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7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억 9426만 6000원 중에서 1억 9326만 258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0만 342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지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불법농지관리 임차료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9176만 5000원 중에서 지출이 736만 222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억 8440만 28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원인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495만 2200원,국내여비에 24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2년도 2차 결산추경 때 일반회계로 사실 전출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 결산서 상 세입조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28일 날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실무담당자와 또 회계담당자가 1월 3일 날 인사이동이 되어 사실상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만큼 예산편성을 세입에 못하면 나름대로 세출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한번 살펴보시면 징수보고서2011년, 12년 전반적으로 지금 세외수입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3890만 원, 2012년은 3457만 원이 지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몇 페이지
문정선 위원징수보고서 자료 별도 저희들에게 제출하셨지요?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혹시 징수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자료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답변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에 따라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는 하나의 세원입니다. 세원인데, 사실상 그 부분은 매년 발생이 되지만 예측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안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세외수입부분은 예산은 비록 적은 규모이긴 하나 예산의어떤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체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6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상단부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실제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각각 1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또 이 징수보고서에 보면 실제수납된 것은 1억 8700이고 2011년도에, 2012년도에는 1억 445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교부금이 수납된 금액이 그만큼 많고 또 2012년도에도 이만큼 많으면 처음부터 예산액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되는 데 예산액을 너무 작게 편성한 것 아닌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의 발생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도 보면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전용이 많은 경우도 있고 농지전용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여기는 경상적세외수입이고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의우리가 우리 밀양시 농지전용을 부담금을 얼마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임시적세외수입 처럼 또 늘렸다 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금액은 어느 정도 1년에 우리 농지부담금이 얼마쯤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 시에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너무 작게 편성을 해가지고 징수는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하셔서 편성 시에 좀 적당한 편성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안설명은 이월사업 또 단위가 좀 큰 사업,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6억 6077만 7030원 중 수납액이 31억 6136만 2850원이며, 미수납이 4억 9941만 4880원입니다. 미수납내용을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9건에 212만 9400원이며, 65페이지 지난년도수입에 4억 9728만 5480원 중에 2012년도 도종합감사 지적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에 과다지급에 대한 환수금 미수납액으로써 그에 대한 밀양환경과 밀성환경, 우림 3개 업체에 대해서 4억 6449만 2726원과 대기환경오염법 과태료 외 7건에 3679만 2720원입니다. 이것은 채무부존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계류가 끝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101억 8492만 8000원, 전년도이월액이 22억 1486만 979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23억 9979만 7790원으로써 지출액이 111억 2405만 5304원이며, 명시이월이 8억 886만 5080원이며, 사고이월이 2억 3680만 774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3006만 9666원입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생태하천수질개선 보조 시설비 삼랑진읍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은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써 26억 799만 3290원 중에 16억 4232만 470원을 집행 하고 명시이월이 7억 5886만 5080원, 사고이월이 2억 680만 7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에, 201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33페이지 하단부는 생략하고 234페이지 상단부 자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47만 3200원은 국토대청소 참석 실비보상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밀양강 생태공원조성 자체 시설비에 명시이월 5000만 원은 국․도비 미확보로 해서 이월했습니다. 자연생태마을보존 보조 민간경상보조 사고이월 3000만 원은초동면 방동마을 장승․솟대 및 실개천사업이 2012년도 11월에 확정되어 결산추경에확보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환경관리 자체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은 502만 8216원은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청소행정 자체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436만 7650원은 읍면동환경정비 시가지 불법투기단속원 4명 인부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4만 4810원은 불법투기 CCTV전용회선료, 노면청소차보험료 수리비 등 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235만 원은 대행업체 평가우수업체 포상금 1200만 원과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35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19만 5320원은 노면청소차 구입 등잔액입니다. 239페이지 태풍 ‘산바’ 피해복구 육상쓰레기 시설비 집행잔액 452만 4780원은 수해 쓰레기 위탁처리비 계약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자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6만 1730원은 음식물칩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 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집행잔액 528만 5510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과 비 피해 마대구입, 수거용기구입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240페이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49만 1090원은 농약빈병과 일반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잔액입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관리 보조 시설비 집행잔액 2652만 8460원은 소각장 예열에너지화 시설 설치 계약잔액입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관리 자체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집행잔액 764만 1060원은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잔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집행잔액 1693만 4460원은 소각장 유류비, 환경센터 업무용 유류비 잔액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1347만 2880원은 매립장침출수 처리약품과 방역약품, 염화칼슘 구입 잔액입니다.
