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5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 현액은 6383억 2572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454억 485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829억 3511만 원이며 잉여금은 1625억 133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6560억 51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454억 4850만 원을 수납하고 징수율은 98.38%이며 미수납액은 106억 257만 원으로 8억 6645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7억 36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지출액은 4829억 3511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5.66%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46억 408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83%이며 집행 잔액은 607억 498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4411억 5314만 원이며 4483억 605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47억 2051만 원을 수납하고 29억 39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116억 263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22억 1621만 원으로 집행률은 90.83%입니다. 이월액은 85억 677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08억 423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37억 421만 원이며 지출액은 53억 7581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15.9%이며 이월액은 16억 254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2억 673만 원 대비 6억 1177만 원이 증액된 48억 1851만 원입니다. 2012연말 현재 공유재산 가액은 8423억 9283만 원으로 2011년말 현재 5345억 381만 원 보다 3078억 8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및 결산수지분석 결과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과 재정자주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 근실도 및 재정자율성이 매년 개선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타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348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9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789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01만 5000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한 것으로 지방 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는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액은 164억 9160만 1000원으로서 예비비 사용액이 40억 889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은 124억 266만 원이며 이 중 지출원인 행위액이 60억 4052만 4320원, 지출액은 60억 3845만 13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3억 6420만 8650원으로서 이 중 예비비가 60억 7500만 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수 집행 잔액은 2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219만 468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발간실 업무 보조원 1명에 대한 10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934만 838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 백서, 직원수첩, 발간실 운영 각종 홍보물 제작에 쓰여진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특정업무 경비가 있습니다. 1476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업무 6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500만 원은 국․도비 예산확보에 우수부서 도시과외 5개 부서에 지급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7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간실에 고속복사기 한 대 교체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763만 원은 일반수용비가 1578만 8000원 운영수당이 184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아래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계약심사 시에 공사 및 물품원가 계상한 용역비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우리시 청렴도가 매우 저조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렴 자가 진단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서 13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청렴 자가 진단 시스템은 컴퓨터에 부팅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포상금으로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부조리 접수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광특정책운영에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319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가 291만 8000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2회에 걸쳐서 280만 원이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서 연말 결산 추경 시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100만 538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청직원들의 벤치마킹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36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모두 23개 부서에 24개 팀이 벤치마킹을 갔다 온 여비가 되겠고 광특업무추진 여비로서 739만 원이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 있는 법무통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사무관리비는 경남사회조사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와 보험료 조사원의 수당으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소송 및 자치법규에 맨 위에 사무관리비는 6187만 7340원은 변호사착수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5547만 43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배상금으로서 8건에 5247만 4000원 그리고 법원공탁금 1 건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원공탁금 1건은 교동에서 관급자재들을 지급을 하면서 착오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89만 2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체조사에 1회, 경남관광실태조사사회 통계조사 하는데 있어서 조사 관리자의 업무보조원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458만 53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조사원 수당으로 1631만 5000원,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에 690만 5000원등에 집행이 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에 있어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에 출연금으로 5억 원은 장학기금으로 집행이 되었고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출연금 10억 7845만 8660원은 미리벌학습관에 강사료 인건비가 8억 6000만 원정도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억 300만 원정도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16억 9897만 47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가 5억 1400만 원정도 무상급식비가 9억 6585만 6000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가 2억 880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으로서는 6982만 229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15억 6871만 333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영재교육원에 5588만 원, 원어민 강사에 6억 1361만 원, 예림초등학교 외 19개교에 8억 9922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으로서 9377만 667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주로 원어민강사에서 당초에 인원이 잘못 배정되고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자료를 주면서 잘못 생각을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영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가 6720만 326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태풍 