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9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정산금의 교부, 경상남도의 재정교부금 잔액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된 재원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등의 국․도비보조사업과 농업기반, 도로,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606억 610만 5000원과특별회계 1160억 992만 7000원을 합쳐 총 5766억 160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 8% 상당액인 466억 62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액 1469억 5979만 1000원 대비 120억 8119만 원이 증액된 1590억 4098만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172억 9845만 7000원으로 287억 7778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2384억 9505만 1000원, 특별회계 788억 34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예산액의 5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은 편성과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9.97%에 해당하는 287억 77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등 주요 사업부서의 예산규모가 크게 늘었고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농업관련 예산증가도 두드러집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일반운영비, 경상비용의 감액을 통한 예산절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특별회계예비비가 증액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과다 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일부 지출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두종류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기정액 24억 4493만 원에서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가 9234만 원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1억 9875만 원 감소하여 기금운용규모가 당초계획보다 1억 640만 원이 감소한 23억 3853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지출에 있어 예치금 2억 2525만 원과 기타지출 2934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비융자성 사업비 3억 6100만 원이 줄어 전체 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억 64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17억 1393만 원에서 19억 3919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기정액이 당초예산 승인 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기정액과 지출규모에서 일부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814만 원의 수입이 늘었으나 지출에 있어 기본경비가 3000만 원 증액되면서 예치금을 2185만 원 감액토록 기금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의 지출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에사용될 계획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추경에 2억 8332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61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도로사용료에 55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에 상동구교확장에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유재산 지적 측량비에 200만 원과 위험도로개선사업 거족도로 확포장에 4억 3600만 원 세입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은동 도로 확포장 외 12개 사업장에 도비조정 등으로 해서 총 2억 9032만 9000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92억 7314만 9000원 증액된 640억 8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에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도비 5억을 삭감하고 시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1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화악산 둥지권역에 도비 14만 원을 감하고 시비 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청도권역에 도비 820만 원을 감하고 시비를 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무안권역에 도비 2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에 산외면과 산내면 대행사업비에 도비 4920만 원을 감하고 시비도 80만 원 감을 해서 총 500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부북면에 도비를 1504만 원 감을 하고 시비 70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초동면에 도비를 1504만 원 감을 하고 시비를 70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태배수장 배수개선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3억과 시비 9억으로 해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리시설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에 총 33개 사업장에 용수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 등 7개소와 유지관리비 등 해서 총 전체 2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상남에 확장지구 용수공급 시설보강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는 국유재산 지적측량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에 시설비로써 금청교재가설 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족도로 확포장사업에 광특이 4억 3600, 시비가 4억 4600 해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림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3억과 시비 3억해서 총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1077호선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도비지원에 따른 도비 2억과시비 2억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악-제대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8건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2건은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해서 예촌교 가설과 염동도로는 감액을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공사부족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말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면 말방도로는 단장 사연에 숲촌 요양병원과 말방마을이 같이 이용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진입도로 편입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계속 보류를 해오다 마을자체에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완료해서 저희들 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추경이지만 저희들이 1억 5000을 편성 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도로보수 일반운영비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원장비구입과 장비임차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접도구역 재정비에 추경성립전에 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재료비에 도로결빙 제설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총 저희들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과 교동버스 정차대에 4000만 원, 향교입구 주차장 설치에 3억 원, 이연도로 배수로 정비에 4000만 원, 삼문동 보행자 안전휀스설치에 4500만 원, 덕촌마을진입로 재포장에 4000만 원, 청용마을진입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력예취기 150만 원과 제설장비구입 1억 2000해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시설비에 총 72건에 예산편성 2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건설과에 도로수로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대해서 6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상동구교확장공사에 공단전입금인데 5억을 전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동 구교확장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총 예산 중에서 비율이 75 대 25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0억을 편성해서 철도시설공단에 보조금을 전달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하고 이중편성이 되어서 이 편성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편성되어서 착오된 것을 조정한다고 세입조치를 해서 삭감시키는 쪽으로, 편성이 좀 당초예산에 착오가 생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당초예산 때 5억이나 착오된 금액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이중으로 된 착오금액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세출부분에 189페이지에 보면 상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보면 총 도비가 5억이 삭감되고 시비를 2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 도비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지금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보면 5억을 받아야 전체 사업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 추경까지는 확보를 해줄라
했는데 확보가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해주겠다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 시비라도 좀 보태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비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시비 2억을 먼저 투입하고 내년에 도비 5억을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득 위원내년에도 만약 도가 사업비가 모자라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지금 도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 삭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있더라도 최대한 비율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도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의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북의 전사포 소류지와 상동 가곡2, 초동 봉황의 봉대소류지, 무안 웅동의 웅포소류지, 산내 용전의 저전소류지, 산외 희곡의 괴곡소류지, 산외 다죽의 다죽소류지 총 7개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저류지 D등급 판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7개 중에 언론에 나왔던 D등급에 포함된 소류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체 우리 경상남도 전체 농어촌공사하고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최고 상단부에 보면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도비3억, 시비 3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 지난번에 보면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그 사업장이 같은 지구가 맞습니다. 맞는데, 투융자심사 할 때 기존 그것은 농어촌도로지만 투자효과가 좀 그것하고 이용하는 농민들 이용률이 부족하다 그런 개념에서 조금 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한 것은 전체가 그 당시 2.4km에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예상을 한 것은 외산에서 작은 어은동해서 세천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실제 지금 보면 외산에서 작은 어은동까지는 산 밑으로 옛날 길이 있습니다. 길 그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한 6억 하면 기존 길 확장하는 그 부분은 해도 사업효과도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에 또 도비 3억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성을 느껴서 재신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현재 총 사업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4억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당초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30억 정도 요구했는데 이것 변경을 해서 사업을 줄여서 하면 전체 한 14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하는 기준이 20억 이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융자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부결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에 당초에 또 계획세운 것 하고 지금 주민들의 약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약간 확장하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박철석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나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반려했던 대상들을 다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도비를 3억 확보해서 이렇게 매칭 하는 형태로 가긴하지만 고려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반려된 사항들이 이내 그다음 바로 추경에서, 당초에서 반려되었던 사항이 추경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었던 사항들이라면 실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차후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이번에 사업구간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올해 도비 받듯이 해서 연차적으로 도비와 우리 시비를 해서 최대한 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있어서 교동 버스 정차대 설치와 향교입구에 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의 업무와 지금 중복이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업무에 어떤 혼란도 오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차대 설치는 저가 볼 때는 교통과업무가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위험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정차대가, 특히 교동사거리가 저희들 전체 교통안전에 최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정차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처리를 해주는. 