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3월 2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4. 2025년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용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이 부분은 이용대상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100원 택시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그다음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안은 별첨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입니다. 1조는 목적인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주민의 이동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시외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이 조례의 각 조항은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미리 검토를 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이 조례에 대한 목적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제2조 정의부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그 다음 100원 택시 대중교통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부분이고 그다음 제3호 부분은 택시운송사업자를 정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4호는 마을대표자 부분을 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제3조 부분입니다. 이용대상 및 운행 대상지역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2항에 보시면 운행 대상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 1km 이상인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했습니다.
제4조는 운행마을 결정관계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제5조 운행방법입니다. 이것은 100원 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면소재지로 한다는 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2항 부분은 운행방법, 운행요금, 운행시간, 운행구간 조정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운송사업자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제6조 부분은 비용지원입니다. 그리고 제7조 부분은 비용지원 신청 사항이고 제8조 비용의 지원 및 결정 등 사항입니다. 그다음 9조 비용 중단 지원사항과 그 다음 제10조 지도․감독 부분, 제11조는 사업 중단 부분, 제12조는 준용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시행규칙 부분인데 그 부분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 등 검토보고 일반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택시를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산간벽지 지역주민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취지로 제안되었고 조례제정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충청남도 서천군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에 대한 회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과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택시요금 체계 등 상위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보장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사실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관내 지역 중 대중교통 소외지역은 주민의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고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경제적여건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행정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100원 택시는 별개의 택시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기존 택시를 이용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의 제명, 내용과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외지역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100원 택시를 실시한다는데 대한 취지는 정말 잘 했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운행방법과 운행요금, 운행시간, 운행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자하고 업계하고 전부 협상을 거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소외지역이 대부분 전부다 읍면지역이다 말입니다. 읍면지역에는 택시요금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터제로 받지를 않고 각 지역마다 지금 요금이 틀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이 틀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협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기존 미터제로 요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읍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께서는 이것을 아마 하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요금 부분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잘 맞춰서 하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택시 기사들과 그리고 마을대표가 협상을 잘해서 요금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명당 1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한차에 3명도 타고 4명도 타는데 물론 마을대표자하고 운행시간도 기록을 하고 운행일지도 기록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라든지 벽지노선 그런데 지원하는 것 하고 같은 관계로 또이것도 나중에 차후에 가면 좀 사실이 아닌 운행일지 기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지도 감독을 해서 바깥에 우리 시민들한테 의구심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협상부분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비난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터를 안 쓰고 그냥 택시 기사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실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을주민과 사업자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 때 그 택시요금 미터기를 안 쓰고 그냥 계약으로 해서 말만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측정을 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승인하는 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마을대표와 사업자 간에 의견이 오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되도록이면 택시 부분도 그 지역에 택시가 있으면 그 지역의 택시를 우선적으로 해서, 요금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시내 택시가 바드리까지 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같고 금곡에 있는 택시가 그리 가는 게 아마 비용적으로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관계는 현재 지금 금곡에서 바드리까지 가는 기존 실 거래가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시 택시 할증부분에 적용하는 그 요금도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불법,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택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물론 사업자가 이거를 요금이 안 맞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너무 이분들이 그냥 불법으로 말만 갖고 요금을 가지고 받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걸 바로 인정을 해버린다는 것은 그건 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또 이용하는 분들도 좀 편하다. 요금은 그 정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용하는 거리가 1km 이상 하는 이거는 마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 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소외된 마을에서 우리읍소재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km 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하는 그 거리를 1km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운행일지를 쓰게 되면 그 마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강장까지 우리 어르신을 모셔다 주는 걸로 일지를 쓸 것인데 요금을 협상할 때는 지금 택시가 거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강장 부근에 택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택시는 전부다 읍면에 그 읍소재에 역 주변이나 그런 데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소재지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된다 말입니다. 상당한 거리가 되면 읍면소재지에서 그 마을까지 가는 요금을 아마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자 측에서는. 그리 요구를 하고 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승강장에 내려서 또 그 택시를 불러서, 읍면소재지에 있는 택시를 불러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타고 또 마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우리 일반택시가 받고 있는 요금은 대부분 왕복요금을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미터기를 돌려서 받는 요금에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왕복요금이 된답니다.