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1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작년 1월 6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작년 12월 12일―별표5의 개정에 따라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입법예고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제2항제5호에 다량발생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처리를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의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하며, 안 제7조2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시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해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므로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함에 따라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18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수정하고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순화한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이며,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므로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신․구대비표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호의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또한 일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쉬운 용어 순화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2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2조6호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을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으로 하고 성상이를 성질과 상태가로 개정하고 제2조제7항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신설합니다.
53페이지 제3조, 제4조는 일부 법령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를 순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2항제1호의 쓰레기봉투, 제5호의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개정하였으며, 54페이지 제5조2항제5호 마지막 부분 위탁처리를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제7조는 일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제7조제1항제4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다만,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2를 신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 8조, 9조, 10조, 11조는 일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57페이지 12조, 13조, 14조, 15조도 일부 또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8페이지 제18조의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과 같다를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영 별표8과 같다로 개정하고 제19조1항의 일부를 법령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을별지 제1호의 4서식으로 수정하고 23조 징수를 부과징수로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규제법」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로 한다로 개정하고 별표1의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고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8에 신설․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별지 1호서식 제1호, 2호서식, 제1호의 3호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 4서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조례 내용 상 미비 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사장 생활쓰레기처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비 된 법규적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조례요구의 정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마땅히 이렇게 수정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긴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완조치를 하시는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입량을 보면 2010년도부터 11년, 12년 점차적으로 폐기물 반입량들이 월등히 줄었습니다. 2010년 대비 한 10% 밖에 안 되는 반입량인데 그렇다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분리수거도 있겠지만 불법매립이나 소각으로 이어지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또 최근에는 하천이나 계곡에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도 일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우리시 전체 3개 업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지금 매립장에 가서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바로 해가지고 매립을 했지만 지금은 바로 쓰레기를 소각해서 처리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각재를 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것이 한 94% 정도, 5% 정도 우리가 감이 됩니다.
그리해서 쓰레기 처리량이 줄고 아마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에도 음식물 처리라든지전부다 확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일단 반입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 주민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어떤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실제 나가보면 시골 야간에 농로주변에서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쓰레기 반입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접 배출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실 것인지를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개인이 직접 운반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정은 어떻게, 계량을 해서 스티커를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이 오고 가면서 가감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안을 마련하시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반입을 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오면 그 계량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에 의해서, 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톤당 3만 4000원을 받고 지금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우리가 분리될 수거가 있으면 우리가 자동선별장이 있습니다, 밑에. 자동선별장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우리가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우리가 분리수거 해가지고 또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해서 우리 소각장에 올립니다. 아마 그 과정 때문에 쓰레기매립량이 상당히 준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농사를 짓고 폐비닐 그 관계는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최대한 수거를 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컴퓨터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기록이 다 남는다 이 말씀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다녀보면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불법 쓰레기 대처를 위해서 CCTV설치를 곳곳에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몇 곳에 불법 쓰레기를 위해서 CCTV 설치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지금 읍면동에 우리가 2개소씩 설치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당초예산때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1개소씩 지금 이동식 불법투기단속 블랙박스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결과 읍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다시 이번 추경 시에 읍면에 1대씩 더 설치하려고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읍면에 두 곳씩 설치되어 있다고요? 한 곳. 한곳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가 지역이 하남이니까 하남에 두 곳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정말로 그곳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거든 평소에. 그런데 CCTV를 설치해놓았는데 보니까 또 말을 하더라고요, CCTV에서. 여기 지금 불법투기를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른 CCTV를 설치하여 교통위반 이런 것도 단속하지만 특히 이 불법쓰레기 지역에 보면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이 CCTV를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곳곳에 좀 설치하는 것이 정말 이 불법 투기 근절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환경과에서 좀 특별히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밀양시 생활폐기물 일부개정조례는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알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일부는 보면 지금 현 쓰레기봉투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담지 못하는 그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환경센터로, 매립장으로 이렇게 반입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라든지 건설폐기물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조례에 규정에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반입된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수거를 해서 5톤 미만짜리는 위탁업체에 해서 반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용성 폐기물 같은 것은 아마 지금 4개 업체의 건축자재를 거기로 반입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배출자가 직접적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위탁처리를 할 수 있고 아마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사실은 우리가 보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부피가 큰 쓰레기는 5톤 미만이나 이상이나 건축물폐기라든지 생활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실질적으로 5톤 미만을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문제 삼아서 자기들이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환경센터에 반입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부터 사실 이루어졌는데 나름대로 법개정을 좀 빨리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법을 우리가 제대로 법개정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또 광역자치단체나 해가지고 건의를 많이 올렸습니다. 