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2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3.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총무국 소관(체육시설사업소)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3.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체육시설사업소)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 주에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지난 7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조례안을 일시에 처리를 못 드리고 이 중간에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사회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정원을 위한 지방행정 조직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정원조정과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원은 89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782명에서 1명이 증가한 78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청 5급이 45명에서 46명으로 1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능직 합계가 82명인데 81명으로 감이 1명된 부분은 직원 중에서 기능직 한 분이 일반직으로 합격을 하여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정원조례안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고 별표3 부분은 유인물로 또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3.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체육시설사업소)

(10시 07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보다 1억 9885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8289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는 연극촌 및 영화학교 무상대부료로 인해 가지고 2억 5500만 원이 감액됐고 국고보조금등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8건에 3억 7580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광역지 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동남내륙 충효도로 개설에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은 3건에 36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맨 아래쪽에 도비보조금은 밀양아리랑파크조성 등 18건에 4억 61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출총액은 기정액 157억 1765만 원 보다 15억 5066만 2000원이 증액된 172억 6831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리랑파크조성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가 6억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의 아리랑대축제행사에 2500만 원 감 되었고 114페이지, 밀양아리랑 관광 상품화 특별행사의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거는 부울경방문에 의해 별도 지난번에 보고해 드린바와 같고 아래쪽에 한복장려 요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000만 원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제13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도비가 6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밀양아리랑 콘텐츠확보에 지난번에 결산 설명 시에 아리랑과 관련해 가지고 밀양아리랑 창작극 외에 4개 사업에 경남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로 45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에 4000만 원 감액하였고 밀양아리랑 특별행사 시민을 위한 음악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이것도 부울경방문의 예산으로 8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서울에서 만나는 밀양 예술기획전은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밀양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서울에 기획전을 개최해 가지고 예술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향우회 등 인지도를 제고시켜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사회문화예술교육에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요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1개 사업이 선정되고 1개는 탈락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요것도 문화관광체육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에 공모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되가 3000만 원 감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시설보수 등 요거는 연극촌하고 주변 박시춘 생가지 등 1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시설운영비 2억 8200만 원 요거는 앞서 세입부분에 설명 드린바와 같고 다음 116페이지에 밑에서 열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박물관에 소방시설 공기호흡기 비치가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23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117페이지 맨 아래쪽에 영남루 방염제 도포에 5964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무봉사 화장실보수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 사업에 감리 비 1562만 원 신규로 했고 아래쪽에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 도난방지 시설에 CCTV설치에 8000만 원 편성하였고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 사업에 화장실 주차장설치 2억 84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에 주변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800만 원 감하였고 표충사 대원암 소화시설설치에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표충사 대원암 대웅전 대체보수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감내게줄 제작에 영남루 내에 무형문화재 체험하는 부분으로서 신규로 37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재료비에 영남루에 체험할 수 있는 감내게줄 제작 및 짚 구입에 5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남루 국보 승격 연구용역에 예산절감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얼음골입구 석교 및 주변정비 등 4건에 1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아 주차장 부지확보에 부지 보상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유림회관에 집기구입에 탁자 및 의자구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관아 회화나무 치료에 줄기가 시름시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표충사 관광지주변시설물 정비에 하반기 시설물유지보수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동남내륙 충요 도로개설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등 국고보조반환금 6건에 1억 959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건에 407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관광홍보물 제작에 보면은 홍보용 행사홍보용 행사홍보용 해서 위에 거는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밑에 홍보용을 보면은 또 1500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잡아놨는데 위에 행사홍보용하고 밑에 행사홍보용에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 관광화보 행사홍보용이고 밑에는 가이드북입니다. 요걸 제작하다보면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타 기관단체에서 요구가 많다보면 이쪽 걸 좀 줄이고 저쪽 걸 급한 것대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된 거 같습니다. 전체는 2000만 원 예산삭감입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00만 원 예산절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홍보용은 밀양시를 알리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같은 홍보용을 해서 1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또 1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500만 원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다면은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1000만 원만 해도 500만 원보다 더 플러스 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삭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홍보물 똑같은 행사홍보용 행사홍보용이면은 좀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삭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다음에는 좀 더 예산을 잡을 때 정확성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표충사 관광지주변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표충사주변관광시설물 정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안에 국민관광지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시설물 정비에 내용을 야영금지 안내판이라든지 정비공사도 일부 했고 안내판 교체 야영장 급수전 보수라든지 관급자재 해 가지고 그게 3000만 원 됩니다. 