덴빈 과 볼라벤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직원들의 급량비로 되겠고 그다음 나노관련 홍보물제작비와 조기집행 합동설계반 운영 등에 쓰여진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2411만 13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여수세계박람회 및 고성공룡엑스포 견학여비 그리고 도지사배 체육대회 참가여비, 나노관련 업무추진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92만 39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아동위원협의회 여름수련대회로서 도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이 된 돈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592만 703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유지관리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한 돈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시설비로 4억 7052만 85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진입도로 개설외 21건에 집행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운영경비가 되겠고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경남사회조사 시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만 9740원입니다. 예비비는 모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액은 40억 8894만 1000원이고 잔액은 60억 7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내역은 4월 3일 날 강풍피해지원금으로서 622만 5000원 그리고 태풍 산바, 볼라벤 피해지원금으로 40억 3271만 6000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목 제거에 5000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님 미리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서별로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012년도를 결산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보인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우선 해 주시고 그 성과결과에 따라서 육성해야 할 사업과 과감히 정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이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통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실에는 기획․예산․감사․법무통계의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내에서는 1위 말할 것도 없고 중앙에서도 상당한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서 되어가지고 재정인센티브로 3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삼랑진 안태 배수장에 재해예방사업을 실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그 분석결과 전국220 기초자치단체 전체에서도 경남에서는 우리시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7위 이내로 들어 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5000만 원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조금운영에 관해서 일몰제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 차례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올해 3월 13일 날 보조금을 관리하는 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보조금에 대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존보조금 제도라든지 보조금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158명을 불러다가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 이렇다 하는 것을 교육을 다 시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모든 시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60점이 미만이 되는 단체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하겠다고 이미 교육을 다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공무원이 어겨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1년도까지는 법령이 개정이 되고 이래 하면은 저희들 용역을 줬습니다. 돈은 3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업무의 개선사례도 되고 예산을 절약한 사례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부터 2011년도까지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개정이 되고 나면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2012년도부터에는 법무통계에서 직접 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정리를 해서 올려 가지고 깨끗하게 다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300만 원정도의 예산절약을 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책으로 한 가지가 다 아시겠지만은 청렴도 평가입니다. 재작년 작년 연속해서 최하위의 등급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분석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사람 반 정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전체의 대상자 중에서 한사람 반 정도 내부에 한사람 반, 외부에 한사람 반 정도만 실제와 다르게 설문에 참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제도의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우리시뿐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잘된 시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해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난해는 저희들이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해도 똑같은 문항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게 2년 연속 똑같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강도를 강하게 우리 직원들이나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하게 그러한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약하게 하고 단지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부분을 뺀 나머지 청렴한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또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올해도 7월말까지 명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평가를 실시해서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선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하고 담당부서별 결산과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의 공통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 중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일몰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60점이하는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60점이하에 그 비중들을 두는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결정 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태껏 몇 년 동안에 평가 점수를 보면은 사실상 60점미만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60점미만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점수제를 표방하면서 하위 몇 %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포지션을 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60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60점 밑으로 받는 부분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60점 밑으로 나올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위원님들의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사전에 평가를 하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에 연구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위원여태껏 점수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시 보면은 사실상 60점미만은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대부분이 80 몇 점 나오는데 과연 60점이다 해서 단체들한테 대한 이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 정책이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집니다. 