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6일 (화)

장소 12시 08분 산회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만원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4584억 4823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808억 9446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5393억 4269만 원 징수결정 액이 5531억 9756만 원 중 수납총액이 5437억 4332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6억 577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430억 855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1억 1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억 4101만 원은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3억 7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543억 4476만 원 징수결정액이 591억 6058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이 565억 5195만 원 중 과오납반환액 4억 8779만 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560억 6416만 원으로 예산대비 3.1%증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0억 3642만 원 중 6억 9022만 원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4억 621만 원으로 전년도 29억 20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52억 587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808억 9446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161억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액 1224억 7309만 원 중 수납총액은 1154억 9805만 원으로 그 중 과오납반환액은 4053만 원을 반환하고 실제 수납 액은 1154억 5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 70억 1577만 원으로 그 중 5080만 원은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6477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전년도보다 7억 2657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중간부분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030억 340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52억 5664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똑같습니다. 중간부분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40억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140억입니다. 다음 하단부 보조금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518억 63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18억 508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519억 8024만 원이며 그 중 1억 2943만 원을 과오납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1518억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은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6억 1991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6억 16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3만 509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집행 잔액이 있는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11개 읍․면을 포함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작업에 사용한 인건비로 169만 19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즉 지방세 고지서 전달비용이 53만 313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 특정업무 경비는 세무활동비로 1할 계산과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하기 때문에 57만 3330원이 남았습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도 상 사업비로 읍․면․동 모니터 구입 후 집행 잔액으로 32만 7220원이 발생되었고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40만 381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 공통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타부서와는 달리 법령과 제도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부서로 특별한 정책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를 되짚어 보면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 원을 받았고 이번 수상으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년간 8억 원을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핸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액 최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수금사례입니다. 대상자는 삼문구획정리조합입니다. 체납액이 98년도부터 약 5억 3700만 원 최고 체납이 돼 있었는데 삼문동구획정리조합이 당초 시청 앞에 있는 북성구획정리지구조합과 똑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북성구획정리조합에는 체납이 한 건도 없는 반면에 삼문구획정리조합은 조합에서 도로까지 내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이래서 98년도부터 15년간 한 번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비지를 11필지 압류를 했는데 체납세 독려를 해도 되지도 않고 이래서 계속 해마다 구획정리조합이 연장신청을 했어예.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관에 사업을 제한하면 세금을 일부라도 주지 않겠나 싶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에 사업 제한 요청 공문을 띄웠습니다. 관에 사업을 제한 하겠다 해서 띄웠는데 그 저희들 목적은 관에 사업 제한도 있지만 물론 준공도 빨리 해야 되지만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핸 겁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 협의해서 서울도 몇 번가고 이랬는데 조합장과 협의해서 5억 3000만 원 중에서 작년도에 2억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 그 납부확약서를 올해 말까지는 나머지는 다 납부 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15년간 지루한 세금을 작년도에 추진해서 반은 받았고 일부 올해 아마 납부를 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은 세무과에서 결산 시 마다 매번 지적되는 지적인데 세외수입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체납세가 2009년도에서 65억에서 2012년도 작년도에는 36억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에 세외수입은 2009년도 55억에서 작년도 결산금액은 69억에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는 총괄부서로서 일제기간에 정리해 가지고 징수목표의 15%를 정해 가지고 각 실과마다 독려도 하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체납액정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법령이 개정 돼서 세외수입체납액도 지방세처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 하게끔 돼있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돼 있었습니다. 