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0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7,82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억1,128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651만2천원 일반운영비에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계에 월액여비 628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따른 시설비 15억 계상했습니다.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3억, 시비 4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 5,64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1,500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는데 1천만원 계상되어 총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밀양댐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1,9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산시 원동면 선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울주군 상북면의 태봉, 양산 원동에 대리 1동, 대리 2동, 추가로 된 것이 양산원동에 윗곶점, 아랫곶점, 건천 하여 세곳에 더 설치하는데 거기에 우리 밀양시가 당초 2억9,700만원 주었는데 변경되어 1억1,900만원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억1,600만원. 거기에 보면 양산도 지금 현재 8억400만원, 창녕 1억3,300만원 부담을 합니다. 원래 행정협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2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비입니다. 작년도에는 10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21억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11억3,500만원 더 왔습니다. 지금 현재 29개소 사업을 하는데 730페이지까지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중간지점 간이상수도 시설비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금이 15억, 광역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관매설하는데 7억, 하수도특별회계 지원금 40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62억5천만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이 12억1,892만4천원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이 37억3,2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것이 하수도특별회계 40억5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하수도 사업수입이고 자본금수입이 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11억3,427만원 전입이 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3억4천만원 지원됩니다. 도비가 1억6,219만6천원 보조되고 국고가 10억7,144만1천원 지원됩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이 1,470만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을 임대해 주므로 해서 임대료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이 377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3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또 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여 국고보조금이 89억1,932만원입니다. 다음 타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29억1,573만원입니다. 관거정비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원리금상환 하기 위해서 타회계에서 전입한 것입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온 것이 16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4억6,764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이 7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총 예산은 19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3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억7,734만3천원, 수당이 5,788만원, 738페이지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일반운영비가 4,428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비 2,568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74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5억7,053만3천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펌프장, 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장과 펌프장 이렇게 하여 744페이지까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744페이지 말미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4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작년도에는 23억7,6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3억9,300만원입니다. 1,700만원 증이 되는데 이것은 평능과 단장면 연경마을 하수도가 추가 계약되었기 때문에 1,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로 삼랑진과 하남 이렇게 해서 14억1,237만7천원이 지급이자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삼문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삼랑진 외송지역 하수관거사업, 다원 마을하수도사업, 금산 마을하수도사업, 퇴로 마을하수도사업, 남기 마을하수도사업 해서 748페이지까지 시설비가 108억5,7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단산 농촌마을하수도공사는 원래 봄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하수도 자문위원회에서 단산지구도 차집을 같이 하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 구기와 구곡은 실지 설계를 해보니 관로를 이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기에는 2억을 하고 구곡은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로 3개소에 인과질소가 잘 안 잡힌다 하여 가곡, 신안, 상남 동산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산내면 삼양리 하양마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랑진 외송, 다원, 금산, 퇴로에 하수도 설치하는데 감리비가 1억2,478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신생동에 있는 협잡물 배출 콘베어도 교체해야 하고 소화조 송풍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상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해서 지난 도감사가 와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생동과 이것을 이번에 설치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9,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상환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삼랑진과 하남, 상남에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32억6,756만원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관계입니다. 급수수익에서 가정용이 17억3,363만8천원 사용료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입니다. 업무용으로 3억4,43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으로 8억9,646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욕탕1종에 1억2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수입에 6천만원, 개조공사비에 300만원, 다음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수수료 400만원, 잡수입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정기예금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타회계 전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15억 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안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2억6천만원 들어가고 신규급수공사를 하는데 원래신규급수공사를 기채 29억과 일반회계에서 8억을 달라고 했는데 7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1억을 더 넣어주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2억, 감리비 6,800만원, 기채 원금상환하는데 5억5천만원, 기채 지급이자 2억, 급배수관 수리하는데 1억 하여 15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지출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 7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22억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설분담금입니다. 신규급수공사를 하면 가구당 20만9천원의 돈을 받습니다. 그것이 8,36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15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안 지방상수도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역시 밑에 시도비보조금 3억8,500만원도 무안 지방상수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이월금 5억, 과년도수입 2억5천만원 하여 총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82억1,2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2억3,731만2천원이고 수당 6,75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이체수수료, 위탁교육비 하여 764페이지 중간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3,171만3천원 되겠습니다.
