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밀양시립도서관)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밀양시립도서관)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 방청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밀양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밀양지회 이인원 지회장님께서 오늘 직접 방청을 오셨습니다.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 부모회 밀양시지부 김명실 사무국장님 참석했습니다. (사)경남 농아인 협회 밀양시지부 변미옥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부 이문희 사무국장님, 한아름 사무 간사님, 예. 보통 의회가 소개를 하면 다른데 가면 박수를 치는데 의회는 박수를 잘 안칩니다. 참고로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밀양시립도서관)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2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606억 610만 원과 특별회계 1160억 992만 원을 합쳐 총 5766억 1603만 원으로 기정 액 대비 8.8%로 상당 액인 466억 62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10억 2713만 원과 특별회계 372억 652만 원을 합쳐 총 2582억 3365만 원으로 기정액 2403억 5337만 원보다 178억 8027만 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는 7.44%로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15억 9000만 원이 감액조정된 것에 기인하며 세외수입 79억 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 49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27억 5312만 원, 재정보증금 10억 5159만 원, 국․도비 보조금 97억 5226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정책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은 회계운영 10억 4904만 원, 노인복지 26억 2050만 원, 여성복지 31억 9021만 원, 문화재보전 12억 783만 원, 지역산업진흥 30억 9475만 원,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2억 258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과 행정운영경비 8억 5735만 원, 문화도시육성 7억 9372만 원, 에너지 수급 1억 4578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44억 2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안은 지방교부세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보건․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분야의 재원배분배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372억 65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 58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기금 52억 8875만 원 대비 2억 8142만 원이 증액된 55억 7018만 원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2012회계결산 예치금 회수를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5억 6014만 2000원이 증액된 2180억 66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소송 회수 비용 수입이 400만 9000원이 계상 요구 되어졌습니다. 이 예산에는 2011년도 6월 달에 태풍 메아리가 내습 시에 산내면 용전 동천 보에서 차량을 타고 가다가 4명이 익사한 건에 대해 소송이 벌어져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저희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승소를 하여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11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6억 8600만 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분권교부세가 5억 원이 감액 요구 되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이 5억 원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부터 지침상 행정과에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이번에 저의 부서에서는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입니다. 3억 654만 2000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써 2011년 재정보전금 정산분이 10억 5159만 1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지난 3월 28일 날 정산분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성과관리 역량강화교육에 700만 원이 증액요구 되어졌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 제도개선운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출 예산액은 2958만 원이 증액된 104억 8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기획 관리에 일반수용비 시정시책 홍보물제작에 1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 선거일 180일전에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서 예산업무담당에 180만 원을 전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담당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광특 정책담당이 없어지는 바람에 1명이 일부 업무를 가지고 예산담당에 왔기 때문에 1명이 증액 정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정업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관리 위탁교육비로서 성과관리 역량강화교육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비 700만 원은 증액 요구 되었고 시비 200만 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0만 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에 공사 등 원가개선용역에 1500만 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7월까지 용역원가계산을 대상사업이 없어서 1000만 원만 남겨두고 1500만 원은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클린리서치 회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에 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는 장성까지 갔다 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인근지역에도 가능하니까 축소 운영을 위해서 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광특 정책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 홍보물 인쇄 500만 원은 포괄보조사업 홍보물 농․축산부나 경상남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고 포괄보조사업 전문가 자문으로 300만 원도 전액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읍․면 소재지 정비 역량강화 사업비로 자문료 집행이 가능하기에 예산전액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일반 농․어촌개발 계획 수립에 용역비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일정예측이 어려워서 1회 추경에 확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사업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는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 1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은 2단계 포괄보조 5개년 계획 수립 예산으로 25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 신규사업 확보를 위해서 예비 계획서 작성 용역을 따라서 7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에 통계조사원 교육 참석 및 간담회 경비로서 480만 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경남 농업통계 업무가 경남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통계조사를 미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00만 원만 감액 요구를 하고 나머지 18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집행 된 게 69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경남사회조사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집행 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경비로서 미리벌 학습관 담장 정비입니다. 23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벌 학습관 담장이 낡고 오래 되어서 주변에 있는 미관도 저해 시키고 또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서 설치 및 재정비를 하고자 23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장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위험도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로 7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지역에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비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밀양교육발전방안 용역비로서 2700만 원을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을 2200만 원 하고 100만 원 여유를 두고 400만 원은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로서 9332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의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산에 있는 동명고등학교 농촌 방과 후에 교육활동비로 1000만 원, 밀양여자고등학교 체육관 선진화 사업에 1832만 3000원 그리고 밀양여자중학교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일반수용비에 기관 공통운영 2000만 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고 운영수당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300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풀성 경비입니다. 타 실․과에서 혹시 심의위원회 수당이 부족한 실과가 있으면은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럴 부족한 실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예산 성과금으로써 200만 원을 전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과에서 지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모래의 반출을 위해서 처음에는 지방도로 반출을 할려고 계획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리도 놔야 되고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뭐라 합니까 그게 낙동강 재회지라 합니다. 재회지로 반출로를 만들어서 주술된 모래를 반출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액은 16억 1233만 7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6일 날 우리시 재정기획 심의위원회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경남사회조사 도비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3만 6000원을 도에 반환하는 금액이고 예비비에서 2억 177만 9000원이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시비 부담분으로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출 예산에 49페이지 보면은 시정시책, 홍보제작에서 11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00만 원을 삭감 요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그 86조 제5항에 보면은 해당 자치단체장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규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필요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 1100만 원을 이번에 추경 시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모든 사업부서가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물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줬고 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충분히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지방자체단체장 선거일을 감안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유유 적절히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삭감을 50%이상이나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당초에는 올해 신공항관계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신공항은 아시겠지마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해서 이렇게 홍보물제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허 홍 위원입니다. 먼저 올 추경이 466억 6200만 원이 이렇게 추경 예산액이 결정이 됐는데 지난번 정부의 추경에서도 한 5조 2440억 원 정도 감액 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문지상에서도 약 한 올 연말까지는 한 10조원의 그 세수가 감액 증 예상이 된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밀양시가 받는 지방교부세 부분들도 향후에 감액을 돼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한 5조 연말까지는 한10조 정도 감액이 될 것이라는 그 정부에 예산을 입장을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보통교부세를 1850억 원 정도를 우리가 했는데 이때에는 정확하게 내년도 올해 예산을 되겠죠 이게 작년도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교부세가 얼마를 할 것이다 하는 거를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에도 1월 2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지난해 수준의 교부세액만큼 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월 2일 날 교부결정이 됐는데 금방 허 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 우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이고 그 대신에 저희들은 일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면서 자주 미팅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삭감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당당관님께서 이렇게 현실들을 잘 알고 계시니깐 충분히 대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내시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다 받아야만이 사업이 원활이 진행이 됩니다. 작년 예산을 봤을 때 내시가 됐다가 국․비가 비율로 편성이 돼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시비가 편성이 돼서 사업을 계획을 잡았다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보니까 우리 시비만 더 추가돼서 하던 사업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같이 전체적인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면은 그런 사업들도 또 생겨나지 않을까 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세부분들은 특별 전담팀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세수에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 좀 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예산성 성과금에 관해서 아까 재난관리과에서 모래반출관계로 인해서 한 16억 정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걸 꼭 200만 원으로 포상금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과에다가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담당과에? 그럼 담당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김순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거는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과장님한테 60% 윤형철 직원한테 40%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했는데 원칙은 처음에는 우리가 16억 12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1%를 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으로 돼있습니다. 규정이 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때 심의위원회도 하고 저희들 먼저 우리 부서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4월 26일 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면은 예산을 절감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지방 돈으로 할 경우는 상당한 위험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리까지 놔야 될 그럴 입장에 있으니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미련이 생기니까 그걸 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라면은 쭉 지나온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제도개선과 창의성에 조금 평범하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200만 원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담당관님 그 부분은 초동 반월에 우리가 모래 반출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에 의해서 포상금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적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질의를 드렸고 달아서 질의를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리벌 학습관에 담장이 붕괴 위기에 있다라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위급한 거면 우리 본예산에 올려서 담장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일찍이 좀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 현장에 가서 담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어느 부분이 가장 위험했는지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담장은 들어가면은 우리 미리벌 학습관 사무실이 있고 우측에 보면은 조금만 더 가면 우측에 담장과 그리고 건물이 또 한 동 더 있습니다. 지나가면은 거기서 기역자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역자로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건물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가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쯤 될 거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좀 위험하다라고 또 굉장히 주변에 쓰레기를 방치를 시켜가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더럽다는 거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담장도 굉장히 오래 되었고 이거는 안 하면은 정비를 안하며는 굉장히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해서 그때 발견이 돼 가지고 부랴부랴 이번 추경에 올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는 차원과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미리 예방하는 뜻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담장을 고치면서 그게 지금 블록 담으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블록 담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펜서나 이런 걸 해서 좀 밝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 투입이나 미리 미연에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 부서별로 불필요한 부분 예산을 편성 한 거에 대해서 명확히 또 밝혀내고 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용역 천국으로 바뀌고 있다 말이죠 동의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손진곤 위원용역을 많이 주는 이유는 책임회피, 편의주의, 행정편의주의 그다음에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방법인거 같는데 이 용역비가 그냥 편의주의 위주로 자기 책임 회피 위주로 자꾸 늘다보면은 용역을 수주하는 업체는 대부분 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포장으로 되어 있는 요즘 대학교수들이 많이 포진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번 하다보면은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지난번 사례를 우리가 한번 들춰보면은 쓰레기 용역업체 위탁료 산정을 위해서 해마다 용역을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별 변동이 없고 인구가 늘지도 않고 했을 때에 격년제로 돌리자 해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것을 미리 과제를 심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의원들이 의논 한 결과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용역과제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동의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예.
