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9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위원회 소관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08억6,700만원, 세출예산은 1,121억7,700만원이며,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31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2,600만원 감액된 308억6,7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9억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원 등 자체 재원이 9.5%인 29억5,4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79억5천만원, 균특회계 90억9,200만원 등 의존재원이 90.5%인 279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2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규모면에서 크게 감액된 부분은 도시개발관리에서 70억원, 상하수도관리에서 81억7,500만원, 청소관리에서 20억8,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액편성을 들여다보면 시설비, 즉 투자 사업부분에서 감액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밀양시의 투자사업 예산편성은 매년 전년도 예산에서 알파를 더하는 점증씩 편성을 보여온 만큼 2005년도 투자사업부문의 예산 또한 증액편성에 주안점과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직성경비의 증액 편성과는 대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121억7,700만원의 중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생활환경개선등 농업기반조성에 112억원, 교량유지도로정비등 도로건설에 18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등 도시개발사업에 140억원, 상하수도 관리에 101억원등 9개 비목이며 이러한 예산은 교통 및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시설투자사업의 확대, 지역개발사업, 농촌정주환경개선, 농업생산기반확충, 재난대비 지원사업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부에 부문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편성된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120억7,300만원, 도비보조금 67억4,800만원, 균특회계지원금 90억9,200만원등 의존재원이 279억1,300만원입니다. 이러한 의존재원 279억1,300만원은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308억6,700만원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밀양시 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특징적인 점을 찾는다면 균특회계라는 용어인데 이는 지난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1월 6일에 공포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 재원은 주세 전액과 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각종 개발부담금등입니다. 균특회계 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대상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육성사업, 지역산업육성, 낙후지역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밀양시로 교부되는 균특회계 지원규모는 103억원이며, 이중 90억9,200만원이 20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도 예산안에 편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중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은 경남도 심사 1건, 밀양시 자체심사 12건 등 총 13건입니다. 심사결과는 모두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대상 13개 사업중 6개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에 유인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은 도시관리 55건, 농수산개발 33건, 건설관리 20건 등 9개 부분에서 총 157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은 필요 적이고도 법적인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157개 투자사업중에서 2005년도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을 살펴보면 수산교에서 동명중고교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하여 보고서 11페이지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0개 사업입니다. 예산확보상 문제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들 10개 예산 미반영 사업은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취지가 명확하고 편성된 예산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예산지원대상 및 기대효과등 집행기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청취가 요망되는 예산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하단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농업인 해외선진국 농업국연수 4,800만원을 비롯하여 8개 비목에서 1억2,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관련 예산편성입니다. 도민체전 꽃탑설치 1억원을 비롯해서 8개 비목에서 8억1,73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마리톤 관련 예산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1,080만원을 비롯해 3개 비목에서 2,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외 상남면 남전리에 건립예정인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확포장 6억원, 자연학습원 시설보완 1억원, 선인장 및 야생화증식포 자재구입에 2,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대행비 17억원을 비롯해서 4개 비목에 45억5,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발생량은 감소하는데 위탁 처리비는 전년도 대비 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민간이전비 1억4천만원을 비롯해서 3개 비목에 1억6,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에 보면 과수재해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보험료지원이 7천만원 편성되었고 878페이지 농산물유통행사, 879페이지 농산물 직판행사, 다음 농특산물 홍보행사는 행사의 유사성과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9페이지 불법주차 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5천만원 편성은 국민은행 앞과 내이동 우체국앞, 그리고 구 남보극장앞 등 세곳에 불법주차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교통란을 완화하고자 불법주차행위를 억제시키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상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시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상가가 밀집된 장소임에 이들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시에는 일정기간유예를 두고 대시민 계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안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앞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연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명시이월이 131건에 442억원, 사고이월이 127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가 569억원입니다. 또한 같은 해 불용예산 발생은 9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660억원은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금미확보, 부정확한 비용추계와 자의적인 효과분석, 현지답사부실 및 주민과의 사전 미협의등이 예산미집행을 야기한다는 일반적 사실을 상기해볼 때 예산은 집행에 앞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은 조기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2005년도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60% 이상은 상반기에 배정하여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에 대비하여 설계 및 사전 타당성조사를 서둘러 착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경직성 농업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년도 농업관련 예산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친환경 농산물생산, 유통개선 및 기술개발등 생산적 부문에 비중 있게 투자되고 있으나 일부 예산은 행사지원비, 해외여비, 행사참석보상비 등 경직성경비를 신규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바 이러한 예산편성은 신중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필요적예산외에는 일반농업인을 위한 기술교육과 농촌주거환경개선, 농민휴식 및 농촌 노인복지 향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7개 투자사업중 20개 사업은 5년 이상 사업기간을 가진 장기계속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서에 편성된 다수의 투자사업이연도이월이 되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산편성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밀양시의 투자사업중 적지 않은 사업이 5년이상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인데도 다년도 예산주의에 입각해서 매 년도마다 관련 사업예산이 부족 되게 편성되거나 아예 편성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즉 장기사업의 예산을 한번 에 총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년도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비를 책정하거나 어떤 연도는 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이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사업은 분산투자방식, 즉 한정된 예산을 몇 개의 공사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공사에 소액 분산적 배분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만 6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첫해인 신규사업에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만큼 계속사업 예산액 규모를 줄이거나 편성을 중단하여 다음연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감안해 볼 때 분산투자방식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낙동계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17억7,400만원으로서 2004년도 98억5,200만원에 비해서 219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19페이지 상단부 보고서 자료와 같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96억2,2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억4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 33억3,6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면서 이중 99.4%인33억1,900만원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로 전출되어 마을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시설비상환, 하수관리시설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는 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 시설관리비 및 유지비,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도 설치사업등을 추진하고자 196억2,200만원의 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중에일반회계 및 기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보다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특별회계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196억2,200만원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9,1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30억원, 보조금이 17억원 등 총 87억9,100만원을 일반회계 및 타회계로부터 전입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82억1,200만원 중에 일반회계로부터 22억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입금 결과를 놓고 볼 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44.8%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26.8%를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실상 일반회계 및 타회계 지원금 없이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면서 재원조달 측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각종 지표가 모두 개량적으로 표시됨에 수지분석등 효율적인 원가관리와 제장표의 정확한 회계처리, 월별분기별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의 파악을 위해서는 복식부기 숙지를 통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에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이나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투자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지방채를 활용한다든지 즉시 적절한 요금개정과 누수율 축소 등을 통한 공기업의 재정건정성 확보로 투자재원을 튼튼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2월 6일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수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세입에서 3억9천만원, 세출에서 9억6,800만원 증액되어 세입예산액이 312억5,800만원, 세출예산액이 1,131억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국도비를 재원으로 백산 우회도로건설, 하천유지관리, 소하천개수, 관광지 CCTV설치, 배수장 정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등에 투자되는 시설비 및 용역비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한 결론적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은 편성 시부터 세입과 세출에서 다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사유는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가 재정지원재원인 국고보조금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부수되는 지방비 부담 또한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밀양시 예산은 국고보조금등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까지는 균특회계 지원금과 자체 세입으로 집행되는 비목 외에는 잠정적 편성이라고 볼 수 있음에 이러한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는 예산의 국회심사와 경남도, 밀양시에 이르는 예산편성제도의 기본 틀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서 특이점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청취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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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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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00㎡가 되겠습니다. 인접대지의 공시지가 약 4만원 정도 하여 50% 감하고 50%는 수입에 들어와 26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로 도유폐천부지 233필지 582만5천원, 도로 사용료 한국전력 도로사용료, 한국통신 도로사용료, 기타 도로부지 점사용료 하여 8,511만원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 징수교부금수입.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00만원, 골재매각 징수교부금수입으로 3억. 이것은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50%는 도로 가고 50%는 우리 시에 세입이 계상됩니다.
