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2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한원희 의원)
1.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득 의원, 간사에 문정선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한원희 의원)

○ 의장 박필호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의원 나오셔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농업인출신 한원희 의원입니다.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작 농촌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시장개방의 파고에 맞서 발버둥치는 우리 농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농․축산물 생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밀양농업의 앞날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추운 겨울날씨는 하우스 시설 재배농가들의 난방비부담을 높이고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더욱 뜨거워진 여름 날씨는 돼지, 소, 닭 등의 질병을 증가시키고 사육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채소와 과일재배 농가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특성상 수요를 초과하는 약간의 과잉생산은 가격의 폭락을, 조금이라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폭등을 유발합니다. 농업이 생물을 키우는 산업인지라 가격이 급등락 한다고 해서 마치 제조업처럼 공급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대처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수입 농축산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은 매우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은 단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수입 농축산물을 무관세라도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가격이 폭락하면 일정 수량의 수매를 통하여 가격폭락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에 죽어나는 것은 농민들인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배추, 상추 등 채소류가 그랬고 올 들어 딸기, 감자 등 지역의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도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수입을 확대한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민들의 영농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WTO, FTA 등 국제협약에 따른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 제한 등을 이유로 정책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주요 생산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농민의 최저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이 올 1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1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여주시, 충남 논산시도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 부여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 최고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적 기반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품목과 범위 등 기준을 정하는 문제, 실제 운영에서 예상되는 문제 등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민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아무쪼록 밀양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원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안이 채택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 중 자동차세 등 지방세감면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인저소득주민 긴급지원대상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여 위기상황 해소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주소 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 주소를 새주소에 맞게 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교통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CCTV통합관제센터 및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조례에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례내용상 미비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경관법이 제정되고 밀양시 경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밀양시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밀양시 도시경관을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밀양시 경관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밀양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택된 의견서 내용은 첫째, 전반적으로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내용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내용,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계획 등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나 경관기본계획은 강제성을 가지기보다는 각종 실행계획에 치침이되는 기준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행위 등 실제 운영상 실행과정에 경관기본계획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은 각종 경관관련 계획수립 시 참조계획, 각종 행정계획 및 사업에 활용될 지침계획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할 것. 셋째, 더불어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당시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요인 등 규제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
넷째, 타 법률 및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을 참조 또는 인용하여 적용한 부분은 상위또는 관련 법률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기술하거나 주석 등을 통해 출처를 제시할 것을 검토할 것.
다섯째, 경관거점에서 제시되어 있는 표충사 등은 보다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추가설정을 검토바람.
여섯째, 현재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지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대상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래를 의도와는 달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과 사례, 이미지를 제시함에 있어 애매모호하거나 밀양시에서 적용 불가능한 요소는 없는지 검토와 수정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곱째,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의 경우 그 대상이 일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색채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밀양시의 모든 시민들도 포함되므로 기반지식이 없는 시민들은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규정을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색 변환표를 보는 방법 및 제시된 색의 활용방법을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12일간의 긴 일정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효수
총무국장 장성기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건축과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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