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0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6분)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박영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기관, 감사반편성, 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7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2004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사항 및 그 조치결과, 2004년도 주요민원사항의 처리상황 등입니다. 넷째,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공통사항 10건을 비롯하여 모두 69건이며 다섯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 증인 및 참고인입니다. 끝으로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소요경비,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승인 후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집행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채택된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되겠습니다.

2.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우리시의 잠재력 있는 개발을 위해서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1항 규정에 의해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한 후에 본 계획 확정되기 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면은 변경된 도시계획이고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의 16.5%에 해당하는 종전 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인 130.596㎢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 목표로 해서 계획인구는 25만명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1998년 2월 18일 승인을 받아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범위를 법 개정으로 인해 전 행정구역 799.005㎢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도로 계획을 했고 계획인구는 25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면적별로 나열을 했습니다만 도면에 의해 잠시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한 용지 중에서 5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을 추진한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2월부터 현황조사 분석을 해서 2004년 4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30일 대강당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 11월경에 시 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12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부서 농지, 환경, 교통, 산림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년 5월경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도면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 나오는 것은 여기가 신촌사거리이고 시청 바로 뒤쪽 허수아비 만들어 놓은 곳으로 0.014㎢를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뒤를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미리벌관 앞쪽 땅을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상업지역내에 할 수 있는 행위, 농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 더 나아가 백화점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화이바 부북농공단지입니다. 부북농공단지를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주거지역을 현실에 맞게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바꿉니다. 그리고 한국화이바 뒤쪽 주거지역은 보전지역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사이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같이 만들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현재 이 하단부에 나오는 연필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한성볼링장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같이 이 시설들도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번에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교동 넘어 공동묘지 있는 장소인데 이 바운다리 밀양대공원으로 들어가는 이 장소, 추화산공원과 대공원 합쳐서 전체 바운다리를 보전지역으로, 일부 당초에 기본계획상 주거계획으로 되어 있어 보전녹지로 계획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 붙어 있는 부분은 기존 계획대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도 가에 두서너집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문고개 도로 만들고 성당가는쪽으로 만들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 넘어오면 사명어린이집이 이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명어린이집 주변이 현재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 보전녹지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만들려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나면 이후에 도시재정비를 할 때 도시계획상 점차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삼문동 서원유통 앞 이 부분은 이것은 군청이 있던 장소이고 이 장소가 상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 길도 상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현재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도를 같이 해서 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 상업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부북사포공업단지가 이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하려고 사포에 하려는 장소가 현재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지로 공업지역으로 만들고 동암부락 포함해서 이 부분도 현재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사포공업지역이 지방산업단지로 더 확장될 것을 가상해 미리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포초등학교 바운다리도 앞으로 저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공업지역으로 바꿉니다. 같이 공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표했느냐 하면 당초에 용도가 보전녹지이고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감천교인데 이 부분 현재 논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장래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감천교에서 나와 이렇게 무안으로 가는 길 옆 여관이 두군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으로 해서 오례 넘어가는 산림청 산 있는 산을 저희들이 현재 먼 장래를 봐서 이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로 기본계획상 바꾸어 두었다 흙도 쓰고 택지 조성하려고 시가화 예정지구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택지 조성해 보려고 계획합니다. 현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놓았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택지로 개발했을 때 밀양에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저렴하여 나오는 흙도 이용할 수 있는 택지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남면사무소입니다. 상남면사무소에서 신설된 국도 25호선 하남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도 25호선이 예림에서 나뉘어져 기존의 국도가 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 남는 기존의 국도와 새로 생긴 남는 사이 땅과 면사무소 우곡동네를 합쳐 이것도 현재 보전지역에서 시가화 예정지구로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번 말씀때 간담회석상에서 이 사이 남는 것도 상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한국화이바 숙소 있는 쪽 연금 금동까지 더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의견 청취한 것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남들이었습니다. 