주차장에 표충사 상가 주변에서 자기들이 꽃 잔디를 심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가 줬지? 음, 그 금액은 6000만 원 가까이 상반기에 집행 됐습니다. 그 나머지 1000만 원으로서는 하반기에 야영객들이 사용하다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있으면 신속히 보수할 계획으로 1000만 원 해 놨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표충사 관광지주변 시설물설비물이 7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 관광지 수시로 한 번씩 가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뭐 특히 토, 일요일 되면 텐트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많고 직원들 수시로 갑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순필 위원그 관광지 주변 뭐 시설물 설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갈 때마다 정말로 말로 하면 엉망진창이었는데 요즘은 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휴일 되면 나갈 볼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간판하고 주변에 꽃 잔디 심고 이거 보다는 쓰레기가 엉망진창이고 냄새가 나고 그 주변환경이 엉망인데 시설물만 자꾸 교체한다고 해서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관광객에게 쓰레기와 관련하여 봉투사용이라든지 쓰레기수거장소에 갖다 버리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거기 야영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 살림을 막 기본 한 반은 살고 계십디다. 제가 보니까 빨래도 씻어서 늘어놓고 장소도 마 해서 이불까지 다 갖다 놓고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중제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지금도 인터넷이 계속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아니면 민원불편사항에 뜨는 내용이 평일 날 텐트를 쳐 놨다가 휴일 날까지 빈 텐트를 쳐 놨다가 그러는데 저희들이 실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빈 텐트 설치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들은 소리로는 미리 쳐 놨던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오면은 임대료를 받고 빌려 준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조금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과장님,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시설운영지원에 보면 문화예술 건물 석면검사 수수료해서 연극촌, 영화촌, 미리벌박물관 돼가 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석면검사 조사용역원 해 가지고 연극촌외 4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연극촌외 4개소는 또 어딥니까? 지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공공운영비에 석면권 검사수수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시설비 목으로 아래쪽에 바꿔난 겁니다. 요거는 시설 4군데는 연극촌, 영화학교, 시립박물관, 미리벌민속박물관 사명대사 유적지까지 해 가지고 석면검사 5군데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석면검사 수수료가 위에 지명이 돼가 있고 밑에는 또 다시 용역조사로 돼가 있어서 감액은 했습니다. 위에 부분은 감액이 돼가 있고 밑에 조사용역비가 또 7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에 석면검사 수수료하고 용역비하고가 별도에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신 건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돼 있는 걸 시설비 목으로 과목을 변경 핸 겁니다. 돈 전체 차이는 750만 8000원하고 750만 원하고는 그냥 8000원 차이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저기 저, 김순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석면과 관련해서요 116페이지도 보면 박물관에도 600만 원을 지금 전액 삭감하고 사명대사유적지에도 66만 8000원 삭감했는데 그리고 연극촌, 영화촌, 미리벌박물관 이거 합쳐서 705만 8000원 이걸 다 합쳐가지고 750만 원으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져가 있는 걸 한꺼번에 하고 과목을 시설비 목으로 핸 겁니다.
○ 위원장 장병국750만 원을 잡아가지고 660만 원은 원래 개별사업이 있었는데 이거 하고 합쳐가지고 750만 원이면 5곳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계획성 없이 많이 잡혔다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5건 하는데 750만 원만 하면 되는데 1건에 750만 8000원이고 또 별도로 3건에 그렇고 2건은 별도로 분리해 가꼬 보면 66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잘 못 잡으신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표충사국민관광지 안에 있는 야외캠프장 지난번에 밀양경찰서장하고 지역상가운영회회장, 면장님, 중대장, 지역유지들하고 기관단체장하고 의논 핸 결과 표충사에서는 표충사사유지에 있는 야외캠핑장으로 쓰던 자리는 완벽하게 출입금지를 시키고 자연석 돌을 갖다 놓고 지역주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지금 캠프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하루 빨리 족구장 2면으로 바꾸고 주차장을 없애고 밑에 상가지역에 있는 기존에 주차장 이외에 화장실 뒤편쪽으로 약 한5, 600평 해 봤자 돈 3억 원 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한 곳으로 모아줘야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도 살고 교통 혼잡도 안 되고 얌체족들이 한 달 동안 텐트를 치나 놓고 가족끼리 교대교대로 출․퇴근하고 그런 일이 없어진다. 시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 하는 20년 전에 설치했던 캠프장을 그대로 공짜로 쓰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말이죠. 이용자의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캠프장을 나머지는 나무를 심고해서 가꿔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또 기존에 표충사 제2의 주차장을 바로 위쪽에 매표소 위쪽에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아주 한 걸음도 불과 10m도 걸어가기 싫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도로가에 전부 차 다 대 버리고 혼잡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에는 피서 철이 오기 전에 3, 4월 달 안으로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아마 요거는 표충사국민관광지 전체 사업계획하고 관련 있지 싶고 주차장관계는 관련법도 우리가 검토를 토지매입도 한 5, 600평해야 된다니까 예산이 또 수반되고 관련법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관련법을 적용해서 서로 의논하다 보면 또 하 세월입니다. 먼저 저질러 놓고 그 맞춰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은. 표충사국민관광지 상가지역에 있는 주차장이 비수기에는 그거만 해도 되는데 성수기에는 반드시 한 5, 600평이 필요하니까 500평 잡아도 60만 원 잡으면 3억 밖에 안 됩니다 공사하고 해 봐야 4억 남짓밖에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맞춰주시고 표충사입구에 들어가는 캠프족들이 마음대로 차지하고 캠프장은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를 민원을 적극 수렴하는 쪽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너무 행정이 굼떠서 하시는 말씀인거 같은데 먼저 저질르고 하는 거는 체계를 잡아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도 속뜻은 그런 게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직원들께서 요즘 여름철에 관광으로 오는 밀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11페이지에 보면 계속 우리 위원들께서 표충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 2억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아마 국비가 1억 9900 뒤에 세출부분을 보니까 늘어나서 도비, 시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2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표충사는 국보로서 밀양에 대표적인 절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를 추경예산에 2억 1000만 원이 배정된 