향후에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청렴도 부분에서 2년 연속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사람만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향후 정부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시책을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이 왜 그렇냐 하니까 우리시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 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900여명 공무원들 중에서 890명이 무한 친절하더라도 한 두 사람만 불친절하면은 전체적으로 매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개선방법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 시민에 대한 대응자세를 갖다가 좀 더 일차적으로 먼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허홍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재작년에 청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도 바뀜이 없고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외부에 대한 공사 업을 하는 분들이 시청에 불만을 가진 한 두 사람 또 내부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인사에 불만이 있는 한 두 사람만 하더래도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분석을 딱 해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방 허홍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뭔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친절이라든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 시민들에 대한 대응자세 또 생각하는 의식전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 거의 월요일만 되면 회의할 때마다 친절이라는 이런 한 명제를 두고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누누이 시켜 왔습니다마는 이 조직에 한 900명 정도 조직이 되는 이 조직원 중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더래도 쉽게 의식의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은 반드시 처벌을 하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직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의 보도, 사회적인 무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벌수위를 조사도 열심히 해서 한 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고질적인 민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들이 시민들의 불만들이 청렴도 조사라든지 지표조사 상에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허가행정이라든지 대 시민 관련된 업무행정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신축하러 왔다든지 허가행정 받으러 왔던 사람이라든지 돌아가면서 내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못 득했지만 아! 이래서 허가가 안 되는 것이구나 수긍하고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고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수계의 거리부터 이런 거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이라든지 민원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한 대 시민 설명이 사전에 되어야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상에 떨어질 수 있는데 밖에 나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받아 왔을 때는 책임행정이 피부로 안 느낄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나갔을 때 보면은 아직도 밀양에서는 허가행정이 상당히 힘들다. 돌아서고 나면은 불만을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저희들이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대 시민 설명을 충분히 해서 자기들이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실 때 아! 꼭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대 시민 관련해서 행정행위들은 충분한 시민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이루어져야만이 좋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각별히 유의하시가지고 행정행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이웃 양산, 김해 이런데 비해서 너무 허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엊그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잘 지켜지지도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가과를 새로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더래도 아직까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거듭 갈수록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 시민 행정지도에 또 공무원 의식변화에 잘 되도록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담당부서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설명에 허가 부서가 주가 돼서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그게 큰 권력인양 적극적인 협조 태세가 아닌 브레이크를 거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전체가 나빠진다. 허가 부서를 하나 둔거 같으면은 권한이 그리고 민원이 해결하는 쪽으로 힘이 실려야 되는데 그게 관련된 부서에서 협조를 구하고 의뢰를 했을 때에 거의 다 7, 80%는 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다 이 말 이지요 그랬을 때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원인은 시스템이 엉망이다 허가 부서가 있으면 뭐하노, 밀양시는 아직 가맣구나, 이렇게 하물면 인근에 있는 군보다 못하다고 수시 수시로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 문제에 전산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서 간에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인적자원구성과 힘의 향방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예.
손진곤 위원예, 그렇다면은 청렴도에 대해서 표현을 빌리자면은 최하위로 내려 갔다면은 전산시스템 비목을 새로 개발해서 편성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개발해가 채용한다면은 그 민원인이 불평불만이 우리 밀양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전산시스템도 청렴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도 타시․군도 다 똑같다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시․군에는 한 두건 밖에 안 일어나는데 우리 밀양도 한 두건 밖에 안 일어나는데 밀양이 최하위가 됐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은 의식개혁이 먼저고 또 예를 하나 더 들면은 새로운 신규직원 채용할 때도 인성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적극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밀양이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다면은 의식개혁이 먼전데도 의식개혁의 비용이나 뭐 프로그램 돈 들어가는 이 내용을 예산편성 보면은 엄청나게 많다 말이지요 벤치마킹 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면은 인․허가 부서 관계 간에 협조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일단 앞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허가 부서에서 아무리 잘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협조문이 가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나가기 때문에 허가 부서만 잘한다고 해서 밀양시 공무원이 잘한다 이런 소리 나오기는 힘듭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이 없고 또 가능한 민원인을 허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잡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법만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이야기를 제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허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내용처럼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저 뿐들 그렇습니다. 