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7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검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만 오늘 국민아리랑 대통합공연 참석과 765관련 당면 현안사항 협의요청이 있어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안내해 드린 부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10시 05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먼저 세입으로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5억 3554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55억 3543만 9470원 실제수납액은 55억 3393만 9470원이며 미수납액은 15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과태료의 미수납 사유는 게임물 관련 PC방의 순서상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금년도 4월 달에 20만 원을 납부하고 13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38억 9742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41억 1578만 5010원, 예비비 사용액은 3489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4811만 101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62억 2464만 1160원 지출총액은 134억 6011만 26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억 3759만 5280원, 사고이월이 3억 4269만 1190원 계속비 이월이 21억 8995만 7530원 등 이월 총액이 39억 7024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1775만 439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율 계속비이월은 별도 뒷부분에 설명 드리고 목별 세부집행 사항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많은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민간 문화사업 창단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연극촌 영화학교 임대료 및 그 약산아리랑 등 순회공연에 지출하고 지출을 5억 38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은 영화학교 공유재산 임대료 집행 잔액입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은 2억 8600만 원 지출액은 2757만 330원이며 지출내역은 영화촌 마사토부설 연극촌 세면장 및 화장실 보수 성벽극장 숙소 대형 창틀 보수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2만 9670원입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억 2270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1763만 8730원이며 내역은 시립박물관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화요금 보험료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용역비등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06만 5270원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로서 예산액은 2500만 원 집행액 2117만 5000원은 박물관 야외무대보수 야외벤치도색 관람석 의자 교체하고 집행 잔액은 382만 5000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산액은 2억 4860만 원입니다. 요거는 박물관에 시립박물관에 용량 50KW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출액은 1억 5700만 2530원으로 하고 집행 잔액이 9159만 7470원입니다.
16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은 1900만 원 요거는 유적지에 조경수 잔디 관리와 퇴비 농약 목조문화제 전기안전점검 수
수료와 사명대사 유적지 소모품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834만 9820원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은 41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유적지 및 표충비각 공공요금 소방펌프를 교체하고 집행 잔액이 1573만 4780원입니다.
1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940만 원입니다. 영남루 감시인력 인부2명에 대하여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3197만 86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42만 13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55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영남루 방제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 용역비를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913만 5400원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5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 문화재시설관리 그 미 분무 소화기 배치를 석골사 등 5개소에서 설치하고 잔액이 774만 6200원 발생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예 재료비로서 예산액은 485만 원 지출액은 187만 9600원으로서 문화유적지 유류대 대행을 지급하고 제향 행사용 한복 구입은 지난해 구입 못했습니다. 집행 297만 400원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1억 4640만 원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수생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2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관아운영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80만 원 관아화장실 소모품과 제초장비 등을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681만 4250원 발생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맨 위쪽에 공공 운영비로서 예산액은 1200만 원 이거는 관아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560만 189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 2000만 원은 관아 조경시설관리 잔액으로서 집행 잔액이 383만 7000원입니다.
1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익은 예산액은 2238만 2000원으로서 요거는 개별 및 복지시설 단체여행 바우처에 1800만 659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437만 5410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544만 원 요거는 관광안내소, 영화세트장, 표충사 관광지, 영남루 경관조명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319만 9830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연구용역비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850만 원입니다. 요거는 그 관광종합개발계획 입찰 잔액으로서 6108만 5890원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서 전통혼례 옛 나라 여행 박람회 및 부산국제관광전에 각 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 예산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및 각종 관광안내표지판에 설치하고 표충사 관광지시설물 정비 후에 집행 잔액이 509만 2610원 발생하였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440만 원입니다. 전통혼례식장 마이크 및 탁자 구입하고 관광해설사의 집에 비품구입 외에 집행 잔액이 108만 544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2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액은 40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8004만 2470원이고 이월액은 21억 8955만 7530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리랑파크조성 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가 예산액이 1900만 원 대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186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32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산액은 35억 4100만 원 이거는 우리 내부조정금액 감이 10억 8100만 원 요거는 부지보상과 설계용역 선금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8억 5625만 5730만 원입니다. 그 담에 감리비 예산액은 5억입니다. 앞에서 시설비에서 10억 81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억 8100만 원 감리의 선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3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맨 앞쪽에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액은 1000만 원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수당과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7만 6800원 발생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그 문화재 부문에 태풍 산바 피해 복구로서 시설비는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고 천진궁 내림마루 복구 등 5건에 1789만 6000원은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501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부문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 경관조명 시설비로서 지출액은 1198만 7000원 이 부분은 영남루 아래쪽에 밀양강변에 열 주등 10분이 태풍피해를 입어 복구에 119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명시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이부문은 문화예술부문에 예산현액은 3761만 7000원 지출액은 없고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연극촌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보조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1억 6498만 5090원 지출액은 8억 5435만 19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림서원기록화, 칠상전 보수 등 7건에 2억 2112만 8000원 집행 잔액은 8950만 5180원입니다. 3000만 원은 사고이월로서 실제로 집행 잔액은 5950만 518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815만 원 지출액은 23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만 원 집행 잔액은 10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예산현액은 13억 8680만 1000원 지출액은 10억 585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표충사 삼층석탑 보존처리 등 3건에 3억 400만 원 집행 잔액은 7694만 7000원입니다마는 요것도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6600만 원을 시키고 다음에 실제 집행 잔액은 1094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전통사찰보존 정비에 예산액은 5억 3200만 원 지출액은 1억 4658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200만 원 집행 잔액은 341만 6000원입니다. 요 부분은 표충사 대흥선언 정비 등 3건입니다. 아래쪽에 영남루주변 정비 보조 시설비는 예산액은 11억 4448만 2710원 지출액은 10억 7968만 33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88만 8380원 이 부분은 구조안전진단 등 집행 잔액이 2491만 1010원입니다. 아래쪽에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으로서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500만 원 지출액은 설계용역과 측량 수수료에 2179만 81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320만 1900원입니다. 밑에 아래쪽에 감리비와 시설비, 부대비도 전액 관광 안내소 관련된 이월액입니다.
