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5월 15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채택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박희덕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5월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5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을 자체 심의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3항 제1호의 내용중 회계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결과 심의 보류된바 있으며 5월14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되어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을 세분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시설하우스 폐부직포를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품목에 신설하여 농가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이상규, 손지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건 설 과 장 윤영목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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