 했는데 실제로 수납된 것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가지고 98억입니다. 그러면 약 한82억 정도 세수 결손이 생기는 거죠,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엉터리 세수 추계를 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보면은 지출부분에 봐 보면은 462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분에 보면은 이건 역시 예산액이 239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89억하고 이월을 37억하고 집행잔액이 110억입니다. 110억. 110억이지예? 맞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결산서 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하천골재채취 운영관리 부분에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순세계 잉여금이 28억 9200만 원입니다. 110억과 28억 9200만 원 약 8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 발생하는 80여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결산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11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남는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9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80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애초에 80여억 원은 없었다, 없는 돈이다, 없는 돈을 세수 추계했다,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부풀려가지고 회계를 하면은 담당관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와 관련해서 해명하실 말씀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담당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그래 한 것은 아니고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부족으로써 추계를 잘 못했는데 하여튼 아까 이주옥 위원님 질의처럼 예산편성 시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이 담당 사업부서장이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총괄 예산부서장으로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찬 부족도 어느 정도지 뭐 1~2억, 2~3억이 차이가 난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80억이 차이나면은 이것은 연찬부족, 단순한 실수의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득계속 이어지면 좀 정회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속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가지만? 예, 예. 그러면 박필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계속비 조서 상에 보면은 계속비 사업을 11건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4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445페이지에 보면은 결산상에는 4건은 표기하고 있는데 예산서와 결산서 상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계속비와 장기계속 사업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11건하고 4건 차이는 아직 견문을 못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건하고 4건에. 계속비에 대해서는.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비 사업은 결산서 445페이지입니다. 4건 밖에 안 나옵니다. 아,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제가 말씀을 잘 못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비 사업은 예산을 확보했거나 확보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게 계속비 사업이라면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11건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예산확보가 안 된다든지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사업을 추진 못한 겁니다. 못하는 부분은 전부 장기 계속사업비를 결산서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당초에 예산서에 편성한 의지대로 집행을 못했다, 못한 부분을 계속비 사업으로 결산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결산서에는 결산부속서류에는 다 빼버리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해 왔던 4건만 계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맞는지는 몰라도. 이것 또한 당초 예산편성 또는 의회에 어떤 심의 승인 의도하고는 결과는 다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하여튼 4건에 대해서 나머지 7건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된 근거를 마련해야만 2016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예술단체라든지 체육단체라든지 많은 단체에서 조례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주옥 위원과 박필호 위원께서 세입결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세입결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은 결산서 413페이지부터 12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결산서 4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이 있는 기타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과다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12개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한 270만 원정도 차액이 나고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부분에도 일부 적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서도 한 200 몇 10만 원의 차액이 또 발생되고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에도 한 200 몇 10만 원의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에 차이가 납니다. 최고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하천골재채취 운영관리에 대해서 차액이 한 82억 2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고 그리고 보건진료 부분에도 1억 9300만 원 정도의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에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타 농공지구조성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차액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결산서 조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하고 나면은 결산상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 위원장 김상득예, 그렇다면은 당초편성 시에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당초편성 예산은 좀 대략적으로 편성을 하지마는 결산추경 시까지는 결산금액과 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은 일치가 안 되지마는 순세계 잉여금은 2013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산현액을 대략적으로 했지마는 결산추경 시에는 그 금액을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편성을 했어야 만이 2014년도에 결산추경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 위원장 김상득소관 부서에서 2014년도 결산추경 시에 이렇게 좀 맞추어가지고 올라와서 그리고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기획실에서 챙기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저하게 차액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계속이어서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보충해서 질의 드리는 거라 보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부속 첨부서류에 보면은 20억 이상 그리고 사업비 20억 이상 그리고 설계용역 3억 그리고 단일성 축제예산 3억 이상 정도 되는 큰 주요사업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2013년도에 주요사업 보고된 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부속서류에 보고된 걸 보면 14건에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2014년도 부속서류에 주요사업 보고된 게 38건에 한 4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아마 앞서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은 차이가 나는 내용 중에는 투자심사에 제외되는 농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는 빠져있었고 2014년도에는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지만 중복되는 사업을 빼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늘어났고 왜 이렇게 늘어 난지에 대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이 14건에 1700억, 2014년도에 4000억 정도인데 이 차이가 농촌 어촌 사업을 빼고 나서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긴데 아직 그거는 정확한 분석을 못해 봤는데 아마 계속비하고 농촌 어촌 사업을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도 설계변경내역을 쭉 받아보니까 설계 변경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사업들 중에는 개별사업입니다만 사업들 중에는 예상금액을 초과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예산현액보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이게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이나 추경 때 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사용할 걸 보니까 세부사업 안에 개별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사업 안에는 예산의 변경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증감 없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던 