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5월 1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공사는 총칭 100억 이상을 보고 말합니다. 대형공사 시행시 현재까지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왔으나 장기간 심의등 불편사항이 많아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안전진단 적정성 등을 자체 심의코자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며 각 분야별로 4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의대상으로서는 새로운 기술공법등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제기사항 또한 대형공사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등 중대한 설계변경사항,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 및 대형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의 적정성 등이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관련 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파트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에서 건설공사의 설계및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밀양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회계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이상 퇴직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8.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제3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2항 단서, 제85조 제6항 및 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입니다.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입니다.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2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요청입니다. 1항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설계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 공사일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 세부 설계서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2항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9조 소위원회입니다. 1항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 하천, 수리시설등 각 삼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항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5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항 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사전심의입니다. 1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심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은 5일 이내 2.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은 10일 이내. 2항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기간 및 결과처리입니다. 1항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설계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수당 등입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설명은 마치겠고 여태까지 대형공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 부여하다보니까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설명을 드리므로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해서 각 일선 시군에서는 본 조례를 설치 운영해서 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게끔 승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2004년5월8일자로 제출되어 2004년5월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지도가 아닌 자문입니다.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종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거 100억 이상 공사시행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왔으나 운영중 장기간 심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심의 등 불합리한 사항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02년1월16일자로 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제정한 제2조3항 제1호에 명시된 회계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직접 관련이 없어 조례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구성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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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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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하던 대형공사 100억 이상을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공사는 시급하고 지연되고 있는 우려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조례안 제2조 3항 제1호에 명시된 회계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직접 관련이 없어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지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 3항 제1에 대해서는 회계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및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손지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자문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이고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금방 지적한 바와같이 회계공무원은 안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의 기술을 요하는 공법, 신공법 등의 토목기술자 또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만이 자문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회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제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연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손지현위원그러면 회계업무는 삭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손지현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2조 8항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시위원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여기는 건설기술을 요하는 심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시위원님도 가능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종전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과연 밀양시에서 원만히 잘 이루어지겠느냐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경상남도에서 하더라도 건설관련 단체, 환경관련 단체, 상하수도관련 전문기관, 대학교수들을 위촉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대학에도 토목분야, 환경, 상하수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문기관도 밀양대학에 있고 또 밀양대학에 모두 안될 때는 경상대학이나 도내 다른 대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나 같은데 우리는 곁에 있으니까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도에는 각 시군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사람 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이 건이 아니고 앞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손지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조 3항 제1호에 회계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이상 회계공무원을 삭제토록 하자는 손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박철환위원으로부터 말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 3항 제1호 내용중 회계 및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철환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 3항 1호의 내용중 회계및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오늘 상정된 의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지난 78회 임시회의시 심의 보류되었던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밀양시생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2.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 위원장 손영기본 조례안은 지난 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질의를 마치고 심의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 5월10일부터 5월12일까지 3일간 대상가구와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을 표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한 가구에 얼마만한 양을 쓰고 인상되면 얼마나 될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보시면 뒤에 개인명단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일반가정에 가족수가 1명 내지 2명이었을 경우에는 현행은 10리터 봉투로 환산해서 1,150원인데 인상하면 1,850원이 됩니다. 그래서 700원 정도 인상되고 가족수가 3-4명일 경우 평균 2,300원 정도 한달에 소요되었습니다만 인상하게 되면 3,700원이 되어서 1,4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가족수가 5-6명인 경우 3,220원에서 인상이 되면 5,180원이 되어서 1,960원 약 2천원정도 인상되고 도소매업은 20평 기준해서 현행대로 한다면 6,900원 정도 봉투값이 들어가는데 인상이 되면 11,100원으로서 약 4,200원정도 한달에 더 추가소요가 되고, 일반음식점 20평을 기준해서 인상 전에는 현행은 12,650원이고 인상했을때는 20,35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700원을 한달에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인상률이 60%라는 큰 인상폭입니다만 금액으로 했을때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단지 잘못된 점은 주기적으로 물가상승율이라든지 감안해서 행정시책이 따라져서 인상해야 되는데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민홍보도 하고 반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농업용폐기물인 폐부직포 처리수수료를 톤당 5만원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농사가 많습니다. 부직포 처리는 쓰레기매립장에서는 반입되지 못하고 실제 처리할려면 창원시에 있는 전문 취급업체에 해야되는데 거기는 톤당 처리비용이 266,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소각장이 준공되고 소각처리가 되므로서 이러한 부분도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소각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농가에서 지켜주어야 될 것은 말리고 잘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5톤 미만의 소규모 폐부직포는 농민들을 위해서 자체 처리를 하도록 신설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폐부직포는 시골에 가면 하우스를 오래 덮고 나서 폐기시키는 것인데 비싸므로서 농민들이 논두렁이나 아무 곳에나 태워버립니다. 과장님 50,000원이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농민 입장에서 50,000원 했는데 실제는 더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농가 입장을 행정에서 많이 감안 했습니다.
박철환위원비싸므로서 농민들이 논두렁이나 산아래에서 태우는데 연기가 엄청납니다. 멀리서 보면 불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인상됨으로서 돈을 주고 안버리고 아무데나 소각한다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희들이 처리해주지 못하므로서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톤당 266,000원을 들여서 창원시에 있는 수광산업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하다보니까 소각행위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이 가동되어 이를 수용하면 소각이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도 톤당 34,000원 정도 받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부직포가 50,000원 같으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방금 박철환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모두 위원들이 걱정되는 내용입니다. 1톤에 50,000원이면 1㎏에 50원 정도 됩니까? 문제는 아까 박철환위원 말씀대로 전부 농로변이나 주변에 쓰레기를 태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 50원이면 비싼 것은 아닌데 하여튼 철저히 소각을 안하고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고 나면 시멘트 덩어리처럼 되어서 굴러다니고 하니까 인상도 좋지만 인상을 해야 한다면 철저히 읍면에 전단도 보내고 해서 단속을 ... 또 단속하면서 벌금을 몇만원씩 매기면 안되고 홍보를 점차적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투기하는 것은 벌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쓰레기봉투 판매가는 60% 인상하고 대형폐기물을 70% 인상하면 원인자부담은 3년간 40억원이 시에서 가중되고 있고 밑에 이렇게 해도 년 35억 이상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인상 안되고 했는데 3년간 부담한 것이 40억원이 시에서 물고 있고 인상시켰을 적에 년 35억이라면 이상한데요, 70% 인상시켜서 했는데 년 35억이 되면 위에는 3년간 부담한 것이 45억이 되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2003년도까지는 사용되는 시설이 매립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수집운반하는 3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소각장이 운영되어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상규위원종전까지 한 것을 보면 3년간 40억원인데 70% 인상해서 년 35억 같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을 3년을 계산하면 105억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인상되기 전 같으면 35억 재정적자가 되고 인상되면 30억의 재정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인상 안하고 금년도 운영하면 35억의 적자가 되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율은 20.76%가 되고 인상하게 되면 30억원의 적자가 되고 원인자부담율이 31%입니다. 위에 표는 현행 수수료를 유지했을 때 분석한 것이고 밑에 표는 인상이 이와같이 되었을 때 분석된 내용입니다.
이상규위원70% 올렸는데 31%밖에 원인자부담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소각장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11%가 증이 된다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인상되므로서 11%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이상규, 손지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건 설 과 장 윤영목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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