압류하고 나서 실효성 없는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유도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를 통해 가지고 세외수입체납액에 징수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매번 지적되는 사례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방세 세외추계가 미흡하다는 요런 지적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세목별로 과세물건수하고 시가표준액의 변동 지역경제와 사회여건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 등 여러 가지 실정에 따라서 추계를 내는데 거기서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과 산업단지조성 등 특수요건을 감안해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나름대로 2012년도 예산액과 징수액을 보면 약 3.2%로 결산액을 보면 3.2% 17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데 2009년에는 49억이 차이 났고 2010년도에는 29억이 차이가 나고 2011년도 23억 작년도에는 17억 정도 점차적으로 추계가 맞게 들어갔는데 좀 나은 편으로 되나 정확한 세외추계를 해 가지고 건전재정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추계는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과 결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전체 참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율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동세나 이런 것을 10%감액 해 준다 해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목별 자동이체율을 보면은 면허세나 자동세나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보면은 비율이 많이 약한 거 같거든요? 이걸 좀 잘 홍보를 하셔서 지방세가 자동이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자동이체율에 대해서는 전자고지와 함께 한 건당 300원을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올해 현재 만 1992명이 자동이체를 신청을 했습니다. 평균 약 15.7%되는데 시내에서는 자동이체율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지역에서 저도 읍장, 면장을 해봤지만 자동이체를 이장을 통해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보내 드려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돈을 빼앗아 가는 기분으로 사실상 힘듭디더. 그래서 동장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핸 동네가 있는 반면에 설득이 어려워 가지고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예. 그래서 시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로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하남 같은 경우는 맨투맨 식으로 가가호호를 방문으로 해서 이체를 받고 있고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는 자동이체신청서를 동봉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각종 홍보를 해 가지고 자동이체에 좀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중에서 읍․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홍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인식이라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거를 알려 가지고 자동이체율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방금 지방세 자동이체를 우수사례가 하남읍 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지금 현재로는 하남읍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맨투맨 식으로 하고 있고 하남읍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하남읍장님 상 좀 주이소. 4년 연속 우수상을 받고 상 상금 받은 거는 시에 세외수입보탬이 되고 했는데 진작 세무과는 특단에 사기진작을 위한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장성기 예, 상 사업비 관계하고 세무과에 우선에 장비관계도 그렇고 필요한 거 자산취득비도 작년에도 상 사업비로 가지고 하였고 직원들도 후생복지차원에서 올해도 산업시찰관계 2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상 사업비는 올해 쓰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상 사업비를 다 쓰면 안 되고 다문 2, 30%로라도 쓰도록 해야 힘이 나서 계속 노력해서 상 사업비가 밀양시 재정에 보탬이 노력을 할 건데 그거 없이 그냥 일만 시켜놔 놓으면 하나마나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또 선의의 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니까 지난해는 세무과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일체 없었지요?
○ 세무과장 윤종철예, 없었고 작년에는 읍․면․동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적어 가지고 예산 550만 원 가지고 화면을 크게 하는 11개 읍․면․동에 모니터를 구입 핸 550만 원이 전부입니다. 2억 중에.
손진곤 위원총무위원장님 잘하는 부서는 격려차원에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중에서 좋은 이야기 또 기분 좋은 소리가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을 재산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압류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쯤 돼야 재산압류를 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보통 수시분고지서하고 정기분고지서가 나가는데 정기분고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 달에는 납기마감 다음 달에는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재산세가 7월말 같으면 7월말에 못 납부한 사람은 8월 달에 8월과 10월경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특별히 그거 없는 한은 자동차나 8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8월 자동차나 부동산은 바로 인터넷을 우리가 압류처분을 실시합니다. 거기서 예금이나 보험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한 번 정도는 계도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정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예.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 종토세 관계는 98년도에 납기일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2001년도 정도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특별히 그렇게 기간을 많이 늘여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세무과장 윤종철그 당시에 압류를 핸 그거는예 서류상 압류 있고 구획정리조합 준공이 되지 않아서 그 법원에 법인자체가 압류가 되질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체비대장이 있습니다. 체비대장에서 압류라고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나 대법원 판례를 봐서 압류된 체비지에 대해서 공매를 할라고 몇 번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지 않아서 체비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체비지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아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압류 핸 것이 아니고예 98년도부터 체비지는 압류를 계속 했습니다. 2001년도 예, 예.