241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 집행잔액 1883만 9700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 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51만 980원은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잔액입니다.
환경시설인근주민지원 자체 시설비 집행잔액 624만 3120원은 초동 봉황안길과 무안 문화시설 게이트볼장 바람막이설치 계약잔액입니다.
2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3847만 6080원은 환경미화원 20명과 환경센터운영 무기계약자 10명 인건비 및 근무복구입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1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생태하천수질개선보조 시설비는 1회 추경편성 시 예산확보로 절대공기부족해서 7억 5886만 5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생태공원 자체 시설비5000만 원은 국․도비 미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수질개선관리 상수도보호 보조 시설비에―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1억 6943만 5000원은 단장면 고례리 평리 에코마을 조성사업으로써 2012년 4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1회 추경 시 예산확보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 보조사업은 미전천 수질개선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써 절대공기부족해서 2억 680만 7740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연생태마을보존 보조 민간자본보조3000만 원은 2012년도 12월에 사업확정이 되어 절대공기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6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488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994만 8850원은 상수도보호구역 순찰과정화사업 인건비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써 특별지원사업은 단장 에코사업입니다. 예산액에 4억 8829만 7000원 중 2억 9338만97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 6943만 5000원, 집행잔액이 2547만 222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단장면 평리 에코사업은 올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관리과는 시가지 깨끗한 청결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환경관리과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 80% 미만이 1건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 실과에 다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히 우리 하천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이렇게 될 때 보면 상류층에 있는 특히 골짜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시선이 잘 안 가는데 쓰레기가 하천이 범람하고 홍수가 지게 되면 많이 떠내려 오고 특히 흑비닐, 흑멀칭 이런 것은 갯버들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8440만 원 정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이렇게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의 하천감시원은 지금 10명을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남포리라든지 또 무안천이라든지 걸렸을 때 재난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해가지고 즉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태풍과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재난관리과와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쓰레기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앞으로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근래 우리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뉴트리아. 본 위원도 강가에 살고 있지만 한번 사업이 집행되면 일관성 없게 그쳐버리고 마니까 이게 총소리 듣고 또 다른 지역에 가 있다 또 그치고 나면 그 지역에 우리 토속어종들 많은데 와서 또, 몰려와 이렇게 생활하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또 그 주위에 우리 토속어종들 많은데 자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것 일관성 없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효성 있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아마 뉴트리아 이 관계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특히 낙동강주변에 또 밀양강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뉴트리아 포획하는 사람 한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해서 100마리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3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한 달이 안 되어서 우리가 삼랑진하고 하남에 뉴트리아 거기서 100마리 거의다 포획을 해가지고 소진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계기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뉴트리아 포획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뉴트리아 한마리가 우리 토속 민물고기 하루 먹는 양은 대충 얼마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크기에 따라 좀 안 틀리겠습니까?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그렇는데.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양을 포식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토속어종도 문제지만 이 제방도 뉴트리아가 들어서 토굴을 파는 바람에 그게 뒤에 우리가 홍수가 질 때 조그마한 그것이지만 그게 나중에 확대되어서 큰 제방이 붕괴되고 그런 것 뉴트리아가 역할도 많이 한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포획하는데 최선을, 만전을 기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예측이 매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222만 1240원이 지금 누락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아마 이 확인은 내가 징수를 한 것 확인해서 1회 추경 시에 수납한 것을 또 반영을 지금 시켜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이 관계 체계적으로 몰라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더 세밀히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 징수에도 우리 징수 대처반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세입의 어떤 규모는 미미하지만 모든 세입은 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의 경우 매년 산정금액이 바뀌어야 될 텐데 왜 2011년, 12년 이렇게 매년 세입내역이 같은 지 그걸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공유재산의 어떤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공유재산임대료 이것은 우리 자연보호연맹 밀양시지회협의회 사무실 공유재산대부료하고 푸른밀양21협의회 공유재산대부료 이것 공시지가가 지금 같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어느 실과에서나 똑같은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충분히 세입 가능하고 또 평상시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락을 시키고 또 예산액을 과소하게 잡아가지고 실제 징수금액하고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건전하게 쓸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어느 과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도 보면, 지금 결산서 64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부분 같은 것도 지금 실제로는 과태료수입이 2500만 원이 지금 예산액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260만 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마다 거의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세입부분에 특히 좀, 지금까지는 결산을 세출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세출에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에도 정말 신경을 쓰셔서 실제 예산과 또 현재 실제 징수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럴 경우에는 2014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나 환경과도 똑같은 결과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결산서를 쭉 봤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우리 당초 세입예산하고 우리 결산 때 이 세입예산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난다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당초예산 때 다 못 잡더라도 1회 추경 시에는 우리 세입예산 예측 가능 예산을 편성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특히 이번 부분에 세입예산 환경부담금 교부금도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하고, 1회 추경 시에 그 예산을 세입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가 면밀히 더 검토 추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한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전에 당부를 하셨던 바와 같이 하천 쓰레기문제가 밀양강 하류쪽 뿐만 아니라 상류 쪽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또 상류 쪽에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밀양을 찾는 사람에게 이미지손상이 안 되도록 깨끗이 정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징수보고서는 안 갖고 계시죠. 