다음 650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5,455만2천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제일 위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 감이 됩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은 중산도로로서 7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초동 검암외 2개소로 2억5천만원이 계상되고 접도구역 관리비 43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수산초등학교외 4개소에 4억1,300만원 계상되었고 엄남천정비는 남기리에서 엄광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억의 국고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비 2억4,82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그전에는 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된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모곡오례에 4억4,288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13억3,12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6억8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800만원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652페이지 대구획 정리사업.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임천지구에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억5,100만원, 수정예산에 일부 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21억3,9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6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3,321만6천원, 기계화 경작로에 1억6,64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8,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00만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700만원 이것도 수정예산에 일부 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억9,3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에 5천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6천만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일부 감됩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으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일부 감됩니다. 653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것도 일부 수정예산에서 감이 됩니다. 수로원 인건비에 1억1,723만8천원, 수로원 산재보험료 185만8천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한발 대비한 장비임차료 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배수장과 암반관정등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9,500만원으로 도비 4,930만원, 시비 4,930만원, 균형특별회계에서 3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여수부락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8억1,750만원 계상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관정개발사업 긍기외 2개소에 1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56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2개읍면. 여태까지는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이 한번씩 다 돌았습니다. 무안을 제일 처음 시작하여 무안, 초동, 산외, 청도, 부북, 상동 다 돌았고 지금은 2차 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무안, 초동에 19억1,500만원 계상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여기도 수정예산에 일부 감이 되고 있습니다. 4억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여기에 2억3천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 감이 되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수정예산에 전액 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9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에 일부 감이 되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모곡지구에 4억2,010만원, 오례지구에 8,75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65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등에 2천만원 계상되어져 있고 감정수수료등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 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1억4,300만원 계상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임천지구에 23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 수정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5천만원, 농업용수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 도야 용수로정비사업에 8천만원, 신기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원, 덕암 신숲보 집수암거 보수에 5천만원, 덕법 용수로정비에 1억원, 용평 양수장보수에 8천만원, 남계 양수장설치에 2억원, 발음 소류지 용수로정비에 7천만원, 태동 농로포장에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마산배수장 농로포장사업에 5천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1,100만원, 임차료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45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6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하도준설사업에 10억원. 이것은 시비가 4억, 균형특별회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로 산내 원당, 청도 내곡, 단장 안포에 9억3,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 2억8천만원 시비부담금 이것은 결산추경에 전환이 되어지겠습니다. 덕암 소하천정비사업에 2천만원의 도비가 왔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원,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정비에 3천만원, 수문 권양기 정비에 3천만원, 우곡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무연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골안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동평 소하천정비에 1억원, 관목 소하천에 5천만원, 새터 소하천에 7천만원, 밀양강 수변조성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하여 2억2,1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내여비에 691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65페이지 제일 위 시책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제일 밑 보조사업에 엄남천 정비사업.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원. 국비 6억과 시비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매미 태풍 시에 도로 피해복구 시비부담금 2억3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재난수습 종합훈련 참가자 보상. 이것은 119 소방서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난수습 종합훈련 참가자 보상, 익사사고예방 119 이동구조대 급량비, 교육용 애니, 수난잠수 장비세트, 수중 스쿠프, 이동식 발전기 등에 5,06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67페이지 제일 위 측량기계 현대화를 위해 자동거리 측정기 700만원 계상했고 기금전출금은 재해대책기금에 1억5,454만9천원과 3,863만8천원 합계 1억9,3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 도로수로원 인건비 이것은 668페이지까지 되어지겠습니다.
669페이지는 하천감시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7,601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71페이지 도로하천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제일 위 시설비. 지하수 폐공관리 및 지하수 이행실태조사에 4천만원의 사업비중에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는 도로유지관리에 드는 재료비구입에 3,8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에 430만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에 위험도로 개선 무안 중산으로 10억5천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4억원 세곳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6억2,700만원, 상동 매일교가설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절골-새마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계상되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구 수산교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시에 50%, 우리 시 50% 하여 1억2천만원의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교량유지보수비 1억원, 시가지 도로정비에2억원, 춘추계도로정비에 1억원, 긴급 도로보수에 1억5천만원, 교량 정기점검에 2,500만원, 부북 춘화-무연간 도로확포장사업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되겠습니다. 후사포-제대간 도로확포장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5억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삼랑진 광천-용전간 도로보상에 5억원, 도체대비 시가지 정비사업에 3억원, 오례-제대간 보상비 2억원, 금호 소교량 사업에 5천만원, 수산시장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사업에 6천만원, 덕곡교량 재설치에 5천만원, 도곡진입로정비에 1억원, 평촌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청도 남계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범평-차월간 확포장사업 2억원 이것은 초동 중앙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판곡-삼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수산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 다음 676페이지 읍면지역사리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 12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 2개소에 10억2천만원.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로 금곡교가 되겠습니다. 올해 반을 하고 반 남은 것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림교 가설사업에 전체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80억원이 듭니다. 6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우곡 만어사, 춘화, 무연, 봉의, 판곡 등에 20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신안마을 안길확포장사업에 5천만원, 감천교-제대사거리 도로확장에 8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은 위의 사업 시설부대비로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 소송관련배상금. 이것은 상남면사무소앞 기존 도로내 편입부지와 단장면 태룡리에 기존 도로부지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가로등 보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일반운영비 3,112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540만원, 제일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6만3천원 계상되었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가로등 자재구입에 1억500만원 계상되었고 681페이지 농촌가로등, 도시보안등, 시가지가로등, 노후 가로등,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3억6,8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때 차입한 차입금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중앙정부차입금이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무안 하봉에 양달 소하천 개수사업에 1억5천만원 신규로 책정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에 7천500만원이 왔고 배수장 및 배수문정비에 1억원이 왔습니다. 다음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665만3천원이 왔고 안전문화운동에 3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당초 5천만원 있던 것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당초 1억9천만원 되었던 것이 1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 감이 되었고 농업용수개선사업 당초 1억2,500만원에서 5천만원 감이 된 7,5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6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감이 되고 3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로 백산 우회도로에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제2수중보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수수료 60만원, 전기사용료 2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4,700만원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도 그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 안인용수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당초 2억3천만원 있던 것이 1억5천만원 계상되고 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 금곡배수로에 1억원 되어 있던 것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연상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당초 9억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감을 시겼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 당초 1억4,700만원에서 6,587만원 감이 되고 8,113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구획 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3억9,400만원 되어져 있다 균형특별회계 50만원 줄어 23억9,450만원되겠습니다. 백산우회도로 도비 1억원과 시비 7천만원 하여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도준설사업비 이것은 당초에 2억8천만원 되어져 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결산추경으로 전환된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양달 소하천정비사업 1억5천만원으로 도비입니다. 배수장 및 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하여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2수중보 인공섬 주위 팔각정 건립으로 아름다운 밀양조성을 위하고 외래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중간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도비 665만3천원, 시비 2,500만원 하여 3,206만2천원 새로 증 되었고 얼음골과 표충비각 이 두곳은 세계적인 희귀명소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여기에 CCTV를 설치해 전 세계가 무안 땀나는 비석이라든지 얼음골에 얼음이 얼 적에는 컴퓨터상 기재되어 세계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은 마치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2002년도에 수해복구사업시에 1,500억원, 2003년도 천억원의 수해복구사업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 2,500억의 사업을 전체 우리 관내에 시설투자를 해서 노후 교량, 노후 제방, 노후 수리시설에 많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사업이나 다른 국비보조사업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도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세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세입에 대해 하나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보조금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 과거의 경우 양여금 등으로 대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양여금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로 세입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법에 의해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69억, 약 70억인데 전년도 대비 안되니까 옛날 양여금때 하고 이것하고 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73억 정도의 양여금을 얻었습니다. 올해 거의 같은 수준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니까 약 70억 되니까 3억 정도가 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도로사업비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계속사업인 도로는 중간에 그칠수 없는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어지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한 편입니다.
손동식위원다음 지방비보조 소위 시도비보조 24억이 작년보다 줄었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거기는 조금 줄었습니다.
손동식위원준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시 전체 사업의 완급을 가리다 보니 도시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균형을 맞추고 우리는 균형특별회계에서 작년 수준에 다 맞추어 지고 있으니 일부 자체사업은 작년에 비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소관은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동식위원아니 24억이 줄었는데요.
○ 건설과장 윤영목작년에 비해서 전체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는 크게 안 줄어졌습니다.
손동식위원전년도 예산보다 16억9천만원
○ 건설과장 윤영목작년 당초예산을 봤을 때 약 22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도
손동식위원혹시 41억이라는 전년도 도비 보조액은 혹시 수해복구 도비보조가 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652페이지 중간.
○ 건설과장 윤영목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업기반공사 사업비가 작년에 많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대구획 정리사업하고, 주로 수정예산에도 농업비에 손을 많이 봤습니다. 가내시내려온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 농업부분에 상당히 수정예산에서 손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 20억 줄은 것은 주로 농업기반공사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손동식위원662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비에 지방2급하천 하면, 본 위원이 사실 총무위원회에 있다 이쪽은 금년도 넘어와 놓아 생소해서 그럽니다. 과거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새로운 비목이 보이고 해서 지방2급하천 하는 것은 어떤 하천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하천에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손동식위원지방에도 1, 2급이 있는가 보네요.
