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9월 18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및 규칙상의 용어인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 분리배출과 수거방식,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을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 및 설치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시군구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시군과 서로 다른 경우 시군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입니다.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120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부터 계속 내려가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음식물류 폐기물 법률상 용어로 전국 통일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7조 제3호는 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부분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하는 경우, 나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이라든지 재활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다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서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8조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통일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 5항, 9조 1항, 2항, 3항 역시 용어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9조의 2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용수거 용기의 제작규격 및 설치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상 규정을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던 자료와 같습니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제1항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 1항, 2항, 3항은 용어만 변경시키고 4항은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택에 부과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월별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로 변경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조는 용어만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12조 4항과 5항이 신설됩니다. 개정이유때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관할구역내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항은 제4항과 같은 계약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조 1항, 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만 변경되고 13조의2 수수료감면은 새로이 신설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보장시설수급자, 2 분양미업주세대 및 1개월 이상 빈집,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는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 12조의2 준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등에 관하여는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필증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요령과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자구정리와 함께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심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의 대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필증이 첨부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둘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면서 시설에 대한 개선 대체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역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대행계약의 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을 당해 시설을 관할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며 넷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며, 아울러 자구정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인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조홍련 회장외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장태철위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십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유인물에 안 나타나 페이지를 말씀 못 드리고 제10조 개정안에 보면 100세대가 20세대로 강화되었으니까 20세대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장태철위원20세대라 하는 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화할 수 있으면 15세대나 10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연립주택 하는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놓으면 좋은데 문전앞 수거로 변하면서 입주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해 생활폐기물을 이사를 갈 때 버리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투 값을 절약하기 위해 그런지 모르지만 그 주위가 상당히 보기 싫은 상태가 도래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조례상에 20세대 이상이라고 한 것은 실제 10세대나 다세대 가구에는 관리자라든지 대표자가 구성되지 않고 실제 중간 용기를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킨다 하더라도 관리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 규정하기 힘이 들고, 단지이러한 사항은 거기에 같이 거주하는 다세대가구가 협의에 의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우리도 중간 용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행정적으로 관리자가 있어 관리가 가능한 곳은 10세대 이상이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쪽 해석으로 20세대로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상위법이 20세대 이상으로 못 박혀 내려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장태철위원생활문화가 바뀌므로 의식수준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러한 현상이 계속 도래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 마을에 다세대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쓰레기를 면을 통해 수거해서 몇 번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도래되니까 역시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게 배출하면 이러한 사항이 도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면은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주지를 시켜주시든지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단독주택까지 분리하는 것을 확대하는데 삼문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4, 5개월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거와 배출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인력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는 것 이것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대했을 때는 예산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읍면지역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하남읍, 삼랑진읍,상남면 예림지구, 또 동 지구에도 산내지구, 용평지구, 멍에실지구는 1차적인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내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갑작스럽게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사항이 있어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피해를 본다. 배출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꼭 절약하기보다는 불편함을 자기 스스로 감지 못하고 쓰레기 봉투를 사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환경을 훼손하고 마을의 환경도 훼손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니까 조금 강화해서 의식수준을 끌어올리는 생각이 옳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갖다버리는 곳에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무인카메라 고정식은 설치를 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해 무인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 시간대는 어떻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주로 야간에 많이 합니다.
장태철위원야간 시간과 새벽에도 한번 설치를 해서 주지를 환기시켜 주면 안 좋겠나는 부분인데 각 마을에 보면 리장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마을에 단속을 시행해서 본보기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벌금을 부과해서 주위환경을 주지시키면 다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태위원예.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삼문동지역에 시범적으로 단독주택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확대해서 깨끗하게 각 호호별로 수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금 염려하셨듯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벌써 그 문제 이야기들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 수급자가 어차피 내가 처리하는 비용은 내가 내어야 된다는 계도적인 홍보를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되지 1천원에서 500원 올려 1,500원, 1,500원에서 2천원, 3천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부담감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수거하는 업체들, 또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내년 시범 후에는 철저한 계획 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은 시대에 따라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호응도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잘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부분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합니다.
김기철위원상당히 이 부분 좋은 계획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환경관리과에서 기존 아파트나 문화공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은 사실상 활용도가 좋습니다.