저희들이 도로안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저 위쪽에 주차장 설치는 기존저희들 보면 교동 고가 체험하러 오시는 내방객들이라든지 우리 향교라든지 이랬을 때 차를 일부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할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도로 진입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번 기회에 한번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교통행정과의 어떤 업무다라고 보시는데 사업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연도로 배수로정비 같은 경우에 실제 건설과 사업인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로의 정의가 뭔지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실제 여기에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라 하면 도로, 측구, 산마루까지 전체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도로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이연도로는 농어촌도로를 지금 개설을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배수로 했는데 실제 가보면 저희들 도로 측구가 농어촌도로는 측구를 잘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구를 해서 농민들 농로라든지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사업비를 도로시설계에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도로보수는 또 우리 보수계차원이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측구정비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문정선 위원민원이 발생할 때 담당부서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민원은 들어오는데 실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디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도로표지판은 저희 건설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당초에 수시적으로 좀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도로보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삼랑진 용전과 부북 춘화라든지 공단 이런 진입로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4개소 정도 설치한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증감이 되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사항이고, 우리 고속도로 긴늪 톨게이트에 보면 언양, 울산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작 표충사 얼음골로 표기를 덧붙이는 표기가 남밀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연극촌 이렇게 해서 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방객들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기가 수월한데 우리 긴늪쪽 톨게이트에서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울산, 언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에는 이런 표지판 관련해서 사업들을 할 때에 덧붙여서, 주민들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늪 쪽으로 도리어 빠져나가서 돌아 나와서 다시 가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도로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용역비가 지금 두 곳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수립, 또 밀양시 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저희들 보행안전을 위해서 동지역에 데크라든지 모든 안전시설을 할 때는 전체 기본계획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만이 국도비라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 동지역 전체의 보행자안전에 따른 전체 도로 용역을 한번 수립하려고 편성을 해서 하고 그에 따라서 데크라든지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고, 밀양시 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관리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미개설 시도라든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런 계획은 이렇게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하든지 그전부터 했어야 될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1회 추경에 올리시지 마시고, 갑자기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라도 할 수 있지만 과장님 설명 들으면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야 될 사업이었고 이렇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고 또 당초에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19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시설개보수가 있는데 시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억.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이 예산은 우리 지역개발에 수시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풀 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풀 예산. 건설과에도 이래 풀 예산을, 풀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본예산에 해야 되지 추경에 와서 풀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이것도.
○ 건설과장 박철석이 예산은 기획실하고 저희 과하고 풀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 사업의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72건이나 되어서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추경에 긴급사항이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은 마무리를 소액의 어떤 사업비라면 추진을 해야겠지만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 논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특별히 내년에는 이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축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은 읍면동별로 조금 공평하게 했는데, 또 이 지역개발사업비 좀 많은데 보면 우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보수사업은 조금 사업비가 조정된 것도 사실 저희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공평하지 않고 일부분은 조금 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는 내년 편성할 때는 같이 최대한 협조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읍면동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규율을 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지장주 이설 정산금이 130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의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은 삼랑진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2억 9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00만 원이고 나노융합연구센터부지조성이 추경성립전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밀양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입니다. 관리계획추진에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 전산장비유지관리비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수립 용역이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소재지종합정비에서 도비분담 변경분 2500만 원 감부분과 시비추가 확보분 2500만 원 증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낙동나루 역사의 벽 도안작성을 위한 학술용역비 편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삼랑진읍 소개지종합정비 학술연구 용역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 시설비입니다.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3억 572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천생태하천 복원구간 내 통신 지중화사업으로 3억 원이며, 민간대행사업으로 KT 및 민간통신사업 이설사업비 편성입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 구간 내 전기 지중화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10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일정과 함께 시비 5억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보상부족분과 공사비 일부 편성한 사업으로써 부민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억 원 증액된 9억 원, 운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5억 원이 증액된 9억 원, 무안문화시설에서 신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 용평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삼문연결 도로개설사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4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이며, 이것은 소송패소분 사용료 및 보상금입니다. 밀성고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3억에서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도로개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공원앞 사거리 보도 및 안전난간 설치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교동지내 박물관사거리 교통섬에 대한 횡단보도 철거와 관련하여 휀스설치 등 안전시설설치 사업 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및 지장물철거 사업은 2억 원, 밀양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이며, 이것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며, 나노융합산업 세미나개최는 300만원 증액된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세미나개최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 및 추경성립전으로 도비 10억 원이 증액되어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에 기본경비가 100만 원 감액된 2136만 8000원이며, 이것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도비가 2억이 잡혀서 204페이지 밀양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구간이 2억 5000이 지금 증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만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구간이 신촌오거리에서 작시사거리까지 시청 쪽에서 내려가면 좌측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노후되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보도블록 쪽일부를 교체할 부분은 상태가 나쁜 곳은 교체를 좀 하고 가로수분대 부분도 현재 좀 부실한 부분은 정비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이 자전거도로 부분은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맞은편 부분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나면 우리 교동로타리에서 북성사거리까지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삼문동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도비나 이런 부분 교부를 차차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사업의 경우에 특정구간만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으면 이 도로의 어떤 활용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영남병원 우측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승강장이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아예 사람이 보행하는데도 둘러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반면에좌측만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도 원활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시설비에 대공원앞 사거리 보도 및 안전난간 설치에 또 예산이 2억 3000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결국은 교동에 우리가 교통섬을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들이 계속 수반이 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난간부분을 기존 설치를 할 