○ 건설과장 윤영목예. 지방1급은 청도천이라든지 단장천이라든지 큰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지방2급하천이 되어 집니다. 큰 줄기는 국가하천에서 단장천 올라가는 것, 산내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1급하천이고 다음 무안에서 중간 청도천 올라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2급하천이 되어 지는데 여기에 부기 되어 있는 지방2급하천 유지보수 시비부담금 하는 것은 무안 고사동쪽입니다. 그전으로 보면 준용하천입니다.
손동식위원일종의 세천입니다. 작은 것. 물론 663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663페이지는 거기에서 보다 더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665페이지 엄남천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보니 엄남천정비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엄남천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엄남천이 어디인가 하면 긴늪 넘어가면 엄광 들어가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엄광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엄남천이라 합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하여 작년에는 하남, 상남 조음 구비기에서 내려오는 그 천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산외 국도에서부터 제일 밑 국가하천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엄광 제일 위까지 올라가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재해복구사업 우리 밀양이 앞서도 이야기되었지만 대단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엄남천 같은 경우에는 재해복구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미달되어 지고 엄광에서 내려온 그 자체는 수해피해는 안 났습니다. 수해피해가 안나 우리가 수해에 넣지를 못하고 이것은 해마다 2년에걸쳐서 한 지구씩 재해위험지구를 책정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엄남천이 지정되어 져 올해와 내년 2년 간에 걸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72페이지 도로보수재료 하는 것을 예산 얼마 되지 않는데 약 2천만원 정도 되네요. 록하드, 아스콘, 석분 도로보수재료 이것 수로보수공사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재료를 사주면 그것 가지고 조그마한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구멍 때우는 그것입니다.
손동식위원예. 권장할 만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위원손영기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지하수 폐공관리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하여 4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용실태조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4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저희들 총 공수가 시 관내에 약 19,000공이 되어집니다. 19,000공을 한번씩 폐공여부라든지 누수여부라든지 해서 안된 것은 전부 지시도 하고 보완도 하는데 이것은 범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2천만원, 우리 시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를 상당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지하수의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된 것도 효율적으로 오수나 우수가 안 들어가고 양질의 물이 확보되어 질 수 있겠끔 하기 위해 도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손영기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사업 속에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6km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영목651페이지입니까?
장태철위원65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국고보조 16㎞, 도비보조가 652페이지에 16㎞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는 10㎞가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발주할 것이 6㎞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지요.
장태철위원이 지구가 지정되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다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그 지정은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보통 암반개발이라든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시군 확포장사업은 그 익년도에 다음해에 할 사업 대상지를 예를 들어서 5개소하는 것 같으면 10개소 정도 읍면에서 받아 도에 올려 줘 도에서 또 그 사업비에 맞겠끔 물량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잘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에 우선 투자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타당성 있게 과장님 일을 추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만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 좀더 비포장 비율이 높은 지구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649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임대료가 전년도에비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어느것 말씀하십니까? 도유폐천부지 말씀입니까?
박희덕위원공유재산임대료.
○ 건설과장 윤영목작년에 600만원 하다 올해 582만5천원인데 도유폐천부지 우리가 1년마다 매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완벽한 수해에 아무 지장을 안 받고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것, 기본계획이 저촉 안 되는 것은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고 나머지로 임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희덕위원매각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줄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박희덕위원도로사용료나 한국전력, 통신공사 전신주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에 대해 부과하는데 점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부과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이것은 우리 시와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에 협약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본당 얼마 되어져 있는데 우리 도로사업을 할 시에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이설을 해주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 본당 600원, 한국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m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경 100m m당 150원, 200m는 얼마 관경에 따라서 요금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기타도로부지 점용료는 일반주유소나 가정집 들어가는데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 얼마, ㎡당 인접지구 공시지가에 요율을 곱해면적을 합니다. 한국통신공사와 전력공사에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 우리가 계산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51페이지 앞서 설명하실 때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하여 검암앞이라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초동 검암지구와 2개소 경찰서와 교통안전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을 적에 그곳이 교통사고 다발지구다 하여 해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여 일부 사업비가 보조되어 지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검암하면 면적이 곡광부터 변계량 비석 있는데 까지가 검암에 속합니다. 지역은
○ 건설과장 윤영목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 노선 영상 표지판이 덜 되어 있다거나 종횡단에문제가 있다거나 딱 한군데를 짚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큰 노선을 봐 가지고 여기에서 교통사고를 앞에서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와 우리가 협의하여 하기 때문에 딱 한군데 집기는 곤란합니다.
박희덕위원그렇다면 2억5천만원 확보의 대충 기준이 나와야
○ 건설과장 윤영목대략 1개소에 얼마 하는 총체적인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전체 다 고치려 하면 도로전체 선행을 뜯어고치고 굴곡이 극심한 것 같으면 선행을 다 고쳐야 되겠지만 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최대한 교통사고 미연방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덕위원한 지구에 2억5천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우리가 대충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 올 적에 한 지구당 얼마 대략적으로 위에서 책정합니다. 보조사업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박희덕위원651페이지 세출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균특회계로부터 109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 되지 않은 가운데 각종 보조비를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한 것인지.
○ 건설과장 윤영목국고보조금 말씀입니까?
박희덕위원109억원 지원되고 있는데
○ 건설과장 윤영목보조금 이것은 전체 가내시가 일부 내려옵니다. 그 다음 연도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은 앞의 연도를 기준해 앞의 연도수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최대한가내시 받습니다. 가내시 받은 것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농업관계인데 당초 가내시 받아 본 예산에 편성했는데 본 내시가 내려올 때 전부 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가내시 받아 올립니다.
박희덕위원전년도 기준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가내시 있는 곳은 가내시 하고 가내시 없는 곳은 전년도 기준해 소관부처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 상의하여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면 그렇게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올 적에는 변경되어 지는 것입니다.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정주권개발은 한번 돌았기 때문에 올해는 무안과 초동을
○ 건설과장 윤영목정주권개발사업은 단장, 산내 두 면을 빼고 한면당 30억 기준해서 3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무안을 시점으로 지금 청도 일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산외도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되어 집니다. 그러면 1차분 정주생활권은 다 완료되어지고 두 번째 차례가 됩니다. 초동은 그전에 범평 오방에 했는데 두 번째로 무안과 초동에 우선 제일 먼저 한 곳부터 하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663페이지부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663페이지 상단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하고 하단 밀양강 수변조성 1식 했는데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제1수중보가 있고 영남루앞 분수대, 야외공연장 해마다 한번 씩 도색하고 의자가 자꾸 파손되어 지고 있습니다. 수중 분수대도 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터라든지 이런 것도 고치고 하는데 수중보와 분수대, 야외공연장정비에 3천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밀양강 수변조성 5천만원은 실지로 돈이 굉장히 너무 적습니다. 밀양강과 밀양강변에 저희들이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해 노란 꽃 피는 것, 다음 수양버들이라든지 친환경 사업을 하기 위해 빙둘러 가곡동쪽과 삼문동, 상남쪽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주 같은 곳에 가면 이런 것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전체사업 5억원 정도 들여 많이 하고 진주 남강변에도 일부 조금 되어져 있는데 창포를 심는다거나 수양버들 이런 것 해 가지고 하천 생태계 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은 실지로 너무 적습니다.
