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7월 1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밀양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소속 의원과 전문 세무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5월31일부터 6일1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04년6월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7월7일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020억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001억7,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236억8,600만원, 이월액은 1,764억9,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전년도 대비 33.78%로서 1,263억600만원 증가되고 세출결산 전년도 대비 46.45%인 1,0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020억2,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064억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5,001억7,900만원이며 미납은 6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020억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36억8,6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613억4,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764억9,300만원이며 명시이월 1,166억 9,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81억2,100만원이며 계속비는 16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예산액 2,207억3,700만원이며 현액은 3,509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65억7천만원이고 이월액은 1,450억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9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 현황으로서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총액입니다. 세입은 본 위원회 소관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상수도사업등 4개의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337억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3억7,800만원, 실제수납액은 345억3,200만원입니다. 미납액이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37억500만원이며 지출액 265억200만원이며 이월액은 53억5천만원이며 불용액은 1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현재 7억600만원이며 당해년도증감액이 1억7,600만원, 현재 잔액은 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2가지 주택사업 채권과 발전소주변 채권입니다. 전년도말현재 14억 9,700만원이며 당해년도발생과 소멸액을 제하고 당해년도현재액이 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의 전년도말현재액은 227억4천만원이며 당해년도상환소멸액이 173억8천만원, 그래서 현재 채무는 5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62억9,700만원보다 18.5%가 증가된 2,207억3,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이월액의 증가로 3,509억7,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9.1%가 신장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현황은 전년도 47.3% 보다 56% 신장되으로 다소 고무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운용에 있어 문제이기도하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규정에 기인되는 것으로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회계연도를 각각 달리하는 예산제도 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62건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의 국비재원이 연도말에 확정되므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승인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결산서 조서와 같이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 확정이 늦어졌고 일반사업도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업무처리는 별다른 오류가 없습니다.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93억9,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2.67%로 전년도발생액 1.6% 보다 전체적으로 증가하므로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부적정한 요인이 발생되었지만 재해대책사업비등 집행잔액으로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명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건설과 소관 치수및재해대책과 건설관리 불용액 58억3,300만원은 지역개발과 기간산업 건설의 매우 중요한 사업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잠자게 한 것은 편성에 과다계상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의 업무폭주에 따른 인사관리의 문제는 없는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와 인사관리를 검토해볼 사안이라 생각되며 반복되는 잠자는 사업예산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등 적정하게 편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운용에 있어 불용액 발생방지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여 과부족 사업장의 예산 부기를 수정하여 준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채권채무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으로서 예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입에 있어 융자금 회수실적이 예산현액 6억2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3억6,900만원으로서 61.3%의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채권관리가 미흡하므로 체납자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부단한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산정은 장래 있을수 있는 수입이나 지출을 예측하여 사실과 가깝도록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년도의 답습행정을 반복하고 있어 회계의 신빙성 결여와 자금수급관리 혼란등 원칙 없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어 금후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망됩니다.
기금결산 채권채무 현황에 대한 내용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없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수도사업 채무액이 2003년도 170억5,100만원이 소멸된 것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수도법개정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므로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2003년도 위원회소관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집행부서의 세출예산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운용을 경직적이면서 고정관념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목간 전용이용등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법 테두리 안에서 수정경정예산을 수시로 시행하여 적어도 3/4분기 말에는 모든 사업예산을 총괄 검토하여 사업장의 예산 과부족을 파악, 수정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부서의 업무량에 대한 적정한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6월3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7월7일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4개 세항에 8개 목으로 총 지출액 16억7,900만원으로서 농수산관리, 벼 병충해 방제, 농약대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및 질소질 감축시비 및 재해재난대책에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시설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위원회 예비비집행의 지출은 병충해 긴급방제 및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질소질 감축시비를 위한 비료구입비 지원 및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의 사유시설 시비부담금으로 사용되어 적정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벼 병충해방제 및 질소질 감축시비를 위한 저 질소질비료 구입비의 지원은 예비비 당초 사용 성격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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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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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직제순에 따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도시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순서를 약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도시과 소관 사항은 모래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 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8,176만원입니다. 