것은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시급성,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추경편성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한 2억 돈이 추경에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 요거는 표충사 3층 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3층 석탑 주변주변 계속 돼 지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2억 3100만 원에서 4억 41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 증 된 부분은 지금 현재 표충사 들어가는 입구에 대원암 아래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대선사 비각하고 화장실 건립하고 그게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겠지만은 다른 어떤 것을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위에도 청동은입사향완 도난방지 시설설치비로도 국비 4000만 원이 내려오다보니까 시비, 도비가 붙어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보를 보존하고 지켜야 될 그런 사한은 있습니다마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당초에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한이라고 봤을 때에 거의 본예산 버금가는 예산을 해 가지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4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만나는 밀양예술기획전 이게 서울과 밀양과의 문화교류와 정보교류를 생각할 때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예술단체에서 각종 작품을 작품 할당을 하다보니까 구매자들이 없고 하니까 이런 걸 개개인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곤란하고 향우회라든지 서울에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을 함 해보자 그런 지원차원에서 요구사항을 함 들어 준다하는 그런 겁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고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추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듣고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밀양예술기획전이라면 맨 처음 하는 것은 뭐든지 기획 중요합니다. 기획이. 뭐든 처음 하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내년에 하면 될 거를 올해 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분들의 한이나 한번 들어주자 하는 그런 식밖에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야 될 건데 그냥 한번 2000만 원정도 해서 서울 가가지고 밀양예술인들의 작품이 만에 하나 앞면에 받쳐서 향우인 들이 안 사주고 한 작품도 못 팔고 왔을 때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이 예술인 본인들이 철저히 작품을 준비를 해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서울 가서 전시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술단체 주로 보면 미술 또는 사진, 공예 이런 부분들인데 작품 활동을 왕성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작품들이 물론 몇 작품을 판매할 것이냐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향우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가격면에 협상이라 하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밀양에 이런이런 작품들이 밀양의 예를 들어서 사진 같으면 얼음골 계곡이라든지 이런 게 아!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거 사무실에 하나 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더 있느냐 한번 함으로 해서 다음에 자기들이 주문을 한다든지 차후에 일어나는 게 안 있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손진곤 위원작품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기존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진부터 시작해서 지역인맥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예술인들이 상당히 열악하다하까 환경이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캤습니다만 특정인이라든지 많은 숫자 이야기를 다 못 들어 주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많은 걸 판매해 가지고 성공했니 뭐 실패했니 그것 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동참해서 뜻을 한번 해 본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더라도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설프게 준비하는 거 보다는 본인들의 마음 각오가 준비자세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 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의식이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한번쯤은 그래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계속해야 되는 거 같으면 앞으로 참여하는 작가들의 자세부터 철저한 준비위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잘 컨트롤해서 기분 안 나쁘게 반드시 가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전시관 뒤에부터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될 거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연속적으로 몇 회, 몇 회 할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밀양에 이런이런 작품들이 있다 물론 아까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때 시급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술 활동하는 사람과 서울에 수요가 많다보니까 일단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개척이라 하까 그런 어떤 차원에 1회만 해 보고 성과가 있고 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허 홍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밀양아리랑콘텐츠 확보에 45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밀양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이후에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지역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학자들은 일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공연 또 기존에 있던 거를 전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해지고 답습되고 하지만은 체계화된 민․관이 합쳐서 어떻게 앞으로 전승,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화된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무형문화재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분들은 무형문화재 안에서 그 파트에서 이수자고 아리랑과 관련된 전문소리꾼들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은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개발을 함에 있어서 민․관이 합쳐서 밀양시민들 뜻을 모아서 체계화된 로드맵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리랑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문화관광과 시책적으로 잘된 점, 반성할 점 이런 이야기할 때 질의가 있었을 때 제가 답변 했습니다마는 밀양아리랑과 관련 해가 공연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상세히 유인물을 배부를 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밀양아리랑 창작극제작이라든지 경창대회 및 명창육성이라든지 플래시몹 개발 및 CA라든지 밀양아리랑 체조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한다든지 가시집 발간 이런 게 요번에 공모사업에 포함 아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예, 아리랑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리랑이 구전되고 있는 밀양아리랑뿐만 아니라 3000여 수 된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밀양아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전문소리꾼들도 육성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분들로 의해 가지고 밀양아리랑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지만은 그 분들 나름대로 기존 하시더라도 또 다른 전문소리꾼들을 육성해야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는 부분들이지 한 문화예술행사에 부대적으로 따라 가는 소리하시는 분들이 밀양아리랑을 대표해서 계속 발표회장에 가고 공연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셔 가꼬 다양한 콘텐츠개발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 홍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생각에 명창이라든지 이런 부분 육성에 지금까지 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창대회라든지 명창을 육성, 발전 해 나가는데 주안점도 두겠습니다.