것 같았으면 굳이 그 구변에 석축을 쌓는다거나 가외의 어떤 사업들을 애당초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낭비가 아니냐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사고 때문에 전에부터 지금 그부분에 어떤 도로구조문제라든지 안전시설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었고 상당히 많은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사실 거기에 너무 위험한 내리막길에 또 급커브 길에 있어서 그 부분에 횡단도로를 폐쇄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면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 자체가 대웅맨션에서 교동사거리 방면 인도하고 박물관에서 교동사무소간방면에 보도휀스를 설치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내에 출입통제를 위한 휀스를 설치하라 그런 조건들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교동사거리에서 박물관 쪽으로, 앞으로 문화센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일부구간에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행자들이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기에 공연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통과해서 왕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가 거의 한 1m 50정도의 노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도를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우리가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설치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 1억 2~3000을 들인 사업인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제는 2억 3000의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주변을 또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연찬도 부서별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의 지적이나 시민들이 어떤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후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한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집행하면서도 답답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도 자전거타기에 좋은 환경, 또 자전거를 타므로 해서 지금 교통도 별로 복잡하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걸 우리 밀양인은 잘 모르지만 외부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이런 밀양지역에서 자전거도로를 잘 넣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우리 보다 외부사람들이 다 그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저가 5분발언을 해서 우리 가곡동에서 시청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로를 다시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5분 발언도 했는데 아직 그런 조치는 없고 지금 부분 부분,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내놓고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만 2억씩, 3억씩계속 들어가지.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이번에 한번 세워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우리 도비․국비 받을 그런 계획도 있지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도 정말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장래에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선호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가장 문제가기존 시가지에 이미 개설된 도로들은 대부분 보면 보도 부분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향후에 어떤, 특히 시가지 밖에는 우리 시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지 바깥쪽 하천이라든지 어떤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조건이 좀 낫고 시가지 안에는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자전거도로 폭이 나올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현재 시가지 안에 있는 국도24호선이 주 자전거도로 노선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지역별로 들어오는, 가정으로 연결시키는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도로 구조를 좀 변경시키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면 시민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대신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에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어떤 구조를, 도로구조를 좀 변경하는 형태를 취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구조를, 시내 길에는 좀 구조를 변경해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하기를 지금 도로폭이 시내는 물론 좁기는 하지만 그것을 조금 다이어트를, 조금씩만 줄이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인도를 조금 줄이고 지금 도로를 조금 줄여서 하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지난번에 보니까 계획을 했는데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길에 불편한 사항들은 주민들에게 속력을 지금 30km 내던 걸 그 구간에는 한 20km하라든지 10km를 하라든지 이래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너지절감, 환경, 주차난해소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참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씩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기존대로, 그러니까 긴늪에서 상남면까지는 차량이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약간 더 넓게 확보를 해서, 또 횡단보도가 있으면 다른 외국처럼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어져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시내지역은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 보상문제나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어느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시내부분의 횡단보도는 별도로 자전거표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페이지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일이 2014년 6월로 예정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에 전체 사업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2014년 6월. 지금 보면 6월에 마무리하려 하면 지금 해천생태복원구간 내에 통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전기 지중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하는 데는 이 시설이 들어가면 차질이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기 가공선로 부분과 통신 등 기타선로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전기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구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한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가공선로 그러니까 SK라든지 CJ라든지 이런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은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월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아 낫지만 전기가공선로 부분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같이 우리 사업과 이 사업이 병행되도록 해서 최대한 내년 6월 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이게 시간이 6개월이 걸리지만 아마 저희들이 현재 해천 안에 박스를 걷어내고 이런 작업하면서 그 옆쪽에 지금 말하면 북성사거리에서 오른쪽 쪽에 넓은 곳에다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공사기간이 그렇게 안 늦어지도록 하여튼 6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지중화사업이나 전기통신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왕 늦은 김에 너무 시급하게 추진을 하지 말고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기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좀 완벽하게 사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부실이 없도록. 너무 시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실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중화사업 다하고 나서 또 복원사업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이렇게 가꾸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면, 또 추가사업도 편성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사를 잘해야지, 준공을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그런 시기를 조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무안문화시설 신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용평 지하차도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삼문연결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기정액에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무안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27.3%의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많은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부족한데도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안문화시설하고 신법간은 보상은다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하는 시간하고 좀 있어서 지금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전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되고 나면 거의 준공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용평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 간에는 현재 올해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비가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집행률이 부족한 데도 추경에 이래 확보하는 것은 일부는 보상비이고 시설비를 합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집행률을 좀 높여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에 보면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 학술연구용역 1식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왜필요한지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서 삼랑진읍 주민들이 그 사업 중에서 낙동나루를 복원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안이 주민들로부터 제출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시설은 하면 되지만 거기에 낙동나루라든지 낙동강 그 주변에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어떤 그런 것을 거기에 벽화로써 이렇게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시설물만 설치하면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는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데 거기에 벽화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쪽에서 충분하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증을 받아서 벽화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옛날 낙동나루의 어떤 모습들, 또 낙동나루 그 주변의 어떤 옛날에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을 재연하기 위해서 시설비 중에서 일부로 용역비로 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및 지장물철거에는 이것 지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특별회계에는 규정상 부지보상 하고 부지보상에 따른 부대비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이라든지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보상해준 것들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걸 장기간 놔둘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해주고 나면. 그래서 저희들특별회계 상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위에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올려졌다고요.