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하루에 몇 회를 운행을 할는지 그것도 협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정해서, 협상을 해서 시간을 정해놓게 되면 그 대중교통이 오는 시간대에 미리 계약을 한 택시가 아마 대중교통 승강장 쪽에 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또 마을에도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대중교통 승강장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협상할 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이렇게 100원 택시사업으로 하는 것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시행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를, 비용추계서에 한번 보시면 47페이지에 저희들이 사업을 1차년도에 6개 마을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저희들 보면 1524세대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 3000명 가까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6500만 원 2차년도 부터 5차년도 까지, 2019년까지 6500만 원 예산 편성을 비용추계서에 하셨는데 이 부분 문제가 좀 없습니까? 이게 예산이 좀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3000만 원 부분은 우리 시범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올해 지금 하는 부분은, 6개 마을. 어디고 하면 부북 평밭, 그 다음 산내 오치, 그 다음 단장 바드리, 그 다음 상남 남동, 초동 금포, 그 다음 청도면 들마 6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3000만 원이고 1㎞하는 그 부분 예산부분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예산부분에 한 65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이 6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우리 전체마을에 대한 예산이 다 가능한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500만 원 부분은 1km 이상 대상마을인데 우리 관내 39개소 마을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수가 한 2986명 한 3000명 정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 비용계산을 해보니까 65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 비용추계서에 5개년 5차년도까지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되어 지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셔가지 고 잘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저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향후에도 조례 제정 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와 같이 100원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직접 우리 과장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 전국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가 지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가 이 요금 관계 때문에 한번은 꼭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을 먼저 가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은 이 조례는 밀양시 농업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 제4조 기능, 제5조 운영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생산계획은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기준. 1항 유용미생물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급하지 아니한다. 52페이지입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공급한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경우 추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밀양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소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공급. 유용미생물 1항은 유용미생물 주1회 무상공급한다. 2항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9조 대장비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예산지원.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해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서 친환경 농업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제명, 내용과 용어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있어 인건비운영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인상률 등 예측되는 요소들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고,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조례 제정에 앞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7조 3항에 밀양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소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유용미생물을 사실 우리가 생산하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충족을 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굳이 밀양시 외에 거주하는 자한테도 소장이 결정해서 공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모든 보조금은 밀양에 거주하고 또 토지가, 사업장이 밀양에 있어야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부에 있으면서 도 영세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거주는 외지에서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지으며 혹시 그런 분들이 요구를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고려할 수 있다. 저희들 센터에서 마음대로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명단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모든 다른 실과에도 우리 밀양시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거주지를 이리로 옮기지 않으면 허가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도 패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하자. 가급적이면 거주지를 밀양에 옮기는 방법으로 하자. 또 하물며 기업체도 기업체 종사자들이 밀양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자라고 밀양시 인구유입 정책에행정이나 의회나 모두 나서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를 다른 데서 하면서 밀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는 다른 데 하더라도 주소지를 주민등록을 밀양에 갖다 놓은 같으면 밀양시민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미생물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자체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이조례에 이 항목을 넣는 자체가 우리 밀양에 거주를 하면서 밀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다 영세농입니다. 영세농인데, 자기들도 신청을 해서 미생물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이 자체가 들어 있는 자체도 우리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은 이 항목을 넣지 말고 삭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저희들한테서 한 100시간 교육을 받고 합니다.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모든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우리 밀양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는 사람한테 다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면 그분들이 일부가, 극소수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저 생각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귀농부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하는 부서하고 는 틀린 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사실상 귀농귀촌을 신청해서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귀농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귀촌으로 신청을 해 놓고도 일부 며칠간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 다시 가져가서 사실 주말 별장처럼 사용하는 우리 귀촌인들이 사실상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7조 3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우리가 660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한 5000농가 정도의 농가수가 됩니다. 시설채소하시는 분 있는데, 저희들은 980농가를 지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오늘부터, 하남서부터 지금 공급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게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비중을 밀양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줘도 된다는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아니 그대로 둬도 저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장이 공급 안 할 수 있거든요.
