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5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칙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며, 결산에 따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밀양시 총괄 세입예산현액은 6383억 2572만 원에 대하여 6560억 5107만 원이 징수결정되고 6454억 485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4%이고 미수납액은 106억 257만 원으로 이중8억 664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7억 361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383억 2572만 원으로 75.7%인 4829억 351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946억 4080만 원이며, 불용액은 607억 4980만 원으로 2011년과 대비하면 이월액은 59억 9273만 원, 불용액은 317억 533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총괄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과 재정분석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83억 65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48억 3703만 원과 비교할 때 수납률은 93.82%이며, 미수납액은 64억3197만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세입을 과소 추계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가 있고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체납액이 밀양시 전체 체납세입의 5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4억 2592만 원이 늘어나는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267억 3020만 655원은 밀양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393억 4269만 8045원의 60.58%를 차지하며 73.78%를 집행하고 나머지 가운데 23.95%를 이월하고 2.27%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억 677만 9572원이 늘었고 밀양시 전체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9% 높아졌습니다. 이는 태풍‘산바’ 피해복구에 따른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등의 예산이 증액된 데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건설과, 도시과를 비롯하여 주요 사업부서의 이월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사전 사업성검토와 결산을 통한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공기관대행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산과 사업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예산확대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9개로 예산현액은 652억 788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0억 8143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83%에 해당하는 669억 676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13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52억 7881만 원의 66.41%인 433억 4987만 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62억 1593만 원, 집행잔액은 157억 1400만 원입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과다발생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당한 잉여금이 있는데도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20건에 40억 540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6713만 1859원을 집행하고 17억 3860만 3691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830만 7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해당하는 타당한 지출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295억 43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95억 5821만 82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955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054만3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054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01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0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4359만 417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477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62만 5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이 762만 507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 보조금 정산과 일상경비,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1278만 7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1278만 6648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현액이 2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960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에 예산현액이 7억 2000만 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7억 2000으로 써 밀양댐주변지역지원금과 상동구교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 예산현액이 2억 720만 5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억1361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무안과 창녕 옥산간 도로와 석남터널 유지비와 울주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626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49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4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45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0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76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7607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들 감사지적건 등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과오납분 해서 992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501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속도로점용료라든지 건설기계 검사지연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 예산현액은 3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써 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1억 26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3억 2500만 원이고 기금이 3억 9000해서 전체 198억 4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83억 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7000만 원과 전년도이월해서 예산현액이 4억 1420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억 9724만 3350원하고 집행잔액이 1695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8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강동지구배수개선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4억 4000해서 지출액이 2억 3351만 4010원과 명시이월예산에 따른 2억 648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과 전년도이월액해서 전체 2억 5645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4185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1460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 하단부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해서 전체가 5억 7781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7597만 24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84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에 1억 4800만 원으로써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암반착정을 해서 이전 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보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억 397만 8480원으로 해서 지출은 6억 7204만 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써 2927만 2320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66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써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확충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합쳐서 31억 791만 3210원으로써 지출이 13억 709만 5590원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 합쳐서 17억 9671만 7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10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8000만 원으로써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부북화악권, 둥지권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4520만 6749원해서 지출은 6931만 8710원을 하고 사고이월을 6578만 4980원 사고이월하고 실제집행잔액은 1010만 3059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 된 7694만 2000원은 지출은 6725만 85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968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마을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상단부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써 예산현액이 4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7637만 8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112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조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12억 4000만 원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해서 총 8000만 원으로써 지출은 5673만 360원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2326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7억 6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합쳐서 예산현액이 44억 1396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8억 8256만55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해서 25억 3139만 6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8330만 원입니다.
지출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지출 완료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2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외와 산내면의 종합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집중호우 수리시설사업은 전년도이월금이 39억 8970만 5490원으로 써 지출은 39억 7826만 7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143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7월 7일에서 7월 14일까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620만 원으로써 지출은7714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05만 9540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농업배수장10개소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1억 260만 원 현액으로 해서 지출은 6881만 3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3378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배수장 안전점검비라든지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해서 지출은 499만 9420원 하고 집행잔액은 580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전년도이월액해서 예산현액이 38억 6200만 29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5억 1330만 7770원 지출하고 사고와 명시이월해서 2억 6502만 750원을 다음연도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으로써 8367만 44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 3억 6000은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전년도이월금해서 2834만 원으로써 지출은 2776만 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57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자체사업으로써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대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 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로써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경계복원측량비 등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30만 원하고 1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전년도이월금과 해서 1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8738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 농산어촌 기초조사용역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2억이 되겠습니다. 이 2억은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용역 보조금 집행으로써 초동면과 부북, 청도권역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산바’ 피해복구 수리시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 58억 6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1292만 795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로써 56억 4932만 105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상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비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억 915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출은 공기관대행비로써 농어촌공사 시설 수해복구사업장에 지원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6억을 확보를 해서 지출은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2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 명시이월 내용의 사업비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행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에 시설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출은 1억 7970만 82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2029만 17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3400만 2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3599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18억 중에서 지출은 9억 6568만 3160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사업은 8억 3431만 6840원은 계속공사로써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거족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써 전년도이월액과 해서 예산현액이 5억 5689만 7000원으로써 지출은 4억 62만 2950원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해서 1억 5627만 405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과 해서 전체 예산현액이 57억 1093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2억 9393만 7320원을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 포함해서 13억 5539만 1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써 6160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출액 2169만 9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써 830만 3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확보해서 300만 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억을 확보해서 지출은 3094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써 6905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창원시와 밀양시가 되어 있는 구 수산교 유지관리 사업비로써 그 해에 사업보수가 대체로 낮으면 사업비가 많이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전년도이월금해서 예산현액이 112억 4920만 4840원입니다. 지출은 71억 5709만 9936원 지출 하고 명시와 사고이월포함해서 38억 3011만 7580원은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2억 8898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2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상동역에서 빈지소로 나가는 터널 통과박스를 확장하는 상동구교 확장사업비와 삼랑진 입구 신천 앞에 우리 가도교공사를 하는 경전선 통과박스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 1022만 4000원은 전액 반환금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년도이월액이 18억 2041만 1250원해서 지출은 18억 2041만 1250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 도랑 및 교량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6억 67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3686만 170원으로써 다음연도이월을 84억 3039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에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만 원으로써 지출은 3394만 3300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6875만 94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29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1억 6358만 원으로써 지출은 1억 2570만 49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3787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 예산현액에서 1억 4740만 1920월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259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도로변 풀베기 예산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740만 원해서 지출을 9573만 78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6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32억 9500만 원 시설비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31억 9460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1억 39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0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전체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자체사업에 공기관에 대한대행사업비 2억 1500만 원해서 지출은 2억을 하고 1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보조 관찰망 설치해서 농어촌공사 본부에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자체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74만 8000원으로써 지출은 1171만 70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3만 93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2466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1712만 1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753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28만원해서 지출은 821만 7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6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예산현액을 전체 지출을 하였습니다.