감사와 어느 정도의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게 없어지도록 근절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절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세부 결과에 대해서는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우리 자체감사 이래 있는데 자체감사는 읍․면․동과 사업소 보건소 직속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지적된 사례가 많고 회수된 돈도 많고 또 주의, 경고 처분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자체감사는 어떻게 잘못돼 버리면은 하는 둥 마는 둥 될 수 있고 또 잘 하면은 지도감사로서 사건발생이나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가 지도감사를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가 되면은 이 참 좋은 시스템인데 지도감사를 가더라도 개선이 안 되고 아이고 뭐 지적당했고 뭐 한 건 징계를 먹었다 아주 경미한 자료로서 끝나 버리면은 개선이 안 되면은 효과가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더 못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말이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인․허가 부서에서 아무리 잘 해도 관련된 부서에서 의뢰를 했을 때에 그냥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은 민원인이 생각할 때에는 로봇트 놔두지 재량적 권한도 가지고 있다 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받아들이는 그런 체감적인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안 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인구유입을 오직 하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자세로서 총체적으로 힘을 안 합치면은 로봇트 놔두지 왜 뭐 때문에 이런 부서에 사람을 놔두느냐 또 어떤 사람은 담당자 당장 바꿔라 하는 그런 소리도 나온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타시․군에 가면 또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의지가 기획담당감사담당관님께서 밀양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라면은 인․허가 업무를 지침과 법령에서만 지시한 사항을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밀양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더 자꾸만 영원해 진다. 이거 대해서 한 번 더 짚는 이유는 밀양이 너무 쳐 지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나노도 해도 되고 이래 하지만은 불과 2, 3년 내는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우리가 먹고 살길을 찾아낸다 말이지. 그라면은 인․허가 업무가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놓친다는 자세로 움직여 주기를 한 번 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관께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감사의 방향은 조금 전에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지적 했다시피 지적을 위한 지적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지도 또 모든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사 이런 식으로 거의 99%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야 할 일을 안 한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은 예방감사 예방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감사를 하는 초점도 어쨌든 밀양이 축 쳐진 분위기를 더 쳐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이러한 지도적이고 사전에 예방적이고 또 여러 가지 밀양을 추슬러서 올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에 대해서 네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못된 점이 청렴도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옥에 티거든요? 연속 두 번이나 청렴도 부분에 최하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세 번째까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밀양시가 청렴도 부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은 예산운영에 자체인건비를 보면은 2351만 5000원 중에 집행된 지출액이 634만 2480원이 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95페이지에?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은 집행률이 98% 96%로가 됐는데 왜 지난해에는 집행 율이 저조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재정운영에 대한 예산으로서 풀 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쓰여진 634만 2480원은 예산업무보조에 1명, 발간실 업무보조에 1명 등에 두 사람 인부임으로 지출이 되었고 잔액이 1717만 252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를 우리과 뿐만 아니고 타과에서도 업무를 하다가 꼭 인부를 사역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돈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그 예산으로 돼 가지고 올해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대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서 재정운영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지만은 그 필요성 인정된다 하더라도 연도별 집행액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 안 맞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담당관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포상금 관계에 아까 전액 불용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부터 연속으로 불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포상금 제도가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 본 점이 있으신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김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똑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를 하는 거를 몰라서 못하는 건지 뭐 없어서 안하는 건지 여러 가지 직원들 간에 한번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포상금은 조례상으로 보면은 최하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주도록 조례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200만 원은 한 건도 올라 온다하더래도 신고가 된다하더래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주는데 지금까지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없어서인지 뭐 몰라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래 말씀을 직원들하고 나눴습니다마는 이거를 이제는 읍․면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0만 원의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 한 건에 최하로 50만 원이상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각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우리시청 홈페이지가 있지예? 거기에 지금 게재가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시청홈페이지에는 그러한 신고 돼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지금 계속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많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적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지만은 너무 무늬만으로 포상금제도만 해 놔 놓고 시청 행정상에 점수관계 때문에 그림만 그려 놓은 거라면은 실용성 있게 정말로 부조리신고를 해서 나쁜 건 나쁘다고 지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양만 만들어 놓지 말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담당관님께서 잘 유념하셨다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 결산분석결과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최우수기관이라든지 재정건전성면에서는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밀양시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이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시내 중심가에 도시로서의 기능, 역할, 도로, 주변 환경 이런 것이 정말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되고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환경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특히 지역외부 읍․면지역으로 가면 더 부실한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문화나 농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 재정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곳이 여러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재정이 건전하다 우리는 부채가 없다 실제 부채는 30 몇 억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자랑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채를 내서라도 우리시에 도시기반을 제대로 목표치까지 달성시키기 위해서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더라도 사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서 보면 세입추계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 전에 같으면 추계하고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세입금액하고 예산집행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격이 있었는데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봐 지는 점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번에 보면 경상수지비율을 이렇게 한 번 봤습니다. 