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11월 2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세무과장 장신재.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세무과 직원 일어나서.
'차렷. 경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담당주사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웅 세무징수담당주사입니다.
박용건 시세담당계장입니다.
손기춘 도세담당계장입니다.
양수규 과표담당계장입니다. 이 과표, 재산세를 주로 처리를 합니다.
이우홍 세외수입담당계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과 과 소관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총 5억 6,255만 9천원의 예산액에 4억 4,74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1억 1,512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의 사유 중에 실행예산 절감액이 3,807만원이고 12월까지 집행해야할 금액이 6,765만 8천원이고 집행 후 반납액이 940만 1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반납내역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의 잔액이 63만 7천원이 반납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세정장비 유지보수 4종에 집행잔액이 13만 7천원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에 상반기 676만 6천원이 집행되고 실행예산 절감과 연말 징수포상 부분 및 세원발굴포상, 읍면동 포상을 제외한 집행잔액 209만 4천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의 직무수당, 세무수당부분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80만원이 반납되어 지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페이지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별첨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세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이의신청과 적부심사청구가 없으므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 경남도민 1월 14일날 경남도민 프로축구단에서 1천만원, 3월 6일날 경남은행에서 3천만원, 11월 20일날 밀양불교합창단에서 200만원의 밀양시민장학재단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부심사위원회는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의 적부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테블릿 PC 1대와 삼보컴퓨터 4대를 752만 3천원에 구입해서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행정소송이 2건이 민사소송이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삼랑진 미전에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와 정토원에서 8억 6천만원의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 취지로 5월 15일날 소가 제기되어서 현재 3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전심사항으로 2007년 7월 28일날 경상남도에서 이의 신청해서 기각되었고 2009년 3월 6일날 도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장면 구천리 산 2번지에 취득세 150만원의 부과를 취소하는 청구소송은 현재 1차 답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으로서 교동 해오름아파트의 지방세 체납세으로 인한 저희들 시가 압류등기를 했는데 압류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취지로 2월 13일날 소가 제기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북등세무소의 공매과정에서 인근 채권자의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이러한 청구취지로 10월 5일날 1차 변론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예산 도비신청현황은 없습니다.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세무과 관리되는 현황입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세액예산액이 870억 4,300만원이고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877억 4,300만원으로 100.8%가 징수결정이 되어 졌고, 수납액은 877억 4,353만 5천원으로 99.9%의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액을 보시면은 전체 세액 예산액이 43억 7,900만원의 예산에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전체 32억 5,766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지고 수납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이 10월 31일까지 징수율이 74.4%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동년 대비해서 비교를 하니까 현재 이자율이 한 11억 1,3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의 예상수입액은 한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기준입니다. 808억 9,600만원에 816억 8,100만원의 징수결정으로 100% 징수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징수율은 100%로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 5억 6,255만 9천원에 4억 1,743만원으로 전체 6월 30일날 집행액이 3억 1,967만 9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76.6%를 집행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예산절감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100만원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전체 1,009명에 52억 3,576만원이 100만원이상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59명에 약 29억 1,954만 5천원이 되어서 점유율이 55.8%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부는 52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전체현황인데 작년 11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전체 5,284명에 6억 8,815만 8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시효소멸이 점유율의 16.9%, 무재산에 58.6%, 행방불명에 1.9%, 배분금액 부족에 1%, 기타평가금액부족이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페이지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당, 체납건당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밀양시조정위원회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처분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2008년 12월 11일날 6명, 20건으로 해서 약 3억 1,100만원 결손처분을 했고 2009년 6월 25일날 2회에 걸쳐서 3명, 6건에 약 9,619만 4천원의 결손심의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우리 체납세 특별징수 마무리를 위해서 하반기 결손처분을 좀 자세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세목별 현황입니다. 저희들 도세가 14억 3,641만 4천원으로 도세가 38%를 징수를 했고 시세가 7억 8,234만원을 징수를 해서 22%를 징수를 했습니다. 총 체납액이 73억 9,320만 5천원에 22억 1,875만 4천원이 징수가 되어져서 30%의 징수율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도내평균 징수율이 13%에서 15%의 징수율을 보면은 저희들 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부분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 경기침체, 또 가게부채가 증가되고 이런 징수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특별징수단을 단장을 부시장으로 한 단장을 조직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각종 신문 이러한 각계계층을 통한 홍보를 하고 모든 체납처분의 수단을 강구를 해서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우리 공무원들이 관외출장 등 적극적인 이러한 체납세 수행을 위해서 하반기 목표액을 약 116%를 현재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9억 2,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활동보고는 저희들이 별도 보충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징수액 원인별 분석입니다. 부도파산행불이 한 12억 4,100만원에 24%, 무능력무재산이 27%, 고질, 장기체납이 26%, 고질장기체납은 실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보니까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세 납세의식이 좀 희박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주겠다는 이러한 사람으로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체납은 자금압박으로 약 1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 결손처분에 따른 읍면동별 현황 및 사후관리취소현황입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이 6억 8,813만 6천원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연2회의 금융재산조회, 직장조회, 전국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채권조사를 한 결과 재산의 취득과 근저당 채권의 존재를 확인되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351건에 3,410만 7천원은 저희들이 체납세액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우리 밀양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35개 업체가 올해 대상인데 현재까지 25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전체 10억 111만 1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중 세무조사운영규칙 11조 3항의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는 저희들 작년도 화영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2009년도 세무조사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과년도 및 현년도를 포함합니다. 실제 우리 체납처분에 가장 중요한 이러한 수단들인데 전체 처분실적이 8,628건에 77억 6,405만 6천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실적이 5,154건의 37억 8,759만원이 징수가 되어 졌습니다. 처분실적 대 징수실적에는 48.8%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 체납처분이 압류, 차량압류, 공매, 자동차 공매, 금융자산 압류,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륵은 신용불량자 등록입니다. 명칭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다음 출국금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신청 이러한 모든 체납처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37억 8,700만원의 예산을 징수를 했고 그중 가장 체납처분의 효율적인 수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의뢰해서 급여를 갖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가 전체 76.1%의 징수율을 가져온 게, 가장 수단이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저희들 금고현황은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 10개, 공기업 2개에 대해서 금고지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또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 이러한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 8월 19일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금고계약이 지정되었습니다. 계약일은 9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자금예치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114구좌에 719억원이 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치금액별 현황은 5억원 규모가 105개, 10억이 7개, 50억이 1개, 74억이 1개, 이 74억은 수시입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금관리 예치는 실제 일반회계의 자금수급계획과 분기별 세출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전체 우리가 719억 공공예금이 10월말현재 23억정도가 되어 있는 공공예금, 보통예금입니다. 23억인데 공공예금은 보통예금이 23억 되는 부분은 보통 도에서 송금하는 내역이 일과시간 이후에 도에서 송금을 합니다. 실제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오는 시점에 사실상 이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많이 이렇게 잔고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힌 부분은 즉시 그 다음날 정기예금이나 일반 수시입출금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 각 114구좌의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당해 연도 이자발생액입니다. 전체 예치금액이 총괄 특히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치금액이 전체 수치하고는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955억 8,800만원이 예치가 되어서 거기에 발생된 이자가 32억 3,2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발생에 대한 동기 전년대비를 해보니까 2008년도 예치액이 10월 31일 현재 한 1,329억여원이 예치가 되어서 이자수입이 43억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는 719억으로 현재 32억정도 이자발생으로 11억 이자가 결손이 되고 있고 연도말까지는 20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사유가 첫째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 재정이 일시적으로 지출함으로 해서 우리 예치된 구좌가 빠져버린 이러한 자금지출로 인해서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이자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정기예금 1년일 경우에 5.3%에서 2.9%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시입출금 MMDA 자금이 3.7%에서 1.4%로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전체 보통예금 포함해서 10월말 현재 742억의 자금예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과소, 읍면동에 분기별 세출예산의 수급계획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평균 월 집행금액이 29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42억원을 갖고 저희들이 294억원을 지출을 하면서 이 잔고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세밀하고 면밀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자금예치운영을 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세출의 원활한 부분과 이자수입의 효율성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세심하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이자수입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이런 지도를 받고 했습니다만은 올해 저희들 부서에서 창원시 등 6개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고 거기 금리동향파악과 연간 수급계획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자금에 철저한 관리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체 5건은 취득세 건으로 도세입니다. 이 도세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이 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각하와 자진취소와 기각으로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승소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산세 토지분에 소득이 없는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의 처리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의 사유별 현황은 전체 1만 8,133건에 7억 3,236만 6천원의 과오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납세자의 착오납부, 과세기관 정정, 법령개정, 국세환급, 기타의 사유가 되는데 납세 착오납부는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또 돈을 낸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과세 기관정정부분은 재산세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든가 그다음에 면적이 좀 착오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면밀히 해야 되는데 자료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이 되어지고 법령개정은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08년도에 소급 적용됨으로 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게 55%에서 50%로 인하 적용됨으로 해서 발생된 내역이고 뭐 국세환급은 우리 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할이 저희들이 통보 옴으로 해서 과오납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기타의 부분은 저희들 자동차의 그 자동차세를 내고 소유권이전이 되면은 그 일할계산해서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당과세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과오납부분에 약 1만 8,133건 중에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과오납을 찾아 가십사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이게 2만 615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에서 찾아간 금액이 1만 5,169건이고 약 6억 9,700만원이고, 미지급된 부분이 2,964건에 3,512만 2천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과오납금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10원에서 90원까지가 331건, 그다음에 100원에서 1,000원까지가 5,163건, 1,000원에서 1만원까지 10,0342건, 1만원이상이 2,297건이 되는데 결국 이러니까 여기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10원이나 90원이나 돈이 적은 사람은 구태여 찾아 갈려고 신청하고 이렇게 할 그게 없으니까 신청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 및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환불을 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간 미환불시에는 전체 세외수입으로 시금고에 귀속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현황입니다. 전체 332건에 3,250만 7천원이 과오납이 전체지급이 환불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세무과에 공공이자 부분, 보조금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부분도 수강료 취소,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특히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중납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냈는데 또 이렇게 내는 부분, 체육시설사업소에는 수강취소, 사용취소로 인해서 환불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전실과소, 읍면동 현황인데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전체 931억 1,600만원의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1,002억 5,500만원이 되어지고 수납은 942억 8,300만원 수납이 되어져서 현재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27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기준 실과소별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3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수납이 883억 7,300만원에서 약 93.6%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가 10월 31일까지 6,525건에 7억 3,367만 1천원이 발생이 되어져서 그중에 2,909건에 1억 8,058만 4천원에서 징수율이 24.6%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43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년도 현황입니다. 과년도 현황은 전체 56억 1,300만원의 체납액 중에서 올해 3억 9,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7%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규모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이 816억 2,400만원으로 현재 징수결정액이 753억 5,600만원으로 92.3%의 징수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상세입액을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783억 정도로 저희들이 32억 정도 목표액에 결손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를 분석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거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도세세입 규모가 축소가 되어 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현황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는 고지서 납부, 종이고지서입니다. 자동이체, 인터넷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기 이게 ATM기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현금자동지급CD, 그다음 신용카드, 그다음 전자납부 등으로 인해서 납부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위택스에 대한 가입을 현재 1,948명이 가입이 되어졌는데 이 제도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회원가입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부분들이 고지서를 전자로 받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숨은 세원 발굴실적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은 실제 우리 세무조사와 또 별도 감경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데 전체 추진사항이 약 10억 3,817만 8천원으로 발생이 되고 거기 국세부분은 이게 취득세 관련되는 부분에나 하면은 반드시 국세의 종세가 따라오는 그 농촌특별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농특세라고 그럽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중에 26번 예로 보면은 일반개인이 이렇게 추진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안은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50% 경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경감을 해놓고 2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는 다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농민이 농지를 실제 취득하고 나서 2년 이내 아무 생각없이 파는 경우에 추징된 사항이 26번이후로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음성정보에 의한 자동응답서비스가 우리 작년도에 약 12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줘서 현재 이용율이 1,523건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자고지 송달은 1,012명이 위택스 전자고지 가입으로 인해서 전자 고지가 되고 있고 가상계좌납부 서비스로 이게 19,254건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이체서비스가 4만 2,237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체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 위택스 부분이 현재 1,173명의 편의시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들은 현재 지방세가 816억 2,400만원의 부과징수를 또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수가 한 59만 3천건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현재 1만 8,865명 체납자가. 