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20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조영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부서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라 2015년 6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166억 8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609억 9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55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은 7166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보조금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249억 9500만 원의 77.4%인 560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5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지출비용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996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84억 5600만원, 기타 662억 8200만 원등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638억 5794만 원으로 7249억 9473만 원 대비 불용율이 8.8%로써 2013년도와 비교하면 0.3% 증가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연도별 불용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무재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2014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17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7%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64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분석입니다. 재정상태인 순자산은 2조 6052억 800만 원, 전년대비117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총 부채는 115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지속적인 상환에 따른 차입금 감소 및 세입세출현금등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총 수익 빼기 총 비용은 1065억 6300만 원, 전년대비 64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추계 철저, 국․도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 검토필요, 이월사업 과다발생, 나노융합산업단지 미집행 예산 과다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총괄 부서별 지출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4억 6307만 원으로써 환경관리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회수공탁금 반환 등 16건에 7억 71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억 1065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은 없으며 2억 60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계획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98억 6363만 7800원을 포함하여 7249억 9473만 6800원이며 수납액은 7166억 8869만 7389원이고 지출액은 5609억 9397만 612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56억 9472만 1263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615억 1413만 7344원, 사고이월액 150억 5564만 6543원, 계속비이월액 245억 7303만 25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억 6286만 8742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8903만 838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45억 8871만 2640원을 포함하여 5915억 9280만 4640원이며 수납액은 5909억 5175만 5258원이고 지출액은 4728억 8955만 617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80억 6219만 9087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505억 9835만 9644원, 사고이월액 126억 6672만 3873원, 계속비이월액 244억 4039만 574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억 2841만 5282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2830만 4548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과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에 해당하는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9895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1189만 4805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236만 2065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억 1953만 274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549만 599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3만 67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8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6952만 2344원이고 지출액은 8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952만 2344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319만 9986원이고 지출액은 542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93만 9986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9억 9728만 2000원을 포함한 272억 1281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72억 3616만 6671원이고 지출액은 220억 1202만 97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억 2413만 6891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6억 1019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5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5494만 689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2928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56억 3168만 8930원이고 지출액은 4억 3832만 77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 9336만 118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815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5379만 4476원이고 지출액은 2억 891만 947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9억 4487만 5006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57만 65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929만 847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51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278만 517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692만 878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585만 6390원으로 국․도비조금 집행잔액 307만 12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8만 51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66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8억 329만 2135원, 지출액은 6억 3468만 43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억 6860만 783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8억 2975만 6940원을 포함한 239억 5755만 6940원이며 수납액은 156억 4716만 6439원이고 지출액은 89억 5690만 331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66억 9026만 3129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26억 원, 사고이월액이 11억 9768만 86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257만 452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3115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44억 2803만 780원이고 지출액은 43억 7946만 483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4856만 595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736만 845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9만 75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건진료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억 8259만 7970원을 포함한 20억 8225만 797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569만 911원이고 지출액은 9억 5098만 973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9억 5470만 1181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912만 원이며 수납액은 63억 8751만 8975원이고 지출액은 3822만 93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63억 4928만 967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7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411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2조 6167억 7900만 원이고 부채는 115억 71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6052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각 회계 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제표 477페이지, 4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 순원가는 1474억 9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706억 5400만 원, 비배분비용 131억 300만 원, 비배분수익 148억 99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162억 67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228억 3000만 원을 차감한 2014회계 우리 시 재정운영결과는 1065억 6300만 원입니다. 비용과 수익에 대한 성질별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은 인건비 782억 4600만 원, 운영비 980억 21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82억 55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 1691억 9900만 원, 기타비용 303억 1200만 원이며 수익은 자체 조달액이 907억 74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3975억 1600만 원, 기타수익 23억 600만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3840억 33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수익은 4905억 9600만 원이며 이중 자체조달액이 907억 7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3975억 16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38억 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국고보조수익의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비용이 3840억 3300만 원이고 수익이 4905억 9600만 원으로 수익 대비용이 1065억 6300만 원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64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재무제표, 50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27페이지 필수보충 정보, 573페이지 부속명세서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자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5분간 정회