경상비용을 경상수입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계산을 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4.1%로나 증가합니다. 이 경상비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면 4.1%로라는 퍼센트는 너무 과하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갑자기 지나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역시나 경상경비 증감률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전년도 98.6%론데 2012년도에는 124.9%에 이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게 확실히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보면 감사관리 자체사업이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전산용역비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걸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에 이와 같이 행정과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자율방범대 그 빵 사주고 우유 사주는 비용으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이런 예, 그렇다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목적의 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지난번에 산림녹지과 쪽에 물레방아 그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도 있었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전부터 이런 이용이나 변경 합법적인 법을 이용해서 의회에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해 상당한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설명을 좀 세 가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총무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시의 도시기반이 약하다 읍․면․동 지역에는 더욱 더 약하기 때문에 채무를 사업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읍․면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예산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의회위원님들이나 우리시에 건설도시국 소관 우리 시장님까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은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저는 빚을 좀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재정의 건전성운영이라고 꼭 채무가 없다고 해서 잘 한다는 것 보다는 아까 일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도 그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확정이 된다면은 차입을 했어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로 경상수지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4.1%로가 증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물가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외 부분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인건비상승이나 물가상승 말고도 우리가 업무가 여러 가지 하는 업무 말고 업무가 많이 생겨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저가 하나하나 짚어 내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를 저희과도 있습니다마는 전산개발비를 변경을 해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예산계, 감사계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의원님들의 예산의결권을 이렇게 되느냐하면서 내가 이걸 분명히 의회간담회에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니까 의회의원님 간담회 석상에 작년도 1월 달입니다.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 이거는 의회의원님들의 예산의결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최소화시켜도 극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당초에 여러 가지 예산에 판단을 못 핸 그런 부분도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으로서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담담관 전체 예산액은 48억 1712만 9000원으로 이 중 45억 515만 975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053만 825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사무관리비는 시보발간에 사용된 것으로 1억 2674만 55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공보발행원고료 등에서 317만 445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보발송우편요금 등으로 1억 1965만 91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TV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한 위성수신기설치비를 신청한 관내 34세대 중 지역요건에 적합한 19세대를 대상으로 2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홍보의 사무관리비는 공항, 역사, 전광판,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5억 2042만 999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337만 10원입니다. 9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삼랑진과 활성동에 세워진 야립간판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869만 7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930만 9220원으로 다소 많은 것은 야립간판 보수공사에 따른 계약 잔액과 야립간판 고장 시 사용하는 시설유지비 300만 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론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신문지면 광고, 시정 홍보료 신문 및 홍보도서구독료로서 1억 93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시정 홍보료로 편성된 1억 3500만 원 중 주재기자 부재로 언론사 1개사와 공보 계약을 하지 않아 1000만 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드라마 아랑사또전 제작에 3억 3000만 원 나노 특집 다큐멘타리 제작에 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화 공통시스템 구축보조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시․군 정보화시스템 노후 교체와 공통기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임차료 1억 1569만 6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행정부와 전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하여 453만 576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행정주제도 구축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잔액 4719만 2020원은 사업완료 후 올 2월 정산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를 편성하였으나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업 분야 추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2년 1차 추경 시 국비 5250만 원과 집행잔액 시비 3900만 60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기운영 백업시스템운영 새올 행정시스템 보조 사업통합관리 연계 등으로 5612만 58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사업별 계약 잔액으로 357만 4160원입니다.
100페이지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정보 알리미 원격 백업 회선료의 공공요금과 무인민원발급기 외 5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5393만 608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571만 5920원입니다. 