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28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박물관,도서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박물관,도서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박물관,도서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박물관, 도서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2항 밀양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도로, 박물관, 도서관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밀양시 교동 555-4번지 일원 약 24만3,500㎡에 대한 생활공원조성과 시립박물관건립, 그리고 밀양출신 독립운동가의 기념관등을 건립해서 시민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코자 하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원이 조성되면 인근에 있는 추화산 공원과 아북산공원, 무봉공원, 영남루등 문화유적지와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도로, 박물관, 도서관 결정을 위한 안을 수립한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시립박물관이 건립되고, 독립기념관과 충혼탑 건립, 공원시설 건립입니다. 관련법령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필요한 페이지 수가 없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유인물을 두 번 세 번 넘겨야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명칭은 근린공원이고 면적은 24만3,500㎡이고 약 7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히 공원에 도로시설이 있었던 것은 중로 1노선 24호 도로가 폐지됩니다. 공원내에 기히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원구역으로 결정되므로서 구역에 있는 도로를 전부 폐지시키고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중로 1노 25호선도 폐지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입니다. 전번에 경찰서 이전 예정부지로 만들었던 공공시설용지가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그 문화시설에 박물관과 도서관을 건립할려고 계획했던 교동 485-4번지 일원 13,176㎡는 금번 시설을 폐지합니다. 그 이유는 공원구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원시설에 있는 공공시설용지로 문화시설은 폐지시키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폐지했고, 본
내용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8월7일부터 8월20일 사이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신문에 공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서면상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몇차례 문의가 있었습니다. 서만덕 전 의원께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로 자료를 요청하셨고, 일반 주민들께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을, 언제 보상을 하느냐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늘 상정한 뒤 9월달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의견을 메모해서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공원시설 결정을 받도록 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저희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공원법에 의해서 생활공원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녹지과, 도서관, 박물관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과, 충혼탑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적인 조성을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공원조성계획 현황설명은 전번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박두규위원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 현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면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밀양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다음은 밀양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있어서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 등 일반주거지역을 1종에서부터 2종, 3종으로 세분하도록 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의 이용형태를 지역여건 및 기능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와 도시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결정된 일반주거지역을 1종에서부터 3종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전체 밀양시가 573만1,810㎡고 삼랑진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은 103만6,450㎡, 하남은 87만6,390㎡고 무안은 385만140㎡로 일반주거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밀양도시계획 전체 면적 중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할려고 안을 만든 것은 전체 주거지역 중에서 21.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10층 이하는 58.3%에 해당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 삼랑진 도시계획은 1종 15.7%, 2종 68.5%, 3종 15.8%입니다. 하남 도시계획은 1종 43.3%, 2종 49.9%, 3종은 6.8%에 해당됩니다. 무안은 4층 이하로 짓는 1종 32.6%, 10층 이하로 짓는 2종 67.4%에 해당되고 무안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 세부기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도시계획조례 중에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건폐율, 용적율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난 6월27일부터 7월11일 사이에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신문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역시 인터넷에도 띄웠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서면상 의견이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의전화는 몇 번 왔습니다.
앞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의 추진방향은 9월에 공원결정고시와 같이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고시를 하고 추진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소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먼저 밀양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박물관, 도서관)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주변에 추화산, 밀성, 아북산, 무봉, 용두산공원 등이 있으나 공원 대다수가 산지로서 다용도 활용공간이 부족하고 산책, 등산 등 체육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결정할 밀양대공원은 도시와 인접하여 시민 접근이 용이하고 공원여건이 산지와 평지로 구성되어 시민휴식, 유희, 체력단련등 다양하게 공간활용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공원지역내 박물관, 도서관, 독립기념관 등을 건립하여 역사, 문화, 교양등 종합적인 교육장 역할을 겸할수 있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과 기존의 도로시설과 문화 및 도서관 시설의 폐지결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는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여건과 도시기능에 부합되도록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는 2003년6월30일까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1-3종 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3년7월1일부터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유지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에 혼선이 야기되고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토지이용의 극대화가 어려워 재산관리 측면에서 민원야기의 우려까지 예상되므로 용도지역의 세분화 지정 결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동 범북고개 우측(공동묘지측 성토지역), 가곡 2통지역(용두목 재개발지역), 삼랑진 송원지역(연약지반지역)에 대한 세분화 지정 내용은 지역여건을 감안,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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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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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황에 대하여 간담회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밀양시 대공원 조성계획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설명은 주민 의견청취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신문에 공고공람을 했죠? 그것은 의무적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박두규위원몇일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14일간입니다.