상남들을 낮추어 보전지역에서 시가화 주거지역이나 시가화 예정지구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보려고 현재 기본계획상 넣어 놓았습니다. 먼 장래적으로 기업도시 유치관계도 있고 해서 과다한 것 같습니다만 기본계획상에는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밀양대학교가 밀양에서부터 임천으로 가서 밀양대학교가 이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양대학교 국도 58호선에서 밀양대학 정문으로 왼쪽편은 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었고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수지상 언제 들어서야 사업수지가 되느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빠른시일내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교 들어가는 정문으로 왼쪽편은 주거와 상업화가 되고 반대편은 논으로 그냥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발전되려면 양측이 상충 되게 상업지역이 되면 이쪽도 상업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전녹지에서 시가화 예정지구 주거지역으로 만들려 합니다. 저희들 전번 도시계획상 이렇게 상충되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농수산부에서 보전하려는 입장에서 이것부터 먼저 하고 집이 들어서면 반대쪽에 하지 지금부터 농지를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안을 받아들여 이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임천들에 기존의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포공업지역에 모으고 삼랑진은 삼랑진공업지역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앴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해봐야 되지 않는 계획이라 없앴습니다. 상동면 국도로 올라가면 청도로 가는 국도인데 상동면 가실을 전원주택을 만들려고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재 이정재씨 폐기물 그 어디쯤 됩니다. 이 장소가 좋은 장소 같습니다. 긴늪 다리 지나 표충사, 얼음골, 대구 가는 길인데 기존 현재 다니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 새로 생긴 국도가 여기이고 이 뒤는 마을입니다. 이 사이 기존 국도와 신설된 국도 사이 여기는 시가화 예정지구로 만들어 상업지구로 만들려 계획하고 기존 신설된 국도로부터 동네 쪽은 주거지역으로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외면사무소 다원동네를 주거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의해 기존 산외면사무소 동네는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화 되어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계획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 3월 14일 밀양시 고시해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인데 법이 개정되므로 주거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이 관리지역으로 바꾸도록 되어 현실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곡마을.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법이 개정되어 현재 이 지역은 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관리지역으로 고칩니다. 삼랑진 임천에 공업지역을 없애고 삼랑진 용전에 공업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여기에 한국특수파이프와 효성공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 지역 산쪽을 이용해 공업지역으로 확장하고 임천은 없앴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검세인데 검세는 공업지역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은 이 바운다리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계획에 이것은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공업지역 바운다리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양수발전소 가는 길 중에서 배수장이 이 어디쯤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하단부 논 쪽에 있는 것은 기존의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에서 시가화 예정지구 주거지구로 하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기 현재 도시계획법에 저촉 받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곳은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꾸기 때문에 같이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남읍사무소가 있고 농협이 있습니다. 하남읍사무소에서 밀양으로 들어오는 길이기존의 국도가 있는데 기존의 국도를 주거지역에서 노변은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터널 로터리 비슷한 지역을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남읍 양동리에 공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확장해서 공업지역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초동면 검포에 있는 공업지역은 없앱니다.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초동농공단지는 현재 보전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업지구로 바꿉니다. 현재 한국화이바 제2공장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에서 국도가 이렇게 해서 구 국도로 마산으로 나가는 국도입니다. 현재 한국화이바 제2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앞 부분을 보전녹지에서 시가화 예정지구로 공업지구로 바꿉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 이것도 공업지구로 확장되어야 될 공업지구로 바꾸고 0.184㎢로 약 3만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밀양에서 들어오는 길이 무안면사무소 가는 길입니다. 표충비각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곡으로 가는데 여기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전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칭 되게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이것도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 부분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명초등학교입니다. 얼음골에서 국도 24호선 따라 남명초등학교에서 밀양으로 나오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능동터널이 준공되면 밀양에서 울산 가는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었을 때 밀양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 전원도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운데는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주변은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밀양시가 개발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계획인데 이것은 산내면사무소입니다.
산내면사무소이고 송백입니다. 이 지역도 얼음골과 남명있는 사람, 밀양이나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면소재지 근처에서 전원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을 가상해 이 지역에도 그런 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장면소재지입니다. 단장면 소재지 개발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서 주거 상업시설이 가능할 수 있겠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동면사무소입니다. 대구 가는 길 상동면사무소 이 지역도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구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주거 상업시설이 가능할 수 있겠끔 면소재지주변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청도면사무소입니다. 청도면사무소 당숲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동면사무소입니다. 미리벌민속관이 들어갑니다. 시가화 예정지구로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개발합니다. 이것은 부북면 퇴로리 퇴로마을 옛날 정진국민학교가 있던 장소가 지금은 간호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전원주택 조성을 위해 시가화 예정지구 관리지역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손동식위원남쪽끝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배수장 있는 양수장 있는 거기까지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양수장 더 위로 갑니다.
