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6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징수결정액이 229억 3984만 5596원을 결정을 해서 실제수납액은 229억 3970만 3956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은 14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다 하천부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이 326억 1531만 2000원에서 전년도이월이 207억 8797만 462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예비비사용이 20억 7008만 7000원을 사용을 해서 예산현액은 554억 7337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410억 3507만 72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이월을 133억 5562만 2740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10억 8267만 3600원을 잔액으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28억 9959만 843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28억 7945만 2560원을 하고 잔액이 1394만 587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안에 동부하고 서부에, 동부부분은 지난해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서부는 지금 현재 공사를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상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옥산지구하고 그다음 수산 또 낙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예산현액이 39억 9646만 5790원 중에서 35억 7084만 6490원을 지출하고 또 이월을 3억 2511만 41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으로서는 1억 50만 88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홈페이지에 통합방재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잔액 626만 2000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안의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40억 9151만 3190원 중에서 지출을 30억 8646만 8550원하고 1264만 39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거기에 보면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9억 5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안의 덕암천 외 5개소와 또 청도천 재해예방사업으로써 그렇게 추진한 돈이 되겠습니다.
9억 5000중에서 3억 1727만 7090원 지출을 하고 이월을 5억 4290만 432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981만 85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12억 8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학천하고 기타 해가지고 9개소, 그다음에 제방풀베기, 유수지장목제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12억 9919만 8000원 중에서 지출을 11억 1768만 936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1억 5333만 86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5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취기, 각종 캠핑장관리 또 하천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쓴 그런 어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652만 8000원 중에서 2401만 24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1만 5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462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부민방위기동대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624만 원 중에서 4439만 8400원을 집행하고 184만 1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 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집행은 92만 5400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여러 가지 민방위관련 이런 행사 때 CD를 동영상을 활용해 교육을 또 많이 시킨 부분도 있고 또 민방위 각종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자체를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 인원을 축소시키는 그런 관계로 해서 돈이 307만 4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264만 440원을 쓰고 잔액이 635만 956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용두교 경관조명에 따른 보수와 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에 전체적인 예산은, 세입입니다. 세입이 184억 415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징수결정이 195억 9955만 5468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골재판매대금 158억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84억 4159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전년도이월이 3억 8875만 4300원으로 예산현액은 188억 3034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92억 933만 7740원이고 이월이 4억 4352만 2670원 이월시키고 나머지 잔액이 91억 7748만 3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그게 전부 예비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마치고 504페이지 재난기금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징수결정액 21억 1780만 4760원이 되어서 실제수납도 같은 돈이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실제 전체적으로 지출이 21억 1781만4760원이 된, 내용은 주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 인건비하고 기타 물놀이시설 홍보물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전부다 사용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서너 가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잉여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출예산편성에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금고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잉여금 또한 상당한 규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고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는 지금 하절기를 맞이해서 재난안전취약가구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된 곳마다 점검을 해주시고 또 위험지구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만전을 기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하천골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9페이지이고. 과장님, 우리 하천골재채취 금고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어떤 금고의 안배 이런 차원에서 지금 경남은행에서 운영을, 금고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우리 예치하는 이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자수입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5억 단위로 보통통장에 꼽히면 즉시즉시 정기적금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수입금에서 일부는 국고에다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시기를 감안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는 금융상품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것은 또 3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지금 계좌, 계좌 그것을 한번 빼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억 이상은 과장님 그때그때 입금되는 대로 정기예금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거래내역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4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정기예금, 정기예금 되어 있는 부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10억, 심지어 20억 이렇게 되어도 5억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해오다 끝에 가서 또 5억 단위로 예치를 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결산검사위원이나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실제 이 거래내역하고는 지금 상황이 틀립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2월 14일 정기예금을 보면 지금 예금 거래내역에는 5억 한번 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섯 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 날. 5월 24일입니까? 5월 24일부터. 