424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문화재보수 보조사업 중 시설비 예산현액은 11억 6498만 5090원 지출액은 8억 5435만 19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8063만 3180원입니다만 앞서 416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명시이월과 관련 실제잔액은 5950만 5180원입니다. 문화재보수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13억 8680만 1000원 지출액은 10억 585만 4000원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6600만 원 집행 잔액은 3억 1494만 7000원입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린 명시이월과 관련 실제잔액은 1094만 7000원입니다. 얼음골주변정비사업 시설비는 예산액이 1억 4880만 원 지출액은 6345만 8450원 이월액은 8533만 1690원 집행 잔액은 9860원입니다. 관아주차장 부지보상 시설비는 예산액이 7억 5000만 원 지출액이 7억 4087만 35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8만 3500원 집행 잔액은 234만 2950원입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의 예산 현액은 2291만 1000원 문화재 작원관지 등 내림마루 등 5건에 대하여 지출액은 이월액은 1789만 6000원 집행 잔액은 50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동남내륙 문화권 특정지역개발 보조 사업은 수산제 복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원, 지출액은 633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668원이며 이월사유는 문화재위원의 협의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총 4건에 지출액은 18억 8004만 2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8995만 753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420페이지에서 계속비 집행을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문화관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조금 전에 결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통질의로 드렸습니다. 먼저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 지난해 특별히 잘한 부분 없습니다마는 제 12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가 2012년도 문예 진흥기금 지원 사업평가 대상 중에 5개 분야 41개 행사입니다. 최상위 3%인 90점 이상 받은 데가 연극촌 우리 한 군데 뿐 입니다. 평가에서 최상위를 받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축제기간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토요일 날 상설극장을 운영하여 연극 마니아들이 자주 찾고 소도시에 연극의 메카로 자리 잡고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연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밀양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지난해도 시립박물관에 문화관광도우미 양성교육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두 시간씩 당초에는 109명이 신청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수강 80%이상 출석한자에 대해서 75명을 배출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인물이라든지 문화유적지 관광지 답사 박물관 소장유물 해설과 외부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 등을 통화여 관광도우미로서의 역할 인식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그 우리 고장의 대표 문화유산인 밀양아리랑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국비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원 그 6000만 원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영남루를 찾는 그 관광객에게 상설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통악기와 지게목발의장단 가사 바꾸어 부르기 밀양아리랑 따라 부르기 무용단의 태평무 소고춤 밀양검무 등 다양하게 공연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밀양아리랑 3대 아리랑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 자료수집이나 관심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이 다소 늦은 편입니다. 또한 그 공연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올해 도 문화예술진흥원 공모 사업에 우리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창작극 가사집 발간하고 경창대회 플래시몹 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연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개최해 온 아리랑 대축제 행사가 투입되는 그 예산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각종 행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면 향토 종합문화제로 추진하고 변화의 두려움이 있어 전례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좀 찾기 힘들고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좀 식상하다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25날 축제평가 보고예시에 설명한바와 같이 하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다양한 의견 중에 취사선택해서 57회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광과 관련해서 천예의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역사 문화 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산과 강 계곡 등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하계휴가철을 보내는 관광형태와 연관이 있다고 보니 7, 8월에 집중되고 또한 12월부터 2월까지는 산행을 제외하면 비수기라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그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이 발굴되어야 하겠지만은 주5일 근무제의 정책으로 관광수요는 그 당일 관광보다 숙박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이나 콘도 등 숙박시설의 확충으로 관광편의기반 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투자자가 없어 관광객 유치에 조금 애로가 있고 관광 담당 실무자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얼음골 체험시설 설치비가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용처리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상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박상훈 위원167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 위원장 장병국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박상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17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서 얼음골 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행사로서 얼음골 체험을 함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저, 과장님,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이게 추경에서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되고 이런 모습은 당초예산에 사실상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 박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 내용은 좀 더 우리가 결산하는 목적도 내년도 예산 꼼꼼하게 잘 한번 살펴보고자 결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에 예산에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해 놔 놓고 추경 1회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하는 이런 일은 향후에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2억 486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비가 지금 밀양시청 본청에도 지금 태양광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예? 