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9월 20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토요일에 이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교통행정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487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계획에 의거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환 노후버스구입비중 국고보조금 30%에 해당하는 5,4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4,912만9천원의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개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3,44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은 국비 15%, 도비 55%,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로는 밀양교통과 밀성여객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57억6,251만1천원에서 추경예산 53억4,382만5천원 증액한 총 111억6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5개업체 마을버스 7대에 대한 이용승객 감소로 경영적자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위하여 부족분 550만6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2개업체 밀양교통과 밀성여객 18개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보상금을 위한 우리 시부담금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6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영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지원계획에 의거 농어촌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버스구입비 3대에 대한 시비부담금 70%에 해당하는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3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경유, LPG 가격인상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한시적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9억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차량은 3,350대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전환하여 자동차세보존 및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으로 야간근무수당 및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6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계의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건수 증가로 인한 고지서송부, 우편료와 독촉장, 압류우편료,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에 따른 임차료등이 포함되어 2,5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당초 견인차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우선 필요한 3천만원으로 단속장비인 무인카메라 CCTV 1대 설치비 3천만원으로 대체코자 했으며, 이번 예산에는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증 및 등록원부 제작비 및 공공요금 등 등기 및 일반우편료가 부족하여 562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전기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신호등과 보행등의 교통신호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90개소에 대한 수수료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대한 안내표지판 팔각형 설치로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또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며, 밀양경찰서의 협조로 팔각형 표지판 61개소에 대한 제작설치비로 8,5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2003년도 삼랑진지역 삼랑진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후 집행잔액으로 182만5천원을 반납코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물업계는 어떤 곳에 보조금이 나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사업용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개인용달, 화물운송업계 전부 다 됩니다.
손영기위원과거에도 개인용달 하고 모두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91년도부터 한시적으로 2006년도까지 법이 개정되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기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몇 명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손동식위원지금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죠. 경찰관 모자 비슷한 것 쓰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맞습니다.
손동식위원여자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사람들 일시사역이죠. 연간 고용하는 것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일시사역입니다. 월별로 품의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대략 연 몇 개월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10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10개월 하고 끊고 또 10개월 하고 그렇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이 열두 달은 사역이 안되기 때문에 열 달하고 다음 새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역을 시키고 합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1, 2월이 없겠네요. 대체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없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달 내지 두달씩 휴가를 줍니다.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노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중에서.
손동식위원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초예산때 별 신경을 안 써 내용이 확실히 어찌되는지 잘 몰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우리가 당초에 2003년7월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전에 읍면동과자원봉사단체 중에서 유능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 추천을 받아 심의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손동식위원자원봉사단체의 추천.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대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손동식위원이웃나라 잘 하는 경우에는 남의 나라 본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본 같은 곳에 가보셨을 줄 아는데 고속도로에 요금을 받고 근무하고 안내하고 하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목적달성을 하는 의미에서나 친절히 봉사하는 의미에서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관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 특히 부인들 그렇잖아요. 한번 씩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민봉사요원입니다.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단속은 이 사람들 무슨 특권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봉사, 교통의 흐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순사 칼 차면 저그 아버지도 모른다 하더니 엄청 심한, 실은 나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래 위 알고 하는 예의바른 조금더 나이 드신 분들을 하면 안 되는가? 꼭 이런 사람들이라야 되는가 그것 알고 싶어 묻습니다. 그것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요원들은 현재 좁은 시내구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 애로사항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 이 사람들 단속하는데 대해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단속할 것 같으면 선량한 운전기사분들은 교통질서와 교통법규를 알고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더 더구나 잠시 주차하는 분들, 택배라든지, 물건 대주는 사람, 아니면 자질이 나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신도 그리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 무지막지합니다. 욕도 하고 하물며 단속요원들 가는데 스프레이 같은 것, 페인트 이것을 차 문을 열고 머리에 뿌리고 가고 가보면 무지막지한 분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고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고 오후 6시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못하겠다 하면서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으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분들이 자기 체력에 부대끼는 한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듣다 보면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이분들 자질이나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차량단속에 친절히 잘 하도록 계속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교통과장 입장에서 어떤 상당히 변호성 이야기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아는데 굳이 젊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잡아서 패고 합니까? 그런 것 아니니까 꼭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 또 빠릿 빠릿해야만 빨리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타당성이나 그런 것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든 그 사람들 귀결되는 것은 역시 자질문제인데 자질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겠습디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그 사람들이 네사람, 다섯 사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여자단속원과 유니폼을 안 입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 그러나 저러나 괜찮은데 유니폼을 입고 히히덕거리는 경우가 오후가 되면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 지역을 정해 몇 명, 터미널 앞 같으면 2명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 고정배치, 여럿이 모여 다니면서 히히덕 거리며 장난도 치고 주차단속요원 유니폼 입고 다니니까 아주 보기 흉한 것이 많아요. 시장의 얼굴이다, 시청공무원의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게 단속을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중간 임차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이 부분은 무단방치차량에 필요해서 임차하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 소유자가 바로 확인되었을 때는 소유자한테 확인하여 행정에서 지도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무단 방치된 차량은 소유불량자, 소유자가 넘기고 넘기고 하여 사실상 실 소유자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적조사를 하고 연고자 조사를 하고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조사권은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은 검찰에서 합니다. 검찰에 이송해 기소중지를 시켜 놓았다 그 사람이 불신검문이나 나타났을 때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해 가지고 검찰에 이송하는 사항으로
김기철위원절차상 문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실 소유자와 현재 차를 가지고 방치했던 사람들 연관성 있는 부분은 실제 소유는 A라는 사람이 소유했는데 실제 운행은 B라는 사람이 하다 버려두고 가는데 어떤 정의상은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실 소유자한테 갑니다. 실 소유자가 정리해야 되고
김기철위원그렇게 해야되는 부분인데 실제 실 소유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연기되어 있고 재산상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이 조사를 하다보면 허다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우리 행정에서 1년에 어느 기간을 정한다든가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해 접수하면 일단 폐차까지 갈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업무처리를 잘해 왔다고 본 위원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밀양지역에 무단방치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그런 것 신고했을 때 철차상 문제는 차후 처리하더라도 예년과 같이 일단 우리 시에서 폐차장에 두었다 절차상 나중에 대집행하면 방치차량이 줄어들지 않겠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태껏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되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8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견인차 1대를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보면 주정차 단속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견인차는 삭감하고 무인카메라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바꿔놓은 것이 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본 예산을 할 때 취지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김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견인차를 구입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견인차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운전기사도 특수 1급 소지자라야 견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시범 운행하려고 여건을 봤을 때 시내구간이 편도 1차선도 안 되는 좁은 시내도로가 되어 큰 차가 시내 진입하여 견인을 하러 들어갔을 때 차가 정체되는 사항도 발생할 것 같고 저희들이 견인을 하다 보면 기술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이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을 잘못했을 때 차가 파손된다든지 또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항도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견인을 했을 때 견인장소, 여러 가지 일반수용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복합적으로 우리 실정에서는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밀양역에 보면 차가 무질서하고 택시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급한 사항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차량이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것이 너무 급하다 하여 그 위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사무실과 연결하여 모든 상황판단이라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급하다. 이것 운영하는 것 보다 1차적으로 CCTV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견인차보다는 이것이 더 급하다 판단하여 결심을 받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사실상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밀양지역 현실을 봤을 때 견인차는 지역민이 바라보는 눈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꾸게 된 동기는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량대수나 규모 등 여러 가지가 크면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도시 같은 곳도 견인차량 때문에 차주와 소송문제도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견인할 때의 문제점, 차량파손문제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현재그렇게 결정을 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고 실제 견인차가 1대 있으면 무단방치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견인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임차료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만약 견인차가 없으면 무단방치차량이나 혹시 불법 견인되어 장기 불법주차된 것은 어떻게 의뢰합니까? 정비공장이나 특수렉카가 있는데 의뢰를 해서 견인을 하실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1대당 견인료를 계산했습니다. 1대당 4만원 계산해서 폐차장이라 든지 여기에 일시 견인을 해 가지고 사건종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하여튼 다른 부분보다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입니다. 