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23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부서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예산현액 6383만 25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5억 66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454억 48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29억 1192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8억 2090만 원이 증가한 4829억 3511만 원으로 이월액은 946억 40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927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17억 7533만 원이 증가한 607억 4980만 원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3%인 1553억 9060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보다는 증가하여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잔액 발생최소 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시 재정규모를 볼 때 투명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과다한 집행과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세밀한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성과검증이 보다 명백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 시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예산액 101억 6415만 원으로써 예비비지출은 총 22건에 40억 889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9118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649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3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로는 문화관광과의 태풍‘산바’피해에 따른 문화재 복구사업비 외 21건으로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2건, 건설과 6건, 재난관리과 10건, 산림녹지과 3건, 농산물유통과 1건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2012회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타당한 지출로 생각됩니다.
세부 집행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86억 4806만 5585원을 포함하여 6383억 2572만 9585원이며, 수납액은 6454억 4850만 358원, 지출액은 4829억 3511만 634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1625억 1338만 4011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696억 6980만 209원, 사고이월액 216억2100만 2406원, 계속비이월액 33억 5000만 25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억 1769만 4079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5488만 478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08억 9446만 8045원을 포함하여 5393억 4269만 8045원이며, 수납액은 5430억8556만 1483원, 지출액은 4342억 1043만 5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88억 7513만 1426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635억 1556만 4369원, 사고이월액이 199억 5675만 5026원, 계속비이월액 33억 5000만 253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 1248만 9239원이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4032만 26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사항과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365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6억3340만 9675원, 지출액은 16억 505만 645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835만 3225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08만 552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6만 770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7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2074만 1923원, 지출액은 3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9074만 1923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9만 9000원이 며, 수납액은 2억 815만 2426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0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억 715만 2426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7억 7461만 6490원을 포함한 263억 5443만 6490원이며, 수납액은 280억 4736만 6180원, 지출액은 33억 8496만 92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6억 6239만 695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9억 1754만 9000원, 사고이월액 6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22만 214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5662만581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8552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52억 8565만 5845원, 지출액은 2억5478만 5760원이며, 차인잔액은 50억 3087만 8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532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8795만 386원, 지출액은 2억7231만 298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9억 1563만 7406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7만 379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516만 361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909만 원이며, 수납액은 5억 7861만 9675원, 지출액은 5억 644만520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7217만 447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억 8875만 4300원을 포함한 188억 3034만 4300원이며, 수납액은 195억 9555만 5468원, 지출액은 92억 933만 774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03억9021만 7728원으로써 다음 페이지 상단에 명시이월액이 1억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 3억 352만 26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4669만 5058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176만 5000원, 수납액은 1억 9182만 4680원, 지출액은 736만 2200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8446만 248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411만 6000원, 수납액은 29억 6039만 2200원, 지출액은 26억 7089만 538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2억 8949만 682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억 6943만5000원, 사고이월액 1698만 764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842만 339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65만 77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00만 원, 수납액은 28억 983만 45원,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28억 983만 4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라.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계상하고 있으며, 2개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14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442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재부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말 재정상태를 표에 의해 보고 드리면 밀양시 총 자산은 2조 3842억 원, 부채가 137억 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3705원이 되겠으며, 각 회계 과목별 구체적 내용은 재무보고서 13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2012회계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는 1130억 원이고 관리운영비에 730억 5000만 원, 비배분비용 140억 원, 비배분수익 91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91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128억 원을 차감한 2012회계 우리 시 재정운영결과는 1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재정운영내용은 재무보고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무제표, 3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8페이지 필수 보충 정보, 107페이지 부속명세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특히 특별회계부분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 세외수입 부분들인데. 