764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4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65페이지 국외여비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한번 가보면 요즘은 교육이 국외도 견학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비로 3,228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4천만원 계상했는데 결산검사용역비와 자산재평가 용역비입니다. 자산재평가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대장관리용역 프로그램구입입니다. 지금까지 수기로 한 것 앞으로는 전산으로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 합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급수계, 상수도시설계, 누수방지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3억7,080만원, 수당 1억1,403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768페이지에서 769페이지까지는 직원들에게 주는 정액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6,6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772페이지 밑에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비입니다. 직급보조비가 2,382만원 계상되어 있고 특정업무수행비로 2,3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비는 4,7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로 5,088만원 되어 있고 정수처리를 하는데 약품비 3,7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정수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톤당 110원을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정수구입비를 줍니다. 정수구입비는 357원을 줍니다. 조금전 110원은 잘못 되었습니다.정수구입비를 수자원공사에 주는데 13억30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동력비로서 2억8,9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수선비, 수선용 관로 자재구입, 급배수관 누수수리 하여 1억9,500만원 계상하였고 급수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 1억9,0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의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850만2천원입니다. 다음 수질검사 민간 참여시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수당주는 것 28만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금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과 연금부담이 7,770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입니다. 앞에 세입에 6천만원 급수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에게 받아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해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개조공사비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자로 농어촌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460만1,100원 나가고 재정자금 1억9,700만원, 토특자금 320만원 하여 지급이자로 2억481만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가 3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20억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규급수공사하는데 이것은 앞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을 주고 일반회계에서 7억을 하여 8억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비 2억, 급수구역 관망도 작성하는데 1억 해서 시설비로 31억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감리비로 2억1,81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정자금 원금상환입니다. 5억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특자금과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하여 상환금으로 4,73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예비자금 4,456만3천원 하여 세출합계 82억1,209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이 없어서는 상당히 어렵다. 수질검사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또 지방상수도도 문제가 있을 때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원에 의뢰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채수를 할 때 지금은 박카스 병이나 PP병에 했는데 앞으로는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일반운영비로 2,74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세입부분 보조금관계입니다. 지방비보조, 시도비보조 이것이 전년도예산액은 46억인데 올해 지하 공동구축관계로 3억1,100만원 계상하고 약 43억 보조금이 줄은 탓입니까? 줄었다면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이것은 JIS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하는데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하수도특별회계에 갈 돈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현재 빠지고 바로 하수도특별회계에 시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지방비 보조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손동식위원그리고 상하수도과에는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쪽도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내년도부터는 법에 의해서 하수도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뀌기는 합니다만 회계가 세 가지로, 그리고 직원들 급여조차도 하수도에서 8명, 상수도에서 9명으로 보이는데 부분 상하수도 구별 없이 15명 일일이 하나하나 넘기기도 힘이 듭니다만 그렇게 구분 없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던데 그것은 하수도상수도직원 이외의 특별회계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이외의 직원이 없는데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이것은 상수도에서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어떤 것은 한꺼번에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고 수당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물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그리고 급료문제는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 손동식위원그렇죠. 이것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급료를 얼마 받는 지를 계산하기가 전부 계산기 갖다 놓고 모아 봐야 알겠어요. 비슷한 것 여기도 붙어 있고 저쪽에도 붙어 있는 현상이라 특별회계의 결산서 상에는 구분이 나타나 있군요. 예산서를 보니까 구분하기 상당히 힘이 들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일반관리비에는 과장과 수도 행정계 직원 포함시켜 인건비가 지출되고 옛날에는 정수비, 배수비하여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는 2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4개로 취수비가 있고 정수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줄어져 2개 있습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정배수비등 관리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수담당 직원들과 상수도 시설담당, 누수방지담당 직원이 들어가 15명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는 과장과 수도행정담당 하여 9명이고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리고 특별회계예산도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까? 특별회계는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특별회계는 거기에서 편성 안하고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일반 특별회계는 편성을 해서 기획 예산계에 주어 됩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바로 예산계에 주어 책으로 묶을 때 같이 묶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일반회계 전입 같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일반회계에 전입관계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이 얼마라는 것 산정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 손동식위원예산 부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상수나 하수가 각각 얼마 된다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손동식위원그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전출금이 많이 생기면 예비비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전혀 예비비 없이 짜 맞추어 놓았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도 저가 설명을 했는데 15억을 받아 뭐 하느냐 해서 15억을 받아 무안 상수도 하는데 얼마, 또 누수 방지하는데 얼마, 신규 관로매설하는데 얼마 없는 사항 몇 가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입니다.