다섯 번이 지금 거래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결산위원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또 실제 거래내역하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지금 저가 아주 실무적인 일이 되어서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흐름은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입금, 지금 현재 아마 전체 예상을 하기로는 한 70억 정도를 국고에 반납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팔아봐야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그때그때 또 고지가 잘 안 되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무슨 납부해야 될 기간을 감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예금에 좀 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경희 위원우리가 일반예금을 하면 실제 이자는 0.12%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실제 정기예금을 하면, 경남은행 정기예금을 보면 3.5%, 3.7% 이렇게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치밀하게 이자 또 정기예금을 하고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이자가 5억을 만약에 정기예금을 안 하고 10억, 10 몇 억을 이월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왔을 경우에는 한 달에 이자가 3.5%라 해도 350만 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것을 1년으로 치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재채취금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확보에 있어서도 꼭 이것은 정말 챙겨서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골재채취를 하는데 100억 이상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민원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 하남과 초동에 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민원 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에 이 골재채취가 출발할 때 2010년도부터 각각의, 특히 반월, 차월, 성북 이 지구에 피해를 입는다 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각5억씩 지급을 했습니다. 5억 지급하고, 그다음에 아, 5000만 원씩 했습니다. 50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성북을 뺀 차월, 반월에는 8000만원, 나머지는 6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2014년도까지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다 사업을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그 외 지금 현재는 반월 쪽에는 당초에 저게 성북해가지고 수산을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선회를 해가지고 함에 따라서 또 반월지구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월지구에 주민들이 필요한 화장실 설치문제라든지 또 반월마을의 도로 오바레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초치를 해주고 그 외는 지금 현재는 민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신포마을 거기에도 일부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 지원해줍니다. 그 외는 지금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하천골재채취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의 민원사업부터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초동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담당계장님과 또 주사님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민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골재채취를 하고 난 부분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가 보시면. 강다리 밑으로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을 그대로 방치하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자금이 있을 때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지 그냥 놔두면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도 아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낙동강둔치 활용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제출해달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다리 밑 그 문제는 사실상은 그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다 많이 갖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흔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다 다른데 들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치를 하고, 그 외 지금 저희들 낙동강 4대 사업과 관련해서 둔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각종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부분은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엊그제 4대강 사업이 준공되어 가지고 그 뒷마무리 이런 부분에도 지금 상당히 바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이 준공이 된지가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관리청인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 어떤, 지금 현재 사업한 이 부분을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는데 아주 마인드가, 방침이 그렇게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 역시도 우리 밀양의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밀양시민이라든지 전체적인 세수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그 부분을 마스트플랜을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차는 국토부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환경부의 어떤 방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 필요한 사업이 요구가 되었을 때 어떤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기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은 낙동강둔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4대강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2년 이상 흐르고 난 뒤에 아마 우리 조해진 국회의원님 오셔서 거기 한번 둘러보면서 정말 창녕같은 경우는 이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또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기금도 받았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답답해서 아마 국장님한테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전달해달라. 그러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고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어떤 나름대로의 행정의 환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저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이고 그게 어디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금 관망을 해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있어야 될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시차를 두고 고민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 생각하고 또 창녕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캠핑장도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당초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또 모래 이런 채취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들 창녕보다는 밀양에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현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홍수위라든지 통수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또 고려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문제, 그런 국토부의 방침을 잘 한번 헤아려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 낙동강둔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기금확보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창녕 같은 경우는 70억을 확보를 했답니다. 국회의원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런 확보를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계획된데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차에 우리 밀양시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지만 빨리 좀 계획을 해서 이렇게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내용에 질의를 하시고 건의사항은 마지막에 또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성 정기예금을 할 때도 최근에 우리가 금고를 보면 운영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많게는 3년 이상을 이렇게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MMDA형태로 10억 이상은 열흘이상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이자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10억이 된 상황에서도 방치를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어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MMDA의 운용방법을 모르셔서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지를 혹시 체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통예금은 우리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도 해야 되고 언제 무슨 돈이 나갈지 그걸 전부다 예비로 놔 놓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아마 큰돈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무슨 국토관리청하고 돈 납부관계 이런 게 조금 얽매여 있습니다. 있고, 그냥 함부로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자료에는 지금, 데이터 상에는 보면 그렇는데 실제 나중에 저희들 설명할 때는 다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결산심사위원들에게 기타특별회계 관리현황을 보내신 자료에 보면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현황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예금 거래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게 10억 밖에 없습니다. 5억 4월 30일 한번, 그다음에 5월 24일 5억 정기예금 가입하나.