○ 허 홍 위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밀양아리랑이 밀양사람들에 의해 불리어지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아리랑 부분들은 대부분 경기 민요풍의 밀양아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민요 이수자 또는 경기민요를 하시는 분들이 밀양아리랑을 많이 TV를 통해서 부르다 보니까 우리 밀양 시민이라든지 옛날에 불렀던 분들 말고는 당연히 그게 밀양아리랑에 전통 민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리랑을 공부하고 하는 학자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리꾼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보급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유념하셔서 콘텐츠개발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어, 과장님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문화관광과 질의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순필 위원님도 손진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서울 가는 문제 말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결국은 민간이전이니까 어디에다 이전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관하고 작품 도록이라든지 작품 운송비라든지 홍보, 이래 가지고 한 6일간 정도 전시했을 때 한 2000만 원 안 들겠나 이래 정도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사용목적 말고? 민간이전이라면 이 사업비 2000만 원을 결국 어디에 줄 건데 어디다가 주느냐 말입니다. 예총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예총에.
○ 위원장 장병국예총 어디다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총시지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총 지부가 아니라 총 본부에다 준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밀양시예총지회에 하고 그 아래쪽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부가 아닌 지회에 준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제 이야기가 너무 많았으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작품 활동을 해 가지고 그 작품을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를 하는데 사업에 목적이나 전반 현황을 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작품 활동한 것을 발표하는데 우리시가 민간이전을 통해서 민간행사보조를 하는 거죠. 시비를 지원하는 형탠데 상당히 이 부분이 아주 광범위 해 질수도 있고 나중에 명분상으로 지원을 다른 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형평성 논란에 분명히 휩싸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 오늘 지금 부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이 행사는 1횝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아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연속성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밀양에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1회에 한해서 해가지고 성과가 상당히 좋고 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해 본다라든지 새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 계획은 1횝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저, 꼭 이 문제가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추경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의결로 해 주더라도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잘 좀 판단하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에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 중에 문화예술분야 그 다음에 관광분야 문화재분야를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롭게 생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시설계가 새로 생겼는데 시설계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세 분야에 있어서 문화재나 관광이나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실질적인 주인 역할로 별로 못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예술 쪽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닌 부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지고 관광분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습니다. 문화재는 특히 종교단체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서에서 로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시비 매칭이 당연히 끌려가듯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부서장님 이번에 지금 문화관광과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밀양이 정말 문화예술의 고장이고 관광지로서 명성이 높은 곳이고 문화재가 아주 많은 곳으로 밀양이 그런 곳이라면 문화관광과가 실질적인 주도를 할 수 있는 과로 하루 바삐 변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경하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기가 참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우리 아리랑파크 이 조성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영남루 주변정비로 인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18억 도비를 지원받기로 돼 있었는데 6억이 감이 됐는데 없어도 조성사업에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억도 당초예산에 얻지를 안 했습니다. 안했고 그 넘어간 걸 보고 저희들은 잡아 놨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전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1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억이라 하는 거는 도에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 했지만은 도의회에서 당초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이 아직까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로비를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밀양아리랑 토요 상설공연 이 사업이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된 내용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건 현재 민간행사보조 사업빈데 7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 국비 3000만 원 삭감이 되고 난 뒤 4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토요상설공연은 지난해에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시비 3000만 원 국비 3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올해도 공모에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간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토요일 날 비오는 경우 순연 돼 가지고 10월 달 가까이 까지 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올려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보조내용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33억 844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32억 8100만 원 증가돼서 65억 8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큰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시설비 3765만 원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에 따른 민간자부담금 3765만 원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12월 달에 세입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금액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입니다. 이거는 부산대 RIS사업단 2단계 2차년도 사업비로서 국비 8억 1000만 원에 대한 15%시비매칭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 칸 밑에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9억 6000만 원 이게 그 추경재원에 제일 많이 차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미전농공단지가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주)SP와 (주)DSA 가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그 업체에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광특 국비 80%와 도비 10%로 시비10%로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좋은 업소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그린 홈1000호 보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민간개인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주택을 신청을 하면은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국비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도․시비를 당초 1억을 잡았다가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쪽은 지금 전체 311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 초동에 있는 (주)산림은 2차 연도에 들어와서 기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초동면사무소 앞에 밀양 로칼 푸드 농협유통 법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요기에 증액되는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 일자리 박람회개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도비 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도비가 지금 상반기 사업은 했습니다. 추가로 늦게 내려와서 편성핸 거고 밑에 시비가 1500 붙어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이후로 전체 필요성이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겠다 해서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 일환으로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칸에 재료비 8500만 원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료비가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 내려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미촌 농로개설입니다. 