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5월 2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신설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별표3이 되겠습니다.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 중 “영”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하여 의료법”을 “따라「의료법」”으로, “의료업무등의”를 “의료업무 등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중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별표3 지급대상이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지급액은 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4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등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이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9 제2호 가목에서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별표 3, 3페이지에 보면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카는데 지금 정식 명칭이 보건진료원 이라고 이래 표현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별정직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손진곤 위원정식 명칭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보건진료주사 또 보건 7급도 한 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건진료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주사 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당으로 하죠?
○ 행정과장 이두배아, 예. 행정직도 보통 직책을 부를 때는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라 하고 보통 담당업무를 하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공식적인 직함은 주사, 주사보 하는게 아직 있습니다. 서기보, 서기 있듯이 직급은 예
손진곤 위원혹시 표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더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진료원은 또 보건진료소가 오지 마을에 취약지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랑방처럼 그래 활용도가 많은데 때로는 늦게도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새벽이나 늦게도 막 전화하고 찾고 이런 선례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은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나는 진료수익에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그것도 몇 배씩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이렇게 좀 명확히 확정이 되가 지급되고 사기가 앙양 되면은 그에 따른 노력도 기울어 되지 싶은데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진료수익이 극대화되면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지원도 되니까 그에 대한 방안을 꼭 새로운 물리치료기구니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진료소장님들에. 차이 나는걸 성공하는 사례를 서로서로 이래 토론형식을 거치든지 해서 수익증대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저희들이 직급도 변경을 시켰습니다마는 종전에 운영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진료소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서 수당하고 지급하는 것을 25만 원을 전에는 20만 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주고 나머지는 간호수당으로 해가지고 5만 원씩 줬는데 이 부분이 위원회가 지금 폐지되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로 해가지고 간호원으로서 하는 그런 수당은 5만 원은 기존 있는 거를 그대로 하고 20만 원은 조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25만 원을 포함해 주는데 진료 5만 원 주는 거는 기존 줬습니다. 줬는데 20만 원은 소급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조례가 개정 안됐기 때문에 요 부분은 소급해가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물론 손진곤 위원님 질의 하셨다시피 읍․면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하나의 묘라고 생각하고 시세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할 때 5만 원은 기존으로 수당을 이미 정해져가 있었고 20만 원은 진료소에서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 핸 거로 설명을 하셨는데 20만 원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개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지난 앞에 4개월 동안에 20만 원은 월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요거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면은 전부 다 같이해서 안 드린 부분은 소급해 드리도록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과장님 소급해서 지급을 하시겠다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꺼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사실 인건비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든지 그기 부족하다면 원칙적으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6페이지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새주소로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서 21조로 조문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가곡사회복지관”을“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재지 위치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코자 함이며 안 제4조에서 복지관사업내용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개정에 따른 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별표와 같이 정비코자 하며, 안 제7조에서 운영비 보조금 조문을「사회복지사업법」제 42조의 규정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변경코자 함이며, 안 제11조 운영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법령과「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1페이지 미첨부 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주요 안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곡사회복지관”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가곡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밀양시 종합복지관과 가곡분관의 위치를 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복지관의 주요사업 내용을 사업별로 규정한 것을 기능별 사업분야별로 세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요내용에 보면은 라에 운영비 보조금 조문 부분을 정비하는데 보면은 비용일부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칭을 바꿉니다. 과장님 그런데 복지관에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던 금액하고 올해 계약했던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를 다 해준다 하면은 그냥 무료로도 종합복지관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여기 깔려 있는 건지 그 목적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부만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복지사업법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법령에 부합되도록 문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문구만 변경하는 부분이지 현재는 일부만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보조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관 운영비의 전체 한 60%정도가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복지관이 우리 밀양지역에 취약인이나 또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되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이 능력이 되면은 전부 다 100%보조해도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지 않나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밀양시 사회복지관에 정식명칭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의안목록 7페이지에 보면은 제1조에 보면은 제22조의2에 규정에 의한 밀양시 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요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3조에 보면은 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조문에 밀양시 사회복지관 이라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이걸 통일해야 되는기 맞지 않냐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개 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의 복지관이 설 수가 있고 제3의 복지관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전체로 엎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관 조례로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만 고유명칭으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는 더 확대되는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명칭을 넓혀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만 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조례를 한번 보시면은 조례 제1조에 하고 3조하고 타이틀 명칭이 1조에는 밀양시 사회복지관이라하고 이래 놨는데 3조에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래 놨거든요. 주소도.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의미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기 아닌지 그 관점에서 저도 퍼득 이해가 잘 안돼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조례안은 기존 현재 있는 우리 복지관만 아니고 앞으로도 더 신설될 수 있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을 했고 현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고유명칭으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명칭하고 이 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조례는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러면은 종합복지관이 예를들면은 가곡복지관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처럼 이런 분관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제3의 종합복지관이 설립됐을 때에 경우에 두고 밀양시 사회복지관이라 명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질의와 상관없는 부탁이 있거든요?