그 주차장에도 하고 본청 옥상에도 했는데 이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많이 남은 이유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50KW 이게 KW당 497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편성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 되어왔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비 50%씩 시비50% 해가지고 1억 2430만 원이 돼 있는데 입찰 하다보니까 최저가 입찰 하니까 약 한63%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예산을 과다편성보다는 국비가 1억 2430만 원이 내려오다 보면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보답했다가 낙찰자하고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가 이거 태양광설치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비를 신청 할 때 우리 계획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 무조건 국비를 1억 2000얼마 내려줘서 밀양시청에 너거 태양광 설치해라고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리고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전에 좀 예산이나 계획이나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이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운영비 관계가 굉장히 문화관광과에는 불용이 많습니다. 문화예술행정이나 박물관운영이나 유적지운영이나 관아운영이나 이런데 보면은 대체로 많습니다. 제가 이래 쭉 여러 지금 회계과에도 내가 어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이렇게 불용이 남지 않고 작게 집행 잔액을 남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우리 예산 절감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올해 많이 남았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라던지 공공요금 또 예산 특히나 아시겠지만 공공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하라꼬 또 중간에 예산부서에서 몇 % 또 강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제가 또 보충 설명 안할라 했는데 그렇게 설명 하시면 제가 관아운영 같은 데는 우리가 12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거기서 집행 잔액이 560만 원정도 남는 거는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하고는 좀 강도가 너무 지나친 겁니다 거의 50%가까이가 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을 정말로 가져줘야 됩니다. 그 작은 게 우리가 절약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돌아가지 않치 싶픕니다.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그냥 마 슬쩍 넘어가는 거 돈이 얼마 아니다라고 간과하시지 말고 좀 유념해주셨다가 내년 예산에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다른 과 보다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각 과에서 계에서 많은 업무량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가운데 들어 보면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지 않고 돈 예산도 그렇고 추경 시 사업비도 그렇고 이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세심하게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잘 편성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이월사업비 집행현황도 보면은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많습니다. 그게 이월사유로는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이고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세부사업들이 이렇게 공기가 부족에 대해서 일이 이월되는 그런 내용에 무슨 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사업 등은 문화재주변에 형상 변경이라던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추경 때 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라다 보니까 당해 연도 집행 다 못 하고 이월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남기 위원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찾으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 당초예산을 할 때 2012년도 연말예요.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염려스러워서 2014년도 아리랑대축제를 준비하는 로드맵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로드맵을 만들거나 후속 계획을 만들은 거는 없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6월25일 날 평가보고회 때 집행위원회 사무국장께서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결을 수렴해서 2014년도에는 개최하겠다라고 설명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추진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크게는 과장님. 아리랑대축제에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정비가 첫째고 그다음에 아리랑대축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정비가 두 번째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집전위원회가 아리랑대축제를 주관을 하는 근간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제방 사용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제도적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못하도록 만들든가 우리 집행기관이 제대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축제부분은 십 몇 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획으로 똑같은 어떤 답습적인 이런 축제로 계속 놔놓는다는 것은 물론 불안감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대적인 언젠가는 해야 되고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올해 2013년도 아리랑대축제를 지난 연말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로드맵을 왜 물어보느냐면은 2014년도 아리랑축제를 제도적으로 행사사업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중심이 없으면 이건 2014년도 똑같습니다. 또 시간 없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적정비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조례 규정을 만들려면 규정 정비를 하셔야 되고 사업은 계속 똑같은 분들이 모여서 똑같은 생각을 해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도입을 해야죠 총 연출제나 총 감독제 정도는 도입을 하고 예산이 그것을 도입해보고 축제를 제대로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테고 그러면 제대로 계획이 시간대별로 계획이 없으면 이 축제는 또 안 되는거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이번 결산을 통해서 2014년도 아리랑대축제를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아리랑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장소문제, 규모문제. 그담에 이 뭡니까 투․융자심사문제 향후 또 설계이후에 총 공사비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인제 짓기로 한 이상 짓기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부분 중에 한부분이 지금 오늘 조금 전에도 부서 간 질의답변을 잠시 나누긴 했는데 이 감리부분입니다. 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당초예산에 보면 감리비용이 5억으로 잡혀 있어서 감리를 그렇게 하는가보다 했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CM 쪽으로 건설관리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옮겨오면서 감리비가 15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근데 10억을 시설비에서 가지고 옵니다. 