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3월 23일 (월)

장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용이고 안 제6조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밀양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항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항 밀양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3항 심의위원회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1항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항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페이지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1항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용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호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호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호 사업의 위탁 또는 축소 등 여건 변화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1항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호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호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호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호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호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11페이지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설립허가 취소, 2호 설립목적 달성 불능, 3호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1항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4항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호 전년도 예산서, 2호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호 회계감사보고서, 4호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1항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호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호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12페이지 3호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호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항 경영평가단은 성과평가,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항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항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항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에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1항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1항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호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호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 4호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2항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투자심사 및 재정공시 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2조제2항은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는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19조를 33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15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3항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와 7조는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재정공시심의를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을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안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2조제2항은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고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은 70조를 60조로 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입니다. 제3항은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연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와 4조는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간사)입니다.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제9조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평가방법,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방안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가 출자출연하여 운영 중인 기관이 경영을 보다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검증과 지도감독으로 지방제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일치시켜 줘야 하는 조례로써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 가능한 내용입니다.
2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구성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를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써 방금 보고 드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구성안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2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예산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시민에게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시사항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 공무원 중심으로 심의 되어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해이해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득예, 우리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좀 정회하자 하는데 예,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손일권세무과장 손일권입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밀양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감면 적용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를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율의 일부 축소입니다.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를 100분의 75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1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감면신청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제126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감면조례의 제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제127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제1조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에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감면에 대한 직계존비속을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에는 역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도 자구 수정이 됩니다. 중간에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면제하는 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면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해서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제71조3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을 100분의 50으로 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입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구 수정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제9조는 역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도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도 역시 38페이지는 감면 신청에 대한 법 조항이 47조1항에서 제126조1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16조 감면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8조를 제127조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서 일몰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15년으로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기간연장,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시행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의한 재산세 감면 축소와 기한 연장,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경감 기간 연장은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 관련 감면기한 연장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사항은 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3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서 서민생활지원 등 일부 감면사항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로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토록 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세무과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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