건수는 5만 1천건이 됩니다, 체납자가. 여기에서 계속 결손처분 이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실제 870억 4,300만원을 저희들 세외수입계에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모든 세입을 징수결정을 하고 자금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입출금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을 하고,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격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방 자주재원인 재원확충에 더 한층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세무과 소관업무사항별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감사자료 3페이지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관한 겁니다. 각종 소송등 세금부과 징수에 관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우리 밀양시세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예. 김영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상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 이의신청과 우리 시세에 대한, 도세가 아니고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시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만 개최가 되고 인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세심의위원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재산세 과표정리가 되면은 올 연말에 한차례 개최가 될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그 사안을 가지고 자주 이렇게 열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건을 다 모아서연말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예. 첫째는 수시, 상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되면은 합니다. 하고. 단지 이러한 위원회 운영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되지를 않았고 우리 재산세 과표산정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정기적으로 이거는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집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0페이지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과 지방세 결손현황에 관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에 관해서,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되었는데 체납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지시사항으로 됐습니다만은 실제 저희들 체납세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해서 2008년 12월달에 이행철저 협조를 실과소에 구했고, 2008년도는 관허사업 제한을 했었고, 2009년도에 저희들 하도 실과소에서 실제 고유사무가 되지를 않으니까 통합정보조회방법을 저희들이 전산자료실에 올려서 업무에 참고를 하게 했고, 그리고 2월 2일날은 전실과소, 읍면동에 저희들 시스템 연계한, 열람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협조를 구했었고 그리고 2009년 4월 22일날은 저희들이 체납확인스티커를 하도 잊어버리고 하니까 저희들 공무원 개인의 PC 위에 상단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1,000매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보고 각종 우리 체납세의 확인을 통해서 업무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협조를 기했습니다만은 실제 아직 저희들 체납자 관리시스템내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대상자가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각실과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체납자의 체납금을 징수한 금액이,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통계를 낸 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예. 통계를 그렇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이거로 아마 가능은 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지금 저희들 예를 들면 표충사의 경우 물론 표충사가 800만원 가량 체납세가 있는데 이게 자기들은 비과세, 이것도 전번 추징이 되는 사항인데 표충사가 무안 3대사 유적지 근방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서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 표충사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뭐 어쨌든 자기들이 직접 경작해 종교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사를 하니까 남한테 줘서 대리경작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추징이 된 부분들인데 제가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좀 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물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부터는 저희들 우리 과에서 체납자 리스트를 판단해서 보조금 대상자를 사전에 판단해 갖고 실과소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표충사라든지 큰 기관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큰 기관들은 지난해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협조가 잘 안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건 어떻는지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말 실과 업무협조로 인해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실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뭐 지급을 한다든지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면은 세무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듯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실과에서 업무협조가 더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실과에서 업무협조를 했다 하지만은 그런 공식적인 문서보다도 각지금 체납 100만원이상 되는 리스트를 제가 한번 쭉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어느 과에 가면은 요런요런 부분들은 징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그 부서에 그런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건넨다면은 더 효율적으로 징수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허홍 위원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 인센티브, 각종 포상금 부분에 각 실과소 협조된 부분에 내년도 포함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체납건수가 한 5만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읍면동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명단을 파악해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독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정말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수억원이 이렇게 밀양시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체납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합토지세는 토지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세라고 본다면은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3년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체납이 된다면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고액체납자의 뒤쪽에 보니까 종합토지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압류를 하지 않고 중간에서 매각을 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이번 저희들 세무과 전직원 또 읍면동의 전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현장에 뛰어 가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이 되고 또 저희들 공무원이 가니까 공무원 얼굴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빌려가 내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남과 몇 개 읍면동에는 저희들 체납세 징수대책보고를 하면서 식당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직접 직원들이 거기에 밥을 먹고 거기에 남는 식비를 세금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고, 단장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공공근로를 희망근로를 취업시켜가지고 거기에 남는 상품권을 우리 직원들이 사서 세금을 대납하는 이러한 사례들로 해서 전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고액체납자의 사유별로 무재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특히, 부동산 취득 종합토지세, 이 부동산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업자들이 땅을 사놓고 금방 팔아 버립니다. 팔아 버리니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은 자기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다만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꼭 안되면은 뭐 악질이라고또 고질이라고 판단 되면은 저희들이 공매신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강구를 하는데 많은 체납자 중에서 특히 또 대도시에 사업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부도 파산이 되고 나서 저희들 밀양시로 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입을 하는 사람들은 각종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주소지인 밀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우리가 과세를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실상 체납자,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이번 많은 접촉을 통해서 조세의 저항, 불만, 여러 가지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들 직원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청 어려운 가운데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12페이지 보면은 읍면동별 결손처분현황 사후관리 취소현황에 보니까 이게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1건에 이게 뭐 1만원도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6건에 뭐, 36건에 134만 6천원을 결손처분취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내일동 같은 경우에 나오고, 내이동에도 27건에 103만 5천원 하면은 이건 뭐 3~4천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저희들 체납세액 중에서 특히 종합토지세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경우는 억수로 적습니다. 그래 주민세 균등할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그렇게 3천원 뭐 이런 적은 규모가 되니까 이것을 무재산사유로 인해서 쭉 관리하다가 체납취소를 했는데 막상 그때는 무재산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연2회 조회를 하니까 조회결과 재산이 나와 버렸어예. 그래서 인제 납부가 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체납자의 명단 중에도 우리 밀양시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이렇게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이렇게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챙겨 봐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기 1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보면은 사유가 시효소멸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결손처분과정에 있어서 뭐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부분 이해가 가는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대해선 그동안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된 시효소멸 건수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장신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사유는 우리 지방세법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명시를 해놨습니다. 첫째는 배분금액이 부족한 거, 그다음에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5년은 만약에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을 경우 독촉장이 15일만에 독촉장이 날라 옵니다. 독촉장 마감기한이 한달이 지나서부터 5년간으로 해서 기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은 도저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관리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아까 뭐 5만건 관련해서 직원들이 전산정비하고 매번 체납관리카드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년 되면은 이는 도저히 납세의무도 부족하고 안되니까 시효소멸로 체납처분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금액이 고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독촉장 발송 후 시효가 끝날 때 까지 그 중간에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징수를 위한 노력은 안합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효소멸이 된다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을 반드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가 그 체납세의 채권을 압류를 했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시효소멸을 연기하기위한 수단은 세법상 할수 가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내 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와 관련해 가지고 12페이지에 보면은 결손처분 취소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결손처분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사유로 결손처분을 했다가 그 차후에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게 결손처분을 취소를 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은 재산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결손처분을 너무 좀 경솔하게 한 경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예.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결정을 체납세 결손처분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보통 저희들 체납세가 73억 정도 체납세가 있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을 혹시 이게 결손처분을 하면은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해서 지적되는거 보다는 그냥 그대로 놔놓고 이 체납액 전체를 끌고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우리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을 하면서도 뭐, 도에서도 계속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중에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여건이 되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 그리고 고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결손처분조사서라든가 뭐 행방불명, 그다음 재산세 조회 이러한 사항을 모든 게 붙여서 하는데 1천만원이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지난 결산 때 이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었지만은 이자수입 중 아주 계획적은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얼마라도 찾을 수 있다면은 하는 욕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결산시보다는 수시입출금, 10월말 보니까 약 74억정도 되는데 전년도 같은데 월평잔액이 약 25억에 비교하면은 수시입출금 활용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게 엿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시입출금 예금이 금리 3%할 때 그때 좀 잘 활용을 했으면 되는데 실컷 문제지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수시입출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가는데 이자율은 1.3%로 뚝 떨어지니까 재미는 좀 없는데 좌우간 이러한 노력이 보였고 실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으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52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52페이지 부터해서 현황에 보면은 표기자체를 보면은 납세태만, 단순체납, 기타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 어떤 체납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예. 김영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자 현황에 사유분석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재산은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이 일시적인 만약에 재산세가 1천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자기가 실제 갖고 있는 돈은, 현금이나 이렇게 유용한 돈은 한 200만원밖에 없다 이러 하면은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분납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내 돈이 있을 때 돈을 내지 이렇게 해서 전체의 납세에 대해서 자기 자금력 부족으로 현재 납부하는 것을 지연하는 것을 태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기타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저희들 또 단순체납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고지를 보지 못했거나 또 자금력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체납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실제 우리 재산세 부과가 끝나고 나면은 독촉을 할 때 독촉장 교부를 하고 이럴 때 저희들 각 과세물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면서 과세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정리한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자 하는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계시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1천만원정도의 자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이든 납세태만이든 기타에 대한 체납금액은 많아도 2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금액들이고 1백몇십만원씩이라는 금액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정말 열심히 체납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 보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징수가, 해보니까 참 어렵습디다. 어렵고. 단순, 태만 또 기타에 관련된 징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약 5만건의 체납세 건에 대해서 1차 독촉장이 나가고 그때부터 인제 실태를 파악을 하는데 사실상 태만자의 부분들은 금액이 작고 많고 간에 실제 납세의 인식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낸다 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봐 버립니다. '너거 뭐 돈 거둬가지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체납처분을 나가면은 특히 번호판 영치할 때는 진짜 생명의 위험까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번호판 뗄려고 있으면은 차를 타고 '니 죽을래, 살래'하면서 이렇게 몰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일반 태만자들도 가면은 정부 비판을 다합니다. '내 돈 생기면 줄꾸마, 내 아직 돈이 없다' 하고 재산은 있으면서도 이런 고액체납자들도 있어예. 그리고 우리 일시체납부분은 정상적인 납세의무를 밟고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압박이 되어서 그렇게 태만한 이런 사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하시는 직원들이 나가서 위협을 받는다든지 또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고 세금을 내야 될 납세자가 인식자체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본연의 의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질문하는 본 위원이나 우리가 태만에 뭐 이런 정도의 변명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그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납부가 가능한 분들이 상당히 수가, 제가 본 일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자들이 애를 쓰시지만은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게 기록에 남지 않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예.