김순필 위원그리고 과장님, 압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전혀 압류 할 재산이 없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압류를 못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주민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송민철씨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한 1100만 원정도 되는데 지금 압류조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2002년부터 지금 쭉 되가 있는데 압류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 설명이 안 되면은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철씨 하고 (주)백경, 김철호씨, 배영덕씨 같은 분은 1000만 원 이상 넘는데 전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저한테 서면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김순필 위원님 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분들도 다 아는데예 이 분들은 상습적으로 장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재산도 없습니다. 재산조회도 어찌 할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차는 또 남의 명의로 타고 다닙니다. 아마 여기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차도 남들이 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장사를 하다가 다음 장사하면 자기 명의로 장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기 보다는 요즘 언론에 회자되는 전두환 전대통령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댕기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남의 명의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차도 남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전체적으로 조회를 다 합니다. 전국으로 재산조회 다 하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놔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고 젊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결손처분 시키면 조세 형편상이 어긋나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이 사람은 우리 밀양에서 제일 고질적인 사람들이다 그지예?
○ 세무과장 윤종철좀 그렇지예. 이 분들 말고 또 많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주목해가 있다가 시기가 되면은 재산을 좀 압류를 하시던지 고질체납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없고 마무리를 조금 드리면 2012년도 결산 수지분석 자료를 통해서 보면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실제로 19.6%로 이래 해도 실질적인 자립도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보면 재정자주도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시 평균에 비해서 한 3, 4%가 더 높게 나옵니다. 우리 지방세나 시세 이 부분은 상당히 낮은데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그렇고 여기에 따라서 자주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충분히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돼 지는데 경상수지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더래도 우리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은 세무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돼 집니다. 지금 4년에 정말 만족하시지 마시고 부서의 우리 직원들 더 격려하실 때 격려하고 채찍 할 때 채찍해서 우리시가 좀 더 발전의 기틀을 닦을 수 있도록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열심히 2013년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2014년도에도 역시나 세입추계가 몇 년째 이렇게 보면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입과 세입추계 한 것을 보면 자꾸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다 드러나고 이걸 숨길수도 없는 겁니다. 세무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밀양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37억 5412만 1000원 중 33억 5356만 72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2855만 374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부분 목별로 금액이 좀 많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계약 및 물품관리 인건비 121페이지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024만 3000원 중 848만 1930원이 집행되고 176만 1070원 집행 잔액은 태그부착사업 조기완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둘 째 줄에 공유재산자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15만 6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밀양시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설비 2억 7200만 원은 명시 이월하여 올해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째 줄에 청사환경정비 시설비에 4억 5800만 원 중 3억 4823만 5130원이 집행되고 1억 976만 4870원 집행 잔액은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최저가 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첫째 줄에 청사환경정비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 384만 17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셋째 줄에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 278만 8400원은 시청사청소용역 4대 보험료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집행 잔액이 662만 8590원은 사업집행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차량관리자체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 140만 6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22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49억 117만 9645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10억 1891만 53원 소멸액이 10억 180만 6038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1828만 3660원입니다. 각 회계별 상세한 현황은 523페이지 524페이지 5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채권종류별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총 49억 1828만 3660원이며 이 중 원금이 49억 592만 3725원이고 이자가 1235만 9935원으로서 종류별로 말씀 드리면은 보증금채권이 전화선예치금으로 2825만 6000원이며 융자금채권 중 공무원학자금대여가 41억 9521만 7860원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이 1억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원금 3억 5567만 8355원과 이자 1235만 9935원이며 자활기금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으로서 소송공탁 3300만 원과 의료보험부당금이 6177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31만 9257건에 5345억 381만 1834원으로 당해연도에 17만 8336건에 3497억 3128만 9024원이 증가하였고 1510건에 418억 4226만 7236원이 감소하여 2012년 말 현재액이 전체 17만 6826건에 3078억 8902만 1788원이 증가한 49만 6083건에 8423억 9283만 3622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 중 행정재산의 공용재산 중 증 2103건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입니마는 대부분 입목죽이 되겠으며 감 88건은 합병말소와 토지공보 지목정리 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 증 