○ 손동식위원그래서 상수도의 경우 예비자금이 4,400만원밖에 없고 어쨌든 일반회계 전입금 받아 쓸 돈이 결국 모자라는 그런 뜻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되는 것이 15억이고 내년도에 상하남 일부 다른 읍면도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를 묻기 위해 신규 관매설하는데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억을 받았는데 무안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하는데 부담금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2억6천만원 되어 있고 신규급수공사하는데 8억이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7억밖에 안 주어 1억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시키고 노후관 교체비 2억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주어 편성을 하였고 감리비 기채상환하는 것 기채이자 갚는 것, 급배수관 하는 것 이렇게 하여 총 8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온 것 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7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15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132억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작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갈 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해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올해 별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 바로 갔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손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올해는 146억9천만원이던 것이 보조사업이 일반회계에 들어갔다 하수도특별회계나 아니면 GIS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국도비나 보조사업이 전부 일반회계를 안 거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거기에 바로 들어가 줄어들은 것입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727페이지 하단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대비 1천만원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시설비는 올해까지 하여 계속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고 지금까지 기채 빌리고 한 사항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은 다 되어 고도처리시설하는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시켜 갔는데 시설부대비가 좀 부족한 것이지 시설비는 계속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0몇 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교체사업비 자체사업으로 2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간이상수도는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빨리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늦어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렇지 않아도 사업 시설비기 때문에 저가 몇 일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출하고 난 이후에 설계를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를 해도 나중에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돈이야 나중에 어떻게 하든 설계부터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여 설계에 착수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것을 요구할 때는 31억8,300만원 요구했는데 올해는 예산계에서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21억5,5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겨울공사가 안되도록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여 설계를 하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또 도비도 사실상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도비도 상수도 시설 담당하는 이영선 계장이 있습니다. 연락해서 1억5천만원 정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만 총 합계 하여 혹시 중복되는 것은 다시 또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는 편성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이것 예산확보 되고 나면 상반기 중에 다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지금 현재 시설비가 15억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도비시비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가 15억인데 교동지구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조사하는 사항이고 PC도 구입하는 것이 있고 도로를 조사하여 그 밑에 관이 뭐가 있다는 것 조사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기는 관이 몇 미리 짜리 무슨 관이 깔렸느냐 파악하는데 실지
○ 박영태위원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GIS 여러 가지 구조물을 조사하고 하는 용역의 성격이다 그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용역 하여 도면상 올리지요.