손진곤 위원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방청하러 오신분도 계시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별거 아닌 곳에 자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야무지게 살림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 하는 것을 확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시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용역비가 우리 밀양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되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안주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시에서 어지간한 거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 있는 광특 개발, 농산어촌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안 주면은 안 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에 총무 위원회 위원님들 의사에 이거 사전에 심의를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 대한 검토는 제가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다면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먹은 게 문을 나가고 나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어느 사업을 해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밝혀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려고 그러면은 첫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 위원님들도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시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관련법규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고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관계 법규를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의회위원님들이 발의하시도 되고 또 시에서도 하시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이고 먼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인 기획담당관실하고 뜻을 같이 하니까 반드시 그리 하도록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학교 급식비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부분에 추가로 편성돼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은 학교 급식비는 1학년, 3학년 무상 급식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아까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왜 추경에 이렇게 또 올렸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최남기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지난해가 아닙니다. 올해. 올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한 2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본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러한 확대 지급한다는 이러한 지침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성립요구를 하지도 못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역시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일이 많습니다. 그 만큼 책임이 무거운 부서고 부서장님께서 오늘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크게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된 거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세입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부분 하나하고 손진곤 위원님께서 끝까지 다시 한번 또 확정을 지었던 용역비 관계를 근본적으로는 좀 절약하자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9867만 4000원, 예산액 1억 501만 9000원으로 6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입 수입의 기타수입으로 2013년도 3월 29일자 인터넷 전환사업으로 전국 단일 행정전산망 종료에 따라 행정전화 27회선을 해지한 환급금 441만 4000원과 1인 1전화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 4월 5일자 일반전화 24회선을 해지하여 환급금으로 392만 800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 기타 수입 6만 5000원은 수치지연도 판매 수입배분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뒤에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시 간 전자정부통합 망 회선료와 2013년 3월 안전행정부와 통신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월847만 9380원에서 월 791만 607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206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5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37억 9210만 7000천 원 예산액 40억 5196만 3000원으로 2억 59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의 사무관리비 중 밀양시보 발간에 따른 계약 잔액 75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시정 이미지 홍보의 사무관리비 중 당초 관내 다중 집합 장소 TV에 시정홍보사항을 자막형태로 표출하는 TV자막홍보비를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 연말 디지털TV 일괄 전환에 따라 업체의 송출 시스템과 디지털 TV간 송․수신 신호체계의 호환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해 전액 감 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시정 이미지 홍보분야 사무관리비는 27.7%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자금이 실제 지출된 돈으로 시정 이미지 홍보분야 중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활용 분야의 계약된 사업은 시정소식 제작방영 인터넷 브랜드 검색 및 배너 등 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 2억 592만 계약률은 9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출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인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미집행 된 3726만 원은 얼음골 사과축제 대축축제와 연계한 밀양 팜 등 농산물과 부울경 방문 해를 맞아 문화광광분야를 인터넷과 TV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기업유치 및 나노융합산업 홍보비 3000만 원은 MVN, TV조선, 채널A등 종편 방송 채널 중 3개사를 선정하여 국가산단 지정 시 기업유치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초 분량의 스팟 광고를 집중 송출할 계획입니다. 광고 시기는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 송출로 기업체들의 관심도 제보를 통한 산업단지 내 입주 수요도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나노산단 지정 승인 시 산업단지 내 기업수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홍보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아래 부분 감액은 모두 계약 잔액으로 행정정보화의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비 150만 원 소형서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393만 3000원 인터넷 운영의 U등산료 및 관광안내시스템 전산개발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도시 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2013년 3월 안전행정부와 통신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월 847만 9380원에서 월 791만 607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206만 2000원과 시비 40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 통신시설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 구입은 직원들의 노후 PC교체 비용으로 5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 교체 대상은 TV는 233대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70대의 PC만이 교체되었고 나머지 54대 PC는 교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직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54대분 PC구입비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코자 합니다. 전화기와 민원업무용 팩스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각각 40만 원과 24만 원을 감 하였고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2400만 원, 엘포 스위치 99만 원, 정부통신사용전검사장비 187만 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시설비 부분은 의회간담회 시 설명 드린바와 있는 밀양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예상되며 국비50%, 도비15%, 시비35%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CCTV관제센터가 기 구축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자치단체별 구축된 시설의 우수점과 미비점을 파악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설을 구축하여야 내년 국비에 반영되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난․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사업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장기 계속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증액 분 2억 3000만 원은 각각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과 구축비 2억 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의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 원은 GIS 프로그램 윈도우7 PC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고 도로명 주소 검색 및 표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GIS 프로그램 기능개선 비용입니다. 2013년부터 보급되는 윈도우7 사양의 신형PC는 GIS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에 보급된 신규 PC 사용자들은 업무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GIS프로그램 기능개선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2478만 5000원 감액은 하남읍 상수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대구축사업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은 노후화 되고 용량이 부족한 구형 GIS 백업장비를 신형 GIS 백업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업장비는 2005년 7월에 구입한 것으로 장비 노후 및 용량 부족으로 인해 올 4월과 5월에 백업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번 1차 추경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경비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0만 원 감 하였고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 국고보조금의 집행사업인 지방행정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반환금 134만 6000원과 2012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156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 분 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3년 제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공보전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CCTV관제센터도 구축이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고했는데 CCTV불량품이 너무 많다. 그래 됐을 때 밀양시의 경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카메라들이 정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한 몇%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지금 설치된 대수는 전원 불량합니다. 불량하고 우리 행정에서 설치 한 것도 올해 작년도까지는 좀 덜하고 그전에 설치 한 거는 불량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제센터 설치를 해도 연차적으로 CCTV설치 된 거를 교체를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관제센터가 있고 해도 기존에 설치 핸 게 몇 년 전에 핸 거는 다 불량으로 본다면은 혹시 앞으로도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일반 민간인들처럼 제품을 설치하고 난 뒤에 불량할 때는 대금을 석 달 뒤에부터 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교묘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바로 신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는 것인지 이런 것 대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설치하고 나면은 불량인지 아닌지 판명이 나는대도 한번 설치하고 나서 사후 그게 안된다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면은 알아서 하면은 1년간 유지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있으면은 다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한번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회사 제품으로만 계속 바꿀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가 CCTV카메라를 구입하고 늘어나니까 그런 회사는 다음에 할 때는 일몰제를 하든지 해서 반드시 제외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손진곤 위원님이 앞에 질의 드렸던 부분에 제가 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밀양에 시에 설치돼 있는 CCTV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거는 파악은 돼 있습니까? 여러 종류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지금 현재 722대 돼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722대중에서 구입처가 다 틀리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거는예 이 CCTV가 설치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공보실에서는 한 대도 설치 한 게 없습니다. 교통 같으면 교통과에서 했고 건설분야는 건설과, 방범은 또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발췌를 못했습니다.