이것은 폐천부지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8,176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감정결과 6,386만7,55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6,386만7,550원이 되어 지는데 이게 일부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59만9천원은 과오납 반납하고 6,386만7,550원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삼문동 386번지와 폐천부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110만원입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비입니다. 64개소 양배수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1,102만2,200원하고 7만7,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가 당초 50억4,489만9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17억1,156만5,170원해서 예산현액이 67억5,646만4,170원 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43억6,170만4,04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5억2,743만9천원하고 사고이월이 8억5,351만3,6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정주개발사업 즉 산외, 청도 정주권개발사업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15억2,746만9천원은 산외, 청도 정주권개발 이월사업외 2건이고 사고이월 8억5,351만3,690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쓰고 집행잔액이 1,380만7,440원은 전체 금액의 2%입니다. 순수 입찰본 집행잔액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년도에 이월해서 2,223만9천원인데 2,059만160원 쓰고 164 만8,840원은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8,113만원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수리계가 1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사업비인데 전기와 시설보수에 따른 8,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것입니다. 상동 문화마을조성사업외 8건 사업에 101억4,227만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5억7천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1천만원인데 예산현액이 6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초동 대곡농로 및 교량설치사업외 8건의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6억6,181만1,9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18만8,080원 남았습니다. 예산현액의 2.7%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비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704만원은 장비임차료 및 입간판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70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액이 1,528만5,3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75만4,7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내려 와서 일반 시비를 남기고 수해복구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22억1,067만2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8억5,625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송백 제방 보강공사외 5건의 사업비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13억6,573만7,82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1억2,708만3천원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5억7,410만1,18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비로 사용할려다가 결산 추경하고 남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시비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6억9,75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억6,830만9,090원입니다 이것은 신천 소하천정비공사외 11건인데 지출액이 6억7,530만3,03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 편입지주들이 편입토지에 안하고 현 하천대로 해서 편입부지를 넣지 안했습니다. 거기에 3억5,805만57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7,290만1천원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임차대와 공공요금입니다. 집행은 1억3,403만8,990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3,886만2,010원인데 이것도 시설장비는 수해 복구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5,88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응급복구 임차료하고 홍보비, 공공요금인데 전액 3억1,972만7,300원을 쓰고 명시이월 3,914만7,700원을 썼습니다. 명시이월은 응급복구임차료로 명시이월시키고 다른 것은 다 썼습니다. 다음 재료비 2,605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료비입니다. 재해보상금에 45억1,066만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51억1,432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시설 지원금인데 이재민구호 축사파손 복구비,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지원 등에 2,692만5,75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867억8,187만8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796억3,851만1,740원해서 지출액이 801억2,681만3,270원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이 743억9,873만8,920원이고 사고이월이 121억4,8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및 매미 수해복구와 상남제 보강공사외 9건입니다. 다음 감리비 18억1,700만원은 10억8,250만3천원은 활성1교 동촌제, 우곡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4,577만7천원이 남았습니다만 교량사업은 교량사업대로 하천사업은 하천사업대로 인접지구는 통합관리해서 남았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7억1,04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루사 이월액이 1억5,361만2천원 해서 19억4,3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경지 복구하고 주택파손 복구비가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복구액은 농경지 복구만 들어 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83억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년도이월액이 4억7700만원해서 예산현액이 87억7,0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억7,700만원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83억84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183만3천원은 소방서 구명보드등 장비를 사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4만7천원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259만1천원은 소방서 일상경비입니다. 인명구조장비, 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470만원은 재해 비상 위성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계곡 어느곳이라도 하늘만 안 막히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데 사용합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1억7,087만4천원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681만5천원에서 ...