그러면 들으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보고서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에 보면 한 4억 9900만 원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은 한 175만 4000원 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년도수입에 쓰레기불법투입 과태료 같은 부분은 거의 다 174만 원 정도, 거의 그 부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이라든지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이라든지 등등은 전혀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미수금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가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도 같이 징수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이 관계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상득 위원합니까? 그러면 전혀 이렇게 징수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재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납부태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우리 감사지적분에 4억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만 끝나면 우리가 받아 들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환경오염이라든지 토양환경오염은 지금 징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전에 보고 드렸지만 징수대책반을 우리가 편성해서 면밀히 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우리 시 자체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전 과장님 설명에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잔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정부와 함께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저가 알기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5000만 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나름대로 이런 90몇 억 정도, 1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 그 중앙부서에 협의를 한 다음에 국․도비를 나름대로 받을 수 있을 정도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5000만 원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사장을 시켜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노력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 달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찾아가 가지고 광특회계를 우리가 올해 15억을 전부 배정 좀 해달라. 찾아가서 아마그 광특회계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15억하고 또 도비하고. 내년에 한 20억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다. 하고, 거기 환경부하고 낙동강 환경유역청 또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까 합니다. 전체예산 27억 98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23억 862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산추경 시 감액이 4억 1179만 9000원이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결산을 하다보니까 2억 4052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부분에서 또 집행을 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몇 페이지입니까?
김상득 위원238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한원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아마 당초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적에 최저가 해가지고 79.6%인가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행정안전부에 의한 노무단가 그게 86.6%인가 거기에 못 미친다. 86.6%를 주라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다시 계약변경을 해서 그게 한 2억 정도 상향 조정해가지고 계약된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하고 지금 감액처리 된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나 사전에 이런 것을 지침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입찰을 내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단위가 좀 큰 단위로 해주시고 이월사업비, 그다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위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16억 3851만 3000원,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76억 2540만 2620원, 수납총액이 18억 824만 1307원, 과오납반환액이 218만 40원, 실제수납액이 18억 606만 1267원, 미수납액이 58억 1934만 1353원, 결손처분이 4000만 948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57억 7933만 1873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입내용이 지난년도과태료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지난년도수입만 봐주시면 징수결정액이 55억 3308만 1930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9511만 7447원을 수납을 하고 과오납분반환액이 61만 2280원, 실제수납액이 3억 9450만 5167원, 미수납액이 51억 3857만 6763원, 결손처분이 4000만 948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50억 9856만 7283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이 전년도이월액 306만 1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93억 4004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276억 6777만 22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억 9285만 6360원, 집행잔액이 14억 7941만 6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 부분은 1027만 32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8억 1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현액에 따라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2억 4457만 2000원도 예산현액 다 지출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 예산액에 1620만 원을 지출하고 38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22만 원을 지출하고 178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교통운수종사자 교육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은 교통관련 단체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50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이 부분은 9억 4717만 276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 그다음 밀양교통에 대한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간제등보수, 그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13억 2814만 670원을 지출하고 2620만 93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4억 381만 2520원을 지출하고 118만 74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용버스 구입하는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우리 과의 집행잔액의 대다수가 이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현액이 231억 4987만 2000원. 