특히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차주와 실랑이부터 시작해, 특히 직업적으로 운행을 하는 기사분들은 상당히 언행도 거칠고 교통행정과에 찾아와서 고함도 지르고 실제 어려운 자리인데 어떤 것이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대책을 세워, 사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에게 필요하다면 교통행정의 흐름도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을 연구하시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정책도 펴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인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거기에 설치하면 1대가 감당할 수 있는 반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기술적으로 상세하게는 기술지원을 받아 설치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 반경 150m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카메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시내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시내에는 없는데 타시군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로 무인카메라 해놓았습니다.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주차단속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과 부딪히는 것보다는 노련한, 경륜 있는 분들이 하면 오히려 친절하고 안내도 되고 인간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젊은 분들이 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주요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일이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무인카메라를 이제 처음 설치한다고 하면 견인차를 구입하려고 3천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 돈을 돌려서 한번 해본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기획해야 합니다. 밀양시내에 이런 장비를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멀리보고 기획해야지 즉흥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내구간별로라도 돈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합니다. 이런 부분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부분 검토해서 하셔야지 역에 한번 설치해 보겠다.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150m 반경이라 하면 내일중앙도로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만 설치하면 해결이 됩니다. 주 간선도로 차량흐름이 불편한 부분에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주차단속요원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저가 몇 일전 말씀드린 주차단속요원의 단속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 단속을 하는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한답니다. 불친절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금방 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무인카메라 설치관계는 작년부터 여태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타시군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양산, 대도시에서는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장단점 비교 검토도 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시군에 몇 번이나 벤치마킹도 하고 당초 업무보고 시에도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과 시민들과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속요원을 줄여나가면서 무인카메라를 내년도 예산에 5대 정도 설치해서 민원과 부딪히는 이것을 없애자는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역앞에서 시민들이 또 개인택시업자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경에는 1대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5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올라 가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상세하게 검토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림녹지과장 설상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예산 1억8,006만원에서 2억4천만원 증이된 4억2,0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2억4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항은 능동터널진입로 용지 및 지장물보상금으로 삼부토건에서 호박소 가는 진입도로 길이420m, 넓이 10m로 공사진입로를 확장하는데 삼부토건의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만 하고 공사는 삼부토건에서 하여 앞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2004년1월28일 세입세출현금구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호박소 공중화장실에 특별교부세 3,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조금에서 42억3,102만5천원에서 4억9,948만6천원을 삭감한 37억3,1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태까지는 국비보조 가내시로 확정되었다 교부결정 확정금액이 확정되어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수원함양림가꾸기, 숲가꾸기, 밤작업로 일부 이런 사업은 삭감이 되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소나무재선충, 지효성 지상방제 하여 292페이지 상단부까지 2억8,069만9천원 삭감된 16억6,26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에 따른 시도비보조 확정내시로 인해 생활주변나무심기 조림, 수원함양 하여 앞페이지와 같습니다. 2억1,878만7천원 삭감된 20억6,888만7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총계는 2억2,448만6천원이 삭감된 41억8,660만7천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제개발비에서 3억7,046만7천원 삭감된 93억7,2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1,648만8천원이 증이된 4억3,5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가내시를 했다 확정예산으로 인해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412만1천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236만7천원 해서 1억6,488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9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녹지과에서 이번에 편성한 해외연수필요성은 산불방지기간이 매년 11월1일 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 195일로 저희들 평상시는 밤 10시까지, 토일요일은 2분의 1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산불방지 헬기 임차계획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1만5천톤인 러시아제를 단독 임차해서 6억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년 더 되어 같은 기종에 6억4,558만원의 시비가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헬기가 러시아로 되돌아가므로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5개권역으로 하면서 2톤입니다만 1억5,375만원으로 5개월 동안 공동임차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1월31일까지 계약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헬기만 해도 2003년도에 비하면 4억9,100만원정도의 시비를 절약했고 금년에도 3개월 동안 임차를 안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4,625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는 41건, 2003년도에는 태풍과 비가 많아 18건, 지난해에는 31건으로 요즘은 불이 나면 도청헬기도 지원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4월말까지 하고 나서 5월 한달 정도는, 6월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7월1일부터 일년내내 도립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1일부터 8월31일 성수기에는 공익요원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직원이 평일은 담당자와 1, 2명만 들어갑니다만 토일요일은 저희들이 2분의 1씩 올해도 폭염가운데 했습니다. 2003년도에 3개월간 수입은 1억389만3천원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기간에는 1억6,160만5천원으로 5,771만2천원 정도의 수입이 증 되었고 인원은 동기간에 35,000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97,000명이 되고 차는 9,050대 정도로 3개월 동안 많이 온 사항이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해외연수의 목적은 18명중에 8명으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이탈리아 등 7박8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선진국 산림자원관리시스템 견학도 있고 산불진화운영과 같은 기술체제로 저희들은 나라의 기관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연연세세 해외연수를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라든가 교통, 허가, 농정 했습니다만 산림녹지과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해외연수기회도 없었고 시기를 저희들이 비상근무가 많다 보니 맞추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번 산불방지기간 195일이나 공원입장료 특별히 전국에서 덥다는 상황에서 해보니까 257일을 항상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70%가 집단민원이나 업무폭주로 근무의욕이 상실된 상황에 있고 본청에서도 저도 행정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제1의 격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 강구사항은 시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 임업직은 단수가 직렬로 되다보니 현재까지 승진에도 상당히 적체가 되는 상황에 있고 과장도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서 저희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행정직도 있습니다만 10명이 임업직, 7명이 행정직이나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임업직도 다르냐 하면 가고 싶을 사람이 많고 행정직 전체는 저를 포함해서 라도 떠나고 싶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경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돈을 요구한다면 양심상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2억에서 3개월 연장을 하여 4,600만원 했고 그 다음 얼음골도 5,700만원 정도 3개월 동안 증이 된 사항으로 1억3,300에서 3,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대상인원 8명 연수해 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은 2004년2월19일 초동면사무소뒤 오방 산 4번지에 불이 초저녁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었습니다만 재불이 나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고동석씨가 야간에 2차 출발해 넘어져 다리에 마비정세가 와 신마산병원 8주 진단으로 병원치료를 했습니다. 그 청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시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소방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민간의용소방대원은 밀양소방서에서도 되어 있지 않다 하여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보험을 넣도록 밀양소방서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니까 이것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 이것도 저희들 세입이나 세출에 보조결정 확정으로 증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도 밤작업로라든지 밤나무 현금지원도 국도비 확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도 저희들 앞에 설명드린대로 2억중에 1억5,375만원 계약하고 4,625만원 가지고 해외연수와 나머지는 추화산성 등산로 정비에 넣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사실 지난해 결산에 저희들이 일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가에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산림복합경영 1농가와 표고재배시설 3농가가 연말까지도 하겠다고 하여 저희들 시에 손해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있다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반환조치 해야 될 사항이 밑에 시도비까지 1,802만2천원, 도비 901만1천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조림관리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도 국도비보조 확정 변경에 의한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호박소 공중화장실은 앞에 세입에 교부세로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1,500만원 해서 5천만원 정도로 새로 짓지는 못하고 이번 여름에 인터넷으로 민원건의가 있었습니다. 안이 너무 좁아서 넓게 해줘야 된다는 건의도 있어 사실 3,500만원도 환경관리과에 내려왔습니다만 도립공원내 호박소 공중화장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받아 시비 1,500만원 합해 저희들 깨끗하게 단장하려는 것으로 이것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능동터널진입로 용지 및 지장물보상 2억3,585만원과 시설부대비 415만원 이것은 세입에서 삼부토건에서 저희들 받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에 따라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도 도비시비 미확보로 인해 저희들이 1억4천만원 감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세출은 저희들 지난해 보통 결산에 합니다만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억7,046만7천원을 감한 93억7,298만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출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는 이 사항은 저희들 사업에서는 순수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국도비 확정에 의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한번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산림녹지과 예산액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2억8천만원, 지방비보조가 2억1,800만원으로 약 4억 세입에서 결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내시를 받은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손동식위원편성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도비에서 특별히 세입을 내시액 임에도 불구하고 줄여 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가내시기 때문에 도에서도 확정이 되다 보니 전시군에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손동식위원내년에는 이런 것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올해 비단 산림과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도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등등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많이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림과 예산 중에서도 그렇게 4억이라는 돈이 특히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줄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소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약속,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놓고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 밀양만 이렇게 줄었습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아닙니다. 전 시군 공이 줄었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줄었다면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시된 예산은 가급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누누이 이야기한 295페이지 중간부분 국외여비관계.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대충 내용은 들었습니다. 앞서 지역도 이야기했습니다. 대체로 7, 8명이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독일, 스위스, 이태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핀란드 등 호주 이런 곳은 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범위가 같은 곳에 해야 경비가 적게 든다고 하여 같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산림관계와 유관한, 배울 것이 정말 많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명분이 있고 좋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700만원에 불과하지만 복합경영관계, 표고재배시설관계 국고보조금. 연도가 다되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연도이월 못시킬 정도로 포기를 해서 안 했다 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물론 노력은 다 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거의 1년간 그렇게 하여 안된 것 보니까 상당히 사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만 더구나 표고재배 같은 것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양입니까?
