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장병국의사일정 제 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 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예산액이 13억 604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04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3억 9835만 4133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억 9835만 4133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이 79억 148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이 79억 148만 원 지출액이 67억 9754만 846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9억 8046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2347만 154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체육시설에 체육시설운영보조에 시설비 예산이 7억입니다. 지출액은 6억 9590만 8050원입니다. 이거는 사회인 야구장 조성공사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409만 1950원입니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은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의 예산액이 348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139만 9500원입니다. 이거는 수영강사 파트타임 1명과 여름방학특강 1명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49만 2500원입니다. 방학기간 축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612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986만 3110원입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142만 689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3억 346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193만 59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74만 4000원인데 산업보건관리대행용역비가 좀 집행을 못 핸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이 624만 원인데 596만 3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아래 부분입니다. 9553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495만 8520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잔디관리에 쓴 금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57만 9480원입니다. 시설비부분에 2000만 원 아래 부분에 끝부분에 2000만 원은 미리벌관 여자탈의실 천장 누수보수공사비입니다. 지출액은 1757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242만 3000원입니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미리벌관 태양광발전시설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2억 1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1억 6986만 643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4413만 3570원입니다. 이거는 태양광발전시설설치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경쟁업체가 많아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0억입니다. 지출액은 193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9억 8046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1936만 원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로 집행 핸 사항입니다. 잔액은 18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에 예산액이 2억 8839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 7651만 8150원입니다. 하남, 가곡 그 다음 삼문체육공원관리 인부임 부분입니다. 집행 잔액은 1187만 18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16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49만 403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임차료 부분인데 잔액은 400만 597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1억 21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145만 8000원입니다. 전기, 수도, 통신, 보험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5만 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191만 96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에 재료비가 4800만 원 부분은 체육공원유지관리재료비로서 4599만 404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은 200만 596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334페이지 제일 위쪽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14억 3500만 원입니다. 풋 살 경기장 조명공사라든지 공설운동장 CCTV설치관계 산내 게이트볼장 설치관계인데 지출액은 14억 2812만 96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은 687만 400원입니다. 이거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410만 원입니다. 저희 부서의 문서고 설치관계하고 잔디 깎기 기계구입 등으로 해서 지출이 4339만 193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은 70만 8070원입니다. 미리벌관 LED조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1억 9419만 9450원을 지출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80만 550원입니다. 생활체육부분에 예술단원 및 운동복 보상금입니다. 8억 8000 부분은 배드민턴 팀 운영관계입니다. 지출액 8억 6405만 453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594만 5470원입니다. 지난연말에 전국체전 종합 2위함으로 해서 입상에 따른 시상금이 1000만 원 내려와서 시상금을 쓰고 시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남겨 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12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등에서 쓰여 진 사항입니다. 지출액은 전액 다 썼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016만 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따른 사업비로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게이트볼 외에 16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쓴 비용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원보조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4416만 원입니다.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비용이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335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2248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장수부 체육교실 등으로 해서 쓰여진 사항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관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 3248만 원입니다.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88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은 368만 원인데 지도자 1명이 2개월 공석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4953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438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체육에 따른 보조 금액인데 집행 잔액이 571만 3000원입니다. 많이 남은 거는 중도 포기자가 좀 다수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체육행사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450만 원입니다. 이거는 마라톤대회에 일반수용비로 쓴 사항입니다. 지출액은 5449만 9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이 200만 원인데 7만 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92만 9950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라톤상황실운영비 공공요금 부분인데 육상경기연맹에서 자체경비로 충당해서 시비는 쓰지 않은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8000만 원입니다. 16개 읍․면․동에 체육대회지원금입니다. 