○ 박영태위원저는 조사해서 혹시 구축물을 하는가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48페이지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3개소 했는데 이 부분 공사하고 난뒤 기준 수치가 안 맞아 보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지금 현재 단산지역에는 본촌 지역에 마을하수도사업을 해서 관로공사도 했는데 단산지구에 안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단산지구에도 같이 하수도관거 차집을 해서 처리하라고 하여 관로공사하는데 4억이 들고 구기지역은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고도처리시설 3개소는 BOD나 COD 이런 것은 다 잡혀지는데 안 잡혀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인과 질소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한,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박영태위원그 기준이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하기 전에 기준이 맞아졌는데 뒤에 다시 기준이 강화되어 그 기준에 못 맞추니까 다시 시설을 하여 기준에 맞추겠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이것은 상동 가곡과 상동 신안, 상남 동산입니다. 옛날에는 인과질소는 마을하수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되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안 하면 앞으로 방류하기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77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1억6,300만원 이것에는 음식물수거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800만원, 기타수수료로 축산폐수분뇨수거 등 8,360만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00만원, 잡수입으로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 설치공사에 4억4,9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차입금이자 450만원 세입 되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 설치공사에 2억9,94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21억5,487만5천원입니다. 다음 78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분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하는데 933만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198만1천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7,14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654만3천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같이 4,39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450만원, 78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2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명분 2,5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장실 청결활동비, 자연보호 선진지견학, 자연보호 지도위원활동등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밀거래 신고보상금, 환경신문고 주민신고보상금 하여 9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개단체에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부상조수 및 야생조수 먹이구입 금년도와 같이 100만원, 연구개발비 이것은 분뇨 및 축산폐수운반 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관계로 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어 실제 원가산정을 해보아 수수료조정에 필요한 사전 대비로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리랑대축제행사장의 오수처리시설. 남천강변에 설치를 합니다. 그것과 도민체전과 관련해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다음 제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시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포함해서 2,2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쓰레기매립장 휴일근무수당 498만8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151만7천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89페이지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남천강변 및 내이동 구획정리지구 주변청소, 아리랑마라톤대회 환경정비, 도민체전,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계도홍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도 등 포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5,32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도에 역점을 두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은 다음 791페이지에 계속해서 재활용 선별작업 인부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줄어지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5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와 관련해 국내여비 691만2천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와 관련한 행사실시를 할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2,280만원 지난해 보다 줄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600만원, 794페이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 평가시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포함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환경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수거 읍면동시상금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에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인 6,970만원, 신생동 경로식당운영비 4,320만원, 신생동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지원 600만원으로 1억890만원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나눔장터 행사보조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와 관련해서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796페이지 되겠습니다. 폐비닐수집장려금 도비 2,100만원 지원되어 1억500만원 계 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설치해서 금년도에 해당하는 국비와 도비, 시비 전부 14억9,700만원 계상하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과 포함하면 전체 29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침출수 처리약품구입, 79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매립장방역용 유류구입 기타 등등 포함해서 매립장과 관련해서 1억6,77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798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 운반대행비 원가조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추경시 확보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당시 기억을 잘못해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45억5,100만원 계상했는데 쓰레기소각장 위탁비로서 17억, 생활쓰레기 문전수집 및 운반하는데 24억,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집 및 운반처리대행비로 4억2천만원, 자연발생유원지등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비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침출수처리장 외벽정비 5천만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벽을 보수할 계획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과 긴늪유원지 포세식화장실 설치 1개소 포함해서 전체 1억1,100만원 했습니다.
7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에 5억,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사업에 5억 하여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7,900만원 계상했는데 제설기.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굴삭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제설기와 재활용선별장에 앞으로 사용할 지게차, 관내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암롤 컨테이너 제작하는데 전체 포함해서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는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이자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3,600만원, 원금상환하는 것 8,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체 국고보조금으로 회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 6개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하는데 4개분야 해서 33억3,600만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92만원은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일반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하는데 110만원, 자체사업으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9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밀양하수, 삼랑진하수, 분뇨처리, 축산폐수, 마을하수오수에 소요되는 13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이건당 10만원 계산해서 100건 하면 1천만원 세입 되는 사항을 잘못 정리되어 건당 1만원에서 100건하므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입부분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하고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오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지원 8,2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세입부분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부분에 환경관리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따른 국비 8,2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30% 부담해야 합니다. 4,920만원 해서 도합 1억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주민부담으로 설치합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식품위생 접객업소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부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인근주민 선진지견학비를 당초보다 수정예산에 16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신생경로당 경로식당 운영비지원 4,32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운영비와 지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부분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꾸미기 이 내용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며, 상세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꾸미기 지원은 주부교실에서 저희들 관내 92개소 화장실, 유원지나 역이나 터미널 이런 곳에 가서 직접 꽃도 달고 액자도 달고 청소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김기철위원주부교실이라는데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전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여성인데 밀양시내 여성단체 주부교실이라고 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공중화장실 개선하는 측면에서 분위기 바꾸는 환경적인 부분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87페이지 도민체전에 관계되어 야외경기장 간이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실지 간이화장실 임대입니다.