손동식위원그전에 외딴지 있던 거기까지입니까? 제실 하나 있는 거기까지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예. 이것은 단장면 밀양댐 가는 길에서 단장면 범도 마을을 시가화 예정지구로 만들어 관리지역으로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삼랑진 안태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됩니다. 삼랑진 행곡리 안촌마을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 전원주택으로 만들기 위해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지역도 좋지만 삼랑진에서 우곡가는 길에서 우곡에서 율동마을주변도 이런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면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마치고 나면 현재 11월말경에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도에 상정해 12월 중순경이나 경상남도에서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최될 때 상정해 저희들이 2005년 5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밀양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밀양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 정립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밀양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은 기존 계획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밀양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 25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발전 전략수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밀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계획이며 종합계획인 밀양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으로서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안 수립을 위한 차원에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시는 도농이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체계인 만큼 종전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공존함에 따라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적 토지이용관리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보다 확고하게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둘째, 환경오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보전계획의 목표와 전략, 도시내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하천과 공원, 그리고 수림제 조성과 스카이라인 유지, 도시경관관리 등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겠으며 셋째, 향후 2020년까지 주거, 상업, 공업, 관리용지로 개발이 예정되는 35㎢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집중호우시의 우수를 충분히 저류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유수지확보 및 방재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및 관리체계의 수립이 정책차원에서 보완되어야겠으며 넷째, 시가화 예정용지개발은 교통, 유통, 교육, 휴식, 문화, 보건, 상하수도 시설 등을 용이하게 접근시켜야만 계획대로 실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후 문제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이러한 요건충족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향후 인구 25만명을 목표로 하는 계획안을 감안해볼 때 교통난유발 등 도심에 편중된 각종 도시기능 분산에 대한 대책과 동지역의 과밀인구해소에 대한 대책제시가 요망되며 여섯째, 상남과 하남 등 하천제방의 도로망 이용이 밀양강 수변경관과 관련해서 관광성과 경제성은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 일곱째, 내이동사무소에서 안양해물탕, 시외버스터미널 남문지역 일원은 상업지역이 아님에도 지역전체가 상가로 조성됨으로서 중심상권으로 상행위가 상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계획안에서 이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간과되었고 삼랑진읍 율동리와 우곡리 일원은 삼랑진읍과 단장면을 잇는 주요 요충적 지역임에도 계획안에서 주거지역 지정에서 배제된바 이들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지정은 주민숙원해소와 지역발전 측면에서 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여덟째, 도시기본계획안에 담긴 각종 계획은 그 중요성에서 현재와 미래의 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한 부문별 계획이 현실화되기에는 계획을 일구어내는 재원확보가 관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재원확보계획을 보면 경영수익사업개발, 제3섹터활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확충, 개발이익환수, 지방채발행 등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밀양도시기본계획의 각 부문별 계획실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수립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나 지방은 자기만의 개성과 지역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성이 없고 또 이를 중요시 하지 않다 보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하지 못한 사례까지도 모방하게 마련이고 이것이 개성 있는 도시, 활력 있는 도시, 특색 있는 도시로부터 보다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밀양시 또한 개성 있는 도시,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도시로 개발해야만 밀양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구 25만명을 수용하는 관광전원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밀양도시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밀양시 발전을 위한 종합지침서로서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시가 되었습니다만 내이동 터미널지역의 한성볼링장 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내이동사무소 그 북쪽지역은 현재 사실상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 한두 가지 꼭 고려해 주실 것은 지난 11월 3일 간담회시 그때는 각 상임위와 관계없이 전 의원이 다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의견이 제시된, 그리고 그 이후 상당한 교감도 실무과장이나 실무 담당계장들과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시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때 제시된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설명을 해주신 도면은 사실상 앞으로의 계획도면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계획지역으로 지정될 때는 아마 지번, 지적까지도 적시되지 않겠는가. 그때는 상세한 여건을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그때에도 본 위원회나 우리 의원들한테, 조금의 실수가 나중에는 고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없기 위해 한번 세밀한 부분은 그때에도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동수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내용들은 저희들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오늘 내용만 내어주시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상세한 부분의 도시계획은 현재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에 속합니다. 