물론 3년에 걸쳐서 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첫 해부터 이 계획이 왔다갔다 이런 모습은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이 감리비가 변동이 왔던 변경을 해야 됐던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5억 돼 있다가 10억 8100만 원이 증 된 부분은 어떤 일반 책임 감리에서 CM으로 가는데 증가된 부분이라기보다 당초에 책임 감리나 감리에 요율이나 봐가지고 추정내지 당해연도 사업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집행을 하고 감리는 그 이후에 본 공사가 시행되는 단계부터 확보해도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아마 핸 걸로 저는 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뭐 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깊이는 모르지만 책임 감리는 어떤 법적인 하자만 책임진다 할까 CM은 설계단계부터 즉 말하면 건축주 입장에서 법적인 그담에 다른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발주자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단가를 요율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과 책임 감리부분에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 전면 책임 감리하고 금액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요율로 물론 입찰 과정은 또 별도지만은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 당초에 책임 감리와 CM관리 체제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총 공사비에 들어 갔었으면 이런 질문도 사실상 필요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게 그러면 계속비중에서 감리비를 첫해에 5억을 잡고 첫해에 시설비에서 다시 10억8100만 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가지고 올 정도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변경할 정도 사항 같으면 아예 당초에 총 비용이 10억 5000 아니면 10억 9000만 원이라든지 19억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안 맞았냐는거죠. 이게 지금 건설기술관리 법상에도 보면 건설관리 사업관리 또는 책임 감리 등에 적용 여부와 공사의 기대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주 청이 사전에 이것을 확인 검토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5억 잡았다가 15억 잡았다가 이거는 사실상 이게 적정하지 못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파크 조성은 상당히 뭐가 처음부터 흔들림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거죠 기준이 좀 딱 정확하게 잡혀서 이게 추진이 되어도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총무위원장이 아리랑파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게 당초 290억으로 잡혔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총 사업비 늘어난 부분예?
최남기 위원늘어났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혹시 2013년도에 예산확보계획이 170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는 이런 부분에는 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예산확보부분은 시비를 40억 9000만 원인가 전액 부담했고 국비 10억 도비가 당초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만 18억을 가내시가 와가지고 던져 놨다가 지금 현재 12억이 추경 때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또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아리랑파크 문화예술 회관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계획대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좀 제가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도 당초예산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도비는 100억 정도 국비 20억 나머지는 시비가 170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최남기 위원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100억 하는 것도 도에서 1200억 김두관 도지사 있을 때 한다 했다가 도지사 바뀌가 100억 까뿌고 백억도 사실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참 걱정입니다 걱정. 하여튼 신중하게 과에서 이미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이미 우리 시에서 회관 건립할려고 계획을 세웠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투자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176페이지 상단 부 경제투자과 2012 총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총39억 146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3775만 원 예산현액은 49억 5235만 원이며 이중 44억 2164만 원을 당해연도 지출했고 4억 4091만 원이 명시이월해서 집행 잔액이 8979만 원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각 세목별 단위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는 총 19억 3580만 원 예산으로 14억 9488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4091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두 번 째줄 민간경상보조 3640만 원은 내일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보수 관리 보조금 800만 원 정 나눔 축제보조금 2000만 원 전통시장 CCTV유지관리 보조금에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 2960만 원은 관내 24개 공예업체에 우수공예품개발 장려금으로 도비가 96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이 보조된 금액이고 그 맨 아래 네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은 도비 시비 각 50:50으로 해서 창업 5개 기업 그 신규 고용 인력 2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건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그 외국인 근로자 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은 도비 1000 시비 1000해서 지난해까지 5회째로 이어온 새 밀양 로타리클럽에서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축제에 보조한 금액입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관리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은 각종 기업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 드림테크 외 8개 기업이 참가한 16건의 기업홍보 전시회 경비를 지원하고 집행 잔액이 18만 원 남았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100만 원은 그중에 2000만 원은 부산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 금액이고 650만 원은 영남프리엄 외 7개 기업체에 산업재산권 획득과 이노비즈 인증경비를 지원해서 합계 집행 잔액이 3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 보조 1억 8150만 원은 부산대 생물자원 RIS사업단에 1단계 3차년도 사업비로 7650만 원 2단계 1차년도 2012년 3월부터 13년 올해 2월까지 사업비로 국비 8억 1000만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로 국비의 15%인 1억 5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2000만 원은 사포산업단지 인접한 후사포마을 소음대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한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1674만 원을 집행했고 계약 잔액이 325만 9000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180페이지 맨 상단에 기타보조금 7380만 원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와 착한가게 업소 60곳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인센티브사업금입니다. 