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8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2.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4.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2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예상원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안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방방재청이 올해 출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따라서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주 내용은 안전관리정책과 계획 및 총괄, 조정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부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군부대장, KT밀양지점장,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점장,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장, 밀양시 건설도시국장,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재난재해 시에 즉시 유관기관과 협의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재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안에 저희들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유관기관단체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만 이것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져 있는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에 관련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즉 말해서 완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균열이 갔을 때 자문단에 이야기하여 안전진단을 해달라 이런 보조역할을 밀양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안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 출범과 아울러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에 있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난관리기금 한가지로 통합한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두 가지 같이 운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금액은 정립하고 사용했습니다만 사용하고 다른 것은 다 같은데 두 조례를 한가지로 통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건설과 소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자문단구성, 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87회 정례회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3건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4항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입법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및 의사, 실무위원회 구성,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적이 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입법은 재난발생 전후를 통해서 소방, 가스, 전기, 기계, 건축, 토목, 중장비, 운수 등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울러 조례에 담아야 할 기능과 구성, 임기, 직무 등의 사항이 적이 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시장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며, 이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해서 입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기금용도, 회계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규정 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이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위임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중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의 규정에서 가급적이라는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라는 뜻으로 이 말은 의무적이고 책무적 용어와는 대립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기금관리자가 자의적 입장에서 기금을 가장 높은 이자율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의한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통합시키는 조례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조례 내용에 담긴 그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보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자문단의 단장은 누가 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부시장이 됩니다.
손동식위원그것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나와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자문단 위촉은 앞으로 각계 전문가를 위촉 하겠네요.
○ 건설과장 윤영목예.
손동식위원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된 관리기금운용조례 3조에 기금운용의 관리 대체로 기금운용의 관리를 취급하는 분들이 조금 용이하게 너무 빽빽하면 어렵다 싶어 융통성을 주기 위해 가급적 했는지 모르지만 조례가 소위 법률인데 법률상 용어에 가급적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을 빼도 100분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라 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하는 말은 빼도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괜찮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재난은 없었는데 지금은 자문단도 그렇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그쪽에도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 건설과장 윤영목예. 회의 참석 시에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기회 2번,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정기회는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자문단은 모르지만 위원은 모두 공무원이 되어 별도 일당이 필요 없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일반 공무원들은 출장갔을 적에는 정부 여비규정에 의해 여비가 지출되는데는 저희들 안주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 괄호 열고 닫고 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 하는 세 자는 삭제를 하고 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손동식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제3조의 “가급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손동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동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관리자 지정은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건설도시국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국 제도가 있으면 국장이 관리자로 되고 국 제도가 없으면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10조에 있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14조에 있습니다.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명의로 발행을 하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 제15조에 있습니다. 관리자는 사업 및 경리사항은 연2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또 시장은 관리자가 제출한 업무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일간신문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 법 제21조에 있습니다. 시행을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부칙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총 조례는 24조 부칙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1조에서 21조까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그 동안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해오던 하수도사업을 2005년 1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의 공기업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하수도사업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하수도사업 추진지침을 살펴보면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한 요금결정의 적정성 확보와 경영합리화 조성을 위해 하수도사업의 직영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한 하수도사업이 그 대상이라고 기준을 제시하여 공기업 전환 지방자치단체로 밀양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된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그 구성상으로 볼 때 공기업전환과 사후 운영에 부합되게 하수도사업의 범위, 사업구역, 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 특별회계설치 및 회계처리절차, 재정확보 및 출자, 잉여금의 처분, 자산취득 및 처분, 사업 및 경리상황 공포 등 공기업의 설치경영에 따른 기본적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문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면서 입법의 목적성이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예산회계 처리방식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응용할 능력이 있는 회계전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수도공기업의 예산과 회계, 결산과 요금과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이영금 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물론 세입세출원장, 자산 및 관리대장 등 각종 장표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다음은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종전에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처리를 했었죠. 기타 특별회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일반특별회계입니다.