박두규위원그 결과에 아무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서면상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없다고 하니까 행정절차상은 합법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시내권은 모르겠지만 무안, 삼랑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몇 % 보느냐! 그 신문을 보고 공고공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시민이 몇명이나 되겠느냐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 하고 싶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할지 몰라도 과연 구독자가 삼랑진이나 무안에 몇 명이나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쉽다면 밀양시보에 공고공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밀양시 홈페이지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2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했고 읍면 게시판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사람이 봤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인터넷에 띄웠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가 모르는데 의회가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난 뒤에 주민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실은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은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번에도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런 방법론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이고 절차만 따를것이 아니고 밀양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면상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사업을 시민전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사업을 시행할려면 민원에 걸려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서 이해를 구할수 있는,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 민원이 반론를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민원이 아무도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없다는데 의회가 무슨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자가 없다는 것은 반대하는 시민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의견청취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란에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는 6월27일부터 7월11일까지 용도지역 세분결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아까 신문에 게재한 이 날짜를 말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박두규위원그리고 공원계획에서 8월7일부터 8월20까지 주민의견 수렴난은 신문에 게재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의견 제출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박두규위원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는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의견을 청취해 본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는 무안이나 삼랑진에 가셔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공원조성 관계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8월7일부터 20일 사이에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공람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시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게시했고 또 읍면 게시판에도 게시를 했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에는 일간 2개 신문에만 공고를 하면 됩니다만 많이 알리자는 뜻에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읍면에 게시했는데 얼마의 사람들이 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람하는 기간을 밀양시보가 나가는 기간을 활용해서 시보에도 게재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하겠습니다.
또 주거지역 세분화계획도 역시 공원계획과 같은 내용대로 했고 그외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규위원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의회 의견청취는 이해당사자를 모아서 설명을 했고 홍보방송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몇월 몇일날 설명했을때 그런 분들의 주민의 반론이 없어야 되는데 인터넷과 법적인 신문에만 게재해서 주민의견이 없었다면... 의원의 머리가 아닙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우리가 알아서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자가 없다고 하는데 의원 개인 생각가지고 충혼탑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오늘 주민 의견제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의회입장에서는 청취건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제가 사는 지역이 삼랑진입니다, 거기는 지사도 없고 신문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제일 많이 알도록 하는 방법은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람공고만 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개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공청회라고 명시하지 않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는데 이제는 공개행정이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더라도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공무원이 반상회 회보를 들고 들어가서 주민 모아놓고 설명하는 시절인데 물론 시보는 언론매체는 아닙니다만 밀양시민 전체의 정보를 공유할려면 시보에 게재해서 이런 것 합니다라고 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밀양시보에도 이런 정보를 내 놓아 버리세요. 그러면 뒷날 답변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공람공고 하는 기간이 시보 나가는 시기와 딱 맞아지지 않아서 공람공고하는 기간을 시보가 나가는 시점 중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지역관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했을때 우리 의회가 삼랑진 송원지역은 연약지반이라서 고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 잠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때 충분히 거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확정 짓고 와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확정 지은 것도 있고 확정짓기 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확정 짓기 전에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결정하고 난 뒤에 간담회에 보고를 합니다.