○ 위원장 윤재화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김영기 위원의 질의에 이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뭡니까,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1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이런 결손처분금액이 많습디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는 결손처분안하고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 금액인줄 저도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결손 1천원, 2천원 뭐 이런 걸 결손처분 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장신재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저희들 결손처분 건수가 그 건수 중에서 자체적 결손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시효가 5년이상 경과된 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하남같은 경우는 대성동 지역이 체납세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남에서 체납세를, 마을 분위기를 형성해서 체납세 없는 마을까지 만들고 했는데 옛날 세금이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거의 냅니다. 뭐 읍면동에서 어떤 방법이든 이장을 통해서 그걸 받아 내는데 실제 소재가 없거나 그다음에 사실상 이런 사항들이 5년 시효소멸로 말소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납액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근 5만건의 체납관리를 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도 증가가 되고 있고 이래서 정부도 저희들 도에서 체납세 관리대책부분에 정말 압류는 결국 50만원이상의 편의에 따라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의 낭비를 위해서 결손의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추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좀 해서 전체 체납을 줄이라고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거는 고액은 또 우리가 받기가 힘들고 이렇더라 해도 소액은 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던데 그 금액이 소액금액도 많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으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디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들이니까 여기 안계시고 하니까 뭐 받기가 힘든다 하시지만 그런 면도 좀 찾아가지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소액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자금운용계획상 연말 12월 한달동안 지출되어야 할 규모를 지금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월별지출계획을 했는데 통상 지금 우리 4/4분기는 한 294억이 됩디다. 294억인데 연말에는 상당히 수요가 평균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났는데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세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과장님, 박필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금운영관리를 위해서 연도 전체 연간자본 세입세출자금규모를 수립을 하고 분기별로 자금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저희들 자금계획 수립된 세출예산 계획상 평균 294억, 11월달에 294억이 지출 세출계획이 되고 12월달은 412억정도 지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측하지 못한 어떤 세출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으로다가 지금 보니까 아직 예치금을 소규모로 이래 분할해서 예치하고 있는 이런 방법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그 외에 어떤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단기성 예금보다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계획에 의하여 가급적이면은 이자율을 계산한 장기예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단기예금같은 경우에 자금 세출계획에 의한 것이겠지만은 일단 소규모로 예금을 분할 이렇게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방안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여유자금에,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단기보다는 장기예치에 대한 어떤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예치금액이 719억정도에 한 412억 이렇게 입출금이 매일 이렇게 국도비, 세입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자금관리가 정말 세밀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어 져야 되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저희들 장기가 64개월, 72개월, 농업금융채권에 6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측면에서 조금 이자수입이 많이 날수 있는 방법대로 최대한 많이 장기예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25페이지 보면은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에 보면은 납세자 착오납부가 1,226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예. 김영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착오납부가 이중납부가 거의 해당이 되어 집니다. 이중납부가. 그러니까 한번 돈을 체납세라든가 일반 혹시 고지가 되고 나서 또 저희들 있으면은 그게 안냈는가 싶어서 한번 이런사례도 있더라고예. 자동이체를 해서 돈을 냈는데 자동이체가 되었던 부분을 고지가 또 되어 집니다. 자동이체가 되었다고. 그걸 읽어 봐야 되는데 그거 들고 또 돈을 내어 버려예.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이중납부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25페이지 보면은 기타사용료 과오납이 217건이 있거든예. 이것도 같은 사유인지?
○ 세무과장 장신재예. 사회복지과에 여성회관에 수강료를 돈을 내놓고 사실상 수강을 하지 않음으로서 수강료 취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영기 위원아, 사회복지과의 기타사용료는 수강료에 대한 반납인데 이게 뭐 우리 주민들이 다 느끼는 이야기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처리에 25페이지에 보면은 1,226건은 이중고지를 해서 발생되는 사유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겁니다. 또 이거 낸 것을 또 가져 오면은 시간을 내서 우리 시청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또 고지를 또 내야되는 많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25페이지에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소액자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금액이하는 직접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액금액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편료를 들여서 다시 또 서류를 공문서로 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행정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 건수 중에 10원, 90원짜리가 301건, 100원에서 1,000원 이게 5,163건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은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차 공문을 통하고 읍면동을 통하고 또 별도로 과오납 환불을 위해서 안내를 했는데 그 우편료가 250원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50원 환불을 하기 위해서 250원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들도 직원들과 이러한 대책을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허홍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회계의 절차와 방침을 득해서 직접 소액자에 대해서는 배부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정말 일정금액 이하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시민이 시행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다가오는 이렇게 시 행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납세의식도 비교적 낮고 또 제도도 한계가 있고 징수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밀양시 자주재원 확보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년에 비해서 약 3배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고 감사를 하기에 아주 좋도록 자료를 많이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의 아주 귀감이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감사 때 지적되었던 4개의 위원회에서 중복 위원들을 차기에 참고를 해서 좀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5대 들어서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똑같은 사항으로 4년을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자료로서 수감을 훌륭하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약속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귀감도 아마 무색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5대는 이렇게 감사가 지나가지만 정말 작은 약속이라도 크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세무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밀양시 회계과장 하진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4억 4,928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 22억 798만 7천원이며 잔액은 2억 4,129만 9천원으로서 미집행내역의 총괄적 사유는 실행예산 절감액과 향후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월정액이 되어 지겠으며 항목별 구체적 내용은 미집행사유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2,694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를 반영했으며, 2008년도에는 발굴조사용역을 2억 6,235만 8천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를 반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 1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용역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의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선 밀양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당연직 1명과 위촉직 8명 총 9명이며, 금년도에는 2009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연간계약금과 신흥국제공항 유지관련 밀양시 발전계획 용역수립 등에 대하여 2회의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구.보건소에서 39.9㎡의 사무실에 적십자 밀양지구 협회가 2007년부터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 집행내역입니다. 총 구입현황은 18종에 247점에 3,819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입내역은 11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용품 처리내역입니다. 관용차량 14대 불용처리와 4,649만 8천원에 매각처리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품 불용품 처리내역입니다. 정수물품 15점과 비정수품 1,606점 불용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사항입니다. 삼랑진 송지리 사유재산에 대한 296㎡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만은2009년 11월 5일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사항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가 3,28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현황사항입니다. 2009년도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비롯한 총 11개 항목에 징수결정액이 11억 9,329만원, 수납액은 10억 4,724만 2천원, 결손액은 4,901만 5천원, 미수액이 9,703만 3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7.76%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기준 세외수입현황은 국유재산 대부료를 비롯한 총 10개항목에 징수결정액이 10억 6,929만 4천원, 수납액이 9억 5,248만 3천원, 미수납액은 1억 1,681만 1천원으로 징수율은 89.07%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 사항으로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비롯한 총 471건에 5,229만 4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만은 339건에 3,589만 9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132건에 1,639만 5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과년도 회계로서 체납액은 총 532건에 5,298만 2천원이며, 징수금액은 217건에 1,059만 6천원으로서 현재 체납액은 315건에 4,238만 6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체납유형과 과년도 체납유형으로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관리현황입니다. 부북면사무소를 비롯한 총 6건이 있으며 부북면사무소와 산내면사무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승인사유로서 87회 임시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여타 시설은 관리시설대상 제외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518건에 9,952만 2천원을 부과하여 488건에 9,285만 6천원을 징수하고 30건에 666만 6천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사관리현황입니다. 총 4동의 관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경남맨션에 있는 관사는 금년 1월에 매각 처리하였으며 현재 제일훼미리에 부시장관사와 베드민턴선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우리시가 유지관리하고 있고, 소방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소방서 부담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증감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8,217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대부가 86건 증가되고 무단점유가 96건, 변상금 부과는 전후로 대비해서 14건에 581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체납대부료 징수도 17건에 950만 9천원을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까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공사용역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부분의 수의계약은 263건에 41억 4,782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은 40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용역수의계약 현황 건입니다. 총 44건에 계약금액은 10억 9,122만 1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44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의계약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내 업체수 현황을 살펴 보면은 종합이 89개 업체, 전문 357, 전기소방통신이 90개 업체로서 사업건수 량에 비해 과다하게 많아 난립되어 있다 하겠으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업체의 결정에 있어서도 추첨에 의한 도급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감독 강화와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관리 유지비로서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09년도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의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처분현황은 총 53필지에 1만 5,824㎡를 보전 부적합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 처리하였으며 매각대금은 총 13억 1,092만 8,500원으로서 우리시 귀속배당율은 18%로서 2억 3,627만 9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필지별 세부내역은 4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 의회 승인사항으로서 9필지 2,552㎡이며 금액은 8억 175만 7,5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현황 의회 미승인건으로서 삼랑진 삼랑리 16-7번지 697㎡를 철도부지 편입으로 매각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유재산처분현황 중 사유재산으로서 의회 미승인건으로서 총 16필지에 3,996.8㎡로서 매각대금은 4억 5,104만 9천원이며 매각사유는 보전 부적합이 되어 지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삼문동 구.보건소 내 31.9㎡의 규모로 적십자 밀양지구 협회가 2007년도부터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관내업체 하도급현황입니다. 54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부서별 정수물품 현황 및 불용처분내역으로서 정수물품은 총 310점, 금액이 10억 1,177만 4,679원으로서 불용처분 16점, 9,198만 1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66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0년이후 공유재산 중 건물의 신증축은 총 55건에 847억 6,491만 2천원이며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여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취득 및 처분가격이 5억이상일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의거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취득금액이 5억이상임에도 의회에 미승인된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폐기물 소각장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1항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하고 있음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11호 즉,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제외되었으며 다음은 67페이지 미리벌관 나동 건립건과 68페이지의 마지막 시립박물관 건립건, 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건은 사전에 건립계획을 의회에 업무보고 드린바 있고 예산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있어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7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1항 2호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11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에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제외 대상이며 다음은 충혼탑 건립으로서 기존 충혼탑을 폐기하고 이전 대체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13호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목 또는 공작물이 대체 설치에 해당되어 제외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에 밀양시 37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되어 지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공통 1호 5호 7호 8호는 지적내용에 따라 수렴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08-1 시민감사참여권에 대해서는 이미 본 제도는 2008년 11월 15일자로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규정에 이어 주민참여감독제도로 전환운영하고 있으며 33건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포보건진료소의 마을에 무상 임대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호응적 성격이 짙어 무상임대토록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동 공통사항 중에서 우리 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무인 재산물품외지 구매를 지양하고 관내업체에 구매토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으며 공통사무인 관용차 구매인 차종이 같은데도 보험료가 차이가 보이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과 개선 검토토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가격결정 기준이 되는 한부분의 연령은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므로 다소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계과장에 감사보고 설명에 따라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공통사항과 회계과 감사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감사자료 3페이지 공통사항에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공통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14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현황 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중에 미납액이 3,816만 8천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요거는 미도래사항입니다. 납기미도래
김영기 위원예?