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 상에 있는 건물보상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거비 확보를 예산상에, 특별회계 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와 위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거기에서 보상하는데 거기에 따른 철거비는 그게 장기미집행에 대해 보상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철거비로 사업비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해서 철거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럼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이 부분은 시내 전역에 있는, 시내 전역에서 오래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신청을 합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보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삼랑진, 삼문동, 하남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어떤 보상요청에 의한데 대해서 저희들 심의를 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이것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은 우리가 당초에 편성을 해야 1년 동안 철거할 것 있으면 철거하고 이렇지 지금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올해 내로 다 철거가 되고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보상이 된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한 철거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보상이 된 부분이니까 그지요. 당초에 보상이 되면 이것은 분명히 철거비가 얼마 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 이래 편성하는 것이지 당초에 예산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1회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당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저희 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저희 과에는 기정 205억 477만 7000원에 1억 4337만 원이 증액이 된 206억 481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과의 규모는 당초에 273억 7252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3206만 8000원을 증액한 286억 45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부분은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난네트워크에 당초에 없는데 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해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워크숍을 안행부라든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단체는 봉사단체 등 해서 15개 단체이고 협력기관이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또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회원수는 약 5500명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 주요 단체장과 주요 인사들만 해서 한 40여명 해서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부분에 안전교육참석보상금을 1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요원들을 소방방재청에 안전교육을 이번에 또 박근혜정부 들어서 안전을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부분에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 도상으로 하려 했는데, 또 하면서 저희들 시범훈련이 없었는데 시범훈련이 들어가므로 해서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398만 3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돈은 밑에 감리비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쪽에 저류조 8500㎥하고 그다음에 동부 쪽에 제실 위에 보면 저류지를 3300㎥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림마을안길경사지 정비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림교회앞 거기에 기존 마을안길에 하단부에 석축이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이 2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300억 이상의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될 부분 그것은 그다음 연도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잘 되었는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다음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역기능 이런 걸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 68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까지 준공이 안된 부분이 무안에 운정천, 청도천 그다음 부북의 부북천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올 연말쯤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와 동시에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시설비, 지방하천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평소 주민들로부터 건의되는 사업, 당초예산에 재정부분 때문에 한계때문에 확보가 안 된 부분을 4억 7900만 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2억 7000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분에 오토캠핑장 개장기념행사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현재 한 9월 중에 이 캠핑장이 오픈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친수시설 유지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6285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다른데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장비임차 이런 데다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말 연초에 저희들 북한의 여러 가지 일련의 동향 이런 관계로 해서 현대전은 또 화학전이다 이런 이야기해가지고 계통적으로 방독면 확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내용연수가 초과된 부분은 폐기를 시키고 또 부족 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에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등은 QR코드로 해가지고 그 QR코드에 의해서 즉시즉시 지금 현재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잡다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 및 교체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기존 가로등대라든지 이런 부분 노후가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절전형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다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반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요즘은 귀농, 또 시골을 찾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외딴집을 많이 짓다보니까 그런 분들 별도로 이런 가로등 설치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4페이지 저희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증액은 없습니다. 없고, 필요한 부분을 좀 증액시키는 대신에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중간부분에 창녕 신포마을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은 모래반출에 따른 그런 민원관계 해소차원에서 4000만 원을 창녕군으로 넘겨가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 여러 가지 기금사정상 삭감이 1억 9875만 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예치금회수에 9234만 6000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 58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스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300여 가구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 여기에 당초에 노후배수문 교체에 15개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비하고 삭감이 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 예경보시설 22개소 4400만 원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예치금부분에 2억 252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기금을 한번 보시면 당초 기정액하고 제출된 지금 기정액과 지출규모가 좀 틀립니다.
어떻게 되느냐하면 당초에는 비용작성 사업비가 6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이 지금 차액이 나고 기본경비에도 보면 당초에는 기본경비가 없는데도 지금 변경안에 보면 3100만 원 변경안이 나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기금말입니까?
백경희 위원예, 기금요.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기금편성의 어떤 지침편성 방법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편성한 부분을 당초로 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만약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와 똑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다고. 이렇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표시도 없이 이렇게 추경에 와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좀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런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변경한 사유도 잘 모르고 이러면 과장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시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206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밀양소방서에 지원된 사업의 이자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이자인가.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것은 공공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년에 11억 2000만 원씩해가지고 계속 자기 자체사업하는데 돈을 저희들이 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된이자들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10억 넘게 부분의 이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전체이자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보통 그게 정기예금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통장에 넣어 하다 보니까 금리가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김상득 위원우리가 보통 보면 공공대행사업비라든지 민간단체보조라든지 보통 이자수입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은 작지만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대행사업은 이자수입을 받아들여가지고 세수에 표기를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300억 이상 수해복구시설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산출은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2억 5000정도는 해야 가능하다 이래 판단하고 그래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우리 밀양전체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 금액의 산출인지 아니면 추정을 해가지고 산출을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조사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쭉 용역해온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227개소에 680억을 들였습니다. 2011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 물량, 또 개소 이런 것 비중을 전부다 감안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사업비는 얼마 아니지만 충무훈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경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추경에 하고 계십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 이 훈련은 원래는 행정과에서 3년 단위로 계속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이 충무훈련 예산 200만 원 책정한 부분은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안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이번에 10월 달에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방위분야에 충무훈련이 아마 실제훈련 이런 부분 2개 정도,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 감안해서 도에서도 추경 때라든지 행사운영비를 좀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은 작은 경비이지만 행사운영에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내년에 잘 체크하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도로조명과 관련해서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관련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추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LED교체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50% 정도 지금 등이 교체되었다고 하셨는데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처음에 부북․청도, 그다음 상동․산외, 산내․단장, 그다음 삼랑진 지금 올해는 무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많이 충분히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조금 늦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이 부분들이 기존 등이 아니고 LED등으로 다 교체를, 시내처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기존 등으로 한다면 좀 고려를 해서 신규사업들은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는 가격이 굉장히, 거의 3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원래 할로겐 빨간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간 계통에 조금 밝고 흰빛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LED를 하면 좋습니다.