그중에서 지출이 217억5586만 6700원을 지출하고 13억 9400만 5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와 화물, 버스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2억 9329만 8290원을 집행하고 370만 171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1억 298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명예단속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956만 원은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를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4만 9330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냉장고를 1대 구입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에 4552만 6170원 이 부분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24만 8670원은 자동차번호판 선택 도우미시스템을 4대 구입하고 민원용 의자를 교체하는데 대한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7억 2995만 원은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상버스운행과 관련한 보조금 2억 4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택시운송과 관련해서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출액이 125만 4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0만 654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택시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택시운송 사업지원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에 지출이 334만 364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4415만 6360원이 발생합니다. 이중에 지출한 부분은 역시 택시카드수수료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집행을 하고 4/4분기는 해를 바꾸어 가지고, 넘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그 외 디지털기록장치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디지털기록장치 사업이 4200만 원, 4/4분기 카드수수료가 215만 7000원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4415만 636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367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6월 24일 날 울산에서 화물연대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물차를 운행한다고 해서 화물노조에서 화물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화물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보조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1억 487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기록장치를 올 연말까지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다음 25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사무실에 청소기구입과 관련해서 22만636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반환금 243만 3190원을 반납했고 시․도비반환금 232만 5870원도 역시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을 한번 살펴보시면 당해연도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또지난년도수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592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 전체 체납액 중에 52%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건전재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과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과 또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세외수입 중에서 대부분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인데,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나 우리 교통관련, 차량과 관련한 세외수입이나 체납액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우리 체납액이 많은데, 가령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몇 억씩 받아도, 최대한 받아도 받아도 계속 증가되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고, 우리 도내 인근 시의 비교를 들면 가령 김해라든지 창원같은 큰 데는 못 비교하더라도, 거제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약 100억 가까이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다른 시에는 보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1명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체납액을 징수를 한다는게 여간 어렵지 않고 또 이 중에 한 절반정도는 관외 거주자랍니다. 관내가 아니고, 문제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관외거주자들이 많고 또 인력도 거제 같은 데도 여기에 계가 있습니다. 이것만 징수하기 위한 계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다음에 우리 시로서는 저희들도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여기에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느냐 하는데 이게 금액이 큰 금액 같으면 재산을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태료 얼마씩 얼마씩 된 것 전부 소액입니다, 보면.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처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또 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람들이 꼭 내어야 된다하는 이런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꼭 차라든지 이전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생각에는 하여튼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아마 내년에도 저희들 가능하면 전화독촉을 하기 위한 별도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용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한 5명 이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내내 귀찮게 전화독촉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 하여튼 내년부터는 한번 강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시의 경우에는 관련 계가 있을 정도이고 또 징수팀을 운영할 만큼 적극 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세외수입을 체크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협조를 통해서 또 어떤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야 될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전화독촉을 하는 팀을 운영할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큼 이렇게 내용에 욕설도 하고 이러는가 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운영하실 때도 철저하게 녹취를 해서 그런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 같은 경우에 2011년보다 2012년이 지금 징수율 부분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과징되는 어떤 강제금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조금 높여주셔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답변은 좀 비교적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회의가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 자동차검사가 지연되어서 과태료가 지금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과장님 자동차검사를 하기 위해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자동차검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한 한달 전에 예고를 해줍니다. 개인별로 전부 우리 개별통지를 해가지고 예고를 해주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검사기일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시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아도 기간 내 그래도 검사를 안 할 경우에 또 종료되고 나서 우리가 1차, 2차 계속 독촉을 해줍니다.