밀양댐건설 자체사업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해서 100만 원 지출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억 2000만 원으로써 지출은 216만 7460원하고 명시이월은 2억 1783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밀양댐 건설지원사업 고례, 평리, 범도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해서 전체 예산현액이 12억 5763만 7740원으로써 지출은 3억 4452만89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9억을 하였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310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000만 원 확보해서 지출액은 987만 5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서 1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금해서 예산현액이 64억 727만 4890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은 49억 6138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포함해서 9억 6301만 3350원을 다음연도이월조치를 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4억 8287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소규모 시설에 시설비로써 전년도이월금과 전체해서 예산현액이 65억8329만 7460원에서 지출은 60억 3164만 6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써 5억2031만 276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3133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 소규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1억 1778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7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명시이월이 20억 2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수로원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7478만 3000원으로써 지출은 3억 3434만 9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4043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9016만 8000원으로써 지출은 9004만 8000원하고 1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36만 8000원 예산현액으로써 지출은 2536만 8000원 전체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해서 여비는 6060만 원을 확보해서 60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2만 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해서 지출은 420만 원 다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건설과 쪽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은 10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잔액으로 1014만 7000원 남은 것은 행촌도로 해서 시․도비분담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저희들 읍면소재지 종합개발 보조사업에 1건으로써 2012년도 예산이28억 9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28억 9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보조사업에, 이 사업은 시설비에 8330만 원은 산내면 기본설계에 시설비 투자를 하였고 그에 따른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28억 1100만 원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써 지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계속사업비는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해서 계속사업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에서 4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총 18개 사업장에 283억 5550만 51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과 추경사업비확보, 결산추경, 보상협의 등 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38억 4792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절대공기부족 등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1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1억 7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72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7605만 2000원과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금에 2억 7200만 원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해서 2억 7152만 6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7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9억 16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과오납금해서 17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78만 6770원 지출하고 91만 3230원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12년도 사업비 이자수입과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는 지난 한해와 금년 상반기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책무,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을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분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류에 대해서, 또 이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월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지정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당초 사업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정확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명시이월시키고 나면 다음해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좀 대단위사업장은 보면 집행하고 남는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돌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있고, 그것을 다시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저가 명확하게 명시나 사고이월이라 하는 큰 개념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라 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하고 있더라도 명시․사고이월은 상당히 불가피성이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이라든지 해서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2년도 부적절한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니까 2012년, 2013년도 한 80% 이상 사업현장을 보니까 야촌농로정비공사 96% 이월, 미라 세천 및 농로정비공사를 보니까 88%이고 소태마을정비공사에 86%, 명포마을농로포장공사가 98%입니다. 그리고 방동농로확포장공사가 91%로 사고이월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현장은 거의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이런 사업내용인데 특별한, 또 현장에 가서 한번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일일이 사업장은 파악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80%에서 90% 이월된 사업장은 1회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되었고, 일부 조금 지출된 것은 자재대라든지 그게 집행이 되고 대다수 사업비가 이월된 것은 1회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사고이월 불용액 현재 과다발생 한 사업현장을 보면 운정-어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17% 정도, 한 3600만 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촌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보니까 여기는 92.8%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의 경우 지출원인행위금액을 초과해 예산을 이월시킨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비 중에서 보상이 포함되는 사업장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배분을 해서 하는데 실제 공사비는 실제 저희들 입찰잔액 같으면 한 86.6%하면 13~4%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 남는 것은 보상이 안 된 보상비를 포함해서 이월되어서 전체 사업보다는 이월금액이 많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건설과도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가 아직.