특히 다세대지역,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부분은 계도하면 상당히 호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서 밀집지역으로 된 이런 곳이 밀양시 관내나 읍면동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곳도 예를 들어 20세대나, 30세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차적으로는 어떤 지역, 2차적으로는 어떤 지역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김기철위원첫째는 20세대나 30세대 주거하고 있는 공동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분들 자기 개인의 욕심보다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 이것을 공동으로 배출해야 되겠다는 홍보나계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현재까지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곳 보면 주변환경이 깨끗한 곳은 그나마 덜한데 주변환경이 지저분한 곳은 사실상 밤에 음식물쓰레기를 본인은 깨끗이 내 놓는다고 하지만 도둑고양이들이 촌에도 그렇지만 밀양시내도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있어 도둑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 맡고와 다 뜯어버리면 쓰레기 봉투 내놓아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부분 대책의 하나로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밀양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이 가는 데 우리 밀양시에도 연차적으로 실시할 그런 부분에 첫째는 주민들 의식계도를 하는데 제일 중점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수수료, 수거문제 금액이 오르는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아직까지는 식당이나 큰 곳은 이런 부분 알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 홍보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분리배출과 수거방식,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검토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편성때 추정 또는 가내시 상태에서 편성되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그리고 시책추진상 필요에 따라 당초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것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보고서 3페이지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663억9,200만원, 세출은 1,293억4천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26억5,800만원, 세출은 84억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3,800만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하수도사업 12억4,4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6억7,6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9억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나타난 대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서 삭감키로 의결되었던 일부 비목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둘째,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중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약 170건의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연도 이월되었는데 현재 4/4분기를 앞둔 시점인 1회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이 편성되거나 당초예산액에서 추가로 증액 편성됨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의 연도이월을 전제하는 편성이라고 유추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청취와 함께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가리는 접근을 통해 연도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셋째,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는 자금없이 이월된 사업이 46억6,8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2003년도 결산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잡음이 없는 투자사업의 연도이월은 지방양여금 등의 교부지연등 자금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지 잡음 없는 이월은 다음연도의 잡음을 잠식하여 또다시 잡음 없는 사업의 이월이라는 좋지 못한 선례의 반복은 물론 향후 투자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연도 중에 1회 추경예산은 물론 당초예산상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확보 내지는 세출사업 규모의 조정을 위한 진단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에는 시책추진상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타당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청취와 심도 있는 진단이 요망되는 비목을 발췌 유인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4,100만원 이것은 매년 밀양댐에서 댐주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한 년도에 약 2억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올해는 2억4,1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가곡동에서 예림을 연결하는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5억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왔고 상동 신안의 매일교 재가설공사에 3억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해예견경보시설확충으로 이것은 무선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3,260만원이 내려왔고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양여금이 앞서는 지방교부세가 5억이 오르고 양여금이 7억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100만원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계화 경작로 관내 4개소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7,450만원 감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2개소에 1억3천만원 감이 되고 가을대구획 정리사업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임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9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으로 단장천에 4억2천만원 추가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상남제 보강공사에 6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부임 49만2,462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에 1,694만원 감이 되고 상남 대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갈 돈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하봉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15만원 감이 되고 매일교 가설공사에 당초 2억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2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다음 절골-새마간 상동 신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의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상남제 보강공사는 남산저수지에서 국도 25호선 은산 까지 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5,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는 자동우량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만원이 내려오고 가곡동 가곡제 보수 1억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 관리비에 1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노후배수장 보수. 이것은 무안 서부배수장과 검세들 수문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재난예방홍보에 따른 홍보비용 51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밀양댐건설사업 안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에 2,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고례, 평리, 범도 세부락에 국한되겠습니다. 이 세부락 밀양댐주변 인근주민 경로행사지원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그 해당지역 가로등 설치비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고례, 평리 간이이상수도 개보수사업 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에 1억1,140만원과 마을회관보수에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당초 사업보다 5억1,666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일부가 올랐습니다. 