정윤호 위원아니 과장님 그대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게 되면 밀양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을 해서 소장 결정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신청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그렇게 농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실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신청자는 늘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신청자가 느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행히 소장님이 오늘 옆에 배석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소장님이 개인 친분을 가지고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에 거주하는 농가에서 똑같은 영세농가입니다. 영세농가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항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 정윤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 공급을 예측을 해 보면 사실 우리 읍면장님은 한마을당 4명 정도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큰 동네 같은 경우 4명 정도 선정을 하면 상당히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 정말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신청서 유의사항 5항에 보시면 자가 사용에 한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가 사용. 그런데 현재 실정을 보면 적은 마을 같은 경우 4명이 신청을 해도 사용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유용미생물 사용시기가 또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 동민이 나눠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물량을 1000ℓ을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500ℓ씩 가르든지 100ℓ씩 10명이 나눠 쓰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가 사용에 한하며 이 내용은 가져가서 판매행위를 방지하고자 넣어 놓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이웃하고 갈라 쓰는 것은, 한 사람이 지정되어 40ℓ을 한 번에 가져가면 이웃에 좀 나눠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저희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지 아니하고 자기가 쓰고 이웃에 좀 나눠 쓰는 것은 괜찮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 해석을 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용미생물 이게 지금 현재 생산시설이나 생산규모를 볼 때 농가에 많은 혜택이 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그렇는데 앞으로 차후에 생산을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견해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희들 시설면적이 2100㏊정도 됩니다. 그다음 농가수가 한 5100여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면적을 봤을 때 한 19% 정도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금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공급을 해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0월달 되면 배양센터 옆에 선별장이 빕니다. 전에는 저가 보고를 드릴 때 3월 달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사정상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어지면 또 이게 효과가 있고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가 되면 거기에 1동 더 설치해서 공급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 100%까지 70% 이상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밀양시에도 배양센터 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부북도 있고 산내면도 한군데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또 사업주가 전부 밀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형평에 맞도록 우리가 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우선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도 앞으로 과장님이 바뀐다든지 소장님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꼭 기억하셔서 조례가 우선되고 사업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센터 보조인력이 여직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공무직 1명은 남자직원이고요 그 다음 기간제는 여직원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보조인력 인건비가 97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월 81만 6000원 정도 치이는데 최저 인건비에 적용이 안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공무직은 우리가 행정에서 같이 내려오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8개월밖에 근무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그 8개월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는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무리 보조인력이라 하더라도 8개월 쓰고 교체를 하고 또 8개월 쓰고 교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탄력성이라든지 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마좀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만이, 특히 배양센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양센터에서 일을 시키기가 편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마 8개월짜리 그럼 기간제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를 쓰지 말고 인건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게 1~2년만 하고 그만 둘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또 보조를 하더라도 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직 1명은 다른 데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전문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고, 저희들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미생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부를 시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대부분이 8개월만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라고 해서 10개월 쓰고, 12개월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5세 이상되는 근로자가 만약에 신청이 되어 들어온다면 그런 분들은 10개월 정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8개월만 쓴다고 해서 최저임금시간제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적용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기간제근로자는 거의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저희들 배양센터만 작은 것이 아니고 전 시청 안에 근무하는 자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없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배양센터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서 전문적인 경력이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제3항에 밀양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소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 타지자체의 경우 주로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이 이윤창출 목적이 아닌 관내 시설 원예농가 및 축산농가 등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생산량 또한 한정되어 있어 관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 제7조 제3항 내용의 밀양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사업목적상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3항 "밀양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소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윤호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작년 12월 17일 환경부에서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삼랑진읍 송지리 외송 배수분구에 대한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써 밀양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현황입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입니다. 