6892만 원을 집행하고 도 물가 모니터요금 보상금으로 480만 원 집행해서 총 집행 잔액이 8만 200원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사무관리 예산이 430만원인데 13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심의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수당 전액이 불용처리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어려운 계층 지원 시설비 2750만 원은 어려운 계층 노후 전기 시설 개선사업비로 집행이 됐고 아래 민간보조 7811만 원은 그린 홈 천호사업으로 일반주택의 태양광시설 보조 65건 태양열 7건에 대해서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178만 원은 국비 70% 시비 30%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비로서 어려운 계층 616가구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8345만 원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 9890만 원은 예비 사회적 기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국비 80% 도비 20%해서 전액 보조 사업으로서 초동면 방동마을에 농사용 수정벌인 호박벌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산림이라는 창업기업체에 신규 고용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235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도비, 시비 각50%해서 작년 상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건인데 호응도가 좋아서 아래 줄에 1700만 원을 추경에 시비로 전액 추가 확보해서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건입니다. 다음 맨 아래 세 번째 줄 기간 근로자 보수 3억 1665만 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에 주로 쓰여 진 돈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재료비 4200만 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재료비로서 취약계층 16가구에 도배, 장판 구입비로 1900만 원을 쓰고 그 외에 4개 일자리 사업장에 재료비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 아래 민간보조 65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매칭사업비로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초동 방동마을에 2차년도 사업비로 2000만 원 산외 오치 할머니 사과 기업에 1차년도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각각 보조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네 번째 줄 농공단지 시설비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 3775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진입도 확․포장 공사로 9억 8822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으로 5652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4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3933만 원은 농어민 직업 훈련보조금 436만 9800원과 여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 국비 보조금 3496만 2650원을 각각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게 되었고 그 아래 도비반환금은 1482만 5000원은 위 사업별 국비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잔액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416페이지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맨 아래서 네 번째 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비로 총 19억 3580만 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42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의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시설사업비로 19억 9561만 1000원이 예산현액에서 10억 4500만 원 지출하고 8억 1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당초 설계상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정산 후 차액이 1억 3285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민농공단지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전년도 보조금 6억 8500만 원과 사고이월하고 당해연도 보조금 1억을 전체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건은 올해 지난달 6월25일에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제 율이 좀 늦었지만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지장물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면은 올 하반기에라도 보조금을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27페이지 사고이월 내역도 방금 설명 드린 대미농공단지와 그 내용이 대동 소이 한 건입니다. 450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 농공단지 중소기업 기금 특별히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히 세출 내역입니다. 상단의 춘화농공단지조성 시설비는 앞에서 421페이지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아래 부분에 미전농공단지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21억 1300만 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대미농공단지는 앞에 이월된 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9500만 원은 도비가 45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인데 초동농공단지 보도 블럭 교체사업비로 90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444만 3390원이 발생했습니다.
47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1억 1000만 원은 초동단지 절개지 정비 공사에 3건에 보수정비 공사비로 총 1억 88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6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예치금 212억 2749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분양 대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이차보전금 2억 8552만 5000원은 관내 그 77개 기업체가 쓴 기업대출금에 대해서 이차이자보전금으로서 2억 5478만 57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307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 그 적립원금 50억은 계속 재 예치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투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본 위원회에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에서는 잘한 일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굳이 잘한 일보다 잘된 일이라고 하면은 미전농공단지가 2011년도 11월 달부터 대천마을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10한 5,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현장을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현지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자와의 관계를 풀어줘서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현재 정상적인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된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열거를 시간관계상 다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누를 끼치고 있는 구 밀양대학교가 보건대학을 유치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지금 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5월 달에 그 부산에서 6개 종합 병원을 하고 있는 은성의료단에서 보건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산대내의 캠퍼스로 있던 것을 우리가 그 2011년 12월 달에 직권용도폐지를 해서 하고 국유재산관리권 처분 위탁도 해서 사실상 관리공사에까지 12월, 1월 달에 넘겨 놓고 했는데도 하고 12년 10월 19일 날 작년 10월 19일 날 학교설립허가를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그 다음해에 올해 1월 18일 날 반려가 됐는데 반려된 사유가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는 자금이 의료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출연을 한 상황인데 의료법인이 보통재산출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해도 된다는 의견서를 소관 보건복지부에 의견하고 그 재산이 관할된 부산시 의견을 받아 오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두 군데 다 부정지에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 