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5월 22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1.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상정에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 의장 박필호허홍 의원 나오셔서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 장기대책 수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 장기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환경복지가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지난 세기 근대화와 과학화란 미명아래 자행된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자원낭비에 따른 환경재앙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의 값비싼 대가로 인간의 삶이 자연의 일부이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됨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지구촌 곳곳이 친환경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석면 슬레이트 처리의 친환경적 대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 사용을 원천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석면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9만 여명이 석면폐증, 폐암 등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 70년대에 석면을 기적의 물질로 불렀고,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갈 때 석면슬레이트는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때문에 농촌지역의 초가지붕 개량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농촌 새마을운동의 상징이자 농촌 근대화의 표본이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정부에서 권장하였고 일선 시군의 관료적 추진에 따라 농촌마을의 초가지붕이 거의 모두 슬레이트지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상황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날 농촌지역의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국가와 우리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70년대 당시 사용된 슬레이트는 석면이 10내지 15% 정도 함유된 대표적인 생활용 석면 함유 자재입니다. 그동안 슬레이트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풍화작용에 의한 석면부식과 비산, 빗물에 의해 부식되어 공기 중이나 토양에 석면을 배출하게 되어 거주자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의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슬레이트 노후화에 비례하여 석면 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만 7000동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주택이 만 3000동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슬레이트지붕 처리는 빈집 정비에 중점을 두어 5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50여동의 슬레이트지붕 교체에 약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2013년도의 슬레이트지붕 관련 예산은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석면 슬레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낡은 슬레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일깨워 시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슬레이트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과 처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009년에 정부의 석면처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 슬레이트의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자재의 현황이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축적된 정보가 없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해오다 올해 들어서야 겨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 석면 슬레이트 관련 사업은 모두 합쳐 약 200동 정도 철거하거나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런 추세로 추진한다면 밀양시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에 약 85년 정도 소요됩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일시에 모든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건축물의 용도나 긴급성,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기타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셋째, 슬레이트지붕의 철거 및 개량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연간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정말 빈약합니다. 농촌현실을 보면 거주자의 대부분이 영세고령자이기 때문에 석면 슬레이트의 유해성을 인식한다 하여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처리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 사업물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자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슬레이트 관리업무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슬레이트 관련 사업을 건축과와 환경관리과에서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일원화하여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능률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3000달러 시대에서 국민소득 2300달러 시대의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삶의 질이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녹색환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할 뿐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환경비전이 없는 도시는 희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석면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환경복지가 구현된 밀양의 미래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새주소로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립도서관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료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나 법규의 표현상 부적절한 조문형식 및 자구에 대하여 이를 일부 정비하는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5월 21일 현장방문 시 동료의원이 지적한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하여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음골케이블카와 연계한 밀양의 관광명소와 특산물에 대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랑진읍 안태배수장을 비롯한 우수기 재해예방시설에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이효수
총무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 정 과 장 이두배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 계 과 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손진곤
서명의원 지정곤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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