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6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1월20일자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3건이고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5건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3건으로서 먼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31조 별표 16에 나오는 내용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건축허가가 자연녹지안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부지 면적 산정방법 결정입니다. 조례 31조 별표 19에 나오는 내용으로 공장의 면적이 10,000㎡ 이상일 때 행위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부지가 서로 접하지 않고 중간에 8m 미만의 도로가 있는 경우도 이 도로를 부지에 합하는데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필지나 두필지 합해서 10,000㎡가 되어야 공장허가가 가능한데 그 부지사이에 폭 8m 미만인 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포함되어 있는 것도 포함시켜서 공장부지 10,000㎡로 계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계획관리 및 관리지역안에서 일반창고시설을 건축허가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공장창고만 허가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일반창고시설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3건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내용은 아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2004년1월20일 개정됨으로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는 건설교통부로부터의 권고사항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저희들이 현행 운행하면서 인허가 부서에서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준공업지역내에 일반숙박시설의 허가를 해주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조례 31조 규정에 나옵니다. 도시 내에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공장입지를 위해 준공업지역내에 일반숙박시설 허가는 해주지 말자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반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해주지 말자. 단 관광숙박시설 허가는 가능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준공업지역내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내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률로 250%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300%로 되어 있는 것을 250%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하게된 이유는 준공업지역내에 높은 용적률을 이용해서 공동주택 건립계획 등으로 도시계획상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에 저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거지역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시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립 시에 기존의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잦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는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떨어져야 한다. 기타 위험물 제조소나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등은 50m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공업지역을 제외한 기타 용도지역내에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을 제외한 여타 다른 용도지역에는 위험물제조소와 위험물저장소 허가를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31조 별표 6, 7, 8, 9 항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근 관리지역내에 화약류 저장소 건립과 관련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북면 대항리에 화약류 저장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민원과 연관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납골당설치 제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14, 15, 16, 17, 18항에 나오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납골당 건립방지를 위해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전지역에 납골당 설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적용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은 납골당설치를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장소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만 납골당을 설치하고 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들을 배부해드린 신구대조표에 의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들 과에서 도시계획조례개정 조문목록이라고 별도로 인쇄를 해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보면 저희들 신구대조표에 나오는 별표 1, 2, 3 하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놓고 신구대조표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항목 중에서 밀양시도시계획조례라고 명시된 것입니다. 1페이지 조례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저가 앞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공업지역내에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강화하자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58조 1번부터 12번까지는 변함이 없고 13번에 준공업지역 현재 300% 되어 있는 것을 250%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별표 3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1항, 2항 가목나목은 변동사항이 없고 6페이지에 나오는 차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번 조례에 변경되는 내용은 저장소 다음에 단,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은 저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주유소에서부터 200m 하는 이격거리를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인물 7페이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나오는 차항.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도 마찬가지로 차항 끝부분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다음에 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인물 9페이지 별표 5에서 자까지는 변동이 없고 차항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소 마지막에 단,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합니다.
