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3월
31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밀양시의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입니다.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입니다. 안 2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게시기간,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준설정입니다.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시행령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입니다.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60일 이상인 광고물등은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법상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도시국장이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으로 명기했습니다. 2. 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4.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입니다.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로규격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사항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경상남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기타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음은 제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 2.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입니다.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임무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밥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입니다. ①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볍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게시기간 등입니다. ①시장은 도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동지역은 10일 이내, 읍면지역은 15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다. 다만, 동지역을 포함한 읍면지역에 동시 게시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현수막등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입니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입니다.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에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교육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위 규정에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수 있다. 이상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소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각각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의 관련업무가 시장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 및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경남도에서 시달된 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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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과거에는 광고물 수수료나 과태료를 우리시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부과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관리법에서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므로서 수수료니까 도 조례로 정한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게 됩니다.
○ 박두규위원중요한 부분이 과거에는 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집행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이말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안제8조(현수막지정게시대의위탁및게시기간등)는 도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도 조례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자체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은 도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도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시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과태료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대로 받으면 되고, 과태료도 당초는 도 조례에서 정했는데 상하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 박두규위원중요한 부분이 오늘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하다든지 약하다든지 평가할 수 있는데 진주나 창원시 같은 조례와 밀양시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다. 처음 지정하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묻는데 과장님 설명은 시 조례에 새로 정할 수 있다? ○ 허가과장 김병호법령 범위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수수료관계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얼마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별표2에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 수수료가 옛날 도 조례에서 시군지역이 갈라져서 이미 도 조례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받고 있는 수준 ...
○ 박두규위원허가과에서 취급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과를 달리 했는데 도는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시군에는 도시계획과에 있는 곳도 있고 ...
○ 박두규위원본위원 알기로 사회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업무가 개정하다보니까 허가과에서 관장하는데 과장님께서 수수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자들 측에 민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다른 데보다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당초 조례 제정전까지 도 조례에서 받는 법령을 초과 안하고 하한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과거는 도조례에 의해서 최대 최하를 정했는데 이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넘어왔다면 이 조례가 과거에는 창원시나 대도시 조례나 우리 조례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중이 다 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광고업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싸다라든지 싸다라는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없었습니다.
○ 박두규위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조 소위원회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5명 중에서 2사람이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위원은 3명 내지 5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위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은 교통, 환경, 도시, 건축, 옥외광고물등 여러가지 업무를 망라한 대상자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몇 명 들어갔을 때 옳은 위원회가 되겠느냐! 숫자를 줄인다든지, 가능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법상 7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건축법상을 보면 15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숫자를 많이 안하고 7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세부적인 시행령을 안봐서 그런데 문제는 대형광고물입니다. 안전검사를 위탁시켜야 되고 안전도검사를 받아야될 대상물건을 시행령에서 봤습니다. 위탁받는 위탁절차가 있으니까 시에서 잘하시리라 믿고 혹시 옥외간판에 보험적용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옥상위에 대형간판을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시한다든지 안전대책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사항은 없는데 안전도 검사를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광고물협회로 넘겼는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는 협회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험을 넣어서 자기들이 설치한 안전도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을 가지고 하는 ... 타시군에는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본위원 생각도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행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명시해야 됩니다. 위탁받은 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검사원이나 회사가 책임진다든지 아니면 설치하는 업자가 원인자부담으로 자동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든지. 실례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간판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히 법을 만든다면 때로는 그런 법도 명시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없다면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재해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든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위탁시 이런 것을 명기해서 위탁받은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보험을 들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자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문서를 남겨놔야 책임한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 읽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도검사원은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수수료야 보험료에 첨부하든지 간에 보장은 해놓아야 됩니다. 6조에 보면 안전도검사 위탁절차에 보면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격의무를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할 때 이런 내용을 책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위탁받는 사람이 모든 보험을 들어라 하든지. 과장님이 볼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은 공고할때 해야된다기보다, 광고물 규칙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조례로 넣든지 아니면 안전도 검사원을 위탁할 때 대상자는 이것을 필히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내부규칙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규칙은 서식이나 구비서류등 예를들어서 조례로 정한 것을 규칙으로 넘기는 그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6조 2항에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위탁할때는 누락없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래야 광고업무 수수료징수관계도 보험료를 적용해서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안전도 수수료보다 보험료가 더 높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행자는 안전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단, 말로만 질것이 아니고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부칙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탁업자가 정하더라도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험요율도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보험 적용율도 달라집니다. 전문위원 오소부 보험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판 조그만 것 달고 보험료 다내면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