부분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만약에 원칙적으로 보면 처음 예산액보다 증액되는 설계변경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마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세부항목을 정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데 아마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항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차기에 편성할 때부터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래서 보니까 세부사업 중에 세부사업 안에 개별사업이 많은 세부사업 그러니까 개별사업이 아주 많은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그 세부사업 안에서는 예산의 변경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막 지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고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편성하는 우리 주관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대로 좀 세분화해서 예산을 타이트 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담당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관련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관장하는 챙겨봐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꼭 한번 부서간의 협조나 예산편성 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기타 특별회계에 해마다 예산 편성되는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이 특별회계에 재원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160억 정도 된다고 보고 2014년도에는 한 260억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된 걸 보면 여기 턱 없이 부족한 8억여 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 예산편성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예산편성 주무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관련 부서에서 와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합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수십 년째 도시계획이 묶여 있어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에서 매입도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 있음으로 해서 시에서 매입해 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우리 밀양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요즘 시내지역 같은 경우 특히 지가가 갑자기 급상승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때 미리 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원의 어떤 확보 금액 만큼을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미리 그런 민원들을 그리고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 미리 매입해 줌으로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밀양시에 도시계획 하는데 재원도 또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담당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에 토지 값이 오르기 전에 예산을 최대한 좀 조례에 있는 15% 이내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민원해결과 도로개설이 되도록 편성에 좀 최대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그래서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총 사업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우리 의회에 어떤 보고절차와 승인절차를 거치는지 담당관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조서를 붙여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계속비 조서는 예산서상에 나오는 표기만 될 뿐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추경에 73억의 소요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201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계속비 조서에 47억 원이 290억에서 337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총 공사비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 우리 290억을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외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또 별도의 승인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승인절차를 거친 이후에 의회에 고지가 된 이후에 다음 예산서에 첨부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290억에 시작한 문화예술회관에 공사비가 2014년도 예산서에 계속비 조서에서 37억 계속비 증액된 337억으로 예산승인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줘서 되었겠지만 그간에 과정 이런 중대한 사한에 대한 의회에 보고 그리고 또 충분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그간에 어떤 과정들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제가 와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율도 미흡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증액이 필요한 그거는 승인내용은 38억을 증액했을 때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73억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이 모자라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차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렸지마는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73억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앞으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분야는 1차, 2차 설계변경 지금 3차 설계변경이 들어가는데 당초 설계 처음부터 이게 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290억으로 발주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공사까지는 좀 난항이 공사 준공되기까지는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그거는 나중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지마는 73억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공사는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밀양시의 예산이 우리가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말 한정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예산을 정말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들을 충분히 이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제가 오늘 머리가 아파가 준비가 안이해하겠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총 사업비 변경이 있는 계속비 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 충분히 고지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좀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계속비 증액 47억 될 때 여기는 도에 심사를 받기 50억까지 그 당시 50억 이상 되어야 도에 재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투․융자심사나 증액되는 거에 대한 심사 같은 거는 안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앙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지방비 50억 원 이상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증액된 부분에서는 계속사업비가 지출이 거의 50억 이상 벌써 했기 때문에 중앙심사는 받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안 받으니까 50억 이상 안 받으니까 우리시 자체적인 심사는 안 받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 우리시에서는 받았는데 중앙심사에서는증된 47억 부분에는 50억 이상 금액이 되어야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47억이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7억 증액됨으로 해가지고 우리시 자체적인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는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없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저, 위원장님!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문화예술회관 관련 사업은 물론 직접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을 관리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황걸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주요내용은 투자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비 사업에 총액이라든지 연부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사업비 변경조서를 의회에 상정 해가지고 그 변경승인을 받고 차후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이고 집행기관 입장에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증액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승인 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계속비 사업에 총액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두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니까 우리 황걸연 위원님 말씀은 그런 사전절차 없이 예산만 증액시켜 놓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 되었다 해가지고 계속비 사업 총액 변경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황위원님 맞습니까?
황걸연 위원예.