부분은 건물, 공작물, 입목죽,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입목죽이 해당되겠고 감 543건은 토지합병말소와 구획정리폐쇄 지목변경 면적 및 가격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에 증 5건은 토지면적가격변경이고 감 62건은 토지합병말소구획정리폐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중 증 부분은 토지, 공장물, 입목죽이 되겠는데 대부분 입목죽이 되겠으며 감 50건은 토지 49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종류별현황 중 건물 증 8건 중 사무실 4건은 신축 2건, 건물구분변경 2건 되겠고 기타 증 4건은 신축 3건 재산구분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감 3건은 건물구분변경 2건 재산구분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입목죽의 증 부분은 교동 대공원 시가지내 임녹지조성공사 또 시가지 자투리 땅 소공원조성 산림목 묘목 밀양시 여성회관 재건축사업 등 조경수 및 가로수가 되겠으며 공작물 증 부분은 안내간판 및 가로등 방범 CCTV 그리고 각종 사업의 포장 및 마을체육시설설치 등이 되겠으며 기계기구 증 2건은 농업기술센터의 콩 정선기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무체재산 증 84건은 각 부서의 업무상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등이 되겠으며 용익물건 감 1건은 전세권 무안면 노인의집 전세권으로 노인의집 종료에 따른 전세금 환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091건에 136억 727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취득은 107건에 7억 384만 6000원이며 처분은 67건에 15억 9870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말 보유액은 2131건에 127억 124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우선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수립한 주요정책사업 5건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정책사업 3건은 첫째 설계용역업체 설계서작성 시 부터 특허 반영여부 등을 심의해서 행정낭비요인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허 신기술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작년도 12월 24일 행안부 예규가 변경되면서 이제는 계약심사 시에 의무화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불편사항해소와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이․통장의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60건에 190만 원정도 지급이 됐고 올해 28건에 126만 원정도 이․통장한테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도급업체 건설노동자 및 영세장비임차업체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에 13건이 신청 돼 가지고 해결이 다 되었고 올해에 8건 신청 중에서 현재 5건이 해결됐고 3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사업은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후에 잔여제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필지 수가 많은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연말 기간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육성해야 될 정책으로는 공유재산관리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새올시스템 내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GIS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적정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미흡하고 지목, 지적, 합병, 합필정리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국공유지를 수요 지번별로 색깔별로 표현을 해서 항공사진을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함으로서 시간과 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다시 국공유재산을 재정비해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도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과 관련한 설명과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관계에도 있지만은 제가 또 과장님한테 특별히 칭찬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청청사 내에 여성휴게실을 개설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 여성휴게실이 증설될 때는 밖에서 남자분들 한테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휴게실은 없는데 왜 여성휴게실이 필요하냐 해서 제가 부담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여성휴게실을 찾아봅니다. 찾아 보면은 정말 여러 여성분들이 휴게실에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불편한 분은 약을 드시고 거기 휴식을 취하기도 해서 그 부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결산검사 시에 과장님과 주무계장님 최미례 계장님을 비롯한 여성 직원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각 과에 공공요금관계가 굉장히 조금 다소 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공공요금절감에 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나 견해가 있으면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 부분은 예산서에 보시면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라든지 청사 내에 있는 공공시설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전력대란이 일어나는데 예방차원에서도 절전운동에 앞장 서는 모습을 회계과가 먼저 보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간에 관리하기가 힘든 대공원에 제가 한 번씩 자주 나가봅니다. 저녁에 나가 보면은 너무 밝게 환하게 늦게까지 전원이 켜져 가지고 가로등, 보완등 들이 너무 많이 서가 있어요 식물성장에도 안 좋고 아침에도 늦게까지 또 이래 있고 한데 좀 조절을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님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여타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밀양시가 공유재산에서 시유지 중에 특히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데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밀양시는 전래가 한 건도 매각한 사례가 없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너무 경직된 사고가 아닌지 한번 챙겨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은 대공원 관계에 가로등 보완 관계에 저희들 에너지를 절약할 때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는 청사와 관련된 그런 에너지만 하고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경제투자과와 협의를 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절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밀양시는 어느 부서 부서이기 보다는 국장님 계시고 이런 걸 공론화 시켜서 한번 현장을 보시면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민원인이나 특히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 측면을 봤을 때는 시유지에서 지목 임야인 부분에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한 건도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서장끼리 모여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총무위원회에 공통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육성정책으로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착안하셔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아까 설명 중에 청사환경정비에 시설비로서 4억 5800만 원 중에 3억 4823만 5130원을 쓰고 1억 976만 487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데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122페이지.