저가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인용조문이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토록 해랐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도로 무단 점용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보면 제1조 상에 지방자치법 제30조가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맞는데 아직까지 30조로 이렇게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조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잠깐만요! 회의에 집중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입부분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받고 세출부분을 뒤에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하면 세입부분을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가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직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어렵다고 하면 우리담당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분명히 딱 구분이 되어야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사고이월을 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서 할 것인데 아마 우리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지금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명시이월로 해야 될 걸 지금 사고이월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아직까지 명시냐, 사고냐 여기 개념이 확실치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올해에 편성한 것을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무슨 사고가 나든지 불가피한 경우가 생겼을 때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이월을 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사고이월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공기부족입니다. 공사를 하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는데 그것은 공기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겨야지요.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지 아무런 불가피한 사항이나 또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사고이월로 넘기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종류가 많다보니까 담당자가 올해 내에 못할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담당인원은 작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명시로 이월을 해줘야 되지 사고이월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명시냐 사고냐를 분명히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각 실과의 예산담당자는 명시․사고를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당초에 보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또 결산에 이월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백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의 개념을 저희들이 보면 좀 불명확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이 저희들 담당자들이 퍼뜩 판단을 해서 그런 관계를 한 번 더 정립을 해서 명시․사고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백경희 위원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원인행위가 당해연도에 일어났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우리 여기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2013년도 2월 26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또 4월 달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13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의 어떤 승인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위원들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명확하게 꼭 이렇게 사고이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위원장님 말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면 2월 28일까지가 저희들 지출하면 회계연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러니까 출납폐쇄까지는, 날짜까지는 지출을 해도 되는데 있지요, 지출행위를 함과 동시에 바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보통 계약을 하고 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행위가 이루어 지는데. 그렇다면 4월 달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13년도 4월 달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고요. 지출한 행위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는 사업자와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것 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익년도에 그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 검토나 여러 가지 이런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출원인행위가 적어도 그 회계연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출은 출납폐쇄 기간 내에 이루어 지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같으면, 지출원인행위가 그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시이월을 해서 우리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언급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들이 유실이 되고 그게 또 설계변경으로 이어 지는 예산의 그런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타 지자체의 경우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어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일지를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면서 현장업무들이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현장에서 느끼신 점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위에 분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지시를 저희들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명시와 사고이월은 발생이 안 된다고는, 분명히 발생은 됩니다.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런 관계는 공사감독관이 정확하게 공정을 따서 그런 관계 검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우리 집중호우라든지 공사 공기가 좀 지연되면 보상협의라든지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발생됩니다. 되는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하듯이 한번 회계를 명시나 사고는 원인행위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하듯이 사고이월은 한번 계약이 이월된 상태에서 다시 되면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같은 뜻입니다. 한번 금액이 지출원인 되어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돈이 좀 일부 남는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지출원인행위하면 우리 회계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는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명시와 사고이월은 한번 정확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한번 좋은 검토를 해서 의회와 같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어떤 내역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어떤 사업조차도 명시이월이 되고 또 그 불용액들을 사고이월로 그냥 형식적으로 넘기는 이런 사업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민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보행에 1차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형공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예,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는 마지막에 한번 더 듣도록 하고 세입부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을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득 위원. 세입부분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유재산대부료 문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누계부분과 또 2012년도 2010년도에 누계되어서 넘어오는 부분과 당해 11년 누계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지난 년도 수입부분을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년도 누계부분에 562만1700원으로 세입이 결정이 되고 또 그다음 연도에 166만 836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합계해서 729만 60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결산처리에 보면 669만 8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징수결정액 부분에 있어서 수치부분을 좀 명확하게 검토하시고 결산을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관계는 저희들 한번 의논을 해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미미한 예산이지만 예산편성 시에 결산내역과는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고 또 징수결정액 부분들을 적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은 없는 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잠깐만요. 문정선 위원, 결산내용과 분명히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했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결산서 내용과, 그래요?
문정선 위원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럼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 자료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는데 문정선 위원 자료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시간상 자료로 명확하게 제출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다. 작은 것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면 더 큰 예산들도 이렇게 사장되는 어떤 예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이 정립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재해라든지 관급자재 부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부족해서 당초에 그런 것을 업무하시는 분이 챙겨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가 지금 보면 3년 동안 이월사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9.3%, 11년도에는 16.3%, 12년도에는 16.1%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도시과 다음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36.7%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길래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큰 사업규모에 어떤 이월사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도별로 이월사업비 %를 보면 수해복구사업에 있는 연도는 이월이 많을겁니다, %가. 수해복구사업은 보통 한 7~8월, 늦어도 9월 달에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나면 절대공기부족해서 당연히 수해복구 전체가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는 사업이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도시과와 같이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업장이 보통 보면 대형사업장이 전체가 명시와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주가 보면 보상과 관련된 현장이 보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사업의 진척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따라서 당연히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도 건설과 사업도 올해, 매년 보상부터 먼저하고 사업비를 편성하자 이런 그 당시의 의논도 있었는데 한 사업장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같이 하다보니까 보상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좀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보면 큰 사업장에 보상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2012년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이월, 그리고 교량사업이라 든지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과에는 대부분 차지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월은 나름대로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사업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좀 사업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가능한 이월률을 최소한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차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과에 사고이월사업사업 불용액 중에 봉촌진입로 농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이것 점검해보니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고이월이 1905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한 다음 해에 불용액처리를 92.2%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불용액 가능한, 우리가 예산남는 것은 추경 때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정확한 사업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집행률 80% 미만사업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태풍‘산바’피해 복구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늦게 추경에 산정되어서 늦다고 하지만 지금 금청교 재가설부분에 보면 집행이 아주 부진합니다. 