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3월 31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밀양시의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입니다.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입니다. 안 2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게시기간,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준설정입니다.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시행령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입니다.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60일 이상인 광고물등은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법상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도시국장이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으로 명기했습니다. 2. 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4.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입니다.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로규격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사항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경상남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기타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음은 제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 2.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입니다.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임무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밥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입니다. ①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볍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게시기간 등입니다. ①시장은 도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동지역은 10일 이내, 읍면지역은 15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다. 다만, 동지역을 포함한 읍면지역에 동시 게시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현수막등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입니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입니다.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에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교육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위 규정에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수 있다. 이상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소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각각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의 관련업무가 시장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 및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경남도에서 시달된 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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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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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과거에는 광고물 수수료나 과태료를 우리시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부과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관리법에서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므로서 수수료니까 도 조례로 정한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게 됩니다.
박두규위원중요한 부분이 과거에는 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집행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이말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안제8조(현수막지정게시대의위탁및게시기간등)는 도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도 조례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자체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은 도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도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시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과태료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대로 받으면 되고, 과태료도 당초는 도 조례에서 정했는데 상하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박두규위원중요한 부분이 오늘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하다든지 약하다든지 평가할 수 있는데 진주나 창원시 같은 조례와 밀양시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다. 처음 지정하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묻는데 과장님 설명은 시 조례에 새로 정할 수 있다?
○ 허가과장 김병호법령 범위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박두규위원정해져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수수료관계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얼마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별표2에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 수수료가 옛날 도 조례에서 시군지역이 갈라져서 이미 도 조례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받고 있는 수준 ...
박두규위원허가과에서 취급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과를 달리 했는데 도는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시군에는 도시계획과에 있는 곳도 있고 ...
박두규위원본위원 알기로 사회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업무가 개정하다보니까 허가과에서 관장하는데 과장님께서 수수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자들 측에 민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다른 데보다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당초 조례 제정전까지 도 조례에서 받는 법령을 초과 안하고 하한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과거는 도조례에 의해서 최대 최하를 정했는데 이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넘어왔다면 이 조례가 과거에는 창원시나 대도시 조례나 우리 조례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중이 다 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광고업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싸다라든지 싸다라는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없었습니다.
박두규위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조 소위원회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5명 중에서 2사람이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위원은 3명 내지 5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위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은 교통, 환경, 도시, 건축, 옥외광고물등 여러가지 업무를 망라한 대상자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몇 명 들어갔을 때 옳은 위원회가 되겠느냐! 숫자를 줄인다든지, 가능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법상 7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건축법상을 보면 15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숫자를 많이 안하고 7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세부적인 시행령을 안봐서 그런데 문제는 대형광고물입니다. 안전검사를 위탁시켜야 되고 안전도검사를 받아야될 대상물건을 시행령에서 봤습니다. 위탁받는 위탁절차가 있으니까 시에서 잘하시리라 믿고 혹시 옥외간판에 보험적용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옥상위에 대형간판을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시한다든지 안전대책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사항은 없는데 안전도 검사를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광고물협회로 넘겼는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는 협회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험을 넣어서 자기들이 설치한 안전도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을 가지고 하는 ... 타시군에는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본위원 생각도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행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명시해야 됩니다. 위탁받은 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검사원이나 회사가 책임진다든지 아니면 설치하는 업자가 원인자부담으로 자동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든지. 실례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간판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히 법을 만든다면 때로는 그런 법도 명시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없다면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재해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든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위탁시 이런 것을 명기해서 위탁받은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보험을 들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자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문서를 남겨놔야 책임한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 읽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도검사원은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수수료야 보험료에 첨부하든지 간에 보장은 해놓아야 됩니다. 6조에 보면 안전도검사 위탁절차에 보면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격의무를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할 때 이런 내용을 책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위탁받는 사람이 모든 보험을 들어라 하든지. 과장님이 볼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두규위원이것은 공고할때 해야된다기보다, 광고물 규칙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조례로 넣든지 아니면 안전도 검사원을 위탁할 때 대상자는 이것을 필히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내부규칙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규칙은 서식이나 구비서류등 예를들어서 조례로 정한 것을 규칙으로 넘기는 그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6조 2항에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위탁할때는 누락없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그래야 광고업무 수수료징수관계도 보험료를 적용해서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안전도 수수료보다 보험료가 더 높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행자는 안전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단, 말로만 질것이 아니고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부칙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탁업자가 정하더라도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험요율도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보험 적용율도 달라집니다.