다시 법적서류를 검토를 해서 마지막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영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단절을 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고 혹시 이게 또 안 될까 싶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다른 대학에 현지 캠퍼스나 안 그러면 직업을 할 수 있는 폴리텍 대학 쪽이나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교섭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측에서도 일부 제안을 해 놓고 있어서 여기만 지금 매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뛰고 있는 현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촌 시유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미촌 시유지가 2003년도 3월 달에 그걸 했는데 십년이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03년도에 18홀 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돼서 철회가 된 게 있었고 2006년도에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교육도시 또 특구개발 추진을 하다가 사업자가 자금 확보가 어렵다 돼 가지고 이 또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2008년 9월 달부터 2010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관광레저분야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했는데도 특별한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공모업체 그 중에 괜찮은 업체를 3개 업체를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그 선정이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촌 시유지에 종합관광단지를 해서 일부 시의원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꽃을 허브농원 꽃을 같이한 허브농원 쪽으로 제안하는 사업자가 한 두 명이 대규모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있어서 현지를 갔다 오고 현지에서 또 일부 이것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자금력이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크기 때문에 자금력이 검증이 안 돼서 현재 자금력을 자기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고 또 5분 발언 쪽으로 바로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서나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그거를 대단위 꽃 단지나 전에 말씀하신 코스모스 단지라든지 이거를 한번 해 볼라고 해도 현재 그 땅이 재방이나 길보다 한 1m내지 1.5m 밑에 쳐지가 있습니다. 쳐지가 있는데 한 3분의1정도는 재방선하고 같이 도아 졌습니다. 도아 졌는데 나머지 3분의2가 밑에 지금 저습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밀양댐 직하류 하천 환경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천 내 고향 살리기 강사업도 하고 밀양강 생태사업도 하고 이 사업에서 나오는 잔토를 지금 여기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매립기간이 내년 말까지 그 1년 동안 다 걸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되고 나면은 그 토지가 돋아지면 토지 지가가 상당히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도 그만큼 도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잔토를 버리기 잔토를 거기서 매립을 해서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시 꽃을 심어서 중간에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중간에 지금 매립된 만큼이라도 구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열심히 해서 빨리 다가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과 공통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가 지금 준비가 되시는 동안에 과장님 하나 저 건의를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정말 정책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로는 민원이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삼랑진 쪽도 용전1, 2산업단지 미전농공단지 그리고 하남에 산업단지 쪽에도 상당히 민원은 거의 제거가 됐는데 민원이 제거가 된 이상 이제는 우리 행정이 기업을 좀 도와줘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하루속히 빨리 그 공장이 들어서 우리 지역민이 취업도 좀 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일로 너무 많이 지금 내용 들어보면 너무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래도 또 일 잘 하는데 또 더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게 또 시민들 입장인 거 같습니다. 수산이나 삼랑진 쪽에 또 사포나 춘화농공단지 쪽으로도 하루 속히 이제 기업이 유치 돼서 밀양이 좀 살아있는 지역으로 좀 변모시키는 그 중심에 우리 경제투자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대게 힘들고 어렵고 민원해결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기업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루속히 산업단지가 왕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한번 애써 줄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부서에서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질의할 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문화병원에 구정애씨 아는 인맥을 제가 쭈욱 이래 점검해보니깐 보건대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 사라졌고 다른데다 병원을 한다고 소문이 들리는데 너무 미련은 가지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더 접선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12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부분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이 402억 정도이며 체납액이 1억 4800여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체납액은 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과년도 현년도 그 체납금이 되어지겠습니다.
140페이지 세출결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79억 원 정도이며 이월액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순수집행 잔액은 17억 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연금 등에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음은 사업량의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아동 위탁금 장애활동 기금 그 민간위탁금 등에서도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역시 계획 인원의 감소 인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11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계획대로 사업신청이 미흡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복지에 있어서 74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수당 장애인 공동생활과정운영 등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민간자본에 있어서 집행 잔액 560여만 원은 그 사항은 화상전화기 설치사업비로서 당초 21개소에서 11개소로 감 처리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생활시설 기능보강 안에서 민간자본에 있어서 집행 잔액 1억 6000은 크레파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이월 인근 지 부지협의 지연으로 사고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45페이지 여성폭력예방 민간경상보조에서 5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여성폭력상담소가 정비됨으로 일부사업이 시행이 되지 못한 사항이 되어지겠고 관리비에 있어서 44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학교에 강사를 투입해서 여성폭력예방사업을 시행코자 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사업과 중첩 관계로 그 사업을 시행하지를 안했습니다.
