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4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덕간사 나오셔서 지금까지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위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12얼2일부터 12월8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건설도시국 소속 7개과와 농업기술센터 4개과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여비집행의 적정여부, 2003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2003년도 주요 민원처리상황 등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 9건을 비롯하여 모두 96건이며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소요경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3년도사무행정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11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시1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는 11월11일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은 3,558억7,40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액보다 938억5,11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221억4,778만6천원으로서 938억5,11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총 예산액이 2,560억3,097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43억6,94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267억9,987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43억6,94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현황은 증액된 실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예산액이 1,395억7,57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40억9,81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가 293억9,23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가 22억6,436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1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가 14억44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16억6,200만원보다 943억6,900만원이 증액된 2,560억3,100만원입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796억1,700원, 도비보조금 74억5천만원, 지방채 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액 943억6,900만원중 98%인 928억8,200만원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보상 및 복구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14억8,700만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사업의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주민숙원사업 2건과 전통음식개발사업이며, 과목변경 2건 과 경상사업 4건은 업무추진상 필요사업과 경비로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의 편성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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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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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태풍 "매미" 에 따른 공공시설복구내역은 전체 예산의 937억4,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유시설 24억8,700만원을 뺀 금액이 912억5,652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처별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자부 소관이 전체 145억6,500만원, 농림부 소관이 85건으로서 170억, 건교부 소관이 87건으로서 596억, 하천이 전체 450억4,2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이 7,700만원, 산자부 480만원 해서 전체 505건해서 전체 93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 미전-용전간 시도확포장사업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여기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역 앞에서 우곡가는 도로입니다. 우곡가는 도로에서 용전쪽으로 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거기에 1,750m하는데 교부세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월30일, 31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하는데 추경성립전예산으로 6.2㏊인데 259만5천원입니다.
그 밑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부북 신전외 4개소에 1억7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비로 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수해복구입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초동 특별농공단지 수해복구까지 전체 47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중간에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비가 5월30일에서 31일 국비도 마찬가지인데 6.2㏊에 54만9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가 1억75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50%, 도비 50% 입니다. 다음 예림리 양림간 배수로 정비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 넘어가는 도비보조금 1억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 수해복구 51페이지까지 단위사업 45건은 전체 수해복구사업 도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 재정융자특별회계에 태풍피해 시비부담액이 재특자금을 융자했습니다. 여기에 20억하고 지역개발기금 30억해서 50억을 기채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아까 국비 50%, 도비 50%해서 부북 신전외 4개소에 시설비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양림간 배수로 정비사업 1억은 농업기반공사에 줄 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억5,338만7천원인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등 해서 계산했습니다.
5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 응급복구재료비로서 마사 구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조경수 지주목 구입에 따른 사업비 2,605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응급복구 인부임은 삼문동 주차장 청소하는 것과 가곡 지하도 물퍼기 인부임, 삼문동 자전거도로 인부임해서 241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5월30일에서 31일까지 호우피해 농작물 대파대 314만1천원하고 이재민구호, 세입자보조해서 계속 57페이지까지 태풍피해의 단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및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 "매미"때 가로수가 거의 전도된 가로수세우기에 시설비 1억7,750만원하고 해서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중간까지 단위시설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경지복구 2억4,599만원, 주택복구 7억3,996만원, 주택반파, 경로당, 마을회관등 해서 합계 17억1,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영남농업시험장 시험실 파손에 따른 4천만원을 교부시켜 줄 것이고, 그다음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로 배수장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83억을 농업기반공사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남면 예비군중대 창고 피해본 곳에 2,080만원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 자체복구, 상수원감시초소는 상동 가곡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는 콘테이너박스가 떠내려갔습니다. 여기 복구하는데 7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인부사역, 하천감시인부임에 당초 609만6천원 되어 있었는데 33만6천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미전-용전간 시도확포장사업이 도비 5억이 기존 내려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부세 10억해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곡에서 용전 넘어가는 도로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하는데 국비가 7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므로서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7천만원 용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나오는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하고 도시계획수립 용역비에 당초예산에 15억이 확보된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7천만원 감시켜서 국비 7천만원 지원되는 데에 따른 시비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도비가 내진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그리고 무안 덕암 하수구복구공사에 2천만원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것을 금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시설장비유지 비 5,598만6천원의 예산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1백만원 삭감은 다음 70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 중에서 재활용선별장 난로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장에 난로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구입해서 작업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나눔장터 개설운영입니다.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500만원 삭감하고, 다음 7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나눔장터 행사보조로 목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자료 유통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양정관련 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비 58만3천원과, 양곡관리여비 70만원을 합산한 128만3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태풍 "매미" 사과 낙과피해 보상금 1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 국내여비가 당초 312만원에서 국비가 70만원 더 추가 지원되어 382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7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도비 1억원은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낙과 사과수매 보상금조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 58만3천원은 양곡관리 컴퓨터 액정모니터 1대 구입비로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업농촌발전연구회 보고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 전통음식개발지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1일 전통음식개발을 위해서 밥짓기 경진대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평소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구두로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에서 인위적 시범적으로 전통음식점과 식단을 개발해서 앞으로 관광밀양과 연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개발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전통음식개발지원금이 5천만원인데 이게 단체한테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음식이라는 것은 단체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과 연계시켜서 이 사업은 전통음식이기 때문에 고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엄격히 선정해서 그중에서도 전통음식을 보급할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있는 지역에, 바꾸어말씀드리면 교동이나 산내나 퇴로나 이런 지역에 이와같이 전통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이 사업을 희망하는데에 지원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저가 생각할 때는 5천만원이 거액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특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5천만원의 시설지원을 하더라도 권리확보로 우리시가 담보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11월11일날 "사람과 쌀의 만남"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전통음식개발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추상적입니다. 쉽게말해서 교동 누구한테 주어야 되겠다,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야지 돈 확보해놓고 사람 찾겠다는 말씀은 안맞습니다. 의회에서 이 돈을 확보해준다면 어느 누구한테 개발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장려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이 바른것이지 돈 확보해 놓고 사람 찾아 주겠습니다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지금 우리 밀양의 전통주로서 교동 방문주를 전에 개발했는데 아직 상품화를 못했습니다. 그 교동 방문주와 연계해서 하는 교동을 제1순위로 잡습니다.
박두규위원교동 방문주는 본위원이 2대때인가 3대때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밀양의 명주를 하나 만드는데 전통주로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지, 5천만원 확보해주면 사람 가려서 주겠다는 안맞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렇습니다. 지급 우선순위는 교동 방문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박두규위원동료위원들이 5천만원하니까 어느 사람이 임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동 방문주를 개발해서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덕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지난 11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13일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560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16억6,200만원보다 943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희덕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깊은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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