8000만 원 전액을 다 썼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인데 마라톤 및 각종 대회 홍보여비로서 473만 68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은 26만 32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1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63만 1310원입니다. 지역행사 체육단체 간담회 등에서 사용된 금액입니다. 잔액은 86만 8690원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입니다. 양궁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부분에 7억 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포함해서 22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가 2억 83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설치에 따른 비용으로서 2억 8209만 6720원을 지출을 하고 90만 32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부분에 300만 원은 15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42만 2000원입니다. 체육단체지원부분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사격선수 인건비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500만 원인데 6468만 2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31만 98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보수부분입니다. 예산액이 5295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5203만 9880원을 지출하고 91만 212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부분에 예산액이 3억 665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6241만 180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13만 982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다음 장입니다. 3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예산액이 390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906만 2840원입니다. 저희 부서에 숙직비라든지 사무용품비 등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잔액은 9160원입니다. 국내여비부분에 예산액이 34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420만 원 전액 다 지출을 했습니다. 직원 관내 출장여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가산업무추진비 51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인데 299만 527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부분에 반환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733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집행 잔액과 그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33만 28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0원입니다. 시․도비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이 829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29만 709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전국체전 양궁부분과 장애인체전에 집행 한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은 910원입니다. 내부거래부분은 기금전출금 4억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관계로 시설비 예산액이 10억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936만 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8046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액으로서 이월 한 사항입니다. 49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49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제일 아래 부분 체육진흥기금부분에 전년도말 조성액이 18억 1637만 3780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이 1억 4690만 3417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9억 6327만 7197원입니다. 497페이지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밀양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설치연도 2000년입니다. 재원조달은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으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18억 1637만 3780원이고 당해연도에 4억 3040만 1637원입니다. 전체 계가 22억 4677만 5417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 사유는 엘리트 꿈나무 육성 및 체육단체지원에 2억 8349만 822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9억 6327만 7197원입니다. 기금보관은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498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수입은 계가 22억 4677만 5417원입니다. 그 중에 출연금 4억 원 예치금회수 핸 부분이 18억 1637만 378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55만 414원입니다. 기타수입이 2885만 1223원입니다. 지출 총 계가 22억 4677만 5417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쓴 게 2억 8349만 8220원입니다. 예치금이 19억 6327만 7197원입니다. 506페이지 체육진흥기금수입결산입니다. 전체 합계가 수입계획액이 22억 3987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 액이 22억 4677만 5417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22억 4677만 5417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에 주차요금수입 2300만 원 징수결정액이 2752만 1223원입니다. 실제 수납 액은 전액 다 수납을 핸 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수령된 게 5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5만 414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55만 414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으로서 기타 회계 전입금이 4억 원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에 133만 원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트체육지원금 교기지원관계인데 예림초등학교가 유도를 하고 했는데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해서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전액 다 수납을 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부분에 예치금회수는 징수결정액이 18억 1637만 37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8억 1637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지출결산사항입니다. 전체 합계가 지출 계 예산현액이 22억 398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4677만 5417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체육진흥기금 그 다음 꿈나무육성 민간경상보조에 지출 계 현액이 2억 844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8349만 8220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예치금이 지출계획현액은 19억 554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 6327만 7197원입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다음 결산 설명을 하실 때 내용을 대폭 좀 간추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읽어 보신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후에 담당부서에서도 설명을 최소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비가 되신다면 총무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과 공통질의 답변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에서 일을 하면서 반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되도록 할 라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좋은 건 없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미리벌관 운영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고객위주로 시설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또 시민들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편의제공에 많은 예산도 들이고 그래 했습니다. 