좋고 한데 그 대신에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산업경제통상부에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권이라도 LE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밝게 해야 되는 곳은 좀 더 밝게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어저께 가서 저희들 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 다 합하면 64억이 들어갑니다. 이 가로등공사에 64억인데 그 중에 시비가 50% 반영이 되고 국비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 지금 현재 볼 때는 내년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면, 지금 현재 그게 국비가 12억이 내려옵니다. 12억이 내려오고, 그다음 우리 돈 12억 보태고 이러면 우선 시내권 부터 그런 전반적인 밝기조정, 조금 어둡게 되는 곳은 어둡게 하고 또 더 밝게 해야 되는 곳은 밝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센스를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도시를 좀 밝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상당히 고무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우리시가 채택이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전기요금 절감도 있지만 실제 가로등을 세워놓고 현장에 가보면 꺼져있는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고 해서 할로겐등을 좀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LED등으로 또 지향을 해야 되고 LED등도 사실 알고 보면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가의 어떤 LED등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산 수입을 해서 업자들이 등급을 대여섯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관에 납품하는데 있어서 교묘하게 지금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체시기를 10년 갈 것을 5년, 3년 이렇게 당기는 등이라도 교체를 하면서 또 에너지절감을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시면 관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어야 업자들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기절약차원에서 시내뿐만 아니고 읍면에도 보면 가로등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낙동강둔치 같은데 둑 위의 가로등은 밤새도록 켜 놓습니다. 사실은 보면 간격이 좁아가지고 한 등씩은 격등을 해도 되지 싶은데 밤새도록 켜놓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 전체를 밀양시에 절약차원에서 12시까지만 켜든지 아니면 가로등 간격이 좁은 곳은 한등씩 격등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격등제도 하지만 또 필요없는 부분은 꺼고 또 10시 되면 가는 것이 있고, 또 가까운 예로 삼문동 산책로 같은 경우는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낙동강 그 부분은 창원시 쪽은 밤새도록 켜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 저희들은 그것은 시간대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저가 시내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남 같은 경우는 둑 위에 밤새도록 켭니다. 밤새도록 켜고 있고, 초동의 신호저수지 같은 부분도 사실은 초저녁에만 필요하지 밤에 12시 넘어가면 없거든요. 거기도 밤새도록 켜놓고 있고 이래서 그런 등하나 하나가 정말로 전기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체크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제방에 풀베기 및 하천에 지장목 제거를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한 5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실제 무안에는 이번에 인교에서 청도앞 입구다리까지 3000만 원을 가지고 제거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그것 제거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하천에 비닐이라든지 잡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었는데 이것 제거해서 청소하는 바람에 상당히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것을 보고 방문할 때 인상이 많이 쓰이고 이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도 했는데 이렇게 지장목도 제거하고 제방에 잡목도 제거하니까 보는 게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16개 읍면동에 지장목이라든지 제방의 잡목을 제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백경희 위원님 기금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운용계획안이 추경계획안과 기정액이 다릅니다. 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우리 당초예산에는 6억 8000만 원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자료에는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억. 그리고 기본경비에도 보면 원래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에 3100만 원을 계획했다고 지금 당초 운용계획과 추경운용계획 계수가 다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어떤 위원님들께서 흐름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설명과 또 이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공기관대행 슬레이트처리사업 정산을 하고 이자부분이 40만 4000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연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65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은 7850만 원이 증액된 1억 4123만 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기정 12억 5043만 7000원에서 1억 8103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3147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올해 하남읍사무소에 할 계획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월 달에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6480만 원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제일병원 민간건축물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으로써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입니다. 당초 22등 27등으로 5동이 증가되어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48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사업의 취소관계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한옥지원은 1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천시설물 색채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삼문제방로 색채개선사업을 하고 잔여구간 300m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내일5통 주변 옹벽벽화그리기 사업은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내일동 공공미술 디자인개발 용역사업에 도비 2500만 원 지원받아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옹벽 벽화그리기사업은 디자인용역개발이 전체 완료가 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은 슬레이트처리 정산금액으로 27만 4000원이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슬레이트처리와 옥상녹화에서 2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책자 6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이 2억3486만 9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수입이 6665만 3000원이고 지출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1665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2013도말에는 2억 51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당초에는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되어 5000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 변경이 되고 수입에는 이자수입이 들어와서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된 예산이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가 이렇게 보조가 되지 않더라 해도 우리시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미리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있는지 좀 일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동당 600만 원을 보조해가지고 국비 보조가 원래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4800만 원은 시비 20%를 편성해가지고 LH공사에 업무대행을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자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실제 전체규모는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수혜대상자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국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두 가구라든지 아니면 더 많게 중장기로 계획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모든 사업들 전면 삭감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를 좀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취약계층은 주민생활지원과나 각분야에서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만 원 정도 직접 시공 보수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간 사업을 하니까 거의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데는 또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가 주택을 가져가지고 보수를 많이 해줄 그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한 2년하고 나니까 실지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그렇고 잡다한 1년에 200만 원씩 이래 보수해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6643만 7000원에서 1억 9220만 원이 증액된 3억 58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밑에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밑에 보면 당초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 부담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91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기타수입 과태료에 과목변경 되면서 1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798만 1000원에서 700만 원 감 편성된 2억 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개발행위지 측량수수료를 460만 원 감 편성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상반기에 저희들 960만 원 예산편성 했지만 요인 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19페이지에 보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설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2년도 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전입조치, 실제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없어진 상황에서 기타회계로 전입금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조례가 12월 28일 날 폐지되면서 자금을 전부 다 이체를 시켜야 됩니다.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챙기지 못해가지고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 때 이자를 포함한 1억 912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은실질적으로 부적절하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세입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이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앞에 담당 실무진들이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뒤에 편성을 하고 보니까 사실상 보면 조금 전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게 사실상 거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야 되는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검토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대일보 엄정현 기자님께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당초 14억 32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감한14억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 2100만 원은 도비보조금 지원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33억 248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수질검사비 1760만 원은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감액했고 단산상수도 정비 외 14개소의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마을상수도 시설에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7개소에 대하여 정수시설 보수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금 9억 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확보액이 1억 7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미발생하여 150만 원 감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 2325만 5000원이 증액한 129억 15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급수공사비, 신규급수공사수수료 그리고 시설분담금 수입은 전수가 당초1000전에서 1300전으로 늘어서 총 1억 9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300만 원 감액,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재정인센티브 1억 7700만 원과 농어촌 광역상수도 급수 및 급배수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9억 원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10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많아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7억 540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 교동취수장 가물막이설치 장비임차료 91만 3000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방문자용 홍보물제작 외 2건에 391만 7000원, 급․배수비의 사무관리비 측량 및 설계용품구입 150만 원은 경상적경비 절감액으로 633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동유량계 외 19개소의 전기료는 가압장 및 초음파 유량계실의 개소증가로 인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급배수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는 전수증가에 따른 누수수리 민원처리비 2억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안에 신규급수 신청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는 전수가 1000전에서 1300전으로 상향되어 1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상수도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는 경상적경비 절감액으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등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외 7개소로 당초보다 13억 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검침용 PDA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00만 원은 경상적경비 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3억 940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653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52억 9244만 5000원이 증액된 347억 78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로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타특별회계전입금 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변경되어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는 무안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용역 계약보증금 1133만 6000원과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감사지적분 3건은 해당업체로부터 회수하여 9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 25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일반회계전입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인 가곡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8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아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신축건물 및 용도변경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나서 원인자부담금 57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공사입찰잔액 등이 많아 11억 2548만1000원이 증액된 18억 554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비용은 당초 294억 8570만 원에서 52억 9244만 5000원이 증액된347억 78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준설량 감소에 따라 7537만 3000원을 감하였고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등 수수료와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감액한 삼랑진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억 398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관리원 활동지원비 부족금 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반환금은 밀양, 삼랑진, 하남총인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금, 수계기금정산금, 시․도비보조금 정산금의 반납으로 4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당초 1억 원에서 경상적경비 절감액으로 1914만 원 감한 8086만 원으로 편성했고 구축물 시설비로 가곡지구 하수관거사업 외 9개 사업 45억 9703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고, 23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상남지구 하수관거, 아불마을 하수도설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같이 일반운영비를 꼭 추경에 절감을 합니다, 계속.