김순필 위원지금 우리가 CCTV구축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모든 것은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의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준비도 되지 않고 우리가 그 데이터 구축을 먼저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도 있고 앞에 우리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관계가 불량품이 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부분이 일단은 먼저 개선에 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저희들도 예산이 적용되고 용역이 들어가면은 전부 전수 조사를 합니다. 지금 7월, 8월부터 합니다 해가지고 정확한 화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메이커라든지 어떤 우리 설치하는 거를 정해서 일관성 있게 나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왜 그렇냐하면은 한번은 이곳에 한번은 저곳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A/S 받는 거라든지 또 그 기계관리 관계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CCTV를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공감하고 앞으로 설치 시에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기업유치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아까 설명 중에 MBN 그다음에 채널A 또 3개사에 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그 집행율은 담당관님께서 좀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로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행율이 올 연말까지 다 된다고 말씀하셨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최남기 위원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언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3000만 원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각 MBN이나 채널A 이런 등에 1000만 원씩 배정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3개사에.
최남기 위원3개사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이게 기존 KBS, MBC, SBS에는 단가가 억수로 쌉니다. 싸고 지금 현재 종편이 국민들로부터 시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홍보가 클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최남기 위원꼭 우리 언론홍보비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사실은 MBN이나 채널A 또 그 종편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좀 잘 광고효과를 내 가지고 예산을 들이는 만큼의 기업유치가 좀 될 수 있도록 각고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공보전산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 아까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백업 장비 교체부분들이 1100만 원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 됐는데 우리 담당관님 설명에 2005년 7월 달에 구입을 해서 올 4, 5월 달에 이렇게 한번 문제점이 있었다는데 전산장비가 약 한 8년 정도 백업장비를 갖다 썼다면은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교체시기가 지났지 않나 이리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올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전산직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갑작스리 통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좀 에러가 자꾸 나고 해서 나는 부분부터 교체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 홍 위원전산담당관님, 전산장비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PC들도 3년에서 5년 안쪽에서 단계별로 교체가 되고 하는데 백업장치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보니까 내부 연수가 좀 늘어나겠지만은 혹시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백업장치가 안 되가지고 우리 행정에 정보라든지 자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더 큰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절감을 하는 부분들은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은 꼭 또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 보완장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적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전산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 끝난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 두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시정홍보비가 계속 10억이 넘습니다. 연도별로 지난해는 거의 15억 가까이 썼고 올해 지금 1회 추경까지 3000만 원을 포함하면 10한 2억 정도를 더 쓰는데 지금 실제로 시정홍보에 지금 7월 달인데 집행율이 30% 안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뭘 홍보를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먼저 집행율 저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CJ 가야 방송 시정소식 제작이라하면은 4월 달부터 12월 달 예를 들면은 12월 달 계약을 하면 월로 우리가 돈을 지출하다보니까 계약은 전체 집행 율이 실제적으로 하면 90 몇% 됐는데 돈 나간 거는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1회에 돈 다 주는 게 아니고 월 별로 이래 지급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인터넷 파크 광고도 이런 것도 좀 전부다 3월에서 5월, 6개월간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월, 11월 되면은 다 종료가 됩니다.
○ 위원장 장병국계약 다 되어 갖고 있다 보고요. 지금 우리 행정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계약이 다 된데 건설이나 도시 쪽에 사업을 보면요 사업을 시작과 동시에 오히려 선급금이라도 지급을 해서 조기 집행율로 높이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계약 다 되어 있고 하는데 집행율이 30% 이하라는 말이죠? 이거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집행율을 아마도 좀 높여야 될 텐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그 부분 답변에 대해서는 한 몇 분 정회시켜 주시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지금 정회 하는 것 보다는요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무엇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주십시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정 소식 제작 방영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고예 케이블 방송이용, 여름공연축제예술 홍보 이것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쿠키 TV 전국 방송망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 중앙방송입니다. 브랜드 검색 이용 홍보는 네이버를 통해서 하고 있고예 요것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고 인터넷 온라인 배너이용 홍보는
○ 위원장 장병국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지금 시정홍보고 제가 두 번째 그걸 이야기 핸 것은 이번에 3000만 원을 종편에 스팟 광고로 3000만 원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유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홍보를 하겠냐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초짜리 파크 제작해 가지고예 그래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내용이 뭡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내용은 저희들 향후 계획이 보면은예 우리 나노피아 경남도하고 공동 국토부하고 공동 추진사업이 우리가 대기업이 한 62개 업체가 됩니다. 62개 업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체결이 10개 업체 됐고 52개 업체가 미체결 됐습니다. 미체결 됐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동영상홍보도 하고 종편방송 3사를 통해가지고도 홍보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그러니까 지금 52개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스팟 광고를 종편에다가 내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과 관련해서는 나노연구단지와 관련한 사업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타 지금 승인과정 그담에 향후 국․도비 국비 확보과정 이렀는데 우리 시정홍보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마라톤으로 치면 홍보는 지금 100m로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라톤으로 42.195Km 뛸라 하면 자기 체력에 딱 맞도록 주변 여건하고 이 보조하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함께 가줘야 하는데 나노와 관련해서는 우리 밀양 시정홍보 밀양시정 정책방향이 전부다 너무 빨리 뛰나가뿌는거라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것이 시민으로 하여금 더 불안하고 뭔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편까지 써서 우리가 이 나노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해 나갈 일인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손진곤 위원님과 김순필 위원님께서 CCTV와 관련해서 722대의 CCTV를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지금 우리가 19억이나 한 20억 규모로 서편 쪽에 지을려고 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시에서 해야지요.
○ 위원장 장병국시에서 하지요. 예. 시에서 하는데 안전관리과가 할 겁니다 새로 신설되는 과가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아마 안전행정부와 관련해서 내부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고 이 설치부터 운영과 제반 사안에 대해서 조례재정도 없이 지금 이걸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를 의구심을 첫 째 가고요. 두 번째로는 자칫 우리 행정이 722대의 CCTV를 통해서 관찰한 정보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혹시 침해하거나 헌법에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지 사실은 그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나중에 결국은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밝혀 줬으면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12개 자체단체 그 운영하는 곳을 우리가 다녔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재정 한 곳은 없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은 초기 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면은 조례제정토록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시스템이 억수로 강화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건물 안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댕겨보니까 제가 어제 아파트 뒤에서 소변보는 것까지도 화면에 다 뜹니다. 뜨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장님하고 밴치마킹 갔을 때 거제 대교 딱 건넜는데 차량 넘버가 벌써 거기 딱 나옵디다. 그런 정보인데 보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경찰 4명오고 아무나 출입 통제가 안 됩니다. 보안 그 시스템을 작동해가지고 출입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절대 반출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로 지금 현재까지 그 CCTV전국 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보안 때문에 문제된 곳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 지금 보안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는데 다시 몇 번을 짚어도 이건 부족할겁니다. 한 건만 문제가 되면 상당한 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하시는김에 조례제정도 다른데 안 해놨다고 해서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조례제정도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위원장님 질의에 충분하게 듣고 반영되도록 그래 노력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지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위해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세입예산이 9억 4617만 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수입 부분에 주민등록자료 사용료가 8만 2000원 감이 됐는데 이거는 중앙부처 등에서 업무용으로 주민등록자료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방교부세 보면은 분권교부세가 9억 3724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분권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인건비가 1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800만 원 이거는 추경성립 전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 보조금에 되겠습니다. 두 가진데 이․통장 상해보험 관계가 도빈데 5만 9000원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되었고 이․통장협의회 연수관련에서 68만 원 도비가 줄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 경상예산에 대해서 절감 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2억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에 통보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대다수 많습니다. 57페이지 보면은 각종행사 물품 및 부속실 운영에 500만 원을 저희들 이거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저희들 300만 원을 이 부분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정례회 때 그 우리가 지금까지 4월 달, 7월 달 2번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10월 1일 날 정례회 때 또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3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행상실비보상금액은 돈이 75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중앙부처공무원만남의장 행사를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역시 1000만 원이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시정주요시책 홍보 관련해서 이 부분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서 저희들이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애드블룬 이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다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주민등록관리 소모품 288만 원은 이거는 절감계획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전입자가 태극기 구입비 이거는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은 저희들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국기 달기를 지금 행정에서 상당히 좀 권장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기 보유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국기를 미보유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51%정도 국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기개양이 저조하다는 이런 걸 이야기 하기 전에 보급자체가 적게 되다보니까 국기게양이 좀 줄어졌고 지난 제헌절 때도 국기관계를 일제적으로 한번 점검도 하고 이래 핸 읍․면․동에서 또 했고 실과에 실․과장이 나가서 한번 점검도 한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직까지는 국기게양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읍․면․동에나 이런 곳에서 자발적으로 개인이 돈을 갖다 내가지고 국기를 한 200매씩 사주고 가는 개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현충일 이후에 한 3600매 정도 국기를 읍․면․동에서 그런 또 기관단체 협조를 구해가지고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금년까지는 국기 하나만이라도 정착을 해보는 차원에서 국기 선양규정에 보면은 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또 하반기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도 지급이 전부 완료가 됐는데 금년에 7사람을 지급을 해서 남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연수도 역시 연수가 다 끝이 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통장상해보험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변경개시 되가지고 그렇고 주민등록진위 확인단말기가 57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계약하고 나서 불용잔액에 되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560만 원 있습니다. 