중간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국자치단체 공통으로 구축한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과 미 수탁 계약을 통해 지급한 유지보수비로 7824만 3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28만 2190원은 2월에 정산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남면, 내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보급 원격기 통합백업시스템구축 개인정보 암호화 등으로 2억 2631만 435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계약 잔액이 총 241만 2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운영의 인터넷 도매인 사용료 인터넷 실명확인 사용료 인터넷 수능 방송 운영 등 공공요금으로 346만 5640원이 집행되었고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메일링 시스템의 관리 유지비로 1356만 원이 집행되어 78만 3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금은 스마트폰 기계에 맞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로 4697만 원을 집행하여 올 해 1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쯤 정보통신시설 사무관리비는 정보통신기기운영 소모품구입 행정전화번호부 및 직원수첩제작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에 사용되었으며 2565만 2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화회선 및 초고속망 회선사용료로 3억 7906만 1350원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 1억 3965만 2320원을 집행해 총 5억 1871만 36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384만 833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부분의 예산을 공공요금 78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455만 2000원 총 2235만 2000원을 감 하였으나 전국 단일 인터넷 전용회선료 2640만 원과 스마트기기 사용료 3553만 2000원이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어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이 39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는 IP전화시스템구축비로 5억 6517만 588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모니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 450대 구입 개인정보시스템구축, 전산실 항온 항습기 구입으로 4억 8173만 4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계약 잔액으로 374만 9020원입니다. 지역정보화보조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과 시민정보화교육운영비로 3999만 9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지역정보화보조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교육 및 워크숍 등 참석자의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1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체험기반시설 건립비로 2억 원의 예산 중 305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머지 1억 6943만 1000원은 사고이월로 하여 올해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정보지식인 경진대회 운영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등으로 231만 5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얼음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으로 총 43명에게 1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을 홈페이지구축비로 안전행정부 일괄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사업지원으로 인해 2200만 원 예산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노후 PC 11대를 교체한 것으로 7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3페이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2명의 인건비로 3230만 2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관리 사업비는 대형프린터 토너 구입, 공공운영비는 GIS전산장비유지보수비, 시설비는 공간정보DB신규구축,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관 출장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로 4678만 4590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621만 5000원을 1회 추경 시 반납하고 천 원단위 미만 410원이 남았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해상도 디지털영상사진 구입비 및 GIS프로그램 증설비로 73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계약 잔액으로서 343만 5000원입니다.
10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의 인건비로 2933만 4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존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방행정공통기반시스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국비 집행 잔액 156만 420원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분야 세출결산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정책사업 추진평가관련해가 공통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 정보통신, 공간정보시스템구축 등 3개의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전자시정, 정보 통신기반, 도시기반, 시설물구축 등 5개의 단위 사업이 있으며 시정홍보, 시정이미지홍보, 언론홍보,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행정정보화, 인터넷운영, 정보통신시설, 지역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2년도 정책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았을 때 잘된 사업으로는 우리시의 아랑전설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 제작지원입니다. 그 동안 신문지면, 전광판 등을 통한 시정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수, 목 드라마 제작지원으로 밀양 영남루, 얼음골 사과 등 직․간접 노출이 74회 이상 나왔습니다. 또한 전국 시청률 13% 수도권 시청률이 15%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방송 환경은 종편방송,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채널의 증가 인터넷 및 모바일 기계의 상용화로 다시보기가 가능하여 정규방송에서 시청률 20%정도만 나와도 소위 말하는 대박으로 불리는 상황에 아랑사또 등이 시청되면서 실패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시도한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할 점이 많습니다. 사실 드라마는 변수가 많아 제작지원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작품이라도 시청률이 낮으면 홍보효과가 작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드라마 등을 통한 홍보 시 꼼꼼하게 검토하여 우리시의 노출범위 방송종영 후 활성화방안 등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EBS방송의 한국재발견 등 예산이 필요 없거나 적은 예산으로 밀양을 알리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공보전산담당실에는 특별히 잘못된 정책은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크게 뭐 대단히 잘못된 것도 없고, 크게 대게 뭐 잘된 것도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추진행삽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담당관님에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과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홍보 전광판 장비유지보수비를 본 예산에 324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광판 미사용 사유로 제1회 추경 시에 유지보수비전액을 삭감을 또 했습니다. 1년 동안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는데 유지보수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그에 따른 앞으로 활용방안이 있다면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5층 전광판보고 하는 말씀이지예? 예, 박상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큰 효과도 없고 해서 전광판을 사용을 안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다가 보니까 올 5월 달에 사용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중단은 작년부터 했는데 올 해 사용만료가 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저거는 지금 1년 한 2년 정도 그냥 놔두었을 겁니다. 나두면 기계는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잡아가지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담당관님 그럼 철거에 따르는 비용은 한번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 받아가 답변 드렸는데 한 33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훈 위원예, 담당관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올 5월 달로 종료됐습니다.
박상훈 위원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감사드립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포상금이 있습니다. 250만 원, 지역정보화자체사업에 그 포상금을 아까 198만 원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포상금을 몇 명한테 지급하셨다고 설명하셨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4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처음에 본예산에는 몇 명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획은 똑같았고 최우수는 50만 원, 우수는 30만 원, 장려는 20만 원 두 명 이래 하고 나머지 참가자한테 참가자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지난해에는 최우수가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최우수 한 명입니다.