이 통장은 매일 수시로 골재가 반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입금이 될 때에 그대로 있는 매일의 어떤 증거자료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어떤 형태로든 용납 안 되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억이 지금 몇 개냐 하면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날 당일 하루 만에 이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이 됩니다. 이 예금이. 그러면 이 근거가 정기예금이라는 명목으로 통장에 기록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명세가 없습니다. 통장에. 이걸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저가 직접 여기서 실무적인 부분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문정선 위원님 그러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사실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부분에 여러 가지 정기적금 문제라든지 세입․세출 이런 부분이 기존에 나간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에서 나온 자료하고 차이점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기존에 2011년도에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도 일일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예금을 하는 형태로 해야 만이 통장만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계속 이어서 재난관리과 경상적세외수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측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기타사용료로 공유재산 사용료수입이 1291만 8020원의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다들 여러 가지 태풍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생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측을 사실상 하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예산을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어떤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세입으로 다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계속비사업 중에 단장천 고향의강 조성사업과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두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24억 예산액 목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4억 정도, 그리고 13년도에는 1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36억 정도, 단장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데 또 국가에서는 SOC사업을 이렇게 나름대로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국비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또 고향의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작년에 중반쯤 설계가 끝나야 됩니다.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돈을 많이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술검토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 또 이 부분이 중앙 환경부, 국토부, 경상남도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 이것을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련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그 기관에 날을 정해놓으면 그 날짜에 스텐바이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 같으면 좋은데 저그 일 다 봐 버립니다. 가면 허탕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설계가 1년 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당초계획하고는 확보액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차이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하고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단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곧 발주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올해 확보된 돈 10몇 억, 16억인가 그것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상부터 우선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 단장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이 한 6, 70%도 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또 산외면의 어떤 우리 밀양의 여기 교동하고 연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친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리 살내교 건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엉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착수가 늦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라든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렇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SOC사업에 복지정책, 복지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SOC사업에 칼질을 많이 할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도 저희들 이 두 가지 사업은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서 하고.
김상득 위원예. 저가 재난관리과 활동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정부가 SOC사업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사업도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2년도부터는 예산확보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문제가 특별히 더 있으면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차라리 정리를 하고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일반사업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지금 또 방향을 틀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어떻게 자기들 속사정은 어떻는 지 겉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한번 지켜보고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축소시킬 의향이 있으면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계속비사업 규모가 지금 너무 크고 재원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하시든지 그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한번 지켜보면서 또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것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건설과에도 있었고 도시과에도 있었고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한 두 가지의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는 청도천 재해 예방사업과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건설과와 도시과에도 나름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누락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사고이월로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예산관계는 우리가 이월시키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경우 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만약에 재해라든지 관급자재 부진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때에는 사고이월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사고이월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명시이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부족이라든지 당연히 올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로 편성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21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억 2500만 원을 집행 했습니다. 집행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어떤 기금을 운영할 때는 다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에서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의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개최를 안 했는가, 어떻게 해서 개최를 못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지켜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앞으로 기금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꼭 심의를 하셔가지고 기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와 관계없이, 결산서와 관계없이 지난 번 하남에 수상스키장 선착장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것도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또 국토관리청에서 방침이 개인적으로는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옆에 계류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정말 답답한 게 저가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착장 하나 문제도 그렇습니다.
창원시에는 작년에 국토관리청에다 계획을 건의를 해서 선착장 그것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지자체에서 하면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개인에 위탁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그것을 해주셔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허가권자가 국토관리청장이거든요, 시장․군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런 정도이지 그 방침 자체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점용허가를 하겠다. 개인이 하는 것은 불허다 그게 국토관리청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방침이고, 그래서 개인이 우후죽순처럼 강을 이렇게 훼손이라기보다 개발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토부장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침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그게 권한자체가 국토부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백경희 위원국토부장관의 권한인 줄은 누구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는 구청장 권한이 아니니까 국토부장관 권한이니까 국토부에 연락해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시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뭐냐고 하면 저가 자꾸 하남에 우리 낙동강둔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우리 밀양시 전체를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다른 지역보다 낙동강둔치가 저렇게 방치되어 우리만큼 넓은 데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창원, 창녕, 우리 밀양. 그럼 우리 그것을 다른 쪽으로 물론 개발해가지고 관광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공짜 땅 아닙니까? 그 땅은. 그 땅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가지고 저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저렇게 할 때는 계획을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으면 그것 말이 됩니까? 계획을 해가지고 중앙에 올려주면 중앙에서 그것은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자체도 안 올려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가서 “좀 해주십시오”하는 것하고 국회의원이 그 현장에 와가 보고는 이것은 정말 이래 놔두고는 안 된다. 