○ 회계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청사 민원 동 옥상에 보면은 50KW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 각50%해서 4억 5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최저가 입찰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부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최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저희들 사실상 우리 시비 같은 뭐 국비가 다 100% 같으면은 어쨌든 쓰는 부분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요 부분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면서 시비도 절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526페이지 채권종류별 사업별 현황을 보면 보증금채권과 기타채권 중에서 전화선예치가 2825만 6000원하고 소송공탁에 3300만 원이 있는데 전화선예치 이거 안 한지 오래됐는데 이게 왜 아직 채권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소송공탁이 우리시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공탁을 걸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3300만 원을 외부에서 소송공탁을 걸어서 우리가 인수해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선예치금에 앞서 소송공탁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발생된 사유는 창원지방밀양지원에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채권가압류 담보제공 그러니까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부분과 채권가압류 담보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공탁금 부분은.
○ 위원장 장병국저, 과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지고요 전화선예치금은 일반 민간 기업이나 개별가정에서는 전신전화가입권입니다. 옛날에 이게 이 돈은 인제 찾아서 현금화해서 예산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소송공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면 다시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찾을 수 없는 돈 맡겨 놓은 돈이 아니라면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채권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539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류별로 공유재산증감현재액 보고서에 의하면 기계기구가 중간에 두 개가 생겨서 아까 당해연도에 증이 수량은 2개고 475만 2000원이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콩 심는 기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기계가 2대 밖에 없지 않거든요? 훨씬 많은데 이 부분 표기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다른 질문이 또 조금 더 있으니까요.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계기구 2대가 되는데 현재 보면은 센터에 농기계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농기계부분은 기계기구 공유재산관리는 분류가 잘 안 되고 물품을 기계장치로 분류돼야 하는데 공유재산기계기구 내년에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센터에 기계기구가 많은데 왜 하필 올해 2건이 이렇게 되느냐 콩정선기 가격도 얼마 안하는데 이런 부분이 됐나 물어보니까 내년에 좀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챙겨서 내년에 수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제가 지금 의회 온지 한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우리 회계과가 다른 일 전부 다 잘해요 정말로 잘해요 계약관리도 잘하고 돈 지출하고 민원인 불만이 없고 다 잘되는데 너무 많고 해서 그렇는지 이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매년 지적하지만 재산관리부분 이 부분 만큼은 아직까지 뭔가 기준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 계획이 희미한 거 같애요 근데 담당자하고도 의논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담당자도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로 왜 그런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고 개별 부서별로 말도 안 듣고 업무협조도 안하고 공문을 세 번 네 번 보내도 답변하는 부서가 없어요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회계과에 힘 좀 실어주세요. 재산관리 하는데 이 특히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이 4개과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이 우리시에 거의 한 80%이상 됩니다. 이 중에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 핸 게 있습니다. 뭘 약속했냐면은 건설과는 30건, 도시과는 300건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에 반드시 갖다 주겠습니다 해 놓고 몇 건 했냐면은 2개 과 합쳐 가지고 22건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궁여지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정례회 끝나고 나면 이 4개 부서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기획실에도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꼭 좀 전하셔서 이게 지금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담당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 부서별로 전부 다 업무협조가 안 되면 이건 해결 안 됩니다. 재산관리 안 됩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해서 재산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예산마련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문용역기관을 이용하든 인력을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든 시간을 일정기간 가지고 재산관리 해야 됩니다. 담당부서하고 다 합쳐서 요즘 용역주고 아니면 전문 인력 좀 쓰면 이거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우리시 재산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각별히 계속해서 오늘 부서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걱정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또 한번 더 지적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힘을 좀 내시고 다른 부서에 업무협조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요구하고 우리 국장님 도와주시고 이래 좀 해서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시골에 있는데 하고 동지역에 있는데 가곡동하고 내일동하고 삼문동 37동하고 하남읍하고 이번에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지어 졌어요 우리시가 전례 없이 규정을 무너뜨리고 땅을 사주고 건물로 지어졌어요 전액을 시가 들여서 다 지어 드렸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땅은 우리 회계과가 갖고 있어요 네 곳에 다. 