박두규위원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입안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이야기를 듣고 갔으니까 맞다고 인정된다면 오늘 의견청취 묻기 전에 수정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간담회는 글자그대로 간담회에서 참고로 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오늘 나오는 것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두규위원오늘 나온 의견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오늘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상정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수정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자가 다시 수정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 있고, 아니면 그 의견을 그대로 붙여서 밀양 시민들한테 공람했던 내용과 밀양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자에게 상정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받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저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오해가 있었는데 계획을 오늘 의회 의견청취 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당시 타당한 이야기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을 수정이 가능하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입안권자가 입안해서 입안한 것을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입안수렴을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나열해서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든지 2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사전에 스케치를 한다면 여기는 붉은 것을 칠했지만 간담회 설명했을 때 거기에 파란 것을 할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안됩니다. 다시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또 이어 나가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원 건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중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집행부에서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보를 안준다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안이 확정적으로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그게 실시계획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공람을 하니까 어떤 의견이 있더냐,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 놓았느냐를 검토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그런 내용들을 공람공고 석상에는 어떤 의견이냐, 또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이냐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챙기는 것입니다.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 쪽에서는 소원하다! 우리가 의견 냈으면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은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의견도 의견으로, 공람공고한 의견도 의견으로, 또 의회 대표의견도 의견으로 자기들이 믹서해서 검토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는데 전번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이 길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차를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당 회장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문제는 길을 올라가면 성당 우측편으로 절취를 깍아서 넘어가면 성당 터가 있습니다. 성당 땅 안이 공원계획에 빠져있는데 길이 나가면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성당 부지내를 말씀하십니까?
손지현위원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여기가 교동 삼거리이고 여기가 성당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충혼탑을 조성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어려움은 이 깊은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당히 ... 이 도로가 지금현재로 있는 종단구배로 성당 앞으로 지나갈려면 약 9m 정도 성토해야 됩니다. 그렇게되지않고는 이 도로가 너무 급하게 내려 와서 급하게 올라가면 ... 한마음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9%로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부 개량할려니까 이 도로가 논바닥보다 9m정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꺼져서 지나가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중간 협의한 결과 낮추는 것이 좋겠다! 필요한 흙은 여기에 매꾸고 그러면 도로와 단차도 심하지 않고 이게 너무 꺼져서 갑갑한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면 이 위에도 공원기능을 별도로 주어야 되겠다! 여기도 사람이 접근할려면 차도 접근될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성당이 도로 계획되어 있는 이 부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2개의 봉우리를 카바하면서 별로 여기도 주차장을 두어야 되겠다! 접근홀을 주면서 어차피 일반 공원이용객이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성당 교인들하고 여기에 접근하는 공원 이용객들도 이용하고 모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해소가 않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손지현위원이미 성당이 먼저 서 있고 성당 안의 땅인데 진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을 해서 교인들이 자기 땅 안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어차피 성토하고 하면 공간이 나오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 주로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밑에 기능을 다 주었습니다. 박물관, 기념관, 바베큐장이나 어른들 휴식공간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밑에만 배치를 했는데 ...
손지현위원알겠습니다. 도시과에 실무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몰라서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원래는 충혼탑을 앞에 여기에 할려고 했는데 거기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물색된 장소가 밀성 근린공원내에 충혼탑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답사를 했는데 여기보다는 전체 대공원 조성하는데 하는게 낫다고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충혼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철환위원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했으면 돈도 적게 들고 보니까 전체 227억입니다.
여기할 때는 50억내지 60억 계획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독립기념관은 62억이 계획되어 있고 박물관하고 등 전체가 227억입니다.