자매도시교류 및 초청 버스임차비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청 버스를 활용해서 삭감하게 됐고 또 주택임차료는 파견근무계획이 없어서 3월 달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없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900만 원 이 부분도 일본 야스키 시하고 공무원 파견 부분인데 교류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업무여비에 보면은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간 교류관계 2000만 원을 예산을 이것도 예산절감도 했고 교류규모를 축소운영해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등 해서 배낭연수가 완료를 다 했는데 825만 원이 우리가 삭감을 하고 시책개발 해외연수 등은 공무원국외연수가 보면은 시책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는 하긴 하는데 도 단위에서 보면은 일괄적으로 하나의 형식이 얽매여가지고 해외여행을 많이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한 서 너건 정도 캔슬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시책적으로 해외에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권장해서 보내고 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현장 시찰이 846만 6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이미 시행되어 가지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책 견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8만 5000원입니다. 생활개선회 해외에 선진농업 연수도 이 부분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에서 500만 원 이 부분도 방문도시에 축소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통역자 보상 이 부분도 파견근무자 및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활용해서 대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문서고 관리 및 보존용 약품 구입비가 60만 원 이것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서 의해서 삭감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327만 1000원도 동일하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해가지고 1673만 7000원을 증액한 부분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명 이상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예측하기로 10명을 했는데 15명을 좀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에서 19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대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데 이 대체인력은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퇴직금이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퇴직금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을 해서 1950만 원을 퇴직금하고 위에 그 인건비하고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교류지원비 해가지고 156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미 발생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 주택보조비는 파견지역이 옛날에 농산물원종장은 국립자원 관리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하고 도청 직원하고 교류근무를 하는 부분인데 시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주택부금 보조비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중앙교육기관 단기과정 교육 500만 원 이 부분은 경상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비에서 125만 9000원 이 부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전부다 금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버스 임차료 역시 600만 원 이 부분은 관내로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1038명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다 계약에 의해서 전부다 계약이 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거를 삭감을 하고 500만 원은 공무원 효행여행 관계를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고 했고 이랬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한 50명 정도 더 할려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사업추진실비보상금 690만 원 역시도 부모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비,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도 자녀보육비는 1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만6세미만 미취학아동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50%지원을 받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부족분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은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시설 회원권 관계도 전부다 계약이 되가지고 630만 원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이 부분을 사실 구내식당이 우리시청에 옮겨올 때 비품들을 사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노화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창문 롤스크린이라든지 식탁 칸막이라든지 이런 등등 천정 누수로 창틀 정비라든지 환경개선 부분에 2000 한 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리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부분은 42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데 회의 참석 수당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타인 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인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646만 4000원은 방범 CCTV 시설유지비가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좀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지역안전대책회의 및 참석관련 408만 원을 경상예상절감계획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보상 역시 다 완료를 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2000만 원이 있는데 부산대학하고 동부산 평생교육원에 운영을 하고 KTC가 금년에도 역시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원액이 시설당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학급이상 13명 이상이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지원 방법은 도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800만 원 이 부분도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800만 원이 왔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보수부분에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5만 원을 국고보조금이 변경 예시돼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에 기본급 7급 17호봉 하는 거 그 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권교부세가 9억 3724만 7000원이 국비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 금액에 해당하는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계약직, 실무수습사원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490만 2000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과 노인 장기요양 부담금 이 148만 5000원과 9만 7000원은 인상률이 있습니다. 2.9%였는데 2.945%로 해서 0.045%가 인상되는 금액을 율에 의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청원경찰에서 3864만 원은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직급 보조비 미집행예상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육아휴직자 증가 및 청원경찰 퇴직했던 특정업무 경비 미지급행 예상액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해서 1억 4539만 2000원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을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4억 6988만 5000원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전부다 집행을 하고 그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에서는 집행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연금공단에 들라주는 돈은 변동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특별회계별로 해서 연금을 부담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좀 착오로 일으켜 가지고 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029만 5000원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132만 9000원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2.94%에서 2.945%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맞춤형지역복지체계개선 인건비가 230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가 37만 9000원은 인건비를 미집행액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가족관계에 인건비는 이자 발생 분 반납한 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이․통장상해보험 29만 7000원은 도비지원금 분담 비율에 의해서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좀 부족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합니다. 기획실에 먼저 행정과 세입부분에 분권교부세가 지금 9억 37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기획실에서 조금 전에 할 때는 분권교부세 부분 정산 부분들이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5억 원이 기정이 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행정과에서는 9억 37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수당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자료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하는 계획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뒤에 중앙에서 금액이 좀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좀 확정이 당초에 내려온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해져가 내려오는 걸 같다가 그대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허 홍 위원그렇게 사회복지전담직원들의 수당부분이다 인건비부분이다 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이 됐는데 금액이 약 더블정도 됩니다. 예산계장님 계시지만은 기획실에서는 5억이 편성이 되었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9억 3700이 편성이 되어서 수당부분이라 하기에는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금액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당초에 기획실에 있었던 예산인데 기획실에서 위에서 변동이 되니깐 변동된 당초에 5억을 편성이 했다가 확정된 부분이 내려온 부분이 9억 3724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 그대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 허 홍 위원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사회복지전담부분공무원에 대해서 수당부분, 인건비부분, 예상치 하고 추후에 지금 행정과에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인원 몇 명에 수당이 얼마씩인지 해서 좀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 허 홍 위원59페이지 인사조직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들이 아까 10명에서 출산 휴가자에 10명에서 15명 했는데 퇴직금이 1950만 원 늘었던 부분에서 설명이 좀 미비해서 그러는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1년 미만을 하다가 좀 확대가 되고 이래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인력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년 미만은 없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1년 이내로 제한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이런 분들을 같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간제를 쓰는 부분도 보건소서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이런 사람은 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보면은 우리가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5만 원 주는데 5만 원 그거가 사실 사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인력을 쓰는데 이분들이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허 홍 위원과장님, 출산휴가자들이 간호사, 물료치료사 부분에 대해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인원 증액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1950만 원 정도 퇴직금으로서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좀 과다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이게 지금 2년 이상 되면은 비정규적이 지금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채용이 곤란한 걸로 알고 있고 또는 불가하면은 출산휴가자들이 기간이 늘려서 1년 이상 출산휴가 하는 경우도 있다면은 그렇더라도 한 5명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에 퇴직금을 편성한다는 것은 과다 편성이라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께선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을 보건소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는 하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 말고도 일반 우리가 기간제 쓰는 사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시청에 한 7, 800명 쓰는데 이 관례에서 퇴직금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1950만 원을 저희들 요청을 했는데 기간제 사용하는 유형에 따라서도 틀릴 수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대처를 할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청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허 홍 위원그러면은 전체적인 풀성도 좀 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기간제 쓰는 사람이 인원이 7, 8명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면은 풀성 성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 뭐