어떻게 계획을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주시면 저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마 저가 알기로 몇 번을 건의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이 안 된다 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낙동강둔치를 활용할 방안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부분이 창녕, 창원, 밀양 각각의 다 특성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있고, 행정의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해야 되니까 밀양시에서 해야 된다는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안 맞거든요. 창녕군에서 해야 된다고 밀양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사업을 하면 그야말로 백년대계 차원에서 큰 장기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당장 지금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자꾸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다 고민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 것인지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올해 당장에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백경희 위원아니, 올해 당장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작년에 준공이 8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요. 작년부터 계획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작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기금을 받기위해서. 450억이라는 기금신청이 있어가 해가지고 지금 그것 되어 있다고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계획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정말 둔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계획을 중앙에 올려달라고 그만큼 하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된다 하면 과장님 일할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여튼 올해 내로 과장님 생각대로 계획은 머리에 들어 있다고 하시니까 머리에 들어 있는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은 중앙에서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노력을 하는 것 보다도 올해 내로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하천부분에 있어서 잡풀이나 또 고사목 제거와 관련한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서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집중호우라기 보다는 잠시 며칠 따룬 장맛비에도 제거했던 고사목들이 떠내려 와서 지금 가곡동 5통 같은 경우에 다리가 완전히 완파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천이다 보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만 타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업무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번에 비가 좀 와 가지고 남포리 앞 남기교입니다. 남기교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하천부서에서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게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교량은 길의 개념으로써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천 전체 유수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균열이 간 것인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하천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이라서 또 재난관리과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변 주변의 잡풀이라든지 이런 잡목들을 좀 제거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지금 단장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보면 고사된 나무들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닐 같은 것도 걸려있고 가곡동 남포리 더 지나가면 예전에는 우리 밀양 8경에 들어 있었던 그곳이 지금 비닐로, 쓰레기로 덮여서 사실 제거하지 않으면 흉물로 까지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하셔서 결산시점에는 조금 더 %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경희 위원님의 건의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접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레저뿐만 아니고 재난시 인명구조를 위한 접안시설이 안 되어서 배를 못 띄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저뿐만 아니라 지역 어민들, 또 재난 시에 인명구조를 위해서 신속히 시간을 다투는 인명구조는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를 위해서도, 빠른 대응을 위해서도.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 밀양은 또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와 보 사이에는 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인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안시설은 상당히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레저동호인들이 또 우리 밀양을 많이 찾음으로써 우리 밀양이 더 역동감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이미지제고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 전체 정비하지 못한다면 한 부분이라도 해나가는 부분들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 그렇더라도 위원회에서 강력히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은 좀 더 한번 돌아보시고 좀 더 검토하고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특히 특별회계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명백히 당해연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 12월 달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장을 다 관리하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소관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건의
○ 위원장 한원희김상득 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방금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다른 지역에 가면 4대강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올 수 있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실효성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제대로 상업 쪽으로든지 제대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복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아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밀양강 수영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중보 위쪽으로 수영을 하는데 뻘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 울산의 태화강에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뻘을 나름대로 제거하는 기술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수중보위로 영남루 위쪽 밀양강에 나름대로 그런 뻘을 제거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난번에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밀양강에도 수중보 위쪽으로 깨끗하게 뻘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억 2565만 1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 2133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은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수납총액은 6억 7301만 8730원이고 미수납액이 4832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와 건축물 불법이행강제금에 대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16억 5014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6억 70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5억 9211만 656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3733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3억 4329만 8100원이고 사고이월은 7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433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은 1억 160만 원인데 지출액은 9970만 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9만 9300원인데 이 부분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9320만6000원이고 건축위원회 5회 개최해가지고 참석수당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공동주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54만 원인데 지출액은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900만 원은 지출액이 778만8740원입니다. 이것은 한마음타운 상가 시설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21만1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그 밑에 건축물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7976만 원인데 지출액은 1억 7290만 3890원입니다. 이것은 옥상녹화사업, 보건소와 여성회관 2개소를 하고 그 집행잔액이 685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30동을 완료하고 1600만 원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개량은 9동을 전체 완료하였고 슬레이트 처리는 60동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한옥지원사업은 전년도이월액 2000만 원인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3480만 원인데 전체 29동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치건축물 정비 예산액 1000만 원은 동지역에 방치된 건축물 10동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270만 1900원입니다. 지출액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마지막 구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3억 4329만 8100원은 영남루주변 간판정비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고 올 5월 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83만 7000원 위원회심의 수당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60만 원, 지출액은 1억 7542만 원 지급하고 사고이월 7518만 원입니다. 이것은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기간이 2012년 3월부터 올 6월 달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원이고 지출액은 9924만 8160원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 경관사업으로 제일여고, 밀양택시 옆에 벽화사업과 하천시설물 색채개선사업, 옹벽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75만 18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재무활동비 중에서 기금전출금 6000만 원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기금으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국․도비보조반환금 357만5000원은 2011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보조금 정산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2억 337만 858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 증가액이 3149만 1164원입니다. 올해 전출금 조성액은 6023만 3164원인데 이 돈은 일반회계전출금 6000만 원과 이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액은 287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게시판 신규설치비와 이설 1기, 수선 8기에 따른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2년도말 조성액은 2억 3486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중 징수보고서에 보면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86만 5448원인데 수납액은 27만 9000원으로 3.2%에 불과합니다.