김기철위원친환경 사업하는데 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수양버들 나무 심는다 하는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수양버들 이런 것은 자생적으로 나는 것이 많습니다. 별도 심는 것이 아니고 속우는 것은 속우고 키울만한 것은 가지를 쳐준다든지 조성하고 주로 우리가 창포 종류 같은 것,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는 연꽃 같은 것 그런 종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3억원이나 많이 해 가지고 전체 수중보에 하려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소정의 성과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673페이지 중간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했는데 이부분은 학교 앞에 주로 시설하는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이것은 학교앞 제일 위험한 곳이 수산초등학교 큰 대로변, 밀양초등학교, 밀성초등학교, 예림초등학교, 초동초등학교 대로변에 범 정부차원에서 스쿨존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가드레일이라든지 크게 말했을 때는 지하횡단보도라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계획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육교라든지 어린이를 차량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일부 국비와 상당히
김기철위원국비, 시비 포함해
○ 건설과장 윤영목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나간다거나 하는 것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도 보기 좋게 하는 등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앞서 설명하셨는데 시도 사리도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2개소라 하였습니다. 이 2개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2억3천만원인데 여기는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 올라가는 곳이 하다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다음 평촌에서 조음 군부대 뒤로 가는 곳 이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계속사업인데 올해 예산가지고 이것만하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또
○ 건설과장 윤영목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감안해 설계변경 해보고 남으면 내명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그리고 수정예산 96페이지에 하중도 팔각정건립 수중보 주변에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2수중보 위 수변에 팔각정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 건설과장 윤영목먼저번 감사 시에 장태철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마암산 위 팔각정건립을 하는 것 같으면 수중보 경관이라든지 삼문동 밀양경관이 아주 훌륭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에도 먼저 참모회의시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전망대가 되어질 것이고 인공섬 안에는 옛날 팔각정을 건립해 아름다운 밀양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뜻에서 팔각정을 건립하겠다 하여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2층 정도로 아담하게 옆에 나무도 조성하고 2층 정도 하면 밀양을 들어왔을 때 강 안의 정자, 누각 특히 일본 고베같은 곳에 가면 그런 곳 있듯이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것과 같이 전망대는 마암산 위에 전망대 팔각정을 세워 밀양 전체를 볼 수 있겠끔 계획을 하고 2개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이 예산 가지고 2개를 같이 동시에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팔각정 산림과에서 밀양댐 위에 팔각정을 하나 했는데 그곳 면적이 안 큽니다만 1억원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으면 물에도 견딜 수 있고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선진지에 한번 가보고 좋은 것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개다 하는 것 보다 일단 1개 하여 전체 선진지 견학을 하여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이 2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는 1개 팔각정만 할 사업예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만약 그렇게 설치하면 우리 밀양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 건설과장 윤영목접근성을 저희들 인공섬 남쪽으로 일부 배를 세울 수 있겠끔, 호안을 할 적에 배를 세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리배나 아니면 황포돛배나 이런 것을 띄워 밀양에 들어 왔을 때 수변경관이 아주 멋지다. 호반의 도시답다 할 정도로 접근은 주로 배를 이용하겠끔 석축을 쌓아 놓았습니다.
김기철위원일단 계획은 팔각정을 지으면 주로 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 건설과장 윤영목예.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기철 위원이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에 계속되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건립하는 것 물론 잘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 앞으로의 운영계획. 나중에 준설하고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그 부분을 개발시켜 나가겠다. 경제적인 사업을 하겠다 개발계획,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확인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시작하면 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래픽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 활용 방안보다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접근이 맞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풍가 가지고 논다거나 그런 차원보다 섬 복판에 옛날 정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봄에 초등학교 아이들 소풍간다 이런 차원에서는 접근이 어렵겠고 이 사업비가 있으므로 해서 사업비로 해놓아야 다른데 선진지 견학하여, 또 어디 외국의 사진도 보고하여 계획을 할 수 있지 돈이 없으면 그것이 안되어 지거든요.
박영태위원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은 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도 막고 수변공원도 조성하는데 개발하기 전에는 자연상태로 아름다운 곳일 수도 있었거든요. 자연상태로 자생적인 수양버들도 나고 다른 생물들이 많이 자생을 했습니다. 또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 풍경을 아름답게 했는데 너무 인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섬 만들은 자체도 너무 인공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나무를 심어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정자를 짓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경관이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려면 나름대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사람만 보기 좋아지고 자연생태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 건설과장 윤영목맞습니다. 저희들도 인공섬을 할 적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 저변을 100m를 할 것이냐, 50m를 할 것이냐. 저는 자연상태에서 솟아 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산의 오륙도라든지 이런 생태계대로 아주 적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올해 밑 저변이 70m 되고 있는데 소나무도 약 50그루 정도, 여러 나무를 심었는데 최대한 자연에 가깝겠끔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구상도 그렇습니다. 자연생태계를 너무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억지로 끼어 맞추는 그런 것 보다 자연 있는 그대로, 그래서 수변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태위원이것 벤치만 몇 개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필요하면.
○ 건설과장 윤영목그곳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 가능한 접근이 안되고 경관으로 보는 것이 되어져야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또 안전요원이 따라야 되고 이러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좀 아늑하게 들어와 강 복판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었다.
박영태위원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조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봅시다. 수정예산 97페이지 관광지 CCTV 설치 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인데 꼭 CCTV를 설치하여 현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를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우리가 늘 하고 있던 대로 광고 홍보의 차원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다른 홍보매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신비한 것을 신비하지 않게 계속 촬영하여 상황을 보도한다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 건설과장 윤영목지금 관광객이나 젊은이들이 전부 컴퓨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 텔레비전 보다 컴퓨터에 접근하는 시간이 많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땀이 나는 것도 1년에 한번 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고 그 신비함을 우리가 전 세계 인터넷에 띄워 한번 볼 수 있겠끔 함으로써 우리 밀양의 이미지가 부각되어지고 얼음골 자체도 아이스밸리 하여 여기에 띄우므로 앞으로 2006년말 되는 것 같으면 교통이 전부 완공되어 집니다. 그랬을 때 밀양 하는 신선한 맛 이것은 이루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외래관광객이 찾아들고
박영태위원그래서 그 효과를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밀양시청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얼음골의 얼음은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까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하면 되고 무안 땀나는 비석은 실황중계를 보려고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밀양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사이트에 땀날 때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올려놓아도 충분히 되는데 꼭 이런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물론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가 볼 때는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어서는 CCTV를 설치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음골에 CCTV 설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물론 연구를 해서 하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 건설과장 윤영목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고 다음 얼음골을 보호하고 땀나는 비석을 보호하고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지금 얼음골에는 얼음 얼 적에 예를 들어서 얼음채가 있을 때 뛰어 넘어가 사람들이 돌을 뒤집니다. 그러면 관리도 되어지고 CCTV가 있음에 따라 전체 땀나는 비석이라든지 보호측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문명을 자꾸 따라가야 하지 문명을 이용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미디어 이것 저 보다 박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따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동영상 해보았자우리 시에 잘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에 한번씩 올려놓으면 전 세계인들이 보는 것이 지 다른,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이나 미국사람들이 우리 밀양시 인터넷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그것 실지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상에 올려 밀양 얼음골에 지금 얼음이 얼고 있다. 아이스밸리 계곡이 멋지다는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박위원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673페이지 자동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부분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 커버지점에 겨울에 햇볕이 안 들어 늘 얼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처리하는 부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 시설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도로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무안 중산에서 웅동으로 올라가는 시도 노선이 있습니다. 무안 중산까지는 가는 데 웅동쪽으로는 방앗간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국비 7억2,500만원, 시비 3억2,500만원으로 도로개선을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잠깐만 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 밑 교통사고 잦은 곳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어디 어디인가 하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앞서 초동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동 검안하고 신월, 상동 안인 세군데 합니다.
박영태위원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72페이지에 도로결빙방지 무공해 재설제 이런 부분이 있어 저가 생각할 때 교통사고 잦은 곳 물론 선형개량도 하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4계절로 겨울에 눈이 내리고 결빙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 근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신자재가 발명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포장을 하면 얼지 않는 그런 신소재가 개발된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을 이런데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 질의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박영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97페지 관광지 CCTV 설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앞에 보면 96페이지 재해재난대책의 세항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CCTV 얼음골문제나 표충비각 이 예산이 어째서 재난대책 세항목에 이것이 들어가야 했는지, 그 부분만 그렇지 않으면 안될 이유하나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영목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실지 관광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저희들 상황실이 국비 5억을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다섯 군데 상황실을 정비해 놓았습니다. 표충사계곡, 얼음골계곡 등에 강우가 17미리 이상 왔을 때는 자동경보장치가 되어져 있고 밀양강쪽 상동 안인교량 밑과 네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전체우리 상황실에서 같이 운영하므로 이 사업비를 약 반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실을 활용하기 위해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는 관광 부서나 그쪽에서 하고 그 상황실은 그곳을 이용해 그 선에 넣어도 설치는 예산항목에 맞는 부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누가 와 있죠. 어째서 재해재난대책 세항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했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가 간단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보조금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손동식 위원님 잠깐 말씀을 했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엄남천 정비에 대해 여쭤봤을 때 재해위험지구로 국비를 주고 저희들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엄남천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집행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재해위험지구 하면 한 3년 됐습니다. 밀양에 여러 지구를 올렸습니다.