이거는 미촌 마을에서 미촌 산업단지에 농로개설 하는 겁니다. 미촌 농공단지에. 미전마을에서 국도 58호로 연결되는 기존의 농로 280m 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미전농공단지에 도로가 들어가서 포함됨에 따라서 단지 외곽 쪽으로 370m정도의 대체 도로를 내는데 그 중에 295m정도는 미전농공단지에서 자기부담으로 농로를 이미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75m정도가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야 미전농민들이 일상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고 언졌습니다. 다음 맨 밑에 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기타 부분에 국고반환금 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이 216만 원이 많이 생긴 것은 (주)산림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은 밀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한 사업에 위탁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금액이 929만 원으로 많이 반납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13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 사업비 대미농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5억 2500만 원이 전체 삭감이 됐는데 대미농공단지가 어제 결산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도에서 광특 국비를 누락을 안 해 준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고 지금 이월되어 있는 사업은 수용이 됐기 때문에 8월 달에 빨리 착공만 되면은 이 이후에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칸에 과오납금 등 2억 3000만 원 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 목에 편성돼야 되는데 잘못 편성이 돼서 뒤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에 다시 편성돼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실제로 금액 이동은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국비가 추경에 24억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2개 회사가 혹시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2개회사는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도에 까지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실제로 국․도비는 우리한테 전도되는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이 바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계수만 잡아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2012년도 결산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10억 국비 8억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10억이 편성됐다가 지원대상이 없어가지고 전액 감액되었거든요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회사가 좀 기준에 합당하게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과장님 아까 131페이지 미촌 농로개설이 한 380m 중에서 공단에서 한 290m 자기들이 추진하는 쪽에서 하고 기존 동네에서 진입로가 없어지다보니까 우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공단조성하기 위해서 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게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 허 홍 위원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8억이 들더라도 해 줄때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공단지조성을 하고 나면은 특별회계에서 자기들이 기금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공이 되고 나면은 있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발생되는 기금을 조성됐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너무 쉽게 사업을 갖다가 많이 펼쳐서 그 기금이 소진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을 지적을 할려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남면에도 옛날에 있었고 초동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수산도 있었고 하남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밀양 시비를 들여서 해 주고 자기들은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공단 내 인근에 그 이후에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거 만큼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벌 일 때도 자기 것이 아닌 공공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특별회계를 갖다가 사업을 하실 때도 밀양시가 꼭 해야 될 부분들 기업들이 언제든지 그 돈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농공단지 특별회계라고 인식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각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물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셨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올해도 개최 요인이 없어서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던데 하반기에는 개최할 뭐 그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하반기에도 개최할 요인이 생겨야 그걸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공요금을 가까운 공공성 요금을 억제함으로 해서 아까 뒤에 설명한 5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고 계속 전체 물가에 기여하는 그런 인정을 해마다 그냥 달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런 전체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시가 도 전체에서도 상부그룹으로 1, 2위를 달리는 그런 물가를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다고 상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는 것 만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감원금은 상반기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안 한 건 떨었고 하반기에는 혹시 요인이 있으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 둔 그런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왜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수당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냐하면은 이거는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한다고 수당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2, 30%내에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투자과에는 심의위원이 21명에다가 2회로 돼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는 거 같습니다. 1회분은 삭감을 하니까 또 하반기에는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내년에도 심의위원수당을 만약에 예산을 잡게 되면 좀 감안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이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광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1735만 원이 되는데 이 현대화시설을 어떤 걸 보고 하는지 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1735만 원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붕방수공사비에 110만 원 그 다음에 비 가림 시설설치에 시비가 1250만 원 그 다음에 아케이트 물홈통 보수에 시비가 375만 원 해서 전체 1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거는 시설보수사업이라고 봐도 과장님 되겠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현대화사업이라 해서 1735만 원 갖고 전통시장에 현대화시설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표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얼른 생각하기로는 현대화시설 한다 해서 뭐 좀 좋은 거 발전적인 거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전부 다 보수사업으로 전액 사용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덧붙여서 과장님, 시설비에 광특은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630만 원하고 1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전도자금 받아가 교체사업을 핸 겁니까?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전통사업이 승인을 받을라 하면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라 하면 이런 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옵니다. 오면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를 본인이 10%까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5%에서 10%까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공공시설은 부담을 안 해도 이 사업비로 예산으로 도․시비 광특 국비로 쓸 수 있고 그 외 상점앞에 설치되는 이런 간판이라든지 위에 비 가림시설이라든지 개개인의 상점에 걸치는 거는 5%내지 10%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미리 부담금을 받아야 이 부분은 사업을 신청할 때 10%를 민간자부담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가게마다 돈을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안돼서 늦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돈이 12월 달에 거출이 됐습니다. 거출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늦게 편성된 겁니다. 안그러면 당초에 받아서 세입․세출 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 같이 편성했으면은 이 추경에 안 올라오는데 이 돈이 각 전포에서 받아가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늦게 된 겁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자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허 홍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설명 듣다보면은 그러면 점포에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지자체는 무조건 부담합니다.