이 장기체납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은 32건에 3473만 4480원입니다. 이중에서 올해 벌써 받고 남아 있는 금액이 16건에 1379만 548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압류가 다 되어 있고 이중에 미수납금 1300만 원 중에서 올해 벌써 1건은 받았고 15건은 지금 압류하고 미 압류된 2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2012년도에 미수납액 39건 해가지고 3200만 원은 올해 지금, 그중에서도 일부 850만 원을 받고 남은 것은 한 24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44건에 한 3700만 원 우리 이행강제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할 부분은압류를 해가지고 독려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재산을 압류 안하고는 받는 대안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지금 현재 압류를 하게 되는 것은 몇 차례 하고 나가서 독려도 하고, 압류하는데 우리가 6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6개월에서 좀 많은 것은 1년 정도 독촉을 계속하다 하지 하루아침에 압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공공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관리에 공공운영비.
○ 건축과장 박경규예, 백경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120만 원인데 지출액은 20만 3580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일어나는 업무 민원안내서비스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이게 민원증가의 많고 작고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들고 한데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작게 쓰게 된 게 전에 연말에 우표를 좀 사 놓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걸 좀 쓰다보니까 지출이 좀 작았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저가 이 예산전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50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는 또 예산 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또 2012년도에는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또 결산에서 180만 원을 또 1회 추경에 180만 원 또 삭감을 했더라고요. 3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18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또 120만 원에서 23만 5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9만 64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를 볼 때 과장님 전년도에 우편이 많이 남아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이 예산은 연연이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 편성과정에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꼭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생각될 때는 2014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장도 가져오지 않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작은 금액이 모이면 또 큰 금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민원건수를 파악해서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을 편성하고 우편요금도 우리가 일반우편이 있고 또 등기로 보내야 될 게 있고 이런 숫자 가변성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감안해 최소 적합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내이6통입니다. 신촌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한 6~7차에 걸쳐가지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서 그 민원을 정말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한 번도 물리적 충돌도 없고 대화로써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낸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가 다 나갔기 때문에 신청자가 만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추경예산서 서류를 보니까 나름대로 또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디다. 그래서 저가 민원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정도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환경관리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불량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500만 원 이하로 지원해주는 것이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맞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슬레이트 철거는 한 200몇 십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신청의 규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자가 더 청구를 하는 게 있습디다. 그래서 신청자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은 ㎡를 몇 평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신청인들은 업자가 달라하는 대로 준다고요. 그래서 그 신뢰성에 신청자는 아주 이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청자 주민들이 의혹이 없이 좀 깨끗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돈 줄 것은 주고 또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결산할 것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좋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신청자는 많고 자체예산은 좀 작은데 이것은 올해부터는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병행처리해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은 사업비 드는데 따라서 400만 원 지급도 하고 450만 원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드는데 따라서 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기준은 500만 원 해놓았지만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고 슬레이트 처리를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또 2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지침을 좀 많이 조정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은 조금 더 규모를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50㎡ 같으면 50㎡만 하느니 10㎡당 단위를 끊어서도 어떤 사업비 책정을 해 보조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지침을 세분화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할 때는 나름대로 시공을 할 때는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되는 사업 외에 신청인들에게 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보조되는 사업 외에 더 규모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넓기 때문에 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축과에서, 담당자께서 다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돈을 더 지급을 해주더라도 의혹 없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하는데 밀양택시 옆 벽면을 보면 그냥 일반 벽화그리기로 하지 않고 타일로 해서 굉장히 경관도 깨끗해지고 최근에 보니까 주변 환경도 밝아졌던데 지금 우리 터널형태로 가는 어떤 다리 밑이라든지 그러니까 삼랑진 같은 경우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가곡동도 멍에실 가는 그런 쪽이나 용두목 쪽에도 그런 형태로 터널이 있다 보니까 습해서 경관을 칠해 놓으면 그 시기들이 길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벽화의 어떤 용도가, 가치가 떨어지던데 향후에 시범지역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타일형태로 경관을 한 곳 정도는 시범 해보는 것도 사업이 어떨까 하는데 실제 벽화사업 해보시고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벽화사업이나 경관사업을 하고 애로사항은 사후관리부분입니다. 