다음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부터 사까지는 변동되는 것이 없고 아항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거기에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를 더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하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역시 사까지는 변화가 없고 아 항목 중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를 더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 8 바항 역시 마찬가지로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를 시내버스 앞에 더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인물 16페이지 아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앞에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를 더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별표 13입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부터 사까지는 변동이 없고 아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다음에 새로 넣는 글자가 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을 포함시킵니다.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시설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 14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자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에 단, 납골당은 제외한다 라고 삽입합니다. 묘지시설은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관한 부속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납골당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다음 유인물 22페이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하단부에 나오는 하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다음에 단, 납골당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삽입합니다. 그리고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사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음에 새롭게 단,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를 추가로 삽입합니다. 단,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라고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차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해놓고 삽입되는 것이 단, 납골당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28페이지 마지막 파목에 역시 마찬가지로 묘지시설 중에서 단, 납골당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인물 33페이지 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차항에 또 역시 묘지시설 중에서 단, 납골당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 별표 21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마지막 바항에 나오는 묘지시설 중에서 단, 납골당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36페이지 자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라고 추가로 명시를 합니다. 이상 저가 보고 드린 내용들이 금번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나온 항목들을 저희들과에서 별도 별표를 만들어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난 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를 선 계획, 후 개발체계로 관리하고자 2003년1월1일 공포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토지이용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동법시행령이 2004년1월20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일부 개정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형태는 법령위임에 의한 경우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조례위임의 경우는 완화를 제도보완의 경우에는 강화에 비중을 둔 것이 입법의 특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심사에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3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강화하자는 것이며, 안 별표 13 또한 준공업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준공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숙박시설중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 제1항 13호에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상,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고밀도개발은 곧 준공업지역의 공장입지 및 주거와 상업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허용 용적률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되고 또한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환경을 위해서 관광호텔, 휴양 콘도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외의 일반숙박시설 건축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밀양시의 준공업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대한 주거, 상업, 업무기능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증대될 추세에 있으면서 머지않아 도심화될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볼 때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일반숙박시설 건축문제는 이 지역에서의 건폐율 문제와 층수문제, 개발행위허가문제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되어져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 14 보전녹지, 별표 15 생산녹지, 별표 17 보전관리, 별표 18 생산관리, 별표20 농림지역,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별표 23 관리지역에 대한 납골당 설치제한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 대해서 납골당 설치를 차단시키겠다는 입법입니다. 이러한 입법배경에는 무분별한 납골당설치가 향후녹지보전과 농업생산, 지역개발은 물론 주거와 교통, 주차 등 또 다른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사전에 그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으로 보아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그 설치를 제한하는 납골당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인 야외납골당은 물론 사찰, 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등의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과 종교집회장의 부속토지에 설치하는 납골당도 그 제한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어야만 추후 이에 대한 유권해석상의 상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별표 16 제2호 아목 2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관내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4년1월20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관련 별표 17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데 따름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건축규정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적 요소가 내재된 입법이 아닌 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한 입법으로 관내 건설사업추진에 있어 레미콘과 아스콘의 차질 없는 공급을 배려한 차원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이해가 가나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공장가동과 각종 운반차량 등에 의한 분진과 매연 등으로 환경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과 신규공장설립에 대한 차별 적용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안 별표 19와 별표 23은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안에서 일반창고시설 설치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은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안에서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용을 제외한 창고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2004년1월20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과 별표 27 제2호 카목에 의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용 외의 용도라도 창고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된 데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안에서의 일반창고시설 설치허용은 토지이용 난립을 초래한다는 역기능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시민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합리적 측면에서 무리가 따른다고 보며, 정부 또한 이러한 불합리를 인식하여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안에서의 일반창고시설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난 개발등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엄정한 행정집행 또한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도시계획조례안에 담긴 입법사항들은 향후 시 발전과 시민생활,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는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밀양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현재의 우리 시 토지이용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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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소관 도시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개정안 내용이 그 배경을 들자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시행령 안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다음 우리 시에서 행정집행상 필요한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고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일부 개정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20일입니까, 법률적으로.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 기간동안에 이해관계인의 이의나 보완요구가 혹시 접수된 것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없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입법예고는 어떤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입법예고는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인 경남매일,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신문 4개 신문에 게재를 하고 각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도 이해관계인의 이의보완 등의 접수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전혀 없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앞으로 법으로 만들겠다. 우리 시조례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시민이 알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의를 하라는 그런 제도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조례개정안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문안이, 개정내용이 대체로 서너 가지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주된 요건 많은 것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도 그렇습니다만 별표 6, 7, 8, 9, 10, 15, 16, 17, 18, 19, 22, 23에서 건축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죠. 많이 들어 가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적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물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라는 것은 건축물용도를 구분하면서 주유소, 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를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그리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다음에는 액화가스취급소, 그리고 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기타 가목 내지 아목시설과 유사한 내용들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물제조소와 위험물저장소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 15호 말하자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는 이것을 동료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 드렸습니까? 모두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들이 그것은 다 배부 못한 것 같습니다.