○ 위원장 조영자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이월사업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직원들의 지도를 통해서 이월사업비를 감소는 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한데 15회계연도는 연말에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 직원들 교육을 강화를 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월사업에 전 부서별로 이월사업이 이렇게 발생되지만 특히 도로부분 쪽에 보상과 겸해 있는 데는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매년마다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어떤 TF팀이라든지 특단의 보상전문팀이 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보상을 전체적으로 격년제로 먼저 시행을 하고 또 차년도에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뒤쪽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한번 이런 것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교육만 시키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 좀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으로써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주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부서하고 그 다음 TF를 구성하려면 우리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TF팀도 추진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보상문제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싶어요. 전체 도시계획의 사업 중에 인원이 1명이나 이렇게 보상을 할 것인데 이 전담 직원을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만 예산의 이월을 방지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안 한가는 모르겠지만 보상문제 실과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전체의 보상문제를 하는 TF팀이라든지 전담팀 구성이 된다면 나름대로 보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공도 바로 연결돼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연구대상이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에 기능별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매년 세입과 세출은 연도별로 우리 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2012년도 대비 한 60%가 감소되고 '13년도 대비는 78%정도의 매년 공공질서 및 안전에 총 예산은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파악이 됩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현재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직접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파악이 아직 덜 된 부분입니다. 저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최근에 우리 시에 통합관제센터라든지 그런 것 시작하다보니까 2012년, '13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가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좀 효과적으로 보급되어야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도 전년도 대비 97.33%가 감소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16개 읍면동 중에 한 13개 읍면동이 농업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세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정체하고 있다 이런 수치를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농업분야도 정책사업이라든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수송 및 교통부분에 대해서도 2012년도, '13년도 대비해서 한 80 몇 %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속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부분이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통소통이라든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배분율이 지속적으로 공평하게 증가되어야 되지 않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또 해 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배분관계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예산편성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비성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금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도 투자심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를 제대로 절차를 거쳐야만 이런 문제가 안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발생되는 부분도 그런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름대로 재원을 원활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예산에 관련해서 각종 거쳐야 될 절차가 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마다 50% 미만인 부진한 사업현황이나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걸 원인규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규명을 한다면 불용액도 줄어들어야 되고 명시이월도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기간이 그 날짜에 맞추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재료비에서 더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고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각 실과마다 우리 위원이나 본청이나 할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결산검사를 원인규명을 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원인규명을 각 실과마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원인규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회계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우리 시에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인소유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2014년도에 우리가 잔액이 1억 6800 얼마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건수를 보니까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디다. 신청한 분도 많이 계시던데. 그리고 또 이것 홍보가 우리 시민한테 적게 되어서 그렇는지 이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시민이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좀 줄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회계과장 이태승예. 주로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묶여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결산사무의 총괄 부서장으로서 전체 결산을 준비하고 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결산의 특징이 뭐냐하면 세수결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일어나고 특별회계에서는 제법 큰 규모의 결손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가만 보면 그렇게 사유가 인정될 만한 사유라기보다는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도 범위가 넘어가는, 그래서 이게 세입의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세입으로 편성되고 실제 결산해보면 내용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세입은 5.3% 증가하는데 세출은 6.4% 증가합니다. 이게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많이 늘어났다. 그럼 세출이 많은 거냐! 아니죠. 세입이 허수가 많았다. 이런 예산의 편성은 자칫 잘못하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쉽게 말하면 분식회계적인 그런 측면도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산 시에 다음연도부터라도 원인을 분명히 따져서 결산을 처리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재발방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원인이 밝혀지는 않는 것, 이월금인지 잉여금인지 분간도 되지 않는 이런 세입들. 이월금으로 편성하느냐! 잉여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결산이 다 뒤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엉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좀 더 완벽한 그런 결산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때부터는 교육부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원인규명을 할 수 있고 이동 변경사항이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부터 철저히 해서 결산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403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부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예비비 예산액은 144억 6307만 9000원으로써 환경관리과 외 2개 부서에 16건에 7억 715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5억 1065만 8439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2억 6087만 956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맨 윗줄에 환경관리과 배상금으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 따른 회수공탁금 반환이 1억5676만 9120원이 지출되었고 두 번째 줄에 농정과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우박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1억 8557만 56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산기술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근무 인부임, 방역통제소 설치와 발생농가살처분과 구제역방역 거점 소독시설 외 12건 1억 6831만 3649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영자, 조인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회 계 과 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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