성수기 여름철에는 120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부분은 아리랑마라톤대회라든지 밀양강수영대회 각종 체육행사는 원만하게 좀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부분은 미흡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확충부분은 사회인야구장이라든지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사실상 도민체전부분인데 궁도나 배드민턴, 테니스부분 저런 부분은 승전을 했지만은 그 외에 대다수 종목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탁구나 검도, 사격, 정구부분은 육성해서 전 종목을 다 육성 못하더라도 저희들 형편 되는대로 여건이 되는대로 좀 육성을 해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분은 국궁장부분인데 사실상 여러 곳을 보고 현지에 가 보고 그래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곳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지대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당에 30만 원정도 범위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3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고 할 라고 하니깐 적당한 부지가 되면은 거의 50만 원정도 상당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과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이번에 김영수 배드민턴 감독의 실종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나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제일 마음이 아파하셨을 꺼고 또 많은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가운데 보면은 80%미만 집행내용을 보면은 5가지 정도로 나타나져가 있는데 333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비로 예산액대비 집행액에서 금액이 좀 남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자체로서는 200만 원을 7만 50원인가 집행밖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밑에 시설부대비자체로서 300만 원 예산에서 157만 8000원정도 336페이지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뭡니까 태양광설치단가가 낮아서 했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3가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얼마정도 예견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배드민턴전용구장 시설비 부대비용에서 18만 원을 아까 집행 잔액 명시이월하고 난 뒤에 10억 중에서 18만 원 집행 잔액은 명시이월로 같이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거든요. 18만 원을 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최남기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윗부분 시설비부분에 태양광발전시설관계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들 손도 못 대고 거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국비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데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태양광발전시설 경쟁업체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설계할 때는 KW당 624만 7000원을 계산을 했는데
최남기 위원그 부분은 아까 설명할 때에 단가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설명하셨고 그 나머지 세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어야 될 건데 통 안 쓴 거 200만 원 중에서 7만 5000원 밖에 안 ?거든요? 이 행사자체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그 200만 원 중에 7만 50원 쓴 그 부분은 육상경기연맹에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마라톤상황실입니다. 상황실인데 처음에 자체경비로 쓰다가 부족한 부분 7만 얼마 그 부분은 저희들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당초에 쓸라고 계획을 했는데 자체경비로 쓰도록 그래 핸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한 태양광설치단가 그 부분은 단가 낮아졌다 말씀하셨고 제가 지적했던 체육행사비라든지 체육시설자체관리 그 다음에 체육행사 요렇게 보면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충분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요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육상마라톤상황실을 쓰고 7만 50원을 모자라는 부분만 충당해 주셨다고 아까 설명 하셨지예? 마라톤이 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2월 달에 하니까 충분히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나머지 예산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남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숙지가 잘 안되신 거 같애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여러 곳에서 모이게 되면은 우리 예산을 다시 또 재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해도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이거는 뭐 참고 될란가 모르겠는데 국궁장 부지매입에 아무래도 시내에서 좀 가까워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 많고 또 사포 앞에 홈플러스 유통입니까? 물류창고 앞에 거기에 푹 꺼진데 대밭인가 있다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부지로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저, 소장님, 이번에 여러 가지 일로 고생도 많으셨고 그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애쓰셨는데 그래도 여기에 꼭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한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언제 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4월 달에 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2013년도 4월 달에 하셨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우리 밀양시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그 날 회의에 의결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학교 교기 종목에 지원관계, 교기 종목에 학교별로 종목별로 얼마를 지원을 할 것이냐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그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인건비 지원결정은 없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요구는 있었지만은 올해는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가 500여 1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결정을 봤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해 마다 공무원 보수 오르는 그 요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깜박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매년 4월 달에 해 버린다 말이예요? 의회예산심의는 기금심의까지 해야 됩니다? 예산심의 언제 합니까? 1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금은 매년 해를 넘겨서 4월 달에 해 버려요. 그리고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기금이지만. 그러면 지금 전체 기금 중에서 의회예산심의를 벗어난 기금은 체육발전진흥기금입니다.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 때 다 지적했던 겁니다. 왜 안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사실상 4월 달에 하는 이유는 학교에 보통 보면은 저희들 내부사정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 개학이 3월 달 되고 하면은 선생님 전보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교기 지정된 학교에 지원할라하면 결산부분도 겨울방학 2월 달 또 결산을 합니다. 