손동식위원가지고 있으면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에서 자목까지 이 부분들은 건축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유독 도시과장께서 낭독하신 그 부분들 중에서 다와 라 위험물제조소와 위험물저장소. 그럼 가목부터 자목까지 여러 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주유소, 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 고압가스충전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다와 라 위험물제조소와 위험물저장소 이것을 사실상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것을 제한한 이유가 사실상 이 부분은 일종의 유류같은 것, 가스 같은 것 뺀 것을 보니 이것은 특별히 적시해서 말한다면 화약류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위험물저장소는 화약류 등을 취급하는 저장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설들은 주유소나 액화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면 주유소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 못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다면 사실상 다와 라가 건축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주유소라든지 액화가스라든지 등 등 우리 시민생활에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전혀 시민생활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까 싶어 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와 위험물저장소 건축허가를 제한함으로서 주유소나 액화가스충전소, 취급소, 판매소 설치를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손동식위원예. 그렇다면 결국 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위험물제조소와 라위험물저장소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주거생활지역에 이런 화약류 공장이나 저장소를 허용했던 그 자체가 만시지탄이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예.
손동식위원별표 16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 아항 중에서 괄호 내에서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상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혹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은 면적이 크고 또 시민대다수가 아닌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빙자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어떤 것이냐? 말하자면 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한정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과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 두 가지를 소상하게 보충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아목에 먼저 두 번째 항목으로 금번 신설된 목입니다. 공익사업으로인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은 전번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이 바뀌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공익사업이라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항만사업 등등 글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들이고 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혹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아니면 도시개발로 일어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 등 등 글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들로 인해 그 공장이 관내로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에 한해서 그 공장을 자연녹지지역내에 줄 수 있겠끔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바꾸는 내용이 아니고 2004년1월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도록끔 건설교통부로부터 자치단체에 조례준칙안이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에 왜 특혜를 주느냐 혹시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레미콘이나 아스팔트가 생산되지 않으면 국가의 중요사업들이 마비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조례준칙안으로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내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 어느 공장이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개발사업에 편입되었을 때 옮겨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공장만 자연녹지지역에 가도록 해주라. 그리고 그것마저 못 가 아스팔트 공장이나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을 못했을 때 국가 주요사업에 큰 지장을 준다. 그래서 이 공장은 자연녹지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에서 금번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의 권고를 받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위원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괄호 2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내용이 명시가 분명 되어 있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러 이러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는 것,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사업법에 이러 이러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은 무엇 무엇이며, 또 도시계획사업은 어떤 것이다는 것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보다 큰 사업을 위해 작은 사업은 옮겨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것이 왜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이왕 공익사업으로 옮기려 하면 그런 지역으로 옮기도록 되어지면, 그쪽은 어차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것은 법상 공업지역에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말 안해도 바로 갈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에는 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손동식위원설령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건축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16호에 되어 있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면서 여태까지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겠끔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손동식위원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손동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물론 관련법에 의해 다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민의를 듣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관련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체에 의견을 내어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사협회나 컨설팅이나 관련업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다 들어가 보면 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가 물어보려 했는데 20일이나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허가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 부분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업지역안에 있는 용적률 제한이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밀양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준공업지역내에 용적률을 300%에서 250% 강화했던 주요골자는 영남작물시험장앞 자동차매매상 하는 곳. 무안으로 가다 보면 왼쪽편 옛날 종이공장 하던 그 장소가 구 밀양시때 준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밀양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250% 용적률을 줘 놓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건물이 들어섰을 때 나중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가지게 되면 과밀한 도시가 된다. 앞으로 변화될 때를 예측해서 미리 차단을 시키자는, 준공업지역은 그 지역말고는 현재 준공업지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 지역을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영태위원현재 아파트가 시행되고 있죠. 허가가 나서.
○ 도시과장 이동수그 지역 바로 뒤입니다.