우리시가 27억을 들이고 도비가 13억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부진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청교 재가설공사는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되었고 공기가 좀 지연된 주요내용은 2012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도비 10억과 시비 10억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확보해서 그때 공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9월 정도 되면 준공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우리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8억 정도, 12년도에는 66억, 13년도에는 170억 정도의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도 아직 정산도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미반납금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주 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읍면과, 주로 읍면이 많이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저희들이 가산권역과 사연권역 하고 있고 그리고 면지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사업은 광특으로 해서 갈라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와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반영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시에서는 실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주면 당연히 저희들 협약을 체결해서 정산이라든지 설계변경 다 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정산이 안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 정산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설명에 나름대로 정리는 되겠지만 종합정비사업 중에 읍면소재지사업, 그리고 종합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화농로 확포장공사입니까? 그런 부분, 수리사업, 용배수공사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산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이자발생이 있을 겁니다. 이자발생은 우리 시와 대행기관 한국농촌공사에 협약서가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자부분이라든지 정산을 하고 남은 잔액은 재개발사업으로 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실제 정산 및 설계변경 할 때 명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위탁대행사업비라도 저희들이 분기별, 월별해서 계속 서로 회의도 하고 모든 집행관계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시도 있지만 주 사업비가 70%가광특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농림부와 저희들 도에서도 수시로 집행관이 확인을 옵니다. 오기 때문에 하고, 지금 저희들 2012년도 사업도 정산과 이자발생분 반납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예산을 대행을 해주고 나름대로 관리감독은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우려되는 것이 저희들이 기계화농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용배수로사업 이런 부분은 읍면에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건설과에도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읍면동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균등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우리예산부서에서도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많은데라든지 취약지역이 있는데는 농업용 시설이 좀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까지 상당히 어려운, 균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최대한 균등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읍면에 배분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다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한발대비 소류지 이런 사업들도 나름대로 잘 지역별로, 읍면별로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욱 더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특별히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고 아까 전에 국비․도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산 이런 것도 전혀 미반납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김상득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이자정산 부분은 발생 후에 협약서에 보니까 우리 밀양시와 협의 하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공기관에 대한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이전까지 지금 자료상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요구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2년도까지 이자수익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산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정산을 하고 이자를 사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2012년도에 대해서는 사업양이 상당히 많이 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제 설계변경도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하다보니까 화악산 둥지권역에 보면 당초에 큰 다문화회관을 짓겠다 이런 게 지금 연극촌과 병행해서 숙소로 변경하고 그런 문제 승인관계, 그런 승인관계는 실제 도와 농림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런 절차라든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정리되고 나면 설계변경이 계속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고 나면,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 그 부분명확하게 챙겨놓아야 감사 때 분명히 감사지적 감사가 되기 때문에 하고 지금 빨리못한데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챙겨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물론 국비사업이라서, 집행잔액 불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한 65~6억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2013년도는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적어도 관리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우리 예산에 대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이 부분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반드시세입조치를 하고 또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전을 하든지 대행을 해서 하는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보면 제대저수지를 지금 폐지하고 연간 5000만 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세입조치는 앞으로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회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조례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미정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정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저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나 예산 지적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는 게 좀 없습니다. 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년이 되면 우리 각실과에서 공무원들 연찬을 안 합니까? 신년에는.
○ 건설과장 박철석신년이 되었다고 연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런 사안에 따라서 교육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물론 수시로 연찬을 하는데 저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신년이 되면 우리가 지난연도에 있었던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각 과 공무원들 모두가 연찬을 하게 되면, 우리 회의록을 보면 결산회의록, 예산회의록, 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 한번 연찬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결산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게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를 제정하고도 지금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도 이 관계는 한번 챙겨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조금 부과를 해야, 이게 상당히 민원도 발생되고 시민들한테 하나의 세금 같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 발췌해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부과를 안 한데 대해서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 이런 관계를 최대한 빨리 개선해서 빠른 시일 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 조례는 물론 김해시나 창원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꼭 우리가 지방세원 확보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하수 관리차원, 보전 여기에 중점을 두면 이것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원확보보다도 관리차원에 중점을 둬 가지고 이것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래도 징수를 하다보면 물을 아껴 쓸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고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지하수 관리차원에서 다 하시는 것 보다 1일 일정 규모이상 이용하는 큰 규모는 꼭 관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관련 조례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하시고 수시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장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밀양시 도로 무단점사용료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지금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한원희잠깐만요! 문정선 위원, 혹시 우리 지정곤 위원 제일 첫 부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 부분에 있어서 법조항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130조하고 139조는 언급이 안 되어서 한 번 더 기록에 남깁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내용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좀 불일치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195페이지에 보시면 금청교 재가설공사 지출액이 2억 1200만 원이지출되었습니다, 총예산 26억 원 중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6억 중에 지출액이 5억 2823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틀리는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자료준비 됐습니까? 답변 준비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잠깐만요! 추가적으로 금청교 재가설공사도 그렇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도 총 예산 18억에 지출액이 9억 6568만 3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자료에는 16억 9555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선 아닙니까? 먼저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는데 결산서가 뒤에 내용이 이래 되면 틀리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결산서 상에 예산지출액은 실집행액이 맞습니다. 맞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지출액은 E호조상에 원인행위액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착오기재되어 가지고 실제 E호조상에 올린 게 예산착오가 되어서 김상득 위원님 하는 그게 잘못 된 게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큰 제목만 이 2개입니다. 다른 부분도 사실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예산을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모리 가는 길에 보면 백송가든 못 가서 지금 건설과에서 배수장인가 취수장 사업하는 부분 있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다가 실제 도로사업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언덕 쪽에 취수장을, 지금 얼추 준공되었을 겁니다. 취수장을 하나 하고 있는 그게 우리 해천생태복원 양수장입니다. 양수장이고 저희들은가다보면 제방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용 배수장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배수장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농업용 배수장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계에서 대행사업비로 지금 도시과에서 해천복원사업 중의 하나로 관로를 설치는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아, 별도의 사업 아닙니까, 그게?