어떻습니까? 참나무에 버섯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맞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 사양길에 들어섰습니까? 아직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지금 농가로 보면 참나무를 못 구해서 못하는 곳도 있고 여기 3농가 중에는 실제 전체 면적을 포기한 사항은 아니고 3농가 1,994평 중에 약 500평을 했습니다. 나머지 평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하게 되었고 산림복합경영농가도 당초에는 더덕 500평, 상황대추 2,800평, 은행, 과수시설을 했는데 은행은 심었습니다. 상황대추도 했는데 더덕이라든지 시설을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사정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는 가는데 주는 돈 못쓰는 것, 반납하는 것 아까워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손영기 위원님.
손영기위원손영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능동터널진입로 수용비가 측정되어 있는데 토지가 협의가 안되어 수용하는 것입니까?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이것은 저희들이 감정도 했거든요. 하고 나면 저희들 등기까지 해줘야 되는 수용비입니다.
손영기위원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아닙니다. 수수료입니다.
손영기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30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당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농지조성비 부가예상 금액보다 증가하여 3,50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된 보조금으로 총 6억4,836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4억6,497만5천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억8,339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는 당초예산 65억6,263만6천원에서 10억1,083만8천원 증액된 75억7,347만4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은 직급별 시간당 단가인상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정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제2회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 팜플랫제작, 대형아취설치, 홍보탑설치, 현수막제작, 전시레벨제작 등 제2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홍보물을 위하여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지전용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농정시책사업 및 제2회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 업무추진을 위하여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농림부 주관 전국단위행사인 제1회 우리농 엑스포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2회 쌀과 사람과의 만남 축제에 따른 개회식 및 어울림 마당 1,820만원, TV방송, 신문보도, 책자 등 밀양농축산물홍보비 4,360만원, 쌀을 이용한 요리음식전시, 영농새기술 합한 표본전시, 허수아비공모 등 볼거리 장에 3,242만원, 영농체험장 각종 재료구입 730만원, 먹거리장 각종 시식용 재료구입 1,100만원, 각종 이벤트 행사지원비 1,210만원, 각종 시설 설치에 따른 천막임차, 전기수도시설비 등 1,800만원, 행사추진 및 기타 진행요원 식대피복비, 사무용품구입비 738만원 등 총 소요경비는 1억5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지원규모가 1㏊ 미만에서 1.5㏊ 미만 농가로 경작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국도비변경에 의거 3억3,11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국도비 1억3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과년도 집행잔액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58만원과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도비보조금 6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240만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행정비 140만원과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1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2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논농업직불제 39억4,009만원과 3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 9,753만1천원, 쌀생산조정제 4억9,817만원,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변경과 국비증감분 3,677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가산금 6,750만원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밭과수원 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 범사업으로 2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논농업직불제 39억4,009만원과 친환경직불제 5,792만4천원, 쌀생산조정제 5억1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예산과목에서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직불제 2003년 부족 및 미지급분 3농가에 대해서 국비 5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토양개량제 도비 1,079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푸른들가꾸기사업 462만6천원 감액과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을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컬러프린트 구입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과년도예산 집행잔액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6만8천원, 쌀생산조정제 253만1천원, 논농업직불제 1,037만5천원 등 5건에 1,3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과년도예산 집행잔액으로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 449만4천원,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1,335만6천원 등 총 7건에 1,8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와 305페이지 걸쳐 뒤에도 있습니다만 무슨 제, 무슨 제 하는 이것은 제도상 그렇게 되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줄인 말입니까? 직불제. 또 그 밑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업직접지불제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이 제라는 말이 새로운 용어 같이 보이는데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전에는 이런 직불제 사업이 없었는데 농업인에게 DDA나 FTA 관련해서 어떤 피해에 따른 보상책으로 정부가 직접지불제,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돈을 보상해주는 사업명칭이 직접지불제, 친환경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명칭을 정부에서 쓴 것입니다.
손동식위원명칭이 무슨 시책제도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FTA 지원자금을 가지고 쓰는 어떤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그런 뜻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제도가 많이 생길수록 돈만 많이 주면 참 좋은 것인데. 그리고 30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1억3천만원 이것 뭡니까?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되었는데 어째서 되었는지 이것 설명 상세히 주시죠.
○ 농정과장 백영종1억3천만원 말씀입니까?
손동식위원예.
○ 농정과장 백영종1억3천만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각 시도에 희망지역을 추천하여 저희들이 도를 통해 농림부에 단장면 평리마을을 추천했습니다.
자기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현장을 와서 답사를 하여 단장면 평리마을은 자연경관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농림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억 지원되고 도비가 3천만원 지원됩니다.