무안 고사동지구, 상남 구박천, 엄남천 올렸는데 다른 곳은 다했습니다. 지금 엄남천이 남아 있는데 엄남천 이곳은 수해복구사업은 피해난 그것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계획에 맞추어 전체 하천정비를 하는 때문에 이것을 하므로 완전 그 천은 앞으로 손을 떼도 된다고 보는데 한가지 예로 산내 동천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 토지가 많이 들어가고 제방 둑을 많이 올리고 교량을 올리고 해 놓으니 지난 2003년도 완벽하게 수해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도시 근교이고 엄남천이 순서에 의해 차례가 되어져 엄남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는 전년도 2년간에 걸쳐 정말 건설과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 수해로 인해 밤잠 설치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다 알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 데 위험지구지정을 할 때 예비후보로 되어 있는 곳이 엄광천이 마지막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지금 당초계획은 엄남천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계속 2년에 1건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물론 예산을 절약하고 집행부서에서 저희들 보다 엄청난 고민 끝에 엄남천을 지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혹시나 위험지구가 엄남천 보다 더 수해로 인해 피해가 올 우려를 수해피해를 본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예상을 태풍이라든지 수해로 인해 피해가 올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밀양에 이것보다 더 우선 순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 저희들 예산심의가 끝나고라도 한번 허가과 끝나고 나서 그런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문을 한번 해본다든지 의회도 이제는 이런 지구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한번쯤 보는 것도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료 위원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지구로 지정됐는데 엄남천이 지금 현재는 위험한지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은 이 국비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역명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위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위험이 따른다 했을 적에는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우리 시비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우선 해놓고 내년에 올라갈 적에 그것을 올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중앙에까지 다 올라가 있는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확인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5억9,500만원 계상하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7,90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출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9개소 5억5,100만원으로 이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역시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3,8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에 2억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9개소에 도비 7,900만원, 남산마을 안길에 3천만원, 영신마을포장에 2천만원, 다음 684페이지 귀명도로정비에 2천만원, 내일동 용활동 배수구정비에 5천만원, 모정농로포장 5천만원, 하양농로포장 5천만원, 이곳은 산내입니다. 아불 골마하수도정비에 5천만원, 죽남배수구정비에 5천만원, 제대마을안길포장에 5천만원도비보조를 받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세출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사업예산 보조금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도비 3억3,675만원, 시비 1억5,675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억9,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6억5,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경상남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결과 8개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10개지구를 당초에 보고했는데 그 중에서 본 사업은 가곡3지구외 9개소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를 50%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50%인 도비 25%, 시비 25%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0개소를 보고해서 1차 사업대상지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1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이1지구, 삼문1지구, 가곡3지구, 내이2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대상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삼문2지구, 삼문3지구, 내이3지구, 삼랑진1지구, 하남, 무안 이런 방법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총 사업비는 617억2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사업이 전체 225억5,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2차사업이 391억6,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 받아 계속해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내이1지구, 삼문1지구, 가곡3지구, 내이2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주택관리 보조금사업중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수립에 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저가 보고 드린 10개지구를 전체다 주거환경 정비구역을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 사전에 도를 거쳐 건교부에 보내지고 도시계획지구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년 국비 50%, 도비 25%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10개지구 전체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용역비가 전체 10억원이 필요한데 금번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고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려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분할측량, 이전등기비 등이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 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8페이지도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나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6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에 4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제작에 2억원, 지구단위계획수립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은 4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2항에 있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1,000분의 1 내지 5,000분의 1 수치 지도상에 도시관리계획을 예전 법에 의하면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도면을 작성해야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도면을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축적 5,000분의 1 수치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제작은 2억원으로 계획했는데 이것은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이 작성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즉 구법에 의해 도시재정비를 할 때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도상에 도면을 작성해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도면이 작성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을 확보하고 올 12월 17일 계획되어 있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이어서 바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지구단위계획수립 1억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300,000㎡ 이상은 녹지지역에서 주거나 상업공업지구로 변경될 때는 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 사무기 때문에 지구단위수립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려면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만 현재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산내 남명, 부북 제대, 상남 예림등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면 바로 넣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항목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을 꼭 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에서 산업단지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가 중앙을 거쳐 도에서 지구지정승인이 어제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지구지정이 도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시행자 협약체결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타 기관과 협조해야 할 사항도 있고 도면작성에 필요한 돈입니다. 수치지도제작 및 지구단위계획수립비에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는데 부대시설비로 드는 돈입니다. 앞에보고드린 내용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상관리프로그램구입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나 일반 국도보상, 지방도 보상을 하고 있는 것 전부 수작업으로 예를 들어 홍길동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00평이다. 단가는 1만원이다 계산해서 전부 수작업으로 대장을 작성해서 옛날처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작업을 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구입비가 1,200만원 필요합니다. 바로 전산작업을 해서 전산에서 바로 바로 입력되어 나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곡동 지하차도와 삼랑진 송원 지하차도에 필요한 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업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692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중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입니다. 4억9,64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2억4,820만원, 시비 50% 2억4,8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곡동 체육공원과 현재 하남 체육공원에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 보려고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이용객 주차장건설. 환승주차장 설치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 2억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총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 2억9천만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억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2억9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다음 수정예산에 이것을 감액시키고 2회 추경예산에 2억9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24호선 교동에서 동문고개로 넘어가는 도로, 성당으로 해서 화장장 앞을 지나가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었습니다. 양여금 지원 받아 한 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명시했느냐 하면 시비인데 저희들이 과목은 보조사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을 받아 사업을 해왔는데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교부세를 받아 교부세를 받으면 바로 시비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으로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내이도로 개설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여금을 받아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인데 보조사업으로 명시했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시설부대비 자전거도로와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중 측량비, 분할측량비, 감정비, 등기비 등에 쓰도록 부대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69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현재 지금 국도나 지방도상에 있는 도로부지 중에서 개인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보상된 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2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보상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약 10억1,600만원 정도 2005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청구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전체 10억1,600만원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3억원 확보했습니다. 계속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원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리입니다. 여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삼랑진역에서 양수발전소로 가는 옛날 구 송원길 가각부에 건물 세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 세동을 뜯고 정비를 해야 길이 바로 뚫히고 이 부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각을 정리하기 위해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청산갈비하던 홍점수씨 집을 뜯어내고 연밭가든까지 작업을 연결시키기 위해 올해 일부 보상하고 시설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소도읍 도시계획도로사업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연밭 숯불갈비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도읍 12m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동명중고등학교에서 대원대평마을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다음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장물철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2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시장 통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상남면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운하 새마을금고에서 대동아파트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필퍼라이프에서 경찰서 뒤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내일중앙도로 미불용지보상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내일중앙도로가 저희들 사업이 장기 보류되므로 기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성사거리 가각정비에 2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삼성약국 하던 북성사거리 이마트 하던 곳 뜯어낸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해 놓고 있는 자리로 거기에 한 필지 보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2억5천만원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옆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아리랑마라톤이 개최되면 차량통행을 통제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지동간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업인데 교동3통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설명중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 시설비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 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 703페이지 까지는 특이사항, 신규사업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다 들어 보도록 할까요.
손영기위원설명을 듣도록 하죠.
○ 위원장 예상원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 도시과장 이동수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교동3통 할매매기탕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터널 쪽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쌈밥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대주유소에서 명수쌈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사유토지로 현재 차는 다니고 있는데 비포장된 상태입니다. 이 땅을 매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1억원 확보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억원 확보되었습니다. 내이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밀양고등학교에서 동궁횟집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동가리 신장로쪽에 연결되는 도로로 3억원 확보하고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작시사거리에서 태백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3억원 확보했습니다. 내이우체국에서 밀양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확보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밀양강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볼링장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한성볼링장앞쪽 반폭을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고 밀양대학교쪽 현재 반폭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업하기 위해 3억원 확보했습니다.