위치는 그렇고요, 다음 사업개요로써 빗물펌프장 증설 및 우수관로 정비와 배수로 확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정비,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 도입 등 종합 배수체계를 재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예상사업비는 20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아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 방안에 대하여 밀양시 자체 시행과 전문기관 위탁 시행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시행할 경우 새로운 사업의 기본 분석이나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 기술축적에 대한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 단점으로써 사업경험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복합공종 사업으로 인한 책임감리용역이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다음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경우 환경분야 전문기관이 일괄 사업시행으로 대내외적인 신뢰성이 제고되고 전문인력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가 크게 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비영리기관의 공익적 업무수행을 해서 최소 비용부담에 따른 경제성이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현장 상황관리 및 주민소통 및 유기적 협조체계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장단점을 검토해본 결과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및 시행은 침수 시뮬레이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등 최신 설계공법의 검토가 필요하고 빗물펌프장하수저류시설하수관로 등의 설치는 종합플랜트 사업으로 전문화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본 사업을 따기 까지 여러 가지로 뒤에서 조력을 해준 그러한 부분과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계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있어서 동반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고려할 때 민간업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감리 등 사업관리 수행보다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일괄 위수탁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으로서는 위탁방법에서 위수탁 협약에 의한 사업시행 일괄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 및 수탁운영사업 수수료 산정에 관한 예규」에 의한 위탁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코자 합니다. 향후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2015년 3월 31일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재원을 협의한 후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사업 시행 완료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밀양시가 환경부에서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삼랑진읍 송지리 외송 배수분구에 대한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전문기관에위탁 시행하는데 따른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1억 원 규모로 2015년 당초예산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8억 5000만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 예산절감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및 심의 시 세출예산 편성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따른 통계목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예산이 시설비로 확정된상태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하게 되면서 위탁에 따른 동의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수도법」제74조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밀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자치사무를 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해당 사업을 법령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고 예산심의 시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가 없었다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위탁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설명하실 때에 이거를 위탁하는 배경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져 있는 장점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여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만 보고하시면 되는데 설명하실 때에 거기에서,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장으로서 그거는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검토한 결과 삭제는 어렵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동의안하고는 상관없는 저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과장님하고 질의할 그게 잘없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밀양시 전역에 광역상수도 계획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밀양시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다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체계에서 장래 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환경부에 사업요청을 하더라도 그 내용자체가 그 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같은 레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시설부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따로 계획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광역상수도가 각 읍면까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소규모는 어느 마을, 어느 면에 어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하니까 아마 그 계획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8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여건변화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확보 등 지역개발을 위해 기 승인된 2020년도 밀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수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2025년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계획구역은 면적이 799.005㎢이며 목표 연도는 2025년도입니다. 계획인구는 21만명으로 잡았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연도 기준년도가 2012년도이며 시가화예정용지가 6.946㎡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총괄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생활권별 변경안 내용입니다.
앞에 것이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유원지 변경사항입니다.