계속,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했으면 추경에 계속절감이 안 되는데 절감하는 그것은 좋지만 해마다 절감을 똑같은 비율로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액은 매년 몇 % 절감하라고 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라고 지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편성할 때 처음부터 절감할 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품하고 최대한 아껴가지고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보면 절감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을 편성하면, 절감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편성을 잘하면 절감하는 그 금액이 최소한 줄어듭니다. 그런데 계속 5%, 10% 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 물론 방침이 또 몇 % 이상 절감을 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함부로 많이 해가지고 그것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실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절감이 아니고 형식상 절감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실지 절감이 되도록 모든 것을 아끼고 그렇게 예산을 쓰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돈을 최대한 절약해가 아껴가지고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2014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2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면. 지금 사업 량도 방대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물량 파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적게는 10% 정도가 삭감이 되고 많게는 40% 이상이 삭감이 되는 사업들이 지금 기회상수도 부분은 30% 이상 삭감이 되고 또 내대상수도, 덕촌, 덕산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삭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정확한 설계가 안 돼가지고 사실상 정확한 금액을 편성하기 좀 어렵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했는데 실제로 위치하고 이런 게 전부다 배수지 설치하는데 거리가 다 틀리고 정확하게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 변동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적에 이런 것 그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월상수도 같은 데는 동네부락이 너무 커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전체 다 해보니까 현재 한 50%밖에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락이 죽월 같은 동네는 너무 커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2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이월금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잉여금이 연도말에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이 지금 너무 낮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연도말에 원인행위 하고 나면 불용액은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그때는 결산이 안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8억 정도 될 거라 해가지고 7억 1393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세입이 당초보다 초과된 게 약 4억 9100만 원 정도 세입이 초과가 되었고, 그다음 저희들 집행잔액이 보니까 약한 4억 5200만 원 공사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비 잔액이 남은 것이 4억 22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공기업직원들 연금부담금이 약 한 1억 8000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연금부담금 이것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다음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불용액이 이렇게 추계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또 전반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리고 계속 이어서 226페이지 급․배수관 누수수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누수구간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일반수도 누수구간이 어디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급․배수관 공사를 하고 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존 마을상수도에서 지탱하던 관들이 수압이 높아지므로 해서 관이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확장을 해 나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를 저희들이 다 잡고 하다보니까 지금 누수보수비가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내 같은 데는 수도가 크게 안 터지는데 광역상수도 확장해 나가는 데는 옛날에 마을상수도 낮은 수압에서 견디다 광역상수도 수압이 세 지니까 관들이 못 견디고 터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보수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하면서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예산낭비도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다 사전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상수도에 보니까 수질우심지역 정수시설 및 보수에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확보했다는데 대해서 먼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질검사지역이 우리 전체 다 수질검사를 해서 일곱 곳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지금 과장님 일곱 곳에 수질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면 한번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 과학기술대학, 학교 수질검사센터에서 우리시 마을상수도 294개소에 대해서 전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열 두 군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두 군데 온 것을 다시 또 창원의 검사소에 의뢰를 했더니만 역시나 같은 결과로 열두 군데 부적합이 나왔는데 비소가 나온 데가 열군데, 철분이 두 군데, 망간이 세 군데, 탁도가 세 군데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 부북에 덕곡 못 하나하고 춘계하고 봉계리는 이번에 올해 우리 광역상수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안 고치고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다음 상동에 1개소 단장에 5개소, 그다음 청도에 3개소. 이중에서 두 군데는 우리가 단장 무릉하고 구서촌은 우리 시설비에서 조금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선 두 군데는 먼저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 고친 데가 일곱 군데인데 이 일곱 군데 주로 많은 성분이 비소입니다. 그래서 비소 이것을 고치기 위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과장님 비소 저것은 우리가 정수시설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이것은 비소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비소가 제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마을상수도에는 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상수도는,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산을 빨리 증액을 해서 제때 이렇게 좋은 물을 먹고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강구를 해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자본금전출. 결산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서 와서 또 방에 다니면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추경에도 보면 20억 770만 원이 또 전출됩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 자본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자본전출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고 감액된 예산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긴급한 다른 사업비로 편성할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래서 지금 올해 상수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9억 원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더 편성해서 예비비가 한 1% 정도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보통 우리 예산도 예비비는 1%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많이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 추경에는 정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2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부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전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비는 1%정도 측정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대략 129억이 넘어 가는데 1% 같으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기정예산액에도 사실 많이 편성되었지만 또 금회 추경에 3억 9400만원, 4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 과다하게 이렇게 예비비가 편성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방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추경에 우리 상수도 급수공사 확장해 나갈 적에 나가는 그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바로 편성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을 하루라도 좀 더 빨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에 보면 일반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가 있습니다. 사업수익인데 당초에 1억을 편성하고 지금 추경 때 8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때 수익이자는 당초에 어느 정도 산정이 될 건데 왜 이래 추가적으로 8000만 원 추경 때 이렇게 올립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당초는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지원금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저 위에서도 올해 균형집행 때문에 보조금이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1월 달부터 일찍 왔기 때문에 그 돈이 또 이자가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돈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8000만 원 정도 예금이자가 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당초하고 추경하고 합하면 1억 8000만 원인데 그래도 국․도비는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그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31페이지에 보셔도 사무관리비에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에 대해서는 1억 정도, 기정액 1억 2000만 원인데 1억 정도 더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좀 줄일 방법은 없는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에 대해 가지고 기술진단은 법상으로 5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번에는 밀양처리장, 동산, 금산, 가곡 마을하수도 이래만 저희들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가축분뇨처리장하고 그다음 가축 폐수처리장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낙동강유역청에 갔더니만 연계되어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데는 같이 해야 된다. 