○ 위원장 장병국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이래 또 만날 여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려되는 일이 있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대상자가 약 2~30%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가 폭주해 가지고 그 업무를 회피하기나 과다한 업무로 추진하다 보니까 과로해서 건강을 헤치는 경우는 종종 있다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총무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심심한 깊이 있는 보살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11조에 조에 제목을 보면 준용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규칙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자칫보면 규칙만 준용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등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시행규칙도 관계법령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하고 다음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추가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 조례에는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등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규칙도 관계법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법령을 하고 밀양시 민간위탁촉진 및 사무의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추가로 한정을 정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그래서 이 조에 제목이 규칙만 준용하는 형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보담은 전체 법령을 다 준용할 수 있는 걸로 조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이 관계법령하면은 법과 령, 규칙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법령으로 한정을 하고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관리조례를 포함한다고 저희들은 관계법령안에 다 포함을 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조 제목을 준용규칙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 위원장 장병국토론하실 때 하면 됩니다. 지금 박상훈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거 같은데더 이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순필 위원께서 7조죠? 7조 내용에 운영비보조 부분에 비용일부를 전부로 이렇게 수정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라는거 하고 전부라는거 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 갔을 때에 과장님께서 60%를 보조해 준다는데 나중에 전부 상위법령에서 했다고 말씀하지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례를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이게 전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설명은 그렇지만은 이 법령은 상위법에서 하지만은 60%이내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복지사업법 42조에 전부 또는 일부로 보조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현재 한 6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 여건이 좋아진다든지 이래 되면은 만약에 100%로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아까는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좀 그래 됐을 때 전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조항 말씀하셨지 안했거든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요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위법에 돼 있고 앞으로 시 재정이 좀 많이 좋아질 때는 전부 다 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앞으로 멀리 봤을 때 그런 큰 틀에서 이야기고 현재 근본적으로 정비를 전체를 보조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것 보다는 현재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상위법에 지금 현재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먼 훗날에 볼 때는 100%로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상위법령이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그 42조가 언제 수정된 거 까지는 제가 현재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거는 수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되서 내려 온 건지 아니면은 오래전부터 돼 있었는지 질문을 했고 오래전부터 돼 있었다면 그 오래전에예 조례안을 정할 때에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본문에서 “관계법령과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 제목을 “준용규칙”으로 표시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으로 이어지는 법령체계를 고려하면 규칙만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조 제목이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의 조 제목 “준용규칙”을 “다른 법령의 준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상훈 위원으로부터 안 제11조 조 제목 “준용규칙”을 “다른 법령의 준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훈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새주소 시행에 따라 밀양시립도서관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주소를 삼문동 184-11번지에서 새주소인 밀양시 중앙로 265번지 삼문동으로 개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에 문화교실, 동아리실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시청각실은 1일 1회 2시간 기준 3만 원으로 전시실은 1일 기준 3만 원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2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문화교실과 동아리실은 사용료가 없음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주소를 현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밀양시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4조에 보면은 관리위탁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6면과 미리벌관 부속 테니스장 6면 전체 12면에 대한 위탁관리 관계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위탁현황은 1년 동안에 운영 핸 결과가 테니스장 운영 이용료 수입액이 2766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2928만 7000천 원 협회부담이 162만 7000천 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운영방안 비교분석입니다. 