○ 허 홍 위원우리가 630만 원 늘어난 부분들은 지자체부담분이 늘어났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아닙니다. 우리시비는 다 부담이 벌써 부담이 다 됐습니다. 자부담 분을 부담을 할라해 놓고
○ 허 홍 위원자부담 분을 자부담 안 하니까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아닙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들어왔으면 세입․세출 당초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다하고 나서 12월 달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서 바로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 12월 세입 세출외 현금에서 예산액 편성 안 해도 민간자부담부분을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든 예산은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라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난 12월에 이 자부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들었다가 현재 예산으로 자부담분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 허 홍 위원주민부담 분은 세입처리가 되고 된 부분을 우리가 세출로 계상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1604만 1000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2799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4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크게 감소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아래쪽에 지적행정 일반운영비 10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는 공보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통합 백업시스템에 공동 활용으로 유지보수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운영에 도로명 주소 누락분 정비 사업을 위하여 4개월 정도 인건비 4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가 지난해까지는 일이 좀 많았는데 새 주소하고 이런 게 많이 안정이 된네예. 조금 전에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이 10억 2649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73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에 풋살경기장 사용료 월 80만 원해서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미리벌관 사물함 임대관계로 8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는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관계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체육바우처 등으로 해서 60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기금부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4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체육바우처 등으로 해서 조정을 핸 사항입니다.
세출부분 156페이지입니다. 위에 시민건강증진에 체육시설운영에 미리벌관 환경정비 인부임 퇴직금 150만 원을 3명이 계산해서 4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는 전체 예산액이 7525만 원입니다. 그 중에 기정 예산액 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료비 부분에는 예산액이 7280만 원인데 기정 예산액보다 924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 제일 아래쪽 부분입니다. 미리벌관 3층 탁구장 정비부분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미리벌관 CCTV추가 설치부분에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현재 수영장에 심장 제세동기 구입관계, 문서보관함 등으로 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27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임차료 부분에는 300만 원 감액을 하고 공공운영비에도 전체 기정 예산액보다 378만 원을 감액을 해서 1억 413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000 증액해서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는 자주식 예초기 가격이 낮아지므로 해서 80만 원 감액을 해서 32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부분은 거의 다 시민 건의사항입니다. 연금 체육공원 보상비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하고 상동체육공원 본부단상설치 5000만 원, 삼문체육공원내 족구장 설치 2면 하는데 6000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기정 예산액보다 1억을 증액을 해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부분에 우레탄 설치관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운영관계 158페이지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관계는 도비가 400만 원 감액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400만 원 감액해서 7억 5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배드민턴운영 차량관계 그 다음에 스트링머신 기계구입 관계는 전체 80만 원을 감액한 집행 잔액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부분에 기정 예산액은 같습니다마는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어르신생활지도자 인건비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인건비 10%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인상 관계로 해서 예산액을 1억 4572만 8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관계 15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 변동사항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액이 4615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부분은 화장실 임차료부분에 2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기정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민화합한마당행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핸 사항입니다. 아리랑마라톤대회 부분에 일반수용비 풀베너 및 대회기 저런 부분은 세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의 다 감액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은 체육바우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가곡사회인야구장 등으로 해서 집행 잔액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보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6327만 7000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7억 310만 원, 지출이 6억 254만 원 그래서 증감이 1억 56만 원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 액이 20억 63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체 수입액 합계가 26억 663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040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전입금이 7억 원, 예치금회수부분에 수입액이 19억 632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8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자수입은 수입액이 15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수입 160만 원은 고령자 고용 장기보험관계로 1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지출액이 26억 6637만 7000원입니다. 기정 액보다 1040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254만 원, 기본경비가 3억 원, 예치금 부분에 20억 6383만 7000원 이 부분은 기정 액보다 1040만 4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전체 수입액이 7억 31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 원,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에 160만 원, 이 부분은 밀양역주차장 고령자 고용 장려금으로 160만 원 수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부분에 보면 수입액이 19억 632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80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수입합계가 26억 663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040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 부분에 104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가 26억 6637만 7000원 기정 지출액보다 1040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소장님 156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미리벌관 3층 탁구장 정비에 4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3층이 보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탁구장을 손을 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층에 보면은 천장도 굉장히 높거든예. 높고 그 공간이 높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이번에 시설에 투자를 하면은 천장도 낮아지고 벽면도 방음장치를 해서 원만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 아입니까? 추가로 탁구장을 정비를 하면은 탁구대가 몇 대가 놓아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 탁구장에 보면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기존 스쿼시하든 바닥이 세멘바닥이 되다 보니까 탁구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로서 바닥을 하고 그 다음에 벽면부분, 천장부분, 울림부분을 방지를 하고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탁구면수는 6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에 체육시설관리에 보면은 공공요금운영비에 상하수도요금이 기정 액이 960만 원이고 감액이 660만 원은 됐습니다. 이 수도요금을 이렇게 과하게 예산 편성핸데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분은 사실상 기정 예산액 960만 원인데 300만 원 조정 핸 이유는 공설운동장에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하는 바람에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물은 적게 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 지하수 개발은 언제쯤 하셨는데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많이 쓰는 물인데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예산을 과장님이 책정하실 때에 약간 정신을 놨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하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고예. 기금운용 이자수입에 과장님, 이자수입이 기정액이 50만 원에서 증감이 100만 원 됐습니다. 