146페이지에 있어서 860여만 원의 청소년 한 부모 수해 보장적 수혜금에서 860만 원의 예산 집행 잔액은 신청이 2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있어서 사회복지비에서 36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집행 잔액은 국고보조금에 다소 과다하게 교부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종사자 변경 등으로 수당지원이 기준미달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49페이지 그 아동복지기능시설 보강에 있어서 민간자본에서 2억 3000만 원 집행 잔액은 성우애육원 아동 숙사 증축으로서 명시이월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50페이지 어려운 아동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억 8300만 원의 집행 잔액 사항은 주로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돼지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아동센터에서 39명의 인원이 감 처리되고 도비 보조로서 시행하는 방학 중 급식비에 있어서 57명이 감 처리됨으로 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서 사회복지부에서 25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가 발생함으로써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51페이지 여성보육에서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1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52페이지 아동복지관리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3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복지시설 수련활동과 종소자 교육 등에서 당초 계획보다 작게 시행됨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53페이지 여성보육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집행 잔액 1000여만 원은 본 사업은 취학 전 아동 책읽어주기 사업으로서 태풍 소풍 등으로 어린이집 휴원이 다소 발생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10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보조에서 대게 행사보조에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당초에 청소년 가요제에 1300만 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발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중첩되고 해서 페스티발 행사를 취소를 시켜서 발생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55페이지 마을회관 민간 자본 보조에 있어서 1억 50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사고 이월분이 1억 1000만 원 가곡11통과 내향 경로당에 발생을 했고 집행 잔액의 4000여만 원은 덕법, 아칠, 유한, 가곡 주공2단지 캠프마을에서 남은 집행 잔액과 그 보수비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56페이지 마을회관 민간자본의 자체사업이 돼지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49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가곡11통 경로당의 4200여만 원의 사고이월을 처리를 했고 하남분회 삼문37, 내일 1통에서 순순히 남은 집행 잔액이 700여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있어서 공설화장시설 시설비에 있어서 4700만 원 집행 잔액은 계약에 따른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57페이지 공설화장실 시설 공공운영비 16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당초 본 사업에 시설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화장로 개․보수세에 국비 사업으로 1000여만 원 이상 사업을 시행함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58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4200만 원의 집행 잔액은 사업 량이 당초 170명에서 145명 인원 감소된 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전재료비에 있어서 86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본 사업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노인활동 보조기 재료 화장실 좌변기 등의 사업비로서 순순히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노후생활안정 사회보장수혜금 15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양곡 수송에 있어서 택배비가 남은 게 택배비 단가가 타산에 맞지 않다 해서 택배에서 택배를 포기함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사회복지에서 4억여만 원의 집행 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시설이 일개 폐소가 되어지고 또 각종 종사자 수당이 정원대비 현원이 자격 미달로 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416페이지 명시이월에 있어서 이월액이 2300여만 원이 요거는 성우애육원 아동 숙소 증축에서 연말 결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된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사고이월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은 앞에 내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보고에 있어서의 496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고 수입결산에 있어서 501, 2, 3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별 지출결산에 있어서 509, 10, 11페이지의 기금 결산지출 결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시간도 긴데 공통질의 답변부터 먼저 하시게 해서 양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우선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먼저 공통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의 복지시책이 그 시책의 중심선상에서 크게 하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과에서는 장애복지를 비롯해 총 6개 분야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수혜대상자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매뉴얼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수했다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을 간략이 요약하면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및 개소로 시각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건강가정센터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가정의 육성 도모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사상 유래 없는 거대한 금액인 16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문화적 혜택의 수혜와 함께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증설함과 더불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실시하는 아나바다 나눔 장터 개설은 자원 재활용은 물론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시켰다 하겠습니다. 이상 상대적으로 예산운영 결과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장애인 연금수당등과 같이 국비 보조 사업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으로써 이는 소유재원 이상 필요이상으로 과다 교부된 것이 주원인이지만은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운영에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신청 단체가 없어 운영하지 못한 점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의 있어 여건이 어려운 일부 부지에 부지를 지원함으로써 형편성 문제가 대두된 점 마을회관 경로당 신․개축 보수 분양예산에 집행 잔액이 4000여만 원이 발생시키면 어떠한 사유원인을 할지라도 시비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시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일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본 결산을 계기로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계정선을 하여 복지의 사각 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행복 밀양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부서 요원 일체는 더 한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은 결산과 공통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복지, 여성복지 이런 부분에 담당 계원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저께 회계과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아마 이야기 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자금보조로 전액을 지원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취득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대지만 우리 시로 그걸 하고 건물은 경로당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한 그런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께서 만일에 앞으로 재산상에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사고에 발생요인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소유권의 귀속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실상 부지에 대해서는 측면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지를 마을에 위탁금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부지는 충분히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측면의 자산이 향후 예측된 자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자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민간보조로서 예산을 시행하게 된 