이 앞에 저희들 고도처리하고 한 것을 분뇨하고 가축은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5년이 안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 돈을 좀 절감하려고 뺐는데 밀양처리장하고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계 처리하는 것은 5년이 안 돼도 같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 2개 처리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기술진단료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이것은 환경시설공관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병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에서 지적사항이 현재 연계처리를 함으로써 찌꺼기가 많이 나온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라고 저희들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진단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껴가지고 절약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부분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늦게라서 폐수처리장 하고 가곡, 동산, 밀양지역에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미전․용전지구 하수관거정비에 있어서 지금 기정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경정이 되는데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했어야 한다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용전지구에 저희들이 추경에 9억을 더 요구한 것은, 시비를 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미전․용전지구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인가 이렇게 미전․용전지구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전의 일반산업단지하고 미전농공단지 저게 완공이 되면 공장에서 처리되는 오․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선적으로 미전․용전일반산업단지 완공이 올해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이것은 또 연차별로 해가지고 우선 우리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국비로 전부 보전을 하도록,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전하고 용전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주고 국비부담금은 내년, 내후년에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또 내시가 되어도 완벽하게 내려와지지 않는 애로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리고 광역상수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22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에 있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향후에도 광역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전체를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 할 적에는 자금이 조금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다른 동네는 작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현재 하남 같은 데도 대사, 창동까지만 하고 같은 관로인데 그 위 덕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까지 현재 관로가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관을 깔아놓고 수수설계가 안된 데, 또 추경에 저희들 하남 대사 덕동 마을하고 산외 금천에 대촌마을하고. 저희들 관을 깔아 놓아도 주민들이 그 물을 전부다 먹겠다고 또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올해 신청이 그 마을에서 먹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돈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남 수산 서편에 급․배수 노후관개량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는 현재 여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잦은 민원으로 또 지역 이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도 내년 당초예산 배정하기 전에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수급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시대일보 엄정현 기자님께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233페이지에 보시면 시비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미전․용전지구하고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에 보면 이렇게 시비만 추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전․용전지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속 사업인데 준공연도가 안 되었지만 미전․용전산업단지가 올해 준공되기 때문에 급․배수를 받다 보니까 우선에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국․도비는 뒤에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지구 하수관거사업에 3억이 증액된 것은 올해 무안지구는 마무리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요 근래에 새로 집을 지은 집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안 여기는 시가지 내에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교통문제하고 그다음 집이 울려가지고 금이 가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하도 우리가 압밀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국․도비 반영부분에 국․도비로 해야 될 걸 우리 시비로 했을 경우에 다음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다음에도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미전․용전지구는 저희들 환경부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시비 투입한 것은 후 내년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 보면 용역사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기술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용역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법령으로 5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법령으로 정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의 용역사업을,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산출되는 금액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상수도․하수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못하겠지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산건위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럼 전체적으로 알기도 쉽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지도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북춘화 가압장에 지금 1억 7700, 감암변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교동 취․정수장 기술진단에 또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부북춘화지구 가압장에 1억 7700을 한 것은
○ 위원장 한원희그것 말고 감압변.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록변 감압변 설치는 삼랑진에 일부 구 정수장 있는 그 지구하고 부북사포 마암산지구하고 그 다음 내이동 중앙파출소 주변에 여기는 전부다 압이 세어가지고 현재 관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압변을 설치해가지고 압력을 낮춰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부북춘화 가압장 설치하는 데는 올해 부북에 춘화 쪽으로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고지대에있는 사람들은 물이 또 졸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압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압을 밀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일반 우리가 현재 마을상수도 하는 데는 광역상수도 이 압을 못 견디는데도 있고 또 지구가 높은 데는 좀 약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감압변 이 세 군데 하는 데는 주변이 압이 많아 가지고 관이 많이 터져서 압을 좀 낮춰줘야 되고 그다음 부북 춘화 쪽, 화산 쪽에는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장을 설치해 물을 밀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부북 춘화 쪽에는 질의를 안 드렸고 밑에 보면 교동 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2억 원이나 드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용역 2억 원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이것은 저희들 수도법 상에 5년마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 2008년 11월 달에 저희들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올해 11월이 5년째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져야 되는데 미처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또 11월 달에 우리가 취․정수장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전부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아니, 금액이 2억 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데 2억 원 정도 해야 될 특별한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정수장 규모하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 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2억 정도가 현재 그 앞에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백경희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때, 12년도 결산 때 7억 5000만 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조치가 되고 또 우리 결산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 9억이 전출이 되는데 약 3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경희 위원님이 과다 하게 이렇게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감액조치 해도 되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이것은 저희들 계속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가 사실상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 지금 현재 물 못 먹고 있는 그 지구가 14개소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할 때도 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냥 대략 산출을 해도 올해 또 결산하면 한 7억 정도 남는다고 보면, 연금을 잘못 했다 해도 한 5억 정도 남는다고 보면 한 10억이, 예비비하고 합치면 10억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좀 감액조치를 해도 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억 2158만 원이 증가한 29억 1984만 6000원으로써 증가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징수가능액으로 9.5%인 1억 1400만 원, 그다음 초동면 성진그린텍 퇴비공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전체 5358만 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2407만 1000원이 감소한 107억 4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야생동물치료비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생태공원조성 시설비 도비 2800만 원 감액함에 따라 시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사무관리비 수용비. 창문 버티칼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교체에 따른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행락질서계도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 580만 원, 엄마사랑 함께 하는 환경체험 500만 원 환경보전기금 도비가 교부됨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포상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포상금 도비 1000만 원 교부되어 탄소배출권 우수공무원 읍면동․본청 20명에 대한 선진지견학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밑에 수질관리 재료비에 오염물질 방제 구입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 시설비 기회송림 공중화장실 개보수 당초에 주민건의로 주차장 부지 내에 신축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회송림보호회 청년회에서 부지사용 협의불가로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시비 1억 7000만 원 감액하고 도비 900만 원 교부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900만 원은 경상남도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에서 3위로 선정되어 교부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운반처리대행비 4억 1384만4000원은 계약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블랙박스 6대 추가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부기상은 16대 되어 있는데 당초까지 합쳐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 440만 원 감액되어 시비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재료비 침출수 처리약품구입 2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침출수 유입용도저하로 처리약품 소요량 감소와 2012년도 구입 잔량 사용으로 감액하고 또 환경센터 방역약품구입비 370만 원 감액편성도 2012년도 구입한 잔량이 남아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부에 염화칼슘구입 352만 5000원 감액도 2012년도 구입한 잔량이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에 업체위탁운영비 5815만 9000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무비 4%, 보험료 증가로 인한 비정산비가 부족하여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시설장비유지비 3184만 1000원은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소각 설비 전체를 제어하는 원산제어시스템 이것은 2004년도에 최초 설치해서 노후화로 하반기 정기보수 시에 반드시 