박필호 위원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담당관님, 투자사업은 왜 하시는지 너무 잘 아시지예.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투자를 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다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라고 절차과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드민턴 전용관과 함께 400억 규모가 되어서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으로써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비확보 부분에 확실성이 없다 해가지고 재검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 투자심사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290억입니다. 도 투자심사대상 사업이 되죠, 통과됩니다.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데 도 투자심사대상으로 만들라니까 금액을 상당히 낮춰났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변칙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돌아 갈라하니까 97억이 증액됩니다. 50억 이상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랑 역사관이라는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50억 미만 되는 47억만 딱 증액해서 재심사 없이 통과합니다. 이런 게 우리시 의회 변칙 그러니까 예산운영에 변칙이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337억이 들어가면은 예측은 못해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예측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투자심사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칙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3억여 원이 예측되기로 부족할 거 같은데 증액을 하고자 하니 아직까지 계속비 사업 총액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담당 부서의 요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총액이 총액변경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증액 편성해 오면은 총액이 변경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고, 담당 부서는 안 되었더라도 73억 승인해 주면 그게 갈음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먼저 계속비 총액에 대한 심의승인을 받고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담당관님으로서 그런 걸 좀 참고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심사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변경조서를 붙여서 변경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오늘 표현이 잘 안 되가 박필호 전 의장님이 대신 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부도 좀 하고 고민도 해보고 해서 확실한 답을 못 내려가지고 신해룡 박사 차관을 하신 분이 국회예산 차장을 하셨던 분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건 그 분이 짧은 통화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의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이었고 결론적으로 예산서에 계속비 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승인한 게 되고 이건 절차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는 단독사항으로 의회에 보고뿐만 아니라 구두적인 승인까지 얻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과정들을 필히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절차과정에 엄격한 하자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고 다른 여타 기관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그런 과정들 다 거치고 하는 게 관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제2의 이런 사업 제3의 이런 사업이 일어날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총액의 변경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의회에 승인되는 절차과정들을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절차가 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대규모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중앙이라든지 도, 투자심사를 좀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리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 없는 관계로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회계 쪽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에 보면은 442페이지, 454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기금조성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예산액과 지출액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7000만 원 예산을 5426만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남았습니다. 또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에도 예산액 1억 6786만 원에서 지출액이 한 8000만 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액 규모나 지출의 정도를 보면은 우리가 특별회계도 있는데 나름대로 특별회계에 어떤 법령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우리가 돌려서 이 사업을 또 시행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검토를 해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내용인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생활 능력이 부족으로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주민소득지원 분야는 융자대상이 좀 명확하지 않고 농업분야에 유사성이 중복되고 이런 그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부서에서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을 하든지 일반회계로 하든지 한번 여쭤봤어예, 여쭤보니까 통합했을 때가 좀 장․단점 일반회계보다는 통합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통합할 때는 담당자가 일원화가 되고 또 2개 단점하고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도 아직까지는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어예,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통합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놓아두는 게 낫지 않나 이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기금도 목표액에 기준을 정해서 적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액만큼 달성되지도 안 했지마는 지금 조례상으로 이자수입으로 의해서 어떤 사업을 편성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적립을 해놓고도 사업을 실시할라 하면은 별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금이라든지 기타 특별회계 부분의 사업이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특별회계로 두든지 일반회계로 또 그걸 이관할 것인지는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특정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를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환시킨다든지 또 폐지를 한다든지 법령에 준해 있는 것도 좀 사용목적과 특이하게 다르면은 또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쪽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다음 또 계속이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50페이지 전체 세입예산액은 918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311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9186만 1950원이고 미수납액은 1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12년도 765kv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에서 시청 소회의실 마이크 등 기물파손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44억 2606만 2000원으로써 지출은 43억 7938만 5020원이며 집행잔액은 4667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2억 412만 6000원 중 1억 9902만 3170원을 집행하고 510만 28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보 및 공보발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정이미지 홍보의 사무관리비는 KTX, 역사, 전광판,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7억 3910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44만 원 중 집행잔액 358만 5700원은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전기료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정보통신 지방행정공통정보화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전국자치단체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 협약을 통해 지급한 유지보수비로 1억 27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393만 4320원은 정산 후 반납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는 문자알리미, 원격지 백업시스템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무인민원발급기 등 8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8036만 4450원을 집행하고 1016만 355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행정정보화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원격지 통합백업시스템 증설에 365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5700만 6180원, 표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39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61만 882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실명확인 사용료,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등에 510만 8700원,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50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96만 1300만 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에 3420만 원, 웹 취약점분석시스템 구입에 2993만 3920원,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3295만 원을 집행하고 211만 608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선 및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로 5억 5087만 1520원을 집행하고 327만 24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846만 3820원을 집행하여 총 11개소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였고 466만 11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의 민간경상보조금은 평리산 대추,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3181만 6590원을 집행하고 65만 94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공공운영비는 GIS전산장비와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1억 1137만 7600원을 집행하고 49만 2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기본경비와 보전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랑진 지점에 설치된 야립간판이 갑자기 바뀌게 된 변경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저희들 시정홍보 컨설팅 용역 3000만 원에 시정인식 실태조사와 앞으로의 홍보방향에 대해서 용역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도시이미지 브랜드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이미지 브랜드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 중에 시정인식 실태조사에 "밀양"하면은 뭘 떠오르냐 일반국민 1000명, 밀양시민 500명해서 1500명 실태조사 한 결과에 밀양에 앞으로 뜨는 게 지금 신공항과 나노산단 그리고 밀양아리랑, 경제산업 이런 쪽에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미르피아 설치한 게 또 2007년도에 설치해가 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이미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나노산단 메카와 밀양아리랑, 밀양간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는 가지마는 여태까지 수년간 미르피아라는 브랜드 가치와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밀양시에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야립간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번에 변경하는데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아, 공사금액 말입니까?
