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장병국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 편안하게 상의를 벗으시고 회의를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3페이지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재정 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에 대해서입니다. 현행 제9장 37개 조문을 제4장 20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4조와 5조에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정보화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8페이지 안 제16조에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정보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었고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의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례의 체계와 구성을 보면 상당히 잘됐다고 봐 집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안 6조 5항에 본문 중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직위원회의 임기가 아니고 공무원의 임기가 돼 버린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자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자구정비가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5항에예?
최남기 위원6조 5항에 보면은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돼 있지요? 여기에 그 임기가 공무원의 임기가 되어버리니까 여기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의 임기가 아니고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위가 끝나면은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핸 건데 최남기 위원님 말씀도 들어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거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또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에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한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법 제35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에 부담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사람들이 교육신청을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정보취약계층이 교육을 희망할 경우 또는 시가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육비를 우리시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정보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여야 시민이 고루고루 정보화의 이익을 누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민들로부터 수시로 우리가 신청 받아 가지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과장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제품 지원과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34조에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그러나 그 조례안 제17조를 보면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하여서 해석상의 혼란이 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취약계층을 해석하자면 조례 제2조제4호의 정보취약계층에 정의를 보아야 되는데 정의의 개념이 구체성이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소득자 같으면 소득이 얼마 이하를 저소득자로 하는 것인지 또 농어촌지역주민이라고 모두가 정보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볼 때에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젊은 층 등은 거의가 정보취약계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하면은 장애인정도가 어느 정도를 장애인이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원을 하자 면은 첫째 대상의 범위가 구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도 상위법이 제시한 구체적 범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해석상에 논란도 없고 명확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정의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의 PC카면서 우리시에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각 소외계층이라든지 뭐 노인층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PC를 보급하고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전부개정이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안이 내려 온 겁니다. 내려와서 우리시만 최남기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는게 맞는데 그 생각도 해 봤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군 공통사항으로 내용이 거의 동등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조례를 그래 핸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라고 추가해서 한 말씀 이 조례가 1년에 한번 정도 한 2, 3월 달에 한번 정도 이래 뭐 개최 위원들 소집해가 한번 개최하고 계획수립 한 거 승인 받고 그래 시행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 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최남기 위원17조에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에 상위법에 그 지원근거 조문을 인용하여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라고 돼 있는데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은 아무나 자격부여를 안하고 신청 받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예 있는데 이 조례에 삽입해 버리면은 노인계층이 아무도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남기 위원요거는 구체화 해 가지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서 명시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어, 구체화하면은 현재 시민정보화 교육을 1년에 한 몇 백명씩 졸업을 시키 거든예. 그래 하면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청을 못 받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화를 넣어 버리면
○ 위원장 장병국어, 과장님, 17조 내용은 지금 그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17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지 노인층이 대상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거 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구체화하자는 이야기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례가 공통사항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조례를 법률로 정하는게 아니거든요. 우리시 의회에서 우리 지자체에 조례를 정하는 거지 법률로서 조례를 정해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를 법률로서 만들어가 보내는 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그 점을 알아주셨음 하구요. 그 다음에 최남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두 번째에 이야기 하셨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우리시가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하는 비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시민이나 어떤 정보화교육이 필요해서 외부기관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졌을 때 그때는 어떤 근거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 없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남기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하시지 못 하는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15조4항에다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제35조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의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를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우리가 별도 규칙하고 지침을 다시 만들어가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운영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병국예, 예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나 대통령령에도 정해져 있고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릴 때에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를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째로 6조5항에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과 두 번째 로 「국가정보화기본법」제31조 거기에 안 15조“4항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17조1항에 본문 중에서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를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라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안 제6조 제5항의 본문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에 “제4항 시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1항의 본문 중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국가가 총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구명칭 변경입니다. 안 제3조와 안 5조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는 것과 나에 기구(과)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5조가 되겠습니다. 