직영에 따른 장점은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감확보, 운영비 부족예산 시비 확보가 좀 용이한 사항입니다. 단점으로서는 공무원의 프로그램 유연성 부족과 시설운영의 경직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서 또 이에 따른 공공요금 이라든지 보수비 등 예산이 많이 한 5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탁할 경우에 장점은 경험․전문성을 갖춘 종사자가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창의성 확보라든지 상호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자부담 부족 시 운영이 좀 부실해 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운영측면 강조로서 서비스 질이 또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 운영방안 검토의견으로서는 테니스장 시설운영․관리의 전문성확보와 총액인건비, 그 다음에 비정규직 관리 등으로 해서 사실상 인건비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서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무상위탁입니다. 테니스장 수입에 비해서 지출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무상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만료 시 운영 실태를 평가해서 연장부분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할 자는 밀양시 테니스협회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테니스협회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대효과는 테니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인 배치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탁 시 테니스장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부분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테니스장 민간 위탁운영을 건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붙임 도내 시․군 테니스장 관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 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4조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 실시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테니스장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행정업무의 절감, 민간의 경험 활용을 통한 시설의 운영․관리 전문화, 예산절감 등 경제성과 능률성을 고려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제공, 주민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 위탁을 언제부터 했으며 그 다음에 무상으로 핸 게 언제부터 했는지를 설명 해 주십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부분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리벌관 부속 테니스장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관계는 2008년도 2009년도부터 방침을 받아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은 2002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8년도까지는 무상위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때도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다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8년도 까지는 유상으로 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무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긴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핸 이유는 사실상 테니스장에 전기요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한달에 한 120만 원정도 위에 테니스장 하고 아래 테니스장하고 120만 원 정도 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 부분이 2009년도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무상으로 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수입부분에 2766만 원에 대한 것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수입금액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수입재원은 그러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협회의 동호인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잡는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익부분은 2개 테니스장에 8개 클럽이 회원들은 1인당 만 5천 원, 비회원은 2만 원 그 다음에 개인이 쓰는 거는 2시간에 2천 원, 야간에는 3천 원 그래 해서 그 비용으로해서 전부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전체 8개 클럽에 회원들은 한 달에 무조건 개인당 만 5천 원씩 돈을 내고 비회원들은 비회원들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라는 얘긴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회원 아닌 사람들이 칠 때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최남기 위원물론 여기 기록상에는 전체 금액이 수입에 잡혀 있는데 회원들이 몇 명에 얼마, 산출근거가 말이죠. 그 다음에 비회원이 얼마, 조금 전에 사용료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동의안과 관련해서 밀양에는 사설 테니스장이 하나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다른 시․군에도 혹시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다른 시․군에도 사설 테니스장이 다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있습니까? 