그게 전기조명하고 총 금액이 드는 게 3757만 원이고 도안 간판 한 게 1860만 원, 간판조명에 1897만 원,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7000만 원 넘게 들었네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아니예, 합해가지고,
조영자 위원아, 합해가지고, 저 역시 야립간판 핵심인 이미지 효과로 인하여 밀양아리랑 그리고 나노산업의 메카 또 삼랑진 딸기, 얼음골사과 명칭이 바뀐 야립간판 도안 변경에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부산사람 한 사람, 대구사람, 통영사람 네 사람이 타고 오는데 아, 정말 저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는데 참 잘 되었구나, 저는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한 일이 있었고 이번 기회로 인해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정말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역시 공보실에서 밀양을 알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최고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반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이미지 브랜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그거는 두고 시정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양시보가 상당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보에 관계되는 우리 밀양시에서 일어나는 걸 비중을 어떻게 좀 방향을 어떻게 한번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광고를 받아가지고는 못하지마는 밀양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광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밀양시보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지금 밀양전통시장이 정말 안 된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에 의해가지고 광고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이런 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나와가 있다라든가 이런 걸 그 광고부분에 하나 넣어두면 어떻겠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걸 하나 하고 밀양시보를 이래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 밀양전통시장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 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연수를 대만에 갔을 때 우리 교통대학 나노부분에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대학에 가서. 거기에는 SNS를 통해가지고 나노에 관계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더라고예, 알려가지고 나노제품이 일반제품보다 20% 비싼데도 그걸 사용하게끔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나노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두든지 그러니까 밀양시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을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미에서 지금 이만큼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알려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간지 신문에도 게재를 많이 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도 게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청년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일간지 기재를 많이 했고 두 번째 방금 시보에 광고에는 주로 공익적인 광고 외에는 보통 지양을 하는데 실제 시보조례에 보면은 일반광고도 물론 원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보면 잘 안 하거든예, 시보에 효과라든지 이런 거 봤을 적에 일간지 지방신문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하는 그런 편이고 그런데 안 하더라도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거는 우리 시보에 계속적으로 넣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나노에 관계된 것도 전년도부터해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 산단 되기 전까지 별도로 신문지면에 산단 나노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님 인터뷰 시에도 거의 100%가 나노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직원들 통화 연결음에도 보면 내일, 모레 연극축제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가지고 전화통화연결음도 시도하고 있는데 그에 병행해서 특별한 축제라든지 행사가 없을 경우에 그 관계도 한번 생각해서 통화연결에 넣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거는 제가 그때 경남일보인가 모르지마는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우리 아리랑 축제 그러니까 5월에 관계되는 경남의 축제 이래가지고 아리랑 축제가 거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과에 우리 과장님을 찾으니까 자리에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 이러한 신문을 봤냐, 지금 이렇게 나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어떤 실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돈을 다 언론사에 주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돈, 잘라버려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리랑 축제가 엄청 우리한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5월의 축제 지금은 기억이 희미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아주 작은 것도 넣어놓았는데 아리랑 축제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이나 10월에 시민축제 있을 때 그때 홍보를 잘 하도록 돈을 받아 갈라하면 똑바로 하라! 그렇게 하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밀양시보가 한번 나가면 몇 부정도 나갑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4만 8000부 정도 나갑니다.