도비 3억6천만원, 시비 1억5,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1,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당초 6억3,809만원에서 3억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되어 4억9,340만원의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지구로 삼랑진 청학, 상동 안인, 초동 반월삼손, 무안 모로지구에 시행중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1,200만원도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고 용수로 배수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 밭기반정비사업에 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안 하봉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원개발사업으로 당초 2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1억4,800만원이 줄어져 8천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도면 후법하고 상동 도곡에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당초보다 9,784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유산마을 조성하는데 당초 12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6억2,512만3천원이 감이 되어 6억3,387만7천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4억 전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시설 활용 때문에 전체 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가을대구획 정비사업 여기도 당초 4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2,950만원이 줄어진 4억5,65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상남 대성 용수로정비로 앞서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비에 300만원 예산을 투자했고 밑에 시설비로 하도준설사업 단장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4억2천만원이 내려오고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삼랑진 금오, 하남 보담, 다죽에 1억3,507만6천원의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제일 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비 이것은 무안 고사제 옛날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천이 누수 되어지고 있는데 1억5천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 노후 배수장 보수에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3억 하여 무안 서부배수장과 검세지구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배수문이 전체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곡제 보수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상남제 보강공사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산저수지에서 국도 25호선은산까지 내려오는 하천 보강사업 하는데 6억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매미피해 2급 하천복구에 4억1,4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밑 시설부대비 상남제 보강공사에 500만원 증 시키고 매미피해 지방2급 하천복구에 4,300만원의 도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재해위성전화기구입 3대는 위성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위성전화기 구입하는데 교부세 6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일용인부임으로 저희들 수로원이 12명입니다. 수로원 12명에 대한 기본급,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는 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삭감하거나 시비를 삭감하거나 전체 당초 비율대로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수로원 피복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232페이지 중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은 하천감시단속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모자라 292만6천원의 사업비를 올리고 하천골재채취 반출관리 인부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2만3천원 올렸고 10월에 매년 시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인부임 6만4천원이 모자라 올렸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도로와 하천보상업무추진비가 당초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4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림교 재가설사업. 당초 저희들이 23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일부 양여금이 삭감되고 교부세가 올라 전체적으로 2억4,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동 매일교 가설사업에 당초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억으로 5억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동 안인 절골-새마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1억이 왔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에 2억1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제일밑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보수에 기본급이 500만원, 기말수당으로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제일 밑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비가 조금 남아 4천만원삭감하고 국도 25호선 가로등 설치하는데 돈을 더 올렸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기동대 차량 및 고소작업크레인 당초 예산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살 때 3,700만원으로 사 300만원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위원장께서 공무로 출타하셔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위원손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임고 용배수로 정비에 1억2천만원 삭감되었다 226페이지에 1억2천만원이 다시 증이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영목예. 손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4페이지 감되었다 증이 된 것은 당초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줄 돈을 세출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시켜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돈입니다.
손영기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강우량 관측장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이것에 곁들여 과장님께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강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30페이지 재해위성전화기구입은 정전이 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전화기가 아주 좋습니다. 위성에서 받는 때문에 하늘만 보이면 지구 어느 곳에 가든지 전화가 다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밧데리로 하는 것으로 6대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국고 5억을 가지고 상황실을 멋지게 꾸며 놓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4개소에 시범상황실을 꾸며 놓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3대가 오고 이번에 3대 했는데 커서 불편합니다만 하늘만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으면 어느 곳이거나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지지역 단장, 산내, 상동, 상남, 하남 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아주 좋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읍면동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를 읍면동에 삭감하고 읍면동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될 부분인데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 삭감해서 국도 25호선 도시지역에 가로등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여기는 자재비입니다. 당초 가로등 사업계획 등 수를 하고 자재를 내년도에 할 사업을 별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자재비가 남아 자재비 4천만원을 감을 시켜 국도변에 노후 보도가 되어 지고 상수도 관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한 공사구간안에 같이 전선을 깔면 이중굴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곳은 환영할 일이고 한 곳은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로 자전거도로이용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3,6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1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양여금으로 내이도로개설사업에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세입으로 2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서 내이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억9,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도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만 2005년도로 1년간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도 역시 그에 맞추어 25%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가곡2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 내이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3,6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주차장건설접속도로 확포장사업에는 도비가 5억 지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동촌하수도정비사업도 도비로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세출에서 감액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가곡2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 그리고 내이1주거환경개선사업에 9억1,77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에서 금번에 부북지구택지개발사업 타당성용역 검토서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별도로 도면에 의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북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타당성용역을 금번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에 