손동식위원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손동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의사진행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내용이 결산내용에 대한 승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하는 중에 건설위원회에서 자주 일어나겠습니다만 잔액이나 사고이월사업비의 당해년도 집행토록 승인된 예산의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출액을 승인하고 집행한 것은 사무감사에서 검사했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위원께서 어느 부분이든지 할 수 있지만 설명은 시간관계상 예산을 당해년도 쓰도록 해준 예산을 쓰지 않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4억1,341만4천원인데 전년도이월이 103억5,024만3,500원입니다 이것은 예림교재가설공사외 7건입니다. 이것은 예림교 가설공사와 읍면 시도확포장사업과 교통소통 대책사업, 읍면 시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삼랑진 미전-용전간 접도구역관리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하기로는 112억8,615만3,340원을 쓰고 명시이월을 52억8,802만9천원 했습니다. 예림교외 5개소는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넘어와서 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14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31억3,911만5천원은 전년도이월액이 4억4,482만9천원 이것도 양여금이 많습니다만 시가지 도로정비외 22개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35억8,394만4천원 중에 지출이 20억4,117만15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승학동 진입로외 5건, 사고이월이 1억8,196만6,760원 이것은 죽곡 건널목 계량공사외 1개소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은 승학동 진입로공사 이것하고 상동 매일교, 전사포, 상남, 부북간, 삼랑진 단장간 도로, 검세마을 진입로해서 주로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으로 늦게 책정되어지고 부지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안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가로등사업인데 특별한 것이 없겠습니다. 시설비 3억1,720만원 중에 집행이 2억3,200만원하고 명시이월이 5천만원, 사고이월이 3,344만1,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26만9천원인데 명시이월은 삼문동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도비가 늦게 내려 와서 올해 사업비와 같이 지금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보다 사유시설 시비부담금이 많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유시설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대책 사업비로 주로 이주및재난 보상금인데 이중에서 유인물보다 매미 피해복구 현황하고 태풍 루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없고 저가 보고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에 피해복구 금액이 전체 1,546억3,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1억3,977만9천원, 의연금 1억9천만, 지방비 도비가 67억6,900만원, 시비가 67억6,800만원해서 지방비가 135억3,700만원, 융자가 6억9,700만원, 자부담 4억100만원, 자체복구비 3,400만원해서 1,546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공공시설이 1,509억3천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이 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기타 해서 3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태풍 루사시에 한 것입니다. 다음 매미 때는 전체 피해복구액이 1,519억5,600만원에 국고가 1억1,662만6천원, 의연금이 8억2,700만원, 지방비가 71억8,600만원, 시비가 71억7,400만원 해서 지방비가 143억6천만원, 융자가 172억4,700만원, 자부담 22억2,600만원, 자체복구 2억7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공공시설이 1,067억8,400만원, 사유시설이 451억7,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택이 37억2,600만원이고 농경지 비닐하우스 복구비등 315억8천만원, 이재민구호 67억2,200만원, 기타 31억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태풍 매미 사유시설 금액이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현재 5억3,954만598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6,703만4,590원이 있습니다. 전체 쓰고 당해말현재 재해대책기금이 6억8,132만7,915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214만3,851원이 남았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일반 보통세액의 1천분의8, 보통세액은 자동차세, 재산의 취득, 등록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177억 되어서 여기서 1천분의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은 1천분의2를 확보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운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 관련 실과장이 되고 밑에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시장님 경찰서장 군부대입니다. 당해말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은 6억8,132만7,915원이 남았고 재난관리기금은 2억214만3,851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어느과 내용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질문도 하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 내용과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가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예산서와 결산서. 지금 기획실 예산계장 나와 계시는데, 글자를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 했고 그래 하기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눈이 나쁜편이 아니고 안경 안써도 신문을 보는데도 알아보기 매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용 결산서는 조금 크게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 부분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도시과 소관 예산 중에서 93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예산이 지출 결정되고 결정된 예산 즉 계획된 사업 내용을 설계하고 해서 나중에 집행이 안되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또는 사고이월도 하는 제도가 당해년도예산은 당해년도 지출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조항을 두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산을 100억 받아서 다 못쓰면 년도내 추경하든지 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다 하든지 그런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결산서상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살아나지 않죠?
○ 전문위원 박채호예. 불용액은 끝나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국비나 도비 경우는 돌려주어야죠?
○ 건설과장 윤영목국비를 정산할 때 돈을 많이 남긴 것은 주로 수해복구비나 또 보조사업비에 했을때 국도비는 저가 반납 안했습니다. 설계변경 기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시켜서 하고 시비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에서 당초 예산에 잡아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 비가 안왔을 때는 제방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수해가 왔다면 시비는 감하고 국비나 도비는 양여금으로 대체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것말고는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이 많은 관계로 입찰을 봤을 때 입찰잔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입찰 풀로 봤을 때 약 88%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주원인은 시비 아낄려고 그러면 국비가 늦게 영달되어서 놔두었다가 결산추경 자료 제출해주고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계독립원칙과 같이 당해년도는 당해년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식위원사업부서에는 예산확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어느 과장 어느 국장께서 잘못했다는 책망이 아니고, 사업 시행하는 현장에 가보면 예를들어서 돌망태를 깐다든지 석축을 한다면 설계변경해서 10m쯤 더 붙였으면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적으로 바쁘고 또 어떤 의미로는 공무원이 사업자 봐주는 것같은 감도 있고 등등 때문에 ... 소위 93억이라는 현장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잔액으로 남는다면, 이중에는 시비도 있겠습니다만 이중 도비가 얼마되는지 뽑으면 알겠습니다만 특히 국도비 경우에는 안보내주고 하기는 한다지만 국가에 감사가 들어닥치면 안주고 큰일납니다. 언젠가는 큰 문제가 납니다. 이것은 우선 안주고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돌려주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 보조, 도비 보조의 보조금이 있고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남겨서 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일 더할 것 많이 있는데. 앞으로 안 그러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139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보험금인데 집행하지 않은 18만6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수로원 보험금입니다. 총무과에서 일용직도 일괄 보험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떨지 못하고 남겨 놓았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결산추경때 감시켜야 되는데 감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장태철위원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건설과에 많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공기내에 하지 못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아시다시피 태풍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주택사업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6,428만4천원입니다. 집행액은 31억8,830만6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주택사업 집행잔액은 3,715만1천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허가과 소관 1,852만2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410만원중 집행액 409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천원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470만7천원, 집행액 343만7천원, 집행잔액 127만원입니다. 