손동식위원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와 지방비 1억3천만원을
○ 농정과장 백영종사실은 우리 시비도 3천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 재원이 없어 결산추경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을 지금 물으려 하는데 사업할 때는 국비도비만 가지고 한다 해놓고 나중에 시비 붙이는데 얼마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시비 7천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결산추경에서 지금 현재 재원이 안되어 저희들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재원이 모자라 결산추경에서 검토를 하면 해서 1회 추경예산 자료에는 시비 7천만원 계상 못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앞으로 시비 7천만원을 더 붙여주어야 할 사업이라는 말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을 조건불리지역이라 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농지가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산골지역, 즉 말해서 경지정리가 전체 농지면적의 22% 미만이고 경사도가 14도 이상인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이 조건불리지역 대상조건입니다. 정말 경지정리도 안 되었고 산비탈 밭이나 과수원이 기계화 작업하기는 곤란하고 인력으로 해야 될 그런 영농대상지를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손동식위원이것도 농림부에서 이름을 조건불리지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위에서 이름을 붙여 내려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에 따라 보조금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명칭이 꼭 조건불리지역이라 하니 이상하게 그곳도 사람 사는 지역인데
○ 농정과장 백영종농사짓는 조건이 악조건이다, 열악하다는 뜻으로 농림부에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손동식위원이름이 아주 듣기 거북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조건불리지역이라 하면 이상하게 듣기고 위화감을 안 느끼겠나 하는 언짢은 표현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311페이지에 조정제, 직불제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폐비닐수거 가산금하고 추경성립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추경성립전에 이미 이 돈은 썼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어째서 이런 것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 농정과장 백영종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자원재활용계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가산금조로 ㎏당 30원을 지급하라는 전액 국비를 내려주면서 있었는데 사회과에서 그 자금집행에 따라 그 실적에 맞추어 30%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1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현재 이 돈은 썼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일부를 썼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계에서 누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도 내시에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이 제도가 5월인가 지침이 내려와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획 예산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예산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예산성립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이 기 되어야 되느냐. 더구나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 가내시가 미리 내려오고 얼마 줄 것이니까 너희 이만큼 편성하라고 하는데 제도가 늦게 되어졌다.
○ 농정과장 백영종4월인가 5월에 보상금지침이
손동식위원FTA 자금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정부정책이 아마 5월인가 하여튼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결정된 것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2회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 행사를 하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형태로 다음 행사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많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만 당초 1회 행사를 늦게 진행하므로 올해 예산에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해못 세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9월입니다. 만약 이 행사가 좋았고 해보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예산이 없더라도 연초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회나 여러 가지이런 부분에 설명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로서는 갑자기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천만원 예산에서 갑자기 1억7,5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도시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열악한 우리 시 재정상 볼 때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 투자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이러한 행사를 면밀히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저가 행사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민들이 대처해야 될 부분을 행정이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만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거리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마 각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각 단체에서 출연해서 와서 실비를 받는다든지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만 행사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또 이벤트를 하는데 시민만 참석해서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근 대도시에 초청할 인원이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벤트, 우리를 알리기 위한 행사라면 대도시지역에 아파트단지 주민협의회나 이런 쪽에 또는 대기업에 섭외를 해서 대기업 노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벤트와 관광을 연계시켜서 초청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에 관해서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센터소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첫째로 행사계획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된 것에 대해서 사전분석이나 계획이 되지 못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당초예산 자료는 몇 일전 시정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는 11월17일 행사가 개최되었고 당초예산자료는 이미 나간 버린 상태이고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김병식 위원님이 그러면 수정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과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밀양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TV방송사에 4회 정도 4, 5일간 해서 행사를 열흘 앞두고 부터 하고 또한 신문사에도 보도 의뢰해서 지역과 중앙지에 방송을 해서 충분하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도시민들이나 기업체의 실소비자들을 많이 초청을 한다든지 홍보해서 행사에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초청장과 팜플렛 등을 10,000매 정도 유인을 해서 대도시 아파트 새마을부녀회와 대기업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기업체, 밀양향우회 이렇게 해서 행사홍보를 위해 팜플렛과 초청장을 10,000매 정도 인쇄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양시의 우수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나 가격의 차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박영태위원좋습니다. 저는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방송을 하고 신문에 내는데 돈을 주는 것입니다. 4천여만원이 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농산물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느 것이 진짜 우수하고 어느 것이 우수농산물인지 잘 모릅니다. 다 우수하니까.
우리 밀양만 농업도시로 광고를 하면 알겠지만 인근 자치단체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대기업이나 대도시 아파트단지를 이야기했는데 밀양이 문화관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관광 상품 중에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1등 일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관광회사와 아니면 컨설팅회사 이런 업체와 연계를 해서 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밀양에 있는 관광회사와 연계를 하여 서울과 일산, 아니면 대구지역 이런 지역의 관광회사와 연계해 가을에 밀양에 관광을 한번 가자. 관광을 가는데 관광상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밀양에서 쌀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이벤트를 하는데 이것도 보고 주변관광도 하자 그런 형태로 뭔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 저는 팜플렛 나가고 라디오 몇 번 나가고, 신문에 몇 번 나간다고 해서 광고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오히려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돈을 들여 하는 것은 1회성밖에 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아파트지역에 차를 대 주고 하는 것 법리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남과 똑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달리 큰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면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회에서도 이런 큰 예산을 승인해줄 때 명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왔더라도 좋은 행사 같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타 행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한다면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확실한 계획을 세워 제출해 주시고 가능성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주셔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을 지휘하는 분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센터소장입니다. 방금 박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장께서 행사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효과나 수치를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는 힘이 듭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농업이 시기적으로 촌에는 노령화 되어가고 여러 가지 국내정세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저희들은 단순한 실제 행사제목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한 쌀 경연대회를 가지고 이 행사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해서 행사가 커졌고 행사를 마치고 나서 농업인 들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보니 행사를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밀양의 여러 가지 신선농산물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는 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행사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런 기회에 농사를 지어놓고 농업인들도 같이 초청해서 사기도 한번 도와보자. 최근에 경남에도 서부경남지역에는 쌀 문제, FTA비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농민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인근인 창녕에서도 그런 집회가 많고 다행히 우리 밀양에는 농업이 복합농업형태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농민들 집회는 작은 편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이런 기회에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도 같이 개발해 보자.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려 하면 단순히 생산판매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에 관계되는 가공식품도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팔아보자 하는 여러 가지 뜻을 담아 올해 저희들이 행사규모를 넓혀봤습니다. 저희들 이 행사를 하면서 솔직히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최시기도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나 여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행사를 안 벌이려고 시민의날과 겸해 행사를 하는 문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고 앞으로도 올해는 저희들 시일이 촉박해서 겸임은 곤란합니다만 자연스럽게 시민의 날과 시기를 논의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장소 문제도 저희들이 밀양에서 하는 행사하고 현지에 나가서 행사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부서에서 우리가 부산역 또는 울산, 서울, 백화점 이런 곳에 가서도 여러 번 밀양농산물을 갖고 가서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행사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도 실질적인 효과는 있지만 밀양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대상자가 상당히 축소되어지고 인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전체 각 지방 또는 단체, 회사 이런 곳에서 밀양에 농산물 아주 홍보판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어 우리 밀양에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 참여를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밀양에 와서 또는 책자를 보므로 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희망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도 올해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농업이 어렵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단결해서 앞으로 더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니까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농업의 현실은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팔지 못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의 주체도 달리 민간이 할 수 있는 지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농업경영인회나 여러 가지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해외연수, 국내연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파는데 초점을 맞추고 밀양을 좀더 알리고 내실 있게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과를 만들어 각 지역 담당을 해서 일련의 온 역량을, 여러 가지 행사에 역량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농업발전에 임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무엇이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연수, 단합대회 다 좋지만 생산한 물건 팔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예. 깊이 새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쌀과의 만남 축제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는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측면에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행사는 민간자본보조 1억5천으로 행사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자본적보조로 1억5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일단 주관은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작하는데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홍보가 다된 상태죠. 이런 행사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은.
○ 농정과장 백영종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홍보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사비가 줄어들면 상당한 문제가 있겠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어려움이 많고 축소되어야 합니다.