물론 시에서 예산문제라든지 테니스장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가 직접 한다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협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또, 다른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사설로 하는 테니스장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운영상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 해야 되겠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테니스장에 우리 시에 체육시설사업소에다가 항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핸 적이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 테니스장 운영하고 있는 분이 권사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현재 테니스장 운영이 어렵다 하는 걸 저한테도 오고 시장님도 찾아 뵙고 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위탁부분은 협회부분은 사실상 체육진흥법이라든지 그런 또 체육관련 그런 도에서 지시는 시․군 테니스협회에 위탁 하는 것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야 공익성도 있고 시설관리 측면에서 좀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연유에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충분히 좀 전에 소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동의안과 관련해서 테니스장이 있는 사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한번 또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인제 앞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괜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밀양시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테니스구장과 관련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이렇게 이야기 있었던 내용인데 협회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협회회원이 가입했던 동호인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분위기상 어렵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명 정도는 시민들이 찾아 가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위탁을 할 때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 의회 개회시 마다 제가 오고 부터도 사실상 테니스장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감정이 많았고 또 위원님들도 보시는 시각이 또 그래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일반시민이나 학생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뒤편에는 지정석을 해 뒀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부분 쓸때도 거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솔직히 용납을 못합니다. 언제 쓸 수 있도록 단지 그에 안되는 부분은 와 가지고 개인이 오면은 사실상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칠 수가 없고 상대가 있고 조가 맞춰 지면은 그 부분은 언제든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허홍 위원소장님, 예. 소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깐 다행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또 분위기상 동호인들하고 또 같은 이렇게 상대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런 내용을 안내판을 이렇게 철망이라든지 테니스장 입구에 설치 된 게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쪽에는 지금 표시를 붙혀 놨고예.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는 학생, 일반 두 면을 해가지고 붙혀 놨습니다. 붙혀 놨고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함 봤는데 아래쪽에는 와 안 붙혀놨노 말이지 하니까 언제든지 오면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났다 앞으로 그 부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제가 그거를 건의를 드릴려고 어쨌든 비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정말 다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일반시민들한테 학생들이 와서 어데 물어 볼 때도 막상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칠 수 있느냐 물어보기도 그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런 내용에 조그만하게 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오면은 배려한다는 그러하면은 그걸 봄으로서 시민들도 아! 이게 정말 밀양시가 밀양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행정을 펼치는구나 하는 안내도 되고 하니까 밑에도 조그만하게 철망 부분에 하나 부착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니까 차후에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협회에다 위탁을 하는데 아까 앞에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인이 지금 밖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겸 해서 이걸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체육시설단체, 개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런데 그라면은 협회에서 하게 되면은 좀 조건이 유리 하겠다 그지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체육단체가 시설관리 하는데 이점이 더 많습니다. 개인보다.