○ 회계과장 하진현14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중 미납수액이 3,816만 8천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기 위원예.
○ 회계과장 하진현우리가 매각을 하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납입을 하도록 하는데 그 기간의 마지막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기간이 언제부터 고지서를 납부해가지고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지금 미도래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으로서 10월 30일 감정에 의해가지고 매각처리결정을 한 건이 있습니다. 10월 30일 10건을 매각처리 결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60일간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납부의 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매각한 날짜가 10월 30일이란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결정을 한 날짜가 10월 30일이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15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년도 수입 중에서 한 4,900만원 결손처분 되어 있는데 결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시효소멸 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되는지?
○ 회계과장 하진현5년 시효소멸 건으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전부다 그렇습니까? 4,900만원.
○ 회계과장 하진현예.
김영기 위원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4,900은 735건 대해가지고 그동안에 납부가 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5년이 초과한 분에 대해가지고 2004년까지 시효소멸로서 일괄 결손처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해도 관계없겠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윤재화예.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735건인데 이게 한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건수입니까, 이게?
○ 회계과장 하진현2004년도 이전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2004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2004년부터 이전에 있는 거 총망라해서 제가 와서 판단컨데는 지금까지 대부료가 2004년 이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성이 있습디다. 세입의 총괄적 세입의 기대만 있고 도저히 이거는 현금화 되지 않는 건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떨고 가야 겠다. 떨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 하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의 요건 중에서 5년이 경과한 시효 소멸건은 결손처분을 할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가지고 일괄 시효 소멸건으로 일괄 처리를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2004년 이전이니까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시효가 넘었고 소멸할 수 있는 그 사항에 해당되어서 징수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2003년도 것은 6년경과, 2002년도는 7년 경과되는데, 아니 2004년도 이전이니까 2002년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때는 5년이상의 경과가 지났고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과장님께서 판단컨데는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지 아니하고 이 건수가 735건까지 이렇게, 735건이 될 때까지 조치도 없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지 그 앞에 연도에 결손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충분히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시효적으로 넘어 오면서 많이 체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일소의 시책정책에 따라가지고 그 시점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점에 부서장의 여러 가지 뭐 태도에 따라가지고 하나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결손을 좀더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쉽게 말해가지고 시효소멸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따릅니다. 뒤에 정당한 시효소멸을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가 있고, 시효소멸을 안하고 그대로 누적되어 넘어 가면은 평온한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만은 제가 판단컨데는 이 사항이 앞으로 세입원으로서 도저히 값어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졌기 때문에 이 건은 시효소멸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결손을 시킨 건입니다. 앞에도 역시 요건은 되어 졌습니다만은 행위를 안했을 뿐인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했던 부분이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고 정리할 것은 한 것이 잘한 것인지는 이게 참 판단의 차이인데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결손처분을 한꺼번에 700여건을 한 것이 또 조금 쉽게, 너무 좀 쉽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에 그 어떤 과에 총괄하시는 분의 견해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안하고 판단을 하신다니 이런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없고가 판단이 서야 되는 거지, 과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아까 자료를 왜 보자고 하는가 하면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저도 질의를 한번 더 하게 되는데 이게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과에, 부서에 어떤 계장님께서 아니면 주사께서 어떤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저는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 시효소멸로서는 결손처분을 5년이 경과했을 때는 전혀 하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해도 요건은 부합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이것이 시효소멸이 5년이 넘어가지고 체납은 되었지만은 앞으로 무엇이 물건이 될 것이냐는 기대심리에 의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넘어 갑니다. 잉여금으로서, 수입금 잉여금으로 넘어 가는데 이 사항은 부서장이 판단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돈이 안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부서장이 있고, 되겠다는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은 이것이 도저히 계속 물고 넘어가봐야 10년이고 20년이고 결국은 이게 뭉텅이만 커지고 순을 쳐야 겠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결손을 했다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맞습니다. 판단을 하는 부서장님 말씀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부서장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은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받을 수 있고 없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는 집행기관 담당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부서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뭐 이걸 결정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밑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일선의 담당자께서도 과장님과 같은 그렇게 한다면은 앞뒤 이렇게 맞아 떨어 질수도 있고 이게 이만치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떤 부서장님 오셔서 이런 결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 그게 맞지 않다는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지, 어떤 부서장이 어떤 담당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예. 우리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근본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세심하게 우리가 세수의 누수적 방치가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회계과 소관 1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19페이지 장기 체납된 대부료에 대하여 적극,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정말 저도 체납에 대해서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바꾸어 생각하면은 세금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우리 땅을 주면서 대부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현재 시내에 일부분 대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산가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집을 뜯어 낼 수가 없고 그런 여건적 형편에 따라가지고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제가 당해 연도는 당해연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연말까지 제가 우리직원들한테 심지어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안받으면 사무실에 들어 올 생각을 하지마라. 연말까지 순을 쳐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면면히 보면은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체납자에 거주를 우리 관내에 하지도 않는 분들도 여기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변명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 임대계약을 저희들이 안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시 땅 갖고 우리가 안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어서 이의를 달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정말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금방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지에 전부다 집이 얹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주거의 요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당연히, 대부를 하면 대부료를 내야 되지만은 대부료를 안냈다 해가지고 파기를 시키고 사람을 들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도래하는 것이고 일반 전답이라든지 수익성이 짙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체납자 하나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순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질적인 성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계약을 규정에 따라가지고 파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서 공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위원20페이지 관사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가곡동 경남맨션아파트 관사를 매각하셨는데 이 매각대금이 얼마였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6,310만원 정도.
박필호 위원6,300?
○ 회계과장 하진현예. 예.
박필호 위원아, 이게 몇평인데
○ 회계과장 하진현31평입니다.
박필호 위원시중시세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그게 그래도 저희들은 좀 많이 받았다라고 그때 실제 시세는 6,000이 안되었는데 외지 사람이 주위의 경관을 보고 이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허위원이 계시지만 경남아파트의 시세를 너무나 그 당시에 잘 알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즉시.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14페이지 세외수입현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 중 2009년도 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얼른 가곡 경남아파트 맨션관리 매각대금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밑에 보면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징수결정액이 4억 6,199만 2천원인데 4억 6,199만 2천원 다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에 일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개별건으로 입금이 된 게 아니고 전체 공유재산매각 전체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1페이지
아, 박필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어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까? 공유재산 일제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우리가 필요시에 년년히 실시를 합니다만은 실태조사의 전반적인 예산이 수반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일제조사가 실시를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의 배려가 3,400만원정도 많은 위원님들의 예산의 배려 속에서 실시되었습니다. 2008년도 3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일제 국공립재산에 대해가지고 전체 카드화하면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두차례에 또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항은 일제조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인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재산을 이관을 시키고 관리토록 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디다.
박필호 위원예. 결과를 보면은 대부현황이 실태조사 전에는 3,265건에서 실태조사 후에는 86건이 늘어납니다. 증이 되는데 그러면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몇건 중에서 86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고 86건이 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부료 부과대상 전체 86건 중에서 86건을 부과한 겁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현재 조사필지는 8,217필지인데 인제 기타여건은 우리가 대부를 불가하는 그런 건의 내역이고, 3,265건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86건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 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거는 알겠는데 86건이 늘어났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대부료 부과대상이 되는 물건이 몇건이었느냐, 86건밖에 없었는데 86건 다 부과를 했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위원님 말씀을 제가 핵심을 제가
박필호 위원잠깐만요. 아,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뭔가 하면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대부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않은 건수가 100건이었다. 근데 100건 중에서 86건을 실제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징수가 되었다, 아니면은 실제 대상 부과를 해야 마땅한 건수가 몇건이었느냐? 대부료를 부과해야할 건수가
○ 회계과장 하진현그 건수는 증액된 86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조사를 해보니까 86건에 대해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고 그 부과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대부료 및 부과했다.