처리해 올렸는데 아마 그 건의가 작년에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조례준칙이 작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빨리되었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김상득 위원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 이렇게 상정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해소되고 그리고 또 우리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매립장으로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기존 일부 매립된 폐기물도 현재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이 설치되므로 해가지고 기존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각되는 것을 소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30년 이야기되고 있었는 데 우리가 하루에 한 40톤 정도를 지금 소각하고 있는데 그 여유시간이 남으면 밑에있는 매립한 것 그것을 소각장으로 올려서 다시 소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한 50년 정도 이상의 우리가 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아! 그 방법을 잘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의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매립장에 거의 다 저가 보기에는 매립했다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매립된 것을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다시 소각 해가지고 아까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3%, 4%의 양을 줄여서 재매립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50년, 100년까지 도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한원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60페이지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2일 날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목적기능 및 구성․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운영간사에 관한 사항, 위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서 조례로 구성운영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 「산림보호법시행령」제32조의7에서는 위원의 수, 위원 위촉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4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는 1억 미만이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붙임2가 아니고 1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61페이지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기능입니다.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즉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밀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사항은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1.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국장―건설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과장님! 중점 요점사항만 설명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산림재해담당부서는 산림과장, 그다음 산림예방담당 업무 부서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은 전문가로, 도 추천 전문가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3항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임직원이라든지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산림녹지과 등에 근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항은 산림업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관련 기술자―5항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연임 별도 규정이 없으면 판례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 위원의 해촉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회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고 다만, 3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 사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도록 하였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비밀유지. 본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런 비밀유지 위반한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10조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된 결과내용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의견청취도 관계자에게 필요할 시에는 의견청취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2조 필요시에는 위원들이 현지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13조 회의록을 비치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수당은 밀양시 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 이밖에 새로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사항은 64페이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2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장이 2013년 7월 4일 제출하여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상황에서 2012년 2월 22일 산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법 제45조의9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7월 9일 집중호우에 따른 상동면 신곡리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상위법령이정비되고 그에 따른 밀양시의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업무적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시정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위촉 위원의 연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7조제5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도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례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조례안의 조문과 자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제척, 회피 등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의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총칙이라든지 그 내용에 위원 제척규정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법예고에 보면 제10조에 제척회피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은 이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잠깐만요! 과장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좋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4월 달에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산림청 준칙에 따라서 위원 제척기준도 저희들 다 포함해 있었습니다만 입법예고 후에 지난번 5월 9일 날 조례규칙심의회 1차 심의 시 우리 위원회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통적이고 안적어도, 문구에 없어도 관계없는 것,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조례 일반원칙에 간결한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법무부서에서 다시 재검토 결과 그런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조례에 정해 있어가지고 일반적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다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이 보면 자문위원회 한 종류로서 순수한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결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위원회 또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정의사를 결정하고 또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구분할 때 순수 자문기관이 아닌 위원회 제척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건축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척회피조항을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로 볼 수 있으므로 제적회피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사실상 제척기준이 거의 대부분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인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제척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법에서 소송을 할 때도 보면 제척기준도 자기 업무와 또 6촌 이내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당초에 준칙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또 시에서 조례규칙 심의할 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도 다 제척 대상인데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간결 문서로 쓰자 해가지고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넣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가 모든 회의나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 제척회피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제척이나 회피를 관련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제4조에 보면, 임기에 보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위원임기 연임도 조례라든지 법령에 명시를 해 넣었습니다만 현재 판례라든지 의해서 대부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넣지 않고도 별도의 연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한다 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연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서에서 그것은 빼는 것이 적정하다 해가지고 그래 빼진 사항입니다.