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5-1번지로 현재 밀양에서 제대로 무안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 중에서 제대부분 여관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 도는 뒤쪽 여기가 산림청소유 국유림이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약 18만평 계획해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택지개발사업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8만평이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산림청소유가 10%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택지개발하려면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은 되지 않았고 시행하는 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이 땅을 매수하여 택지를 만들어 분양해서 기산택지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고 이땅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택지는 6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외 도로 만들고 공공기관시설 만들고 하는 공공시설에 35%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이것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각 부처별 확정짓고, 각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잡고 공사까지 다 마치는 것은 3년을 잡으면 5년 이내에는 집이 들어 설 수 있겠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이 택지가 과연 개발타당성이 있느냐, 예산편성 관계법 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 해야 명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개략적인 숫자만 추정합니다.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면 밀양발전에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추진되면 현재 저희들이 사포에 만들 사포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60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개별이주를 하든지 집단이주를 하든지 명확하게 작성 안 되었습니다만 이주에 도움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것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흙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땅은 땅대로 주택을 짓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미처 생각 못했던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계획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저희들이 1천만원 얹혀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하고 구획정리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 토지정리, 그리고 저희들 여비도 일부 포함시켜 만들었습니다. 현재 어제 업무 보고할 때 지방산업단지를 조속히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저가 서울 출장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있어 부시장님과 가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농지가 전부 60.4㏊입니다. 그 중에서 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가 45.7㏊이고 비진흥지역이 14.7㏊인데 어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제안 설명하여 농림부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농지는 전용협의가 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1천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고속철도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건설에 도비 지원을 받아 5천만원 추가로 증액시켰고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에서 지원 받은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에 5억3,300만원 증액시켰고 역시 내이도로개설에 양여금 지원 받은 4,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받았다는 1억3,600만원은 자전거이용시설에 만들었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1-9호선 안내판설치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화이바에서 나와 시청 서문앞을 통해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나오는 도로를 북파있는 곳으로 통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적이전입니다. 동촌배수로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5천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자금이전 하는 금액입니다. 박태희 의원이 도에서 숙원사업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자금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발전소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정비사업은 당초 기타세입에서 기타잡수입 당초에 2억1천만원 계획했습니다만 2,431만3천원을 감액시킨 금액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1억8,568만7천원 확정하고 2,432만3천원 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안촌농로포장에 430만원 감액하고 안촌마을 진입로포장에 950만원, 안촌마을안길포장에 1,051만3천원 감액해서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시설비를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보조사업에 고속철도이용객 주차장건설에 5억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주차장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주변의 진입도로도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고속철도이용객 주차장설치사업비에 금번 저희들이 도비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을 받아 15억이 되었는데 주차장정비사업 이것은 환승주차장 다 만들고 예림교 지나서 바로 강변도로로 해서 환승주차장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것 4차선 확포장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만들어진 주차장에서 고속도로 만들어서 위로 통과하는 교량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단부에 삼각형 형태로 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성토하여 제방과 연결시켜 만듭니다. 그 부분 증된 것은 고속도로에서 교량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작업을 하다 혹시 낙하되는 것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나지 싶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을 연기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고속도로부터 먼저 하고 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장 만들고 예림교지나서 강변도로로 해서 주차장으로 오는 도로까지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기철위원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예림교에서 환승주차장 가는 가곡동 제방 위에도 기존 해놓은 도로까지 포함해 하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김기철위원현재 주차장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더 보강하는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이동수그 부분은 더 보강하지 않고 저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안된 삼각형 그 부분만 합니다.
김기철위원지금 우리가 환승주차장 해놓고 나서 1일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평균 130대 정도 주차합니다.
김기철위원어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와는 다르네요. 교통행정과는 80대 내지 90대 주차한다고 하든데.
○ 도시과장 이동수차이가 있는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좀 적을 때는 100여대 주차하고 평균해서 저가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여대는 매일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 도시과장 이동수457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멍에실 쪽으로 더 하도록 당초계획은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당초 계획에는
○ 도시과장 이동수2,000 몇 백대 주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450대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크지는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이 사항 물어보고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특별교부세 1억3,600만원을 받아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하도록 계획합니다. 현재 가곡동 고수부지상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계획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한 금액을 쓰고 구체적인 사업은 하반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세부적 계획은 다시 또 계획하겠습니다. 현재 가곡동에 사용하고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은 못 만들었습니다.
김기철위원가곡동에 할 계획은 체육공원 해놓은 그쪽 말입니까?
자전거도로 하려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김기철위원밀양에 전에도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한 부분이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사실상 자전거이용이 아니라 자전거 사고나기 좋을 만큼 주변에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해야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 되는데 그 지역 비가 많이 오면 침수는 쉽게 안되죠.