○ 허 홍 위원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은 지금 시에서 10개월 이내 8개월 이내 이렇게 하는데 업무적인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향후에 또 지난번에도 우리 밀양시에 교통단속요원이라든지 간호사, 방문간호사 부분들이 정규직화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에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회적 문제해결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방지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 세출부분에 보면은 아까 그 과장님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추경에 삭감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와 비교해볼 때 좀 삭감된 내용들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한 너 댓가지 정도는 아예 그 전체예산을 다 삭감을 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세울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밀양 장애인평생학교 지원사업에 2012년도 제 1회 추경 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였고 또 2013년도부터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시․군에 공동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결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남의장행사 이런 부분들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고 주로 보면 국제교류관계 저런 부분들이 일본하고 1:1로 해 가지고 교환 근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런 부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할 시점에서는 일단 그걸 한다고 보고 언진 부분이고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필요한 예산만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겠고 그다음 장애인평생학교 지원관계 이 부분을 저희들 자료를 갖다 기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9000만 원, 시 보조금에서 1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을 줬고 2011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내용은 주로 교사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그 부분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시․군․구별로 1개소씩 운영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등록의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도록그래서 지원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1억 2000만 원인데 금액이 당초 도에서 한창 할 때 집회가 상당히 오래 장기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에서 계획에 있어서 변경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부담 비율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도교육청에서 50% 도․시․군에서 각각 25%씩 해서 부담하다보니까 금액이 1억 2000만 원정도 돼서 3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시․군에 공동 사업으로 2012년도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지원되가지고 이런 사업을 집행했고 계획이 잡혀 있다면은 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 행정과장 이두배예,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졌는데 종료되는 시점이 12월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언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부족했고 거기에는 관련해서 저희 시에도 거기 맞추어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을 금년에 30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강에 띄우는 애드블룬 있지예. 그기 보통 우리 시민의 날 할 때 몇 개 정도 띄웁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애드블룬 한 10개미만 정도 띄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개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시에서 띄우는 부분은 4개를 한 곳에 묶어가지고 하나를 띄우는 그 맨 애드블룬이 되겠는데 한 돈은 4~5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4~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예산은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예. 100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데 그러면 예산 책정이 정확하지 않치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애드블룬을 우리 시청에도 하나 띄웁니다. 시청에다가 띄우고 그래 했는데 전례대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린 건 큰돈 아닙니다. 좀 행정과에서 우리 밀양시 전체에 행정에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드블룬이 한 개 얼만지 개당을 제가 물었던 이유는 3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개당 100만 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 250만 원 이렇다면은 그중에서 몇 개 절약해서 절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무턱대고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절감한다 하면은 예산에 계획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좀 생각대로 그냥 우리가 거는 쉽게 중구난방식으로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계수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서 삭감도 됐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저 과장님 두 가지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부분에서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비 여기가 국비가 8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인데 이거 추경성립 전 되는 거 맞습니까? 법적으로.
○ 행정과장 이두배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성립 전 사용 확대 통보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었고 사업 여기에 보면은 추경성립예산 성립 전에 사용 확대 적용해 가지고 사업은 교부되어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하도록 내려온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저도 그 공문 압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도 공문이 이게 법보다 우선하지는 않거든요 지방 재정법이 엄연히 있는데 전액도 아니고 지방 시비부담분이 더 많은데 추경성립 전 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간담회 때 하고 공문보이주고 이래 하시는데 지자체도 좀 이제 당당하게 해야 할건 해야 합니다. 지난 그 뭡니까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사업비 이것도 도가 25% 시가 25%데 이거 어떻게 결정 된지 도가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시는 우리시고 도는 돕니다. 배분비율도 지방배분 비율도 늘 이렇게 이 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음은 좀 보호를 받아서 그 좀 저항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맨 날 이 도가 국비 받아가고 광역자치단체가 이 기초 자치단체 돈 나눠주고 하는 동안에 그 중간 교량역할을 하면서 요새 너무 심한 거 같애요. 시장․군수 협의회 같은데서 이런 거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라고 행정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지금 결산과 좀 다르게 한 가지 행정과장님 끝으로 하나 제가 서면 답변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앞에 얼마 전에 한번 우리 사무관 진급이 있었고 어제 아래 다시 한명 사무관 진급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이 894명에 공무원들 중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인사만 하고 나면 와 이래 시끄러운지 그 이유를 우리 행정과가 아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물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답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대해서 굳이 마이크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면으로 왜 시끄러운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예,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각 실과에 일괄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삭감을 갖다 지시를 받아서 그런 건지 지역안전관리 측면에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800 몇 10만 원 삭감이 전액 다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대로 여태껏 한 번도 안 열렸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사회안전망에 관련되어서 긴급하게 필요할 시 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전액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회적 타인의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는데 의사화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산 올렸는데 전액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은 좀 착오가 안 있었나 사실 이 부분은 좀 뒀다가 혹시 발생 안 하면은 최종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 홍 위원예, 본 위원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후에 남겨 놨다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긴급하면은 또 예비비라든지 여러 기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편성을 해놨다가 잔액이 하나도 없이 전액 다 삭감하는 부분들이 추경예산을 갖다 심의를 하면서 예산편성에 의해 맞는 것인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귀하게 시대일보 엄정현 기자님께서 오늘 방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무과 총괄 기정액이 704억 8674만 7000원에 이번 1회 추경에 77억 1380만 9000원이 증액된 782억 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이 530억 5243만 7000원에 이번 추경에는 3억 3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527억 13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목은 먼저 재산세가 4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예산액은 94억 86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되고 신축건물이 1300호 증가가 되어 증액된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동차세는 15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87억 6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편성사유는 2013년도 6월 7일 경남도로부터 자동차 주행분 운수업체 보조금 안본비율이 감 조정 내시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정 예산액이 67억 3090만 원에 8억 원이 증액된 75억 309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업유치 등 법인, 공장, 건축물, 근로자 증가 사유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기정액 174억 3431만에 이번 추경에 80억 5280만 9000원이 증액된 254억 87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이 49억 40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7억 880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3억 244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이 6억 828만 5000원에서 1831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89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245만 7000원, 공공운영비 208만 원, 여비 100만 원, 100만 원은 예산효율에 추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 했습니다. 하단 부 연구개발비 150만 원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 식별암호화 프로그램구입 후 계약집행 잔액으로 감액됐습니다. 하단 부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227만 1000원은 출연금납부금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상단부분 국내 여비는 작년도 세정평가 상 사업비 1억 중에 본청 읍․면․동 지방세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능력개발 선진지 견학 경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 세정평가 기준으로 올해부터 사업외에 타목적 사용 전용 시 감점 요인이 내시된 만큼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택가격 산정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하단 부 기본경비 289만 6000원은 예산효율화 추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질의 하실 게 없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임시적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49억 4000만 원이 증액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서 140억을 잡고 결산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는데 이게 세입추계를 정상적으로 가장 차액이 좀 적게 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매년 보면 40억에서 50억 정도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으로 1회 추경에 잡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보통 우리가 140억에서 180억 사이 보통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면 보통 초과세액금 플러서 집행 잔액. 보조금 사용 잔액은 뺀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인데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40억에서 180억 항상 그 사이 두고 결산 시에 받아가지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140억에서 180억에서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줄여나가도록 하여튼 추결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리고 이번에 상 사업비 중에서 2000만 원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좀 더 지금까지 고생한 노고에 충분한 보상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잘 위로 격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823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원인은 올해 4월 19일부로 일반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라 감액이 됐습니다. 목별 감액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0억 4864만 5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CCTV통합관리센터 증축비 12억 1650만 원 증액 때문이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삭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에 서류편철기 관리 500만 원 전액 삭감과 공정한 계약추진 사무관리비의 라벨태그 100만 원, 메탈태그 100만 원, 고리형태그 100만 원등 300만 원 삭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캐비닛 700만 원 삭감은 예산절감 추진에 의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국유재산관리에 삭감액 2410만 원은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 삭감액 740만 원과 사무관리비 국유재산취득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삭감액 1670만 원으로서 이 역시 올 4월 19일 일반 국유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로 인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취득 측량 수수료 삭감 액 300만 원도 예산절감 추진해가 삭감되어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구. 가곡시장 장옥 환경정비는 보상비 및 철거비의 집행 잔액으로 1억 원을 삭감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연금 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은 당초 분납 납기일이 2월 28일까지입니다마는 조기집행에 따른 분납 이자 684만 4000원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중 청사 유지관리비 400만 원 청사 화장실 관리 400만 원 등 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공제회비는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이 추가됨에 따른 150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본청 청소용역비는 입찰로 인한 2605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는 공공청사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용역, 본청 조경수 관리. 청사정비 실시설계비, 시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집행 잔액이 455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균형집행으로 상반기에 대부분 예산집행 하반기에 청사 긴급보수공사에 대비하여 4000만 원 증액 및 시청사 정화조오수관로 공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시 원활한 구배조정을 위한 공사비 증가로 6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전체 시설비는 50만 원 증액 대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리센터 증축비 12억 1650만 원은 공익목적의 CCTV설치 증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따라 2014년 상반기 CCTV통합관리센터 구축 계획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교부경비 삭감에 100만 원은 예산절감추진에 따른 삭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반환금에 따른 이자로 연1%이자율을 적용하여 6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회계과장님,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저께 산림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대공원에 지금 안 그래도 전력 절감을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한번 점검 해 보라고 했는데 해봤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아직 못해봤습니다.