○ 김기철위원임대하는 방식, 이동화장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크기나 내용 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 현재 이동화장실은 두 가지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 탑재형 남녀화장실이 같이 있는 형태가 있고 한 개 한 개 낱개로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행사때 쓴 것은 낱개형을 썼습니다. 다른 지역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탑재형으로 많이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철위원현재 이 부분은 차량에 탑재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김기철위원그리고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이동화장실 설치 54개소 이것도 임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것도 임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것은 두 가지다 병행해야 됩니다. 달리는 선로에도 놓아져야 하므로 두 가지 병행합니다.
○ 김기철위원참고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뒤 자연유원지에 이동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실제 일반시민들이 쓰려면요즘 이동화장실도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할 때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체전 야외경기장 간이화장실 약 1천만원 정도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약 90만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쓰는 것 보다 좀더 괜찮은 것을 주변에 설치하고 이것은 기 우리 밀양시에서 사용해야 하니 나중에 다 쓰고 나서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보면 예산절감차원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김기철위원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00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대 5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CCTV와 비슷한 형태인데 이것은 이동식으로 가능하도록 차량에탑재를 해 가지고 운전석 옆에 장치를 해서 이동하면서 만약 A 지역에 한번 한 것 같으면 다음에는 B지역에 가서 할 수 있고 필름형식으로
○ 김기철위원CCTV 비슷하게 일종의 비디오 카메라와 비슷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비디오카메라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카메라는 야간에 촬영하려면 플래시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장치 없이 자체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가 1,50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 수수료 원가계산인데 이런 경우에 용역비를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1,5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됩니까? 1,500만원 들겠다 하는 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는가.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 원가 산출하는 방법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 명칭 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손동식위원방법이 있다니 하여튼 어떤 대상물건, 설계라든지 또는 구조를 어떻게 할 때그 대상 목표가격의 용역비용이 몇 %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가산적 분뇨, 축산폐수 얼마짜리가 되는지, 나는 1,500만원 하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명확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것은 다소 개략적으로 계상해 놓고 다음에 계약을 할 적에는 용역설계를 만들어 설계에 나오는 금액에 따라 계약을 합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여기도 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이 사무실 수용비적 성격이 아니겠는가 보는데 일반수용비 하여 3억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대체로 이야기한다면 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청소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하는 홍보물을 전에는 나열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한테 묶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시민홍보물,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제작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왜 묻는가 하면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 예산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산출기초안에 쓰레기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과 틀려 실시비, 설치공사비, 부대비 이런 류 보다는 환경관리과의 소위 예산 목에는 조그마한 것만 생기면 하나의 비목으로 해서 산출기초란에 나열이 대체로 세밀하게 건건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일반수용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있나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봐주세요.중간부분에 나눔장터 행사보조관계 1천만원. 나눔장터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떤 경우가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실제 여성부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환경부로 이관된 업무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밀양시새마을부녀회를 통해 나눔장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배꼽이 큰 행사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선도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되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실지 돈이 투자되고 행사비가 지원되고 거기에서 실지 거래되고 하는 부분들을 총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사업이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단지 선도적인 그런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다섯 차례, 여섯 차례 행사를 합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798페이지 중간 민간위탁입니다. 쓰레기소각장운영 민간위탁, 쓰레기 운반처리. 이 부분에 종사자들과 문제가 있는 것, 상당히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종전 우리가 민간대행위탁으로 넘겨줄 때 소위 그때 관계했던 분들 지금 대행업체에 가 있죠.미화원들 그쪽에 가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분들은 지금 퇴직 다 했습니다.