작물시험장에서 내이배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영남작물시험장 폐차장 있는 곳에서 배수장 가는 진장쪽 길입니다. 추화초등학교 진입로개설사업에 6억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추화초등학교 진입하는 도로를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 보상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삼문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문동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 화랑예식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현재 15m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반폭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반폭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보상금은 작년부터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창녕상회에서 우성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삼문동 둑위 창녕상회에서 우성아파트로 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일부 보상하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문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삼문동에 있는 옛날 군청 하던 자리로 오는 도로입니다. 3억5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짓는 그쪽, 추화초등학교 구획정리사업 끝난 그 지점에서부터 제방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작년에 5억원 예산 확보해서 보상하고 올해 도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청년회의소에서 스카이마트 가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5억원 확보했습니다. 멍에실 도로개설사업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마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을 5억밖에 확보 못해 마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적은 돈이지만 땅부터 먼저 사라, 땅부터 사놓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문제없기 때문에 땅을 먼저 사라고 하여 토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시장에서 육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구 가곡동 시장앞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697페이지 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하도 건너 밀양도자기에서 용두산공원올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4억원 확보했습니다. 올해까지 밀양도자기에 들어가 있는 땅은 보상 다 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 가지고 일부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안내판설치제작 240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도체때 우리 과에서 임시주차장 확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안내하고 임시주차장설치장소를 알리는 안내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각부분 정비사업에 1억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신촌5거리와 내이동 서원유통, 가곡동 멍에실앞 집 철거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1억원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 지하차도 배수장 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고장기계 교체를 하고 보수해야 될 가곡 지하차도 배수장을 보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삼문동하고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각종 자전거도로 보수사업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배상금 등입니다. 소송관련 배상금 2천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현재 도로 부지상에 있는 개인사유지 보상소송 이후에 패소했을 경우 지급하기 위해서 2천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입때 말씀드린 남산 안길 포장에 3천만원 도비입니다. 영신마을농로포장 2천만원, 귀명농로정비에 2천만원, 용활배수구정비에 5천만원, 699페이지 모정농로포장에 1억원, 그리고 하양농로포장에 5천만원. 하양은 산내 하양입니다. 아불 골마하수도정비에 5천만원, 죽남배수구정비에 5천만원, 제대안길포장에 5천만원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나오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갈망하고 있는 해주고 좋은 소리 많이 듣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삼랑진 미전에 있는 대미세천정비에 5천만원, 삼랑진 후송마을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율곡세천 및 하수구정비에 8천만원
손동식위원위원장님! 지금 설명하는 자체사업 시설비 699페이지 하단부터 700페이지, 701페이지, 702페이지, 703페이지, 704페이지 상단부까지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자기들소관과 관계되기 때문에 대체로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설명은 생략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방금 손동식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나오는 자체사업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중간부분에 나오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를 재원으로 해나가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 9개소에 7억5,9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개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에 나오는 시설설계비는 오지개발사업 9건설계비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두세 건만 용역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중에서 먼저 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차입금이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억 기채를 얻어 작년까지 12억 갚고 현재 4억만 갚으면 됩니다.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중에서 삼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차입금이자 1억6,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3억 차입해서 7% 이자율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0년도에 빌린 돈 3억4,400만원 빌려 현재 3,400만원만 내년에 갚으면 전부 끝납니다. 이자 240만원. 707페이지 91년도 빌린 돈 3억4,400만원 중에서 7천만원만 갚으면 끝납니다. 이에 대한 이자 430만원 계상하고 92년도에 3억6,600만원 빌려 이것은 1억900만원만 나머지 갚아야 됩니다. 그중 이자가 660만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차입금이자 4억입니다. 이것은 금번에 4억만 갚으면 다 끝납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입금 중에서 삼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23억원 차입해 5년 거치 지나고 첫해 상환하는 것입니다. 원금 2억3천만원 상환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은 90년도에 빌린 3억4,400만원 중에서 3,440만원 같으면 끝나고 91년도 빌린 3억4,400만원 중에서 내년분 3,44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빌린 3억6,600만원 중에서 3,680만원을 원금 상환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전부 끝납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에 600만원, 그리고 원금수입 1억5천만원, 기타잡수입 공공사업에 2억1,100만원 발전소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융자금 원금상환 1억5천만원은 다시 융자해야 되고 이자 600만원과 기타잡수입에 들어가는 2억1천만원 하고 2억1,600만원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2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09페이지 방금 저가 보고 드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중에서 시설비 12개소에 2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읍에서 별도로 발전위원회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지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1억6천만원은 가구당 500만원 30가구 예정해서 상환 받은 융자금을 다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세입 중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일1, 내이2, 삼문1, 가곡3지구에 도비보조사업이 앞페이지 당초예산에서 세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세입을 1억9천만원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하려면 10억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3억 확보해서 너무 사업비가 작게 되어 어떤 것은 용역하고 어떤 것은 용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 2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하는 용역에 전체가 5억확보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고속철도이용객 주차장건설사업비 당초예산에 2억9천만원 확보했는데 당초예산은 감시키고 2회 추경예산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은 101페이지에 나옵니다.
시설비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부북면 덕곡 농로포장을 위항 농로포장으로 부북면 제대안길포장 및 하수구설치를 오례안길 및 농로포장으로 그리고 청도면 두곡 진입로포장을 안곡 진입로포장으로 청도면 호음세천정비를 소태세천정비로 금액은 변동 없이 사업명만 바꾸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전부 375억을 시장님께 요구했습니다. 그 중 저희들 149억확보했습니다. 요구액 중에서 39.7%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약 40%를 확보했는데 그중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은 62.2%,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34.6%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많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만 시재정상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전체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을 한 예산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도시개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우선 하고 예산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도시개발사업 안에는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한 여섯 가지 한성볼링장 도시계획도로, 우신아파트에서 지동간, 경남아파트 이런 사업들이 여섯 개 눈에 보이는데 들어간 것이 맞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그런데 투융자사업 내용 안에 심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1월달에. 심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 신규사업들이 조금 전에 거명한 한성볼링장 도시계획도로 하고 우신아파트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 경남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내이 우체국에서 밀양강 가는 도시계획도로, 가곡 JC회관에서 역광장 도시계획도로, 대승빌라에서 역광장 도시계획도로 우선 여섯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임기제 소위 선출직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그리고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 6월까지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임기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규사업을 투융자 심사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한성볼링장 같은 도시계획도로는 투융자 심사한 내용에 보면 28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불과 3억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한 10년쯤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상 이렇게 무리한 것을 내년도 2005년도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누구거나 간에 놔 놓고 우리 의회나 시 집행기관의 차원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 일을 떠벌려 놓으면 나중에 후임, 예산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일만 떠벌려 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며 그때 가서 또 어려워지면 지방재정으로 나중에 분권되어 넘어온다든지 했을 때 예산부담의 가중성이 생기면 과연 정책적으로 괜찮은 것이냐 나는 그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아마 그 대답은 도시과장으로서 하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니 당장 느껴지는 것이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신규사업을 갑자기 많이 발주해도 괜찮은 것인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생각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조금 조금씩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도시계획사업을 10분의 1씩 조금 조금씩 붙여 찔끔거려 놓는게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건설국장입니다. 저도 신규사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어차피 하는 사업은 좀 당기더라도 신규로 해서 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손동식위원그런데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기왕 시작해 놓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자기가 시작해 놓은 사업 마감을 짓는 것이 나으냐, 이렇게 신규사업을 찔끔 찔끔 떠 벌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생겨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저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시장님한테 사업계획 보고 드리고 예산요구를 하면서 손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마무리 위주로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 임기도 있고 임기를 생각하기 전에 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 억제해서 하자라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 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사업 나온 것 중에서 거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비둘기아파트 지동간도로 이것은 신규로 만들은 것으로 마라톤할 때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었고, 그리고 한성볼링장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한성볼링장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새로 만든 큰 이유는 반대쪽에 구획정리사업할 때 해놓았기 때문에 반대쪽 땅은 사 놓아야 시가지 한가운데 땅값이 엄청 오르기 전에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땅은 사놓자 라는 그런 이유로 만들었고 그리고 내이 우체국에서 밀양강 도로 4억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과 비둘기아파트, 한성볼링장, 내이 우체국에서 밀양강 이 3개
손동식위원가곡 JC회관은요.
○ 도시과장 이동수가곡 JC회관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4개가 신규로 들어갔는데 전체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한성볼링장 28억 중에 아마도 이 보상비가 20억쯤 안 되겠나 싶은데 3억 예산 들여 땅 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려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은 저희들 들어 볼 때 좋은 말씀 같아요. 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뒤에 하더라도 일단 땅은 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일부 땅부터 사라. 땅은 사 나가야 된다 이런 위주로 해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는데 내가 뒤에 이야기했다시피 한성볼링장앞 총 추정예산이 28억 정도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사비 얼마 듭니까? 몇 푼 듭니까? 28억 중에 아마도 한 25억이나 20억이 넘게 보상비가 땅값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들도 약 20억은 보상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한 20억 들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그런데 3억 해 놓았으니 몇 년 동안 언제 보상비 다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야 되냐는 이 말입니다.
20억 필요한데 3억 땅값 주려고 시작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도시과장께 무리한 이야기가 됩니다만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이고 686페이지 상단 봐주세요. 그것과 685페이지 하단 역시 2단계주거환경개선 관계이고 그렇는데 결국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3억 이 관계는.
○ 도시과장 이동수그 뒤 3억은 용역비입니다.