전문위원 오소부 보험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판 조그만 것 달고 보험료 다내면 어떻게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자기들 책임문제는 보험은 자기가 위탁받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보증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것으로 보는데 조례에 보험을 들어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두규위원아니죠, 신문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태풍때 간판이 떨어져서 재산 피해를 주었을 때 민사소송으로 되었습니다. 재해라고 되는데 안전 검사원이 들든지 간판은 보험이 됩니다. 여행자보험도 하루 갔다와도 되는데 그런 재산문제가 안된다 말입니까? 저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니까, 허가권자가 나중에 당합니다. 책임한계를 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위쪽에 별표5, 별표6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별표5 라, 연면적 3㎡이상인데 오른쪽에 과태료가 80만원인데 이것은 신고 안했을때 받는 것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 과태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했을 때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3㎡이상은 신고 안했을때 벌금을 부과한다는 말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80만원 벌금 부과한다는 말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박철환위원그다음 별표6 강제금 부과기준 11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부과한다 했는데 이 강제금은 어떤 것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행강제금은 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국화이바 도로에 서있는 것을 철거했는데 도로에 설치해서 안되는 것을 설치해고 놓고 있는데 장기간 철거해라고 통보합니다. 일정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 안했을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앞에 과태료 관계는 일시적인 성향이고 많고, 전에도 농협과 한국화이바가 도로에 있었습니다. 철거했는데 일정 기간을 주어서 계고하고 철거해라 했을때 안했을 때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철환위원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법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 철거하고 난 뒤에 강제금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아니고요 예를들어서 민간인이 도로에 설치했다면 큰 광고물을 설치하면 일정기간내 철거해라고 해서 철거하면 되는데 안했을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 대집행할 때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당장 철거해 버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필요가 없고 철거할 입장이 못되어서 ...
박철환위원시에서 철거하는 강제비용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 이행강제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
○ 전문위원 오소부 시행령 47조. 벌금을 부과하고 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도에서 할 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시골이라서 벌금부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원인자부담율이 20%로 낮아 해마다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은 95년도 종량제 시행당시 품목으로 배출품목의 다양화로 현실정에 맞지 않아 품목을 세분화하여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반입되어 처리하는 품목인 건축잔재물과 기타 생활폐기물 구분을 폐지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통합하고 농업용 폐기물인 시설하우스 농가의 폐부직포를 처리품목에 신설해서 하우스농가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축잔재물을 기타 생활폐기물로 통합하여 처리수수료를 평균 70% 인상하고 농업용폐기물인 폐부직포 처리수수료를 톤당 5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박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밀양시생활폐기물개정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가지 문서를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잔재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 수수료부과 항목을 통합 관리하고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시설하우스 폐부직포 부과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수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인상하는 내용과 본 조례 제8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며 본조례 제8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95년도 시행당시 분류한 22개 품목을 8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적정한 수거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목요간담회시 집행부가 설명한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평균 원인자부담율이 38.4%로서 3년간 재정부담이 40억이 되겠습니다. 가중되고 있던중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폐기물소각장의 신규 건설 및 가동으로 원인자부담율이 20.77%로서 본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크게 떨어져 재정부담이 년 35억원이 예상됩니다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 명확하여 이에 상당한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함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금회 의결할 개정안대로 인상조정이 되더라도 원인자부담율이 31.38%로서 재정부담액이 3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인상조정이 필요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금회 개정한 의결에 앞서 첫째 95년 종량제 시행이후 매년 수집운반 대행비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 인상조정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조정치 않다가 금회에 대폭 인상하게 된 특별한 사유와, 둘째 인근 시군과 폐기물 수거수수료 대비 분석과 타시군의 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하여, 셋째 금회 인상조정으로 발생 우려되는 쓰레기 불법투기 난립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넷째 2002년도부터 2년에 걸친 태풍 피해로 인한 실농,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름값인상, 고속도로 통행료인상, 대학교 등록금 인상등으로 서민층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국가경제시책에 더욱 예민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60% 인상조정으로 예상되는 서민층의 불만 및 여론에 대하여, 다섯번째 본 조례 제9조 제2항에는 시장이 쓰레기수거수수료 가격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상폭의 축소에 대한 의견과 현실화에 도달되는 원인자부담 비율과 앞으로 단계별 인상계획에 대하여, 여섯째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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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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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조례는 회의 전에 사전에 많은 토론을 거쳤고 과장님과 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가졌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현재의 