근데 건물은 누구 거냐면 동네 거예요 이거 나중에 동네에서 건물만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죠? 또 우리가 돈 다 대 가지고 건물 지어 주고 땅 사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행정목적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거기로 길을 내야 된다 할 때 결국 우리가 준 돈으로 땅 사고 집지은걸 우리가 또 보상해 줘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회계과에서 하루 빨리 조례가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그리고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조건에 이것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
○ 총무국장 장성기총무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재산화 된 거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 재산관리가 회계과에서 기본적 계획이라든가 방침관계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사실상 기준이 하나 무너지면 동지역에는 여러 가지 토지부지 확보 등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읍․면까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땅까지 소유를 한 거는 땅도 마을에 넘겨주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안 맞다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를 해야 전체 시에서 앞으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뒤에 상황변경이 되도 그렇고 건물부분은 자원부재로 해가 나가니까 등기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시에서 해 놓으면 물론 대규모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정비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소유가 우리가 돼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운영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건물은 마을에서 이용자가 관리를 하니까 등기부분은 사용관계는 해 주더라도 대부료 없이 무상사용하도록 해 주던지 그런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현재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면 현 제도상으로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든 재산관리는 위원장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도록 내부방침을 받든가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242억 573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236억 264만 626원으로서 6억 5465만 9374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국가보훈관리에 예산현액이 9억 9359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9억 1630만 8510원으로서 7728만 449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이 650만 원에서 지출액이 400만 원으로서 25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보훈단체차량 미 구입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에서 지출액이 5937만 8700원입니다. 독립운동가 흉상 제조 5기를 설치 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062만 13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예산현액이 2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차량구입빈데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차량을 구입 못 해서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출액이 600만 원인데 이거는 UN참전 국기게양대 설치 23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2400만 원과 자부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이재민구호에 사무관리비입니다. 300만 원이 전액 미 집행된 부분은 재해 구호물자수송차량임차료인데 소요가 생기지 않아서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현행이 890만 원에서 지출액이 278만 4500원으로서 611만 5500원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단체 행사보조부분으로서 작년 연말에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관계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억 4381만 9890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집행하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사회보장적 수혜 금 1억 998만 7090원은 긴급복지지원비로서 시 자체 사업으로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사회복지보조의 8억 1400만 원 집행한 부분은 복지관운영비 7억 5000만 원과 종사자수당 6400만 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보조의 1억 9967만 7830원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가곡 복지관 1층 리모델링사업을 핸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활고용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5억 110만 1900원을 집행한 것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서 55명을 고용했고 복지도우미 12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사회복지보조의 13억 5147만 686원을 집행한 부분은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의 자활근로사업비 되겠습니다. 약 14개 사업에 120여명이 핸 부분입니다. 이게 집행이 1억 4936만 7314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활기반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7348만 3190원을 지출 핸 부분은 차상위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13명을 6개월 동안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도 자체사업부분입니다.