손동식위원수정예산에서 2억 하고 이 3억 하여 5억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5억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시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들이 계획했던 총 사업비는 617억2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총 사업비가 약 617억이 될 것을 용역을 시키는데 용역비가 5억 정도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현재 10개 지구를 전부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은 하는데 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만드는 용역을 한꺼번에 합니다. 해서 중앙에 보고되어야 연차별로 중앙에서 국비 지원할 때 사업비는 밀양시가 얼마 들기 때문에 올해 국비를 얼마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데 제출 안 하면 국비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지구는 대상이 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용역입찰 할 적에는 총체 추정예산 617억 만큼 드는 것을 법률상 용역비는 몇 %에서 몇 % 까지 줄 수 있도록 법률상 %가 정해져 있는데 용역률을 입찰하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617억 대체로 최고 한도가 몇 %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한국기술용역 기술진흥법에 의해 나오는데 전체 금액의 몇 %하고 실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600억 되면 예를 들어서 2% 요율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실비정산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있는데 현재는 요율별로 적용해서 많이 합니다. 617억 정도 되면 한 2%인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럼 한 5억하면 됩니까? 617억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저희들 계획할 때는 10억 나왔습니다.
손동식위원추가로 더해야 되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예. 10억 나왔는데 당초예산에는 3억밖에 안되어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하고 다시 시장님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드려
손동식위원그런데 예산확보액이 적은데 전체 입찰을 보이면 617억 전체 덩어리를 놓고 율을 가지고 입찰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율로 보이는 것은 일종의 단가입찰과 마찬가지 성질인데 다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래서 이것은 용역설계를 할 때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최소한 돈이 적게 드는 당초 우리 계상할때는 법률적으로 그대로 다 계산하면 10억 정도 나오는데이것으로 마무리한다든지 부족한 것은 다음에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래서 우리 예산의 편성자체가 정말로 들여야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은 할 때 제대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본예산에 3억 했다 또 수정예산에 2억올리고 또 추가경정에 한 5억쯤 올라오겠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이 당위성을 예산 부서와 시장님께서는 전체 사업을 계산하다 보니 용역비가 왜 많으냐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위성을 다시 설명 드려 이해를 시켰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690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하고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제작하고 밑에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용역비, 위의 두 가지도 일종의 용역비 성격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용역비 성격입니다.
손동식위원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용역비 설계입니다. 도면제작하고 들어가는 돈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예산과목 설정이 자체사업에 이 부분 도시개발이거든요. 도시개발에경상적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목 시설비로서 해서 맞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요즘은 용역비로 부기상 별도 명시 안되고 시설비 안에 다 넣어
손동식위원요새는 예산목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없습니다. 시설비 안에 넣어 시설비, 보상비, 용역비로 쓰도록 시설비목에 한꺼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용역비가 별도있어 용역비가 별도로 나왔습니다.
손동식위원아니면 부대비로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686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지정 및개발계획 용역수입인데 내일1지구외 9개소 합계 10개소인데 이 지구 개발계획용역을 준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된 지구 외에 예비지구가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2개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말고 2개지구가 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발용역을 줍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2개지구는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삼랑진2지구하고 상남지구인데 삼랑진2지구와 상남지구는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보고 드려 사업비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12개지구를 보고해 예비지구로 2개 만들어 놓고 10개지구는 지정되었는데 10개지구에 대해서만 용역을 합니다.
장태철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밀양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된 예림지구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므로 예산편성상 반영되는 사항들이 지금 동 지역보다 읍면지역이 소외된 편성의 감이 듭니다, 이번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동 지역에는 또한 도시개발사업도 편성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이러므로 많은 사업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조금전 손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 계획서에도 보면 예림지구에 사업계획이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놓았지 예림지구 도시계획도로사업 경찰서옆 단위사업으로 지정되므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이라도 인구밀집도나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맞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꼭 편중해서 구 시권에만 잘 가꾸고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읍면지역에도 조금은 할애해서 개발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런 부분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가 오늘 2005년도 예산설명을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드리면서 오늘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 지역에 있는 위원님 같으면 별 말씀 없이 저도 기분 좋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또 계시는 분들이 다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다 보면 도시업무를 주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가 있는 한 면지역도 소외되지 않겠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선정된 삼랑진2지구와 상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건교부 박성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다시 또 보고 드리고 부탁을 드려 이것도 바로 넣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만 몇 억씩 얹혀져 있는데 요즘 지가가 상승되고 도시계획사업은 조금만 손을 대려면 집값, 토지값 보상이 실제 많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십시오.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은 이해 가는데 그리고 또 예비지구지정이 된 지구도 어떻게 해서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니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연도 당초예산 때에는 이런 사항들도 접목을 시켜서 편성에 주안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69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도비보조입니다. 9건인데 1건은 우리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사업은 우리 시비부담을 안해도 될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이것은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도비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모종농로포장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명시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도비보조요청할 때 전체 다 1억 달라 하기 뭣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 받기 위해 보고를 하면서 일부 시비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포함했더니 도에서 물량은 결정해 놓고 시비 일부 확보하도록 명시되었고 일부 시비 확보되어야 이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별히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시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5천만원 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종농로포장은 5천만원 더 있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타 사업도 도비사업 가지고 완전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도 개중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들 현지조사 하면서 이것은 5천만원으로 도저히 부족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타사업도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한 사업은 시비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박희덕 위원.
박희덕위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694페이지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3억이 편성되었는데 앞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내일중앙도로 미불용지보상 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저희들이 15m 도시계획도로로 그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15m 만들려다 이번에 저가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내용처럼 일단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15m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을 때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부터 15m로 물러 나가서 현재 집은 앞에 있었는데 계획도로 뒤로 집을 지어 앞 부분은 자기 개인땅입니다. 이해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폭을 15m로 정해 놓았는데 집은 앞에 있었다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뒤로 나가야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앞 부분 자기 개인 땅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쓰는 땅인데 무엇 하러 보상해 주려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개인이 쓰는 땅도 있고 공공이 써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대은약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맥도날드 하는데. 그 임도가 개인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천 신용금고 앞에 집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 앞 부분도 개인땅입니다. 실지로는 도로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8m로 축소시킨다면 도시계획도로 앞을 당겨 오면 나머지 땅은 개인 땅이 살아진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 땅으로 쓰지 말고 집이 튀어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이왕 넓혀 놓은 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공공이 쓰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개인이 차도 세우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공공이 다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그 땅을 사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왕 뚫어 놓은 도로는 사 버리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농로포장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농로 포장율이얼마나 되는지, 어느 지역이 제일 포장율이 저조한지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 자료는 저가 정확하게 없는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는 물론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마을안길이나 옛날 새마을사업 했던 이것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국도는 96.5% 저희들 시에 포장되어 있고 지방도는 64.1% 포장되어 있고 시도는 48.8% 포장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는 포장율이 32%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저가 하는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은 포장률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가 다시 조사를 해서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평균포장율은 66.7%가 포장되었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뒤의 자료기 때문에 이것 보다 좀 더 되었을 것입니다.
박희덕위원저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저조한 지역에 공평성이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물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방면에 각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그리고 70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포장에 6억이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 예산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703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포장 480m에 6억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곳이 하남읍 남전리에 있습니다. 현재 밀양에서 국도로 해서 남전 보담들어 가는 옛날길. 은산에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동네가 남전 보담동네인데 간략하게 그려 놓은 이 부분이 초동 대구렁 넘어가는 2차선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농로는 5m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 한 3m 내지 3m50 정도 포장이 동네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로 5m 그대로 이용하고 노인전문요양원 짓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여기는 옛날에 보니까 축사했던 장소인가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가로 있습니다.