그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고정이자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증액이 100만 원이나 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관계 예금관계는 거의 다 장기예금으로 3년 정도 해 가지고 예치를 합니다. 결국 올해 하면은 3년 뒤에 붙기 때문에 예측을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해분 쓸 만큼 한 몇 1000만 원 남겨 둔 그 이자 붙는 부분만 계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3년 뒤에 정산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1년 부분만 100만 원이 증액 된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정기예금을 하면 변동금리로 하지 않습니까. 변동금리하면은 대충 1년에 얼마다라고 해서 3년 전체 예금이 나오는데 올해분만 100만 원이 변동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올해 거의 큰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3년짜리 넣고 나머지 일반 우리가 운영하는 금액만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5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읍․면․동 체육시설보수 및 정비가 1억 2000, 그 밑에 하단에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비 1억, 추경예산에 편성이 올라 왔는데 혹시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산을 50%로 가까이 증액을 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확장 관계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고 거의 대다수가 지역주민들 원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보건시설사업소하고 건강증진과가 실제로 너무 시간을 계속해서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비웠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을 좀 할 애를 해서라도 보건소 2개 과는 바로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보건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당초 20억 3785만 1000원에서 2411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61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5억 1117만 2000원보다 1억 5585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67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5%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로 감액된 삭감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의 예산절감 효율화 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시설비 중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작년 가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2억 4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6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1억 8000만 원 가지고 5월 달, 6월 달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하니까 구. 경로식당 지하에 있는 거 보건소 아실 겁니다. 그 부분만 단순한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만 할려고 했는데 올해 봄에 비가 오고 해서 밑에 내려 가 보니까 물기가 찼습니다. 제법 많이 차고 습도가 많이 차고 해서 당초 경로식당을 들어 갈려하면은 복도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복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물기가 차고 습기가 차니까 이거는 방수, 침습까지 합쳐서 해야 되겠다 안하고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1층에 우리 직원이 할 때만 내려갈려고 했는데 사무실 공간 조금하고 탈의실 남․여, 창고까지 다 손보고 할려고 하니까 면적이 증가 되다 보니까 면적증가와 침수, 방수시설을 할라보니까 이 부분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해야됩니다마는 착오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온열 물 안마 침대구입이 2200만 원은 보건진료소에 작년에 사용을 해 보니까 참,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우선 청도면 보건지소에 추가로 함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상단부분에 있는 인건비 126만 원은 올해 처음으로 노인폐렴구균 접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3367만 원 삭감액은 국비로 지원된 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충당이 되어서 우리 시비분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단 부분에 있는 병의원접종 본인부담금 2500만 원 증액은 올해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작년까지는 병원에 접종할 경우에 본인들이 500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다 떨어지고 부족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방 접종비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한센인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금은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국가결핵관리예산 14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겹쳐지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 한센의 날 행사 여행자보험 가입비 15만 원은 집행잔액 미 발생에 따라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 14만 원 삭감은 요 부분도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저희들 필요해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4739만 원 증가분은 단가 인상분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00만 원 증액은 지난해 12월 회계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서간 업무 이동을 해서 보건행정과 3명이 증원되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과 세출은 특별회계는 이 안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만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은 남명보건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게 돼서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남명보건진료소가 전체 36평입니다. 건물이 36평인데 현재 진료소장 주거공간이 18평 나머지 18평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18평안에 책상, 소파, 작은 의료 기구를 이런 거 나나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한 서너 명 앉으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부분인데 게속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새로 증축을 하든지 신축하든지 해 달라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봄부터 교육청과 접촉을 해서 남명초등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이관 받을라고 해 보니까 한 5, 6회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교육청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다가 신축할라 해도 너무 좁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주민들과의 접촉한 결과에 남명시장터가 있습니다. 시장터가 시유지인데 한 300평 중에 주위에 좀 떼 내고 하면 150평 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주민들이 이번에 주민자체 설득을 시키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옮겨서 새로 지어 달라고 건의서 들어오고 자꾸 해 사서 오늘 이 부분을 옮기게 됐는데 주민들 진료를 위해서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량을 베푸셔 가지고 이 부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특별회계부터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남명보건진료소가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12년 됐다 그죠? 지금 현 시설하고 개축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진료실은 대기실하고 진료실하고 합치면 평수가 거의 비슷한 거 같구요. 건강증진실 하는 게 이게 좀 별도로 더 늘어남으로서 좀 더 넓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명진료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진료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통 옮기면은 건평이 한 5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실 그 부분은 지금 농민들이 작업을 하고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 안마 침대라든지 이런 기구를 넣어 가지고 또 조금만 운동기구를 넣으면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사실정에 맞게 그 부분이 추가로 꼭 필요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라고 일평균 연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남명보건진료소가 1일 평균 28명 정도 거든요? 실질적인 방문환자 수가 28명인데 시설이 좋아지면 더 좋아진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밀양에 보건진료소 15곳 중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 수입도 제일 많은 곳이 남명보건진료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특별회계 전환을 하고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게 아닌가. 기간도 12년이고 인원수가 예를 들어 1일에 28명 같으면 큰 무리가 없을 텐데 부서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추경에 너무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명보건진료소가 15곳 보건진료소 중에 제일 수입액이 높고 이용률도 높고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가 보면 현재 바로 도로가에 있어 가지고 참 위험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제일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료공간이 저희들이 몇 번 그거 때문에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움직일 틈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계속 요구가 들어 온 사항인데 올해 특별회계 처음 생기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은 저희들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언젠가는 저걸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보건진료소보다 반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제 이용공간이. 다른 보건진료소는 넓습니다. 넓고 그래서 만약에 지을 거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실까지 앞으로 지어 나가는 거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게 어차피 해 줄 거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특별회계하고는 처음은 처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번이 바뀝니까? 위치가? 마이크 좀 켜시고.