손진곤 위원내가 어제 밤에 다시 저녁에 운동 삼아 가봤더니 지금 켜고 있는 가로등이나 전등을 두 개 중에 하나만 줄여도 충분히 밝기가 조도가 되니까 운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지금 오히려 식물 성장에 큰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 환경저해요인입니다. 불을 너무 환하게 켜 있으니까 안 그래도 가로등 불 밝기를 조명등을 너무 많이 빡빡하게 세워 놨다 하는 감이 있는데도 제거하지는 못 할망정 한 반은 정도로 1/2로 줄이도록 산림과하고 빨리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은 서류편철기 500만 원하고 캐비닛 700만 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예산효율화에 맞춰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게 아닌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편철기 부분은 사용 하다보면 고장 나서 수리하면은 우리 영남지방에 보통 서울에서 오는 출장을 와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그라면은 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부분이고 캐비닛 부분은 전체 5% 정해 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줄이다보니깐 이 부분에 올해 좀 적게 구입하고 내년에 가서 구입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 목표를 맞추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줄게 됐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캐비닛 부분도 전혀 한 개도 구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은 우리 가곡 시장 장옥 환경정비 사업관계에 예산액이 8억이었습니다. 8억이고 집행된 건 7억이고 집행 잔액 1억 남았습니다. 이런 거는 장옥 내역 관계는 그 나름대로 그 시세나 이런 게 정확해서 이렇게 많은 1억이 가까운 많은 예산이 남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0 한 5가구 보면서 한가구당에 계략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비 한 6억 5000만 원 그담에 철거비 한 1억 5000만 원 해서 당초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적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상금만 하더라도 당초 6억 5000만 원 했는데 한 5억 1300만 원정도 그렇게 감정 평가가 나왔었고 건물 철거비도 1억 5000만 원정도 석면하고 다 처리하는데 그렇게 측정했습니다마는 1억 한 2000만 원정도 이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치보다는 다소 금액이 줄어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본 예산할 때 좀 더 세밀한 계획 하에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그거 합시다.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분장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주 관리부서가 지금 아직 신설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회계과가 자꾸 뭘 사업을 떠맡는 거 같애요. 이 지금 실질적으로 12억 1650 만큼 예산을 회계과에서 갖고 있으면 이건 회계과에서 사업을 이걸 실제로 지으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오히려 회계과가 할 것이 아니라 과가 행정 안전관리과가 없으면 건축과가 해야 될 일을 회계과는 이런 일 자꾸 맡으면 안 되는데 장옥도 지금 맡아가지고 터 닦고 해야 되고 또 연금초등학교 부지 그것도 지금 어중간하게 걸쳐가지고 회계과가 자꾸 일 할라고 하고 저 담당부서에서 이거 업무를 안 받을라 합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를 많이 챙겨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연금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현재 장옥도 그렇고 이 CCTV관리센터도 이 부분은 청사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라든지 읍․면․동 청사 내에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편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상 어떻게 하다보면은 첫째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청사 짓는 거는 당연히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제가 할려고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점심 먹고 바로 해서 그러는데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전체 세입은 1억 6434만 2000원이 증 된 178억 3099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554만 1000원과 그다음에 보조금수입이 151억 18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1459만 6000원 증 된 252억 3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명예수당이 1억 40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구급차량 유지비가 미 구입에 따른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현충시설 개․보수에 최수봉의사 추모기념비 그 보수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차량 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524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축소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산내자원봉사에 조리시설 설치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복지사각계층의 긴급 지원에 1억 1934만 1000원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1억은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운영비 보조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3000만 원은 모금에 지원을 받아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더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교육조사요원 인건비는 추경 전 성립 전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2억 7751만 6000원이 감된 부분은 인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 축소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단에 기초수급자 주거 환경개산사업에 3400만 원과 그 아래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 감되는 부분은 목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억 267만 8000원 증 된 부분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비전 행선서비스에 대상자 증가로서 국․도비 보조에 증가에 따른 편성입니다.
81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에 8200만 원이 증된 부분은 차상위계층의 증가로 인한 대상자가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 진료비 6601만 4000원은 현물 급여 비용 예탁금 변경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8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7247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입금과 국고보조금등의 변경에 따른 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의 세출입니다. 이거는 세입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이 부분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여비를 100만 원 감하고 예비비에 100만 원 증액 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2년 말 조성 액은 4억 5365만 3000원, 수입은 2억 4751만 원이고 지출은 1000만 원이 되겠으며 2억 3751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 말 조성액은 6억 9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2억 6574만 1000원이 증액되어 7억 116만 300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7186만 원과 예치금회수 수입이 4억 5365만 3000원, 이자수입이 1380만 원, 자활사업수익금이 1억 6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융자금 1000만 원이 되고 예치금이 6억 9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이 2억 4751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가 70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가 186만 원, 이자 수입이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000만 원으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억 9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4억 5365만 3000원이며 금년도말 현재액은 2억 3751만 원이 증액된 6억 9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세출과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경 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11년도도 그랬고 2011년도에 보면은 추경에 3000만 원 2012년도에 5000만 원 또 올해 20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운영비를 증액을 시켜가 이거는 뭡니까 전혀 이 뭡니까 국고보조금은 증액 받지 않고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자꾸 증액을 하는 무슨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분권교부세가 3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로 하는데 현재 운영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인건비가 지금 채 되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래서 현재 복지관에 내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충족을 못하고 2011년도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라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직원이 좀 늘리면은 해소가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때에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매년 국고지원 없이 계속 우리 시비로 운영비로 이렇게 전액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어,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지금 20, 23명? 지금 25명입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인원수가 2명이 줄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당초에 2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당초에 시작할 때 27명인데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라고 원래 하던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시가 추경에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지원할거 같으면 애당초에 당초 예산할 때 인건비 부분은 추계해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해 버리고 추경에 이걸 지원하지 말자는 첫째 최남기 위원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장님께서 예산계장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인제는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제 3년째 하면서 계속해서 인건비 부족으로 또 지금 가곡동 사회복지관하고 또 치료사 그거 빼고 이라면 치료사5명 빼고 실제로 가곡동 복지관할 때 10명이었는데 두 개 다 하면서 실제로 20명이란 말이에요 치료사 5명 빼고 나면 인력도 부족하고 인력비도 부족하고 우리가 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이걸 잘 활용하고 운영해서 시민한테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해라 해 놓고 인력비도 지원 안 한다하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내년도 이 당초 예산하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추경에 또 올라오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매년 그 노력은 합니다마는 올해는 더욱 보고도 올리고 기획감사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에 보훈단체 구급차량 유지비가 삭감되고 또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한 대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훈단체는 예산이 편성됐다가 내부적으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구입을 보류를 핸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엽제가 편성이 추경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 또는 보훈단체에 밀양시가 지원을 사정형편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단체에 이렇게 함으로써 기타 여러 단체에 시발점이 되어서 매년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내년도 되어서 예산편성 시 다른 단체에서 앞에 이런 이런 단체와 유사한단체도 다 했는데 우리도 한개 해 달라 했을 때 정말 이건 제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은 기존 쓰고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입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고 운행 거리가 약 12만 8750Km가 되고 기사가 한분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를 하면은 그래도 좀 났습니다만 고엽제 회원들이 자기 필요에 병원에 갈 때마다 각각 운영자가 틀리다보니까 아마 그래도 차량 관리에 다소에 원활하지는 조금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주 장거리를 가는데 고장이 좀 잦고 이래 해서 좀 교체를 요구를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보훈단체 구입차량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훈단체와 약속을 고엽제 외에 보훈단체가 합동으로 쓰겠다면은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것을 합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엽제 차량은 10년 넘게 운영되었던 차량입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 산내자원봉사에 조리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산내자원봉사에 있어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제공 사업을 한다든지 각종 조리를 할 때 현재까지는 회원님들 가정 개인집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마침 산내사과농협 공판장 옆에 사과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2층에 지금 공간이 있어서 농협에서도 공간을 제공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고 해서 거기에 조리시설만 갖추면은 봉사회원들이 거기서 좀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어려운 가정에 배달할 수 있을 계획 하에 1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산내면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 허 홍 위원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산내부분에 조리시설을 설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여유가 있고 이런 충분하게 공간이 있는 데는 주방시설을 조리시설 할 수 있던 거를 지원해 주고 조금 전 과장님 설명처럼 그렇지 못한 다른 읍․면에도 지금도 개인 집에서라든지 단체를 어떤 식당을 빌려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그런데도 어떻게 구해서라도 봉사를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해줘야 할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데 도움을 좀 줘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편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향후에 아마 관련 기관이라든지 각 읍․면․동을 살펴보면은 유효공간이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일반 개인들이 찾을려면 힘들어도 우리 행정에서 나서면은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서 또 이런 조리시설을 갖춰 주면서 지역에서 와서 시간 나시는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 저소득주민긴급지원에 1억 원이 아까 늘어난 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주민이 늘어났다고 그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1억 원을 저희들이 이 긴급지원 할려고 배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 액보다 58억 156만 7000원이 증액된 468억 3149만 5000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5059만 6000원 지방교부세에서 3억 3911만 8000원 국고보조금이 35억 7477만 5000원 기금에서 1417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18억 229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보다 67억 175만 5000원이 증액된 664억 5095만 6000원으로서 변경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편성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기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은 계획인원 변경에 따른 국․도비의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2페이지 장애활동에 있어서 3억 8300만 원이 증 된 사항은 기본급여 인상에 따른 그 증액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중증여성장애 운전면허 취득도 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시설지급 재활시설 시각장애 심부름센터 운영 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운영비 등은 기존예산의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일부분 변경된 사항 되어지겠으며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은 신규 사업으로써 금액 하반기부터 사실상 오픈을 개원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이 끝남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지겠습니다.