김순필 위원인자 우리가 이거를 계속 무료로 주고 있어도 그 정말로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세심한 배려하고 있는 거는 좀 전에 설명할 때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평가해서 정말로 협회에서 하는게 잘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안 좋다 그거를 잘 적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협회에서 하는게 뭐 단체가 많아서 사용하는 식구가 많아서 유리하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이용도가 편리한게 개인이 하게 되면은 다른 일반인들이 오는게 많이 수월 할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고 그렇지 않고 협회에서 하게 되면은 자기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소장님 오셔서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개인이 하면은 영리성을 두고 하기 때문에 협회는 솔직히 말씀 드리지만은 오는 사람 돈 2천 원 제때 받을 때 있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하나하나 그걸 다 못 챙깁니다. 못 챙기고 개인이 하면은 일일이 다 챙기고 물론 협회서 오도 회원들이 오도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개인적인 영리측면에 봤을 때는 이 시설운영관리 보다는 이익에만 신경 안 쓰겠나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개인이 하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윤을 창출 해야지예. 이윤을 해야 되고 협회에서 올라와가 있는 지출내역을 보면은 자부담이 162만 7000원입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공론화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찝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그 부분 내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 난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생이나 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에 대한 걸 조금 더 관심을 치우쳐 주셨음 좋겠고 이 평가를 잘 해서 무료로 주되 개인이 해도 협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다면은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체육시설사업소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이래 다방면으로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방금 김순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 개인과 협회가 우리 테니스코트장이 두 군데 있지요? 2개소 있으니까 정말로 냉철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할라 그라면은 테니스협회에도 회원으로 각 클럽으로 돼 있으면서 운영을 위해서 본인들이 강사 전임 지도자를 위해서 돈을 얼마씩 내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드는지 개인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일정한 금액만 그 사람들 내는 금액과 비슷하게 받고 더 열심히 친절하게 관리를 하는지 2군데를 나눠서 위탁관리를 분리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명확한 답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대외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깊이 있게 내용은 모르지만 왜 총무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일반인이 월 2만 원을 내고 코트장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전무후무 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테니스협회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게 아닐 것이고 그냥 클럽끼리 우리끼리만 편 갈라서 전용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다 항간에 하물며 더 또 이 어려운 경제 밀양시의 살림살이를 비교해서 모범적으로 앞장서야 할 테니스협회 회원님들이 우리 동료 위원한테 돔 테니스장이니 실내테니스장이니 비가림이니 이래하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재검토로 개인이 했을 때에 영리목적으로 한다 하지만은 개인이 일정금액만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받고 그 돈 내는 것이 클럽운영과 테니스 협회에서 돈 내는 금액과 똑같다 생각할 때에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은 개인이 얼마든지 할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라믄 테니스협회는 초․중․고 어린학생들 젊은 청소년들이 열심히 또 실력을 비양해서 자기 취미가 맞아 떨어졌을 때 엘리트 채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테니스협회와 연합회가 같이 뭉쳐있으니까 생활체육도 가능하지만 그런 어린 선수도 키울 수 있도록 할라 하면은 무료로 개방 되가지고 이래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앞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히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독점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는 철저히 배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꼬 하면은 지금 전기요금 부분에 한 달에 120만 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는 단절 해 버렸습니다. 했고 그기 부담이 돼서 위탁을 못 할 경우 같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받을 준비가 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가 있고 정 그기 안되면은 직영을 가든지 안그라면 개인한테 입찰을 붙였으면 했지 경쟁을 가든지 그래 할 겁니다. 요번에 다행히 도체에 가서 테니스 성적 좀 나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독점이라든지 우리시에 더 부담한 그런 부분은 제가 못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만약에 박소장님이 인사발령이 있어 그 자리를 떠나면은 허지부지하게 돼 버릴거 아닙니까 본인이 있을 때는 책임지고 한다고 그라지만은 이 내용이 방금하듯이 테니스협회는 저변확대거든요 생활체육은 저변확대 아닙니까?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월 2만 원 내고 이용에 실적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저변확대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말이지요 그다가 시간당 하루 사용하는데 2, 3천 원 내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실적을 내놔 봐라 했을 때 없으면서 그다가 그런 안내문도 고지도 안하고 이래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돈을 내고 한다아입니까 지금 사용을 더 또 많이 냅니다. 몇 시까지 하라하면 몇 시까지 하고 몇 시 이후로 못한다하면 못하고 비올 때 절대 못한다고 안하고 그래하는데 형편성 논리에 안 맞다 이말이지요 근데 자꾸 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자꾸 나온다 하면은 이번 기회에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자리가 누가 바뀌더라도 그런 명확한 규정을 정해 나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합니다. 자료 없지요? 실적 없지요? 지금?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어디 저 수입부분에? 월 들어오는 부분에?