○ 회계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추가해서 플러스로
박필호 위원예. 예. 그다음에 뭐 틀림없을 것이라 보고 무단점유건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96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앞서 세외수입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무단점유건으로서 변상금 조치는 18건, 700
김영기 위원몇페이지입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현재 보면은 무단점유건이 96건인데 그 중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은 18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700여만원을 변상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대부를 하게끔 하고 시정을 한 그런 내역의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제가 생각에는 96건 중에 변상금 부과가 14건 증이 되었으니까 96건 중에 14건은 변상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82건이 남는데 그중에서 뭐 대부료를 부과했다 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무단점유 96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기가 자료가 잘 준비가 안됩니까?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단점유에 내역 건은 일부 14건에 변상금 부과를 한 나머지 내역사유는 제가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관용차량 현황과 공사용역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44페이지 수의계약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본청 청사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건물의 경우에 공유재산 취득처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을 명문화하였음은 충분히 의회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 관리하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의 작업적인 성격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산의 결정전에 공유재산관리법 10조에 의해가지고 제출을 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의 기준이 어떤 사항에서 관리기준이 정해져가 있는가 하면은 건물의 취득매각에 있어서는 현재법을 보시면은 1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 31일부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10억으로 되었고 그 이전의 법은 전부다 5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은 5억의 관련법에 전부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10억에는 향후의 사항이고 모든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처분 전부 5억의 기준이고 토지는 1,000, 2,000 쉽게 말해서 동지역에는 아 참, 매입은 1,000, 처분은 2,000 ㎡의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듣다가 하나 좀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금 현재 2008년 몇일이라 했습니까?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10억이고
○ 회계과장 하진현8월 31일, 2009년 8월 31일.
박필호 위원아, 8월 31일 이후에는 10억이고 그전에는 5억이었다. 그래서 5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의회승인여부를 결정했다.
○ 회계과장 하진현아니, 이게 인제 여부는 5억의 기준이 되어 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5억을 기준으로?
○ 회계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근데 제가 거기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면은 위에 두개의 사안은 이해는 되지만 밑에 농산물세척장이나 농산물선별장 있지요? 여기는 사업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취득년도를 보면은 이게 2001년이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히 5억으로 한다는 규정을 한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정이 언제 됐습니까, 우리 이게?
○ 회계과장 하진현최초 발의를
박필호 위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이게 2006년 1월 1일 아닙니까, 그지예? 2006년 1월 1일 이거든요.
○ 회계과장 하진현제가 법시행령 일자를 정확하게 그 관계는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한 관계로 법 시행령 다시 제가 잠깐 이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법의 모체가 공유재산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이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물품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시행이 된 것이 2006년 1월 11일부터 첫시행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범명이 바뀌기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박필호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이후고 그 이후에 취득처분 금액에 기준은 5억이 맞습니다. 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로 가면은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없습니다. 없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84조 2항 1호입니다. 2항 1호인데 보면은 그때는 기준금액이 1억입니다, 1억. 그러면 여기 66페이지에 나오는 농산물세척장이나 선별장은 사업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이것은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지금 박필호 위원 하신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유재산 이전의 관련법을 제가 현재 법령관계를 점검을 하지를 못해 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관련법을 짚어 보고 천상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야 되겠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거는 자료를 서면자료를 특별히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한번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물품관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가지고 한번 짚어야 할 문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뿐 아니고 비단 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2006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5억 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 1억입니다. 1억.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기준에 따라서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보건소, 보건진료소 여기 전부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리벌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미리벌관이.
○ 회계과장 하진현20억입니다.
박필호 위원20억인데 이게 지금 의회승인을 득하지 안했습니다. 아니한 사유가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2항 7호입니다. 7조 2항 7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품관리법.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에 취득처분' 7호가 이렇습니다. 의회보고와 의결을 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의미를 달리합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해석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지 안했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에 표기한 사항은 좀 포괄적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관리계획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전에 예산의 심의 전에 모든 것이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이.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가지고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하나의 충분히 인지를 드렸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 또한 제가 궁색한 변명이라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또 하나만 이야기가, 지금 기 나왔으니까. 6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은 충혼탑 관련사항입니다.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신데 이 충혼탑 사업 역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유가, 사유가 물품관리법 역시,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2항 13호입니다, 13호. 13호가 뭐냐 하면은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별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물, 뭐 부속건물이나. 그런데 충혼탑은요 기 영남루 경내에 있던 시설물을 우리 밀양대공원에 이전, 새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이게 어떤 주 건물의 부속건물이나 종속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3호를 적용해서 의회에 승인치 않았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13호를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 보면은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라고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을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에서 종물의 건 별도로 또한 공작물의 대체설치건 별도로 해석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저쪽에 있는 정수로 승인 난 충혼탑으로서 과거에 승인 나 있는 사항을 이쪽에 대체한다는 뜻에서 대체의 설치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있는 거를 또 폐기시키고 여기에 새로 대체시설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해석이 좀 잘못되었다라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은 그 과장님의 말씀이 무리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했다면은 대체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엄연히 설치장소를 달리하는 새로운 시설물이다고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의회승인사항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뭐 여러,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 지금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서 철두철미한 어떠한 관례에 따른 계획성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재산에 어떤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총괄적인 우리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취합해서 계획적으로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득할 것은 득하고 또 거칠 것은 고쳐서 계획성 있게 이러한 재산에 관리가,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연도별로 재산의 취득 연도별로 연도별에 따른 법을 적용해서 의회승인여부를 표시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5억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마시고 연도별의 법의 기준에 적용을 해서 의회승인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고 실제로 의회승인여부를 표시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 회계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회계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정수물품현황 및 불용처리내역인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우리 이 물품을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물품을 보면은 2008년도 결산과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물품의 개수가 안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2008년도 결산에서 나오는 우리 정수물품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2001년부터 쭉 한 전체 물품하고 개수가 안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하진현결산은 회계 연도를 2월, 익년도 2월 28일부로 그래 종료를 시켰고, 이거는 전부 금년도 내는 자료는 금년도 12월말부로 당해연도 예산을 적용했던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감안해 갖고, 감안해 가지고 결산하고 지금 우리 정수물품하고는 안맞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아니, 그 결산은 저희들이 2월 28일 기준으로 하고 요 정수물품의 현황을 제출한 거는 금년도이고.
백경희 위원2009년도 말고 2008년도까지 지금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결산하고.
○ 회계과장 하진현부서별
백경희 위원과장님 한가지 예를 들면요. 만일 전자복사기의 경우에 우리가 2008년도 까지 우리 뭡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은 10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에는 보면은 110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8년도 결산에 보면. 그리고 비디오 뭡니까,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12대가 되어 있는데 결산에 보면은 8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대인데 결산에는 14대가 되어 있고 뭐 거의, 거의 안맞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결산관계하고 우리 감사자료에 관계는 제가 별도로 원인을 분석해서 결산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고 숙지를 하지 안해서 결산자료의 흐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거를 한번 원인을 밝혀서 보고를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자료제출을 할 내용을 다 기록하고 계시겠지요?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백경희 위원님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은 물품 정수물품현황에서 2008년도 감사자료상 나타난 계수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상 나타난 우리 실과별 전 물품현황수치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8년 회계년 이후에 사항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뭐 불용처리 되었거나 이 부분은 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상 나타나는 전실과별 정수물품을 취합했던 결과 감사대상의 수치와 다르다, 그 차이가 무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54페이지 부서별 정수물품현황 불용품 처리내역을 백위원님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백경희 위원예.
○ 회계과장 하진현이 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가 어느 부분이 103대
백경희 위원아니, 부서에 전체 각부서에 전체 모아놓은 합계한 내역을 합계해서 보면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각부서에 안있습니까, 각부서에 물품이 정수물품 다 나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저희들이 제출한 게 310점입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어느게요? 전체가요?
○ 회계과장 하진현예. 현재 여기 보고서상에.