93페이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난방기기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냉․난방 주방시설 취사용품 등의 일체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비품에 있어서 TV, PC, 전화기등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차량구입에 있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장애인수당 중증장애인도우미 장애인 체육동아리 등의 예산은 일부분 금액의 경정과 국․도비 변경예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양곡비는 추경 성립 전에 따른 예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등은 국․도비 변경예시에 따라 일부분 수정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9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10만 원씩 해서 전체 교부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4030만 원. 다음에 민간자본에 있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에 있어서 시비의 증액이 2억 1100만 원해서 상당한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회관에서 리모델링 등의 필요한 시설이 증대됨에 따른 예산의 소요가 되어지겠습니다. 도곡 마을회관 재건축 부분은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은 보수비에서 삭감을 하고 재편성 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당초에 도곡 마을을 리모델링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그런 건물의 여건상 재건축비로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미 동녁 경로당 신설에 6000만 원 그리고 밑에 공설화장장 경유 구입에 있어서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까지는 낙찰률이 한 91% 됐습니다마는 금해에는 한 95%낙찰됨으로 상향된 금액에 환산이 되어지겠습니다.
96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증액됨은 1억 9000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다수 기준 액이 이번에 완화가 되어지고 급여액이 한 2.3%정도 상승됨에 따라가지고 상승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과 노인 돌봄이 바우처 등의 사업은 계획인원이 다소 정원됨으로 늘어난 예산의 부기변경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7페이지 노인복지 수급자 생계급여에서도 인원이 늘어남으로 증액된 예산 30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98페이지 예절학습당 노인여가선용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도 국․도비 예시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9페이지 역시 사회복지보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예산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방문지도사가 4명 늘어남으로 해서 16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다문화센터 운영에서 당초 150에 750이 증액 된 부분은 당초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소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늘어남으로 밑에 하단에 있는 결혼이민자인턴채용의 장려금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가지고 본 사업으로 변경시켜 편성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늘어나는데 확대됨으로 인해 시책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0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있어서 난방연료비 생활안정비 등은 인원 변경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의 소수의 금액이 감 처리되면 예산절감 사항으로 이뤄진 부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여성어울마당 7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 처리함은 다문화 본행사가 다문화가족의 연말 어울마당 행사의 건으로서 여성단체서 예산액이 현재 계상됐기 때문에 중복성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신규로서 계상된 입양축하금 만3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은 순수이 도 시책의 도비로서 이번에 지출하게 된 새로운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10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당초 11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예산의 계상이 되어지겠고 밑에 민간자본에서 아동복지소방 설비설치 3개소는 전체 소방 설비가 추경에 국․도비가 증액됨에 인해가지고 1억 원 정도 상승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04페이지 아동복지 운영비는 분권과 시비의 매칭을 수정 핸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의 퇴소아동자립정착금과 결식아동급식비 퇴식아동자격증 취득비등은 필요에 따라 사업 중지와 인원계획 변경에 등에 따른 수정 예산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05페이지 105페이지는 사실상 104페이지 하단부에서 105페이지 부분은 드림스타트와 관련된 예산안서 당초 드림스타터 예산이 1550만 원의 국비로 시작했습니다만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우리가 하반기 7월 1일부로 운영됨에 따라가지고 운영에 따른 예산의 부기별로 수정이 불가피하여 전체적으로 수정된 예산의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교사근무 환경개선은 처우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에서 담임교사의 인건비가 대대적으로 상승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상된 예산의 부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보육료에 있어서 24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됨은 금년3월부터 전액 무상보육에 따른 3, 4세의 무상보육비가 계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은 신규사업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이 많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월20만 원에서 28만 원의 정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신규규정에 의해가지 설정된 예상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민간어린이 환경개선 어린이집 개․보수 있어서 환경개선부분은 전액 도비가 삭감됨에 인해가지고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1개소 추가 설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어린이집 공보육 운영에 있어서 당초 6개소가 7개소로 수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육행정도우미 추경 성립전은 금년도 무상보육단 보육료 양육 수당 등의 일시적인 신청에 따른 정리 작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어지겠습니다.
109페이지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홍보물은 회의참석수당 등을 현실에 수정 변경 시킨 사항이 되어지겠고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와 금년 여러 가지 여름에 장마기에 1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 등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방수 비를 90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
110페이지는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인원 증원에 따라가지고 증원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입․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변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연금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전년도 이월됨으로 인해가지고 676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의 편성내역이 되어지겠고 3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역시 전년도 이월금에서 이자금 이월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383만 2000원의 증액된 예산의 편성의 변경계약이 되어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49페이지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했던 과징금 교부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일부 줄어듬으로 인해가지고 줄어든 금액이 451만 원이 줄어든 금액에 따른 변경계획의 예산편성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기정액 200에서 무려 1120만 9000원이 늘어났고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이자 또 그 밑에 쭈욱 그에 수혜금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퇴사자 퇴직 적립금등 해서 기정 액 대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세입추계가. 이거는 이자 수입 부분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당초예산 짤 때에 예상할 수 있는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였지 싶은데 추경에 이렇게 잡혀서 넘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국고보조금 부분?
최남기 위원아니 아니 87페이지에 위에 기타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1120만 9000원 그 밑에 그 외에 밑에 수입 이런 부분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에 얼마든지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이 아니였느냐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이 그것도 금액이 200만 원 기정액에서 1100만 원 이상 세입추계가 늘어났다면은 이건 예산 세입추계 할 때에 충분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바우처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종합돌보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바우처 회사와의 협약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예탁을 시키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산시스템 카드결제에 의해가지고 뽑아가는 돈인데 그 부분들이 연말에 정산하고 남은 회수 등이 해서 되어지겠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 들어온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이게 세입추계를 할 때 이자 수입이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예.