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현재 부지는 너무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시장터 부지에 남명 거기에 가면 시장터가 있습니다. 시유지. 부지구입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300평인데 주위 도로부분 그 부분을 좀 빼고 나면은 150평정도 남습니다. 그 부분에 하면 충분하게 건평 50평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그러면은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그다지 멀지 않는데 시장 거기로 한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동네 거의 한 가운뎁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예, 그러면 생각보다 총 실질적인 예산은 상당부분 더 많이 들어간다. 그죠?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절감됩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기 시설물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시설물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각하면은 그 부분이 좀 아담한 부분이 돼 가지고 누가 주택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실질적으로 매각 계획을 우리 지금 현재는 행정자산이잖습니까 그죠? 용도폐기 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매각 처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그죠? 거기 매각하면 대충 매각 가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매각가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감정사에 감정을 해야 되니까 감정을 하면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도 감정 가액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어,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남명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오히려 기존 보다는 중심센터로 옮기는 위치지요?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사실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예, 그런데 기존의 부지는 매각의 절차를 밞으면은 그 지역에 현 시가는 매우 높은 거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비용 산출을 보면은 특별히 무리한 거는 아닌 거 같고 단 하나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좀 안타까운 게 당초에 계획을 보면 사무실을 지하에 할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보건소는 시설직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현재 없습니다.
손진곤 위원시설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경에 본예산과 거의 버금가는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처음에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자문을 구할 때도 있었을건데 지하는 누구보다도 이왕 한번 하는김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하는 대충하다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걸 증축해서 사업비를 증액 할라고 마음먹은 것은 잘 한 거지만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했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하는데 본인이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적에 2억 4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구. 경로식당만 단순하게 사업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만 리모델링하자 마음먹었는데 해놓고 전문가를 불러가서 설계서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좀 찼습니다. 차고 물방울이 맺히고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상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만 하고 미래 부분은 생각 못 핸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주민들 위한 시설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용서를 하시고 추진하도록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특별회계 남명보건진료소 짓는 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에 있는 건물이 낡아서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공간면적이 좁아서 다시 지을려고 하시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바로 도로 커버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가면서 위험하다위험하다 하는 걸 많이 느꼈고 주민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계속 요구가 서 너 차례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그래서 그러면 부지를 물색해 보자.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너무 다른 진료소보다 반 밖에 안 됩니다. 공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건물도 낡아서 위험 부분도 아까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팔아서 리모델링해서 가정집으로 쓰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면은 앞에 설명 핸 거 하고 뒤에 설명 핸 거 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 같습니다.
허, 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 6874만 원 증액된 25억 989만 2000원입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보조금이 9억 557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시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대상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6억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3억 1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억 8782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9274만 4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건강관리에서 사업량 증가로 1000만 원 하단부분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도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홍보물 구입비용이 22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들고 호봉제로 임금을 지불했던 방문보건인력이 통합건강증진인력으로 통합되면서 인건비도 통합되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830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예방적 건강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가 보조사업 건의 변경내시로 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으로 인한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체력측정 및 단련장비 취득비 1000만 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122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원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분만 산부인과시설장비비로 10억 지원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만성질환관리에서 신규보조사업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182만 5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151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정신보건센터 근로자 인건비가 퇴직금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금액조정이 되어서 96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23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에 기본경비는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여비 등의 기본 경비가 15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살률에 대해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느 댑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 65세 이상 노령계층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밀양이 실질적인 초 고령화 65세 이상이 6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65세? 20%가 넘었죠? 23%되죠? 그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 또 고령화 사회 또 그 다음에 청소년 중에도 10대 후반이 자살률이 그 다음으로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 10대 후반은 주로 개인적인 고민이나 수업생활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가 과다한 입시경쟁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래서 하나 좀 건의를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봐도 주위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보면 60세에서 한 70대 초반쯤 되시는 분들이 자살률이 상당하고 지금 밀양으로 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아이들이 가끔씩 그런 비보를 전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건소가 조금 적극적인 사업개입을 하면 좀 어떻게 할까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요즘 좀 더 개발돼 가지고 편리한 교육받는 걸 좋아해서 연극이라든지 힐링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로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데에서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획하고 제작을 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합니다. 그런 보면서 우리시가 계획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거 보다는 타지자체에서 개발을 해 있는 이런 공연이나 힐링 뮤지컬 같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밀양에도 그런 것을 좀 예산을 배정해서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개발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면은 개발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살은 하시는 부분은 밀양도 산간지역이 많아서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 분들을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면서 서로 서로 어르신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정서적인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 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 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보건소장 천재경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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