방학기간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 그 부분이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협의회를 4월 달에 개최하는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3월 한 말경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정리해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 결정 돼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1회 추경 때 의회에 설명 드리고 그 부분을 예산을 수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꾸 이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연내에 자료를 받아서 예측을 하든지 학교에 자료를 받아서 연말 심의를 거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지금 소장님 답변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예산입니다. 집행 아닙니다. 배정 아닙니다. 2013년도 예산을 하면서 전부 다 예산입니다. 집행 배정 아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기금 예외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오는데 협의회를 하실라면 올 11월 전에 하십시요 하셔서 그 결정된 바를 당초 예산할 때 그때 기금실의 할 때 올려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 내년에 쓸 사업을 1회 추경에나 올라오고 소급적용하고 협의회에서 정한 대로 소급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 했고 그 앞에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이후에 이걸 분명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억 9284만 8000원이고 예산현액도 동일합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4억 2022만 787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7960만 6640원으로 집행 잔액은 4146만 2590원입니다. 도서관행정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이 142만 9000원 남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각종 소모품 및 수수료를 집행하고 잔액이 135만 1270원, 공공운영비가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출하고 도서관 건물유지비와 시설관리용역비 중 일부가 296만 721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관행정에 시설비 7500만 원 중에서 지하다목적실 개․보수와 전시실정비 연말연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잔액이 943만 211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탁구대, 노트북에 도서관 물품을 구입하고 136만 820원이 남았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보조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자체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일찍 퇴사하는 관계로 잔액이 147만 9150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도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잔액이 345만 670원이 남았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서 서가 및 밴딩기계 구입 후 잔액이 96만 3080원이 남았고 도서구입비에서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 후 잔액이 21만 9470원이 남았습니다.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보조사업에 전체 20억 사업비 중에서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중 선금 2822만 12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9억 7177만 8770원을 올해 사업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시설비가 17억 3177만 8770원, 감리비가 3500만 원,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0만 원, 도서구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보조 사업에 시설비가 3억 4800만 원에서 설치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국비, 시비 각 311만 4240원씩 총 622만 848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잔액이 923만 3690원으로 무기계약 직원 중에서 육아휴직자 보수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146만 259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다면 관장님,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연후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지난해 2012년도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잘된 점은 시청각영어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4월 달에 시청각영어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국에서 1위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전체 사업비 20억 중에서 국비를 2012년 8월 달에 확보를 하고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이었습니다. 근데 국비는 10억을 확보를 받았는데 지방비 10억을 전액 시비로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비 3억을 예산을 지원받은 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은 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독서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용자 요구의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조금 미흡 핸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에는 9월 달에 하반기 독서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그때는 이용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과 공통질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시립도서관도 하셨죠? 하셨는데 체육시설사업소도 했고 시청에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계약이 처음보다는 많이 계약단가가 낮아져서 집행 잔액이 대체로 다른 쪽에 많이 남았는데 시립도서관에는 그렇지 못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3억 48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관내 입찰 한 것이 아니고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에서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됐었고 전체 그 중에 집행 잔액 중에서 감리비와 실시설계용역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640만 원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순필 위원조달청 계약단가 처음에 할 때 600 몇 십만 원 했는데 그게 경쟁 입찰이 돼 가지고 470 몇 만원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돈이 집행 잔액이 다른 과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체육시설사업소도 설명했고 또 다른 과에도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관장님, 우리도서관에 예산 집행율을 보면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월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용역납품기한이 올 3월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실시설계용역비 중에서 선금은 집행을 하고 그 당시에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발주자체가 2012년도에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 이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는데 추경이 뭡니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주 급하고 당초 예산에서 편입 안 되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추경에 편성해 놔 놓고 돈 십 원도 안 쓰고 다 이월해 버리면 당초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추경에 할 일이 아니잖아요. 