사후관리에 어떤 실질적으로 파손되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리비를 조금 책정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경관사업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치에 따라서 습기가 밀양택시 옆에는 빗물이 오면 습기가 차고 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으로 시행을 했고 지금 올해도 삼문동 용두교 밑에 교각부분에도 일부 우리가 파스탈 형태의 벽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옹벽부분에 전부 지금 벽화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녹화사업도 하고 벽화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타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타일가지고 하고. 앞으로 멍에실과 삼랑진 지하도 부분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일부 벽화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나면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결산에 즈음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이런 사업들 추진이 되고 환경도 개선이 될 거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는 사업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업들 위주로 해주시고 또 이월사업, 특기할만한 사항만 정리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387억 9917만 575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96억 3944만 372원, 세출결산액은 306억 8252만 135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9억 2725만 184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6억 5873만 7070원, 순세계잉여금은 33억 7093만 112원, 이월 총액은 89억 5691만 9022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387억 9917만 57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7억 5326만 812원, 미수납액은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으로써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억 1382만 440원입니다.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중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하수도사업의 지출액이 306억 8252만 135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9억 2725만 1840원, 사고이월이 6억 5873만 7070원, 집행잔액이 25억 3066만 54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기업결산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33억 7093만 112원으로써 초과세입이 8억 4026만 4622원, 집행잔액이 25억 3066만549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5084만 1590원을 포함해서 224억3847만 359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40억 2647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8억 1697만 753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억 5109만 34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시설물관리 도비보조사업 1억 4039만 8960원, 착정 노후관교체 등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 광특사업예산이 5억 9925만 3340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광특사업예산이 7억 1398만 6470원, 상수도시설물관리 자체사업 23억 6333만 8760원을 지출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30억 7134만 1590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23억 2133만 8680원, 잔액이 5501만 633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비 1억 7917만 9910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소화슬러지 미세협잡물처리기 설치 등 하수처리시설 예산으로 21억 4215만 8770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자본전출금 예산현액이 149억 5200만 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시설관리 부분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 외 3건은 집행시기미도래로 6억 650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 및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8831만 5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 현재액이 91억 212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52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억 6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예산액은 112억 9841만 640원이고 자금결산 실수입의 총액은 117억 8948만 9313원이며, 중간부분에 지출의 총액은 99억 9056만 3450원, 밑에있는 차기이월금은 17억 9892만 5863원,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5억 4544만 8563원, 사고이월금이 2억 25만 77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은 5321만 96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4억 9107만 8673원이 많아진 것은 상수도 수용가가 1426전이늘어나서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및 삼랑진지구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은집행시기미도래로 5321만 9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2월과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외 1건 2억 25만 7700원은 사고이월하여 올해 초 전부 준공되었습니다.
55페이지 전년도에 이월된 내일4통 동아해수탕주변 노후관개량공사 외 8건은 전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29페이지입니다.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278억 4995만 1059원, 중간부분에 세출은 206억 9195만 7900원, 제일 밑 부분에 차기이월금은 71억 5799만 3159원이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8억 2548만 1549원이며, 사고이월금은 4억 5847만 9370원, 건설개량사고이월금이 48억 7403만 2240원입니다.