손동식위원그때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가지고 손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결손금이 생겨 돈이 모자라면 이쪽에서 충당시켜주고 그렇게 했었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손동식위원공기업특별회계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특별회계의 설치하여 3항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1년에 15억씩 받고 내년도에도 광역상수도 하면서 7억을 받습니다. 올해 하수도특별회계도 40억5천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손동식위원일반회계에서.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지금 현재 하수도관거 정비한다 해 가지고 돈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1년에 하수도는 12억 정도, 원인자부담은 18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수계기금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수관거정비를 한다든지 밀양, 삼랑진, 하남종말처리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충당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는 내년도에 40억5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기업특별회계 그 자산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이 듭니다. 일반특별회계 있을 때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원을 안 받으면 운영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되어 있으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6개월 이내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세를 적게 준다든지 지방채 승인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압력 비슷한 것도 있고 우리가 2002년도 12월에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조례안과 자산평가 용역을 주어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1,900만원 들었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산업경제개발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준칙대로 하면서 또 경남도에서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양산, 거제는 안 들어갑니다만 시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이 아홉 번째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기업설치조례도 참고를 하고 특히 경기도 성남 같은 곳 설치조례가 잘되어 참고도 하여 만들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계경리 자체만 공기업이니까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로 경리를 한다는 것이지 소위 수익금 그것은 일반회계 역시 의존은 계속하고 기업형태는 그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사람도 그쪽으로 전보시키도록 되어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손동식위원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그쪽에 모자라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것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공기업이라 그러면 자기 채산주의로 일반회계에서 안 받아야 하는데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라면 지금 우리 시 재정상 보면 모든 시민에게도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기채를 차입하거나 해서 소위 수입원 말하자면 하수도비가 되죠. 그런 것을 가지고 충당하는 방향으로 점차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지금 고도처리 하는 것도 전부 기채로 합니다. 41억8,400만원 기채를 내고 했는데 현재 관거정비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지원을 안 받고 서서히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여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하는 방류수질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안 해주면 단시일에 관거정비를 안 하면 문제가 있어 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 안 하는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서서히 받아도 되는데 요새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기 때문에 방류수질을 맞추려면 관거정비를 빨리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고는 상당히 곤란하고 설치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점차로 독립회계, 소위 공기업회계처리는 그 자체에서 소위 세입충당을 하고 차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되어야 할 성질이지 운영만 달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행되어 가야 되겠죠. 독립채산제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채산제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부담이 많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많이 내어야 되고 또
손동식위원과장님 그것은 그 사람들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전출하다 보면 모든 시민에 한하는 것이거든요. 회계가 조금 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현재 내년도에 기채 40억5천만원을 받는데 그것을 하수도사용료에충당을 다해야 할 판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일반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습니다.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밀양시물가대책위위원회에서 못 올리게 하여 시민을 생각해 못 올렸는데 보조를 안 받으려면 물가를 많이 올려야 합니다. 물가상승은 정부의 방침도 있어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사용 요율을 올리면 되지만 그것을 못 올리고 전국평균도 있고 경남평균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 고충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회계가 독립되면 공기업회계로 별도 분리되면 경영만 분리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채산도 분리되는 것이 맞는데 점차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컨대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다 되고 나서 책임경영을 안 할 우려가 있다.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무작성 가져다 쓴다면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복식부기로 공기업은 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돈은 그냥 세입만 잡아 복식부기화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현재 안에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 민원인을 위한 행정인데 조금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안 가지고 오려고 가격을 올려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문제점이 더 심각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여러 가지로 상충된다. 앞서 과장님께서 성남의 예를 들었는데 성남이 밀양보다는 많이 큰 도시이고 앞서간다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성남도 우리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어디 없이 조례안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 없이 하수도 요율을 민선시장이고 위원님들처럼 표를 받아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올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법 68조에 의해 설치된 것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앞서 조례 3건 계획중 제일 마지막 조례와 마찬가지로 재해나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활용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 6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4년말 현재 본 기금은 9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 2억2,500만원, 지출은 3억 할 계획입니다. 증감은 2005년말 현재는 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즉 말해서 우리시의 출연금과 기 예치된 이자수입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하는 사업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6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올해는 11억3,589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4년도 이월금이 9억1,073만2천원이고 출연금은 올해 전체 지방세 보통세액의 1%로 이것이 1억9,318만7천원, 이자가 3,1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오른쪽에 11억3,589만원중 3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넘어갈 돈은 8억3,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은행에 맡겨놓은 이자수입 3,197만1천원과 2003년도에 넘어온 9억1,073만2천원, 전입금출연금 1억9,318만7천원 해서 11억3,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1억3,589만원을 가지고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이것은 재난복구시설 즉 말해서 우리 관내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전체 2004년 말까지 17억5,011만6천원중 8억3,938만4천원을 쓰고 2004년말 현재 9억1,073만2천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97년부터 건설과에서 도비출연금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되어 지겠습니다. 2004년도 11억73만2천원 중에서 2억을 쓰고 남아 있는 것이 9억1,073만2천원으로 농협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출경위, 자금운영규모, 자금운영계획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되 그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는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규모는 2004년도 11억1천만원에 비해서 2,500만원 증액된 11억3,500만원인데 세입의 경우는 출연금에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억9,300만원을 비롯하여 전년도 이월금 9억1천만원, 적립금이자 3,200만원 등이며, 세출의 경우는 재난복구를 위해 전년도 2억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비롯하여 기금적립금 8억3,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전에 집행하는 예방사업과 재난발생후에 발생하는 복구사업으로 대별되며 밀양시재난관리기금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등인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비 3억원이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고유목적사업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등 기금외의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집행은 기금설치 취지에 배치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예산액이 전년도 2억 해서 예산이 3억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구체적 항목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구체적 항목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 관내 배수문이 46개소입니다. 특히 삼랑진 검세쪽에는 배수문이 전부 지반이 침하됨에 따라 배수문 형틀이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무안 쪽과 전체 저희들 배수문을 손볼 계획입니다.
손동식위원잘 아는 일이지만 재난관리기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각종 수문같은 것 저런 것 특히 방수문은 동절기가 끝나면 초봄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재난을 예방하는데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보니 조사는 다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그 밑 적립금에 기타 내부거래 기타적립금 8억3,589만원은 금년도 규모만큼 남겨서 적립금으로 기금을 넘기겠다는 뜻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규모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적립기금의 30% 이내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이자수입이 높은데 예치를 하고
손동식위원우선 보유액을 가지고 재난복구비로 3억 쓰면 우선 현재 8억3,500만원이 남으니까 우선 그렇게 해 놓는 것이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법적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재난예방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출범과 아울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출범과 아울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한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3조의 규정중 “가급적”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고 동법부칙 제9조에 의거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4년도 예산액은 11억1천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액은 2,515만원 증액된 11억3,589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간사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 11건, 건의 29건 등 총 40건이 지적되었으며 읍면동에 대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고 아울러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시 본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부서에 이송되어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은 금후 시책의 입안과 시행등 시정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윤영목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