김순필 위원한 명에, 최우수는 한명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나 하면은 예산서상에 50만 원씩 해서 5명한테 250만 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중간 설명 중에서 40여명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첩을 매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폰을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직원들 수첩대신에 직원전화번호를 스마트화 하고자하는 의양이 혹시 계시는지를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생각 못해봤는데 오늘 최남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는 거의 수첩의 제작비가 보니까 540여만 원이 들었고 2011년도는 720만 원정도 제작비가 들었던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검토하셔서 전체 직원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얼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액이 565억 7845만 7000원 중에서 99.2%를 집행한 561억 3561만 2040원을 집행하고 0.8%인 4억 4284만 496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인건비가 91%고 나머지는 일반지출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만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운영에 1068만 원인데 218만 7000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2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국내여비가 21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452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한 네 가지정도 되는데 128만 19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 주요시정업무추진여비가 3876만 원인데 2990만 2230원을 쓰고 885만 77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6200만 원인데 1600만 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3.1절 광복절 통합방위협의회 개최했습니다. 176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문서관리해서 224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인사 및 표창관리등 해서 교육경비까지 해서 867만 343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에 교육기관 교육여비에 2억 4177만 2000원인데 2억 4034만 600원을 지출하고 143만 1400원이 남았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에 4100만 원정도 되는데 3900만 원 쓰고 280만 원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에 25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에 97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9페이지 포상금에 중간부분에 포상금에 공무원 자녀보육비와 출산공무원축하보육비 모범 및 장기공무원 산업시찰 등 해서 380만 원이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출산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억 4556만 5000원인데 8억 3844만 7090원을 집행하고 711만 79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추진비입니다. 400만 원인데 250만 원정도 사용하고 15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210만 원인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는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소멸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류신곤씨라고 퇴직금 준 부분하고 명예퇴직수당하고 차액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379만 350원을 환수를 9월 14일 날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연금지급금 해가 공무원재해보조급여 해 가지고 1억 3000이 예산인데 1억2723만 5260원을 집행하고 276만 47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보험금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이 또 있습니다. 8438만 6000원인데 7966만 5020원을 사용하고 472만 9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1억 4475만 3000원인데 1억 4251만 9730원을 사용하고 223만 327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도포기라든지 결근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상단부에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에서 9300만 원인데 9100만 원 집행하고 133만 38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550만 원인데 2593만 4600원 쓰고 956만 5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사무관리비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주민등록관리 소모품에서 365만 2320원이 남았고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한 17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실비보상금이 1500만 원인데 1287만 5920원을 쓰고 212만 408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개최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자매도시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가 220만 원인데 114만 원을 쓰고 106만 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야스끼시 파견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인에 3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3월 달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국외여비업무추진이 3200만 원 예산에 1581만 6800원을 집행하고 1618만 3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제화여비가 8500만 원인데 5677만 8240원을 쓰고 2822만 176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행여비인데 1억 205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1억 1613만 8970원을 집행하고 436만 10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인데 2000만 원인데 1412만 3000원을 쓰고 587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통역보상금이 있는데 200만원인데 96만 원을 사용하고 104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보면은 방법용CCTV 설치비가 4억인데 3억 9646만 8910원을 지출하고 353만 10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1억 1025만 원인데 1억 106만 4400원을 집행하고 918만 5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직 7명에 대해서 국비를 수령하고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기본급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해서 돈이 376억 3421만 4000원인데 375억 2605만 740원을 쓰고 1억 816만 32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계약직입니다. 8억 4532만 4000원인데 8억 3967만 9490원을 쓰고 564만 45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건강고용 산재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4억 9882만 8000원 중에서 4억 7465만 150원을 쓰고 2417만 7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무기 계약직 10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급보조비가 14억 5924만 원인데 219만 36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건강보험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13억 802만 6000원 예산인데 13억 155만 9250원을 쓰고 646만 67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부서 운영기본경비에 4891만 2000원인데 4672만 400원을 쓰고 219만 16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경비입니다. 