광고물관련 일시사열역인부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 601만2천원, 집행액 495만2천원, 집행잔액 106만원입니다. 공익요원 급여 및 피복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 3천만원, 집행액 2,860만원, 집행잔액은 현수막 집중게시대 설치 및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액 1,910만원, 집행액 1,842만원, 집행잔액은 67만1천원입니다. 복사기구입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잔액입니다. 주택사업 중 주택관리 분야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본 예산은 농촌하수도 정비분야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천만원 포함해서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42만5,180원이고 명시이월 2천만원, 집행잔액이 1,857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대비도 사업과 관련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은 동당 지원액 50만원으로 예산액 2천만원, 집행액은 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로 2002년도 수해복구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예산액이 1,93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농지관리여비로 예산은 345만6천원이고 집행은 332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한마음타운 상가 임대수입 992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은 1,828만원, 수납은 1,578만원, 미수납액은 25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과 철도변등 전체 174세대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3,949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은 4,146만8천원, 실제수납액은 4,038만498원, 미수납은 10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 이월액으로 예산액은 8,2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융자금원금수입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예산액 4억410만7천원, 징수결정액이 4억4,945만5천원, 수납액 4억1,575만원이고 미수납액 3,372만3천원입니다. 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주택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으로 예산액 200만원, 수납액 2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액 6,500만원, 징수결정액 3억8,834만3천원, 수납액 5,582만4천원, 미수납액 3억3,251만9천원으로 금년도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백만원, 집행액 76만7천원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인한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예산액 7천만원, 집행액 1,700만원, 집행잔액 5,299만9천원입니다. 다음 차입금원금 기타차입금상환으로 국민주택융자금원금 예산액 3억8,314만7천원, 집행액 3억2,933만5천원, 집행잔액은 5,38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에비비로 예산현액은 1억4,488만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현액이 2천만원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950만원이고 지출액은 1,800만원입니다. 이게 성격상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액보다 줄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공가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동당 50만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예산현액은 2천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1,950만원이고 지출액이 4동이 실제 4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손동식위원원인행위 시점이 지출확정해서 원인행위 안합니까? 계획단계에서 원인행위 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돈이 나갈 때 원인행위를 하는데 ...
손동식위원보통 지출결의서가 보면 기안해서 사업이 끝나고 지출원인행위하면서 동시에 돈 지출합니다. 돈 차이에 있어서 성격상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겠다! 민간자본보조니까 그래서 성격을 물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안될텐데. 이것은 사무적인 내용이긴한데 집행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달라질 때는 원인행위하고나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만이 가능한데 어째서 이런 원인이 일어나는지 검토해 보세요. 다른 것은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나면 거의 다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유독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계획단계에서 원인행위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동료 손동식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당초예산 2천만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은 부분은 1동에 50만원씩 지원해서 당초 사업계획 잡을 때는 2천만원 잡았는데 사업자가 처음에는 철거할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맞고 50만원 가지고는 철거하기 어렵다보니까 사업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김기철위원그런데 업무적으로 읍면에 공가철거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면 국비, 시비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만 집행하기 전에 포기자가 나왔을 때 결산하기 전에 다른 읍면지역에 추가로 할 사람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업할 때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파악합니다만 년내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포기하니까 저희들이 못받았는데 대체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이런 부분은 금액은 크지 안습니다만 업무를 하다보면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허가과에서 종용하고 해도 한 달 있으면 하겠습니다하고 여건을 봐주다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시골에 가면 공가철거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허가과 직원께서 수고스럽지만 미리미리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래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그리고 20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마음아파트 임대료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김기철위원미수남액이 약 250만원인데 세부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세민이냐 거소불명자냐 등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저희들이 상가를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어려워서 임대료를 못내고 연체를 합니다. 연체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아내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가 잘 운영이 안되니까 당초 계약한 월 임대료를 우리한테 내야되는데 그것을 200만원 정도 미납된 상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수해주택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정산을 %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장태철위원이 사업은 국고나 도비보조금을 100%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수해복구비는 2002년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는 집행잔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환해야 됩니다. 일반적 사업예산 내려온 것은 국비나 도비를 먼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수해복구비에 대해서는 동수에 따라서 포기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장태철위원왠만하면 반환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고 20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과년도수입 부분에 실제수납액이 5,582만4천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3,251만9천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교통행정과 200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중에서 총 예산액이 67억6,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전년도이월액이 490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7억6,623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54억7,4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3억7천만원, 사고이월이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8억163만580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231만1천원, 그래서 지출액이 1,997만5,4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33만5,58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토사제거차량 견인비를 수해복구비로 대체해서 450만원 남고 교통안전대책협의 회 미개최로 잔액이 12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340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323만1천원 그래서 1,233만5천원이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에서 총 예산액이 1,737만6천원, 집행액이 1,613만1,200원, 예산절감액이 1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97만5천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있습니다. 