조영자 위원4만 8000부.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아, 4만 7000부 나갑니다.
조영자 위원4만 7000부가 나가게 되면 그럼 한가구당?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전 세대에.
조영자 위원전 세대? 한 세대?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전 세대에 한부씩 다 들어갑니다.
조영자 위원한부씩 들어갑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저희들이 우체국 협약이 되어가지고 우체국에서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제 개인적 생각인데 저희 집은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한 거 같은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처음 듣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렇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주소지 별로 되어 있는 데는 우편료를 주기 때문에 다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정확하게 우리 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밀양신문이나 밀양시 신문보다도 최고 많이 보는 게 시보거든요, 참고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분석은 좀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전년도에 보면 위원님들도 언론보도상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실제 대량 수치하기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지마는 솔직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나갈 때 보면은 효과분석 대충 받아봅니다. 저희들이, 받아보면은 그에 따른 내용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보람 된 일이라면은 전년도에 홍보효과에 따라서 아마 경남신문부터해서 연합뉴스 중앙지에 보면은 최고 많이 가 본데가 산청 다음에 밀양입니다. 관광객 수가. 그 점 아마 제가 볼 적에는 홍보를 잘 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감사드립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더욱 더 밀양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미르피아에 통합브랜드를 다른 부분을 위해서 통합브랜드로 개발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간판에 나노라든지 아리랑에 대해서 달렸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합브랜드에 용역비를 두고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그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이 1억 얼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9월 달까지 미르피아와 도시공동브랜드 관계를 아마 9월 말까지 용역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이어서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한 다음에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출연금 5억 7000만원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며 우리시 출연금 5억 원과 농협 출연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 학습관 운영 지원 출연금 11억 원은 미리벌 학습관 전임강사 8명에 대한 강사료 7억 2619만 원, 시간강사 8명에 9039만 원, 기타 학습관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학교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이 24억 7413만 1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이 23억 911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301만 9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초․중․고 43개교에 지원한 우수 식재료비 4억 5251만 9000원과 무상급식비 19억 385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8301만 9000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생한 지역문화체험활동인 에듀셔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 14억 9354만 2000원 중 집행액이 14억 7372만 740원이고 집행잔액은 1982만 126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원어민 강사 12명에 대한 운영비 6억 178만 2510원과 밀주초등학교 체육관에 운동기구 구입비 등 총 19개 초․중․고등학교에 8억 7193만 82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82만 1260원에 대한 내역은 원어민 강사가 당초 13명에서 1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학교별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88만 원 중 집행액이 55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3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40만 원을 포함해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미촌시유지 개발 시설비 4억 원은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써 집행액이 1억 725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가 2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기간은 2015년도 11월 19일까지입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평생학습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2082만 원에 집행액이 182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61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민대학 홍보용 현수막 및 강연촬영에 1402만 4000원과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료 e포스터에 41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00만 원이고 집행액이 300만 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민간위탁금 9496만 원 중 집행액이 8623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72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밀양시민대학 위탁운영에 5485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부산대 평생교육원과 동부산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3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만 원은 밀양장애인 평생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성인문해교육에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강사비, 실습비 등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미리벌 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그때 갔을 때도 제가 들었지마는 우리 미리벌 학습관에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완한 게 이번에 보완해가지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에 전임강사 8명에 대한 월급명세서가 여기 들어 와가 있는데 많게는 1080만 원, 적게는 700만 원, 그렇습니다. 월. 그래가지고 나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불구하고 전임강사 숙소 임차료라 해가지고 또 여기에 3840만 원이 나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살림살이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숙소 값 뭐 그러니까 전기세, 전기료 이런 걸 다 각자 개인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봉이 1억이 넘어가도록 받으면서도 또 숙소 값도 우리가 3840만 원이라는 숙소 값도 지원을 합니다. 참, 그러면서 효과는 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미리벌 학습관이.