그럼 도시과하고의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건설과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김상득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실한 데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E호조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반드시 보면 지출된 금액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확실하게 또 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혼돈이 없도록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우리가 2011년도 결산 때 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물론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거의 이월사업이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금 저조한 곳이 몇 곳이 있었는데또 한 가지 저가 말씀드릴 것은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에 보면 2011년도에 우리 집행이 9300만 원인가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기는 4000얼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그렇고 이래서 다음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결산을 보고 편성을 하라고 했더니 2013년도의 예산편성은 과장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했더라고요. 예산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2013년도 추경에도 아직까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저가 이야기했듯이 연초에 한번 우리 결산서, 예산서,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검토를 함으로써 예산도적정하게 편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삭감을 4000만원을 편성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지적한 사항을 우리 건설과에서 잘반영을 했다 이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개선사업도 과장님 2013년도 지금 예산을 한번 보시면 도로시설에 도로개선사업도 보면, 지금 결산을 쭉 보면 아마 지출이 좀 많이 남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2013년도는 안 했지만 2014년도 결산에서는 이것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한해 삭감된다고 해서 그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우리가 결산을 보면 계속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는 것.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서에 꼭 반영을 하셔야 우리 예산 사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그 자료의 불일치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앞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외수입에 대한 게 좀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실과에서도 하나하나 좀 챙겨나가시라는 뜻에서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2년도 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액은 334억 5057만 1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 212억 2657만 7016원입니다. 지출액은 276억 6597만 5871원, 명시이월이 167억 1706만 5499원, 사고이월이 98억 6548만 152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862만 5120원입니다. 그 밑쪽에 관리계획추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에 10억 90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8억 9684만 9600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89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5만 8400원입니다.

그 밑쪽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4억 8902만 2000원, 지출액 3억 7712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1억 891만 4000원, 집행잔액은 298만 1000원입니다. 집행부분은 어린이공원조성계획수립 및 결정용역 등 7건이며, 사고이월 1억 891만 4000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준공기간미도래에 대한 사고이월이며, 2013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액 5억 원이며, 지출액 5억 원입니다. 이것은 하남 수산 당말리 산공원 복원사업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4억 62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94억 3262만 8216원으로 예산현액은188억 9462만 8216원입니다. 이중 76억 1312만 14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9억 1394만 5680원, 사고이월 33억 6756만 1066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45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13억 3483만 6150원, 예산현액은 17억 7983만 6150원입니다. 지출액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보상금 지급 등에 11억 2463만 8460원이고 명시이월이 3억7471만 4800원, 사고이월이 2억 6882만 1540원입니다. 명시이월 3억 7471만 4800원은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의 사업비이며, 사고이월2억 6882만 1540원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이며, 집행잔액1166만 1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86억 7176만 2680원 중 69억 8924만 36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9199만 7190원, 사고이월 2억 6339만 8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6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이고 사고이월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8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입니다.
다음 해천생태복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 98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44억 8660만 667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1544만 194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14억 5407만 1100원이고 사고이월이 22억 910만 1590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억 1998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4억 4328만 959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142만 6680원입니다. 명시이월 29억 8490만 2230원, 사고이월은 10억 364만 680원입니다.
다음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5000만 원으로 12억 5212만 88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9787만 1150원입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액이 6억 원으로 4억 1901만 9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1억 8098만 9020원입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는 예산액이 14억 5000만 원으로 5억 49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액이 13억 5000만 원으로써 4억9247만 3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8억 5752만 9670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당앞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사업은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3억 6479만 44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6642만 9330원입니다.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 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예산액이 16억 원으로써 5억 6703만 94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억 1099만 2080원, 사고이월은 9억 2196만 8470원입니다.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액이 5억 원으로써 4억 9077만 3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6000만 원으로써 7억 2708만 321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총 예산액이 99억 6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21억 6243만 3710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5137만 5190원이고 명시이월은 4억 725만 9600원, 사고이월이 16억 5565만 4050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억 2650만 원, 지출액이 1억 1801만 7580원, 명시이월이 4억 725만 9600원입니다. 명시이월 중 시설비 2억 9625만 9600원은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 용역이며, 민간자본보조 1억 1100만 원은 부북 상감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억 7443만 3710원이며, 지출액은 4억 7614만 570원, 사고이월은 16억5565만 4050원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실시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800만 원, 지출액이 1억 5721만 7040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별회계로 5억 원이 전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320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으로써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7건 167억 1706만 5499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이월되었으며, 도로개설 보조사업은 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8176만 5000원 외 1건 이월되었고 도로개설 자체사업은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비 1900만 8000원 외 1건 이월되었으며, 해천생태복원사업과 삼랑진 종합정비 외 6건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의 2억 9626만 9600원은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용역에 따른 집행시기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1억 1100만 원은 부북면 상감마을회관 리모델공사로써 집행시기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 98억 6548만 1526원으로써 관리계획추진 자체사업인 1억 891만 4000원은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으로써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도로개설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8건이 이월되었고 해천생태복원사업,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 외 2건은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보조사업인 16억 5565만 4050원은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공사의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7861만 96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예산이 5억 7909만 원이고 지출액이 5억 644만 5200원, 집행잔액이 7264만 48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과도 보면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을 보면 546억 7714만 원 중 48.61%에 해당되는 265억 8254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 소관, 우리 도시계획사업 특성을 보면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하려는 의욕과 또 같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협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이월이 발생함으로써 시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상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도 보니까 우리가 80% 미만 부지사업이 2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 부분 나름대로 개별사업장별 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우리 도시과는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조성용역에 대해서 우리도시과 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5년간1270억 사업비로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조성을 하여 밀양시의 나노클러스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는 가장 역점사업입니다. 