백경희 위원예. 법령이 물론 그러니까 적정하기는 하지만 우리 밀양시 조례 규정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한번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밀양시 조례에 좀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임을 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을 30%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이 구성하면서 여성위원을 30% 이상 구성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을 통상적으로 30% 이상 가급적 포함되도록,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오늘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는 것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문가 두 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공무원도 네 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전부 현재 남성분이고 또 일부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중에서는 최대한 여성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다른데 기술사 이런 사람도 여성분 계시면 최대한 여성분 30%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물론 전문성을 봐서는 이 분야는 우리 여성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 제7조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개원칙에 있어서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사항은 공개원칙으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사태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땅은 또 밑에 있는 토지소유자라든지 주민들은 우리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다 내 지역, 우리 토지 위에다 해달라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면 왜 빠졌는지 그런 사항까지 공개하기는 여러 위원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 타시도라든지 우리 도내라든지 저희들 다 확인해본 결과 이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에 7조5항의 경우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는 데 그렇다면 회의록공개는 얼마 후에 공개가 가능한지 1차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회의록공개는 우리 최종결론은 저희들 공개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들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 이런 것까지 공개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관계자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개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 공개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시의 경우 기간이 좀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참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서 오픈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대로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 위원장 한원희잠깐만요! 문정선 위원님. 답변에서 회의공개를 비공개로 한다고, 못한다고 답변을 그래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하셨는데 회의록 이후에 하신다고 하는데
○ 위원장 한원희회의록 공개부분입니까? 회의록 결과 공개부분입니까?
문정선 위원예, 결과.
○ 위원장 한원희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정선 위원100일인지 1개월인지.
○ 위원장 한원희문위원님 그러니까 회의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 어디 어디에 위험지구로 지정된 장소를 결과로 말합니까? 회의록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정선 위원그것은 이미 공표가 될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조금 전 말씀하신 게 그것은 비공개지만 결과는 발표를 하신다는 그 기간을
○ 위원장 한원희잠깐만요!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우리 문정선 위원님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회의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행정적법사항 공개에 따라서 원칙을 준하는 맞지 않나 싶고 또 이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부가조항들을 예시하므로 인해서 민원에 훨씬 더 원활한 어떤 진행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럼 상위법령에 준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상득 위원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회의록은 아까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산사태 지정할 토지소유자는 꺼려하고 밑에 하부에 있는 토지나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공개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 사람들 이해관계자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정보공개법이라든지 타 다른 그런 사유로 있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 공개여부를 달리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구성에 있어서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과장께서 심의 결정기구에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준칙에 내려온 바와 같이 항상 재해관계되는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바 있습니다. 위원들이 참석해야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에 관한 것은 산림재해도 있고 우리 밀양시 전체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 재난관리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으로 들어 갈 것이 아니라 부서장은 간사로 들어가셔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 중에는 우리 전문가들은 밀양에는 현재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셔야 되는 우리 교수라든지 연구원들이 오셔야 되고 또 우리 임직원 이런 데도 보면 대체로 외부인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도 참석하고 다 합니다만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의견이라든지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당되는 과 부서장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성의 어떤 논란이나 또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물론 위원회의 어떤 전문가 구성에 있어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장이 들어 가시는 것도 필요할 사항이긴 하나 또 민원소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한원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8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경관법이 제정되고 밀양시 경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의 질적향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이에도시경관의 보전과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안), 밀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으로 전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은 60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의견청취건에 제출된 자료는 35페이지로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경관관리 체계의 틀을 마련하고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실천가능한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를 마련함과 더불어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를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며, 미래지향적인 입체적 도시경관의 창출과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계획과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목표연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지위 및 성격은 밀양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자치적 법정계획이며, 도시경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경관관련계획 수립 시의 참조계획이며, 각종 사업의 경관 기준이 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심의 등의 지표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지침계획일 뿐만 아니라 경관자원의 관리와 창출에 대한 계획 및 실행방안을 포함하는 전략 및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경관법 제6조, 밀양시 경관조례 