135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2억 3582만 8140원은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억 7724만 3960원은 장애인 주민 센터 도우미 16명의 1년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4억 8996만 6300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337명이 고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의 사회복지보조의 3억 449만 1080원은 노인회 등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193명이 근로 핸 부분입니다. 중간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밑에서 세 번째 사회복지보조입니다. 3억 5587만 7500원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외에 6건의 바우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생활보장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정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약 147억 3033만 690원은 집행하고 1억 7457만 231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주거비, 생계비 등 전체적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 12억 8510만 원은 의료급여시비부담금 전출금이 되겠으며 기금전출금 2억은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전출금입니다. 반환 금 기타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222만 9540원이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세입결산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현행은 16억 365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 액이 18억 2062만 5165원으로서 실제 수납은 16억 3340만 9675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8721만 5490원 중 1억 2544만 3980원은 결손처분 하겠으며 나머지는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 모두 부당 이득금입니다.
4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세부내역입니다. 미수납 액 1억 8721만 549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현연도에 2611만 9490원과 과년도 1억 6109만 6000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을 현 년도 2302만 5460원 과년도 1억 241만 8520원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입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억 207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074만 1923원입니다.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주로 자립기반구축 고 소득원개발에 소요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서 1인 한도액이 1000만 원까지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대상자가 됩니다. 예산현액이 2억 66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억 9769만 966원입니다. 실제 수납은 2억 815만 2426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953만 8540원입니다. 자금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8953만 8540원으로 그 중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23만 8880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현년도 과년도 합계액이 1억 8929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4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1059만 9320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장애인보장구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집행되고 2220만 5680원이 집행 잔액이며 맨 아래 줄의 자치단체간부담금 12억 8510만 원은 의료급여진료비의 6%에 해당하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부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 3000만 원은 1명에게 융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10가구에 1억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499페이지 기금별 수입결산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이 7억 9360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7억 9280만 5147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579만 8240원이며 전입금 2억, 예치금 회수가 5억 6700만 6907원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이 4억 704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7065만 3521원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339만 269원이며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88만 5000원, 자활수입금 3281만 8524원, 예치금회수수입이 4억 2055만 9728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지출결산입니다. 예치금이 7억 6700만 6000원에서 80만 853원이 감소된 것은 이자 감소분이며 맨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액 2660만 원은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2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508페이지 자활기금 세출부분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이 4억 7048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7065만 3521원입니다. 예치금지출액의 차액 17만 3521원은 예금이자 증가분이며 민간행사보조 700만 원은 자활한마당축제 경비이며 민간융자금 1000만 원은 솜씨방봉제단 점포임대료로 집행되었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524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6834만 328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657만 1770원이 감소된 6177만 1510원이며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동일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4842만 187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961만 6420원이 증액된 3억 6803만 8290원입니다.
525페이지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2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526페이지 채권종류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융자금채권현황 중 주민소득지원 1억 원은 5명에게 융자된 금액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억 5567만 8355원은 기간도래액이 1억 8953만 8540원 기간미도래 액이 1억 7849만 9750원이며 자활기금 1억 3200만 원은 지역자활센터사업단의 전포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의료보호부당이득금 6177만 1510원은 과년도 26건 5867만 7480원과 현년도 4건에 309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면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다음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시행한 것 중에 잘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한 5300여세대가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특별하게 큰 어려움 없이 저소득주민과 1년간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보람을 느낍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독립운동가 흉상제조설치입니다. 약 1억 예산으로 독립운동가 이상관 선생 등 5인의 흉상 제작설치로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도모하고 또한 일상감사 및 조달청계약 등으로 약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작년에 유달리 날씨가 많이 추워서 위기사항 해소를 위해 난방비 약 8200만 원을 345세대에 대해서 긴급 지원하여 혹한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구당 약 28만 원정도 경유 한 드럼정도를 긴급히 지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경로식당 리모델링입니다. 복지기금 1억 4700만 원과 시비 5300만 원을 합해서 경로식당을 리모델링하여서 경로식당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자원봉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영상시설 설치로 주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상담의 날 운영시행입니다. 