추경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월을 전부 다 해 버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보면 전액 불용하는 사업하고 추경목적하고 잘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보건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12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보건소 내에 부서 명칭 및 업무이관에 따라 기존 보건행정과 업무 중 건강증진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되고 감염병 관련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 보건사업과 전체 세입은 19억 1022만 4695원으로 2011년도 세입 16억 7231만 8318원보다 2억 3790만 637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타 잡수입이 전년도보다 8000만 원정도 감소를 하였으나 2012년도에 처음 시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금이 2011년보다 약 2억 70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41만 2750원은 보건소 앞 중앙약국 진출입로 삼문동 159-1번지에 있는 13㎡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사업수입은 9개 보건지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으로 3억 1879만 9468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보다 953만 777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건소 전체 이용자는 18만 8474명으로 1일 기준 75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기타이자수입 19만 1517원은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 5억,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및 표준 모자보건수첩 예탁금, 공단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과태료는 약사법위반 4건에 따른 248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또 약사법위반 5건에 따른 1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수입이 2309만 7560원은 신용카드 탑 포인트 6만 1000원 또 공용차량보험료정산금 가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등 공사금의 환수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옆에 부분에 있는 미수납금 257만 3300원은 무자격증 의료기관 운영에 따라 2010년도에 지급된 암검진비 환수금으로 현재 85만 7770원을 환수를 하였고 납부를 하였고 171만 5530원은 현재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71페이지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액은 39억 7853만 9000원으로 이중 37억 4150만 69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3703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약 5.9%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시설비집행 잔액 2761만 680원은 초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773만 850원은 저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391만 8970원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전기요금 1320만 150원, 무인경비용역비 593만 4000원, 공용차량 유지비가 978만 4820원, 전산실 및 보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좀 남은 사유는 전기요금 집행 잔액은 에너지 절감시책에 따라 절감을 많이 하였고 무인경비용역비는 2011년도와 동일하게 용역비를 계약을 함에 따라 남게 되었고 공용차량 유지비는 저희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차량유지비가 당초 수선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관리를 잘 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적게 남았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평소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 295종을 연초에 단가계약에 집행한 금액으로 집행 잔액은 352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는 무안, 청도보건지소 보수비 그리고 보건소 체력측정실 리모델링 공사비 보건소 별관 2층옥상 안전망 설치비로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보건소 사무기기 구입비 그리고 보건진료소 온열 물 안마 침대구입비로 잔액은 568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금연클리닉 의료 및 구료비 6092만 4000원은 금연클리닉 내소자 및 이동금연클리닉 그리고 또 홍보관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산모건강관리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8699만 5000원은 인공수정시술 비 및 체외수정시술 비 또 철분제 등 구입비와 청소년 산모병원이용료 지원비로 집행 잔액이 131만 19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부분은 청소년 산모병원이용료 지원대상자가 3명을 예상을 했는데 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집행 잔액이 40만 원 남은 것은 발달장애 의심아동 진단 신청자가 없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3850만 원은 출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261명에게 각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8명인데 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정관, 난관시술 및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114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도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산 및 물품구입비 3920만 원은 저희 보건소 체력측정실 장비, 압력측정기 등 6종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력측정실은 기초체력 등 7종에 대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로 맞춤형운동 및 영양비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한 3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회보장적 수혜금 7500만 원은 출산진료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90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 2010만 원은 출산축하용품구입비로 방수 요를 구입하여 629명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암 조기검진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7849만 7000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650만 7000원은 국가 암 검진 공단예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 사후정산 실시하며 2012년도에는 1만 8286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 보조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액 1억 6429만 1780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2012년도에는 20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지원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6545만 9000원은 만성심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4명에 3544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약무관리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 5200만 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로 2012년도에 도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간병인 인건비로 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병원에서 5병실 30병상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영남병원이 진폐환자 중심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찾지를 않고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1억 1874만 1940원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밀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밀양병원 현재 이용객이 83%로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53만 7750원은 한솔병원이 2011년 3월 8일 폐업함에 따라 민원진료기록부 발급에 따른 유류구입비로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할려고 유류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한솔병원이 작년 7월 18일 개원함에 따라 연간 전체 