○ 손동식위원여기서 넘어간 분들 퇴직 다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거기에 가서 지난 연말에 퇴직을 다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손동식위원퇴직은 어떻게 자연 도태가 된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정년도달이 되어 퇴직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시킬 적에 그분들 신상관계라든가 못 사는 분들 아닙니까?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니까 지불하는 급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대행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급료를 전에 시에서 하던 것 보다 돈을 적게 준다든가 사람을 해고시킨다든가 해서 어려움이 있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대행비를 받아 가면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회사라고 합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지도 맞추어야 하겠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되어 문제가 있다 하여 상당히 밖에서 말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 다른데서 나온 말입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지난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 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쓰면서 업체에 넘기면서 넘기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그쪽에 넘어갔는데 그 당시 정년은 보장을 시켜준다. 그것은 협약서 문구로 정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대로 시행이 되었고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저가 직접 검토를 했는데 인건비부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근속가산금이었습니다. 주 내용이 1년이 지나면 1년이 더 지나는 근속가산금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속가산금 퇴직할 때까지 몇 년간 합치면 금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속가산금 계산을 해준 것이 4년까지는 근속가산금을 계산하고 4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더 줄 수 없도록 기초산출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전체에는 얼마라고 나와있지 않지만 기초 산출한 내역이 4년으로 잘려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도 지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면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할 때 근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 거기에서 체결할 때 그러한 부분 업주와 종사자간에 되어져야만 우리가 노동부의 심판을 받아서 돈을 더 줘야 할 것 같으면 더 줘야 할 사항도 되는데 그 당시노동부의 답변도 그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더 추가로 지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와 지급이 불가능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근로계약을 하는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시가 개입을 안 했습니까?
불이익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 개입을 안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사실 그 당시 저가 확인해 보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문서상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그 부분 더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손동식위원그때 개입한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진정민원이 되어 의회에도 접수가 되고 또 이분들이 각계각층 다 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한 결과 결국은 소송까지 할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소송을 해 가지고는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도 못하고 그대로 눌러 앉은 상태에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당시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렇게 민간대행위탁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을 둔다 방침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 그렇게 되어졌는지 하는 것 의문시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사실 그때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실지 당사자간에 이야기 하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손동식위원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지금은 그분들 말하자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나간 사람간에 문제들이 다 풀렸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가 볼 때는 그 부분 아직 앙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밀성환경쪽에 있는 분인데
○ 손동식위원법률상 어떤 쟁점이 되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노동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노동부나 변호사 사무실,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구제방법이 없는 상태로 주저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 부분 다 알다시피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시가 자꾸 개입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들 돈 더 달라, 위탁대행수수료 더 달라 이렇게 될 것이고 미묘한 부분입니다만 어떻든 잘 좀 처리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과 지금 이 민간위탁금이 작년도 보다 8억3,300만원 더 늘어나고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오른 곳도 있고 좀 덜 오른 곳도 있고 이렇게 민간위탁수수료 예상치가 좀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에.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사실은 전체를 놓고 보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원가계산은 그대로 또 이렇게 지급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듯이 실지 원가계산상 줄 수 있는 돈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다 못 주고 있는 것이 일반 조그만 공사 같은 것 하더라도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에 간접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 간접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6억5,500만원 삭감된 것은 이 간접부분 계상해 주어야 될 부분을 해주지 않으므로 자기들이 저희들 원가 계산한 내용을 다 안다면 아마 저희들한테 오히려 더 항의를 하고 더 달라고 요구할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 사실 저희들 원가 계산한 부분을 다음에 서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직접 인건비만 주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만 저희들 계산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항상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것만큼 돈이 줄어 듭니다. 그 대신 새로운 것이 늘어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주느냐, 또는 적정하게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직접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지난번에 이 관계로 예산심의가 아닌 다른 업무보고할 때 이것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한 적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도 유효하고 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가 그 당시에는 2천만원 계상된 상태를 모르고 추경때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다시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것 말이 용역이지 사실은 용역도 짝짝꿍을 해 가지고 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보다 용역을 받는 사람과 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친분이 문제도 되고 사회적으로 용역을 신인도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기관에 공신력 있는 소위 신임도가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한번 맡겨 수습하는 기분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 과연 제대로 주고 있는지. 지금 저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과연 제대로 하고 돈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는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한번 맡겨볼 용의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 현재 하는 용역업체들이 다 공신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만약 용역비를 부풀려 산정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 회사의 운명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 용역 나온 실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할 수 있는 사항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감사제도가 다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업체 차량에 직원이 직접 같이 탑승해 확인을 거쳤고 실제 지도도 놓고 거리도 다시 산정해 보고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했습니다. 아마 그 업체에서 밀양시 환경관리과를 상당히 진절머리 날 정도로 많이 따지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 100% 믿으면 괜찮은데 혹시 돈을 더 계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나름대로는 한 결과입니다.