김기철위원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관은 만남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는데 후원단체가 밀양시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농협중앙회는 어떤 후원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아직 추진위원회가 확실하게 구성이 안되어 있고 예산이 아직 확정 안된 상태에서 거기 까진 협의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도 확실하게 구성을 하고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협찬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사규모는 1억5천 이상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첫째, 지금 현재 유인물 보고서에 보면 확정이 되지 않은 이 부분을 밀양농협중앙회를 후원회에 넣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농협중앙회와 어떤 식의 후원을 하겠다는 것지금쯤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으로 현재 유인물을 봤을 때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10월에 이 행사를 추진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상 힘이 들기 때문에 10월 행사는 사실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첫째는 잔치를 벌여 놓아도 오는 손님이 없으면 안되니까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있으니 이렇게 정했는데 현재 유인물을 봤을 때는 꼭 시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 11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해 놓았는데 햅쌀이 나와 해야 될 품목은 몇 가지 안나옵니다. 이 행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나오는 농산물을 봐서 꼭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행사에 제2회라는 명칭을 붙여놓은 것 같으면 내년에는 제3회라는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는 올해 2회를 했으면 3회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올해 한번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 하든 내명년에 하든.
○ 농정과장 백영종격년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해는 전국 행사를 한다든지 한해는 시 자체 행사를 한다든지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보고 그에 따라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런 것 같으면 이 보고서에도 보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을 일회성으로 할 것이냐, 연속성으로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2회라는 명칭을 붙여놓은 이유는 앞으로 연속성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2회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행사는 시작할 단계에 장기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2회라는 명칭을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인식을 받거든요. 과장님 현재는 농정과가 주무 부서다 보니 이 보고도 농정과장님이 하시는데 팀을 따로 구성했으니까 첫째는 소장님 이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담당과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모르는 이런 부분 본 위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주무 부서에서 이 행사를 일단은 추진하기로 계획이 섰으면 농정과장님도 이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할지, 내명년에 할지, 연차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계획된 수립된 부분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김기철위원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적보조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할 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 1억5천 이상 되는 부분을 자본적보조를 할 때는 보조금 조례안에 의해서 사전 심의회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만약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고 사전에 보조금조례안에 대한 조례로 정한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하여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노파심에서 2회, 3회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일단 현재로서는 내년에 확실히 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 소장님 계시니까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도 첫째 시기가 11월달에 된 것은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날이지만 농업인들은 이 날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심을 하다 보니 결실의 계절인 11월 초순이 결정되었고 현재로서 내년 행사는 할 계획입니다.
단 하는 방법이 방금 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고 하는 방법이 과연 저희들로서는 현재 밀양에서 하지만 부산이나 울산, 아파트촌이나 농업과 관련한 쌀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오는 손님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행사를 해보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저희들 하기는 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더 올해 행사를 해보고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는 방법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참고로 만약 이 예산이 통과하여 올해 이 행사를 치른다면 비록 자본적보조로 해서 민간이 주축이 되어 하지만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잘 되었는가 결과보고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타당성조사, 앞으로 문제점, 대책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내년사업에 만약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연구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이틀간 일회성 홍보로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그러니 차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과 겸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리랑대축제때 한다든가 아니면 여름예술제 있을 때나 밀양에 행사가 있을 때 겸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과연 밀양을 찾아오는 억지로 모시고 오는 것 보다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행사에 이런 뜻깊은 행사도 같이 겸하면 어느 것이 나을 것인지 충분히 이번 이 행사를 만약 시작한다면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차질 없는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행사에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농협지부와의 후원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농협은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각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대충 밀양에는 농협 주관이 있습니다. 가령 무안 같으면 청량고추, 하남 같으면 감자라든지 지역별로 있으니까 그런 농산물을 각 농협에서 주관해 중점적으로 이 행사기간에 파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 하도 거창해 설명서만 보고 말려 했더니 동료위원님들 예리하게 여러 부분 지적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 말씀이나 다른 위원 말씀중 대략 다 포함되었던 것으로 아는 데 이 행사를 조금전 말씀처럼 밀양에 문화제행사 가을이면 밀양시민의날 행사, 시민축제, 시민체육대회 등 우리 시 전체의 행사일정표를 놓고 봤을 때 거의 격월제로 시민전체가 관계되는 대축제들이 여러 번 열립니다. 사람 모으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말씀하신 중에 예산을 아끼는 문제를 보면 행사지원비 홍보물제작비 1,750만원, 그 다음 개회식과 어울림 한마당 1,820만원, 또 홍보하여 축산물 홍보 등 등 4,360만원 이런 비용들은 예를 들어서 밀양문화제때에 하나의 같은 행사로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행사 할 적에 애드벌룬도 띄우고 길거리에 큰 아치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 홍보물을 하면 밀양문화제도 빛이 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기관보다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 근본의 취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올해 쌀 수매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참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있고 농민들의 사기, FTA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시기에 농민들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본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앞서 누누이 위원님들 내년 행사 어쩔 것이냐 묻는데 소위 일회성 무슨 이벤트 한번 기분에 의해 우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밀양의 고유행사로 농업에 선진지역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포함시켜 공설운동장옆 강변 넓고 하니까 그런 쪽에 자리를 크게 잡아 같이 한다면 오는 사람도 많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삼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면 금년에도 11월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밀양문화제행사때 앞서 예산을 보니까 추경성립전예산 그런 것도 있는데 진작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이런 것 계획 미리해서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 질의과정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왜 의심을 하느냐? 솔직한 말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우쭐거리고 선전 한번하고 얼굴한번 나타내고 위원들이야 농민행사니까 가기야 가지만 별로 얼굴 낼일 없고 말하자면 행사를 주관하는 위의 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그런 것으로 흐르기 쉽지 않겠느냐! 정말 농민을 위한, 우리 밀양을 위한 멋진 행사가 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행사가 되고 안 되고는 예산심의를 별도 해야 되니까 모르겠고 일단은 그런 마음자세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센터소장께서 종합해서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손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행사일정 관계입니다. 솔직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밀양의 여러 가지 문화제, 마라톤행사, 여름에는 연극축제 조금 있으면 시민의날 행사, 사실 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사를 별도로 준비하는 과정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 외부에서 우리 밀양사람 말고 많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밀양농산물을 둘러 봐주고 아울러 어려운 농업인들도 같이 행사에 참여시키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들도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제일먼저 검토한 사항이 어차피 가을에 행사를 하니까 시민의날 행사와 같이 겸임되면 안 좋겠느냐! 두 가지 1안, 2안을 두고 많은 토론도 해봤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단 가을추수하고 시민의날 행사하고는 겸해진다. 일부에서는 요즘 가을추수가 옛날과 달라 전부 기계작업으로 다 하니까 하루정도 빠져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다수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실제 농촌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가 농업후계자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 기계를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나오라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해서 저희들도 현재 별도로 올해는 해보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도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참모회의에 두 번 이 행사관계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밀양시민의날 행사가 10월17일날인데 특별한 날에 이의가 없다면 시민의날을 10월 말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농업인의날과 겸해서 하면 좋겠다 하니까 현재 시민의날 문제점은 공감해 주시면서도 막상 시민의날 조정에 앞장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센터소장이 지금 당장 답답하니까 시민의날 이것을 연기하는 것 당신이 추진해 보라 하는데 솔직히 그 업무가 저 업무도 아니고 또 저가 나설 업무도 아니고 단지 저는 여론을 건의드릴 뿐인데 올해는 현재 우리가 시민의날 솔직히 검토하는 것 위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 의견을 집약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너무 촉박한 것 같고 솔직히 내년정도에는 시민의 날도 농촌에 농번기, 한창 가을 추수하는 그 날짜를 피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2개 행사를 같이 해도 충분히 안 되겠느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올해 행사는 일회성으로 안 거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을 믿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질의를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해서 시비 7천만원 기획실에서 예산협의가 안되어 빠졌던 부분 이것 추경에 성립해주면 사업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이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7천만원은 결산추경때 하면 사고이월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결산추경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예상원추경성립전으로 사업을 했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설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표기는 안되어 있고