문제점을 잘 적시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집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위원들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6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꼭 물가상승등 여러가지 비교해서 꼭 인상해야 되겠다는 배경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박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수료를 60% 인상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로서는 지금까지는 시민이 쓰레기를 배출하면 비용부담이 얼마가 들든지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해 주는 방향에서 쓰레기처리 정책을 써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배출하는 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겠다는 쓰레기 정책의 전환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인상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폐기물소각장이 금년 4월부터 가동되고 또 2005년1월경이 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또 이러한 시설들이 가동이 되면 재정적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또 앞으로는 쓰레기를 마구 처리하는 우리의 시스템에서 이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품목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하므로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양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개정하고, 타시군과 비교한다면 저희시가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인근 시군에서 가장 높은 곳이 김해시입니다. 김해시와 인상비율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다소 높습니다만 타시군과 비교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타시군과 비교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시의 내용을 듣고 김해시와 거제시, 통영시에서도 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층 불만은 일반 가정주부가 가장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실제 월 한가구당 20리터 봉투 6매 정도 소요됩니다만 실제 주부들이 구입할 때는 한묶음 단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큰 부담은 안된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3개월, 4개월동안 간부진들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토론을 거쳐서 최종 60% 인상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또 서민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례안은 당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시행시기를 수정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국비는 전국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한다든지 중앙단위에 계속 건의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단계적으로 원인자부담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3년내지 4년간은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집과 운반에 소요되는 것은 원인자부담을 100% 하고 시설비용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수집과 운반이 원인자부담이 근접해 준다면 다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민들한테는 60%라면 인상폭이 큰 것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다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부들은 반찬하나 사면서 쪼게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처음 시행하면서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홍보를 해서 설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정책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추진했던 방향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쓰레기처리에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다보니 다소 큰 인상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재정적자도 줄이고 시민부담도 적게하는 편에서 국비도 노력해서 지원 받고 적절한 선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고뇌에 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전에 서민생활과 직결되므로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 수가 높다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합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9조제2항 시장이 쓰레기수거 수수료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가계적 부담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의회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소각장은 도내 20개 시군 중에도 5군데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처음 조정한 수수료가 아직까지 심의되지 않고 아마 그 근본 자료를 밀양시에서 자료를 얻어가서 우리가 남보다 발빠른 행정을 도모한다는데는 격찬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너무 빠르지 않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식이든 행정이 앞서서 판단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 인상을 개정안대로 의결하더라도 원인자부담이 31.38%로서 앞으로 더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을 받겠다는 대안도 좋은 착상이라고 보고 그것을 중앙부처에 계속 전해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배출한 원인자한테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밀양시가 일부분을 떠맡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전용해서라도 서민 가계에 부담 안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 인상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환경관리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들었는데 현재 밀양시 경기가 안좋으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거론하기 바랍니다. 심의 보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방금 박철환위원으로부터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철환위원이 제출한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과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배출품목의 다양화로 현실정에 맞게 수거품목을 세분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업용폐기물인 시설하우스 농가의 폐부직포를 생활폐기물 처리품목에 신설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민 가계부담을 감안해 예상 인상폭에 대한 조정과 주민홍보 및 타시군의 사례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이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상규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이상규, 손지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허가과장 김병호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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