이 사업규모와 주민숙원을 감안할 때 이 사항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분발하고 애착을 가지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또 특별히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노융합산업 부분은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이고 또한 이 부분은 정부나 경남도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이 부분은 도나 중앙부처에 사업추진 관계로 굉장히 서로 간에 연결을 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떤 큰 사업비가 투자되고 중요한 시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추진계획 그리고 이 부분이 밀양시에 극대화되는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의 어떤 인구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은 틀에서 보는 어떤 사업부분은 일반적인 사업부분이고 또 큰 틀에서 보면 기업유치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 시 장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계획이 다 같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도나 산업부나 국토부나 다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산업화되고 우리시의 어떤 발전에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부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우리시의 어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또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사업비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과도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행 법률과 맞지 않거나 또 직제개편 등으로 부서지위 등 명칭이 달라진 조례내용을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제3항에 부서명 아직 명칭을 총무과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정비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년도 수입 징수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징수보고서 2011년, 12년 부분을 다살펴볼 때에 지금 시유재산매각대금이 결산 때도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편성할 때도 이 부분이 세입에 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91만 6800원이 지금 11년, 12년 자료에 똑같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결과를 봐도 징수된 실적이 없고 계속 10년부터 체납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징수 되다보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안에 시유지가 3필지에 81㎡가 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환지를 받지 못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이 2091만 68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성지구가 공사는 끝났지만 아직 환지청산부분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재산을 포함해서 현재 한 10필지 정도 이상이 환지청산금을 받아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 구획정리 조합 측에서 이 청산금을 받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을 방문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청산도 완료를 해줘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법률적 검토로써 조합을 대신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리징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민간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금을 받을 것은 받고 내 줄 것은 내주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게 시의 어떤 사업을 앞으로 향후에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지구들이 또 구획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 함께 다시 재개발을 하는 어떤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로 악용을 한다 이런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모색을 하셔서 그런 조합원들이 있다면 아예참여를 못하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그것이 미수납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데 2012년도에 예산편성은 세입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병곡그 부분 저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 부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시가 이월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아까 전 지적을 했다시피 도시과는 48.6%의 최대로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도시과에는 보상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부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부터 도시과 이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막바지에 오면서 1년에 30억 내지 50억 내려오는 돈들이 약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마지막 회기가 다 돼 가니까 내려줬고 그다음 삼랑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해천부분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들하고 이게 합쳐져서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고 또 이런 보상이라 든지 이걸 해 나가는 부분 자체가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 좀 감소를 시켜서 내년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이월이 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재작년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특히 보상과 관련된 예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약간 벗어날 정도로 일 양이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보상 때문에, 해천복원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보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시과에 이렇게 매년 예산을 보면 도시과의 사업 중에 최고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사업의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대체적인 사유가 큰 규모의 사업도 있겠지만 10년, 11년, 12년에 걸쳐가지고 11년도에는 498억, 12년도에는 예산액이 300억 정도 이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시 전반적으로 원인이 있어 가지고 이래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한 데이터로써 분석을 지금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 자체는 국․도비가 매칭이 되었을 때는 자체사업이 따라가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이미 저희들 주거환경사업도 2012년도 이후로는 예산이 국․도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작아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자체사업비 얼마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75% 정도의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액이 시비를 한 15%에서 25% 정도 충당하면 되었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012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우리 시 자체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줄어드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내년도 사업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다시 또 사업비가 확충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이월금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연도마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통계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지역, 특히 인구가 많은 동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아져야만 나름대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면도로나 이런 것 편리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도 개인적 피해가 안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산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개설 자체사업에 도로비. 남천교 안전난간 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스텐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것 보면 897만 원에 도색비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한 1600만 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천교 밑, 삼문동쪽 남천강 밑에 고수부지상에 난간을 해놓았습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녹이 끼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사람들 데리고 갔을 때는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체를 해서 보니까 그게 도색만 하면 거기에있는 철재가 가능하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처음 예산은 그것을 철물을 가는 것으로 했는데, 파이프를 가는 것으로 했는데 분해를 해보니까 도색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액처리를 하고 도색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색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체를하다 보니까 도색을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16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제대로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고 나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조례정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조례정비가 지금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과도 똑 같았습니다. 우리 도시과도 조례정비나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들을 연초에 우리 담당계에서 전부다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 정비가 되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결산서 5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상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 예산액과 실제 징수금액이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 내용은 사포산업단지 안에 KT에서 산단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부지 공원 쪽에 통신탑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 임대료로 산정내용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좀 작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납이 좀 많아져버렸는데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현재 수납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입추정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세입이 사장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에도 똑같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 똑같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확실히 아직까지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담당자들이 숙지를 하셔서 어떤 것을 명시를 해야 될 지, 어떤 걸 사고를 해야 될 지 꼭 숙지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고이월 불용액에 보면 도로개설 자체사업에 내일5통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2011년도에 322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명시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 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2년도 결산에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겼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액으로써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결국 소유자가 불명이 되어서 다시 사고이월 시킬 수도 없었고 이렇게 지급할 수도 없었으니까 이 부분은 잔액처리를 해서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경희 위원이런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2011년도에 그렇게 미지급 해야 될 그런 원인이 발생하면 2011년도에 불용액을 남겨서 예산을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이월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사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서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동남 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액 규모 대비 명시이월이 90억 65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년예산이 국비같은 경우 에도 한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어떤 우려를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실제 한 5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실시설계만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로 이어갈 수 있는,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를 1차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추진된 것은 문화관광 쪽에서 충효교육형태로 해서 이 노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우아파트 있는 쪽에서 교량을 넘어서 사포에 있는 사포국민학교 들어가는, 사포초등학교 가는 그 밑쪽에 연결되는 현재 도시계획을 도로로써 대로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림서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써 충효교육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 24억 5000을 확보한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돈이 내시가 되었고 이 부분 설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사업비는 약 500억 정도 이상이 들어 갈 것으로 봐지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미리벌초등학교 있는 그쪽에서 도로가 아직 제방까지 미개설된 부분이 있고 또 교량을 놓고 나면 사포 쪽에 있는 도로 부분을 또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 사업부분은 이 사업비 자체를 그쪽 계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기로 한 상태였으나 그 이후에 이게 포괄사업비 광특계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돈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면서 이게 이 사업비로써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만 도에서 배정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비 관계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충효교육도로 사업비니까 전반적으로 총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지원부분 문제를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부담률이라든지 이 부분이 되지 않고 계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산확보 문제는 현재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을 별도의 계정으로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계정으로 해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발의한 국회의원께도 지금 당초의 목적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이 부분 예산의 어떤 확정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예산부분은 올 연말이나 되어서 어떤 시기가 반영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확보부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과의 어떤 업무추진으로만 마무리가 될 사업도아니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중앙에 올라가셔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사업예산의 어떤 추진에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었느냐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낭비가 되는 예산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시기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의견이고 또 지금 명시이월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0억 65만 원 중에, 9억 65만 원입니다. 