기본계획이고 면적만 산정해 놓았는데 이후에 다시 또 종전 법에서 명칭이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현재 바뀌어지는 법에서의 명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3,000도상에 다시 도면을 그리고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1,200도상에 다시 하는데 그때 도로도 넣고 용도지역도 표시하고 현재 도시계획 발급되는 형태로 도면을 만듭니다. 만들 때는 절차에 의해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도를 만들고 1,200도 지적도상에 도로 긋고 별도로 나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분석하셨을 때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국토이용에 편리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는 지금 도로는 안 나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 넣고 용도 넣고 하여 1,200도상에서 다시 하여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꼭 법절차상 하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 간담회 시에도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림리에서 연금리까지 구 국도와 신국도 사이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평촌마을앞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도 5호선으로 시도 5호선 우회도로와 평촌마을사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주거용지로 개발해 주시면 농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 안 되겠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두가지는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장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국도 사이에 있는 농지는 저희들도 간담회 석상에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앞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남중학교 뒤쪽으로 도로가 농지가 남는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도 5호선의 도로가 옛날에는 평촌동네 앞으로 가던 것이 상남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삼상교로 가는데 농지가 남는다는 것은 도면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2020년도 밀양도시기본계획 구상도는 기존의 기본계획에 이번에 하는 것은 좀더 확대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내년에 이것 확정되면 다시 도시변화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확정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바뀔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기본계획은 최소 5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영태위원5년 안에는 기본계획은 바꿀 수 없고 그 안에서 세부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필요에 의해 또 5년 뒤에 이런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부계획을 세워 나가시겠지만 조금전 설명때말씀하신 시청 뒷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시겠다 했는데 상업지역을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던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 오면 되는데 설명하실 때 농산물유통센터, 백화점이라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 백화점도 있어야 하고 농산물유통센터도 있어야 합니다. 큰 계획으로 본다면 농산물유통센터는 오히려 인터체인지 근처 부분인 상남이나 산외지역이 맞는 것 같고 또 백화점도 따로 여기에 건립하는 것보다는 우리 밀양시 중심 상업지역이나 재래시장 여러 가지 상권을 활용활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서야만 같이 생존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지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시하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이 필요하다면 스포츠센터나 이 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숙박시설이나 이런 쪽은 모르겠으나 백화점, 유통센터를 하기 위해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저 개인소견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시에 50억원을 지원해주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도시계획이 안 바뀌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도시계획이 안 바뀌어 못한 것이 아닌데 쉽게 도시계획이 안 바뀌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 작성되어 있는 용도를 구분해 놓고 또 용도지역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용도에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땅을 사 지으면 되는데 쉽게 직원들이 도시계획이 안 바뀌어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태껏 진행되어 왔습니다. 역대 도시과장을 했던 사람들도 도시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진행되어 왔는데 저가 왔을 때 처음 이것은 안됩니다.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사 가지고 백화점 지으면 됩니다 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연결시켜 보자라고 해서 진척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과연 상위 부서에 가서 저 좋은 녹지가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을지 저 자신 실지로 의문입니다. 이 장소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가 하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중첩을 시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박영태위원우리 시가 좀 어렵다 보니 중요한 시설,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괜찮은 조건에 대지를 제공도 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 큰 틀로 접근을 하셔서 밀양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하남 양동농공단지 그 부분을 귀명리까지로 농공단지지역을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확대하면 기존 하남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농협 저온창고 바로 뒤에서 농공단지 사이 농지 그 부분도 공업지역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외시키고 귀명리 일원만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철위원 예. 농협 저온창고 바로 뒤에서는 안되더라도 배수로 있는 뒤에서 안쪽으로는 공업지역으로 묶어져야
○ 도시과장 이동수이 용수로 포함시켜야 옳다
김기철위원 용수로 바깥쪽은 안해도 되는데 용수로 안쪽만 다 되면
○ 도시과장 이동수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전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농공단지조성이 되어 있는 앞쪽은 농지로서 가치도 없고 사실상 저습지입니다. 그래서 농지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공업지역으로 만약 묶어지면 큰 회사 하나라도 들어 올 수 있는 충분한 용지는 되니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빨간선까지는 공업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이 앞까지는 다 들어가고 조금 남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할 때 넣으면 됩니다.