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 부득이 과태료처분, 이런 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백경희 위원사전안내를 계속하고 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하는데도 지금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과태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검사, 특히 과태료 중에 가장 많은 게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최고 많고 그다음에 검사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가장 많은데 다른 시군에 하는 것 우리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보험은 주로 보험사에서 사전통보를 해줍니다. 사전통보를 해주는데 검사는 행정에서 먼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통보도 하고 사후통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래 안하면 다음부터는 전화독촉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지난봄에는 심지어 한 100여건을 경찰서에 고발도 한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교통과에서 우리 밀양시 전체 체납액을 보면 교통과의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로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더 좀 열심히 해서 어쨌든지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주차장은 2011년도까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시유지를 활용한 대우아파트 뒤에 공용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큰 호응이 되어 가지고 사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예산에 보면 지난번에 우신아파트나 목화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지역이 주차장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좋지만 우리 밀양시 동지역의 수요를 나름대로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확대할 방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행정이 해온 게 주로 말씀처럼 읍면지역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는 토지를 그 해당마을에서 제공할 경우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주차장만 설치를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희망하는 농촌지역에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거의 다 해줬고, 지금부터는 읍면에서도 토지를 못 구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토지까지 구입해주려니까 그게 업무량이 너무 많고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해줬고, 그 대신 올해부터는 동지역에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하면 공동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아파트 쪽에 설치를 했고, 지금도 대영사우나 옆 택지개발 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포장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추경에 교동 우신아파트 이 지역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만 어떤 계획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과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때 이 사업이 병행이 되거나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차장만 별도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무슨 토지가 있으면 매입도 협의에 의한 그게 아니면 취득을 못합니다.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서 강제수용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할 때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시과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할 때 앞으로는 도시관계 골목주차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한 부분적으로, 또 동지역은 사실 부지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과도 그런 업무가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해결해가는 방향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제 이런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반려 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도 1월 10일 날 선고예정이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게 4월 25일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선고가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부분을 이번 추경에 택시업계에 대해서 10대800만 원씩 8000만 원 추가 부분을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자 선고가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특기할만한 사항,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부분, 또 사업단위 이월사업비 위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2012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액은 63억 4086만 8000원으로써 수납액은 63억 4420만 4698만 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94만 3130원, 실제수납액은 63억 4326만 1568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대부에 대한 임대료인데 저희들 과오납반환액이 지난 번 한전 철탑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준 바 있습니다만 자기들 현재 민원관계로 헬기운반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정산 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용료는 도립공원 주차료로써 4942만 5000원이고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입금은 우리가 케이블카 하부승강장에 우리 공유림이 3필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변상금, 과태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입은 지난번 도감사 지적분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은 26만 4000원 저희들이 반납했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우리 154 초동~무안간 가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유림을 대부받았다 대부취소해서 입목매각대금을 반환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저희들 과오납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림청에서 1명 비용을 교부했다 우리 시에서 불필요해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특회계와 시․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42억 4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을 합해가지고 예산현액이 184억 9265만 7570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166억 9796만 8440원을 지출하고, 8억 6412만 5770원 명시이월하고 4억 8829만 34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운영분야 민간자본분야는 목재 팰릿보일러 설치사업으로 2명 신청하였다 1명이 취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으로써 4억 2576만 5000원 중에서 2146만 6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저희들 교부 결정되었다 마지막 판에 포기자도 생기고 또 제품가격이 당초보다 인하된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 이것은 조림지 시설비로써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63㏊조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찰계약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143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숲가꾸기 분야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시설비 33억 1337만 4000원 중에서 29억 437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억 3636만 9000원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단장고례지구 사업발주가 토지소유자 동의가 지연되고 또 그동안 대체부지 확보관계로 저희들 지연되는 바람에 되었고 또 계약잔액도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임도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억 2293만 3000원은 우리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방댐은 3개소, 계류보전 3개소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부담금 9%입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다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간부분 태풍 ‘산바’ 산사태 시설비로써 작년도 예산과 예비비사용 합해가지고 52억 9996만 원이 예산액입니다만 그중에서 지출한 것이 1억 643만500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4억 2356만 원 저희들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는 우리 산불방지 급수시설입니다. 