○ 농정과장 백영종표기는 안되어 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가능한 표기 해주도록 해주세요. 표기가 안되어 이야기를 하는데 산출기초는 앞서 앞에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반쯤 하다 의회에 와서 맛만 보라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그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각 읍면마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읍면마다 아니고 그런 대상지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일단 밀양에서 제일 산악지대인 도에서 산내 단장을 대상지로 보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내려와 산내, 단장면도 전 지역이 아니고 단장면 구천리와 국전리, 안법리 3개 법리이고 산내면은 5개 법정리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에서 단장, 산내를 주축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문서로 명기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예상원그 내용을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당초 세입예산 5,583만원에서 8억6,1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 196만8천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억220만2천원은 농림부 사업확정 지연통보에 따라 추경성립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비 7억5,740만원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경쟁력제고사업으로 사과육성사업이 선정되어 금년도 사업비가 8월말에 확정되어 국고보조사업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당초 세입예산 1억3,345만원에서 36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과 시설채소 및 화훼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은 사업비변경으로 13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화훼유통시설 장비확충지원사업은 신규 사업계획확정지연에 의해서 237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당초예산 18억7,736만1천원에서 9억8,22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보조사업일반운영비는 FTA사업평가회 교재제작 및 전문컨설턴터초빙 강사수당으로 국비지원금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FTA사업 활동여비 620만원은 국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FTA사업평가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도 국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 3억5,869만원에서 8억5,760만원 편성 요구하였는데 세부 사업별로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를 위해 국비 196만8천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국비 1억220만2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였으며,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도비 200만원, 국비 200만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시설채소 부분에는 1,966만4천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화훼부분에는 2,106만4천원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화훼유통시설 장비확충 지원사업에 593만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04년 총 사업비 24억9,100만원중 국비 7억4,490만원 1회추경요구 편성되었으며, 부족분 지방비부담은 다음 추경시 편성 요구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추경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당초 11억4,150만원에서 11억9,990만원으로 5,84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청도 고추시설작목반 농산물공동선별장 설치 시에 예산부족으로 예냉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추가로 예냉시설설치를 위해 5천만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반시곶감 시범생산을 위해 건조판 및 자동박피기 구입지원을 위해 8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증설, 물류표준화 산지유통설치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315만9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예비비등 반환금기타의 시도비보조사업비 반환금은 태풍 매미피해의 낙과과실 수매지원 4,455만8천원과 원예특작분야 시설재해복구비 605만9천원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5,061만7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에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이라고 추경성립전 196만8천원,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개소에 1억220만2천원, 세출부분 317페이지에 보면 역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그 금액이 민간자본이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뭡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은 RPC 미곡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RPC에 평가를 하는데 자체에서 RPC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해서 평가한 사업단에 대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예산성립전 집행이.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지금은 이미 국비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 집행을 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게 예산성립전에 집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늦게 편성되는데 시비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영평가 1억400만원이라는 돈은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가 되어진 것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가내시가 안되고 바로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손동식위원이해가 잘 안 가는데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이것은 위의 국비지원 예산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류표준화 사업하고. 왜 추경 전에 집행해야 할 만한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예산은 성립이후에 집행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적어 이것을 부득이 한 덩어리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성립전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내시가 있었다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돈주기 전에 너희 마음대로 추경해서 집행하라는 것은 없는데 이것 두개는 그렇게 되었다니까 이상하다.
말하자면 세입을 추경성립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이전에 이미 통보가 내려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빠뜨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빠진 것이 아니고 이 사업기간이 5월부터 8월30일까지인데 도에서도 경영평가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되겠끔 확정되지 않았고 늦게 내려와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늦게 내려오면 늦게 세입 잡아 집행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1회 추경에 이루어 졌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사업기간이 5월부터 8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동안 5월 이전에는 내시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손동식위원그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은 5월부터인데 돈은 그 뒤 언제 왔습니까? 국비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예산내시 통보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당초예산에는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4월에 내시가 되어 내시될 때 5월에서 8월까지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손동식위원그러면 이런 것은 좋은 예가 나오네요. 바른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국비지원이 지금 왔는데 사업집행은 5월부터이고 추경성립전이라 하더라도 집행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추경성립전예산 집행을 하는 이것은 예산성립이 되기 전에 월권행위를 했다는 이 말입니다. 돈 쓰는 것은 의회에서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승인 없는 돈을 쓰고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렇느냐, 그것이 의회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집행기관 마음대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추경성립전 이라면 무슨 문제라도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국비관리
손동식위원압니다. 제도상 이야기를 알아듣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설사 위에서 이 돈은 추경예산 성립하기 이전이라도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붙어 있어도 우리 유통과에서는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기획예산계의 합의를 받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해주고 이런 것이 추경예산 성립전이지만 이렇게 되어 집행을 돈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억 넘는 돈을 임의로 예산과목에 넣어 쓴다는데 대해서는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의회에서 언짢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국고관리보조금 관리요령에 보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항이 있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손동식위원거기에 그 말은 있어도 의회에 설명을 하지 마라는 말은 없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지방비부담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손동식위원그 말은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승인기관에는 이런 것이 있어 쓰려 합니다 물어보고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말 몇 마디 와서 하면 되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뒤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이라고 7억4,4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업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다 알다시피 FTA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무슨 계획도 없고 그렇게 될지도 안 하던 부분이 갑자기 만들어 예산과목이 이루어지는 성질로 보여져서 미리 이런 부분 자율사업에 대한 국비인데 대체로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는데 얼마 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올렸느냐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우리 시의 FTA사업 추진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일자로 농림부에 개방대비 과수산업발전대책 시장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칠레 FTA가 결정되고 난 이후입니다. 2004년3월23일 시자체설명회를 작목회와 유관기관단체와 학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4월9일과 6월2일 2차에 걸쳐 지역의 대표과수인 단감, 사과, 포도, 배, 대추산업의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사업비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전국에 84개 시군에서 91개 사업이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 전문평가단의 서면평가, 공개평가, 현장평가 등 5차에 걸친 평가 끝에 우리 시 사과산업육성계획을 포함한 전국 91개 사업 중에서 18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18개 사업 중에 우리 사과산업육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사과산업의 경우에는 향후 7년간 70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국비 23억7,7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 사업비로는 24억9,100만원 확정되어 국비 7억4,490만원을 2004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도비 부담액이 5억인데 이번 추경 시에 확보하려 했으나 사업비가 없어 결산추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사과에 한해서만 FTA기금의 자율사업으로 우리시는 되어졌다 그 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것은 자율산업에 7억4,500만원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디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내가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이 선정되고 어디 어디에 하는 사업이 선정되어 있느냐 그것만 물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선정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선정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선정과 금년도 사업과 그 이후 7년 동안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사과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과일도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다른 과일은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자체를 선정할 때 옛날에는 개별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집중과 선택이라 하여 생산부터 유통, 가공, 수출분야까지 총체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가능성이 있는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91개 사업신청에 18개밖에 금년도 사업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우리 시 신청을 몇 개 어느 어느 과수에 얼마나 했습니까? 어떤 것을 몇 개 했습니까? 몇 개 해서 1개만 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단감, 사과, 포도, 배, 대추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게 했는데 사과만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알다시피 FTA 한칠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밀양시에서 봤을 때 사과가 제일 타격이 큰 것은 아니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사과가 제일 큰 것은 아닙니다.
손동식위원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사과는 그 동안 밀양시로서는 충분한 그 사람들 다 먹고살도록 만들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홍보나 지원이 되어져 산내 얼음골 사과하면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배라든지 포도가 문제 아닙니까?