그래서 MMDA를 할 수 있는 몇 개월 간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0.5% 정도 되지만, 더 높게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어떤 특별회계운영에 대한 것이 조금 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과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정보를 서로 주고 받아서 세외수입부분의 특별회계부분은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회계과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취합해서 결산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결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은 조금 중재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타부서에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부서별로 충분하게 검토를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다들 부서에서 애를 쓰시고 있긴 하나 몇 가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도말에 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이 전반적으로 낮은 문제들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당초예산 반영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먼저 당부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부서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현상들은 전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1차적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파악 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불용액도 줄이고 10% 절감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어떤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도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하는 어떤 아, 명시이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명확하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어떤 잣대를 잘못판단하고 계시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의회의 어떤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부서에서 분명히 개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꼭 내년 예산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고 또 당초예산 배정사업도 1차 추경에 배정한 사업을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효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꼭 꼼꼼히 짚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국비나 도비사업은 반환을 해야 되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도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반환을 합니다. 불용처리해서 하는데, 시비를 투여해서 하는 자체사업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에서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마무리 까지 거의 제로상태까지 남기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완벽하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보아지지만 이런 부분들도 국비와 도비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불용처리할 것은 해서 당초예산에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부서에서 들어보신 어떤 내용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 올해 결산심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해야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부서하고, 특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명확히 좀 되도록,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삭감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시비부분은 자체에서 변동이 있으면 증감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데 국․도비부분은 보면 저희들도 반납하는데 사실상 좀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가급적 그 목적 외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업목적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 예산절약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그래서 국․도비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한다 하는데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목적 외에 처음 설계했던 그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은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명확하게 할 때에 설계할 때도 신중을 기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우리 한원희 위원님과 문정선 위원님 참고 말씀하셨는데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결산서 40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1억 6415만 1000원으로써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 외21건에 40억 889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7911만 8859원을 지출하고 2012년도7월 태풍 ‘산바’, ‘볼라벤’ 피해 시 예비비 지원한 13건에 17억 5649만 9691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32만 2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긴급사항이 발생했거나 특별한 어떤 민원들로 인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라서 부득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긴하나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철저히 기해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은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에 업무연찬이 잘 안 되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만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자가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시비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할 때 신중을 기해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먼저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목을 설치한 목적이 우리 예산외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또 더 플러스를 해서, 증액을 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의 1% 정도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잡혀있습니다.
금방 우리 문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그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당초예산라든지 1회 추경예산에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또 지난해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을 보면 주로 태풍피해에 의해서 이래 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의견을 저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서로 협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국․도비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딱 결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공문에 명시가 됩니다. 도에서 도비나 국비가 교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재작년인가 언제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안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도에서나 국가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참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비를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예. 그래서 국․도비부분에 있어서는 확보하시는데도 우리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비와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또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에 목화아파트하고 우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난 관련해서 해소부분의 예산이 지금 추경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우리시 전체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그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비싸기 때문에 사설 주차장도 확보하기 가 힘이 들긴 하지만 관에서 이런 형태로 주차난 부분이나 애로사항들 해소할 수 있다라면 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그게 또 민원으로 이어지고 체납세로 증액이 되고 또 불용처리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좀 더 면밀히 내년예산을 추진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감인 부분은 교통섬과 관련한 사업예산에 있어서 2억이 넘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처음에 교동 교통섬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또 그 사업들을
허홍 위원문위원님 추경 때 말씀을
문정선 위원예. 일단 여기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먼저 질의하신 국․도비보조 확보문제는 누누이 저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부서가 앞장서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까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사천보다도 예산액이 많다는 이유가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도비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 도를 방문하면서 까지도 국․도비 확보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6억 6231만 7000원이 증액된 5766억160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606억 610만 5000원, 특별회계가 1160억 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으로써 세입총액은 5766억 1603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3억 39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165억 9290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132억 9413만 8000원, 재정보전금이 10억 5159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60억 6268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606억 610만 5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운수업계보조금이 15억9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소득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277만 3000원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4032만 원, 이월금 31억 1248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보통교부세가 117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 분권교부세 8억 원, 2012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3억 원, 그리고 2011년 재정보전금 정산분 10억 5159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35억 8515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160억 992만 7000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 15억 437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3억 8319만 7000원, 전입금이 23억9898만 6000원, 국고보조금 24억 7753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액 