무안 대법사에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명시이월된 사유가 산림청에서 당초에 소화전 사업으로 교부되었다 급수시설로 변경되었고 또 그 변경됨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훈령을 발령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 전국 시군에서 다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등산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은 1억 81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 저희들 1억 8784만 2000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천황산에서 우리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까지 내려오는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토지소유자가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저희들 부득이하게 사업을 형질 변경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 밑에서 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들 행사운영비, 그다음 일반보상금 이런 사업은 밀양 아리랑길 준공에 따른 문화관광과에서 걷기행사라든지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아리랑길준공이 11월 달에 저희들 준공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행사가 올해 5월 달에 우리 아리랑대축제기간에 하는 바람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다음 260페이지 시설비는 1억5000은 2012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킨 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261페이지 녹지분야 시설비입니다. 이것 1억 2534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섬 주변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의아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658만 원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239만 8200원 했는데 1농가가 신청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몇 농가가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 팰릿사업은 산림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호응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고보조를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효율이 낮다고 지금 많이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려온데서는 2명, 산림청에서 1대당 그 당시 400몇 십만 원 잡아가지고 내려줬는데 2명 신청해, 그 당시 신청 받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1명만 했고, 또 가격이 자기가 실제 사니까 가격이 많이 낮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이 해마다 2000만 원 이상 세입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2011년, 12년 똑같이 136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원의 추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들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2012년도 저희들 세입분야는 저희들이 추경할 때 조정이 다 되어 가지고 세입한 것하고 예산하고 거의 맞춰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적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세수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도립공원주차장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케이블카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비는 없애는 게 잘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공영주차장을 폐지할 때는 시의회에다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세수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의회에 와서 사전에 한번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를 했으면 안 좋겠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우리 관리하는 시장․군수에게 현재 도 조례에 보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저희들 다 살펴보면 양산이라든지 고성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다 현재 주차장료를 받지 않고 있고, 또 현재 공원 안에 상가라든지 일반마을도 있고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징수 시에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중간에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예의상 맞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 세수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문제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10년도부터 지금 13년도까지 보면 재선충 문제 때문에 많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해결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보다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은 우리 밀양에 2001년도부터 최초 발생되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에 엄청난 양이 퍼졌다 2008년도, 9년도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갑자기 저희들 늘어나 작년에 거의 2만본 이상발생되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1본 이상, 만 800본이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는 바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1, 2월 달에는 산림 안에 눈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달부터 저희들 작업을 했습니다.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1차 방제를 우리 산림청에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6월 달되면 저희들 나방이 우화화 되기 때문에. 우화되기 전에 최대한 잡아내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려고 보니까 우리 관내 산림법인이 7개 밖에 없고 여기서 참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입찰하고 하는 시기를 최대한 줄이고 설계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3월초부터 우리 관내 7개 업체에 전부 갈라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써 최대한 빨리, 공시기간도 20일, 30일 밖에 저희들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안주고 빨리 하라고 촉구종료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인체라든지 인력확보에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의 인력이라든지 업체를 저희들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거기는 우리 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알아봤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업체에다 인력을 좀 많이 확보하라고 자꾸 종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고 또 우화화 되고 나면 6, 7, 8월 달에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차, 2차, 3차 완료한 상황입니다.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현재는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고 우리 IT조사요원들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도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이거 만점짜리 지침은 없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재선충 문제가 우리 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재선충에 관해서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이나 이런 분의 의견을, 몇 년 동안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우리가 예산이, 이것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어요. 