2개소에 사업시행이 어렵고 장기미집행시설로써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고 유원지의 활용가치가 적은 용활동 일원과 산외면 남기리 유원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변경은 4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지공원과 예림공원, 임천공원, 파서공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4년 4월 밀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2013년 11월에서 12월 주민의식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 1월과 7월에 전문가의 자문을 2차례 받았습니다. 공청회를 2014년 1월 29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 달에 도시계획자문회를 열고 6월 달에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을 도에다 신청 예정입니다. 10월까지 밀양도시기본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계획안대로 목표 인구 및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밀양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데 현행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2025년 목표연도로 하여 재정비하는데 있어 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밀양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변경 재정비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기준년도를 2007년에서 2012년으로,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년으로 하고 시가화예정용지를 6. 404㎢ 늘려 밀양시가 개발계획 중인 공업용지 및 주거용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활동 일원 암새들과 산외면 남기리 일원 긴늪유원지를 해제하여 개발이 용이하게 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도시관리계획으로 미결정된 근린공원 네 곳을 폐지하여 공원녹지조성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의 확대는 향후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개발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가화예정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부동산투기 등을 우려하여 구체적 대상지를 명시하지 않고 총 물량만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개발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량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원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암새들과 긴늪은 도심과 인접하여 밀양강을 끼고 있는 잠재적 개발가치가 높은 공간이나 유원지로 묶여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원지를 해제하여 개발가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유원지 해제이후 예상되는 개발과 용지이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린공원 네 곳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중 30개소 114만 1000㎡가 20년 이상 장기미개발 상태로 예상 사업비만 8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들 공원용지를 2020년까지 밀양시가 매수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해당용지는 공원에서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근린공원시설을 기본계획에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출된 밀양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토지의 수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밖에 환경,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방재 및 안전, 사회와 문화 그리고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거나 실제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정비작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교육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25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나 또 상임위 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남권이 삼랑진인데 삼랑진 쪽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삼랑진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때 삼랑진을 장유와 같이 베드타운을 가지고 한번 삼랑진을 발전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김해 쪽에 사람들이 김해시에 아파트분양가를 비교해서 삼랑진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완공되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여기서우리 도시과에서 계획안에 인구를 잡아 놓았듯이, 목표를 잡아 놓았듯이 삼랑진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량이 있습니다만 주거용지를 조금 더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정윤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장유도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 밀양시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도 지금 김해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김해에 접한 삼랑진이 여건은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검세라든지 삼랑진 중고등학교 뒤에 보면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때 그 가용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 가로망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주거를 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검세 쪽 주거지역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뒤 주거지역에 보면 사실상 그게 개발되지 않고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오래 전부터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선이 한중간을 가로 질러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 대부분 요구가 몇 십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 도시계획선은 개인 재산권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없는 선은해제를 시켜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다해보시고 그 면적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확대하고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정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저희들 재정비 할 때 나가서 현장을 봐가지고 그렇게 한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청회 및 주민공람 실시결과에 공청회 개최일이 2014년 1월 29일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공청회 2015년입니다.
주민공람 기간도 201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 공청회 전문가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우리 위원장이신 조인종 위원께서 여기에 공청회 전문가로 표기되어 있고 그 뒷 페이지 68페이지를 보면 주민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에 우리 이주옥 의원은 주민 제시의견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시에 전문가는 교수님들이나 도시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청회 할 때 했고 그 다음 주민 제시의견 및조치계획 이거는 우리가 공람할 때 주민들이 서면적으로 그렇게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이주옥 의원이나 조인종 의원이 다의원신분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전문가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주민 제시의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교수님들이나 우리 조인종 위원장님께서는 패널로 앞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 주민 의견은 단 밑에서 그렇게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부생활권에 주거용지가 증가했는데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산내면에 보면 남명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늘어나는 것만큼 남명초등학교 주위에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단장에도 늘어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우리가 시가화용지 이거는 우리가 위치만 표시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정확하게 여기다 하는 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량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역은 아직까지 정해진 데는 없는가 보죠?
○ 도시과장 이혜영일단 학교 옆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표시 안하고 물량만 해가지고 물량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남명초등학교 주변만 되어 있고 단장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남명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은 없는가 보죠?
○ 도시과장 이혜영단장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물량은 없지만 다른데 있는 물량을 가져와서 나중에 할 때 그렇게,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시하지만 나중에 물량을 갖고 와 할 수는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왔다갔다 할 수는 있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물량만 이렇게 확보 해놓고 추후에 지역은 이쪽에도 될 수 있고 저쪽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 보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이혜영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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