월 2회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현장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약 3040세대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상담결과를 가지고 741세대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관리사업 희망 콜 연계 등 서비스를 연계 실시하여서 저소득자의 생활을 안정하는데 핸 부분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소 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보훈단체차량 미구입입니다. 보훈단체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가 공용으로 쓰는데 자체적으로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 핸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자활센터 참여자 저조입니다. 예산이 15억 지출이 13억 5000만 원 잔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순수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13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고용을 115명 정도 밖에 못해서 다소에 이런 부분은 초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초과를 못해서 좀 미흡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 저조입니다.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1건에 3000만 원 정도 밖에 융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확대하고 농협과 협의해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과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질의 답변할 때 위원회 위원님들 준비해 가지고 온 내용을 거의 다 말씀을 다 하시는 거 같애요. 과에 미흡했던 거 지적 좀 할려고 했더니 다 미흡했다고 하시는 바람에 위원님들 질문할게 상당히 난해졌습니다. 지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사업도 많으시고 또 제일 어려운 소득층을 관리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보면은 126페이지에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해서 34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어떤 건지 취득하셨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40만 원은 충혼탑에 행사용 의자하고 행사용 탁자를 구입 한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충혼탑에 의자하고 탁자 구입 한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탁자를 몇 개정도 구입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의자가 206개, 그 다음에 탁자가 4개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 충혼탑에서는 의자는 뭐 특별한 의자는 아니죠? 우리 그냥 가서 행사할 때 앉는 의자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행사용 간이의자 그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쓰는데 돈 340만 원은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밀양시에 보유하고 있는 의자가 문화체육회관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충일 행사나 1월 1일 날 충혼탑행사 같은 경우 아니고는 특별히 그 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좀 소심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창고에 넣어 둔 의자 조금만 불편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무거워서 많이 들기도 불편한 것도 아니고 가벼운 플라스틱 걸상인데 조금만 움직이면은 테이블이나 걸상을 옮겨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더 여쭤 봐도 될지 모르겠네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의자나 다른 의자를 그때 필요할 때 가져와서 써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이동하는 부분에 이동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롭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필 위원예, 옮기고 하면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공무원들 다 바쁘신데 그것도 일일이 가져왔다가 가져갔다 놓기 불편하겠지만은 우리 밀양시 재정을 생각한다면은 그것 정도는 조금 감수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덧 붙혀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집행율 80%미만 사업현황을 보면은 22개정도가 됩니다. 되고 거기에서 한 개도 사용하지 않은 0%가 한 4개정도 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중간에 설명할 때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게 다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 사업을 다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부분은 따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과장님께 서류를 드려서 저조한 사업을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그 저조한 사업에서 앞으로 다르게 같이 90%나 100%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주민생활지원과 방대한 업무처리를 하시느라고 우리 계원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통질의 내용 중에서 잘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독립유공자흉상 제작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6000여만 원 돈을 지출하고 4000만 원 돈을 불용처리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약 9000만 원 정도에 설계를 했는데 일상감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3000만 원정도가 절약이 돼서 6000만 원으로서 전체 설치를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금액은 90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거는 당초 수립을 하는 계획할 때에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하나의 공사로서 계획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물품제조로서 바뀌다보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면밀히 다 못 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최남기 위원예, 총무위원장님께서 공통된 질의에 조금 전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면밀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하나 아까 설명 중에 44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세외수입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1억 8900만 원 돈이 수납이 많이 덜 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대출을 해 가지고 대출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받을 수가 없는 아주 좀 딱한 사정이라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려고 해도 전혀 압류 물건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가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최남기 위원설명을 과장님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고 딱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본 위원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앞으로 전혀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오늘 돌아가시고 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달리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주민소득지원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율도 정말로 너무 낮고 그리고 이 집행과 관련해서 이 목적달성과 관련해서 유사한 어떤 지원책들이 많거든요? 뭐 대체적으로 농림사업융자금이라든지 농업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융자라든지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들도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한번 이 특별회계의 존폐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야 안 돼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정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사업목적이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른데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부서의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이 특별회계는 과연 존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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