김영기 위원아, 그거말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경희 위원전자복사기, 또 비디오프로젝터 이거 안있습니까, 그죠? 또 지금 뭡니까,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08년도 결산에서 나온 결산 안있습니까? 여기 결산서에 복사기 몇 대 몇 대 여기 있다 아닙니까, 이거하고. 우리가 2008년도 까지 정수물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정수물품하고 개수가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과장님
○ 회계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백경희 위원이 지적하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백경희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우리 회계과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 따로, 또 관행 따로 공유재산에 관리를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실과장의 의지나 자의로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편의에 따라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원칙과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라는 그런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6억 2,301만 7천원, 집행액은 203억 4,300만 2천원, 잔액은 92억 8,001만 5천원, 크게 나누어서 국가보훈관리에 보훈행정에 예산액이 8억 2,395만원 중에서 집행이 4억 2,961만 8천원, 잔액이 3억 9,4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액은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3억 5,575만원, 집행이 4,425만원, 잔액이 3억 1,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참전명예수당이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가 공직자선거법에 이게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수당지급을 보류를 하다가 최근에 10월 23일자 중앙선관위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는 것도 공직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서 소급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일자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주민생활보장관계입니다. 248억 481만 3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64억 3,785만 1천원, 잔액이 83억 6,6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봉사활성화 26억 5,682만 8천원 중에서 8억 7,694만 5천원 집행하고 17억 7,988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액이 16억 500만원, 그중에 집행액 136만 8천원하고 잔액이 16억 363만 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 이월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일부 이월된 사업비로 먼저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2010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선 잔액으로 남겨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이 5,826만 7천원, 집행액이 1,748만 4천원, 잔액이 4,078만 3천원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에 행사가 11월, 12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이 10월말일자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통합조사에 보면 예산이 31억 1,107만 2천원, 집행액이 9억 8,019만 1천원, 잔액이 21억 3,088만 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긴급복지지원과 한시생계보호 이런 사업들이 지금 11월, 12월 집행할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요건이 현재 해당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아마 다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긴급복지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1억 9,800정도, 그다음에 한시생계보호같은 경우에는 12억 3,039만원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9페이지는 큰 금액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자활지원에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약 5억 4,986만 1천원, 집행액이 4억 1,045만 8천원, 잔액이 1억 3,940만 3천원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대부분 저소득 차상위특별지원 외 2개 사업에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생활보장관계입니다. 예산액이 167억 8,085만 3천원, 집행액이 125억 4,580만 7천원, 잔액이 42억 3,504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 11월과 12월중에 집행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에 중간부분 고용촉진 및 안정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4억 3,621만 3천원, 집행액이 9억 6,937만 1천원, 잔액이 4억 6,684만 2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11월, 12월중에 대부분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밑에 하단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226만 3천원이 남아 있는데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15억 1,011만 1천원, 집행액이 12억 4,789만원, 잔액이 2억 6,222만 1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11월과 12월중에 집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예산액이 5억 5,149만 6천원, 집행액이 없고 잔액이 5억 5,1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신청자체가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역시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5억 8,685만 9천원, 그중에 집행액이 3,050만원, 잔액이 5억 5,635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융자금 지원실적이 1건에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당초 신청은 3건 있었습니다만은 본인들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못해서 2건은 제외가 되고 1건만 융자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충혼탑에 설계를 용역을 한 결과 '07년 11월 30일날 우리 용역보고를 받아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건이 있는데 충혼탑 감리와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감리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다음 16페이지 2008년도, 17페이지에 2009년도, 그다음에 18페이지에 2010년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18페이지에 사단법인 밀양독립운동연구소 이래가지고 그 금액이 500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계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료가 400만원인데 500으로 표기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가곡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하는데 4,200만원을 지원해준 사업이 있고 집행이 4,200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명에게 약 2,800만원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다음에 위원회 명부관계 이거는 별첨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밀양시공공근로추진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해서 4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입니다. 2009년 2월 18일에 충혼탑 신축공사하면서 9,071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고 다음에 역시 충혼탑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2차로 2009년 4월 23일날 2억 3,607만 3천원, 또 2009년 8월 7일날 3억 4,880만원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9년 8월 12일자 1억 3,979만 5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성아파트 앞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콘크리트 파일 항타 하는데 따라서 공법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현재 3건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대한독립운동사연구소 해서 구.보건소 건물에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무상으로 하고, 무공수훈자회와 독립운동사연구소에 대해서는 위탁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가곡동에 세종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기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1억 7,350만 540원을 우리시에 부과를 하라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가 되어가지고 현재 12월 15일날 첫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9년도 예산 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외수입현황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군구 우리 재산대부료는 무공수훈자회, 독립운동사연구회, 그리고 기타잡수입과 지난년도 기타잡수입은 보장비용 징수와 관련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징수결정은 총 1,708만 7천원을 하고 그중에서 1,519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1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역시 2008년 회계 연도도 마찬가지 2009년도와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 체납은 총 13건에 289만 7천원인데 그중에서 6건에 129만 8천원을 징수를 하고 7건에 159만 9천원, 과년도는 4건에 50만 3천원이었는데 3건에 20만 5천원을 징수를 하고 1건에 29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체납 7건에 대해서는 일시적 체납이나 이중에 1건은 약 38만 9천원으로서 11월중에, 며칠 안남았습니다만은 11월중에 징수를 약속이 되어 있고 6건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징수제외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유형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서는 역시 11월중에 납부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사업현황과 결산서, 2008년도 결산서 이월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이 부분에 있어서 충혼탑건립비가 당초에 20억원이 이월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의회승인 후에 집행된 사업이 선급금과 관급자재대 수수료로 해서 3억 9,571만원을 집행한 관계로 2008년도 결산서에는 16억 429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이월액에는 858만 5천원입니다만은 업무추진비로 46만원을 집행한 관계로 812만 5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 27, 28페이지 상단까지.
그다음 2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앞서 회계과에서 보고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독립운동기념관과 충혼탑을 건립하면서 의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동안 민관협력기구가 지역사회 대표협의체에서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2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8월 5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훈복지가족부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고 민관협의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2007년 10월 21일부터 이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상당기간 우리가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서로 또 단체간에,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오다 금년 봄에 2개 단체가 결단을 내려서 통합을 하기로 하고 9월 1일날 재구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내역은 6,758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동안 절감보단 앞으로 1년정도 운영하면 이정도 금액이 절감될 것이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능력면이나 또 예산면에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어떤 통합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동안 운영실적이나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동안에 민관협의체가 우리 시청 옆에 개인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됨으로서 거기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내어가지고 거기에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해서 2010년 3월말까지 해서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3층 해서 사업비가 97억 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초공사라든지 골조공사는 10월말까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현재 공정은 현재 45%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 운영과 관련해, 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금번 회기 중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 다음에 위탁법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확정을 12월중에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확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시민에 대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2월 한달동안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제반준비를 해가지고 3월달에 준공이 되면 바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은 1억 3,500에 약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8,503만 3천원, 미집행은 4,996만 7천원입니다. 4/4분기 중에 대부분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월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9년도에 보시면은 생계비 지원, 집수리 사업, 대학생 멘토링사업, 학습비 지원, 건강보험료지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156억 9,458만 6천원인데 116억 720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상실현황 및 부당지원금 회수내역, 그리고 미회수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수급자가 3,527세대에서 상실가구 221세대, 회수가구가 22가구에 625만 3천원, 미회수한 거는 없습니다. 2009년도는 수급자가 3,455세대, 상실가구가 270세대, 회수가 25세대에 1,415만 4천원, 현재 미회수가 1건에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1월중에 납부약속을 받고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33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입니다. 목표액은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시에서 1억 5천 목표액을 10억으로 증액을 하고 현재 지금 1억 6,469만원이 있습니다만은 매년 2억씩 증액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각 구좌별 통장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에 정기예금에 5억 7,800만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경남은행에 2억 4,440만 9,215원 예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농협에 정기예금이 4개, 보통예금이 1개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 총 8억 2,316만원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는 85명, 2단계는 89명, 3단계4단계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51명, 40명으로 이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을 같이 추진한 게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줄이고 희망근로사업을 대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예산현황, 그리고 소속단체별 운영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8년도가 4억 ,1846만 6천원, 다음에 38페이지에 2009년도가 4억 5,7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단체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2,4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금이 3만 2천원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3만 3천원인데 3만 2천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32억 6,500, 미집행액 8억 5,900이 있습니다만은 11월중에 대부분 집행이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선발된 인원이 약 605명, 이중에서 60대이상이 약 과반수인 325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것도 가맹점을 보시면 현재 795개소가 가맹점을 지정받아서 상품권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현황입니다. 총 사업예산이 6억 3,577만 3천원으로서 그중에서 1억 6,030만 2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이 4억 7,5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잔액이 1억 9,800정도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이 되는것 같습니다
4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그다음에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지원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그다음 54페이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특별히 뭐 달라진 사항이 없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후견인 지정자 현황입니다. 별도 후견인으로 우리 법적으로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무능력자 그분들의 급여관리를 위해서 급여관리를 대신 해주고 있는 세대가 약 259세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사각계층 지원현황입니다. 그다음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을 위해서 우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8,554만 4천원, 미집행액이 2,4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중에 최대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 내역이 총 120건입니다. 120건에 대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 56, 57, 58, 59, 60,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봐주시면 39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부가 되겠습니다. 별책에 보시면 41페이지가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위원명단이 되어 있고 30명, 다음 43페이지 실무협의체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는 밀양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46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47페이지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9페이지부터입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중에서 공통지적사항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재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라 해서 우리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 결과 우리 지역대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 총 민간인 46명중에서 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6명을 위촉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32페이지에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32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 무기근로전환해서 우리 의료급여사가 현재 2명이 임시직으로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행정과에 10월 13일자 무기계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 11월 20일자 불과 며칠 안되었습니다만은 1명이 무기계약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1명은 현재 임시직으로, 일용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목표액 조성과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이 10년전 부터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 목표액을 상향조정해라 하는 의회지적에 대해서 금년 7월 24일날 자체규칙을 개정을 해서 장학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자료 3페이지에서부터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총괄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여사망자 장제비, 부랑인 귀가여비, 치료비가 98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실적이 한 8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를 예산절감을 한 400만원하고 500만원은 연말에 집중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이거 제가 보니까 업무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특히 올해 같이 어려운 시기에 행여자나 부랑인들이 많이 지금 그런 시점인데 예산지급을 연말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여사망자하고 이 장제비하고 부랑인 귀가여비 주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행여사망자가 금년에는 1명이 사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측은 못합니다만은 금년에는 요행히도 1명이 사망자가 발생해가지고 1명이 발생을 하면 사망자가 처리하는 데가 장제비 하는데 8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80만원 지급을 하고 그 외 부랑인 귀가여비 이거는 그동안에 밀양에 왔다가 차비가 없어 못가는 사람들, 돈을 얻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1명이 우리한테 여비를 얻어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 거는 그때그때 우리 돈을 먼저 주고 뒤에 정리를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는 실행예산도 있고 12월중에 그합니다만은 연말에 아마 쭉 돈을 우리가 담당자가 청구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날짜별 청구를 해놓고 한 참에 돈 만원씩 이렇게 해준걸, 한 참에 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남아 있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집행을 안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지금 과장님 설명에 어떤 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연말에 돈을 뽑겠다는 이야기신지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밀양에 행여자나 이런 분들은 주로 걸인이나 아니면 밀양에 갑자기 와서 자기가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를 찾아온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분들 우리가 귀가를 안시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딴 데 지원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인적사항이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차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사항이 주로 오면 돈 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쪽 우리담당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한 참에 이걸 연말에 가서 인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집행실적에 80만원은 행여자가 있어서 8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한 41분 정도의 부랑자 귀가를 한 여비를 받아간 사람들이, 만원씩 이렇게 받아간 사람이 한 41분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행 근거가 어떤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지 지금 연말에 그것을 뺀다는 이야기가 어떤 돈을 지금 여기에 남은 500만원에 대해서 뺀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러면은 어떤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그 돈은 주로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주로 사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비로 지급하고 만원, 만원 이렇게, 실제 이걸 만원별로, 만원 건별로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못하고 그때그때 만원씩 줘갖고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뭐 이런 걸 관리 해놓고 연말에 가서 한 참에 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이게 저 국장님도 계시고 뭐 우리 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데 과장님 설명이 제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담당자의 자기 사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차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이 이거는 여기 기록에 남아서도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11월달, 12월달, 남은 기간동안에 5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남겨 놓는 것도 이건 예산집행에 보면은 이게 사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담당자의 어떤 자기의 개인 사비를 가지고 선집행을 하는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맞지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우리 예산회계법상이나 그 했을 때 사비로 한 거는 원칙은 안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걸인이나 이런 분이 찾아오는 게 시도때도 없이 옵니다. 밤에도 올수 있고, 새벽에도 올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예산품위를 만일 만원을 주었다면은 만원을 품위를 내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집행하고 뭐 할려면은 이게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해가지고 차비를 줘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니까 열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이런게 부지기수로 발생하니까 이걸 매건수마다 만원씩, 만원씩 이래 못 빼고 그렇게 모아보니 실제로 500만원하지만 이 500만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450만원정도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특히 인제 이렇게 500만원 우리가 예산 해 놓은거는 이 중간에 사망자가 많습니다. 매년 보면. 그럴 때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행히 올해는 중간에 사망자가 1명밖에 발생안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것이지 걸인이나 이런 분들 한테 또 아니면 귀가할 여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안하고 일부러 연말에 집행할려고 모아놓은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저 보충질의해도
○ 위원장 윤재화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설명은 제가 충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다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월로 하든 어떻게 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셔야 되지 그 기록을 이렇게 담당자 무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 만원이니까 잊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슨 담당자가 재벌가도 아니고 그 맞지 않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보니까 이게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답변 같은데 그 당위성을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답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꼭 연말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김위원님 말씀처럼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한달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한 10여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이 금액이 적고 이런데, 이러다보니까 아마 자기가 업무도 바쁘고 그래 하니까 모아 놨다가 한 참에 뺄 라고 그렇게 모아 놓은 거 같습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참고로 거기 예산이 이 사람들 뭐 여비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연간 해봐야 뭐 한 4~5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이게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주입니다. 요게. 그 예산전체. 그 올해도 보니까 사람 뭐 한사람밖에 안죽었다 하는데 예년에 보면은 이 숫자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2009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천만원 이상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뭡니까, 주민생활안정자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백경희 위원몇 건에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2008년도에 10가구에 8,8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2008년도에 10가구가 융자가 됐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한가구도 융자가 안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08년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갖다가 그때 많이 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했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하나도 안되고 여기에 보면은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도 실제로 일선에서 시행 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10건이나 뭡니까, 대출이 되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했다는 거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쓰고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도 보면 주민소득지원도 정말 특별회계 이런 것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뭡니까,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핑계지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는 표시인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건의를 하든 안하든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앞장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도 2009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2010년도에는 정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이 되고 융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인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초수급자들이다 보니까 뒤에 보증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소득 지원사업 이걸 하다보니까 여기는 법원이 신용불량자나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신청서명을 받았는데 은행이나 농협에다 조회하는 과정에서 다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조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 줄려고 해도 우리들이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으로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아, 있습니까?