51페이지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 무안하수처리시설개량 외 22건 총 48억 7403만 224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중 올 상반기에 11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2건은 조속한 시일 내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시기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7건 4억 5847만 9370원은 사고이월 하여 올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건에 43억 4485만 8110원을 이월하여 13건을 집행 완료하고 계속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항상 상하수도과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는 이 하절기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특히 배수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결하게 청소를 잘하고 있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에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구역 편입토지보상금에 대해서 거의 100%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지구 하수처리사업은 저희들 지금 현재 보상은 되었고 그다음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도별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돈이 좀 작게 내려와 가지고 현재저희들 신법하고 저쪽 지역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현재 무안지구에 발주 안 된 부분을 조속히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이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환경부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돈이 연도별로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항시 저희들 재원협의를 하고 그다음 연말에 또 정산보고를 해가지고 돈도 매년 집행된 대로 해가지고 그 돈을 또 감액시키고 다음 계획된 돈은 현재 계획대로 정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징수보고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으로 1466만7810원을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지적에 따라서 회수금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내용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 그것은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설회사 두 군데 공사 발주된 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 설계서 집행한데서 감사해가지고 현재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따로 세부내역들이 여러 가지라면 또 왜 여러 가지인지도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세부내역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예,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정기예금 예치금을 보면 지금 이렇게 정기예금을 통해서 6개월, 3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자부분을 좀 높여가지고 세입부분 세외수입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3개월 이자가 2.4%, 12개월짜리가 2.9%로 정기예금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동안에 12개월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이자율을 보면 1.10%입니다. 왜 이렇게 시켜놓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상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는 게 가장 맞는데 저희들 균형집행하고 자금사정상 알짜배기 이게 현재 수시로 이것은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에 균형발전하면서 현금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알짜배기예금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이율이 하여튼 가장 많은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에는 수시로 입출금을 한다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12개월 동안 8억 원을 알짜배기통장에 적립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수시로가 아니죠. 수시로 지출하는 것도 아닌데 통장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일부 그런 점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또 공공예금부분에도 지금 예치금액이 한 33억 5700만 원정도 하수도공기업에서 특별회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면, 어떤 부분이냐하면 우리 시금고하고 타 은행하고 이자를 보면 1개월 짜리로 예치를 하는 금액이 은행마다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2.2%가 있고 2.3%가 있습니다. 또 3개월도 예치금액에 따라 2.4%가 있고 2.5% 또 10억 이상에 보면 MMDA라고 10일 이상 한달 미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우리 공공예금은 그냥은 1%로 되어 있는데 보면 한 1. 5%, 1.7%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실과에서는 수시로 사업을 하고 나면 나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예금의 예치율 우리가 내역을 보면 잘 관리만 한다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다른 은행까지는 못 알아봤는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먼저 그 자금운용은 이율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장관리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자부분에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우리가 4389만 4000원을 당초에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지출을 보면 2565만 3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정수비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습니다. 3600만 원을 이렇게 당초 예산액에 편성해서 지출이 2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에 보시면 1487만 원이나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이 두 부분부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김상득 위원뒤에서 계속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하시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용하는 게 저희들 원수및 취수비에 가물막이입니다. 교동취수장에 강을 막는 가물막이인데 이것은 비가 많이 오고 가물막이가 자주 떠내려가는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덜 떠내려가는 같으면, 작게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급수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또 보면 당초예산액에 469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출액에 보시면 3647만 4540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불용액을 보시면 1342만 5460원이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만 하더라도 불용액이 남는데 또 추경에 예산을 300만 원 확보해가지고 많은 불용액으로 남깁니다. 그렇죠? 확인되었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 위원장 한원희자료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조금 전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확보 더한 것은 그때 그 항목에 우리가 그것은 세목이 없었기 때문에 세목이 필요해서 300만 원 했고 연말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방만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결산추경 때 다 정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영업외비용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에 보면 지급이자가 당초에 9370만 8000원을 예산액 편성을 하고 지출액에 보면 567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자부분은 연도마다 거의 정확하지 싶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 위원장 한원희또 자료 준비 안 됩니까? 과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결산심사 하실 때는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정회를 또 할까요?