기능별, 13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저소득층,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99억 5371만 원보다 466억 6231만 원이 증가된 5766억 160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3% 증가한 4606억 61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9.9%이며, 일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2억5497만 원 증가한 1116억 99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증액, 지방세 교부세 등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치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법적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절감예산 등 반영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시 국․도비확보에 따른 예산계상의 적정성과 시비가 부담된 예산성립전 사용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검토와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정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억 이상의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많게는 6억에 가까운 예산이 추경에 지금 투입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던 것들도 업무부서에서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1차적으로 발견이 되고, 또 어떤 이유에서이든 큰 사업들은투융자심사나 심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부결되었던 사항들이 지금 추진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억 원 이상되는 사업, 특히나 6억 원 정도되는 신규사업이 있다는 그자체는 아무리 강조하시더라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다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초예산에는 또 우리가 세입예산의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인지가 되더라도 편성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6억 원 이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외산에서 세천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그때는 예산규모가 한 3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투융자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조금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또 현장을 직접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3억을 도에 건의해가지고 3억을 지원받고 또 우리 시비 3억 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그 당시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만 30억으로 할 때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이 조금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도의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사정이라든지 현장에서 우리 조사한 결과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정선 위원그래서 당초 30억짜리 사업이면 분명히 그 사업에 맞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민원이 완벽하게 해소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이렇게 일부를 긴급한 도로만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정말 아니라면 냉정하게 당초에 배정을 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교동의 목화아파트와 우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장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총체적인 어떤 애로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라면 전체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은 실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스티커가 발부되어서, 오전에도 발부가 되어서 스티커 끊기고 저녁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스티커를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민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결국은 또 체납으로 이어지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우리 동지역의 주차난은 어느 동을 다 치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우신아파트, 목화아파트. 우신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신아파트에 가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에 가면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우신아파트 안에서, 쉽게 말하면 큰차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회차를 하려 그러면, 차를 돌린다 아닙니까, 그런 것 하려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주민들 전체, 우신아파트 주민전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아까 전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차난은 다 있습니다. 한 번 더 전체 지역에 대한 주차난에 대해서 어떤 난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부산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사설주차장도 많지만 광복동․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청공원인가 그 주변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분명히 매입해서 2층, 3층 이런 형태로 주차 타워시설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관아 주변에도 주차장이 실제 만들어 지지만 그걸로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대성파크, 대승빌라, 밀주연립, 그다음 경남아파트 그 일대가 전체 아파트인데 오래 된 아파트입니다. 거기다 주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주변 문제점들을 해소한다면 한 동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동 교통섬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3000이 시설비로 추가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000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섬을 만들 때도 왈가왈부 논란이 많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살펴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가사업비가 2억 3000이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부서에 확인했지만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앞으로는 더 이상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괄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섬의 현재 시설들은 올 초에 마무리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고, 그래도 지금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는 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디다. 저 의견입니다만 이번에 교통섬에 사거리가 됩니다.
횡단보도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횡단보도를 철거를 하도록, 없애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못 다니도록.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이 2억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에 필요한 돈과 그리고 대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데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2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여러 가지로 당초에 여러 가지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잘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라 필요한 게 우리시뿐 아니고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 결과 또 이렇게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때, 또 대공원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에도 보면 밤에는, 지금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밤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크를 설치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고 출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좀 더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다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경찰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만큼은 해주시고 다음에는 저희 부서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동의 공영주차장 설치부분에 있어서 단지 목화와 우신아파트의 주차난 해소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교동에 금방 허위원님 말씀 그게 맞습니다. 우신아파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계획되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회차,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회차를 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불법주차가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같은 큰 버스들이 회차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큰 사고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다 급한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교동만큼은 우선적으로 우신아파트와 목화아파트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본 위원이 개별적인 건수가 아니라 질의를 한 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나 하면 정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었느냐 한 번 더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말들이 부질없는 소리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충분히 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아파트 경내에는 500만 원 이상은 추가 사업부분들도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시의 방침으로 정해져 가지고 추가 사업비 정말 주민들이 사소하게 하는 정자라든지 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못 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으면서 돈을 2억 5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자기들 주차장 부족한 걸 시에서 그 앞에다 공영주차장을 해준다는 게 정말 예산편성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 하나만 보면 우리 이 추경예산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밀양에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데가 있다면 용역을 줘서 밀양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구단위로, 지구별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한다면 매일 민원을 가장한 사업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 이야기 했지만 가곡동에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곡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마다 나왔던 고질적인 밀양역앞 주차장 문제들, 주민들서명 받아가지고 시장실 찾아오고 시청에 제출하고 하면 또 해줄 것인지. 