이 장소에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하는 것은 전체 80%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비포장된 도로로 2m50㎝ 정도기존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m 도로를 만듭니다. 물론 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러 포장을 해주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 개인단체를 위해서 해주는 것 보다 이 동네도 이용을 하고 이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포장을 해주는 것은 시가 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진입도로 개설은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희덕 위원님 양해되시면 저가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희덕위원원 예.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실비요양원이 아니고 남전에 새로운 전문요양원을 만드는데 개인이 위에 땅을 매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박희덕 위원님 질의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덕 위원님 양해되시면 위에 부지매입 했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시내에 하도 많이 했다 해서 촌에는 없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네로 보면 섭섭합니다. 교동은 도시인데도 농촌보다 더 못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읍면에 계신분이라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가 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과장님이 저를 거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중앙도로 미불용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밖에서 나누었습니다. 저가 이 미불보상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마라는 뜻이 아니고 중앙도로가 장기보류 상태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하에 이런 도로도 보상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지를 우리 시민이 쓰는 도로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는 중앙도로가 그런 상태로 되었으니까 또 나름대로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되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농협시지부, 구 제일극장 가각정리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그 부분도 697페이지에 1억 들어있는 이 사업으로 정리하고 그런 부분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 예산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 도시과장 이동수그 부분은 구 제일극장앞 2억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1억인데 전체 그 지역 하려면 2억 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렇게 하시고 이번 계획에 보니까 교동지역이 어느 정도 신규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동지역에는 저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신아파트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중앙도로 미불용지보상은 저희들이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미불보상용지 3억 예산 확보해 놓았는데 이 3억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도로가 줄어져야 보상이 되지 도시계획도로를 안 줄이면 보상할 수 없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어 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은 꼭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열심히 챙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005년도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1,2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불법건축물등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추징이 되겠으며, 전년도 보다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3,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하수도시설 정비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보조금이 작년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하던 것이 금년부터 양여금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건축행정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337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2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중 작년도 부기 에 없던 것이 추가된 사항은 방치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철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250만원 금년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허가과 업무용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212만원으로 전년보다 756만원 증액된 것은 허가과 직원 증가에 따라 증가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6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광고물광고 공익요원 일반보상금이 1,281만5천원이고 옥외광고업자 행사실비보상금이 75만원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107만원이고 시설부대비 1억6,800만원입니다. 71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집중게시대 설치비 4,900만원, 농어촌 하수시설 관리비 900만원, 방치건축물정비 1천만원, 신촌 소공원조성 1억입니다.
신촌 소공원 조성사업은 별도 차트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허가과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허가과 차량구입은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2003년도에 1,400여건, 2004년 8월까지 1,200여건으로 민원 1건당 최소 직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2회 이상 출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의 차량부담경비가 너무 크므로 경감시키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촌 소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위치가 어디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서원유통 바로 앞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부민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고 부북쪽으로 가다 보면 탑마트 바로 앞에 삼각지 땅이 27평됩니다. 여기에 금년도 7월에 김동수씨가 4층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4층을 올리면 지금 6m 도로 되어 있고 이곳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여기서 우회전하여 다 나가는데 여기에 4층으로 지으면 건물도 아주 묘하게 안에 내경이 짧은 데는 2.7m 밖에 안됩니다. 아주 건물이 이상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4층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에 따라 김동수씨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저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해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건축을 위한 토지로는 부적정 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저희들 토지보상을 하고 남는 것은 잔디를 심든지 조경을 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계획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이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다시 설명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40만원은 민원실에서의 건축물 대장발급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7,200만원은 농어촌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기존의 옛날 자연처리방식 하수도시설을 고도처리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옛날에 설치한 모관침전주 트랜치 공법이라는 자연방법으로 해 놓은 것을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고도처리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50%, 시비 50%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억이 계상된 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국고보조는 되었지만 저희들 시비 미확보한 사항을 금년도에 2억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시설개선지구는 산내면 동명리, 송백리, 신명리, 상남면 인산리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상동면 안인리 포평지구에 5억8천만원, 단장면 구천리 시전지구에 8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농어촌 하수도사업은 예산은 허가과에서 확보하고 사업추진은 전문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하게 됩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은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동당 50만원씩 60동으로 도비 62%, 시비 35%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천만원은 2003년도 태풍 매미시 수해주택철거 및 폐기물 철거비용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반환금기타 7억1,512만3천원은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중 국비 및 도비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190만원, 한마음타운상가 임대수입입니다. 지금 한마음타운상가 4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업수입 1,950만원은 한마음타운상가 분양수입으로 상가 1개소 정도 분양을 잡고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337만3천원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 지금 국민주택융자금 7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1,092만9천원입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300만원은 기타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현금을 예치한데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 4천만원은 과년도 융자회수수입 2천만원과 과년도 원금 회수수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3,120만원입니다. 내역은 한마음아파트 관리비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240만원과 한마음아파트 시설유지비 1,500만원입니다.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상가를 5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상가가 노후하여 상가 측에서 작년도에 보수하려다 못하고 계속 보수를 할 경우에 저희들 부담분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억705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국고보조 4억6,900만원과 시도비 지방비보조 2억4,500만원 합쳐서 7억1,500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쓰고 남은 것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집행잔액입니다.
손동식위원어째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때 우리 밀양시 전역에 수해복구대상을 153동을 잡았습니다. 전파 54, 반파 99 하여 복구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옛날 수해복구조사를 할 때 도에서 직원들 참여하고 해서 엄격하게 실제 조사하여 소파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파, 또 반파는 주요 구조가 파손되어 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조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대상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때 14억9천만원을 예산액으로 저희들 잡았습니다. 국비 6억3,100만원, 교부금은 4억1,400만원, 도비 7억2천만원, 시비 7억2천만원 하여 저희들 총 7억3,890만원 지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남 대원 부락 같은 경우 32동 전체를 침수지역이라 해서 전파로 해서 대원 부락 전체를 전파로 잡아줬습니다. 이축할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사만 가주면 대원 부락 같은 경우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주를 가 주면 저희들 돈 전액 지급을 다 했습니다. 전파에 기준해서. 그런데 전체 대원 부락 같은 경우 복구포기를 32동 중에서 17동이 하고 이축을 9동, 또 주택구입 6동 하여 15동은 우리가 전액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기들이 상습침수지역에서 이주를 안 함에 따라 저희들 부득이 하게 돈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반쯤 쓰고 반은 돌려보낸 결과가 되었네요. 대체로 그렇죠.
○ 허가과장 김병호반 조금 더 썼습니다.
손동식위원이런 것은 원래 재해복구비 일반토목의 경우에 보면 과수나 농산물 재해의 경우 대체로 산정을 넉넉히 하고 사업의 양도 늘리고 해서 적절하게 지불이 되도록 말하자면 어려운 농민들,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되도록 하는데 너무 공무원이 경직이 되어 협의로 해석을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전부 몸조심하려고 너무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겨 보내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저희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동식위원해석을 광의로 하여 수해 당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협의를 해 가지고 도와주고 사람 다치고 그런 의미로 반환하기 아까운 돈 7억이나 반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수해가 소파가 들어도 대상에 다 잡아주었습니다.
대상에 잡아줬는데도 방금 이런 사항, 자기들 복구포기를 사실상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수해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 다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습침수지역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전액 해주고 했습니다. 하남 대원부락 같은 경우에도 열다섯곳 나간 곳 전액 3,600만원씩 복구비를 다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려는 데도 자기들 형편이 안되어
손동식위원과장님 말씀 들으면 피해가옥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원칙에 의해서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 너무 아까워 그럽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71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 하나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인 2만4,300원 가지고 일이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제껏 허가과에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철거에 따른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민원이 있어 삼랑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할 때 건축직 직원 총 동원해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 최소한의 인부임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제껏 공무원들이 가서 스레트 하나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의 부담이너무 크기 때문에 인부와 포크레인 정도 임차할 수 있는 정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영태위원우선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비목을 신설한 것이네요.
○ 허가과장 김병호예.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밖의 일반인들 예산하고 관계 있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왔고 한 것으로 건축 허가시 경사지붕관계. 내이동이나 시청 큰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경사지붕을 하기 위한 법으로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법으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박영태위원권장 사항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권장사항이고 도에서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라 하는 경사지붕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거기에 대해 저희도 좋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건축주가 충분한 건폐율, 용적률을 다 찾을 때는 마감을 할 때는 경사지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1층, 2층을 짓고 나중에 증축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2층 할 때도 건축사나 다른 곳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힘들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사지붕으로 강제하듯이 권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2층 정도 같으면 건축주가 어려우면 외형을 계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경사를 하든지 좀 예쁘게 하고 경사지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건물 같으면 물론 경사지붕을 해놓았다 나중에 다시 뜯고 하면 되는데 건물이 50평, 100평 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축사 분들이 건축주와 민원을 취합할 때 권장은 하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허가 부서에서 현실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 저가 알기로 가끔 발생되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건축사와 협의하여 증축이 되어야 될 사항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저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대원부락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19페이지 실시설계비 40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허가과는 밀양 시내에서는 가장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용역비입니까? 실시설계 400만원 이것 용역비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것은 2003년도 대원부락과 저희들 수해복구를 하고 난뒤 건물을 이분들이 철거할 때 전체 철거해 주면 되는데 지붕만 드러내고 하고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남읍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읍에서 안하고 결국 허가과에서 하면서 일단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예산에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비목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 위원장 예상원잘못 보면 용역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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