박철환위원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뜻은 국비를 얼마나 얻어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천안 독립기념관이 적자에 허덕입니다. 여기도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노는 공원이야 조성되어 있겠지만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돈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계획했으니까 어쩌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동묘지 이설도 3대때 용역비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추진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공동묘지 이전관계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을 보존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여러가지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하면서 같이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이 묘지를 옮길려면 시간과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바운다리를 은폐를 한다든지 조경을 해서 공원묘지가 더 많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전을 언제 하고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일반시민들이 독립공원을 짓는다니까 후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공동묘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공동묘지와 공원의 경계를 주변에 조경을 해서 차폐를 하고 공원하고 연결되는 수로를 형성하고 또 여기 주차장을 대고 평상시는 차가 못들어가게 합니다만 기념행사때 행사용 차량만 들어가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 만들고 수로를 만들므로서 이 공동묘지하고 공원을 간격을 두었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러니까 공동묘지 이설계획은 없다 그죠?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발의가 없으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가 없으므로 의견발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밀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덕 간사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박물관, 도서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 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박물관, 도서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교동 555-4번지 일원에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공원, 생활공원 등을 설치하여 역사, 문화, 교양도시의 복합공간으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형태를 지역여건 기능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으로 수립코자 일반주거지역을 1종 내지 3종으로 세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유지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희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박물관,도서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박물관,도서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계획시설(일반주거지역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8월21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5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지난 8월21일, 위원회 회부는 8월21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괄이 2,620억2,290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81억6,166만9천원인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282억9,668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64억 2천원인 13.1%가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337억2,622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6억7,703만7천원인 53%가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괄로서는 예산액이 1,616억7,270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25억5,811만9천원인 20.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가 1,324억4,160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11억9,908만4천원인 21%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292억3,110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3억5,903만5천원인 38.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에는 위원회 실과별 예산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112억4,200만원보다 211억9천만원이 증액된 1,324억4,100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의 주요재원은 자체수입이 33억1,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4억, 지방양여금이 21억, 보조금이 94억원, 지방채가 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확정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 및 편의사업의 신규편성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부적절한 예산의 편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9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골재매각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하남하고 삼랑진 낙동강에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게 나오지 싶어서 세입을 1억1,500만원 잡았는데 실제 허가량이 많아서 4억3,500만원이 증가한 5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변상금 3,200만원 세입입니다. 이것은 밀양-산외간 국도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시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원사업 4억7,900만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삼랑진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1년에 2억정도 댐주변정비지원 사업금이 내려옵니다. 이게 4억7,900만원인데 작년하고 올해 합해서 4억7,9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죽곡 지하차도 보상금은 삼랑진 지하차도에서 죽곡으로 넘어가는 평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죽곡에 경부선철도 북쪽으로 새로 도로가 신설됩니다. 여기에 철도청 사업비 5억5,96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97페이지 삼랑진 검세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에 지방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예산에 반영해서 470만원입니다. 위성전화기는 어디나 가도 옥외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전화가 됩니다. 건설과 안에 1대 있고, 이동식 1대 있고 1호차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입니다. 다음 샛강살리기 5천만원은 멍애실 소하천정비사업에 교부세 5천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양여금입니다. 읍면 시도확포장사업은 미전, 용전, 평촌, 조음에 기히 시행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이미 추경예산안이 나와서 위원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용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용백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댐주변정비사업이 계획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변경 전보다 예산은 줄었는지 그대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댐건설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은 3차 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1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127억4,500만원이 국비고 여기서 10%인 13억9,900만원은 시비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변동 없습니다. 2001년도에 35억3,600만원 2002년도에 42억4천만원, 2003년도에 63억4,200만원 가지고 사업시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명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댐주변정비사업 선정 협의회가 단장면에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초 2002년10월달에 저희한테 계획이 올라와서 이 계획을 도에 올리고 도에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올 2월달에 댐주변정비사업 선정협의회에서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 올라 올적에 28건이 올라왔는데 그뒤에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68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갔다 주십시요 해서 변경승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도에 올리고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건교부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댐주변사업 선정협의회가 면에 구성되어져 있어서 거기를 경유해서 올라온 사업을 승인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가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금번 예산에 1억5,323만9천원을 확보하고 가곡지구는 역시 시비 미확보분을 금번 49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별 분담율은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가 25%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국도 24호선-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비에 양여금이 3억 감되었습니다.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전액 일률적으로 감되어서 예산 조정했습니다. 내이도로개설사업도 역시 양여금 1억8,600만원이 감되어서 예산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비에 1억을 ...