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좀 새롭게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읍면 학생귀가차량 임차료가 6240만 원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차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임강사료 많게는 1억 약 한 1000만 원정도 적게는 700만 원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료 관계는 사실 다소 조금 우리가 강사료 더 준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오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임강사가 8명인데 이 분들이 전부 서울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서울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 있는 청솔학원 등등 해가지고 경력이 전부 다 15년 내지 우리 관장님 같은 경우는 약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모셔오기 위해가지고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이 금액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마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훌륭한 강사가 얼마만큼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이 좌우가 되거든예, 1100만 원이 아니라 좋은 강사님은 얼마든지 비싼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다 8명이 우리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서울에 계십니다. 서울에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원룸 한 달에 30만 원 해가지고 8개를 빌려주고 있는데 이런 분도 가족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크고 자라고 공부한 사람들이 밀양이라는 이 촌에 와가지고 문화적인 격차도 여러 가지 심하고 한데 여기와가지고 생활하는 그 자체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금액은 다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만한 우수한 강사, 전부 다 10년 이상입니다. 강사들이 지금 보면은, 이 분들 모셔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올해는 또 강사료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최고 많이 비싼 강사료가 관장님 같은 경우는 2014년도는 1억 1000만 원 정도 올해는 한 8100만 원정도 다운 되었더라고예, 계약자체가, 그래서 강사료 관계는 우수한 강사를 모셔 올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급되지 않았나 이래봅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수한 강사, 우수한 강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수한 강사 아무런 지식이 엄청난 서울대학교 좋은 과를 나왔다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좋은 강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강의하는 게 첫째 더 중요한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여기 심사위원으로 가 봤습니다. 강사 뽑는데 심사위원으로 가보니까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모집할 때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강사를 자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자기들이 필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밀양에 자기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 올려고 하니까 굳이 숙소까지 우리가 제공해가지고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 둘째는 사실은 미리벌 학습관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한 만큼 성과가 나지를 않는다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예,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벌 학습관이 지금 지어지고 그렇게 한 지가 얼마 됩니까, 미리벌 학습관 운영 한 지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12년 됐습니다.
이주옥 위원12년 동안 명문고등학교를 간 걸 비교하면 그냥 미리벌 학습관 없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밀양 박일호 시장님을 찾아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학교 마치고 나서 방과 후를 마치고 나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또 집으로 귀가를 하고 집에서 귀가해가지고 학교로 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쉬어줘야 만이 머리가 돌아가는데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제가 오히려 미리벌 학습관을 없애지 못하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어렵다면 거기에 기숙사를 세우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집에 가서 쉬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하고 또 오는 시간하고를 떠나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데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예, 지금 제가 여기 막 통합논술을 넣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논술비가 여기에 5700만 원이나 통합논술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논술을 가르킨 게 결과가 좀 좋은지 그것도 어떻게 결과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담당관님 읍면 학생 귀가차량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합논술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귀가차량 봉고를 매달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데는 렌트카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귀가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 불법이 아니냐, 이런 부분 사항인 거 같은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렌트카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이 탑승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에는 아마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단체나 어떠한 단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은 그게 불법으로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마 밀양시민장학재단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렌트카 여객운송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거는 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일 경우에는 운전수를 알선을 해가지고 운행해도 무방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계속해서 통합논술에 대해서도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통합논술 부분은 통합논술 선생님이 주말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60명을 확정 지난해는 보니까 40명, 올해는 확대해가지고 16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하는데 수도권 대학에서는 통합논술용으로 또 시험을 보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도 원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통합논술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지원해가지고 수도권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2명 정도가 통합논술용으로 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우리가 미리벌 중학교 지금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엄청 좋습디다. 