것은 건물은 여러 가지 책임성 문제와 관리의 측면에서 우리 시 소유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득 보다는 실이 엄청 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적으로서 마을자산순으로 형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어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향후 앞으로도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복지에 있어서는 부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선별적 복지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돼집니다마는 앞으로 형편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만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그 내이동에 당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금 유형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옛날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뭡니까 시에다가 뭡니까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서류상으로 그니깐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은 그대로 나놓으니깐 결국 그걸 돈을 들이가 또 그걸 사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남도 마찬가지고예,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러니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 문제 그런 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간자금보조로 다 해가지고 우리 시 돈 다 들이가 해줘나 놓고 재산은 거기로 등기해준다는 것은 뭔가 조금 좀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사회복지과장님에 설명은 그다음에 자성론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 명확하게 짚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안에 있는 크레파스처럼 저렇게 장애아동들에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꼭 그 외지인들이 와서 해야 될 것인지 같은 값이면 우리 밀양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시설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재력이 되는 사람한테 또 근본적인 복지마인드 갖춘 사람한테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 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면, 좋습니다. 땅도 우리 시가 사주고 건물도 우리 시가 짓는데 땅은 시 소유로 하고 건물을 인제 그걸로 합니다. 민간 자본이전이죠 자본보조로 해주는데 그거는 우리 시로 하면 경로당 유지보수비 하고 기름 값, 물 값 이거까지 다 우리 시가 줘야 되니깐 우리 시로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걸 지금 이름을 마을로 하거나 시로 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민간자본보조를 지급할 때 교부조건을 좀 달자는거죠,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자산에 매각이나 대여 그 다음에 담보제공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라는 교부조건을 좀 달 필요가 있다 그거를 말씀 드리는겁니다. 이름을 이 이렇게 하시요 저렇게 하시요 그런 게 아니라 인제 그거 조금 아셨으면 싶으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건축업자하고 마을에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지금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주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집을 못 짓겠는겁니다. 이 400만 원에 실질적인 건축비가 400만 원정도 될라면 민간자금보조를 평당 400만 원 줘 가지고는 집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해가고 혹시 됐다손 치더래도 이 집을 지으면 손해를 보니까 못 짓는거예요 설계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비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마을에 물론 돈이 좀 넉넉해서 자본을 좀 투입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회관 지어 준다카면 겁이 나는 거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올해 까지 하는 수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내부 규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평당 300만 원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고 평당 400만 원 올려서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설계과정부터 신축 과정까지 건설업하고 설계사무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들어보셔서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빨리 신속하게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이것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적극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632만 8990원으로 수납액은 4억 7840만 506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3억 5792만 3930원으로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2억 5783만 9420원과 지난년도 수입 및 징수액 1억 8만 4510원입니다.
18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8억 9788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억 9257만 88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31만 61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하단의 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은 52만 2650원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지적행정 사무관리비 42만 원은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지적행정 공공운영비 50만 6900원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계약 후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지적행정 연구개발비 72만 9000원은 지적문서 전산화와 시설비 32만 2400원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따른 계약 후 집행 잔액입니다.
187페이지 공시지가 사무관리비 42만 원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며 공시지가 관리 연구 용역비 35만 3000원은 개발부담금 비용산출내역서 검토용역 계약 후 집행 잔액입니다.
188페이지 도로 명 주소 사업 사무관리비 49만 2000원은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189페이지 부동산행정 기타보상금은 부동산 중계업소 민원에 따른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다면 우리 본 위원회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위원님들에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저희들 부서에서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일과 시간외 민원실 운영으로 일과 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및 직장인들을 위하여 여권 발급을 일과 시간외 22시까지 운영하여 106건을 발급하였으며 또한 민원실에 전용 복사기 및 팩스기 노트북 충전기를 민원창고에 비치하여 민원이 항상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실의 대부분 민원은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업무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과 공통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실 크게 위원들이 지적이나 그거 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그 세입추계에 보면은 세입추계에 수입증지부분에 증지수입부분에 예산액 보다 징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견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어떻게 받아보고 실질적 검토를 핸 과정에서 예산액은 세무과에 잡혀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잡혀있는데 이게 뭔고 하면은 민원실에 넣어 놓은 예산이 읍․면․동 세외수입을 예산서에는 세무과에서 잡아놨는데 그거를 세입을 결산하면서 민원봉사과에 올리다보니까 실직적으로 이만큼 금액이 차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세입부문 결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그런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예산액이 3억 9800만 원 돼 있고 수납액이 1억 4300원이 돼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예산액이 4400만 원 돼 있고 수납 액이 3억 1100만 원 합쳐보면은 예산현액은 4억 4300만 원 돼 있는데 수납액은 4억 4500만 원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부기상 잘못된 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서류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세무과와 잘 협의해서 세입추계가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과장님 이게 그러면 착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실질적으로 이거는 세무과에서 잡혀야 될 세입을 갖다가 민원실쪽 으로 돌려난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읍․면․동 증지 수입이 세무과에 총괄 잡혀 있었는거를 민원봉사과로 옮겨서 세입을 잡아버렸습니다. 세무과에서 결산을 하면서 그런 금액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지 수입과 관련해서 세무과 하고 조금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전체적인 금액에는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세무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세입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