단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실정에서 어째서 사과만이 되어졌느냐. 지금 이야기 들으니 다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안되어 그렇다 하니까 그것은 힘으로 어쩔 도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다른 경작하는 분들과 과일 농사짓는 분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앞서처럼 사과에만 국한되었다 그런 경위를 과수농가가 알도록 이러 이러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야기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이 과목에 늘어 날 것이.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2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동식위원시비는 몇 %입니까? %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시비도 2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손동식위원그럼 20%입니까? 30%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국비 30%, 지방비 20%인데 도비 10%, 시비 10%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부담이 50%입니다.
손동식위원자부담 50%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손동식위원자부담 들어가면 사업계획이 있어 사업에 따라 주는 것이네요. 그런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일단 사업주체와 행정이 검토를 해서 사업주체자가 뚜렷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사람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농민들이 요청합니다.
손동식위원묻는 골자만 대답 안 하면 묻는 사람이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지원금을 그냥 민간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보조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민간에 주어서 사업을 합니다.
손동식위원주어서 사업하는 것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손동식위원말하자면 보조금관리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앞서도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여기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사과단지작목반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내고 승인 하에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OK하여 이 사업자에게 주고 여기서는 그 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 의거 그곳으로 줘 가지고 작목반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게 되어 지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손동식위원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 있어도 일종의 작목반 그쪽에 주는 것 같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네요. 관리규정에 의해서.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지금 현재 얼음골유통과 밀양농협을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이 나갑니다.
손동식위원어떻습니까? 센터소장님 본 위원 이해를 하고자 한 것은 FTA 금년 3월인가 4월에 한칠레협상으로 농민들 난리가 나고 과수농가가 죽는다 하니까 정부가 과실금액, 소위 그로 인해서 손실 보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 메워 그것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우리 시 갑자기 신청하라 해 가지고 어떤 기반과 기초 영농회라든지 그런 것 격식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겠다. 적이 하게 주겠다. 그래서 보조금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적절히 운영관리를 하도록 사후심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우선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런 돈이 나가는 것이 있어 안심하고 예산승인 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 졸속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무리가 따를까봐 묻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손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FTA 이것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 이 과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농가부터 도와주는 것이 보편의 생각인데 지금 농림부의 지원방향을 저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평가를 해 가지고 브랜드가 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 농림부의 방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과수가 단감농가이고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 농림부에서는 전국적인 규모를 놔두고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만 집중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평가단 해서 앞서 유통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섯 분야 현지에서도 봤고 설명자료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5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감농가 이런 작목반에서는 이 예산이 전부 몇 십억입니다. 몇 십억인데 아무리 하려 해도 자부담의 능력이 없으니까 농가를 모아 놓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신청하라 하더라도 아직 까지 우리 밀양 같은 곳 작목반에서 자부담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어느 정도 기업규모적인 힘을 갖고 있는 작목반이나 그런 단체, 농협 이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일반 보편적인 작목반에서는 이 사업에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고 또 현재 어려운 작목반에 지원되어야 되는데 현재 브랜드가 되어 있는 곳이 점수가 낫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얼음골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소 이 사업이 우리가 보편적인 논리에서 생각하면 못되는 곳은 지원 안 해주고 잘되는 곳만 지원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가 수용을 안하면 이것마저도 손해가 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모순된 점도 있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납득이 갑니다. 아울러 그와 곁들여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정부보조, 농림부가 이런 방침으로 간다면 정부보조를 받아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과수농가가 살아나려면 지역별로 협동을 하는 소위 단체를 만드는 것 이런 지도도 아울러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여 브랜드화 한다든지 이런 것 이루어져야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아울러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이해를 돕기 위해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음골유통과 밀양농협에 지원을 하신다 하셨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것 혹시 예치자금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치자금이 아니고 사업자금, 시설자금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시설자금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 위원장 예상원농협자체 시설자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농협자체 시설자금이 아니고 이 사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 되는데 농협에서 선별장 신축을 하고 사업비 지원단체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참고로 담당계장님 사업계획서 하나 복사해서 예산심의전에 농정과장님께 저희들 요구한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산물 선별장내 예냉시설이 나와있는데 당초예산에 예냉시설이 잡혀 있는 것이 있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금년도 2동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농산물선별장도 당초예산에 두군데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농산물 선별장이 두군데 있었고
김기철위원예냉시설은요.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이 예냉시설은 5건인데 선별장과 관계없이 개별 지원한 것입니다.
김기철위원개별 지원한 것이 추경에 올라온 1건 말고 당초예산에 한 것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7.5평짜리와 5평짜리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7.5평짜리 하나 하고 2개를 자본적보조로 해준 것이 있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이번 이것은 2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은 20평짜리인데 당초예산에 한 것은 2개가 이것은 개별사업이죠.
총 5건.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김기철위원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사실 어려운 농업현실을 봤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인데 당초에 해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개인위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이 5천만원은 농산물선별장을 올해 2개 한 중에서 추가금액 모자라 한군데 더해주는 것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남면에 2개 들어 간 거기는 이미 1억5천만원에 보면 시설비와 예냉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청도에 시설고추작목반에서 했는데 건물만 100평 들어갔습니다.
김기철위원당초 예냉시설이 없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자본적보조로 시행하면서 기존 했던 것이 선별장이 업무보고때 9개소라고 말씀을 들었고 올해 2개소 했다는데 선별장 한 것 중에서 예냉시설이 필요 없는 부분은 괜찮겠습니다만 작목반단위로 예냉시설이 필요한 선별장내에 아직 미설치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지금 안된 곳은 부북 고추작목연합회 하고 무안면 고추작목회 2개소 예냉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사실상 이런 좋은 선별장을 해놓았으면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추경에 5천만원 올라와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 잡을 때, 선별장 지어줄 때 예냉시설과 같이 포함하면 모든 일도 손조롭게 되고 하시는 작목반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늦게나마 1억5천만원 올라온 것 좋은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선별장을 할 때 예산이 어렵더라도 예냉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에 따라서. 그러나 그 작목에 따라 필요할 때는 예냉시설을 당초예산에 시설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예냉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1억5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다른 지역에 어디 하더라도 예냉시설을 포함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님.
손영기위원손영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낙과과실 수매지원 반환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여 지급이 안되고 반환을 합니까? 이것 설명을 해주시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낙과사과 수매보상금인데 당시 수매량이 1,108,850㎏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1,088만5,800원인데 도에서 예산이 1억 내려왔습니다. 1억 내려왔는데 소요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비비로 도비 1억 같으면 시비도 1억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 도비 1억과 시비 예비비 2천만원으로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4,455만4천원을 확보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손영기위원그럼 결과적으로 수매하는데 당초보다 돈이 적게 들었다 이말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손영기위원그래서 반납한다는 이말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손영기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영기 위원 질의 답변에 보충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낙과과실에 대한 수매를 지원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낙과과실 수매자체가 우리 예산에 반영했던 시도한 것만큼 낙과가 떨어진 것이 그만큼 그 양이 예산을 다 소비할 만큼 안 되어 부득이 그렇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사과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배 같은 것이나 다른 것은 아니고 사과만 해당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그 당시 사과만 해당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낙과과실 수매지원이.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손동식위원확실합니까?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확실합니다.