우리 과장님이 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전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상득 위원과장님 우리 보면, 지금 수익적지출에 보면 보통 보면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거의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할 때 좀 신중기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에 보면 38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이 1억 5481만 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1억 2148만 2000원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아,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연금부담금 부분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연찬이 좀 미비했다 싶은데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문정선 위원그래서 우리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은 사장시키는 예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원희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도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지적반납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312만 5000원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급․배수노후관 개량사업으로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괄호항목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을 때 당겨 와서 기록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이 지금 사용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 위원장 한원희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한원희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감사 지적 반납금 312만 5000원 이것은 이미 세출에서 집행되어 가지고 이 돈이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세출을 감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들 회계사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맞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도에 감사지적사항이 될 만 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32페이지 상수도에 사업예산 결산부분에 있어서 수입부분에 보면 영업수익 실제 예산액입니다. 영업수익이 예산액보다 지금 실제 결산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운영총칙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45억 18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때우리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많아가지고 개인들의 신청이 한 1500전 정도가 전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수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물 판매를 해가지고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몇 전 늘어날 것이 라고 보고 예산을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요새 하니까 예년에 비하는 것 보다는 크게 갑자기 늘어나니까 세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일단 그 보급률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어서 건강도지키는 하는 부분도 좋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인 %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 이런 예산은 특히 상수도의 어떤 예산들은 1~2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넘고 10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총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셔서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3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인데 거기는 지금 전체 예산액이 4000입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만큼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불용처리를 안하고 이월로 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돈은 우리가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미처 사업발주를 못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출원인행위를 금액 그대로 다 했는데 이것은 남은 1960만 원. 이것은 우리가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월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그것은 12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개인급수전에 120만 원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다음에 이것 마치고 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드릴 동안에 다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지금 33억 7093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2012년도당초예산에 보면 137억을 포함해서 총 149억 52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보면 21억 4255만원의 잉여금이 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37억을 자금전출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래서 이렇게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하는지 과장님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것은 우리가 그 수용가가 늘어나 가지고 약 4억 9100만 원이 세입에서 늘어났고, 당초예산보다 실제로 계획보다 수입이 많은 게 약 4억 91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다음 남은 것 25억 정도는 현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많은 금액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우리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11년도에도 남고 2012년도에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보면 149억 5200만 원이 또 특별회계로 전출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보면 131억 원이 또 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의 예산을 전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상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세입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이 사업비가 크고 대단위다보니까 전부 국비에 따른 우리 지방비부담금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다음 해 우리 상하수도 사업비의 우리 시비부담금으로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부 보충이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하면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을 또 특별회계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을 지금 사장하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못 쓰는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월시켜서 특별회계는 또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된다 말입니다.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율을 해가지고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많이 안남을 수 있도록 일반회계의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을 작게 시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시키고 해마다 140얼마씩 이월시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장이 아니냐! 좀 재정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잉여금이 그 다음해 우리 상하수도 부담금으로 내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것은 잉여금이 남는다 하는 것은 다 알지요. 아는데, 그 잉여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많은 예산을 넘기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우리 예산도 사장이 되지 않는 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좀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비교를 해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월예산을 합니다. 하는데, 왜 우리 자체사업은 당초에 없는 예산을 계속 추가해서 사용을 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몇 페이지입니까?
문정선 위원보조사업부분 18페이지, 19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랑진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하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 또 밀양 공공처리시설 사업비에 보면 국․도비는 반납하고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자료 확인을 위해서, 바로 확인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문 위원님 질문 내용이
문정선 위원이 부분 이런 사업들
○ 위원장 한원희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조금 전 문정선 위원 질의내용에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가 있는 것은 또 정확하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정산을 하고, 그다음 시비가 조금씩 남는 것은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시비가 된 것은 우리가 또 변경을 해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많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비가 드는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낙동강유역청에 가서 매년 돈을 쓰고 하면 재원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금액을 확정받고 또 쓰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수도사업은 돈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재원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데 국․도비가 있는 것은 다시 또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 가 가지고 재원협의하고 그다음 정산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함부로 돈을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우리가 최대한 사업을 좀 더 많이 하려고 추진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국․도비는 이렇게 까다로운 어떤 절차들 때문에 확정을 받고 재원협의를 하고 또 정산결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부분들이 명확한데 우리 시의 어떤 자체예산은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든 또 사업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추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낭비요소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도 국․도비처럼 자체예산 조차도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는, 자금운용 부분들은 좀 세무과와 여러 가지 연찬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부분들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각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하수도과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해마다 전출을 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보면 결산내용을 봤을 때 좀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이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서의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안에서의 자구책을 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3년도 1회 추경에 이미 전출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9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도 좀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시민들한테 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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