이 중에 3억 5000만 원 불용액으로 처리할 부분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함께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4억 5000만 원은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10억 국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14억 5000만 원으로써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목설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연결되는 용역을 2, 3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불용처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월해서 계속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내년까지 설계용역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돈이 일부가 이월이 되고 또 나머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에 또 2, 3개의 어떤 관계되는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월시켜서 다시 계약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사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추가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5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을 가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 할 부분들을 명시이월로 함께 묶었다라는 건 용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의 틀을 잡고 실제 정말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초예산을 통해서 다시 재배정 받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3억 5000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규칙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아예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재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 교량부분을 전반적으로 그 규격이라든지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토목 설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에서 별도의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완벽한 설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다른 설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낭비요인,낭비요인을 하는 VE설계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는 토목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따지는 설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설계들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불용될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 구분을 해야 전체적인 설계가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벽하게 이해가 지금 아직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좀 더 VE설계 부분도 의회에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조금 더 상세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충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의 끝났습니까, 위원님?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0억 가량의 설계비를 3억 5000 이월된 것을 설계에 설계를 다시 재검토한다는 용역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토목설계를 하면 용역 받아 설계한 그 설계 자체가 이게 경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방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는 VE설계라고 경제성 평가하는 설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제성 평가하는 사람들이 설계해놓은 것을 보고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설계심의 하듯이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고 또 그게 낭비될 부분은 없애고 하는 부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본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 설계가 결과가 나와서 본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하는 이런 방식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없던 제도였지만 최근에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 설계부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하는 설계가 아니고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하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싶은데, 그것이. 제도에 그래 되었다 하니까 다음에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금액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경제성 평가하고 또저 부분이 교통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금액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얼마 든다는 부분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해서 예산부분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얼마 든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 뒤에 그 부분이 확정되어지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앞에서 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한 5억 정도 내려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는 어떻게 또 발주를 할 겁니까?
총 예산이 500억인데 최대한 계획대로 한 100억이라도 확보해야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국비를 5억 받아 놓으면, 그럼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이월만 시켜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국비라든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사업이 확정될 때의 어떤 재원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이 중간에 바뀌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큰돈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시비의 부담부분도 들어있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배정한다는 부분 자체는 현재 예산편성을 현재까지는 당초예산에 안했습니다. 안 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부지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부분하고 공사부분은 국․도비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지는 시에서 하도록, 부지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보상을 우선에 실시를 하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시가 부지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도로써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부지보상을 우선 우리가 하고 교량부분은 그 예산이 확정될 때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부나 또는 이 사업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접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재원계획을 해주기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아까 전 또 동료위원들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개념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시과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과 일반산업단지 용역공급이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 지출원인행위 한 날이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은 2013년도 1월 31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2월 28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사실 당해연도에 2012년도 12월 말일까지 발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자료를 정리를 좀 해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니, 모든 사업은 지출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당해연도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그것을 발주를 하든지 지출원인행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출납폐쇄는 2월 28일까지 할 수 있지만 사업 공사하는 발주는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 부분 일반적인 사항은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혹시 이월되어서 1월까지 발주가 된 부분이 있는지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고 원칙적으로 하면 그 예산은 그 해에 발주를 12월말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한번 앞에서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최근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아서 실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 지역들을 가보면 우수관로부분을 5분 발언에서 저가 지적을 했는데 실제 우수관로 부분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 도시 강원도든 춘천이든 이런 곳에도 보면 지금 집중호우로 민가에 이렇게 덮치는 부분들이 다 우수관로입니다. 신규 개설도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산 즈음에는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서 우선 개설된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참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이 수치로만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선 검토하고 계신 어떤 사업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우에 의한 우수배제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 안에서 우수․오수가 현재 거의 신규로 한 도로는 우수․오수를 별도 분리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은 곳은 오수 또는 우수가 합쳐져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그게 오래 전에 한 그런 구경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요새는 또 집중강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개량하는 부분은 별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우수․오수를 배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건설과나 상하수도과나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기존 도로에 개량을 해서 주변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상․하수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사업을 두 번 연결해서 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지 혹시나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있는지는 먼저 우선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민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밀양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나노산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사항을.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사업관계는 이미 2007년도부터 우리 시가 역점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진행될 과정이 하나는 나노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를 이끌어가고 하는 중심시설이 되는 거기 연구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나노융합센터 부분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노융합지원센터 부분은 현재경남도에서 전에 우리시와 경남도가 1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나노클러스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업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6월말에 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약 1300억정도 되고 국비부분이 약 9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예비타당성 문제는 기획재정부까지 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가 중점적으로 또 나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향후 진행시키는 부분은 그게 전국에서 다 오는 예비타당성 신청사업은 많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국가산업단지 부분은 현재 국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국가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 검토를 해서 수요라든지 또는 필요성을 공감해서 하는 게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나노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거점을 확보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 전체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별도로 지금 또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노부분에서 우리 시가 우리 국가전체의 어떤 계획 중에서 우선순위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부분 현재 산업부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부분은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에서 요청을 하면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자기들은 