손동식위원그때 매미호 불고 난 뒤 돌아볼 때 농민들 이야기하는 것이 배의 경우입니다. 많은 배가 떨어져 있는데 빨리 저것을 주어가지고 시장화 시키면 어쩌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는데 그냥 놔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것을 왜 놔두고 있느냐 물으니까 공무원하고 누가 와 가지고 떨어진 것 그 자체를 보고 검사를 해가야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줍고 싶어도 못 줍고, 저것이라도 가져가 팔든지 하면 좋겠는데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 혹시 돈 지원해주는 4,400만원이면 계획이 당초 잘못되었는가 어쨌는지 모르지만 더 더구나 1억 예산 중에서 4,400만원을 남긴다면 어찌된 것이냐?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당시 계장한테 부연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손동식위원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중 내용을 들어서 대체로 이해는 갑니다만 간단히 회의록의 정리를 위해 답변을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낙과사과 피해과실 지원사업비는 당초 수매계획이 2,000톤이고 수매단가는 ㎏당 100원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사실 도비 1억, 시비 1억 하여 2억원으로 수매해야 되는데 수매실적이 1,11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188만5천원이었습니다. 사실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각각 부담비율에 맞추어 집행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업예산 부족으로 일단 1억원에서 부족 되는 사업비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도비와 시비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455만8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도에 반납하도록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부족한 답변내용은 별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부분으로 반시곶감 건조판, 반시곶감 자동박피기. 지금 반시곶감을 생산할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금년도사업으로 건조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 자동박피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금년에는 반시곶감 생산이 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금년도 생산을 할 수 있겠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지금은 어느 지역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청도면 구기리 반시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1개소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장태철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동면에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건조판이나 자동박피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초동에는 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된 사업이 아니라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태철위원똑같은 곶감생산지인데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거기는 저가 알기로 단감곶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시곶감인데.
장태철위원곶감 생산체계는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면 단감은 어느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단감은 농업지원과에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똑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과를 틀리게 추진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청도 구기작목반에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현재 반시곶감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000접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보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겠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사업을 할 때는 성공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1,000접을 생산해서 판매해 보고 가능하면 재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적합지 않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유통과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이 부분지원해서 우리 시 곶감판매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처음 앉았습니다. 어릴 때는 농사를 지었지만 커서는 농사를 직접 짓는데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모든 작물을 연구, 재배, 수확하는 부서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모든 귀결점이 유통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예산서를 다루다보니 빈익빈부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곳에 지원이 가고 없는 곳은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되고 도비지원이 되는 곳은 단체가 크기 때문에 유통부분까지도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작은 생산물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국한되지 말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판로에 관해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벗어나 멀리 봐야 한다 생각하면서 간단히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산물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9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 3개소에 4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되었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1개소 454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 취농창업후계농업인교육 52만9천원 감액되었는데 원래 시군에 위탁했다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은 기존보다 2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분 272만1천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기정예산에서 2,310만5천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보조사업 여비에서 국외여비에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2명 추가로 331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교육 참석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센터당직실 개보수 당초 1천만원에서 부족분 1천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의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모두 12건에 9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경영지도관리 인건비에서는 3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도면 농민상담요원 8월1일부터 120일간 311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소득조사 참여농가 6농가에 대해서 2개작목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개소,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예비비등의 반환금기타에서 시 부분감사에서 과오납금등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과다징수금 환불 12명에 대해서 9만5천원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페이지 시설비중 센터당직실 개보수 하여 1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도 당직을 해봤습니다만 당직실에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당직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당직실 규모가 6평입니다. 당초에 건축할 때 하고는 아직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일반 본청산하 읍면동은 보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한번도 리모델링을 못하고 그 안에 정보시설이라든지 당직실에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냉난방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으로 설계하니까 부족해 최소 2천만원 있어야 되어 1천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박영태위원당직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 정보시설이나 다른 장비는 제외한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돈이 부족합니다.
박영태위원단지 건축만 하면 집 짓고도 남을 돈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 다 포함해서 1천만원으로는 모자라 1천만원 더 올렸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문제가 없도록 당직실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과오납 설명하실 때 감사지적사항으로 과오납 생겼다 말씀하셨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이런 부분은 한 사람 앞에 약 8천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어떻게 해서 과오납 되었는지 물품가격을 잘 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노력해 주시고 앞서 조금전 유통과장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초동면 반시곶감추진사항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저희들은 반시가 아니고
장태철위원단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단감곶감입니다. 단감이 사실상 과수부분에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단감을 상품화하는 방안으로 단감은 곶감으로 상품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개발사업으로 단감곶감사업을 단감주산지인 초동면에 6농가 됩니다. 6농가를 협의체로 해서 그 면적 내에 대표농가에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단감곶감을 시험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10만개 정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 400평에 시설내용이 건조장 59평, 저온저장고 14평, 냉동고 6평, 부대시설 4종 하여 포장디자인까지 만들어 놓고 생산 준비단계에 들었습니다. 금년에 생산하게 됩니다.
장태철위원1년에 생산량은 어느 정도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10만개 정도로 봅니다. 80개가 들어가는 것이 1박스 같으면 1,250박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감을 그냥 곶감도 하고 어느 정도 저온실에 얼렸다 곶감을 깎고 다음 반시하고 연시도 해서 작년에 시장도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시장에는 과장님 단감에 대한 주스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없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우리 밀양은 없습니다만 단감퓨레라고 주스도 아니고 완전히 퍼먹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인 단감퓨레를 만들어 도시에 가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단감곶감 생산도 단감 생산농가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상품화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138만3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예방 접종시술비 32만8천원 조정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벼보급종 차액지원등 3개사업비를 조정 삭감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에는 14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한우개량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22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에 사업비변경으로 11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도비를 71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물량감소로 666만6천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침관수 상습지 벼 조생종 조기재배에 도비 삭감되므로 350만원 조정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한라봉 시범실증시험 사업으로 온풍기 1대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관리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에 6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가축예방 시술비에 물량조정으로 인해서 58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수출장려금으로 도비 71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한우개량이 당초 물량조정으로 인해 75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 생산장비에 물량조정으로 1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당초 계획두수가 줄므로 해서 52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브랜드사업으로 기술보급과와 축협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브랜드개발사업에 총 1억이 소요되는데 20%인 2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브랜드화 하고 사료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가축방역약품구입외 3개 사업비에 지원액이 1,963만3천원이고,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가축방역약품구입외 3건에 집행잔액 71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반환금이 2,0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332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한우 브랜드사업은 밀양에는 한우농가가 약 2,000호에 17,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브랜드화 되었지만 한우는 아직까지 브랜드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와 축협이 상호 협력을 해서 밀양 한우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겠끔 사업계획을 세운 결과 사업비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각종 용역비라든지 한우 사료개발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20%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전체 한우농가가 혜택을 볼 사업이라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태철위원20% 부담하면 80%는 어디에서 출자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그것은 축산인들 하고 축협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축협과 한우농가가 80% 부담해서 이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특히 예산확보하지 못한 부분 결산추경때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서 앞으로 가일층 밀양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3개 비목에서 총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18일 상정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663억9,200만원, 세출은 7,293억4천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26억5,800만원, 세출은 84억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서 2,400만원 삭감되었으나 주택사업에서 1억3,800만원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하수도사업 12억4,400만원, 상수도공기업 6억7,600만원, 낙공강수계관리기금에서 9억6,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소수의견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재편성된 사례가 적시됨에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됨에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함. 민간단체 주관으로 치르는 쌀과 사람의 만남 사업은 행사비가 과다하고 추경예산보다는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 비목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전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보조금으로 지원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표고버섯재배 및 산림복합경영, 논농업직불제 등 국도비보조금반환은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통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도비의 반환을 최소화시키도록 할 것. 쌀과의 만남 행사는 행사효과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추수기를 피한 농한기에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 개최토록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증액 요구한 예산액중 3개 비목에 6,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교통 행정 과장 박승정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농정과 장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 과장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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