제3조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경관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2012년 3월 2일 본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경관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의 용역보고, 세 차례의 밀양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민공청회는 토론자 5명을 포함 19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5월 28일 개최하였으며 토론자들이 11건, 주민들이 9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중에 밀양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 중에 경상남도에 계획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주민공청회 시 토론자 및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견제시 및 조치계획은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현황조사는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시민과 전문가 의식조사, 법규 및 사례검토과정을 거쳐 경관계획수립의 과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관자원이 가진 강점, 약점, 기회,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경관자원을 어떻게 보전 관리 및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경관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상 설정은 밀양을 이루는 것에서 미리를, 밀양을 움직이는 것에서 나노를, 밀양을 알려주는 것에서 빛을 축출하여 이를 통습하여 미리벌 나래를 펼치도록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청초한 본연의 경관을 유지하고 밀양시만의 고유한 경관을 지속시켜나가며, 고귀하고 영롱한 경관을 창출한다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미래상 및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경관구조를 설정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권역은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이거나 토지이용, 지형적 특성, 생활권 분포 등을 고려하여 중부, 동부, 동남, 서부, 남부로 구분하여 총 5개 권역을 설정하였으며, 경관축은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산림, 도로, 하천을 기준으로 산림축, 도로축, 수변축으로 구분하여 총 3개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경관거점은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 수변, 산림, 역사, 문화 진출입관문 경관거점으로 구분하여 총 5개 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앞에서 설명드린 5개 권역 3개축, 5개 거점을 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중 중점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이 필요한 구역으로 수변, 사포일반산업단지, 얼음골, 내일동, 삼문동, 가곡동, 밀양향교 중점관리구역으로 7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및 조망증 관리계획의 계획방향 등 세부사항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밀양시 전역과 특정 대상지역에 대한 경관자원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경관과 관련한 실행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특정된 사항과 공통적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의 중첩 시 문제해결을 위해 대상별로 순위를 부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실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경관형성의 방지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 방안,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및 미관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관리방안,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통한 형성방안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경관계획의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의한 경관유도 관련법 및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 경관사업제한, 경관협정제한, 행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안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밀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세부적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고 공공사업 발주 및 심의기준 등 공공디자인의 실질적인 관리 수단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밀양시의 도시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범위는 공공공관,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경관설치를 구분하여 세부 시설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은 모티브를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하고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의미를 지니면서도 밀양만의 전신, 전통, 역사와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밀양아리랑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미래상은 ‘디자인, 아리랑 선율에 녹아들다.’로 정하고 아랑설화의 아름다움을 미로, 세마치장단 흥겨움을 흥으로, 아리랑계승을 승으로 하여 미, 흥, 승이라는 주제로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방향, 유형, 주요원칙 예시는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제출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마크 및 밀양 브랜드에서 밀양시의 지향 이미지 및 특성을 분석하여 경관기본계획의 5개 권역별 주요경관자연에서 측색된 색을 대입한 다섯 가지 색을 밀양 대표색으로 축출하고 밀양의 12경, 밀양 8경, 3대 신비 등 경관자원을 측색시킨 무채색 계열의 세 가지 색을 밀양의 기조색으로 축출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경관기본계획의 5대 권역별로 환경색채의 분석을 통해 조화와 통일감을 전달하는 대표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으로 측색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권역별 색채계획의 세부사항은 110,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용주체를 행정기관, 자문 및 심의조직, 디자인 전문가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명이 요약을 한 관계로 좀 부족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경관법이 제정되고 11월에는 경관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8월 밀양시 경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밀양시 도시경관의 질적향상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경관법 제6조 및 밀양시 경관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도시경관의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밀양시에서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실행 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고 경관법 제10조제5항에서 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내용을 검토한데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내용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내용, 지역적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등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나 연간 기본계획은 강제성을 가지기보다는 각종 실행계획의 지침이 되는 기준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각종 개발행위 등 실제 운영상 실행과정에 경관기본계획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안은 각종 경관관련 계획수립 시 참조계획, 행정계획 및 사업에 활용될 지침계획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관련부서 의견제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당 시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요인 등 규제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안은 각종 경관관련 계획수립 시 참조계획, 각종 행정계획 및 사업에 활용될 지침계획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또 이러한 자문회의, 또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처럼 공청회때 주민의견, 그다음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을 전부 다 시켰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도 세 차례나 받아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계속 반영해오면서 이 수립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이 반영되어, 1년여 이상동안 해온 겁니다.