그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현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들에 대해서 MOU체결을 지금 8월 달까지 하기 위해서 약 62개 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저희들 출장을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MOU를 많이 해서 나노관련 기업이 우리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국가정책부분이 한 10월 달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지면 그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그 계획에 우리 시가 좋은 어떤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자료와 또 MOU체결한 이런 것들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우리가 클러스트 구축하는 사업이 아마 도비가 10억 지금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올해 내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클러스트 구축하는 부지부분은 현재우리 시가 당초예산에 28억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또 그에 관련되어서 10억의 어떤 교부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보상부분 자체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타와 관련해서 어느 시기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 되어 있고, 도비 10억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부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야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간을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할 즈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와 의논해서 도비의 어떤 사용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시비의 어떤 사용부분 자체는 의논을 해서 한번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나노산업은 정말 예산이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래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확실한 준비가 되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또 현재 도지사도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약집에 다 들어가서 잘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문보도에서 직접적으로 밀양의 지명을 명기하지 않고 해서 밀양이 대통령 지방공약집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에 난 사항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저도 그 부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 신문에 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일곱 가지의 공약 중에 다섯 번째에 신성장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제목 타이틀은 신성장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경남에 신성장산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나노융합산업 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어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신성장산업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앞 타이틀만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봐지고 실제로 안에 세부 추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보면 나노융합산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보지 않고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안에 들어 있는 부분 자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서, 아마 그게 지금 현재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에서 특별히 밀양나노융합산업이 현재 사천이나 거제의 어떤 국가산단보다 더 빠른 시일, 또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빨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민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빠지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여태껏 우리 나노산업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정책사업이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도지사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것 자체만 해도 상당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무리를, 이 사업은 아무리 중간에 성과가 있더라도 사업으로써 종결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할 때 앞으로 향후 우리가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된다면 언제쯤에 이 사업이, 용역 클러스트 사업이나 산업단지가 가능할 것인지현재 여러 가지 국토부, 또 산업부에 많이 왕림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과장님 견해를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가 아는 선에서, 또 추진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부분은 이 정부 들어서서 창조산업 입지라는 부분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입지를 확보한다 하는 개념으로 4월 달에 대통령보고를 할 때 국토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이 정부가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큰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창조산업입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밀양 나노사업이 일순위로 들어가 있고 2번이 사천 항공이고 3번이 거제해양플랜트, 4번이 원주 바이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국토부도 자기들이 만들은 것이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국토부를 방문하고 보면 지금 산단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산단은 하나의 제조업 산단위주로 해서 제조공장들만 넣고 하는 산단위주로 했고 향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면 그 산업단지 안에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지원하는 게 바로 들어와야 되지 공동화된,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산업단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우리 밀양시의 나노산단부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산업용지가 48%, 나머지는 서비스 주택, 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향후에 9월 달 내지 10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창조입지 그러니까 창조산업입지부분이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정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일정도 아마 발표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산단을 지정하겠다는 일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까지 그 입지, 그러니까 입지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자료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을 제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우리 시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사업부분도 신청이 되면 각종 부처에서 먼저 1차 심의를 합니다.
하고, 그 부처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넘기면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그걸 또 용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연말을 넘겨야 되지 않느냐! 내년 상반기 초에 그 부분 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에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그 담당하는 사무관들이나 그걸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그 입지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그 시점 타이밍과 기술력이 좀 더 우리 관계부처나 또 도지사님이나 대통령에게 확신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가과제는 어떤 계획대로 잘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과제는 이미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하고 실무 과장 정도까지 저희들이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국가과제의 어떤 시기부분은 시기부분이라든지 그 내용자체는 우리가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또 국가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진행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왔던,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부분 자체가 국가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 밀양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도비는 클러스트구축,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도비는 10억이 편성되어 왔는데 우리가 예타가 내년에 결정이 된다하면 실제 우리가 토지매입하는데 그 도비를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것을, 예타가 결정은 내년에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타가 결정되어야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28억을 당초예산 확보할 때 의회에서 조건을 달은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 부분을 미리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 이게 발표되고 나면 땅값이고 이것 감당 못한다. 그리고 그 땅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산으로써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땅은 그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빨리하고 싶습니다. 빨리해야 될 사항으로 봐지고, 또 그 부분 자체가 빨리 들어갈수록 국가가 봤을 때, 산단이나 예타를 하는 국가가 봤을 때는 밀양이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고 실제로 땅을 사고 있고 이런 부분이 큰 힘이 된다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조건이 의회에서 그 부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고,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타를 끝내고 나서 하겠다 이런 개념,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이미 정해놓은 사항이고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지금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국가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믿음이 간다. 이 정도 같으면 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되어지면 이 부분을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의논을 해서 뭔가 좀 이게 어차피 할 사항들 같으면 우리가 극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부지보상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나중에 발표되고 나면 상당히 난항을 거듭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뒤에 저희들 시기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한번 조언도 구하고 협력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은 가까워 오고, 저도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10억 원 도비를 받아놓은 것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땅을 매입 해놓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해 놓으면 손해 갈 것이냐 있겠습니까? 땅이 올라도 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가지고 무리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28억을 승인을 해줄 때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왜 단서를 붙여가지고 했냐하면 나노융합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단지라든지 센터라든지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일찍 이해를 구하고 했으면 다 합의 하에 예산을 승인해줄 것인데 사실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대표라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단서를 붙였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단서를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홍준표지사가 정부라든지 지금 국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대립관계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주요정책은 그냥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사로 인해서 이런 것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 어떻든 간에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국가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가가 약간 부담이 돼도 해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들이 7년 동안이나 국가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배려만 해주면 우리가 성공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은 오직 성공을 위해서, 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뭔가 잘 사는 밀양이라든지 향후에 우리 밀양이 살아야 될 어떤 각별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몸을 던져서라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염원이 크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이 밀양시를 자주,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밀양시를 왔다갔고 또 옵니다. 오며는 이 분위기를 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 되면 저희들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시민들의 염원이 크면 될 것이다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묻는 분들은 나노융합산업단지가 다 결정 났는지 알아요, 밀양에. 얼마나,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아무튼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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