○ 손동식위원답변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세요. 과장이 그런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가급적 실무과장으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도록 해보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것은 대행기관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리고 장태철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저가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고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말씀 때문에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용역업체는 다 공신력이 있지만 국가가 직영을 한다든지 국가가 투자한 그런 기관을 두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고 있는 바는 거리와 물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898페이지 조금전 손동식위원 질의한 사항인데 798페이지 계약시점, 그리고 계약에 대한 지급방법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계약시점은 해마다 연말에 합니다.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월로 나누어 청구 받은 대로 지급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닙니다. 매월 말에 지급합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지금 민간위탁금 내역은 1년분이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1년분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청소행정계에서 하고 소각장은 시설계에서 합니다.
○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에 보면 제설기를 굴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산출근거에 그렇게 되어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하고 이것 사용하는 것 비교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희들 염화칼슘 살포기도 금년도에 1톤 차량에 적재하는 것으로 하나 구입하여 쓰레기매립장 경사진데 살포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이것은 눈이 왔을 때 굴삭기에 부착하여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것은 알겠는데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좋으냐, 이 부착용을 구입해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사람 손으로 안되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눈이 적게 올 때는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를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 박희덕위원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779페이지 세입에 쓰레기봉투수입에서 3억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되므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과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인데 이것은 쓰레기봉투가격이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부분입니다. 내년 되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 박희덕위원이것 전부 우리 시민부담 아닙니까? 이런데 그 만큼 증이 되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실지 시민에게 부담이 가기는 합니다만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은 30% 미만으로 밑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793페이지 쓰레기소각장매각장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95페이지에 주민지원 6,900만원과 799페이지 소각장매각장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793페이지에 나타난 선진지견학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 이중 삼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쓰레기봉투판매액에 6,970만원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관련해 10억 나가는 이 부분은 무안면발전협의회에서 주최가 되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신생동마을에 지원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생마을주민입니다.
○ 박희덕위원어쨌든 10억 나가고 6,900만원이 나가는데 인근주민 선진지견학에 까지 480만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임봉수 박위원님 말씀은 10억과 6,900만원 그 안의 경비를 가지고 이 480만원지출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실제 무안면발전협의회에서 신생마을에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해온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생마을주민이 일반인들 하고 다소 같은 몸가짐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분들이 한번 어디 간다고 해도 실제 여행사에 있는 관광버스라든지 1박 해야 되는 숙박지에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안해주려하는데 넓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분들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그러니까 10억6,900만원이 나가는데 그 안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굳이 이중 삼중으로 480만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런데 신생마을주민들은 무안면에 가면 발전협의회나 무안면 소재지 주민들이 사실은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특별히 감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박희덕 위원 말씀은 10억 중에 400여만원. 지금 식당운영비 4천여만원 금액이 400만원 뿐만이 아니고 많습니다. 이 10억 안에서 포괄적으로 무안면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일전 장태철위원님께서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희덕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희덕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위원위원장과 생각이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위원장 예상원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10억 범위 안에서 지출하기 어렵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사실은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 10억하고 신생동에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예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위원장 예상원이것은 어떻게 해서 신생동에는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매립장을 처음에 1단계 유치를 할 때 실제 그 위 계곡수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밑에 축사를 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매립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사실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책도 따르고 1단계부터 해왔던 보상책이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희덕 위원이나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되겠습니까? 저희들 말하는 것.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위원장 예상원박희덕 위원님 질의 끝났기 때문에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인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7천여만원이 넘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쓰레기봉투판매액 세출부분에 나오는 무안면에 지원되는 10%는 2003년도말 저희들이 판매한 금액을 정산해서 6억9,700만원이고 지금 앞 세입부분에 나온 7억4,100만원은 2005년도에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80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은 총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는 내일동 상가주변 노상주차장외 6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8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과년도수입용은 1억7,500만원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이 3,4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1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가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보조금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조금은 총 2억9,25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9,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9,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체 세출은 104억5,100만원으로 그중 교통행정업무에 따른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의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1억650만원이며 