지정곤 위원또 그리고 우리 경관거점에서 제시되어 있는 표충사 등은 보다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므로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추가설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본구역을 제외한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개소는 수변부분하고 가까이 역사 문화가 있는 얼음골, 그다음 우리 시가지에 영남루를 중심으로 하고 밀양향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밀양역 각각의 우리 문에서 중심이 되는, 그다음 삼문동에 중심 상업지역해서 전체 7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7개소 외에 나머지 부분도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구역에 다 포함이 되고 또 수변이나 산지촌이나 이런 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도 다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또 중점관리구역이 너무 많으면 제한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최소한 7개소를 설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좀 더 해가지고 꼭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관 권역별 계획과 또 그리고 경관축으로 경관중점관리구역, 동이라든지 지금 얼음골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건축과에 경관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관 제한된 것은 건축과의 일은 건축과에서 심의를, 법의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가 사실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관심의를 받고 자문대상이 되는 것은 과에서 이미 어떤 수립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참고해서 하고 있고, 타 실과 부분이라도. 일반 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나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공공사업이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안이 수립 승인 고시가 되면 이 부분을 전체 관련부분을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일반 관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에 전체 책자교부가 한 600페이지 이상되는 책자를 교부하고 각 실과 해당되는 부서에 책자 교부를 하고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의대상에서 자문대상은 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안 되어도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번지별로 어느 지역에서 가고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기본제시를,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것도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잘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과라든지 도시계획조례에도 나름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만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경관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된 이런.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부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금 건축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각 실과하고 그리고 건축이나 토목설계사무소에 이 책자를 배부를 해서, 또 교육을 시켜서 충분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어떤 건축물을 계획할 때 이 경관기본계획이 반영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가 과장님이 맡으시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른 분이 담당을 하시고 이래 하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실행이 될 것인가! 그러면 차라리 조례에 나름대로 도시과라든지 도시계획에 조례를 둠으로써 경관심의를 받을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잘 하시기 바라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 가로수사업 그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가지 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협의를 안하고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조례에 명시를 해놓아야만 그것을 통해서 지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과 또 시간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일부 해당 시민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침해요인이라든지 또 규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서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효성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범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자체 경관사업을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경관이 필요한 곳은 자체 사업으로 하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주민들이 좀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경관협정사항으로 앞으로 좀 많이 가야 된다. 주민들이 먼저 제안이 되어야 사업을 실행하지 경관사업을 시에서 투입만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좀 우리지역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시에 지원을 요청해오면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경관기본계획의 실효성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경관조례에 반영도 하고 지금 현재 경관법이 개정되는 방향을 보면 연말쯤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게 상당히 전면개정 형태로 해가지고 경관법에서도 상당히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을 아주 명시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우리가 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관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가지고 실제 이 기본계획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필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담당부서도 선진지교육이나 어떤 행정의 답사가 필요하겠지만 각 읍면동의 이런 관련자들이 함께 가서 이 경관을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야, 추진이 될 때 민원도 줄어들고 실효성도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거점에 있어서 우리 표충사주변의 경관은 최근에 굉장히 개발행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국적인 건축물들이 표충사주변에 많이 들어서면서 정작 표충사하고는 상이되는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다 이래 싶은데 특별히 추가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문정선 위원님! 아까 그 질문은 한번 답변이 있었는데 좀 더 보충해서 듣고 싶습니까?