못봐서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8페이지 보면은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생계보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8페이지
김영기 위원하단부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요건이 긴급지원을 해주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안되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건이 안되니까, 그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기준이 있으니까 그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이 봐서는 다만 얼마라도 요건만 되면 우리 서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요건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잔액도 발생하고 또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긴급지원도 한시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로 돈을 많이 받아 놨습니다만은 최대한 우리가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래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동에 합니다만은 대상자들이 해당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어려운 계층들이 사실은 몰라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읍면동에 어떤 회의를 할 때 통장들과 회의를 하든 동에 이렇게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계층이 참 어려울 때 정말 정부가 우리 시가 이렇게 도와줄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회의를 할 때나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적극 홍보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이나 주민생활안정자금이나 뭐 주민소득지원사업이나 다 제도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지원요건이 안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요건이 안된다면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한건의 사업도 없다면은 이 기금을 이거 안정자금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금관리조례라도 바꿔가지고 좀 운영에 어떤 활성화를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요건이 안되는 걸 홍보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활성화할 방안을 한번, 대처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세 기초수급자들 1천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라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증을 서주면 보증 서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누가 보증을 서 줄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융자를 해줄게 아니고 진짜 우리 긴급지원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분은 오히려 돈을 1천만원 이내에서 그냥 지급을 해버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은 1천만원 빌려주고 다시 또 되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조례나 개정도 우리 검토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사업 이 부분은, 주민소득사업 이거는 또 3천만원까지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례가 저희들 존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별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왜 이래 느끼냐면은 이 사업이 무슨사업인가 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당시에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 송아지 육식사업 육성해 준 그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소 살 돈도 없을 때 송아지 사주고 그거 키워가지고 그 반은 주인이 하고 그 반은 정부에 반납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까지 존치되어오고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아무 사업나 이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소득개발과 관련 그런 사업을 할 때 3천만원이내의 융자를 해주는데 이 부분도 역시 본인의 담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관계라든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요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일년 내내 홍보를 해도 단 3건의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두사람은 요건에서 또 탈락이 되어 버리더라고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특별회계로서 운영할 가치가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문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조례개정이나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율을 갖다 2%를 했거든요. 2%를 해갖고 생활안정자금을 이율을 낮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저소득층이고 또 생활수급자, 생활수급자만 아니고 저소득층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조례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래가 10건이라는 게 뭡니까,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한건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뭐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했든지 이래서 그렇지 정말 관심있게 하면은 얼마든지 정말로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갖고 생활을 다시 재활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우리시로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도에 묶여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제도에 묶였더라도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 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제도에 묶였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그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 저소득층에 지원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같이 이율이 2%이고 이것도 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직전에 있는 차상위,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증을 앉혀야 합니다. 보증을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안고 이 부분은 대출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은 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증이나 이런 게 요건이 안되면 우리가 대출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여튼 홍보도 강화를 하고 우리가 요건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20페이지에 보면은 충혼탑 신축공사가 계속적인 설계를 자주 변경이 되는 관계로 추가사업비가 지출되고 특히 공사지연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계획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사유랄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아마 이 부분은 충혼탑이 우리 교동에 건립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지에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약 1년가량 착공만 해놓고 세워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물가, 한 일년사이에 물가지수가 상승해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물가지수상승분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또 그 나머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완벽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공사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좋은 충혼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까 설계에 조금 반영이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뭐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초에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남루에 있던 전 충혼탑에 기단석이라고 합니까? 기단석을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 충혼탑에다가 그러니까 역사물로 남겨 놓기를,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 충혼탑에 가보면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지난번 구.충혼탑 철거를 위한 고유제를 지낼 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 건의를 하시는 걸 제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 철거를 할 때 충혼탑에 글이 새겨져 있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부분하고 또 충혼하는 그 돌을 일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러 떼 내어 가지고 현재 새로운 충혼탑에 창고에다가 인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지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나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떼 내어 왔습니다. 떼 내어 와가지고 우리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유지관리를 할려면은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새로운 충혼탑에 대한 인력관계 말이지요? 저기는 현재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1명이 새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준공을 하고 저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주민생활과 직원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매일 근무를 2명씩 근무를 세웠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행정과로부터 인력을, 청원경찰 1명을 조정받는 관계로 해서 청원경찰 1명과 우리직원 1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1명씩 이렇게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낮에는 근무를 서고 있고, 밤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캡스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 청원경찰 1명하고 일용직 1명해서 2명을 배치를 해서 잔디밭도 관리를 하고 안에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언제부터 근무를 섰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근무는 준공식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우리가 근무를 섰습니다. 섰고. 청원경찰은 최근에 우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2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월사업결산서와 일치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유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있습니까? 우리가 결산서를 뭡니까, 회계 연도가 말일 같으면 폐쇄연도가 2월말 아닙니까, 그죠? 2월말부터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뭡니까. 결산서에, 결산서에는 있고 예산서에는 없다. 2009년도 예산서에는. 이거는 아마 회계를 각 부서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뭡니까 이거 회계연도하고 폐쇄연도하고 잘 몰라서 그렇는지 이거는 제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면 뭡니까, 그 다음해 28일까지는 지출한, 원인행위를 하면 12월 30일까지 지출이 안되더라 해도 폐쇄연도까지는 지출이 되면은 그거는 뭡니까, 결산에서 이월금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틀린다 말입니다. 그지요? 결산이월금하고 그다음 뭡니까, 예산이월금이 틀리는 거는 저로서는 아마 회계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이게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싶은데 다음부터는 이거를 갖다가 결산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산에서 결산이월금을 12월말까지 지출이 안되더라 해도 그거는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지출한 걸로 하고 결산에서 그 뭡니까, 그거를 안하고, 이월금을 안하고 해줘야 그게 바로 되지. 결산에는 없고, 예산에 있고 이러면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결산하는 시기문제로 해서 우리가 이 명시이월을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시켜가지고 넘겨야 되거든요. 넘겨놓고 그 뒤에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결산서에는 돈이 집행된 거 만큼 빠져 버리고 이월에는 이 금액이 다 들어 있고. 뭐 그런 차이인거 같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집니다만은 내년 꺼를 우리가 지금 벌써 당초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거의 다 묶어져 버리고 그 자료를 직원들이 이 자료 낼 때는 10월달, 11월달 되면 자료가 나가 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11월 내놓고 12월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되면 그 사항에 이게 이월조서에나 여기는 명시이월조서에는 반영이 안된단 말입니다.
백경희 위원우리 결산은 언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결산은 그다음해
백경희 위원결산은 우리가 2008년도 결산은 언제합니까? 2009년도 한다 아닙니까,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2009년도 2월 28일까지 폐쇄를 하고 결산은 2009년도에 6월달에 우리가 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산서는 언제 작성이 됩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작성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안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월조서에는 금액이 충혼탑 건립건은 20억인데 우리 이월조서에서 명시이월 20억을 했는데 이게 자료는 10월달, 11월달에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20억. 명시이월.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예산서가 의회에서 인제 통과되는 동안에 통과되면은 그 전에 12월중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해 버려예. 집행사유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또 연도폐쇄기간 2월 28일까지 그 기간중에. 그래서 이게 자료를 내놓고 자료를 낼 때 12월말까지 그 되는 것 까지 감안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 예측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자료를 낼 때는 전체 금액 20억을 내놓고 그동안에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나면 그 부분 제하고 결산할 때는 그 금액이, 삭제된 금액이 인제 반영이 되는 거지예. 그러니까 서로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저가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각부서에 예산담당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뭡니까 그걸 할 때 2009년도 꺼를 할 때 2008년도 결산서를 보고 이래 뭡니까, 금액하고 다 같이 된다 아닙니까? 2008년도 결산서가 언제 나옵니까? 2009년도 우리가 6월안에 2008년도 결산서가 나오고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앞에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예산부서에서 그 뭡니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거를 갖다가 예산은 예산대로 해버리고 결산은 결산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거 금액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말까지 지출을 안하더라 해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지출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결산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이거 뭡니까, 서류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런 걸 단디 맞춰서 해주셔야 다음에 결산과 예산이 맞아 가지, 안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결산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을 할 때.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일산그거를 맞추려 하면은예. 우리가 명시이월조서를 낸 것하고 뒤에 지출한 나머지 금액을 뺀 것하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조서에 금액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
백경희 위원어떻게 했든 예산부서에는 그렇게 맞춰주셔야 되지, 할때마다 그러면 결산하고 예산하고 안맞으면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죠? 설명을 한다 하지만은 그거는 설명이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든 예산부서에서 맞춰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로 돌아가서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민간자본 보조사업현황, 각종위원회운영현황
김영기 위원위원장님, 그냥 다 하지요?