우리 밀양시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재선충 방제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이 있고 이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또 앞으로 대안도 마련되어야 되고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6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번 결산을 하면서 지금 각 과에서 똑같은 결과가 많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하여야 될 것을 사고이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보면 260페이지에 숲가꾸기하고 밀양대공원앞 사거리 교통섬 조경 이런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야 될 걸 사고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담당자를 좀 이 부분에 숙지를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이월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이월의 방식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아시다시피 그때까지 어떻게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품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키고 집행품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섬이라 든지 숲가꾸기사업은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계약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절대공기부족이기 때문에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최대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리고 지금 보면 삼문동에 가로수를 많이 식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가 너무 밀식이 되어 가지고 이 둔치에 안전문제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둔치에 어떤 안전문제를 말씀하십니까?
백경희 위원제방에 뿌리가 내려서,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다보니까 뿌리가 밀식되어 깊이 내려서 제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안전문제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문동 제방은 옛날 과거에도 둑이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부서에서 몇 차례 걸쳐가지고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제방도 보강하고 안전시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방주변을 빙 둘러가면서 가로수가 심겨 있고 꽃도 심고하는데 현재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우리 가로수로 인해 제방안전에 대해 그런 지적한 사항이 없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래서 우리 밀양에는 아직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가로수가 너무 자라가지고 제방이 무너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밀양에서도 안전성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안전성 검토를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초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7600만 원을 계상했다 실제 집행을 할 때는 3493만 원을 해서 예산 대비 54%에 달하는 예산을 2차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또 2013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용역비로 8000만 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도립공원과 관련된 문제가 제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가 우리 시를 방문하셨는데 이때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제일관광농원 옆에 우리가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30㏊에 부지는 천혜의 자연보호가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누구든지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하면 좋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연휴양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구역이 도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일 때는 우리가 토지소유자만 저희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산림청에 우리 사업계획을 보고해 산림청 사업으로 결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만 이것은 도립공원해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도지사에게 건의했고 올해도 저희들 도지사한테 건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여기에 대해 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1회 추경 시 도립공원기본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빠르면 이달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 한 것을 거기에서 자기들 처리할 수 없고 저그가 별도로 자기들 필요한 방식대로 용역을 확보해가지고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어떤 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다음 환경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승인받은 후에 되고 나면 또 산림청에서 우리가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시장님으로 있다 도의 담당으로 국장으로 가신 전영경 씨한테도 이것을 면밀히 챙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1년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상부에 건의도 하고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소중한 관광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용역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정작 실효성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조차도 50억이나 되는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냥 추진되는 것대로, 그냥 위원회 결정되도록 기다리고 환경청 기다리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시 전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조금 시간이 있어 저가 당부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어제 저가 뉴스를 보니까 중부지방에 지금 폭우로 인해서 시간당 30㎜, 50㎜ 오니까 특히 개발행위지역이나 또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나무를 계곡 쪽에 많이 산적한 지역에 이래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떠내려 와서 계곡에 유실되어 가지고 그게 유실량이 많다 보니까 또 하류 쪽에 있는 민간 집을 덮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도 오지에 혹시 개발행위한 지역이나 숲가꾸기한 지역은 순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사태 현재 우리가 위험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현재 29개소이고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현재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10개 이상이 그래도 지정해야 될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조례가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8월 중에 저희들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되어야만 또 사방댐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숲가꾸기라든지 개발에 따라서 어떤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 하는데 숲가꾸기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니까 간벌을 하는데 간벌을 하고 그대로 방치하도록 현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가 가지고 일단 계곡에는 절대로 산물을 놔두지 않도록, 우리가 물이 떠내려 올 수 있는 곳에는 안하고 안 떠내려 오는 곳에만 적재를 하라고 저희들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당부를 하셨는데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은 우리 시유지에다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니면 개인 산에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실시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숲가꾸기사업은 시유지, 사유지 구분 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사유지에 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사유지할 때는 제 1차적으로 저희들 동의서를 발송합니다, 산주들에게. 