이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420만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820만원, 다음 페이지 고속철도 환승주차장 관리원 6명에 대한 인부임 총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는 총 4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250만원이며 813페이지 일반수용비 2,100만원, 급량비 580만원, 임차료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 2,600만원 직원 18명에 대한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360만원,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으로 3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3억6,500만원은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1억2,500만원,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2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총 8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가 1억6,500만원이며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국비 2,300만원, 도비 9,300만원, 시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2억3,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600만원으로 공영버스구입 3대에 대한 국비 5,400만원, 시비 1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79억8,7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78억8,700만원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 108대, 택시 412대, 화물 1,949대 총2,469대에 대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1억원으로 읍면동 마을주차장설치 4개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의 총 예산은 4억2,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1억2천만원이며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원 10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경상적경비 총 1억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전체9,36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4,500만원, 급량비 및 피복비 670만원, 임차료 400만원, 무단방치 차량프로그램 설치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인터넷 납부실태 및 사용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국내여비 600만원,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근절대책에 따른 간담회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1명에 대한 보상금 5,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시설비 1억4,400만원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3,9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감시 무인카메라설치 3대에 대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관리업무에 따른 예산입니다. 차량등록 관리업무의 예산은 총 1,650만원으로 전체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가 3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관리업무의 예산으로는 총 9억2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9,320만원이며 다음 8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제세가 4,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로 8억700만원 되겠습니다. 8억700만원은 버스승객대기실, 반사경설치,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비 8천만원, 경보등 신설 및 보수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6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의 사업예산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택시총량산정에 따른 연구개발용역비 3천만원으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5년간 지역별 택시의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808페이지 기타사용료에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8천만원 이것 환승주차장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아닙니다.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 도로변 노상주차장 세입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이 예산이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나와 있는데 전에는 어느 쪽에 되었습니까? 전에도 있었을 텐데.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기타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8천만원.
○ 손동식위원전년도 예산액 8천만원과 똑같이 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손동식위원그런데 809페이지 과년도수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1억200만원인데 금년도 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리법위반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혹시 과다수입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손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과다수입이 아니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태료, 과징금, 자동차등록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하여 올해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손동식위원전년도 예산이 1억200만원인데 갑자기 7,300만원이나 더 많이 계상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작년도에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미납분에 대한 일괄 징수계획을 수립해 개인회사나 재산압류 공매처분이나 기타 강력하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세입이 올라오지 싶어 계상해 놓았습니다.
○ 손동식위원수입금액이 과다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1억 정도인데 올해는 그 보다 더 많이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손동식위원이러다 나중에 결손이 되면 쓸 돈은 쓰고 세입은 줄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 기필코 이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혹시 고속철도 환승주차창 관리인부임에 보면 주차수당, 월차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7~8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수입이 별도로 잡힌 곳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이 고속철도 환승주차장 관리를 작년도에 설치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입찰을 해서 수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관리해본 결과 아직 홍보부족과 주차장이 완공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비점이 많아 올 상반기까지만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입찰을 하여 입찰 수익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아직은 수입이 없고 무료로 우리 돈을 이만큼 들이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손동식위원마지막으로 814페이지 하단부분 봐주세요. 공영버스구입에 앞서 국비보조5,400만원이 있습니다만 1억8,600만원에 3대입니다. 이 보조율이나 그런 면에서 적정한 것입니까? 1억8,600만원인데 우리가 시비를 1억3,200만원이나 보태어야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 본래 공영버스구입관계는 대폐차가 되었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시내버스도 되고 마을버스도 되고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국비가 30%, 시비 70%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정해져 내려와 일단 한해 3대씩 대폐차를 교체해주도록 국가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동식위원현재 공영버스 운행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마을버스가 7대, 시내버스가 43대
○ 손동식위원지금 여기서 구입하는 공영버스는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저희들이 임차해주는 것입니다. 조달 구입하여 소유권은 밀양시장에게 있고 저희들이 운행하도록
○ 손동식위원그렇게 하는 버스가 전부 몇 대냐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공영버스에 마을버스 7대, 시내버스가 밀양교통입니다. 43대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 가지고 준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전부다는 아니고 여건상 운행이 어렵다 보니
전문위원 임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 예산으로 구입해 임대한 버스가 몇 대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