○ 도시과장 이동수그곳도 강수위가 불면 침수됩니다. 그런데 장기 침수는 안되고 길면 2, 3일 정도 침수되는 곳으로 연간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잘 선정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니까 어느 위치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예산을 아무데나 쓰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실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만 확실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 인도와 겸해서 만들은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장태철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 추경예산안이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고 숙지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위원여러분! 장태철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25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농촌빈집정비 1,500만원 증액 된데 대해서 사업물량이 목표액에 비해 사업비 부족해 증액 요구한 것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사업물량은 당초 저희들 도에서 공가정비사업 40동을 밀양에 배정 받았는데 이번에 30동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동으로 늘어남에 따라 1,5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당 50만원인데 시비 38%, 나머지는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도비내시가 증액되므로 시비부담금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장태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를 하는데 실제 동당 50만원으로 하면 철거가 되어집니까? 부족하죠.
○ 허가과장 김병호사실상 장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빈집 공가철거는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철거하고 폐기물처리 하는 것까지 다 해 가지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김기철위원어떤 곳은 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더라도 기 철거할 것 예산이 있을 때 빈집 정비를 하면서 자기 돈도 지출할 수 있는데 실제 빈집만 있고 땅 소유자는 있는데 객지에 나가 촌에오지도 않는 집이 아직까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사실상 읍면을 통해 철거를 하려해도 소유자 파악에 문제가 있고 철거하려니 그것 가지고 사실상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까 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는데 만약 이 50만원을 가지고 하기 어려울 때는 혹 2동에 3동 비용을 합쳐 할 수 있는 규정은 안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동당 50만원은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을 가옥 소유자한테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인근 그 지역 공가같으면 한 면급 같으면 장비를 가지고 같이 철거를 하고 같이 수거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법적으로 50만원 이상 지출은 힘이 드네요.
○ 허가과장 김병호저희들 공가정비사업은 자치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위에서 도비지원금을 주면 저희들 시비 38% 부담합니다. 옛날에는 도비 내려온 만큼 50 대 50으로 했거든요. 조금 적은 것 같아 동당 60만원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시비를 조금 더 하면 가능은 합니다.
김기철위원가능은 하네요.
○ 허가과장 김병호예.
김기철위원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 소유자가 쉽게 있으면 그 사람이 부담을 당연히 하면 되고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집이 공가가 되다 보니 이 소유자를 찾는 데만 해도 1주일이나 열흘식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냥 해주면 할까 아니면 쉽게 말해 무관심한 소유자가 있으니까 사실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읍면에서 바로 철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관을 나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감이 7,800만원인데 수계관리기금 1억1,400만원 감이 되고 마을하수도에서 3,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농촌마을단위 하수도설치공사에 6억9,061만5천원이었는데 이것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20만원증이 되고 마을하수도사업에 3억3,100만원 증이 되고 농촌간이상수도 6개소에 1억5,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증된 것이 4억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2만6천원 증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리정보계가 신설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리정보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밑에 여비도 역시 당초예산 편성 때는 없었던 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여비가 부족해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20만원 증된 것이 도비에서 20만원 증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비 이것은 다원과 금산, 퇴로지역인데 도비가 2억4,347만9천원 증이 되고 시비가 1억5,165만2천원 감이 되고 양여금 6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소의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비가 8,090만6천원증이 되고 시비가 132만6천원 감이 되고 양여금이 8,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전 도비가 1억5,600만원 세입되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3억6,400만원 내시에 보면 증이 되어야 됩니다만 1억이 부족한 2억6,400만원으로 도비와 같이 4억2천만원으로 6개 간이상수도를 보수하고 착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밑은 마을하수도 시설비입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하수도 설치에 도비가 661만5천원 증이 되고 시비는 마찬가지이고 양여금이 661만5천원 감이 되어 앞에 총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방류수질 검사 시에 대장균이 초과되어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남 동산, 하남, 상동 신안길곡, 산내면에 삼양리 화양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03년1월1일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방류수질을 그때는 대장균을 기준치에 넣지 않았는데 그 이후 기준치에 넣었기 때문에 현재 방류수질 기준에 초과되어 시설을 개소당 1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넣었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재해복구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해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고에 반납해야 될 것이 222만7천원, 도비에 반납해야 될 것이 1만9천원으로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기타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이 10억4,5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늘어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에 1억9,9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인건비로 계량기검침과 하수도준설 인부로 2명이 있는데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지급치 않아 얼마 전에 확인이 와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9월부터는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8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수계기금이 1억9,900만원 세입에서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1억9,900만원 증이 되고 시비는 1억9,9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 하수도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3,002만4천원 증이 되고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매입에 6,250만원, 하남하수종말처리장 통합감시시스템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입니다.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매입은 매입해야 될 사항이 756평입니다. 이것 사실상 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만 일반 개인소유가 되어 부지를 매입해야할 사항이 되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개인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 농업기술센터축산계에서 운영하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다 상하수도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부지가 개인부지가 되어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897만8천원 증이 되고 이월금이 6억6,702만2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배수관 누수수리를 하기 위해서 증을 4천만원 시켰습니다.
