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2월 1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입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 3항 및 상법에 의거해서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 주민 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99년1년월7일 조례 제28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밀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당초 회사설립 목적대로 농수축산물 수출입 대행 업무에 부합토록 “주식회사 밀양무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외 수출입 바이어들에게 수출전문업체로 인식시켜 수출을 증대코자 하오니 심사후 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앞서 주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에 의거 설립운영중인 “주식회사 밀양”의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밀양무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밀양무역”으로 변경하였을 때는 회사 명칭에 회사의 설립목적이 내포되어 있어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할 뿐만아니라 현재 시중에서는 통상 밀양무역으로 호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명칭변경에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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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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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밀양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밀양무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좀전에 설명처럼 국내외 수출업의 중개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에 밀양무역에서 상품을 일본으로 수출했을때 글자그대로 중개업을 밀양무역 자체 직원들이 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타 중개업자에 의뢰해서 합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시죠? 뒤에 계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행업을 직접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수출담당 박진근예.
박두규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여기서 가감되고 있습니까?
○ 농산물수출담당 박진근예.
박두규위원다른데 의존하지 않고 밀양무역에서 직접 오파를 대행한다! 그렇습니까?
○ 농산물수출담당 박진근예.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두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주식회사 밀양”을 “주식회사 밀양무역”으로 명칭도 변경하지만 일부 위원님 중에서도 주식회사 밀양이나 밀양무역은 더이상 존속해서 적자가 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밀양서 착안해서 또 경남무역이 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아직까지 투자나 계획이 미약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대로 할려면 첫째 적자수출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농산물이 100톤이 필요할 때 101톤이 생산되면 금이 하락되고 99톤이 생산되면 금값이 됩니다. 그럴때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적자를 보고도 수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뒷밭침할 수 있는 자원이 없고 구성인력이나 구성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명칭도 바꾸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좀전에 박두규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전문성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 범위를 다른 큰 무역회사에서 볼 수는 없고 ... 농협중앙회는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일본 도쿄에 한국 김치 간판을 세워서 소개도 하고 있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미국에도 나가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몇군데 나가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때문에. 그런데 의존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부속품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수입도 그런 계통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므로서 농민의 씀씀이를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일전에 보니까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촌개발연구원에서 마지막 연구한 결과보고를 할 때 들어보니까 밀양무역은 산내 엘지유통 대표자가 운영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앞으로 국내 판매책으로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지현위원그런데 거기서 국내 판매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에 생산되는 것이 오이, 배추, 무, 호박등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되고 나면 거기서 합격된 품질은 전부 다 팔아주어야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매장이 없는데 어디서 팔아주겠습니까? 단 얼음골사과는 경남만 해도 없어서 못팝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쪽에서는 우리나라라도 유통을 재래시장이나 재래 공판장등 세계적으로 공판하는데는 몇군데 없습니다. 4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요즘은 대형할인점으로 갑니다.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관심 있는 의원하고 직원하고 국내라도 다니면서 보고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양무역의 총 자본금의 각 주식마다 투자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려는 곳이 산내 엘지유통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얼음골유통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손지현위원얼음골유통이 선별장이나 여러가지 투자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알아야하느냐 하면 유통은 다른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것이냐를 알고 있어야되므로 요청을 합니다. 어려운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덕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식회사 밀양”의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밀양무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이상규, 손지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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