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내용은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 응답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 손지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역개발비에 도시에만 너무 여러가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도 지역개발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작원관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로 당초예산 33억7,500만원에서 17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51억5,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비 5억8천만원과 특별교부세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본 사업은 연차적사업으로서 2003년도 사업비 47억2,900만원에서 당초예산에 33억7,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여 미확보분 13억5,400만원과 추가공사분 4억2,6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 감리비,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당초 1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증액되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776만원에서 355만2천원이 증액되어 2,1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증액사유는 ...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내용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김태영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1억5,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관계가 설계비가 4억9,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차입금과 줄은 국비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밀양시에서 개발한 처리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고 감 시켰습니다. 하남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포지역 하수관거정비입니다. 국비가 줄어짐에 따라서 시비를 7,600만원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에 밀양 지역에 시설비는 1억5,132만1천입니다. 밑에 사항들은 양여금이줄어짐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했습니다. 농촌 간이상수도개선사업도 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구축사업입니다. GIS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억5천만원, 시비부담금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 부족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가곡1통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공사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밀양대학교 구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5억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마을하수도에 제초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1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밀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차입금 이자상환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시키고 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이것은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원가산출용역을 실시했는데 지난번에 하다보니까 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하남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50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안하는 대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3억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우리과에 근무하던 허근영씨가 근무 중에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827만4천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배수관 누수수리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누수수리비 1억 계상했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후관교체비로 3억, 다음 신규 급수구역내 관매설 이것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급수비입니다. 6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무선원격검침 유량계설치 1군데 4,500만원, 국도 24호선 관이설공사에 1억3천만원, 밀양대학교 구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은 밀양대학교가 연말에 이전함에 따른 사업으로 6억을 계상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 표지못 설치사업에 3천만원, 상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3억, 기타 시설부대비에 1,870만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에 300원만, 워키토키 구입비 250만원 이것은 누수탐사를 위해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분담금 74억2,2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수도법 개정에 따른 분담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정자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환급 받고 해서 불입하는 금액 152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특자금 이것도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분담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것도 8억7,480만8천원을 계상해서 정수장 건설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안 광역상수도에 5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 상하수도과장김태영 설계가 이루지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상하수도과장김태영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김병해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활동 보상 240만원은 목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연보호지도요원 행사참석보상에 200만원 추가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푸른밀양가꾸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보조는 추경성립전 사업으로서 도비로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도에 환경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을 위해서 표지판제작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금년도 1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2년도 기준해서 1인당 기본급을 1만7,6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자부지침이 1월달에 시달되므로서 2만1,400원으로 인상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인상된 금액에 따라서 인상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배출홍보용 달력제작입니다. 금년도 저희 가정에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수거합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좌석에 앉아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교통행정과장 박승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세입예산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의 규모가 당초 26억1,4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34억9,900만원을 증액한 총 61억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유가보조 신청에 따라 차량별 유류사용량등 집기에 소요되는 인부임 137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내용은 위원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교통행정과에서 택시 복합 할증제라든지 이런 것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 에 시민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맞아 전 직원에게 고생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 주정차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찰관들도 한쪽에 서서 무전기를 들고 안전띠를 안매었으면 100m 저 밖에 연락해서 안전띠를 안매었다고 하는데 사실 띠를 매고 가도 왜 매지 않했느냐며 실랑이를 하고 하는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차원으로 해주면 좋겠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데 또 행정 공무원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단속하니까 마치 시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 단속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손지현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6억이었는데 22억이 늘어나서 88억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이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을 2,900만원 확보했습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내용은 위원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 손지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밤나무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자꾸 줄어가는 실정인데 보식할 희망자가 있으면 시가 묘목대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은 밀양시가 거리가 잘되어 있고 그것도 앞으로 해 주시고 직원들은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삼문동은 큰나무심기가 잘 되어있는데 긴늪 송림에 상동 쪽으로 다리 위로 가는 곳에 이미 그 땅은 사유지기때문에 옛날부터 조림이 되어 있어도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는데 계속 보식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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