문정선 위원조금 더 집중해서 표충사만 따로 집중해서
○ 위원장 한원희예. 과장님 좀 더, 특정사항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그런 부분은 중점관리구역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기본 표충사 부분들은 문화재에 근본적으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또 문화재 쪽에서 근본적인 심의를, 500m 구역 내는 또 받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또 중점관리구역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충사가 지금 우리 중점관리구역에서 빠졌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표충사를 중점관리구역에 넣는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 표충사 같은 경우는 우리 밀양시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산이나 이런 등산객도 많이 오는 것인 곳인데 중점관리지역에서 빠졌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다행히 관리지역으로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 표충사에 가보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가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가 알기로도 6~7년째 건의를 하는데 그게 건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표충사입구 앞에 있는 노점상 정비관계 말씀이지요?
백경희 위원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실질적으로 그 노점상은 옛날 표충사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상가가 아래쪽에 전체 표충사 인접해있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노점상들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식당이나 이런 가게를 하시던 분은 국민관광지 휴양지역으로 내려왔고 그 이후에 기존에 있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농사만 짓고 계시던 분들이 민박을 하고 식당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표충사 측하고 기존의 가게를 하시던 분하고 농사짓던 분들하고 이런 삼자 간에 민원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른 해소차원에서 그 당시에 오랜 세월 분쟁이 있어서 타협차원에서 그게 부분적으로 이 노점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래 묵인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는 깨끗이 정비가 되고 했었는데 또 세월이 오래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는 좀미간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깨끗이 정비를 해서 아예 노점을 안 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또 지역 거기에 계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일부 풀빵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 판매를 하는 그런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 또 당장 생활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국장님, 관광지 어디가나 우리 표충사 입구같이 노점상이 그래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좀 깨끗하게, 요새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평이면 한평 자기들 장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마련을 해주는 것이 맞지 그냥 그대로 해놓고 거기서 옛날 풀빵을 굽고 위생상으로나 얼마나 보기 싫고 누추합니까,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아마 패널을 갖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주변사람들의 민원관계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타협을 해서 정말 경관, 우리 제일 먼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표충사입구의 노점상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꼭 좀 우리 건축과, 환경과 모두 협력을 해가지고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을 서로 상위법이나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주석을 달아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한원희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 수립계획안이 되면 한 161페이지 정도 되는 도면이 만들어 집니다. 도면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도면을 보면 몇 번지에 내가 중점관리구역에 해당되고 경관거점에 들어가고 경관기본계획구역 중에 한군데는 들어가도록 이래 도면이 작성되어 있어서 그 도면을 보면 “아! 내 번지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지침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건축계획에 필요한 안은 무엇이다 볼 수 있도록, 중첩이 되면 중점관리구역에 준하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받고 그래서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그래서 타 법률이나 또 지침에 따라서 반영된 계획은 주석이나 여러 가지 달아서 이 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는 업체나 주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어떻게 형성하느냐,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도하고 관리하고 형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관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해가지고 평리녹색체험마을 경관사업, 삼랑진 전원체험풍경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조망대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특산물을 재배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이런 제안한 사업이 있는데 기초조사에 대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가령 꽃 새미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마을전체에서 해서 지금 연간 한 15만 명의 내방객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초조사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농촌에는 단순한 어떤 이미지표현, 색채표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태체험은 아주 어린 우리 유소년,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서함양을 위해서 앞으로 학습프로그램은 계속 늘어날, 예산도 크게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에 삼랑진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는 사업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경관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업을, 구분난에 보면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공공미술사업 어떤 큰 범위 안에서 하나의 구분해 제안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어떤 구분해 있는 그런 어떤 공공미술사업 예를 들면 그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내일동 공공미술사업이지만 타 지역도 우리가 계속 찾아가지고 구분이 되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건축과에서 찾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주민이 제안 들어오면 그것을 또 추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이 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들어 갔다기 보다도 여기는 어떤 예시부분 해가지고 제안을 해놓은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알겠습니다.
전체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실제 사업을 해야 될 부서들이 또 전체 부서가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기초조사를 좀 더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축과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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