꼭 우는 아이 젖 많이 주는 식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것은 필요하다. 그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도 주민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불편하니까 인근에 마련해주자”라고 한다면 이해가 또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먹구구식, 올라오니까 해결해주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계획도없이 하잖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밝혀주셔야 될 부분들이 다른 지역도 올라오면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지역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난을 다 겪고 있는 현실은 누가 생각해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허 위원님께서 가곡동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그런 식인데 이번에 이것을 다른 전수조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명히 전달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다 사업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적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라도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하겠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위원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내의 주차난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오히려 그게 주차장이 된다. 그렇더라도 낮에는 소통이 되고 밤에는 주차장화 되더라도 일정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내면적으로 전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정말 그렇다면 그런 해소를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투입을 더 해가지고 더 냄으로써 주차장 부분들도 일정부분 해소되는 부분들도 차지하는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 특정 아파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중에 부서별로 이 부분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외산-세천간 도로 12년도에 집행기관에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지요.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지정되고 계획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농어촌도로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가 무슨 근거, 기준법령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대상이 되면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농촌과 농촌을 잇는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구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도로로 계획도로가 지정됩니다. 그것은 밀양시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거에 이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계획된 것은 필요하다고 계획된 겁니다. 예산의 투입여건이 우리 밀양시 재정상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하실 때 불필요한,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5억을 넣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가 나왔고 또 그때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까지 다 거쳐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못시킨 것은 집행기관의 어떤 예산편성 이후 치밀한 사업계획과 사업 타당성조사 등 여러 가지 것이 부실했지 않느냐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답변드릴 때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말은 꼭필요한 부분은 지금 올린 이 사업이 되겠고 그 필요성이 조금 더 필요성이 결여되는, 필요는 하지만 조금 더 필요성이 적은 그 구간이라고 저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 없다 하는 그 부분은 저가 말씀을 잘 못 드린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까지 다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었다는 그 부분은 이러한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우리 시의 집행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 그 투융자심사를 하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의해서 전 위원님들 한테 설명이 되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은 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사업을 해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성과가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가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기억이 지금 납니다만 어쨌든 집행기관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체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 농어촌도로도 사실상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때 그때 해오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좀 전체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해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속비사업을 올리다보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농어촌도로 지정 안된 도로도 가령 솔방마을같은 경우 가구수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B/C(비용편익)부분에 얼마나 그렇게 우리시가 따져가면서 했는지.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정된, 계획된 도로가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계획된 도로 같으면 그것은 사업부서 이하 집행기관에서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사업설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싶고.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에 부결된 걸 지금 다시 올렸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권위도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말 사업을 결정할 때신중하고 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심의위원들이 그 지역에 뭘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한원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할 때에는 주로 사업부서에서 한 두건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까지도 가볼 수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사정할 때에 여러 가지 주안점을 두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에서 거릅니다. 걸러가지고 그다음에 또 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결국 의회로 제출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1건, 1건 사업마다 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성여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 저희들 삭감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사정할 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부서와 함께 공동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융자심사 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올라가는 서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이 되어 우리 참여하는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나면 그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정도 재심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지역의 여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꼭 동참을 시켜서 그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투융자심의회에 그렇게 귀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교통과에 교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밀양시 전역에 정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이 아닌 특정 아파트에 이렇게 앞에다 주차장을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는, 우리 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아마 주차난은 심각한 현안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볼 경우에는 시내 동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관공서, 학교, 그다음 회사, 그다음 아파트, 원룸 어디 한곳 주차장이 충분한데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동에 금번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보시면 교동 산복도로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위쪽에는 목화아파트, 아래쪽에는 우신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내 다른 밑에 도시지역에는 아파트에 차가 주차를 못할 경우에는, 만차가 될 경우에는 옆에 골목에도 대고 도시 소방도로 또는 공한지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형적으로 산지가 되어 가지고 골목이없습니다. 