기구명칭은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5조 및 안 6조에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 사무 중 일부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있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가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가 됐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 전담부서의 설치와 기존 기구의 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므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17페이지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중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근거 규정이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 근거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안 법에 근거하여 감면되고 있고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조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6호에서 밀양시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안 법 제 1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 개정조례안 및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대상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하여 동절기 등 위기상황 해소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저소득주민의 정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코자 하며 안 제2호제4호에서 지원을 받는 자를 수급자로 표현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혼돈할 수 있어 수급자를 피지원자로 수정하고 정의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저소득자로 확대코자하며 안 제4조 지원내용 중 생계비 지원에 한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지원될 경우 중복지급을 금지토록 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3월 14일부터 2013년 4월 4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26페이지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제1호에서 저소득주민의 정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서 저소득자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제4호에 피지원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지원대상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하는 저소득자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제3호의 지원대상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포함되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24페이지 제4조 지원내용의 단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 생계비의 경우 지원요청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여타 조항은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참전유공자
○ 위원장 장병국어! 설명을 다 마치시다고 하시길래. 예,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27페이지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증대를 통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지급 하고자 함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4항에서 수당 및 장제비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법령이 전자 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제38조제1항으로 조문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전자 정부법 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조례시행일을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일의 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3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조례개정안 및 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먼저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 중 다른 조례의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조례 제3조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위기사항을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나 저소득자의 범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기사항의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조정은 국가 공헌도,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넘어 기대수명이 짧은 점, 사망위로금 지급정도, 인상 조정 시 추가 재원 마련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능력, 애국정신 함양효과, 다른 시․군과의 균형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 우리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편익시설, 공중시설에 지원하고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 연말에 밀양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변경을 안 해주고 조례가 변경된게 아니라 시세감면 조례가 변경이 됐으면 이 조례도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도 빨리 그때 같이 연계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단 말이예요? 지금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이 조례가 지원대상자들이 경제적인부분이나 여러 가지 권리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면 이건 아주 잘못 된 거죠? 우리시에 행정신뢰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위원장님, 시세감면 조례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그 삭제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타 민원이 발생하지 안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상위법에 조세당 지방세 특례 제안법에 감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서 그 문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이 조례개정과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에라도 주민생활지원과만 문제만 아닙니다. 전체 밀양시 행정에서 타부서의 조례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 조례를 수정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연계성이 있는 부분에는 즉시 정말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줘서 혹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조례개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즉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조례심의 할 때 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새롭게 명칭이 개정되지마는 안전행정 국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든 우리시의회에서 자체발의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든 간에 부서마다 연관 된 게 없는지 그런 거는 과장님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기 꺼만 쥐고 있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걸 한 번씩 명심을 하시면은 조례개정 할 때 마다 심의할 때 마다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은 그거는 모양이 안 맞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 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을 올려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다른 지방도시하고 견주어 봤을 때에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밀양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 사항을 보면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사천 한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시장․군수 협의회 때 이 부분이 한번 거론이 되서 일괄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아지 놓고 타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해 버리고 나서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늦춘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올라와서 인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대표자, 참전유공자 대표자들이 좀 불만의 토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우리가 5만 원으로 한 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해보고 수당을 우리시에서 시세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인상을 한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때 수당을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하기로 의견이 됐습니다. 의견이 되고 사망위로금은 저희들이 한 20만 원으로 의견이 돼서 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도내 전체로 양해를 구하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타시․군에서 개별적으로 5만 원으로 인상을 해 버려서 저희들이 좀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김순필 위원시기적으로 우리가 가을이면 행사할 때 마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은 80세 이상해서 다 노령연금을 줄 수 있는 5만 원으로 정한 부분은 시․군에서 참고해서 그렇게 정해 졌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시․군 자체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합의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내 대부분이 지금 현재 5만 원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가는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162-6호 되어 지겠습니다.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주소 시행에 따라 가지고 주소의 개정사항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 36페이지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개정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삼문동 주소를 송림길로 신주소로서 개정한 사항이 되어 지겠고 제 7조 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현재 각 항의 “자” 쉽게 말하면 한자로 놈“자”가 되어 지겠습니다.