최남기 위원이자수입은 충분히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세입부분에 이자를 계상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하나도 이런 예상을 못했다가 갑자기 생겨난 이익입니까? 아동복지시설퇴사자 퇴직적립금 보육시설 인건비 퇴직적립금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이런 금액들이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탁을 시키는데 정보개발은행에서 이 정산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자 부분이 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마다 그 부분이 사후에 이자부분 정산이 본예산을 하고난 이후에 정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입부분의 당 세입부분과 추경 때의 설정부분에 다소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저 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아동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인건비하고 노인복지시설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퇴직금 적립금이 당초에 이 돈이 현금화 되어서 통장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들어가 있으면 이 돈이 이자가 발생을 할텐데 이 이자를 당초에는 당초예산이 200만 원을 세입추계를 해 놨는데 1회 추경에서 1120만 9000원으로 900여만 원 이상이 세입으로 잡혀서 지금 되니까 이 정도의 900만 원 정도의 차액을 200만 원이 있으니까 빼고도 그렇습니까? 그니까 이런 큰 금액이 아예 당초에 좀 잡아주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돈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다시 제가 앞에 분명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위탁을 앞서 시켰다 했습니다. 위탁을 하고 이 돈이 언제 저희들이 정산이 되느냐 하면은 1월말정도 전부 다 돈이 들어옵니다. 위탁 보관을 해주고 보관해서 정산이 개발은행 위탁 한데서 정산으로 하고 안 오르면 정확한 예산의 이자가 추계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세운 예산액의 이자가 이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는데 바우처에서 전부 정산을 해가지고 온 이자 부분하고 1월말 되면은 나타난 부분이 차액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바우처에서 얼마나 끊어갔는지 정확한 남은 잔고가 얼마나 되어지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퍼뜩 이해를 못하도록 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책으로 표기를 하면 87페이지, 8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 수입 중에 기타이자 수입 장애인 활동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정액이 200만 원이고 지금 증감하는 금액이 1120만 9000원이란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바라는 겁니다. 이게 왜 200만 원이냐 이게 처음부터 기정 액이 200만 원이 아니고 13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왜 200만 원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인고 하면은 당초 예산할 때 세입추계를 잡을 때 좀 정확하게 잡아 달라고 우리 최남기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거고 지금 세입추계 부분이 뒤에 것까지 같이 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놔놓으니까 과장님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설명을 하실 밑에 거를 설명을 하시고 위에 거하고 조금 내용이 좀 달랐던 거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시민의 복지와 복지시설을 또 담당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로 인해서 9000만 원 예산액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정도 금액 같으면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을 건데 본예산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줄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올라 온 만큼 옥상 방수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덧붙여서 청소년수련관에 보면은 2층, 3층에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이 2동인가 있습디다.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또 그 시설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를 했는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구석구석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추경 때 일부분 누수에 대해 가지고 금방 박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부분에 의한 방수는 부분적으로 방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공연장 뒤편에 들어가면은 금연 그거 여러 가지 장마기에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누수를 원인을 캐기를 위해가지고 2층 옥상부분 전체 다 했는데 전문가와 판단을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지 않고는 안 되지겠다. 그래서 이 방수비만 해가 9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옆에 측면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라든지 이 부분이 예산이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되어지기 때문에 순수익이 시비가지고는 이래하다가는 안 되지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교부세를 좀 별도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한 2억 정도가 별도로 내려오고 하면은 벽채하고 창문틀 현재 목재로 되어있는 부조화스러운 부분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 드렸는데 한옥 부분에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한옥 부분은 각종 청소년들의 그거 청소년활동 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하여튼 목재 부분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도 또 나무가 썩고 또 뭡니까 바닥이 또 부실해지고 하니까 하여튼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건물이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은 방수하는 방법이 해마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방수하는 요즘 방법에는 저도 근무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방수액을 가지고 원천 방수한다 이래 생각하면은 곤란하고 건물과 건물에 마주치는 이음새 부분이나 층간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 뜯어내고 요즘 천처럼 같다 붙이고 다시 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원천 방수가 된다고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3930만 원인데 자료 구입비에 분권교부세가 434만 7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이 4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10억 5372만 9000원입니다. 2억 3871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92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서관 행정에 3941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안내 및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1층에 근무하는데 당초예산에는 8개월분만 측정이 되어 있어서 4개월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하 탁구장을 개장하면서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에 탁구장 이용자를 증가하여 주차장도 혼잡하고 1층 로비도 산만하고 연중 관리자가 필요한 실정에서 연말까지 보수 441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지하실 창고 개․보수비용으로 1500만 원, 지하다목적실 탁구장 바닥 정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탁구장 바닥이 데코타일로 되어 있어서 탁구경기 시에 미끄럽고 탄성이 없어서 운동 시 무릎 관절의 부상이 있어서 마루바닥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하 창고 개․보수 비용은 탁구장 옆쪽에 있는 창고를 개․보수 하여 음악 연습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은 63㎡에 벽채 흡음 시설 설치 및 방음문 시설로 약 한 15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구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초등학교가 주민개방형 학교 마을 도서관지원 사업 선정이 되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50%씩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136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중에서 도서구입비에서 분권교부세가 434만 7000원이 증가하고 시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8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365만 3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 향토자료 업무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2단계 북 스타트 플러스운동 꾸러미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독서동아리 운영강사료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실 서가 구입비 1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청각 영어도서관 운영에서 2억 16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말씀 드리면 영어도서관 도서 대출 및 반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5개월간 채용하는데 1147만 8000원이 증가 하였고 원어민 강사 1명을 5개월 채용하는데 15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어민 강사 인건비로 월급 정착금 4대 보험료 50% 지원금 비인기 지역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원어민 강사 채용에서 인건비 외의 채용된 수수료 비용 등 66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어민강사 채용 대응업체 수수료 신규계약 지원금 연수교육비 숙소지원 집기류 구입비용 등입니다. 영어도서관 도서 정리용품에서 500만 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개관에 맞춰 영어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존보다 강좌수를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강사료를 686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원어민 강사 주거 제공을 위하여 주택 계약금과 임대료 지급을 위해 9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영어도서관 개관식 준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등 연구개발비로 3700만 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16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영어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에 2000만 원, 영어도서관리 프로그램 코라스 구축비로 700만 원, 영어도서 독서 테스터인 AR프로그램 구축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어도서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내역은 도난분실방지기3대 4350만 원, 대출 반납기 3000만 원, 컴퓨터 및 모니터 각 24대 2250만 원, 사서용 데스크 탑 리더기 한대 290만 원, 복사기등 사무기기 1200만 원, 도서관 가구의자에 1050만 원, 기타 통신비등 구입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 근무수당 부족분 18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3년도 1차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서관 지하실에 혹시 이번에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마는 보수하고 난 뒤에 방수하고 난 뒤 혹시 습기가 찬다든지 물이 세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은 76평정도 되는데 요번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습기가 바닥에 비치는 게 조금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지하창고는 이전부터 사용을 하지 않아서 결로 현상도 조금 있고 안에 곰팡이도 조금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남기 위원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세울 때에 그 예산도 지금 편성돼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최남기 위원그까지 정비, 오케이 3500만 원, 여하튼 지하실이 보통 보면 어느 지하실이 마찬가지만은 공사할 때 잘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누수가 발생되고 곰팡이도 쓸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해서 하여튼 지하실 부분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안 쓸도록 잘 유념해서 공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예산에 추경예산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없도록 해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근처에 여성회관 상공회의소 축협 등 다양한 공공건물이 들어서다보니까 우리 밀양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모양이더라구요. 본인도 가서 몇 번 느꼈는데 전시회 같은 거 하다보면은 정말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를 하고자 두 세 바퀴를 돌다보면은 짜증이 난다 말입니다. 건물 뒤에 주차장도 있고 한데 이용하는 방법을 좀 극대화 시켜주고 타 기관에서 도서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서관의 고유목적에 달성하는데 동참하도록 또 자녀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줄 수 있겠지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62면 밖에 안 됩니다. 전면에 48대 뒤에 14대 극히 주차장이 부족하고 저희 직원들은 아예 주차를 할 생각을 못하고 있고 조금 전에 손진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상공회의소나 심지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저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인근 사무실에 도서관 주차하는 사람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분들 차는 다른 쪽에 주차를 하고 순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더 적극적인 유도방법은 아파트 관리처럼 타 기관에 차량 넘버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방송을 하거나 고지를 붙이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 우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해야 강력한 주차관리가 된다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잘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 22일 오전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