여유 있는 땅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녁 한 9시만 되면 퇴근해가는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전부 도로에 차를 다 대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하여튼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간은 말 할 것 없이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 단속을 해도 이게 근절이 안 되는게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1km, 거기서 수백m 안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퇴근해온 사람들은 밤늦게 와서 도로에 대놔 버리고 가니까 문제가 뭔가 하니까 우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거기 산복도로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교행이 안 됩니다. 시내버스가 못 다니니까 밀양버스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을 안 하고 차를 뺄라고 합니다, 그 노선에서. 이걸, 차를 단속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운행을 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 해서 수개월동안 야간단속, 새벽에 단속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결국은 그 인근에 산지를 땅도땅 값도 안 비싸고 하니까. 시내는 땅을 확보하려고 해도 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또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옆에 산지를 구입해가지고, 산지도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값도 쌉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산성당에서 땅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성당에 찾아가서 이 부분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좀 땅을 매각을 해달라 이렇게 할애를 받아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금번에 특별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위원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참 그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우리 의회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집행기관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산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면서 그 이전에 정말 형평성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런 간담회 정도가 한번 먼저 있었더라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셨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빨리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정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깥에서는 다 협의 해놓고, 이걸 딱 올려놓고 정말 이게 제 3자가 봐서 맞지않는 부분들을 올려 놔놓고 오도가도 못하도록 결정을 해달라. 주민들 민원핑계, 정말 이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업추진의 계획이라면 정말 섭섭하고 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적을 했냐하니까 우리 밀양시가 이런 부분에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인데 과연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큰 그림 속에서 해결방안들을 고민을 해봤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민원이 있고 해결해줘야 된다. 나는 그중에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서 해결방안을 나는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단속 요구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차 운행 안하려고 한다. 운행 한 달만 안 해버리면 자기들이 차 다 치울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자기들이 불편하면 자기들이 치우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주민들이 방임하도록 놔둬놓고 자꾸 거기에다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딴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거기 돌아가면 해오름이라든지 그쪽 뒤쪽에서도 또 그렇게 요구했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마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계획을 잡아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보류를,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동 이 지역만 저희들이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전 읍면동에다 이 주차장 관계로 해서 확보가, 우리가 돈을, 이제는 부지를 좀 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지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신청이 들어 온 데가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 지역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성당에 찾아갔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찾아간 게 아니고 교동 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아마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서 사전에 부지동의가 안되면 아무리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사전에 교동 동사무소에서 성당에 찾아가서 “우리가 만약 시에서 이걸 주차장 추진을 하면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추진된 것이고 또 시 전체 주차장 부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듯이 무슨 용역을 주든지 전문기관에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공무원 짧은 소견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그런 현안이고 또 가장 서민아파트에 사는 그런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어떤 불편해소 이런 차원에서 금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정말 이런 사업들이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각동을 통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아무 데도 없더라 하셨습니다. 그것 언제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 허 홍 위원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곡동에밀양역앞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단속을 요구하고 거기에다 한쪽부분만 주차를 하게 해서 차량이라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는 단속구간이 아니라서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교통과로부터 받았는데 대승빌라에서 밀양역 가는 도시계획도로에 주차문제 심각하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알고 있습니다.
○ 허 홍 위원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승빌라아파트 주민들은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인근 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 안 맞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제 3자적으로 봤을 때 대승빌라 사람들 상당히 좀 모습들이 뭐라해야 됩니까, 좀 바보스럽다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시에 찾아와 이야기를 했으면, 몇 년 전부터 그 도시계획도로 내고 나서 한쪽 주차만 할 수 있도록 봉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과의 답변이 뭔가 하니까 한쪽에 봉을 세워놨을 때 그것을 항의하면 거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답변을 해놓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한쪽에서는 그와 비슷한 민원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주자하고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가곡동 대승빌라 쪽에 소방도로에도 교통난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골목길에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땅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는 땅을, 여유 있는 땅을 하나 확보하려면 여유 있는 땅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승빌라 뿐만 아니고 시내 곳곳의 아파트가 주차난이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도 앞으로는 우리시가 예산이 되면 그런 지역에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가로 비싸고 이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없었고 또 이 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아파트입니다. 서민아파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우리가 단속을 하여튼 수개월 동안 새벽에, 야간에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만 근절이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면 차원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깊이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 홍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짧게 말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정말 우리 밀양시민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왜냐 하니까 단속을 해도 단속을 안 들으니까 사업을 해줘야 된다 생각한다면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상가에서 주정차단속 기한을 늘려달라. 조그마하게 전구하나, 못하나 사고 나오는 데도 스티커 끊겨 가지고 아마 밀양시로 항의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도 그러면 전부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대로 하면 다 밀양시에서 해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데는 괜찮고 단속을 해도 지키지않으니까 사업을 해준다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저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만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에 좀 더 밀양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선에서, 아까 조금 전에 산건위원회 회의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단속을 해도 안 되니까 해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초질서 잘 지키는 시민들은 어리석은 사람 되고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우리 밀양시 집행사업이 이렇게 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주요 쟁점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회계과장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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