집행이 359만9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139만4천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842만1,650원, 집행잔액이 29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토사제거, 운수업체 유가보조 인부임 1명, 토사제거는 태풍 작년도 매미 재해 복구비로 대체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총 예산이 4억9,68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371만원, 지출액이 3억7,7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고이월비 집행이 1억1,9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74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37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억2,900만원, 집행액이 1억2,690만원, 집행잔액 200만원 남는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600만원은 집행 다 했습니다. 이 집행액은 작년도 화물연대파업 관련 피해보상 집행액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2천만원, 집행액이 1억1,978만7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영버스 2대 구입 집행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42억3,700만원, 지출액이 3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5억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억3,800만원, 전년도이윌월액이 118만5천원, 지출액이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90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사항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363만3천원의 예산에 지출액이 5,239만원입니다. 예산절감 10% 430만원과 집행잔액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불법주정차 고지서우편료,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530만원 있는데 이것은 단속인원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10월달에는 16명을 총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월에 15명해서 사역결근자, 중도포기가 발생해서 집행잔액 53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400만원, 지출액이 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1천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공익근무요원 21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제대등 인원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80만원, 지출 830만원 이것도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구입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 있는데 1,700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35만7천원, 여기에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 10% 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 8,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작년도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및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관리비, 교통신호기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작년 태풍 매미 피해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해복구비로 사용하므로서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4억2천만원, 지출액이 4,600만원, 명시이월이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사업인 경찰청 소관인데 절전형 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작년도 12월24일 예산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7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635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삼랑진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출액은 4억3,800만원, 집행잔액이 1억4,4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잔액은 이것도 작년 사업한 버스승강장 반사경 신호기 및 경보등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도색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태풍 매미 피해시 재해복구비로 국비 지원받아서 1억3,100만원 지출해서 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읍면장을 하셔서 습관이 된 같은데 결산승인을 설명할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집행을 상대해서 10% 절감을 지시하는 모양이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산절감은 기획실에서 와 계시지만 절감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모성경비나 일반운영비는 100장 쓸것을 50장 쓰고 절감하고 아끼면 되는데 사업비성 경비나 특히 여비 설명할 때 남긴 것은 절감했습니다 하는데 여비 절감하면 시민이 불편해지죠 . 갈때는 나가서 시민이 편리해지도록 해야지 절감 할때는 구분해서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바뀌어져야 되겠고 14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 항 공히 1억1,900만원인데 공영버스 구입비를 구입 못하고 사고이월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공영버스가 계약이 안되었느냐 그말입니다. 계약은 한 모양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해서 시기가 늦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공장에 계약했는데 물품이 제때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계약을 늦게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늦었습니다.
손동식위원당초예산에 승인된 것이죠? 추경에 요구된 것이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왜 늦었습니까? 안 살려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작년도 하반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공영버스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구입을 하면서 기종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우버스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대우버스로 교체하면서 로고가 도마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넣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석연치 않습니다. 예산집행상 하반기사업, 상반기사업이라는 것도 맞지 않고 당초예산에 되면 ... 이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차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늦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고이월 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 문제인지 담당과 문제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있어서 안될 일이니까 시정해 주시고 사업예산에 명시이월해서 3억7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시설비입니다. 신호기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물론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확실히 무엇을 하겠다고 명시되어야 되겠는데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이 사항은 보고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국고사업으로서 경찰청 소관인데 절전형 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일반 신호기가 아니고 시범용 신호기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작년도 12월24일날 예산 교부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연으로 부득히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생겨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손동식위원작년 12월24일 보조사업으로 돈이 넘어와서 늦어서 그해 집행 못하니까 ..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올해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손동식위원늦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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