미리벌 고등학교도 하나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또 농어촌 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 밀양여고나 밀양고등학교나 합의가 된다면 그걸 합쳐가지고 미리벌 고등학교라는 어떤 명문고등학교를 밀양에 하나 세우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인데 그게 가능치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타까운 미리벌 학습관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또 예산지원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별효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구유입에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 의료, 문화 이 삼합이 이루어졌을 때 인구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분이나 의료부분이나 밀양은 엄청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잘 좀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하겠지마는 미리벌 중학교가 그렇게 좋은 중학교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농어촌 혜택을 받도록 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시내 있는 학교는 농어촌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술에 있는 대산고등학교보다도 좀 뒤떨어진 면도 거기로 전학도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지난번 대한민국에서 교육부인가 저기서 여론조사 해 놘 걸 봤는데 주거선택의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시에서 교육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나노국가산단이 예를 들어 들어왔을 경우에 두뇌집단이 들어온다, 두뇌집단 저 사람들이 사실 밀양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조건이 되어가지고 기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부분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애들도 키우고 이렇게 흘러가야 우리 실질적으로 밀양이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사람들이 여기서 기거를 할라 하면은 첫째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설립을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밀양고등학교나 밀양여고나 이런 데에서 차라리 상남면지역에 저런 데 도시지역은 또 안 되더라고요, 동지역에. 또 면지역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선생님도 고가 점수를 받고 학생도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밀양고등학교도 가고 밀양여고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든 상남 쪽으로 이 학교를 같이 통합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밀양고등학교는 흥쾌히 승낙을 합니다마는 밀양여고에서는 좀 꺼리더라고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동문부터 여론조사부터 해가지고 또 사실 밀양여고는 들어 가보니까 학교자체가 낙후되어가지고 빔으로 해가지고 건물자체를 받쳐 놨더라고요, 건물안전도 몇 등급인가 물으니까 D등급 나왔더라고요, 그 어려운 D급 나온 거 같으면은 또 도시계획시설상 아북산 공원으로 별도로 앞으로 관리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등등 생각했을 때 분명히 저는 이쪽 편으로 상남 쪽으로 오는 게 좋겠다 싶고 그리고 폴리텍대학이 만 6000평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노동부 저런 데서는 면적자체가 협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밀양고등학교 자체를 편입시켜는 거 같으면 밀양고등학교도 이전의 이유가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그런 거 같으면 둘 다 합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밀양여고에서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각각 오되 중앙에 담만 쳐놓고 급식소나 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같이 다함께 쓸 수 있는 이렇게 쓰다가 어느 정도 통합의 분위기가 되면 담만 터버리면 한 학교가 되듯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도 안 맞겠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가 나노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력공급이 당장 또 문제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물론 두뇌도 필요하지만 생산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데 인력을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기야 저게 개발될려면 10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런 부분도 우리가 밀양전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저거를 마이스터로 여기에 나노관련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을 시켜가지고 영천에 보면 식품관련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설립하는데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방법 등등을 한번 보고 오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부의장님하고 또 도교육청 쪽에 가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한번 건의도 드려보고 어떻든 간에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어디 가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여론화시켜가지고 해 갈수 있는 당장은 어렵지마는 앞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오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인데 이게 아주 지역발전에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서 한마디 덧붙일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 봤는데 어떠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가닥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 말씀이지예?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래 생각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지역발전에 고등학교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명문고등학교 만들고 싶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학생들이 또는 교직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학교를 만들면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우수학생이 오게 되고 혜택을 받고 명문고등학교를 가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골 농촌학교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아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좀 공감을 못하면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도 있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정승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거지 빼고 가든지 그러면 가능한 부분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미래전략 아닙니까 미래전략. 우리 밀양시의 어떤 변화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면은 이 교육부분에 대한 정말 미래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그냥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좀 심도 있게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옥 위원님께서 미리벌 학습관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강사인건비가 많다 적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책정을 하는지 그 근거는 뭔지 아까 경력 20년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인건비 수준이 객관적으로 20년, 10년차는 얼마쯤 통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책정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복지적 차원에서 숙소임대료를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계상되었는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숙소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또 따로 책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참 설명이 필요하다, 왜 기준이 뭐냐 저는 이걸 좀 묻고 싶고요, 이렇게 책정한 기준을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황당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인건비가 높은 거 같아서 매년 예산에는 관장의 경우는 한 4000만 원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올해 우리가 월 8000 한 300만 원, 830만 원 아,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예, 예.