1억 4190만 원인데 74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뭐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우선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집행되는 부분이 직원들 인건비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특별하게 금년에 추진한 부분은 밀양 연극촌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금년까지 한 4, 500명 정도 교육을 다 마무리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난 해 까지는 없었지만은 공무원 관련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실제로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도 4명인가 사망을 했고 금년에도 역시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인당 25만 원입니다마는 이걸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부분, 또 지난해 연말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효행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도 일부 시행하고 금년에도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덕목으로 알고 있는 효행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몸소 같이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평생 그렇게 같이 가 본데는 잘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별도로 발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성과가 있었다고 자칭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하고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행정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한 결과인지 아니면은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핸 결과인지 모르지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3, 40%씩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실에서 업무추진비가 실․과별로 또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절약하는 방법도 양측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 핸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무원들 하고 재경향우회모임 이런 부분도 많이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가 남게 되었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예산편성은 적절히 했는데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 그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물론 돈이 예산 편성한 금액에서 돈이 남는 부분은 지출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업무 등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주로 보면 서울에 시장님께서 방문을 한다든지 등등 관내에 발생하는 주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저희들 최선을 해서 집행이 돼 졌다고 보고 예산을 꼭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금 집행을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인사관리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나 또 이 앞에 뭐 공공부분에 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보면은 10%수준 절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400만 원에 150 몇 만원이 남아 버리고 6000만 원에 1600만 원 남고 이러는 것은 혹시나 행정과가 당초 예산편성은 완벽하게 했는지 더 많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타부서하고 비교했을 때에 업무시책추진비에 집행내역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다하면은 큰 다행이지만은 예산편성을 많이 핸 건 아닌지 한번쯤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세밀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시겠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 손진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 잔액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과에 80%미만 사업현황 지출되지 않았던 현황이 18개정도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빈데 그게 예산절감차원에서만 됐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따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정변경에 의해서 사업부분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또 시기적으로 안하는 그런 사업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했는데 그러나 그 역으로 생각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과가 과 하나를 생각하기 보다는 시청 전체로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행정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남은 부분은 우리 예산은 아끼고 딴 부서의 예산을 줄이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고 주로 보면은 사업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 취소되거나 못 했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수 있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다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예. 그 부분은 미약합니다. 몇 개 부분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18개 사업이 거의 다 80%미만이라면은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관계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2010년도에는 4570만 원 해서 78%했습니다. 했고 2011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6200만 원 해서 77%, 2012년도 73%밖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013년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00만 원만 감액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쓰고 있지 않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이 나쁜 뜻으로 보다는 좀 과에서 이런 부분은 한 개 한 개 다 예산을 내년 예산할 때 올 결산을 거울삼아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손위원님이나 저나 어떤 다르게 나쁘다라고 해서 질책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걸 우리가 지적해서 설명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유념해 두셨다가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지금 김순필 위원님, 손진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을 과장님 한 번 더 돼 짚어 보셔야 될 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결산을 하는 목적이 차기년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편성하느냐 그 목적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재정적 결산은 다음에 돈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것의 어떤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하고 결산을 잘 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예산을 알차게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80%이하로 집행한 사업이 세부사업이 행정과에 23건 이거든요? 그 중에 19건이 80%이하로 집행을 한다면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차기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2012년 12월 2차 추경에서 행정과가 세부사업별로 감액한 것이 20건입니다. 증 했던 예산이 2건입니다. 그렇다면 결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2차 추경까지 합쳐서 보면 행정과에 예산은 차기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에 20%이상을 감액한 예산을 잡으셔야 정상적인 예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1, 2회 추경에서 조절한 거 까지 감하면 20%이상을 하셔야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금액이 2011년도에 2억 8400 또 2012년도에도 역시 2억 8400이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금년에는 2억 8600이 2013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업자체가 보면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또 이래 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국비로 나뉘어져 있고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기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수를 한 부분이었고 부분별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9건에 대해서 80%집행되는 부분을 제가 항목별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 자료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사업자체가 큰 틀에서는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종이었지 집행자체가 중간 중간에 잘못 집행됐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나를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부서에 돌아가셔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예산, 결산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할 때 더 이상에 어떤 표현은 필요가 없을 거 같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하게 보통 시민들께서는 이 본회의장에 보통 방청을 하러 오시는데 오늘 단장면 감물리에 계시는 손기득 시민께서 오늘 직접 이렇게 총무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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