유류구입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단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이 부분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1163만 622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없고 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병가, 결혼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1억 748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매월 1명당 의사분에 한해서 진료비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341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53만 3830원은 보건진료소 직원 급식비가 조금 아끼다 보니까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반환금기타 4337만 1900원은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면 우선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에 잘 집행하고 성과를 거둔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소, 진료소 신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핸 부분 또 국․도비 확보를 해서 의료장비구입을 통해서 진료환경개선을 도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부 방향도 진료중심에서 진료는 병․의원에 맡기고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체력과 건강을 증진해서 진료비용을 감소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래 판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고 물론 중요한 정보제공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 등에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촌 일을 마치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농촌여건에 맞는 체력장비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처방 사까지 곁들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까지 보건소는 운동처방 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소, 진료소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방향이 됐고 좀 미흡했던 사업으로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작년에 2011년도 시험받을 때 병원에서 신청을 영남병원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 조건을 전부 설명해 주고 했는데 밀양병원에서만 신청하다보니까 집행했는데 영남병원 아시다시피 진폐환자 중심이고 의사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 잘 안 가고 이래하다보니까 좀 솔직히 미진했습니다. 미진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밀양병원에 사전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이래가지고 밀양병원에서 올해 하도록 해서 올해는 밀양병원에서 하는 걸로 현재 이용 율은 거의 83%이상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과 공통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운동기구 위주로 하다보면은 본청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그 다음에 총무국 산하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단위 운동기구 겹쳐질 수 있고 하니까 서로서로 잘 의논해서 운동기구도 기구지만은 약간의 치료개념으로 도입할 수 있는 운동기구 형태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보호자 없는 병원, 병실이라 하는 거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걸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저 부분은 방금 걱정해 주신 부분과 같이 진료소나 지소 찾아오는 분에게 다른 부분은 무리 안 가게 또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라든지 고혈압환자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운동처방을 해 주면 저희들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적인 운동보다는 연세가 많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에 맞는 그런 가벼운 운동위주로 장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일단 신청은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곤 위원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름철에 극성인 모기 또 기타 해충들 때문에 공공장소에 시민들이 나다니기가 휴식을 취하기가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곳곳에 구석구석에 보건소에서 방역차원에서 도와 주시면은 시민들이 안락한 휴식을 즐기지 않겠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참 좋은 일이 생겨서 좋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요 2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가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죠?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앞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위원님들 질의가 지금 없으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시에 궁극적인 시정에 목표가 인구증갑니다. 실제로 보면 인구증가를 통해서 모든 기반이 다 동반상승하는 시 발전계획이 아닌가 기업유치도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가 최고 목푭니다. 근데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태어나게 하는 출산방법, 두 번째로는 외부로 못 나가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 중에 우리 보건소가 아주 관심 있게 해야 될 인구증가정책 중에 하나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안 돌아가시게 해야 이 인구증가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우리 밀양시민 중에 갑자기 밤중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 보건소장 천재경아직까지 통계가 못 잡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가 잡히기가 힘든 게 사망신고에 갑자기 사망 이런 거는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사선생님들도 사망진단서는 보통은 노환이 사망진단명이 안 되니까 그게 심폐기능부전 이런 쪽으로 적기 때문에 통계치를 가지고 갑작스런 사망인지 아닌지는 좀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게 심장계통, 특히 지금 이게 건강증진관지 보건행정관지 잘 몰라서 질의를 지금 명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소장님께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세동기를 구입을 하고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사용을 몇 번 했느냐를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거의 전무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방법을 아직까지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장질환으로 한 달에 제가 임의적으로 파악을 핸 걸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우리 밀양에서 아! 아! 