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순환 개정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기타를 그 밖에 로 개정하는 사항이 돼 지겠고 그 2항에 있어서 시설의 제한적 사항에 있어서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를 정신질환자는 제외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관련법에 위배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감염병으로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자를 사람으로 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8페이지 의안번호 162-7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 39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내일동을 중앙로로 개정하는 사항이 돼지겠습니다. 역시 시설의 이용제안 등에 있어서 용어의 순환사항이 돼지겠습니다. 자를 사람으로 하는 사항 기타 그 밖에, 역시 전염병정신질환자를 감염병이 있는 사람, 공공질서를 해할을 공공질서를 해칠로 언어의 순환적 정정사항이 돼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구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문의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용어 정비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감염 병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정의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정의는 임의적 정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감염병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란 1군, 2군, 3군, 4군, 5군 감염 병으로 구분을 하고 또 지정 감염병 쉽게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매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및 의료 감염병 등을 감염 병이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군 감염 병에는 유형별 병명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염병이라 하면은 외부의 균이 침범해서 발생하는 병이 감염 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용에 제한을 두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예. 감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장소에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차단 할려고 하는데 그 감염병 질환을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감염병을 육안으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의 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이 어디에 적합하게 판단하는 요건인가에 따라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 가지고 재량적 행위의 권한을 우리가 조례에서 줘 놨는 사항입니다. 당연적 규정을 주면은 반드시 증을 제시를 하고 우리가 필요할 시에 밀양의 무슨 뭐 청소년 피부병이 심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광고망 이라든지 무슨 감염 병에 있을 경우에는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재량적 행위 이어 당연적 규정이 아니고 의무적 공익과 행정목적에 부합되는 권한을 행사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도 따를 수 있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장병국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 추진에 따른 종합적,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체계 개편과 최근 CCTV 설치 증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고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교통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사무실 증축 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으로서 건물 증축 1동에 600㎡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1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청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청사 서편 주차장 내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2층에 전체 600㎡로서 1층이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300㎡, 2층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300㎡해서 전체 600㎡가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공사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8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0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건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보시면은 상단 좌측이 건립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안전관리 전담 부서 운영 등에 필요한 청사를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청사 공간 활용정도를 감안하면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에 있는 기존의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한다면은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건물들은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그거는 철거를 하고 현재 반대편에 지하 주차장 쪽에 거기에 보면 창고 건립이 됐습니다. 그 위치에 이동을 해서 청사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분리수거 그렇게 할 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 홍 위원예, 그리고 본관 시청 건물과 떨어져서 건물을 지을 때 시청 건물과 연계해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면은 더 보기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점 좀 유의하시가지고 신축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건물은 본청, 의회 건물스타일 이런 형식으로 거의 이질감이 없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견학을 해서 잘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민원인들이 자주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있습니까? 그 건물에는?
○ 회계과장 류화열건물에는 경찰, 소방, 행정 또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보완이 굉장히 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출입이 통제되고 관리인사람들만 출입하도록 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그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정말 따로 뚝 떨어져 가지고 센터의 역할이 가능한지 본청 업무연계라든지 협조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긴급사항일 때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선데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고 또 구름다리라든지 연계 길도 지금 현재 없는 거 같고 큰 불편함이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취지에 맞게 CCTV 통합관제센터만 1층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다른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편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재난관리과에 있는 CCTV 재난관리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통합해서 거기에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안전관리과 생기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업무가 또 일부 이관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종합관리 상황실도 거기에 설치를 하면서 이 통합관제센터는 천고가 약 6~7m되기 때문에 1층에 천고를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나면은 다음 2층에 사무실을 올리기가 계단 올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을 할 때 이왕이면은 1층에 천고가 3~4m하면 되기 때문에 1층에 사무실을 쓰고 2층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좀 이용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건립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나 재난관리과라든지 같이 1층에서 근무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회계과에서는 실제로 부지, 오늘은 뭐 공유재산 부분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께서도 공유재산 심의인데도 뒤에 와 계셔서 정말 감사한데 한 가지만 혹시 회계과장님이 답변이 불가하면 담당관님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 보면 재난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경찰에서 하는 CCTV 방범. 예,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하는 또 CCTV가 있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고 CCTV 자체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질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종합관제센터 같으면 모든 것을 우리시에 통합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요즘 CCTV 설치 해 가지고 농작물 보호 한다고 면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최대한 호환성을 좀 고려해서 한 곳에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재산할 때 거기에 따라서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수립할 때 좀 더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이 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님이 상세히 알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각 부서에 있는 13개 부서에 559대하고 그 다음 또 학교에 포함됩니다.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 21개교에 163대가 있습니다. 이거 토탈 해서 전부 여기 다 관리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들판에 보면은 기름 탱크 이런 보완문제 이런 부분은 현재 포함 안 돼 있고 그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범, 치안, 교통 이런 분야에만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회계과장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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