박필호 위원예, 그래도 월 한 200정도 감액이 되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관장님은 올해 신규채용 되었고 월 보니까 830만 7000원 월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2014년도 지금 예산은 전임관장님에 대한 것으로써 우리 자체적인 경력도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고 이번에 관장님이 신임관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신임관장님에 대한 강사료 인건비는 좀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연도까지는 이유도 모르고 많이 준 건지 올해 이유도 모르고 감액시켰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담당관님,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가 대답해 주셔야 우리가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책정에 정확한 근거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거는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읍면 학생 귀가 차량임차 이거는 미리벌 학습관에서 운영하는데 시민장학재단에서 계약을 합니까? 임차계약을.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시민장학재단에서 미리벌 학습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이게 운영비 경비 지출은 전부 미리벌 학습관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예, 장학재단은 아직 출연을 안 합니다. 지금 결산을 보니까 장학재단 출연을 하고 장학재단에서 기금으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벌 학습관 운영비에서 지금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리벌 학습관 직접 계약은 법적으로 안 되어서 시민장학재단으로 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아니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1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전부 다 미리벌 학습관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박필호 위원미리벌 학습관 전출금 11억 중에서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 중에서 11억을 미리벌 학습관 전출하고 그 중에서 미리벌 학습관 운영비로 가지고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왜 계약은 시민장학재단으로 계약을 하느냐 차량임차를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거기가 우리가 보면 미리벌 시민장학재단 정관에 보면은 학습관 운영규정이라든지 이 규정에 보면은 장학재단에서 미리벌 학습관을 운영하고 전부 하도록 이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비는 회계는 장학재단 회계와 미리벌 학습관 운영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시민장학재단에서 미리벌 학습관을 운영한다, 그런데 경비 지출회계는 별도로 하고 미리벌 학습관 회계 다르고 시민장학재단 회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지예, 그래서 이 회계는 차량임차료 회계는 전부 미리벌 학습관 경비에서 회계되고 있는데 계약은 차량임차료 계약은 또 장학재단으로 한다니까 굳이 그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를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이야기 그래서 임차료가 월 13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오후 밤 늦은 시간 귀가하는 것만 1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130만 원 벌기 어려운데 1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월 대당 130만 원이다. 이 근거는 뭔가, 이것도 같이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학재단 이야기 한번 들어 가보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예, 장학재단 세입부분에 보면은 출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에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감입니다. 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수입 중 이자수입 부분에 가보면은 기본재산 60억 5000만 원입니까?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을 1억 3900만 원으로 예산에는 계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억 2000, 16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보통수입은 600만 원정도 이렇게 이자수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금리문제입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감소한 부분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우리 전체 지금 현재 장학재단 기금이 76억 4000만 원정도 되고 기본재산이 66억 5000만 원정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1년의 이자수입이 12억에서 14억 범위 내에서 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이 이자부분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해마다 마이너스 되었다 하는 이 부분은 증액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필호 위원예산에 비해서 실제 수입이 감액되었다, 기본 재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1억 2300만 원정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수입은 1억 3900만 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 수입은 1억 2300만 원 정도다, 그래서 1600만 원 감되고 보통재산 이자수입도 감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가보면 또 이월금도 계상을 잘 못했는지 전년도 이월금도 이렇게 좀 실제로 결산을 하고 이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기간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이월금 예측을 하기가 어렵지마는 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결산이 바로 끝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금도 보통예금에서 한 1억 2000정도가 이월될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5500만 원 밖에 보통재산이 이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정도 감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감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장학재단 이자부분이 우리가 세입부분에 추정치가 상당히 잡기 어려운 부분이 76억에 대해가지고 지금 정기예금이 3년짜리 3구좌, 1년짜리 1구좌, 1년짜리는 지금 1.75% 그렇고 3년짜리는 3.2~7% 그리고 또 나머지 4개 구좌가 10년짜리 구좌 3개, 그것도 3.5% 이자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5년짜리 1개 등등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자를 늘리려고 장기적으로 분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의 정확한 추정치가 좀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담당관님,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기본재산만 60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사업에 당연히 지출된 게 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자가 1억 2300만 원입니다. 물론 좀 차이가 한 2000만 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당해연도에 새롭게 전출되는 금액, 우리시에서 하는가 농협에서 하는가 5억 7000만 원 말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기부하는 장학금이 또 한 2억 정도 2억 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재산 60억 5000만 원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당해연도 목적사업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데 있다면은 기본재산은 왜 1년짜리, 2년짜리 정기예탁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부 최대한 장기로 3년이면 3년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뭐 1년짜리, 2년짜리 분산됨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하는 말은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본재산은 그냥 예탁금을 묶어 둬도 당해연도 목적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이 높은 장기 정기예탁으로 예탁을 하는 것이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변수가 있지는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금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이월금도 줄은 게 보통예금에서 줄었습니다. 보통예금에. 보통재산에서. 보통재산이 회계가 당해연도말 회계가 끝나고 1억 2000정도 이월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5500만 원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회계기간 간에 문젠가, 예측의 문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걸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두 가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래서 우리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잉여금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또 그 해 이사에게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으로 우리가 전환시킨 게 66억 5000만 원 됩니다. 방금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재산에 대해가지고는 이 부분은 최대한 장기적으로 이자가 높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들의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앞에서 우리 이주옥 위원님과 박필호 위원님께서 읍면 학생 귀가 차량임대료에 대해서 임차료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이 부분을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아까 법인 렌트카를 이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사고 시에 보험처리 유무를 따져야 되고 또 개인이 운영했을 때에는 또 보험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교통행정과에서 불법 봉고차에 대해서는 매년 단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다면은 한쪽 부서에서는 매년 단속을 해오고 한쪽 부서에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귀가 차량임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으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신중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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