○ 위원장 윤재화그냥 넘어 갈까요?
제가 20페이지 설계변경, 우리 동료 김영기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21억이었는데 3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28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억 4,800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해가 되는 설계변경도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내 전체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두 번째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아, 세 번째 충혼탑신 및 봉안각 전시실 공사비 2억 800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혼탑 아래에 전시공간을 하는 부분에 있어 당초 설계한 걸 보면 상세한 그런 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봉안각안에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그래 세부적인 걸 의논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봉안각에 우리가 여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발생해가지고 마치는것 까지 그 흐름도라든지 또 봉안각에 위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이래 충혼탑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거기에 못지않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잘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이러해서 전시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내역이 이 변경하다보니까 이 내역이 아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계에서는 아마 세세한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시공간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수긍이 도저히 갈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충혼탑을 기획할 첫 번째부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던 것을 염두에 뒀어야 되었고, 그게 당초설계에 누락이 되었더라면 1차 설계변경이라도 했어야 되었었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 최종 설계변경에 들어갔다는 부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전시공간을, 수장공간인 전시공간을 조금 더 인테리어화 해서 잘하겠다는 그 논리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산인종합건설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발주해야 될 것이 아니고 충혼탑 신축공사는 산인공사 종합건설로 하여금 마치고 추후, 추가로 전시공간만 별도로 따내어서 실내공사 업자에게 이 마감을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안줘도 되는 자재비하며, 일반관리비, 이윤, 재세공과금 모든 것을 이 업자들의 특유의 설계변경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총무국장님도 내용을 정확히 알겠지만 업자들이 흔히 쓰고 있는 설계변경은 더 이상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 많으신 총무국장님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 수장공사, 그리고 설계변경 이런 것들은 개선할 그런 여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일산 예.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일을 여기 충혼탑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처음 설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이 안서다가 건축과정에 필요한 시설로 요구가 있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시설이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설계변경은 안된다. 또 이런 관외에 업체들한테 우리 시비, 국비, 도비 우리 시에 할당된 금액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를 수차 우리 실과장들 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고, 참모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저희들도 뭐 사업부서는 주로 건설도시국입니다만은 저희 총무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과장 회의때 계속해서 주지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저는 뭐 지역구가 시내다 보니까 지역구에 대한 민원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침해 우려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당초에 설계 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생활 침해부분, 이 부분에 좀 아마 그 방금 우리 김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충분히 고려가 좀 안된 거 같아예. 보니까. 우리가 좀 뭐 일조권, 조망권 이런 거만 생각했지 그 안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희들도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민원도 있고 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다 이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아파트 운영위원회 대표하고 여러 차례 지금 대화를 나누고 현장에서도 어떤 방안을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의논도 하고 하는데 현재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거기다가 현재 키가 큰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옥상에 들어가면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조경을 하기 때문에 옥상조경하는 쪽에 나무, 담장쪽에 큰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리고 또 일부에는 지금 본청에서 의회 들어 오다보면 이거 가리는 것처럼 계단 쪽에는 이걸 덮어가지고 저런 종류는 아닙니다. 나무를 가지고 좀 보기 흉하지 않게 해서 가리는 방법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너무 담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 바람이 안통하게 막아 버리면 오히려 생활이 더 불편하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그대로 놔두라 하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가려 달라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의사가 통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억제를 시키고 또 건물의 조화라든가 이런 걸 살려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그늘도 키우면서 계단같은 거 올라올 때 뒤에 아파트 볼 때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주민들에 사생활침해에 대한 부분은 꼭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 위원장 윤재화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34페이지 보면은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면은 세무과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금고 이자율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적용되는 이자율 차이를, 이건 바로 우리 세수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자율이 여기에 보면은 1%씩 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일년동안 어떻게 이자를 받을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은 차액금이 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기금특별해가지고 1%로서 경남은행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금액과 같이 정기예금이 아니고 공공예금 해가지고 수시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보통예금 형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율이 낮은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보면 정기예금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이율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공공예금 즉 보통예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래도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은 세무과 107페이지 보면은 제일 낮은 세율이 1.9%입니다. 1.9%. 과장님 말씀하고는 이 도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렇게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고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있게 과장님께서 챙겨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이율이 높은데로 해서 그렇게 예금관리나 기금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하도 떨어지다 보니 1.9% 정도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기금, 생활안정자금이나 의료급여기금은 지출이 수시로 일어나지는 않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의료기금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머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든지 조정주민위원회는 수시로 일어나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에 의해서 일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 아마 이율이 조금 1.9%니 이렇게 낮아 보이는 거는 기간을 짧게 준 것도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뭐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만약에 우리 공공예금이나 보통예금이라고 그러죠?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1%정도 하는데 그런데 수시입출금을 하면은 지금 현재 금리로 하면은 1.4%에서 0,.4%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지출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는, 지출이 수시로 일어나더라도 7일이상만 되면은 이용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으로 하면은 0,.4%이자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질문을 시작하는 김에 하나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예산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단체별 운영현황에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대개 줄었습디다. 읍면별 단체 예산이. 읍면별 단체는 39페이지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읍면별 단체에 예산이라는 게 뭐 밑반찬이나 목욕, 주거환경개선 등 실제 주민의 직접 봉사비용입니다, 이게. 근데 줄었어요. 전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예산은 늘었는데 한 4~5,000정도. 단체별 예산은 줄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38페이지 보면은 전년도에 없던 협의회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건비,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건 전년도에 없던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체별, 읍면 단체별 직접봉사비용 예산은 줄고 시협의회 운영비는 증액 편성되어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별 예산에서 2009년도 예산이 조금 적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아마 10월말부로 예산을 집행 그거를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적은 것이지, 2008년도보다는 적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올해 조금 증가된 그런 부분은 시협의회에서도 인제 자원봉사센터인건비라든지 그런데서 우리 기간제 1명을 쓰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마 자원봉사 연수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게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가 특별히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이지 읍면동에 어떤 예산을 줄이고 시협의회를 늘린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면은 2009년도 읍면별 단체 총괄예산은 얼마입니까? 10월말까지라고 표기되었다 그러는데 전체 일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아마 그 여기서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하는 이 사업비를 보시면은, 그다음에 위에 2009년도에 보시면은 38페이지 둘째줄에 자원봉사활성화 요 사업하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이전에 봉사단체 활동지원하는 1,092만원이 있습니다. 요 금액이 2008년도보다도 상당금액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읍면동에 예산이 줄어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단체협의회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민간인 국외여비는 금년에 대만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가하는 그 우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참가하는 게 아니니까 자원봉사 생기고 처음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53페이지에 기초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지원실적에 보면은요. 사업별 감면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아마 2008년도와 2009년도에서 우리가 저도 이 자료를 쭉 받았는데 아마 특히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줍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그렇냐 하면 수급자 수가 줄어든 이유가 우리가 출산보다는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수급자 중에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숫자가 줄고 또 아니면 전입보다도 전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어버립니다. 숫자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아니 과장님, 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이 대수가 차이가 이게 많이 나거든요.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 외에 무슨 법령이나 이런 게 바뀌어 가지고 특별히 이래 숫자가 많이 차이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예를 들어서요. TV가 지금 1,581세대 아닙니까, 그지예? 예를 들자면 그렇는데 지원실적에 제일 위에 보면은 비과세 3,435세대 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유사한 게 2009년도와 대비를 하면은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백몇세대가 줄었는데 TV정도 1대씩 없는 데가 요사이는 없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복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3배 차이가, 뭐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말씀 맞다나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만은 TV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아마 2008년도에 1,581세대에 지원을 해주고 신청에 의해서, 또 2009년도에는 1,581대 외에 추가로, 추가로 아마 1,493세대가 더 신청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부터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신청한 사람은 2009년도까지 계속 보고 있고 또 2009년도에 새로 신규로 추가로 해가지고 1,493세대가 추가가 된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말씀대로 하신다면은 2008년도에 지금 저희들 대장에 나오는 인원수와 2009년도에 이 대장에 나오는 인원수를 합하면은 제가 봐도 과장님 설명과는 거의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김영기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1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단체별 운영현황에 2009년도 오른쪽 사업비 계가 5,055만 9천원. 보조금,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금이 2,963만 7천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이 10월말까지라 그랬는데 1년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아마 저 굳이 읍면동별로 읍면동에 나가는게 총 얼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발췌된 그 자료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읍면동 단체별 예산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많이 줄었다. 그 사유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예산에 10월말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1년 전체 예산은 얼마냐 이 질문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읍면동 전체, 읍면동 전체예산이 교부해 준 돈이 얼마다 하는 이게 제가 발췌된 게 없습니다. 이거를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읍면동에 예산이 교부가 되는 게 우리 시에서 인제 교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자원봉사라든지 협의회에 주면 협의회에서 주는 기준이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분기별로 읍면동에 36만원을 줍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위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가 있고 밑에 자원봉사단체활동지원 하는데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해서 분기별로 36만원, 그러니까 연 그러니까 140 연 하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는 게 분기별로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해서 36만원주고 또 밑에 우리가 민간이전자원봉사 단체활동 지원 해가지고 이게 인제 반기별로 14만원 이렇게 주는 건데 요 금액은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단지 하면은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39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은 2008년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이 전체 4,74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2,963만 7천원 되어 있길래 왜 이렇게 줄었냐 이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그 사항은 앞서 40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김장나누기 하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인제 11월, 12월중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전체 1년 예산이 표기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예산은 얼마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전체예산은 제가 발췌된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거는 필요하면 제가 전체 읍면동에 나가는 전체예산이 얼마다 하는 거는 별도 제가 그걸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계층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면서 오늘은 제도의 모순과 안타까움만 확인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고의 우군이 되어야 될 복지행정에서 별로 도움이 안되는 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또 이유도 비교적 부족한 추가된 3억원에 설계변경에 대한 따가운 우리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개선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회의록서명
총 무 국 장 이일산
세 무 과 장 장신재
회 계 과 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