교체하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침출수이송 탱크로리 차량구입비에 4549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8.5톤 탱크로리 구입 시 허가 탱크용량 7.5톤 구입에서 5톤에 탱크로리 7.8톤 허가된 조달청 등록된 물품으로 구입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암롤박스 1대 구입에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처리 49가구 국․도비 추가물량이 배정되어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노후화로 인해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도비반환금에 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242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600만 원은 당초 밀양․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 교부가 2012년도 12월 27일 날 계고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1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20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비배정분 증액분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8000만 원은 2012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지원비를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시설 8000만 원은 특별지원사업비로 상동면 유산마을회관, 교동춘복마을경로당 리모델링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8800만 원은 가곡지구 하수종말처리 정비 외 2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억 2200만 원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외 2개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외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백경희 위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은 3억 7200같으면 정말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는 지금 거의 집이 허가가 나 있는 집만 가능하지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기존 슬레이트가 있는데 다 해당됩니다.
백경희 위원무허가도 가능합니까? 창고 같은 것.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가능합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서류제출 하는 게. 몇 평에 얼마 까다롭다고 허가 안 난 집은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고 같은 것 허가 없이도 처리는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백경희 위원하여튼 이걸 우리 주민들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쉽게 다가가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려고 보면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저가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그 주민들이 해올 부분만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경희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철거사업은 이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지금 세 곳이나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쪽에서 부서별로 사업을 이체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이래야만 좀 명확하게 시민들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알 건데 사실 너무 혼선이 오다보니까,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는 포함 안 되지만 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부담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여기는 한 얼마 정도, 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230만 원.
김상득 위원그러면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우리가 120㎡ 그것을 기준잡아서 이상이 나왔을 적에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건축과하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동등합니다. 건축과에는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230만 원이고 건축과에서는 220만 원인가 이래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어떤 부서,한 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아마 위에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게 예산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나중에 정산하기가. 아마 그래가지고 한목에 같이 하면 정산처리하기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김상득 위원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과에도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건축과에도 해야 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또 지금 환경과하고 같아요, 조건이. 건축과에는 무허가 건물은 또 안 돼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무허가 건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무허가 건물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그에 한해서는 또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억수로 혼선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한곳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할 때는 국․도비와 관련 있으니까 정산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쓰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되는 사업으로 아는데 이런 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은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회의시에나 건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한 부처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추경에 이렇게 96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붙이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지금 많아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인 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현재 신청자도 많지만 국․도비 처리실적에 따라 중앙부서에서 또 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들이 있고 마을하수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왜 시비만 지금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것은 우리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계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도비배정에 따라서 거기 비율에 따라가지고 시비 확보해서 우리가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계 전출금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전출사항이긴 하지만 시비부분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부서 간에 업무 전출사항 시에 협조요청이나 어떤 추가적인 사항들은 확인해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년도 국비가 올해 배정되므로 해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의 끝났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23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하단부. 기회송림숲 공중화장실개․보수에 보면 지금 이것은 1억 7000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당초에 주차장 앞에, 기회송림 주차장 입구에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설계하고 주민하고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 송림보호회에서 이것은 절대로 밖에는 지을 수 없다. 이것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 해달라 전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축을 못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 1억 사업비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리모델링하는데 1억이 들었습니까? 아니 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데 1억이 들었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주변하고 세면장하고 전부 다 하기 위해서 1억 들은 사업비가 됩니다.
백경희 위원화장실만 하는데 1억이 들었다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짓는 것도 화장실이 1억 하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24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추경에 많이 또 편성이 됩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가 9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우리 당초예산 시에 예산편성 할 적에 아마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어디서, 우리 의회에서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4월 30일까지 해가지고 다시 3년간 우리가 입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인건비 증가 산정기준에 의해가지고 노무비 4%에 따른 보험료 1억 원을 우리가 비정산부에 계상을 해서 581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지하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정기 검사 시에 반드시 노후화 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3184만 1000원 해가지고 9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것은 폐기물소각장 같으면 무안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무안입니다.
백경희 위원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1억을 삭감을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백경희 위원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으면 삭감을 안 했을 것인데 삭감해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지 당초에 삭감하고 또 추경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승인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의 정말 모순입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앞으로 설명할 적에 최대한 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환경관리시설 관리의 우리 고사동 쓰레기 침출수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고사동쓰레기장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청도천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니까 본 위원도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한번 씩 가보면 지금은 거의 침출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 지금 설치해놓은 그것을 좀 축소를 하든지 안 되면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중간에 침출수 집수장이 있으면 아무 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면, 또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다 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청도천 관계에서 다리도 거기에 설치하고, 아마 거기 다리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옆에 매립장 부분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마무리가 되면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축소를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침출수 배출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가 끝나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것은 그 기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제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날 때 까지.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가보면 큰 침출수도 없습니다. 없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가지고, 또 침출수 나온 것도 깨끗합니다. 눈으로 봐도.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서 지금 그대로 두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아무 조성효과,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 장소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재난관리과와 잘 협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2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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