김기철위원 거기에 연계해 공업지역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앞서 과장님 설명에 부곡에서 수산까지 오는 지방도 1008호선 지금 현재 수산 동촌에서 우회도로 나온 시도 그 사이에 주거지역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산제 수문 위치입니다. 그 삼각지역이 농공단지와 연결된 구 국도로 오는 지역입니다. 도야마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주변도 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 가치로 보면 기존 주거지역으로 하려는 이 지역보다 도로가 그렇게 꺾여 그렇지 도로하고 붙은 부분까지는 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기철위원 이 계획안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락지역조성 하는 부분. 용역하고 공청회까지 마친 부분
○ 도시과장 이동수예.
김기철위원 지금 현재 명례지역과 백산지역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진척이 안되고 있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은 용역해 종결되었고 그 계획대로 개발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개발하는 것, 일단 지정할 수 있는 것까지는
○ 도시과장 이동수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 다른 부서에서 취락지역 지정도 안되고 그냥 폐기처분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어
○ 도시과장 이동수개발계획은 고시 다되었습니다. 고시되어 지번이 뜨면 발급되어 나옵니다.
김기철위원 개발계획 지정은 다 되었는데 예산상
○ 도시과장 이동수시행을 못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개발계획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발의가 없으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가 없으므로 의견발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 현재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가 기존 오폐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공중화장실설치에관한법률이 공포되므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사항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이를 통합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청결유지 및 관리하고자 함에 있고 이동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여 이용자 편의증진과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구성은 6장 제19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하는 자는 편의용품비치 및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또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조례위임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기존 조례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공중화장실의 개방과 이동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 또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준칙이 하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조목조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법률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제2조의 정의는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법 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유료화장실을 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적용의 범위는 관계법령의 적용범위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 승인된 관광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설치관리자의 책무는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 시설을 최적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입니다. 제5조 설치기준은 1호에서는 경사로등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고 2호는 방수조치를 해야 되고 3호는 필요시 청소도구함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4호는 에어타올, 그림, 사진, 화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탁관리 등입니다. 1항에서는 화장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수탁자에게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가 가능하도록 문을 개방했습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입니다. 제1항은 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교육은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았고 조례안을 다 설명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씩 다 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련기준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현재 24개의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산재되어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본법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므로서 법체계 정비는 물론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 등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입법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첫째, 이동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도 공중에 이용되는 화장실로 규정해서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설치 관리를 엄격히 규정하였고 둘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칫 선언적 규정에 그칠 공산도 없지 않지만 공중화장실이 사회생활중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며 문화의 척도인 만큼 이의 설치기준, 편의용품비치 및 제공, 위생적 청소관리, 이동화장실의 남녀화장실설치 등을 규정하면서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할 시에는 법률에서 정한 1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 등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들과 밀양을 찾는 외래방문객이 편리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는 동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18조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별표 내용 중에서 보고서에 유인된 바와 같이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 적시됨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봤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각 법 규정을 적용해서 쓰고 있던 부분을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도 하나의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관리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조례를 우리 시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겠다는 취지로 되어졌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소위 밀양시가 만드는 조례 근거로서도 행정 벌을 가할 수는 있지만 말하자면 벌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상위법이나 그런 쪽에 연관이 되어 주는 경우에는 상위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 명시나 그런 규정 등 여러 가지 항목이나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에 지적되어 있는 다섯 가지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나중에 특히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과 시간에 마찰이 일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어내용을 단단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사항을 고치거나 삽입하거나 그래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손동식위원그것을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었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조례안과 검토를 해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사항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문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나한테 그럴 필요는 없는데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똑같을 수는 없으니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상정된 관리조례안 내용 중에서 별표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에서 나열한 각 조의 표시는 법 몇 조를 인용한 것임에도 법이란 표시가 누락되어 법 몇 조인지 조례안 몇 조인지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나목의 제10조는 법 제10조 제1항으로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3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법 제13조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고쳐서 법 제13조가 개선명령뿐만 아니라 폐쇄명령과 철거명령도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넷째, 4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는 법 제19조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로 해주시고 다음 5호 공장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는 법 제14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로 각 수정해서 통과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손동식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동식 위원이 제출한 별표 제2호 위반사항 각각의 가와 나목앞에 법을 표시하면서 법 조문 및 자구표시의 미비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의견서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도시과장 이동수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