심장이 아프다고 해서 119를 불러서 타고 밀양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큰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3명 정도 4명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양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집어 냈냐면 밀양에 심장을 응급하게 구조를 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뭐 사실상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출산도 할 병원이 없지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역이 우리 밀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가 무슨 대책을 수립하거나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응급실도 지금 다 없어질 상황이긴 한데 우리 밀양시가 이런 의료체계에 있어서 상당한 심각한 문제에 도래했는데도 우리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시민들의 복리증진 말로만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결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거 답변 기대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을 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어떻게 하면 방안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시도 되고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같은 시가 이게 우리 체계가 국가 체계가 아니고 민간체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같이 인구가 좀 적은 시들은 의료체계를 갖추기가 민간에서 갖추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생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까지도 저희들 없어가지고 몇 년째 애를 먹다가 8월 달되면 아마 산부인과하고 산부인과보다 더 시급한 거는 소아과가 아팠을 때에 밤에 입원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저희 시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산부인과야 애들 낳으면 1시간은 견딜 수 있는데 애가 아플 경우에는 1시간도 급한 지경인데 이게 입원실 자체가 없는 부분들이 저희 시하고 저희 시 같은 시설을 갖고 있는 어려움인데 올해 아마 8월 1일부터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 제일병원에 다 설치가 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 같고 그리고 실제로 심근경색이 왔을 때에 특히 저희들 같은 시는 노인 인구가 초 고령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전 체계는 119빨리 해 가지고 1시간 안에 대학병원 급으로 보내자 이게 주 대체 방법밖에 없었는데 가까운데 보건소 앞에 윤 병원이라고 심장혈관을 하는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를 해 가지고 심장병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 쪽에 1차적으로 시술을 받아 보고 가는 게 좀 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보고 주민들하고 홍보를 해 보고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지금 정확하게 소장님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근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수입이 안돼서 일반 병원에서 안 할라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랑 지방비를 보태서 제발 해 달라고 인제 부탁을 해서 하는 참 이런 상황인데 역시 심장센터 시간을 다투는 이 심장센터도 응급센터가 있어야 된다.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만약에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 유지가 불가하면 못 하는 건데 시민 전체의 건강이나 사망, 사고를 대비하는 거 같으면 지자체가 여기에 무관심하게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정말로 한 번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건강증진과 설명을 일일이 다 듣는 거 보다 간추려서 핵심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설명을 최소화해서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설명 간략하게 하도록 하겟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의무과 소관 2012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무과 전체 세입은 15억 3878만 7000원으로 2011년도 9억 7644만 9000원보다 5억 623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58%로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한센은 가능양도시설 신축으로 국․도비가 2억 3411만 6000원 어르신 틀니 사업 대상자 수가 114명에서 221명으로 증가하여서 도비가 1억 1400만 원정도 증가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기금 7630만 원 등이 2011년에 비해서 증가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에 과오납반환액 3715만 7000원은 예방접종사업과 결핵사업에 도비가 내려온 뒤에 당초에 내시는 금액이 변경돼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무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28억 9857만 2000원으로 그 중에서 28억 6654만 186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03만 137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잔액 비율은 약 1.1%로입니다.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에 한센환자관리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자 사망으로 인해서 218만 8650원이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가결핵예방사업비여비와 보상금 잔액 합계 272만 5600원은 결핵집단 발생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방역소독사업인건비 935만 3760원과 재료비 189만 2원은 인력수급이 불가능한 등에 읍․면․동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7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방문보건서비스인건비 집행 잔액 499만 4280원은 연차 사용으로 인해서 연차 수당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는 집행 잔액이 크게 남은 것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진료실 및 검사실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잔액 586만 9008원은 물리치료실이나 병리검사실 등에 장비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284페이지와 285페이지는 집행 잔액이 크게 남은 것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해 오셨으면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무과에 12개 정책 사업이 있었습니다. 잘된 정책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신보건센터에 개소한 이후에 145명의 대상자를 등록하고 가정방문 약 500회, 내소상담 500건, 전화관리 100회 이상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미술치료사, 약물증상교육자, 웃음치료사 등에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분들이 방치되지 않고 재활가정을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다기보다는 작년 연말에 기간제 근로 인력과 갈등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기 계약직 전환이나 총액 인건비등이 상부기관에서부터 좀 꼬여 있는 갈등 요소들이 주요 원인들이긴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와의 소통과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기간제 인력과의 소통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힘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과 공통질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은 만성감염병관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서비스 자체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국가결핵예방사업하고 146만 2000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전부 다 10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0%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예측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돈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추경 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분 발생이라든지 한센인 대상자분이 사망 같은 거를 예측할 수가 있다면은 추경예산에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게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이고 항상 또 보건소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그거는 항상 대비해야 되고 우리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을 중요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작은 것을 많이 챙기게 되면은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성 있게 쓰일 수 있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내년 14년도 예산에는 좀 잘 반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안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보건소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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