발송하면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현재 50%가 거의 안 되다시피 되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도 해보고 “우리 사업시행합니다. 동의 좀 해주십시오”하면 어떤 분들은 동의서는 안내주고 말만 “하이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시는 분, 연락도 안되고 하시는 분도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산림법에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하면 공고 후에는 저희들 해도 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숲가꾸기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가 동의라든지 또 공고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 시에 산주들이 와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상에는 그대로 강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민원해결차원에서 최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빼고 다른 대체부지를 저희들 확보해서 다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득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결산에 보면 거의 다 집행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을 주로 하는 묘목은 어떤 묘목으로 합니까?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소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우리 제거대상, 간벌대상을 꼭 소나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고사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육상태 불량이라든지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중간에 너무 밀식되어 있는 데는 중간 중간 몇 % 이상 제거하라고 그런 식으로 현재 설계도 하고 우리가 관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시의 산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소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림사업하면 실질적으로 소나무를 벌목을 많이 하지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방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계곡 쪽에는 나름대로 집중호우의 피해로 인해서 처리를 한다지만 외부에는 방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방치를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선충병,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라도 재선충병이 발생된 2㎞이내 지역은 우리가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전부 다 재선충병에 따른데 준해서 우리가 제거해 타프린 덮고 약재도 치고 그렇게 다 하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 밀양지역은 숲가꾸기사업이 면적은 작고 우리가 비용만 많이 늘어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니, 우리가 재선충방제는 나름대로 벌목을 해가지고 방제처리해서 그것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은 저가 한 몇 군데 가보니까 숲가꾸기는 잘되어 있지만 중간에 소나무를 쭉 이렇게 처리를 해놓았더라고, 치우지는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 간벌하는 기준에는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그대로, 벤 상태 그대로 눕혀 놓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세워 놓으면 안 되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눕혀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적치를 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저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지역에 어떤 개발행위를 합니다. 하면, 소나무를 파쇄를 해서 반출을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방법을 해가지고 적치를 하면 방제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은기관에서 하면서 그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이죠. 방치를 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선충구역인데. 방치를 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사업 현장이라도, 재선충 발생지역이 아니라도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부 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 방제사업하듯이 내나 약재도 치고 타프린도 덮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현재 우리가 청도면이라든지 무안일부지역 이런 데는 현장에서 베가지고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자,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는 약품만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약품만 처리를 지금 해가지고 방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숲가꾸기사업을?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든지 우리 시든 재선충발생지로부터 우리가 지정한 곳 그 해당 리는 거기에서 개인이 개발을 따내어 소나무 몇주 벤다 했을 때는 우리 시 산림보호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선충병에 의해서 처리 다 했다고 하는 걸. 우리 한전 154, 765에서 한 것 전부 다 현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숲가꾸기사업을 36억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숲가꾸기 해가지고 남는 숲은 나무와 나무사이에 이렇게 적치를 쫙 하잖아요? 지금 약품을 치신다 하는데 적치는 하찮아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적치하시잖아요? 다 처리를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소나무는 저희들이 재선충병에 의해서 현장에 저희들 약재 처리도 하고 타프린 덮어가지고 현장에 우리 재선충병 방제와 같이 저희들 처리하고 있고 개인도 그 지역 안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하듯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숲가꾸기사업을 전체적으로 약품처리하고 덮개로 싸악 다 덮는다는 것이죠, 그럼. 덮고 있다는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근 2㎞이내 인근지역 리는 전부 다 그안에서 사업하는 데는 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재선충병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를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그러니까 재선충 소나무가꾸기 간벌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다 현재하고 있고 그 지역이 아닌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역이 아닌 곳은 그 처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고, 그럼 밀양지역은 지금 재선충 해제구역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재선충구역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우리 시 현재 무안에는 현재 지정된 리가 별로 없습니다. 또 청도면도 지정된 리가 한 2개리 밖에 없고. 다만, 상남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산외 이런 데는 거의 현재 지정 다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각 개인이 개발하더라도 재선충병 하듯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결산에서 너무 이래 장기적으로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한 내용 있잖아요? 그 현황을, 집행된 현황을 한번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제대로 재선충방제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도시국은 오늘로써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의․답변 속에 보면 크게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세외수입,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나 또 세입조치에 대한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고 그다음 사업을 실행하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사업장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명시이월시켜야 될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큰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허가과장 박용돈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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