박영태위원지금 현재 난 것은 300% 적용을 한 것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 허가과장입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지금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허가과에서 도시과에 협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적률이 롯데가 들어오는 것이 289%로 290% 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90% 정도들어오면 사실상 밀도가 진짜 고밀도입니다. 우리가 1, 2, 3종을 나누어 최고 허용해준 것이 주거지역으로 250% 용적률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40%, 50% 가까이 더 들어오니까 사실상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 올 것은 막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에 200%, 400%로 되어 있고 조례로서 300%로 정했는데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정할 때는 300% 이하 아닙니까? 300% 이하 같으면 200% 이상만 해주면 되는데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어 250% 이하로 한다는 취지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그런데 300% 해놓아도 250% 해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밀양의 전체 상황이 이러니까 300% 이하로 규정을 해놓아도 관계가 없는데 민원과 상충이 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 250%로 낮춘다는 그런 취지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300%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00% 이하로 만들어 오는데 290%나, 280%로 만들어 오니까 우리가 고밀도라고 낮추어라 권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상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시켜놓자고 하여 250%로 못을 박자는 내용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앞으로 밀양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많이 지정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숙박시설도 관광숙박시설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취지를 보면 준공업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준공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이 있어야 볼 일을 보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보고 드린 특정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조금전 말씀드린 그 지역에 저가 보고 드린 내용처럼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바뀌어지면 그 사이에 먼저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이후에 행정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공동주택을 짓든지, 단독주택을 짓든지 하면 여관이 있어서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여관이 먼저 들어선 상태에서 주거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밀양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상황을 봐서 여관이나 러브호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주거를 짓는 것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것은 차단시켜 놓자. 그 지역은 한정되기 때문에 여관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아파트 먼저 지으면 여관 못 짓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영태위원그럼 우선 우리 지역 현 실정에 맞게 편의적으로 해놓고 혹시 나중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꿀 수도 있다. 우선 상황이 이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정한다는 내용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먼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예상하여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싫어하는 여관 들어오게 만들지 말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영태위원주거지역으로 만드는데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공청회를 했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설부 승인 받는데 내년 5월경 확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관을 못 짓도록 만들자는 이런 뜻입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일반창고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창고는 허용되는 지역에 일반창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이 부분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함으로서 일반물류창고를 유치하기 보다 사업자들의 편의에 의해 필요할 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주변지역만 되면 관계없을 것 같은데 전역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조례취지는. 밀양시 전체에.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에만
박영태위원그러니까 그 지역이 밀양전체에 산재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그래서 물류창고로 볼 때, 유통시설을 볼 때는 인터체인지 근처가 좋은데 조례를 정하고 나면 우리 밀양 전체지역에 관리지역이나 계획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해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지역인데 인터체인지 옆은 되고 다른 지역은 안 된다는 것 그것도 모순이 있고 기술적으로 나름대로 정해 놓아야 무분별하게 건축이 안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허가해서 필요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기술적인 법이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잠깐만 허가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셨으니 전문적인 것은 허가과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영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허가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병호 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창고관계입니다.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기존 공장이 있는데 창고를 하나 하려해도 창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가 하면 국토법에서 관리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면 관리지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토법이 시행되면서 창고시설을 농업용 창고시설로 막아버려 농가용 창고는 되는데 우리 관내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장은 있는데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지으려 해도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도시과에 발의를 한 것이 국토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이 문제가 건설교통부에 많이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이 다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창고를 허용할 것인가 조례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법상 안되었고 이것을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창고를 허용해 주는 것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발의요구를 했습니다.
박영태위원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존 공장이나 그런 곳에서 필요에 의해 창고를 짓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저가 염려하는 것은 인터체인지 주변지역 꼭 필요한곳은 건축을 해야죠. 혹시 인근 지역과 같이 난 개발이 될까 싶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길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6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의 제안설명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건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일반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건축제한과 용적률을 250%로 강화하고, 주거지역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적용 및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내 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소의 설치제한,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내 외 용도지역내의 납골당 설치제한 등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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