다음 급수관수리에 9천만원, 경영평가수수료에 6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78조에 의거 연1회에 한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되어 추경에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안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2억을 들여 관로매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상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1억3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평촌 배수지 뒤쪽에 보강공사를 해야 될 형편에 있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교동정수장 정수지 도로벽을 설치하고 밸브를 설치하는데 4천만원, 신규급수공사를 하는데 관로매설에 1억8천만원. 노후관이나 신규급수공사 실시용역에 3천만원, 감리비는 상남농어촌상수도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안농어촌간이상수도와 상남농어촌간이상수도를 통합감리를 하기 때문에 4천만원 많이 편성되어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푸른밀양가꾸기 및 환경보전사업으로 추경성립전 1,2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7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수당 중에서 일숙직비, 매립장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원경찰이 배치되므로 해서 줄어든 803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푸른밀양가꾸기 및 환경보전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되어 도비로 1,220만원, 다음 인건비부분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기본 근속가산금 해서 전부 금년도 인상되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남천강변 및 내이동구획지구 주변청소에 따른 1,200만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생활쓰레기 주민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3,30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재활용품 배출홍보용 달력을 전 세대에 배부하는데 필요한 예산 7,28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에 3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1천만원 정도 감액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확대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천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폐비닐수집장려금이 당초에 6,900만원 편성되었는데 실제 폐비닐수거가 많이 되므로 앞으로 3,510만원 정도 추가로 있어야 각종 단체에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어 3,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체사업 재료비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용기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 개 1만원으로 7,000개. 내년 1월이 되면 5개동에 전면 계획을 해서 필요한 숫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나눔장터 행사보조입니다. 1,800만원 되어 있는데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금년도 쓰레기소각장 관리 운영하는데 민간위탁대행비가 14억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 5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3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4억273만원을 삭감하고 편성은 2억6,143만2천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순수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부분에서 9억6,334만2천원 증이 됩니다. 이중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8억4,100만원,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여비에 127만3천원, 그 외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 원금이자 상환 등 등 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하는데 127만3천원, 재료비 중에서 미생물 비료구입입니다. 단장면 무릉리에 미생물 비료 공동구매사업이선정되어 필요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거족마을 소하천 개보수 등 22개 사업에5억4,454만2천원, 여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2,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장면 국서마을회관건립에 7,300만원, 교동3통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3,645만4천원, 평리마을주차장조성 부지매입에 1억3천만원.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지원사업 상부마을 의료기 구입하는데 270만원, 주민지원사업 상부마을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90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이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기타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내여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못시킨 부분 13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희덕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생활쓰레기 주민홍보영상물 제작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용 달력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달력 같은 것은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걸어 놓지 않습니다. 물론 달력이 귀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곳에 너무 큰돈을 들여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실제 저희들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쓰레기배출 홍보용 달력을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반응을 저희들이 들어본 결과 실제 필요한 달력이었다. 지금 현재 주부들이 아주 유용하게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 소각장이 5월1일부터 정상 가동되고 거기에 가서 보면 사실 배출하는 부분들이 재활용이 되거나 불연성이 혼합되어 배출되므로 쓰레기소각장에서 같이 소각됩니다. 소각이 되면 소각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용 달력에 게재를 해서 달력에 사실은 필요한 날짜를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늘은 무엇을 움직이는 날이다 라는 인식이 가서 습관화되면 가장 좋지 않느냐 해서 올해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희덕위원저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전단지를 1,000매를 뿌려 하나가 정상적으로 효과를 보면 그 전단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돈 저가 생각할 때는 달력보다는 돈을 작게 들여 전단지 내지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희들 일반 전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일반 전단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항이 있고 또 스티커용으로 가정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가정에 붙여놓으면 벽지나 이런 곳이 보기가 더럽다 해서 잘 붙이지 않고 하나의 형식상 밖에 되지 않고 달력은 제작해서 배부를 해보니 가정에서 주방이나 또 음식점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 또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걸려있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돈은 7,200만원 많은 돈이 됩니다만 이것만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일회성이 아닌 주민들이 1년 동안 걸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박희덕위원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월요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 과장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