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24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
5.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0.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
1.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자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자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원회 발의)
4.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밀양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
(소개의원 박필호)
5.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3. 2014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 (시장제출) .


(10시 01분 개의)

○ 의장 허 홍회의에 앞서 학생들의 무상급식지키기 활동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밀양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밀양운동본부 최종원외 열다섯 분과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영자 의원, 간사에 박필호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

○ 의장 허홍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밀양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충심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는 특화된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지역 특화산업으로 나노융합산업의 육성과 관광산업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산업의 기반 못지않게 밀양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정체성을 살려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신성인 하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기념관이 세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다음으로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 그리고 우리 밀양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 서훈자를 배출한 안동은 독립운동기념관을 경북도립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시켜서 경상북도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경북 도청 이전과 연계되어 추진되지만 그 규모나 내용은 전국의 많은 역사탐방객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는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글귀를 새겨두고 독립운동기념관 탐방객들에게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안동 지역 출신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동 지역 출신의 서훈자가 많은 것은 후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 31운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서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밀양도 31운동에서 이어진 313 만세운동과밀양공립학교, 단장면, 부북면, 청도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참가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서훈을 신청한다면 100여명이 넘는 서훈자가 나올 것입니다. 또 우리 밀양은 31운동 외에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활동한 황상규, 손일민, 김명규, 황문익, 박지원, 송채원 선생이 계시고 파리강화회의에서 장서를 보낸 노상직, 박상윤 선생, 그리고 대종교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대종교 3대 도사교인 윤세복, 윤세용 형제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의열단이 잉태 된 곳입니다.
의열단은 우리 밀양 출신 약산 김원봉 선생의 주도로 최수봉, 김상윤, 한봉근, 한봉인, 김원봉, 윤세주 열사 등이 참여한 단체로 23차례에 걸쳐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의열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열단이 모태가 되어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였던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고 중일전쟁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조선인 부대인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을 결성하여 일분군과 직접 전투하였으며,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국광복군과 연합하면서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배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바로 밀양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청년운동, 노동운동, 소작료 거부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역사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밀양을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는 밀양 출신 열사들의 숭고한 얼이 스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밀양의 독립운동사는 아직까지 온전한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은 북한정권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남한의 역사에서도 배제되고 북한에서도 지워져 역사적 미아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품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굴의 의열정신은 시대를 넘어 이어갈 참다운 밀양인의 정신입니다. 고향인 우리 밀양에서 조차 그를 버리고 망각한다면 다음에 조국에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감히 목숨을 바쳐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 세대에서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신청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양독립운동기념관을 재정비하여 의열단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더욱 보강하여 그들의 업적을 알리고 대종교를 통한 활동, 임시정부와 관련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학술발표회, 교육청과 연계한 교사들의 연수와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한 탐방 등을 통해 내고장 밀양이 명실상부한독립운동의 산실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로 시도 되었던 밀양강 오디세이에서도 밀양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313만세운동의 재현이 있었습니다. 작은 실험이었지만 의미있는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의열단활동, 조선민족 혁명당,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파리장서 임시정부활동 등 모든 독립운동 활동의 중심에 밀양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화된 사업으로 독립운동사의 주역으로서 밀양을 되살려 내는 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농촌지역과 동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를 촉구하며’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안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서민경제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값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조기공급 확대시행을 촉구하면서 도시가스 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주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기본권 선택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보급율 확대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주 경남에너지가 지난 2005년부터 밀양지역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별 공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남에너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말 기준 밀양시대상가구 4만 8321가구 도시가스 보급률 전체 평균은 21.4%이며 16개 읍면동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삼문동이 86.1% 가장 높고 내이동 63.8%, 교동 9.8%, 부북면 2.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곡동과 내일동 2개동은 물론 2개 읍과 8개 면지역에는 도시가스공급이 전무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 경남에너지는 세대 밀집도가 낮고 도시가스 보급지역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공급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소모가 불가피해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저장시설과 배관망 연결 사업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적 보급률 편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주 경남에너지가 회사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상대적으로 공사하기 쉬운 지역에 편중하여 보급해 왔으며, 밀양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도시가스 정책도 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밀양지역 도시가스 수요와 공급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도시가스는 공공재로써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민영화 행태의 독점공급 폐해로 인한 도시가스 사각지대의 애로사항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주 경남에너지가 밀양시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집단구조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급이 완료되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기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조례를 2011년 11월에 제정하였으나 2013년까지는 우리 시에 지원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조해진 국회의원과 밀양시의 노력으로 2014년도 5억 5100만 원으로 320m 용두교간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4억 4000만 원으로 혜성당약방에서 용두교까지, 용두교에서 가곡동주민센터까지 655m 배관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 경남에너지에서는 우리 시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배관투자 실적이 140억 9000만 원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으로 가곡동과 우신아파트 480세대, 신화아파트 170세대에 우선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동타워 뒤 우수 박스로 인한 투자비 과다와 신화 아파트측 수요자의 시설분담금 등으로 공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이동 삼문동 택지지구와 내이동, 교동, 삼문동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급계획만 있을 뿐 생활이 어려운 농촌지역과 오래 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낙후지역에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도시지역 세대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농촌지역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 보급율은 2013년말 현재동지역 2만 32세대기준 30%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가 5717세대 28.5%이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301세대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경남 각 시군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창원 80.6%, 김해 85.9%, 거제 24. 2%, 통영 32.8%, 함안 26.7%, 밀양 20.8%로 우리시는 가장 저조한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 속히 쾌적한 에너지 사용으로 서민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실현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가스 조기 공급확대 시행을 위하여 밀양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걸연 의원과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자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자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0분)

○ 의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014년 8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금지됨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밀양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 등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의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원회 발의)


4.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밀양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


(소개의원 박필호)


5.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외 3건의 조례안과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해설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총무위원회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은 2008년 12월경 철거 된 밀양문화원 청사의 재건립을 위해 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밀양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청원으로 심사결과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은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총무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연직 위원을 추가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각종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 조직 확충을 위한 총 정원이 2명증가하고 6급 증원이 26% 이내를 27%로 1% 증가시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밀양시 국궁 100년의 전통을 보전하고 생활체육의 진흥과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국궁장 부지매입 및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사업비 31억 3800만 원으로 토지 10필지 1만 6173㎡와 건물 1동 803㎡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6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한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려운 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의 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밀양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괘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불편 규제업무를 완화 폐지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비교하여 조례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3. 2014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 (시장제출) .

(10시 4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자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개요,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액 7249억 9473만 원에서 지출액은 5609억 9397만 원이며 이월액은 1011억 42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8억 5794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과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월액, 불용액, 세입․세출의 균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4억 6307만 원으로 그중 17건에 7억 71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억 10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심의,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행정국장 이봉도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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