손진곤 위원테니스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이 협회에서 내는 자기들은 이용료 만 5000천 원이라 하지만은 월. 나머지 사람들이 2만 원 내고 낸 실적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그거는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몇 사람 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제가 숫자는 일일이 다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와서 칠라 하면은 자기가 돈을 안내고 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 들어 오면은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받는 부분은 좀 어려울 거 같고 사실 받도록 되가 있지만은 단체로 와가지고 개인이나 비회원들이 와서 할 때는 돈 다 냅니다. 전체 얼마다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 낸 실적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궁금해서 그럽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12년도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했는데 그게 요번에 3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어졌죠? 그게 무슨 법령에 의해서 된 건지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테니스협회하고 1년간을 계속 했습니다. 했고 이 기간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자의 의무사항을 다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3년을 하던지 5년을 하던지 그래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잘 했을 경우에는 그래 갈 수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 하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 테니스협회가 운영을 하고 수탁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계약을 파기 할 만큼 큰 잘못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데 1년씩 했었어도 이 소리 저 소리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3년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거는 행정하고 그 협회하고 약속인데 그거를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갑에서 니가 이래 이래해서 안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 파기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부분은 참고로 하면 되고 제가 또 한번 보니까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넘어 가는기 맞지 싶은데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이게 왜 바로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지 않고 이렇게 늦게 시간이 딜레이 됐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립테니스장 조례개정이 작년에 11월 20일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 넘길라 하니까 연말에 예산 심의안건 외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 말고는 요번 기회에 하지마라 말이지 이기 많이 밀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해 바뀌고 나서 의회에 넘기라 그런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사실상 업무부서가 끝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못 넘겼습니다 준비를 다 해가 있은 상태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저 사람은 위탁관리관계도 근거가 마련이 돼 지고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실상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오늘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이해는 되는데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회기 중이라서 또 마 안된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도 있었고 2월 달도 있었고 3월 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 빨리 신속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또 뭐 그기 되는 부분이지만은 이거 업무적인 일이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될 시기에 하는게 맞지 안캤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저 소장님 지금 김순필 위원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기 이전에 상위법령에서도 위탁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위탁규정에 의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그 종전 조례에도 위탁규정에 의해서 재계약 전에 다 동의안 받고 해야 됩니다. 맞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와 계약을 못 했노 하면은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10월 달에, 아, 8월 달이가 8월 달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노 하면은 위탁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다 첫째는 위탁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는
○ 위원장 장병국아니 소장님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위탁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위탁을 해라 그 다음에 의회에 와 승인을 안 받았느냐 하면서 그 두가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확인서를 쓰고 신분상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핸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가 안 해 줄라고 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 지난 연말에 밀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가 업무가 안했다는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도 사무감사가 없으면 이 일로 안 해도 되느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도 감사하고 상관이 없고 조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업무를 태만 하신 거예요 그 이전 조례상으로도 12월말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모든 절차를 이행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냐면요 이 문제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법적 절차에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약 안 하고 있는데 밀양시 테니스협회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 자체는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조금
○ 위원장 장병국마이크 켜 가지고 하십시오. 마이크 켜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재 위탁계약을 안하고 있은 사항은 저희들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그 이후는 조례개정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소홀 핸 거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만약에요. 우리 밀양시하고 밀양시 테니스협회하고 위․수탁관계 계약이 형성되지 않는 지금 공중에 뜬 상탭니다. 계약이 안 된 상탭니다. 이 상황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 누구 책임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그거는 저희들 책임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렇죠. 당연히 시가 책임 져야죠. 민사 사건이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광고 하신 겁니다 이거는 도 감사니 조례개정이니 이런 걸로 이유를 설명하실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향후에 정말 이런 일 있으시면 안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 드릴텐데 체육기금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기금 소급 적용 또 하지요? 지금 할꺼 같습디다 그런 법적 제도적 절차 반드시 정확하게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자꾸 놓치고 이러시면 의회하고 뭐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원수지간도 아니고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 시설사업소장님 저가 끝으로 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회 본회의에서 이번에 위․수탁과 관련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이 됐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에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립테니스장이 수탁한 밀양시 테니스협회가 여러 차례 다른 자료로서 보고 되는 바로 의하면 일반인이 거의 진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수입금액에서 클럽 8개에서 나눠서 낸 사용료 수익이 전체 수입내역이다 보면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공개가 아닌 수의다 이런 사회적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장님께서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밀양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가 부결 되면은 저희들은 뭐 직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직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일반인 수입관계는 앞으로는 그 수입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서 회계부분은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협회에서 계속 점유화 한다하는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옳지 않다고 보고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올 해 부분 내년 부분 2년동안 부분은 테니스협회가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테니스장에 설립목적 운영목적이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6면을 12면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은 시민들이 저 시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해서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걸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이거나 운영적인 면에서 다소 그 목적이 훼손된다면 이 시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바르게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 설명을 정말 난상토론을 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지금까지 시립테니스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테니스협회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상당히 완화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테니스 실력도 증진됐다는 소식도 있고 관리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바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시설사업소장으로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행정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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